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국장님 이하 직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은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마포구의회가 개원된 지 어제 4월 15일 자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구의원의 활동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25개 구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넘긴 것은 다 계산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심의가 본연의 업무인 의원의 발의로 쉽게 통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던져준 미끼를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심사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마포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후배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맨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2번 비용추계의 전제, 한시적, 일회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에 1인당 50만 원, 서울거주 만 19세~34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서울 거주입니다. 서울 거주면 25개 전 구에 거주된 사람이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전 구에서 전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이게 좀 시급한 지원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구가 서대문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전부 의원발의인데 이게 시급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한 거지, 집행부를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당 50만 원씩 서울 거주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37억 3,3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서울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권영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작성 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용추계서 부분에 있는 37억 3,300만 원은요, 저희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위에 단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서울시 마포구 거주”를 단서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 요.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서울시 전체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표현상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서울시 마포구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청년인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표현을, 부드럽다고 그럴까, 그런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또는 새로운 발판을 삼고자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청년 조례의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선관위하고 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원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같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25개 구의 공통사항으로 하면 서울시 조례로 만들든지, 법률로 만들든지 하면 간단한 걸 각 구에다가 똑같은 입장을 이렇게 25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로서의, 자치구의원으로서 앉아있는 내가 입지가 좀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아까 답변에 25개 구 공통으로 한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공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선관위 같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못한 그런 부분은 취지가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조례를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발의를 해야지 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시급한 사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을…
김종선위원  25개 구 전체가 의원발의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발의가 대부분이고…
김종선위원  자기 할 일을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이따 예산심의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58페이지를 보면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맞지를 않아요. 취업장려금,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재해복구로 해야지 왜 취업장려금이라고 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있으면 하시고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청년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에 맞추어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시·구 협력 민생대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590억 4,870만 6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3,627억 8,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8쪽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60억 2,304만 1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297억 5,6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비 37억 3,3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0만 원씩 7,318명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이 2년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마포구 거주하는 청년이고요. 이 청년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상으로 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졸업생,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졸업생 졸업기준이요.
김진천위원  졸업일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졸업 기준으로 딱 따져 가지고, 졸업장 받은 날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졸업하고 2년 이내.
김진천위원  2년 이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럼 2년, 어떻게 보면 2년 더 되고서 취업 못한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졸업 후 2년 이후는요,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졸업하고 가장 취업을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구직에 대한, 구직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어야 되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구직 신청을 안 했더라도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미취업대상자는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을 꼭 했다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취업대상자로 판정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구직에 대한 의욕이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구직활동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현재 많지는 않지만 이 금액으로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취지 자체가 구직활동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구직해라?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왜 지역상품권으로 주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마포구 전체 구비 100%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민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로페이로 지원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제로페이라든가 지역상품권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비진작을 위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비로 써라 하고 주는 것은 현금으로 줘야 그분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맞게 다닐 것 아니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로페이는 사용하는 데 한도가 있잖아요.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마포구비 전체 100%로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마포구에 있는 미취업 대상자들한테 취업장려금이라든지 생활안정, 더불어 추가로 해서 생활안정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쨌든 생활안정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뒤에 설명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간제 관리인력을 세 분을 채용을 하셔서 2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 1,500만 원도 인건비를 쓰셨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2,415만 원, 그다음에 홍보 및 관리비용이 3,500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돈이면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150명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인력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안 하면 현금으로 그분들 통장에 집어 넣어주면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시·구 민생협력으로 해서 전체 구에 제로페이로 함께 지원을 하자라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7,300명으로 해서, 전체 저희 자치구 중에 11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이 대상자들이 저희 청년포털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다 확인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관련한 관련서류라든지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무관리비 일체를 삭감하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안 하고 그분들한테 현찰로 지급해 주실 겁니까?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검토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전 구가 똑같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하자 그랬다 그러면.
  취지는 구직활동비로 주자, 구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로페이로 줘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분들 청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면 현찰로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이 민원의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인력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물품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비용들을 삭감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차피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관련해서 이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이걸 관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또 더불어서 지역상권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있겠다,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협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감정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서울사랑상품권, 마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데 전혀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추가인력이 급작스럽게 7천 명 이상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를 접수한다든가 통보를 한다든가 어떤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이런 부분이 보기에 좀 그렇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마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청년들 구직활동비를 준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를 보면 지금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지급 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급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청년수당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상금으로 정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은 대부분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청년 취업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선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떠한 기준, 미취업청년 부분만 기준을 잡은 부분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해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상금의 정의가 뭐고 장려금의 정의가 뭐냔 얘기예요. 이 대전제가 활동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그 밑에 세부내역은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래 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의 정의, 개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지급 성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보상금의 성격이 뭐냐 이 얘기죠. 국어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달라고요. 보상금이 뭔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수당이란 말을 또 썼어요. 그러면 보상금은 뭐고 장려금은 뭐고 수당은 뭐예요?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조례까지 만들 때는 조례에 따른 용어를 일률적으로 끝까지, 예산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쭉 가야지 중간중간 용어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랑 일단 긴밀하게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부서의 의견은 요즘은 사회복지 예산과목으로 준다면 일단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떠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어떤 뭐 준다면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고, 또 이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데에 대한 이런 사용근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적정한 과목이 뭐냐를 찾아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정말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찾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적정한 과목이 여기다.
  그리고 이 0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항목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용어를 이렇게 쓰고 과목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정한 것으로 선정을 해서 판단해서 지금 가는, 협의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큰 틀의 목적은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재난시대에 걸맞은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그럼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강구해야지. 목적하고 수단이 맞지 않으면 취지가 좀 그렇잖아요. 보상금이면 끝까지 보상금이든지 활동비면 끝까지 활동비든지 어떤 거는 보상금,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난이 손실로 따지면 취업보상금으로 쓰든지 그러면 장려금은 어떤 일에 취업활동에 힘쓰도록 하는 돈이에요. 그 아래하고 위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으로 다 통일을 해요, 그럼. 취업보상금으로.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일이…
김종선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이게 용어가, 엉뚱한 얘기를 써놨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예산과목이 장려금이 없으면 취업보상금으로 써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동비라고 쓰든지 장려금이라고 쓰지 말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하여튼 조례에 맞춰가는 것도 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조례는 다른 용어를 쓰고 예산서에서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이거는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추경까지 하면서 이런 어떤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여기에 걸맞은 수단을 강구하란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취업장려금으로 하려면 세목까지 다 고치든지 세세목까지 다 고치든지 정책 단위를 고치든지 이거 하나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쳐다보며)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서 이 세부사항의 사업내용 용어는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정화된 용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죠? 있거든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조례에 나온 내용과 이 예산서상에 쓰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거 지역사랑상품권도 좋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취업활동비잖아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마포구에서밖에 못 쓰죠? 그럼 취업은 마포구에서만 합니까? 대전 가서도 할 수 있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활동비로 여비 내지 식비로도 써야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취업장려금이에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상대 지방에서도 대전이나 부산이나 강남에서도 마포에 와서 취업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고려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김종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활동비라고 용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취업활동비를 준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분들이 어디를 다른 지방을 간다 하면 자기 관내에서 쓸 그런 비용들을 상품권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 가서 또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목표상 저희 재난지원금도 이 제로페이나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까지 같이 살리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7,300여 명이 다 서울청년포털에 있습니다. 그 포털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제 계좌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인력운영이라든지 또 서류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님과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포구도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마포의 어느 정도 경제에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방법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가맹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마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집행부가 생각한 것 같아서 정한 거 같은데 그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게 무슨, 이게 다른 어떤 지역상품권이나 제로페이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해서 취업활동비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대상자들이 원하는 바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취지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의 편의성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어떤 뭐 이렇게 비빔밥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홍민  예, 답변하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문의한 결과 보상금이든 활동비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예산과목상으로는 수정을 하셔도 좋은데 보상금이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실 일자리도 감소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비, 활동비 둘 다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 용어가 보면 이제 한자권 문화다 보니까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금이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여기 역시 보상이란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재난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 취지는 그거 같아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좀 넓게는 보상이란 측면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려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말 그대로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사실 용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현금으로 주느냐 지역상품권으로 주느냐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넓게 보면 아까 신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권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고 또 어차피 취업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학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인 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넓게 보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취지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끝나는 거죠.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추가지급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1회로 한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일정 부분 약간 의미가 퇴색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25개 구에서 이거 할 때 아마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좀 비틀어서 지금 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해진 대로 일단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김진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 자체를 지급하지 말자, 주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청년들한테 장려금,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가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좀 더, 더군다나 이 액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요즘 사태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틀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본래 취지도 퇴색되고 받는 분의 입장에 있어서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분들 다 계좌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말고도 다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도 있고 폐업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좌정보 때문에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다 부수적인 그런 거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찰로 줬을 때 현금으로 줬을 때 그분들이 활동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받는 사람들의 느낌도 좋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현찰로 주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삭감을 하게 되면 현찰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제로페이 수수료라든가, 이 홍보비용도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25개 구가 전부 하면서 서울시에서 3,500만 원이라는 돈하고 지금 나와 있는 수수료 부분하고 따져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한 14~15억이 돼요, 이것도. 25개 구 따지면. 그러면 그 큰돈을 청년들한테 또 투입한다라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너무 엉뚱한 비용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을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일단은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달아서 일단은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아동청년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좀 쉬어요?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의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부모가족이란 그런 뜻은 정의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부모라는 뜻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한부모와 거기에 같이 살게 되는 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되고 그렇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아동이라고 그러면 18세 미만을 얘기를 합니다. 18세 미만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취학 중인 자가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 경력까지 포함해서 연장을 해서 취학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정의에 의해서 5호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한부모가족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데 수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우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요, 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혼모·자 공동생활 지원하는 게 3개, 복지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인데 거기에 수용 정원은 현재 62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원은 30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인위적으로 더 늘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시설 자체에 여유는 좀 있는 편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이거는 여쭙겠는데요. 여기 지금 미혼모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저희 구 같은 사례에 혹시 미혼부, 그러니까 홀로 된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의라든가 아니면 시설 문의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우리 미혼모부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 22일 날 제225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매월 10만 원의, 국가와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받아서 지원하는 거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10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열두 분에서 열다섯 명 정도를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면 물론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유가사상에 의해서 가족이 유지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많이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정비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참 안타까운… 아빠가 아이를 운다고 던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던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부인은 또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성인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모·부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별도로 누락돼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혼모든 부든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혹시 모를 그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마포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해서 여기 이제 5개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화동에 보면 마포애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시설은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이거는 운영 주체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이거는 시 시설도 아니고 우리 구 시설도 아니고 지원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하고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산 지원만 한다 그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시설 자체는 이런 운영체, 재단이라든가 홀트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시설로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산만 일부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산 일부 지원하고요. 전액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는 또 개인 기부금으로도 충당하고, 사업계획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02세대, 974명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교통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국·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모부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진천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6월 3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4일부터 6월 7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9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동은 결정이 됐나요?
○위원장 이홍민  제가 답변드릴게요. 동은 우리가 이제 매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가 해당되는 동은 도화동, 상암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의사팀 직원을 쳐다보며) 매년 동별로 했던 자료는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됐죠? 그거는 따로 배포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도화동과 상암동이 대상 동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이홍민  지금 감사일정계획서에는 장학재단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네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속에 장학재단이 들어있는지, 그 범위를 장학재단이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관없이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홍민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생각으로는 장학재단 규정이나 우리 마포구 조례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비가 적어도 100억 이상 출연된 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례나 장학재단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전년도 같은 경우에 동 사무감사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지 않고 동 관계자들을 위원회로 불러서 했던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준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결정을 못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현황을 보면 거의 700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합은 사실은 뭐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불러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동으로 갈 건지 그거는 한번 다시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여성가족과장김명식
  아동청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