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및 고용, 민생안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948억 2,989만 3천 원에서 100억 3,381만 4천 원이 증가한 4,048억 6,3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255억 8,991만 5천 원에서 94억 3,976만 1천 원이 증가한 350억 2,9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기정액 11억 82만 4천 원에서 9억 606만 8천 원이 증가한 20억 689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8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76억 5,5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8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43억 758만 1천 원에서 4억 7,012만 1천 원이 증가한 547억 7,7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사업에 기정액 266억 4,608만 4천 원에서 4억 7,012만 1천 원이 증가한 271억 1,6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599억 7,304만 6천 원에서 1억 2,393만 2천 원이 증가한 1,600억 9,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기정액 108억 2,413만 9천 원에서 1억 2,393만 2천 원이 증가한 109억 4,8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규사업이 우리 구비가 76억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포구 총사업비가 63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637억 8,812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총액 대비 구비, 시비, 국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재원 비율은요, 국비가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의 12%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7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총액이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6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의 그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민의 적용 비율은 68%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인구수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5만 4,102명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25만 주민 정도가 25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내용도 좀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여기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 행안부나 모든 인터넷 들어가면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했을 때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복지부에서 산출을 했지만 저희한테 통보된 지원 대상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기준표를 저희한테 제시해 줬고요.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3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25만 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28만 원, 지역하고 직장 혼합일 경우 26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구민들이 많은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나 구청에서나 안내를 좀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카드사마다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건강보험 뭐, 하여튼 그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 경로가 어떻게 돼요, 이 예산액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출 경로는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9개 은행, 금융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대부분 은행권하고 카드사에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 은행의 인터넷 웹을 통해서 대부분 안내가 갔고요. 만약에 카드사나 은행권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은행지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주 13일부터 한 주간, 다음주 13일부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생계급여가 4억 7천만 원 정도 추가가 추경에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권영숙위원  그 내용, 사업목적에 보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억 7천만 원은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이 좀 완화되어서 인원이 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이 금액이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책정되는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갖고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인일자리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게 다 소진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 예산이 매년 조금 저희가 쓰는 양보다는 조금 과다 편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개 사업 정도만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변경해서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인력을 충원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기관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양만큼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수행 기관에서 공평하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본 위원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25만 명 가량, 그다음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8%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국민지원금이라는 부분은 하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마포구는 68%밖에 못 받는 건데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부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아까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인데도 지금 우리 마포구가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추산이 68% 정도 나온 거고요. 이 기준은 전국적 기준으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농촌지역은 뭐 거의 90% 내외로,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노원이나 이런 데서는 88%나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32% 정도 되는 주민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참 주민들 간에 약간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정서적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그런 불만들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다 홍보가 됐는데 저희 마포구가 적용대상이 68%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신청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제가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그 68%라는 수치가 추측이에요, 정확한 통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판단한 추계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자료와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급대상 기준, 그다음에 뭐 세금 납부한 그 세입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대상을 추계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예산 기준으로 저희 마포구가 그 정도 규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받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경숙 과장님 말을 신뢰를 못해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 자료를…
권영숙위원  이유를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발행비용은 뭘 발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카드 발행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 놓든지 뒤에다 놓든지, 발행비용은 책을 발행하는 건지 뭘 발행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세밀하게…
김종선위원  그 한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해보상금 76억 중에 총사업비가 637억인데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나머지 금액 그…
김종선위원  재해보상금이 지금 7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소요예산이 637억인데 나머지 금액은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하느냐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총예산이 637억 8,812만 1천 원이고요. 그 중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 외에 나머지 비용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비만 편성을 했고 국비하고 시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면 바로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서만 보면 구비만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시비 포함해서 총예산액이 637억이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국·시비 포함하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물론 뭐 본인이 신청했는데 대상이 안 돼서 이의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난번에도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본인들이, 혹시 지난번 2차 때도 그렇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신청이 안 된 그런 현황들은 혹시 파악이 됐나요? 혹시 그런 경우 있나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1차 전 국민 대상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을 추진했는데,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홍보가, 중앙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구분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 부분은,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많이 찾아오실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치된 인력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80% 수준 정도가 받고 한 20% 정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우려하신 것처럼 위화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런 것들은 좀 설명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순조롭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이의신청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 춘 주
○출석공무원
  복 지 교 육 국 장     박한호
  복 지 정 책 과 장     김경숙
  생 활 보 장 과 장     허영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동 청 년 과 장     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