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안 제12조제5호에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회의 개최시기 및 횟수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장정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개정조항에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일말의 이의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명료하게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단체시설”을 가운뎃점(·)을 했어요, 단체하고 시설을.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단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입니다. 그렇죠?
  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갖춘, 이건 조직체가 아니죠. 그렇죠?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분리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사회복지시설·단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른 데 법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한정돼 있는데, 여기는 아무 단체, 그냥 시설. 이렇게 분리했다. 그건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우리 개정하시는 위원님의 명료한 입안의 뜻이 있을 것이다. 묻고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단체와 시설을 구분한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이시죠?
백남환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통 저희가 기관, 법인 할 때는 사회보장에 관련한 복지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그다음에 단체하고 시설은, 시설은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설이 일반 스포츠클럽의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주어가 빠졌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어가 빠졌어요. 시설만 딱 해놓고 “시설·단체”. 어떤 시설? 무슨? 이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주어가 삽입돼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것만 딱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주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맞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는 지금 “기관·법인·단체·시설”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맞느냐. 왜냐하면 기관이 하는 시설, 단체가 하는 시설. 가운뎃점은 대등함 ‘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콤마(,)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아니면 뭐 수정하고, 아니면 다음에 보완한달지 해도 되는데. 보자면, 명료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심도 있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거요, 앞에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단체시설”이라는 말이 더 중복되는 의미 같아서 “단체” 그리고 “시설”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 법인, 단체”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앞 조문에 “기간·법인·단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등한 관계다라고 하면 콤마(,)로 바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 다음에 부연된 것이 뭡니까? 단체하고 시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안 바뀌죠? 단체의 대표입니까?
○전문위원 장홍용  안 바뀝니다.
백남환위원  단체의 대표입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대표자.
백남환위원  대표자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해서 “각 대표”, 시설하고 혼돈되기 때문에 거기다 “각”자를 하나 넣어도 되지 않겠냐.
장정희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있어서 뭐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뭐 개정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 점(·)이냐 콤마(,)냐는 사실, 원래 점을 찍을 때는 앞에 동의어가 반복될 때 가운뎃점을 찍고 그다음에 병렬관계일 때는 콤마를 찍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약간 좀 혼용돼서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뭐 사안이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대등한 관계나마나 법인은 사단과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또 기관은 달라요. 여기에 개인 또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설은 또 그 시설을 갖춘 조직체를 이야기하고. 각각 다른데 이게 왜 어떻게 가운뎃점을 찍어서 대등하게 보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콤마를 찍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백남환 위원께서 수정 요청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 조문의 수정, 명칭의 현행화, 의미 중복된 용어의 수정 등 현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승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조문명을 위원회 설치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제9조제1항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근거로 법 제3조의2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단체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행규칙은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복지법인 종사하시는 분, 요양보호사 분들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구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마포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 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지원해 드리는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날이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방면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상위법령은 2022년 6월 22일 날 시행되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9개월 후에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상위법령은 2022년 6월에 시행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변경해서……
김승수위원  예,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복지사 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서 윗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사의 그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제 예산과 항상 수반, 처우 개선은 예산과 항상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제 담당부서장으로서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좀 미흡하게 상해보험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타구에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휴먼서비스기 때문에 소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힐링캠프라든지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워크숍,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산과 수반돼서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발족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 지금, 기존에 지금 뭐 힐링캠프인지 뭐 사회보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만족시켰으리라, 그러니까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좀 그런 인건비, 보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그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몇 년간 계속적으로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두고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이렇게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서 맞춰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에서는 좀 더, 그렇게 큰 그림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들. 뭐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이렇게 복리수당? 후생복지? 이런 데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저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면서 이 부분이 지금 사회, 그러니까 처우개선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뭐 갈음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굉장히 각동마다 굉장히 지역 유지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일괄적으로 쫙 나와 계시는데, 거의 지금 A4용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일부만 나와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역생활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에 다는 심의자문은 대표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대표협의체에는 공공의 대표로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민간의 공동위원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의 대표자들과 동협의체의 대표자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걸 분배하는 공공 집행부가 들어와 있어서 이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1명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여기는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데 21명이군요. 예, 잘 알겠고.
  일단 뭐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상임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별다른 이의는 없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염리·대흥의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우리 신희선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죠, 마포구에는? 위원회, 그 처우 개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처우개선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 대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구로.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사들이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열악, 좀 힘든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데 보면 우리가 복지사들이 꼭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녀의 비율이 지금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오옥자위원  훨씬 많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여성이 많은 반면에 그 두 분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처우 개선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남녀 구분을 두고 하는 처우 개선 내용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나 또 우리 여기 한선미 위원님이 앞에 또 질의를 다 하신 것하고 중복은 제가 좀 뺐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 남녀 성별 이게 복지사가 있을 텐데 처우 개선이 이제 별 차이는 없다 그랬고,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 봉사를 할 때 처우 개선, 그 뭐라 그러지? 그렇게 이제 할 때 역량강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뭐 심화교육 같은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사들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릴레이 복지포럼이나,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회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욕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교육 테이블에 없는 것들은 교육을 신설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주로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워크숍이나 교육은 직접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할 만한 기관들이, 뭐 재단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아직 못하고 있고요. 주로 그런 사업들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은 직접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깥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 만큼 우리 이제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같이 이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강화라든지 있으면 같이 좀 병행해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저는 알고 싶은 게요, 혹시 이용자나 보호자한테, 그 복지시설 봉사자들이 언어적으로 성희롱이나 실제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 이용자 분들의,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개별사업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때로는 이제 경찰조사가 들어가고, 뭐 인권문제가 이렇게 할 때는 개입을 하고 현실 조사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뭐 통로가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있거나 이게 당사자 인권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인권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같이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저도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사례들은 다양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양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예. 그 이상은 이제 안 묻고.
  2023년 1월 10일에 국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관내 복지시설이나 요양원 등의 근무실태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여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아현동·서교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감사일정에 저희가 도시환경국이 하루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이, 도시환경국을 하루로 하는 게……
○위원장 채우진  날짜가 안 나왔죠?
○전문위원 장홍용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환경국을 하루로 하는 게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감사일정 조율이 복지도시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건설위원회 일정과 같이, 함께 일정을 봐 가면서 맞춰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감사일정을 저는, 뭐 위원장이 생각해도 두 개 과로, 하루는 두 개 과씩 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점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예, 다른 위원님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동행국과 도시환경국의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장이나 아니면 그쪽 관계자들 혹시 출석 요구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채우진  이건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이 장정희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참고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