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370억 9,327만 1천 원과 특별회계 10억 7,189만 원으로 총 3,381억 6,516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060억 8,017만 1천 원에서 320억 8,4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34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48억 3,99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79억 1,745만 2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9억 8,207만 2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1억 8,560만 7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527만 1천 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057만 5천 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에 5천만 원,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5,712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67억 2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21억 2,975만 4천 원, 고독사예방사업 8,035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13억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35쪽부터 349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480억 72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5억 3,011만 2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53억 6,593만 원, 교육급여 지급 7,400만 원, 주거급여지원 133억 1,471만 원,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 1억 3,072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81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2억 800만 원, 자활장려금사업에 2억 5,721만 원, 자활근로사업운영에 57억 873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2,383만 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책자 701쪽부터 70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억 6,114만 원에서 1,954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8,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879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36쪽부터 740쪽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억 4,155만 4천 원에서 5억 5,035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애인과의 마포시니어클럽 환경개선사업 4,30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9,53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시설 쿨루프 및 미세먼지 신호등설치에 9천만 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6,730만 원, 아동청년과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총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73억 1,13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융자금회수 850만 원, 예치금회수 54억 9,994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4,186만 6천 원, 기타수입 1억 6,100만 원이며,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73억 1,131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9억 2,81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52억 8,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본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 많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330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지원 거기에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2,500명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편성에는 1,750명으로 대폭 감소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감소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대상자를 확정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 보훈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훈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중복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사망자를 걸러낸 자료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려면 매번 보훈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는 걸로 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실제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2,26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훈수당 대상자 중에서 다른 보훈, 예를 들어서 상이 공상이나 이런 걸로, 무공수훈이나 이런 걸로 겹쳐진 인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자를 맨 나중에 제거했을 때 그분들을 맨 뒤쪽으로 제거했을 때 최대치가 2,267명이고요. 먼저 월남참전자나 참전유공자를 처음부터 중복을 제외하면서 나갔을 때가 보훈수당 대상자가 1,668명입니다. 그래서 1,668명부터 2,267명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게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약 3,400명에서 3,800명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했을 때 이게 약간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3,600명, 둘이 합쳐서 한 3,600명 정도로 추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참전예우수당을 1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1,244명입니다.
정혜경위원  1,24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지금 신규사업이죠, 참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2만 원씩 계속 지급하여 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도 참전명예수당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셨다는 의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보훈예우수당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훈예우수당도 3만 원, 참전명예수당 신규도 3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셨기에 지금 보면 신규사업에서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으로 하면 신규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인데 본 위원 생각은 혜택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3만 원씩 동일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굳이 그분들을 신규사업에, 그 인원을 보면 신규사업에 포함하므로 사업예산을 과대 편성하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그분들이 보훈예우수당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돼요. 그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분들이 지금 참전예우수당으로 오셔갖고 3만 원을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1,244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50명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한 600명 정도가 보훈예우수당에 추가해서 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예우수당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대상자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참전명예수당이 1,850명이라고 보면 지금 예우수당을 1,750명으로 잡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편성목에서 이게 어디에서 많아져도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저희가 총액 개념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400명에서 지급대상자가 3,8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둘이 합쳤을 때 3,400명이면 지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을 때 참전명예수당을 1,250명으로 한다고 하면 보훈예우수당이 한 40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600명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00명 정도가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을 600명을 다 반영을 안 했고 한 400명 정도가 중복이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게, 편성된 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산에 올라온 거는, 예, 그래서…
정혜경위원  1,250명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정혜경위원  그럼 1,244명이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신규 사업에 1,850명을 예산을 잡은 게 지금 어떠한 거에서 이게 잡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된 게.
  왜냐하면 제 말씀은 이게 굳이 그 분들을 신규사업에 포함하므로 그 사업 예산을 저는 신규사업에 과대편성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전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받으시면 되지, 굳이 여기다 해 가지고 올 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넣으셨다는 그 얘기를 들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대 편성하신 거는 맞으시죠, 지금 신규사업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고, 만약에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1,250명으로 했을 때 600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600명을 보훈예우수당에 포함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므로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여서 본인 생각은 이것에 대하여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므로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하여 예결위에 이첩하기 전에 수정해서 예결위로 보내기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예산안 심의 종료 후 상임위원회 예산조정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신규사업이라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서를 새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정혜경위원  그 새로 받는 것은 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고 유공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정혜경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적정한 심사와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이 지급하는 수당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계좌의 우리 구의 이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걸 우리 구로 이름 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정혜경위원  불필요한 행정력과 수혜자들의 불편을 좀 만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28페이지요?
채우진위원  328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편성 목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올해 2019년도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들어간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도 좀 메모를 해야 되니까요, 천천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급한 운영비는 총액이 2억 6,25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운영비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인건비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지금 운영비랑 인건비가 한데 묶여서 잡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이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금 인건비는 2억 5,660만 5천 원이고요.
채우진위원  인건비가 2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운영비가 차액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차액이 2,412만 1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2,400여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 중에 임대료가 1,378만 7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378만 7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임대료를 봤을 때 1,400만 원으로 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금 안에서의 임대료 지출 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150만 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서 총 임대료는 1,528만 7천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19년도 임대료가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이거 2020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계획을 보고 본 위원은 19년도 예산서랑 비교를 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봤는데 지금 예산서랑 2019년도, 20년도 예산서가 좀 편성 목을 좀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2,400여만 원, 여기에 임대료가 1,500만 원하고 여기에 또 공과금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공과금이 운영비 안에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지금 2억 5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크게 나눌 때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눴는데요. 위원님처럼 인건비와 공과금 같은 운영비와 그다음에 사업비로 나눈다면 그 운영비 항목에 공과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20년 계획이 2,412만 1천 원이라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800여만 원은 어떤 걸로 증액이 된 건가요?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1,8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인건비만 자연 상승했고 임대료, 공과금, 운영비는 전혀 상승된 부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네,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작년에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일부 하던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9년도에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한 게 있나요? 19년도에,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하고 나서 올해 한 게 중장년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더-이음’ 사업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산2동에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관계망 확충사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사업도…
채우진위원  그거는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따로 편성이 잡혔던 예산은 없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 안에는 안 들어와 있었지만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더-이음’ 사업은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 관련이 돼서 별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18년도 본 위원이 결산서를 봤는데 500여만 원 잡혀있는 고독사 예방활동이 있었거든요. 500여만 원이 잡혀있는.
  그 예방활동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00만 원…
채우진위원  네, 18년도에. 작년이죠, 작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방활동사업이 500만 원이 잡혀있어서 본 위원도 18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는 또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결산에 500만 원은 잡혀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번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모르는 거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8년도 결산된 사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지, 고독사 예방사업 지금 이번에 8천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좀 본 위원이 사업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그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그 뒤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3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주민위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하고 추석에 두 번 2만 원씩 나가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5,200가구를 대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이게 설날이랑 추석 때 저소득주민에게 2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2만 원씩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연 4만 원 계산을 해서.
채우진위원  19년도에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집행된 예산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9년도에 4,650가구에요…
채우진위원  네, 1억 9천을 가지고 지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잡혀있는 건 아는데 집행은 얼마나 됐나요, 이번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집행이 4,650가구 해서 1억 8,454만 원 집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또 늘어날 거라 생각하셔서 1,600만 원을 증액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저소득주민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지금 4,650가구인데요. 이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18년도에서도 지금 1억 9천여만 원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도 보면 어쨌든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금년 예산에서도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금년 예산 1억 9,2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1,600만 원이면 저소득주민 몇 가구 해당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40가구 정도.
채우진위원  40가구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400가구 정도네요.
채우진위원  400가구 저소득주민을 예상을 하시고 잡으신다고요, 편성을?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다라고 생각이 지금은 되어지는데요.
채우진위원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으로 진행했다가 저소득주민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해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소득주민을 400여 가구나 예상하신다는 거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것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경제가 좀 안 좋고 이래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 선정기준이 조금 탄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400여 가구를 잡는다는 거는…,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 추후에 설명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네,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321쪽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21쪽이요?
최은하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에 세부사항에 보면 협의체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지급대상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최은하위원  대표라 하면 각 사회봉사자들 대표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대표협의체는 봉사자 대표도 들어갔을 수 있고요.
최은하위원  민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학계, 사회복지전문가, 공공행정분야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고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25쪽을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우리동네, 행복+’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우리동네, 행복+’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소지역 네트워크 모임이라 그래서 10개 동에서 추진이 됐고 7개 복지기관이 같이 참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별로 동 특성에 맞는 복지욕구를 찾아내서 사업화하고 주민과 복지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3년간 하고 저희 구가 그대로 떠안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을 감액하고 계신 건가요? 보니까 18년도에는 1,700, 19년도에는 1,500, 20년도에는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감액을 계속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는 공모 지원해서 복지부 사업예산을 받지 않고 구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개 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동복지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동네를 부탁해’ 사업도 1개 동 1의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기보다는 좀 재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동복지대학은 올해 4개 동 했고 내년도에는 5개 동을 1개 동 추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5개 동에서 추진을 할 때 그 동복지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 예산서 안에 담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개 동의 동복지대학에 관한 예산이 이 지금 700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재편이 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17년도부터 유지를 하다가 계속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700으로 보니까 5년 간 계획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지 않은데 계속 이걸 연명을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올해는 이 방식으로는 안 하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다시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동복지대학도 다른 예산이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이 700에서 그것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복지공동체 활성화지원에는 컨설팅만 들어가 있습니다. 동복지대학 운영하는 비용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일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비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행복+’사업은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딱히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딱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사항을 추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329쪽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356명×1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몇 쪽?
최은하위원  329쪽.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29쪽이요?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마포구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겁니다. 시설하고 구가 반반씩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시설이라 하면 각자 운영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총을 뭉뚱그려서 3,356명이란 숫자가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기관별로 N분의 1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기관별로 저희가 총 대상자 숫자를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대목이 제가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각 시설별로, 기관별로 종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보험에 든 것도 있고 그런 개별적인 상황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얼마 정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민간에 내려서 그 쪽에서 공제회에 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명수를 파악해서 기관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50%를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최은하위원  337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비율 60:28:12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지원이 되는 대상이고요. 출산에 관해서는 1인 60만 원이고, 장제에 대해서는 1인 75만 원씩 지급이 되고, 현재까지 출산·해산으로는 3건, 장제 161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와 좀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장제비가 지금 출산은 우리 여성, 정책과에서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중복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대상에서 저희는 국민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기타 서비스에서는 아마 대상별로 일정소득 이하이면 주는 걸로, 한부모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유사하게.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곡할인 택배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양곡지원비가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양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구비 부담이 있었거든요. 50:25:25 있었는데, 작년 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은하위원  작년부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러니까 작년…
최은하위원  작년에도 구비가 나갔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때는 10월에, 저희가 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연도 말에, 2018년도 연도 말에 정책이 복지부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획기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아마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은 언급이 안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양곡할인비는 다 빠져버린 이유는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구비지원이 없고요.
최은하위원  없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그 택배비도 지금 국비인데, 다? 1억 3천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택배비만 국·시비…
최은하위원  아니요. 국비로만 나왔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택배비만 이제 국비로 편성되었지만 편성한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택배 하는 회사들이, 업체들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최은하위원  아, 양곡은 국가에서 직접 대상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실정이 다르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다르니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전달체계가 저희가…
최은하위원  통해서 거쳐 가기 때문에 택배비만 올라왔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택배비만 국비로 지금 저희한테 타고 있는 거죠. 저희 지자체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양곡비는 바로 국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최은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양곡의 질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양곡의 질이 많이 안 좋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고 오셔서 확인을 하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직접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양곡의 질이라든가 수급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할 길이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닙니다. 그거는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고 그 사통망이라고 행복이음을 타서 서울시에 같이 전달이 되는 거여서 현황은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급되는 현황은 있는데 양곡의 질을 본 위원이 이의제기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때 질의하셨는데요. 질은 아마 좀 개인적인 차이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곡에 대한 지원신청이 굉장히 많고, 그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기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아니요. 개인적인 기호는 아니었고요.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여러 개 샘플링하셔서 그게 질이 많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샘플링을 하셔서 그 양곡의 질을, 자꾸 서울시나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다시 한번 더 건의하고요, 건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금년도에 나온 햅쌀을 주고 이러지는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그런 류의 어떤 크레임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마다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그냥 지급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가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왕 주는 것 질 좋은 걸로 조금 더 신경 쓰고, 쌀 아직 남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샘플링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 특징이 부서별로 편성해둔 여비가 총무과 포괄로 잡혀있고 부서운영비 포괄로 잡혀있던 게 각 부서로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작년까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있던 것이 각 부서별로 편성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포괄비에다가 편성돼 있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부서별로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부서별로 하던 여비를 포괄로 잡고 반대로 포괄 잡던 부서운영비는 과별로 잡혀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비로 포괄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뜩이나 여비 그것 신청할 때 눈치보고 하는데 집행하려면, 추산을 하려면 총무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예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 내용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아시고 계시는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321페이지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이게 추경으로 인력보강, 전담인력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굳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복지정책과 내에서 근무한다 그런 설명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채용을 민간간사를 채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협의체로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채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근로계약을 할 때 채용을 민간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역 대표협의체는 어디 기관이에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고, 법인에 속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무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체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권영숙위원  직원은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책과에 있는데 그분의 채용자는 대표협의체의 민간 위원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권영숙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는 대표협의체로 다 민간이전 돼 있어요? 그럼 대표가 그쪽에서 행사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집행하는 겁니다. 계획 세우고.
권영숙위원  왜 그렇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기관을 별도로 보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별도로 보는데 왜 동협의체는 민간 아니고 직접 수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협의체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경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9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업무를 한꺼번에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줬을 때 저희 업무누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점차…
권영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동협의체도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동협의체 워크숍 같은 것도 민간이전이 아니고 자체 행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것만 지금 공공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지난해 채용한 지가 얼마인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1차 추경 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것을 동 자체 별도로, 팀도 별도 팀에서 맡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요, 업무계약을 근로계약을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분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올 수도…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뽑은 그 인원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배울 만큼 하면 또 다시 뽑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산이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럼 매번 뽑다가 보면 업무파악하다가 시간 다 가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도 그 계약도 사실 1년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럼 전담인력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것 역효과 아니에요? 직원이 차라리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담인력이라고 이름만 전담인력이지 그게 무슨 전담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권영숙위원  가르치면서 하면 1년 지나면 또 새로 뽑는다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용구조라든가 업무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산이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권영숙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는 아주 전담인력 뽑아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역효과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 좀…
권영숙위원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또 직원 새로 채용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지금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향후에 예산 확보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2, 3년을 채용해서 가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인건비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당초에 왜 채용을 했어요? 확실한 상태에서 채용을 해야지. 문제 있지 않아요?
  이상 이것 질의 끝내고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321페이지 보세요. 지금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시·구비 매칭이고, 2호점은 구비가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호점은 구비가 100%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원래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푸드뱅크마켓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1호점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추가로 만드는 거는 구비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 잘 운영하지 또 추가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권영숙위원  예, 알겠어요. 푸드뱅크하고 마켓의 차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푸드뱅크는 시설중심으로 식품들이, 예를 들어 삼동소년촌이나 이런 생활시설들 중심으로 기부식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푸드마켓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역에 계신 노인장애인분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게끔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마켓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마켓 2호점 인건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설 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책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호점이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2호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2호점의 인건비도 1호점하고는 저희가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서…
권영숙위원  1호점, 2호점 인건비가 연 4,300, 4천이 넘어요. 보통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지가 않네요?
  아니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책정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28페이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에서 전문가 회계점검 사례비가 있어요. 이거는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 회계사가 회계감사라든가 점검, 기타 모든 것 등등을 다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기준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정 기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법정 기준은 아니고요. 이분이 하루종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희하고 함께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당 기준으로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우리 국장님,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의 지출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회계감사 사례비가 550만 원, 그다음 뭐 이게 일치가 아니라 400만 원 했다가 450만 원 했다가 연도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장학재단 회계보다는 시설회계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져보겠지마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장학재단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권영숙위원  아니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금 거론 안 하고 일단 사례비에 대해서, 여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 감사하고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면에서 장학재단 지출결의서 A4 용지 이것 한 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전문가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점검하는 데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 기준이 지금.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전문가 아니고 단가가 낮은 회계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기준액이 얼마 이상은 얼마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나 이런.
권영숙위원  그 근거사항 저한테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고독사 이 대상이 50세부터 64세 미만의 중장년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중장년 대상이 3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라 해 가지고 2천 명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그 차이는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단가계약을 2천 명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그 쪽 업체에서 2천 명 이상이 돼도 추가비용은 안 받겠다고 해서…
권영숙위원  지금 계약이 진행단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아직은 안 됐고요. 내년에…
권영숙위원  지금 대상자 발굴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따르릉 행복라인 서비스로 한 4천 명 정도가 안부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동 응답 서비스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는 별로 큰 효과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권영숙위원  지금 이게 처음 고독사 예방 사업이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중장년으로 더 확대된 사업이잖아요. 중장년이라 하면 50세부터 64세인데 50세에서 64세 그 정도의 모바일 케어 서비스 받을 사람이면 이미 기초수급자로 다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할지 본 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OS돌봄 사업도 8대 서비스 사업으로 다 들어갔어요. 안부 사업, 건강지원 사업.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이웃살피미, 복지통장 등 또한 고독사 중점 대상이 만성정신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위험군은 이미 보건의료서비스로 방문간호사 방문을 의무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지킴이와 계속 연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사업의 업무보고도 안 돼 있는데 ‘더-이음’ 무슨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5천만 원이 딱 이번에 나타났어요. 작년에는 업무보고고 뭐고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얼떨결에 당선되고 그냥 준비기간도 없이 예산 심사하다보니까 그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또 5천만 원 보니까는 이 부분도 중장년층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 4,600만 원하고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3,300만 원. 이 업무는 제가 삭감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권영숙위원  나중에 설명 주세요. 설명은 지금 이 SOS사업 이거를 안 했으면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SOS돌봄 사업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기에 안부확인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에.
권영숙위원  8대 서비스에 안부서비스 돼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제목만 있는 거지 실제…
권영숙위원  왜 제목만 있는 그런,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완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50세에서 64세 모바일케어서비스 할 사람들 지금 발굴도 안 된 상태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 모바일케어서비스는요, 저희가 40~64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안부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넘기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거는 돌봄통합서비스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돌봄통합서비스에서 매일 방문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대상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권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길어지는 거 예측돼갖고 제 의견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아래에 보면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민간이전 해가지고 4억, 작년에도 4억이에요.
  보통 민간시설 위탁사업에 보면 인건비 올랐다는 이유로다가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는데 유독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만 동결이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시설을 지원하는 그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시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제 민간위탁특위가 구성되지만 그 쪽에서 특위에서 또 조사를 할 거겠지만 지금까지 4억에 대해서 지난해 줬으면 예산이 지금 그 쪽에서 반납조치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한번 시설 주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냥 어떻게 반납에 한 푼도 없이 난 그렇게 지출을 해 놓은 건지 그것도 힘들 텐데 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책자 344에서 346페이지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또 금년에 신규로 청년저축계좌라고 또 생겼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마포자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자활센터에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거는 자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매칭비율이 60:28:12입니다, 구비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평균 한 80%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평균 돼 있다고요? 아직 금년도 집행률은 안 나왔는데 2018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고,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10월 현재로 봤을 때요,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83%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71%인데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은평하고 노원 다음에 우수한 구로 지금 실적이 많이 인정이 되어서요,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1억 이상 더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키움통장도 한 80%정도 되고요.
권영숙위원  2018년도 집행률 보면 청년키움통장이 66%예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47%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률이 올라갔어요? 작년 집행률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률은 파악이 됐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금년 10월 현재 저희가 집행률을 쭉…
권영숙위원  이거 시작된 지 3년 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났고요.
권영숙위원  희망키움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희망키움 1, 2나 내일키움은 좀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다 지원받아서 탈수급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중도 탈락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부 다 탈수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중도 탈락되면 이미 지원한 금액은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자활지원센터에서 통장사례 관리하는 직원을 같이 복지부에서 한 명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희망키움통장사례 운영비를 또 3,5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하는 데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탈수급 중도에서 포기하는 대상자가 나온다 하면 이 운영, 사례관리 전담직원이 일을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통장사업이 여기 있는 거 외에도 저희가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서울시뱅크를 통해서 쭉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한 300여 명이 또 넘고요. 그래서 전체 한 450이상의 어떤 패키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직원 한 분이 계속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희망키움통장이 된 지는 상당히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사업할 때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 목적, 취지대로 탈수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은 굉장히 사실 이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나간다는 게 좀 핑계 같지만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예산책자 32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이 신규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아까 잠깐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걸 기존에 있는 사업에 확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지켜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답변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특히 이 복지문제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은 우리가 거의 삭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 특성상 복지에 관한 거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참 삭감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329페이지 밑에 편성목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이 2,750만 원 돼 있어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따르릉 행복라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에 매일 매일 안부확인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매일 매일 몇 천 명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돌려서 지금 한 3,9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데다가, 두 번째는 그게 매일 매일 복지공무원이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과학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안부확인을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안에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로 매일 안부확인이 되는 대상이라거나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다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안부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노인이라거나 여러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을 저희가 이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안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봄SOS센터 사업에 8대 서비스 안에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부확인 서비스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여기 이 사업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저희 구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해도 안부확인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3천 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은 2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인원이 저희가 그 쪽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인원이 2천 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천 명 넘어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서 그게 3천 명이든 4천 명이든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3천 명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대상자를 찾아서 연계시켜 주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런데 10개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그거는 1월하고 2월에는 업체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기기를 구축하고 계약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기간을 2개월로 잡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설명 잘 하셨는데 지금 타구나 타지방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구도 있더라고요.
  TV 셋톱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안부확인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들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다음에 문 열림 센서를 통해서 또 그분이 과연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한 거 알고는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그거를 다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는 3일 동안에 전화를 받거나 그다음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가 들어오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여튼 전화기를 갖고 있는데 거의 사용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3일 동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추려서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하는 서비스가 이 모바일 안심입니다.
  그런데 문이라든가 다른 거는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서비스가 가장 저희한테 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런 방법을 전산, 기술적으로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과장님, 고시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하셨지마는 고시원이나 또 지역의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도 또 이런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사실 요즘은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새로 만든 게 카카오톡 플러스에 ‘마포복지이음’이라는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그 은둔하시는 분들, 본인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살피미가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웃살피미를 동 별로 한 50명 정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예를 들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일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다 핸드폰은 갖고 있고 그 핸드폰을 적어도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옛날에 고독사하면 독거노인들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40~50대 중장년층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또 보면 사망자 중에 고독사 사망자 중에 한 85%가 다 남자예요. 그래서 남녀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성이 85%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남성, 4~50대 중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나간다 그러면 경비원 일 자체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정도는 가정에서 자기가 쉬든가 여가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둔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우울증을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을 하고 하니까 참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더-이음’사업을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40세~64세 대상자를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이분들의 문제가 대부분 활동도 안 하시고 술을 너무 과다하게 드시고 집안에 박혀있기만 하고 관계망도 없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약에 동에서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다 건강문제를 갖고 있고 알코올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손을 벌리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고독사를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더-이음’사업을 통해서 주치의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한테 건강상담해 주고 진단해 주고 그리고 영양상태, 영양상담 그다음에 식사지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고요. 또 이분들끼리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서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추진하는 게 바로 ‘더-이음’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것 꼭 필요성을 제가 본 위원도 느끼겠고, 지금 이분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을 보면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인 대상으로 해서 많은 복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연계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자칫하다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해가 쉽게끔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특성상 항상 이런 질의와 이런 답변이 자주 나왔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우리 마포구에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보름 가까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만 한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젊은 층도 자꾸 확대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결산이나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돌이켜볼 때는 ‘이 사업이 참 꼭 필요했구나!’ 그런 걸 꼭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염리사회복지관 신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8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착시효과가 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230회 임시회 때 48억 정도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할 때 9월 달에 7억 9천, 거의 8억 가까운 추경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까지 그럼 총 투입된 액수가 얼마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총 시설비가 79억 3,100만 원이고요. 부대비가 2,840만 원 해서 한 80억이 좀 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67억 2천만 원이 더 투입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이게 총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차 올해 설계가 준공이 됐고요. 이번에 기공식을 하게 되면 1차 계약금액이 나갑니다. 그게 1차 계약금액이 5월에서 약 8월 정도까지의 공사비가 반영이 된 거고요, 분야별로. 그다음에 2차 계약이 내년도에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마무리 3차 계약금액이 2021년도에 나가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본예산에는 67억 2천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추경이나 충분히 가능성은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 편성될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못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 간주처리하는 부분들은 또 여기 안 들어갈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안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원래는 84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2차 추경에서 2천만 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추경으로. 그런데 지금도 2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내용인가요, 이게? 부대시설비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설부대비가 공사 관련 검사료나 인증수수료나 공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라서 따라오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니까 그 쪽 계약자들이 그런 비용들은 다 부담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공사, 관급공사는 그걸 따로 책정을 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다 따로 책정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 내용을 하나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327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올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3,470만 원 정도를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푸드마켓 운영을 할 때 예산 설계를 요청을 푸드마켓 측에서 받습니까, 이렇게? 얼마가 필요하다,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진천위원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가 상당히 지난해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1호점 같은 경우가 세 분이 있었는데 4,135만 3천 원이 한 명 있었고 3,728만 4천 원 받는 분 한 분, 3,471만 원 받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번 4,135만 원 받던 분은 그 정도 수준이 괜찮은지 두 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한 분은 4,146만 뭐 이렇게. 거의 4,200만 원 대로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2018년도, 2019년까지 이뤄진 사건인데 그때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봐요, 전체로 보면.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 그때도 인건비를 그동안 못 올린 걸 맞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3,400정도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여기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여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그런 고용 없이 기존 있던 인원 내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호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근로하셨던 분들의 그 호봉 상승분과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사회적 형평성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인건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또 이게 내년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걸 보면 너무 많이 상승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쪽에서 설계해서 원하는 대로 해줄 게 아니라 과에서 적정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5,200만 원 정도를 올려줬어요.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 부분도 거의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1,800만 원 정도가 상승되는데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거의 인건비로 보여져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자꾸 어떤 인력이 막 변화됐거나 충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산출기초 간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액수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좀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위로금이 있었어요, 위로금. 명절 때하고 보훈의 달에 2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추경에 1만 원씩 더 올려드리자 해 가지고 3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진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을 구에서 지급하는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검토를 좀 하다가 상당한 어떤 기준적용에 있어서 자괴감을 좀 느낀 게, 물론 우리 1,700명이 넘는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격려가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인데,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33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생일축하 격려와 명절격려가 3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분명히 명절 때 보너스를 따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명절축하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참전유공자들…’, 그 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받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거치면서 지급하네 안 하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건 참 우리가 그런 논쟁을 굳이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또 얼마 삶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우에 좀,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직원들 해야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그런 의욕도 높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에 대한 명예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337페이지 양곡할인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국비이기는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는데, 증액이 됐어요. 국비 가운데에서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희망나르미라고 사회적경제기업인데요.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망을 타고 서울시 양곡관리관으로 가서 그 쌀이 가가호호에 배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희망나르미 이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합니다. 그 대금을 구,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저희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죠. 저희가 집행을 해줍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상승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건 예산이 전년도도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결산을 해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국비인데? 간주처리해서 썼을 것 아니에요? 100% 국비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은 국비고요, 전년도까지는 매칭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전년도에는 매칭이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많은 액수이기는 한데 이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한 포 단가가 10kg 한 포대는 2,600원이고 20kg은 2,900씩 배송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한 3천 포대 정도가 가가호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대상 수행업체는 우리가 지정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하나요, 국가에서 지정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 같이 이렇게 지금 희망나르미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수행기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김진천위원  우리는 자금 운용만 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자금만 저희 구를 타서 재무과를 통해서 그 기관에다가, 왜냐하면 전국망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랑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하고, 명절 두 번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2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도 참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훈대상자 이야기나 2만 원 정말 어떻게 보면 전체 액수로 보면 큰 액수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배정으로 재배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요, 3만 원씩이 추가로 돼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는 5만 원, 5만 원 두 번 해서 1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구비만 적시된 거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구비만 저희가 2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시 재배정사업으로 또 3만 원씩 해서 같이 동시에 나갑니다.
김진천위원  이분들한테는 위로금으로 5만 원씩?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명절 위로금으로 5만 원씩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위원  333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기본경비는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말 그대로 연필 사고 뭐 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 예산 액수에 비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7천 한 8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전년도에 사놓은 게 많아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여비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럼 같이 빠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업무추진비는 사업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빠질 수가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빠질 수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한일용위원  341페이지요. 자활지원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위탁금 시장진입형 쭉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많은 올해 증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턴도우미형이라든가 자활도우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이런 게 인원수가 늘어났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전년도 예산 14억 9,700은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변경내시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액은 22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년도 예산 57억, 내년예산 57억 대비 35억이 증가했는데요. 시에서 좀 일방적으로 예산을 좀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실례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계수급자가 한 19위 정도 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한 21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많은 구는 아닙니다, 저희 구가. 자활도 그렇게 같이 쫓아가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 8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부어준 상태여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서울시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조정돼서 다시 변경내시액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인턴도우미형하고 자활도우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활사업은 크게 저희가 구 직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대분류가 되고요. 구 직영해서 하는 것이 인턴도우미라든가 근로유지형 이렇게 두 종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턴도우미는 복지도우미라 그래 가지고 동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활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하는 분들이에요. 한 21명 정도 지금 되어있고요. 그래서 총 구 직영해서 한 33명이…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시장진입형…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거는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확정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좀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 말고 사업을 그냥 계속 할 수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닙니다. 늘일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자활 쪽에 많은 일자리 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 뭐…
한일용위원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에 다시 건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냥 맞춰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0% 정도 예산,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일용위원  이 동사무소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최대한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최대한 수용합니다. 저희도 하는데 실제로 그 진입자체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금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몇 페이지?
한일용위원  기금 47쪽. 재무활동에 이게 예치금 이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 우리가 별도로 기금 조성한 것은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자활기금은 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조성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치를 하면 이 정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요즘 같은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1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한일용위원  아, 1년에? 그렇게 해서 이게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으로 사업은 편성을 안 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내용에 뭐 역량강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것이 내년에 저희가 한 8천만 원 쓸 걸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8천만 원 쓸 걸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모든 우리 구청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상당히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큰 카테고리를 출산율 높이는 쪽,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말썽꾸러기나 이런 게 아닌 정말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시키는 게 지금 당면한 게 아닌가.
  그 중에서 올해부터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큰 카테고리로 해서 맞춰줬으면 하는.
  사실 복지비용은 지금 여기 좀 전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과다 책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슨 그런 쪽에 신경을 덜 쓴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 출산예산 같은 경우 그냥 많이 감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국장단에서는 이런 큰 카테고리에 좀 충족을 최대한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 예결, 예산심사에서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상 소위 말하는 칼질, 이 감액하기가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래서 아까 경비 부분을 질의를 했던 건데 업무추진비를 우리 집행부에 적당히 조절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출산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수정을 하는 쪽으로 그 회의를 꼭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출산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우리 작년도 우리 마포 출산율이 0.773 이렇게 나와 있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도 열어줘야 될 문제, 또 시설도 확충도 되겠지만요. 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로 끌어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는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이런 경상적경비는 절감을 해 나가면서 사업 위주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비 같은 경우, 직원 여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 말씀을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정책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단 한 가지 예산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거의 감액에 동결 예산이고, 그 민간위탁이나 대주민 이런 직접, 민간위탁이라기보다 그런 쪽의 사업예산은 거의 늘려졌어요. 예산의 균형도 덜 맞았다. 내부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오늘 예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큰 틀에서 좀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세부로 가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추세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을 다시 한번, 결산할 때 다시 한번 조정이랄까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되겠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성인지예산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양성평등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700만 원의 올해 사업예산을 잡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97%가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2억 5,600만 원 상당의 사업을 하고 하다가 700만 원 짜리로, 700만 원 짜리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된 데는 전년도 사업이 뭐였었고 이렇게 축소돼야 하는 이유가 뭐였었는지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아까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행복+’사업으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10개 동에서 7개 복지기관과 함께 그 동에 맞는 특수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올해에는 구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동에 동복지대학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의제를 발굴을 해서 1개 동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빼고요. 그 동에서 하는 구체적인…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이 성인지예산으로 동 복지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 감액이 됐었던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간 거는 이 사업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에 추가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에서 하는 사업은 완전히 성인지예산에서는 빠졌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인지예산은요, 저희가 이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지금 변경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면에서 ‘온(溫)동네 살고지고’에서 사업비를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뺀 거고요. 그 대신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동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이 700만 원이 그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거를 왜 성인지예산에서 동 복지 그걸 그렇게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인지예산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 하면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이렇게 잡느냐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분석평가한 결과…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전년도 사업하고 변화는 없다? 그대로 진행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좀 아쉬움이랄까 유감이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동료위원의 질의랑 중복되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이라는 그 말씀은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만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민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최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최은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등에 한번 보시면 2항에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호를 보시면 사용료 감면과 4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일 것 같고요. 나머지 앞에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거는 감면일 것 같아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감면과 예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지원사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