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4.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6.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4.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5.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6.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채우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민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9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2020년 9월 10일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김성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이필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민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우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융자금을 증액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16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감액 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관련 자산취득비 1,047만 7천 원, 마포1번가연구단 주민참여 실행 예산 사무관리비 등 5,000만 원, 관광과 관광특화사업 육성 사업 관련 행사공연 사례비 960만 원, 자원봉사 명예관광보안관 실비지원비 149만 8천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운영비 1,750만 원, 일자리지원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원, 청년인턴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110만 원,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현장평가자 수당 195만 원,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950만 원, 생활체육과 망원나들목 체육관 운영비 6,691만 원, 여성가족과 여성센터 설치 설계용역비 5,611만 4천 원,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 총 4억 9,56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된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매비 1,047만 7천 원, 자치행정과 동 청사 사무환경 개선비 6,559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차량 구입비 등 5,040만 원, 고압분무기 구입비 1,200만 원, 도로과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3,918만 2천 원, 총 4억 9,564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이 9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동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강명숙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이민석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인용 보행보조차 지원 규정과 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6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 2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10시 3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 2일 본 의원 외 17명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 2일 이홍민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민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4.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5.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6.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 2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때에 계절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촌지역(마포) 1-2지구, 신촌지역(마포) 4-15지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43호로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홍대입구역 주변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가 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지역구의원 권영숙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동균 구청장님과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뢰받고 정의로운 마포구의회 의원상 정립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은 오직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시 항상 느끼고 봐왔던 구의원은 대부분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구의원 무용론을 주장했던 본인이 구의원이 되고 보니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감뿐만 아니라 정말 잘해야겠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울분을 터트리게 했습니다. 의장단 중 일부 의원에 국한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9년 3월부터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일부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수없이 잘못됨을 주장하고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본 의원에 대하여 원성만 높았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후반기 위원장 선거에서는 그런 저런 이유로 일부 의원의 거짓과 담합으로 본 의원을 낙선시켰습니다. 모든 게 본 의원의 부족한 탓인 것 인정합니다.
  그 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의원끼리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지난 9월 4일 제243회 제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구민의 대표 중에서 또 대표이신 의장단 일부 의원님들, 수백 건 넘는 의정활동 관련 현안 간담회 개최를 구의원, 상임위원 13명, 14명과 했다고 공개되어 있는데, 본 의원 권영숙만 빼고 하신 겁니까? 단톡방에 공지도 안 하고 진행했습니까? 그것도 같은 날 점심, 저녁으로 두 번씩이나 하면서.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에 어떻게 쓴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혼자 주장해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원들의 양심과 행동의 변화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기초의원인 구의원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관행이라며 상습적으로 허위로 서류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어서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미식가 활동비가 아닙니다. 구민을 속이는 명목상 형식적인 업무추진비 공개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예규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본 의원이 조례로 제정, 법제화해서 카드사용내역 공개란에 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 소속과 이름을 기재토록 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지출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니페스토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선거공약인 매니페스토입니다. 선거에는 대통령에서 기초의원까지 등등이 있지만 의회에서의 의장단 선거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매니페스토는 한마디로 약속이자 실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실천을 당연 전제로 합니다. 실천을 하면 신뢰를 주고, 실천을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표리부동형 거짓말을 한 의원은 철저히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마포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구민과의 약속, 의원 상호간에 한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만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리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 시기에 각자 의원은 구민의 삶을 지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는 마포구의회, 마포구민의 대표임을 잊지 말고 정직한 공인으로서의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후반기 의회는 조영덕 의장님의 지휘하에 의원 스스로 앞장서고 솔선수범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정의로운 마포구의회 의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권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회의 규칙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나 주요 관심 안건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 의원이 신청하신 내용은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에 이거 가지고 5분발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억울하면 신상발언을 하십시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마포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9월 15일 업무카드 집행과 관련된 부정사용 의혹이 미디어매체에 방영되어 구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건은 보도된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사안으로 향후 사법부의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자체 교육과 내부 정비를 통해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다소나마 안정과 활력소를 드리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조영덕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