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4.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4.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 상정 순서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의 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마포함께이룸센터 방문을 통해 시설운영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월 16일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옥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오옥자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 오옥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안 제3조 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4조, 안 제5조 예방접종 위탁 및 지원절차,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 환수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법정 감염병으로 지금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걸렸을 때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정도의 어떤 신경통이 올 수도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건강복지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 취의 건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성산시영아파트가 86년도에 준공돼서 3,710세대입니다. 대규모단지인데 정비사업계획에서 4,323세대입니다. 지금보다 1,113세대가 증가합니다. 입주 후 교통난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대책은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제 이 계획은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교통난에 대한 건 사전검토가 있을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지금 우리 도화동도 보면 다른 데도 이 아파트가 이 정도 4천 세대 들여서 엄청난 교통량이 필요하거든요, 도로가. 지금도 출근길에 성산고가차도 하고, 중동초 쪽으로 교통이 많이 혼잡하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공공임대가 516세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공공임대 배치도는 어떻게 별도단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가 혼합해서 한 건물에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혼합입니다. 소셜믹스로 해서 같이 섞어놨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혼합으로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요, 12페이지 계획도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획도에 보니까 유치원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닙니까? 4천 세대에 유치원이 한 쪽으로 너무 끝에 있다고 지금. 유치원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30분은 걸리겠는데,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기존 유치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위치를 정해달라고.
김승수위원  아, 이 가 쪽으로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면 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신설됩니다. 12페이지에 계획도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정비계획 이외의 계획으로 밖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사업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공람의견에 말입니다, 대부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반영’이 2건이 있습니다. 이건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까, 미반영 2건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예, 반영, 반영인데 2건이 딱 미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하나가 뭐냐면요, 공원을 변경해 달라. 공원을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세대 당 면적이 3회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기부채납 건은 이건 구역 외 사항이라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미반영……
김승수위원  이게 성산시영 정도 되면 주변에 공원이 많잖아요, 지금 사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1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3회배 이상의 공원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8페이지도 미반영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에 미반영.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러니까 18페이지 미반영 사항은…… 18페이지에는 없고 14페이지가 마지막……
김승수위원  이 공원은 금방 말씀하셨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공원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도 미반영이 하나 있고. 이것도 저번에 소방 그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까 2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같은 쪽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거기 거주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 40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은 민과 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3,710세대가 되면 그 인구만 해도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만 명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관건은 거기에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자기가 내고 있는 분담금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층수를 좀 높이 지어줘야 된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야기하는 120미터까지.  
  이 목동 같은 데는 좀 높게 지어줍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의 상한이 이미 법적 상한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300%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저기 어디야, 공덕동의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378%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닥다닥 지어서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고 밀집되게 지어진 데가 공덕동입니까, 거기 태영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채납을 얼마 하고, 법의 한계는 그것은 전문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최대한도 줄 수 있는 정도,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4,200~4,300가구 짓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근접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아파트는 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해서 40층까지, 목동도 그렇게 되고 있고. 목동은 몇 층까지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는 그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목동은 40층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부의장님, 통상 서울시 그 높이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35층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는데 최근에 2040으로 변경되면서 50층까지 이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각 단지마다 지금 약간의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단지마다 특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물들이 강변 쪽에는 높이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권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환강둔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지금 불광천하고의…… 몇 미터입니까? 10미터? 법적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불광천하고 10미터 정도입니다.
백남환위원  10미터 떨어져……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높이가 그런 거고요.
백남환위원  아, 높이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높이 차이가.
백남환위원  건물은 몇 미터 떨어져야 돼요, 천하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건축한계선은 저기……
백남환위원  제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제내지 것. 제내지. 하천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걸 제내지라고 그러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 떨어지는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남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격거리는 사실은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메타세콰이어길, 그 자동차를 없애고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주민의 요구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목욕탕이랄지 그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에 협의가 안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유치원은 지금 그 9페이지를 보시면 획지3으로 해서 별도 구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남쪽으로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유치원 땅 지주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럼 조합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만 아니라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비계획수립, 지금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부지가 확정되는 걸로.
백남환위원  확정되어 버린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유치원은 유치원부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목욕탕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목욕탕은 그대로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목욕탕은 조합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조합부지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아, 목욕탕은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은 주민편익시설로 별도로 단지 내에 지어질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목욕탕도 지정되어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욕탕은.
백남환위원  아, 교육 부지 유치원만 지정되어 있구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별도 획지로 지정된 건……
백남환위원  목욕탕은 일반으로 풀어진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기 그 계획을 짜면서요, 종전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나라나 이제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제 협의 매수를 다 합니다. 하고 한 판에다 다시 이제 짜는데 획지 1, 2 해서 하고, 나중에 그 목욕탕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별도 계획을 통해서……
백남환위원  계획을 통해서, 추후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 200평 되는 상가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상가는 별도 상가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상가 부지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하고 즉 계획에 안 들어가겠다,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는 것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은 같이 통합계획하는 걸로. 상가를 별도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개포동 같은 데는 별도로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정비계획은 상가까지 포함해서 같이 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지역조합이 아니라 정비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된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죠.
백남환위원  법적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분리가 안 된다? 개포동 어떤 경우에 상가는 따로 되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를 들면 정비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할 때 상가만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정비내용 안에 상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따로 사업을 떼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지금 안 했잖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죠.
백남환위원  지금 시작하면 되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게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비계획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면 옮길 수 없는데 지금 받지 않았으면 지금 따로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겠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떼 내 가지고 정비계획구역 안에서……
백남환위원  그럼 강제조항이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상가를 배제시키는 계획을 수립……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부의 일원이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도 거기의 몇 프로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돼버리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본의 아니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완전히 사회주의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미 주민 의견들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부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위의 주변인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 못하는 완전히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부 그런 경우……
백남환위원  일부 그런 경우도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거기가 한 200평정도 되거든요. 상가의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자기권리를 펴지 못하면서 남들이 결정한 데에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한 조정들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개개인들이. 지금은 정비계획이나, 저도 이제 아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느 일부분의 몇 명이 주도를 해서 가버린 경우다 이 말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옛날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그 전 같으면 충분히 상의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권리를 주장도 했는데 지금은 권리주장이 아니라 그냥 묻어서 가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서 법적인 투쟁이나 저런 게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이게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갖고 저기 정비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잘라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나중에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중에도 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재개발하면서 가장 크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요인이 발생되는 게 첫째가 종교용지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사례는 당초 개발되기 전부터 상가용지가 구획이 완전히 됐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획된 것에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어느 강남의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하면서 이 상가를 제척을 시켜버리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획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는데, 이 자체 가지고도 지금 정비계획 물론 시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거치겠지마는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많은 갈등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이 정비계획 결정된 내용대로 100% 그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에 변경절차를 꼭 한 번씩, 몇 번씩 거칩니다.
백남환위원  여기가 공동번지로 돼 있어요. 446번지 공동번지로 돼 있어요. 상가가 그 일부, 상가의 땅도 아파트 일부에 전부 다 n분의 1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발언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백남환위원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다. 내상을 안고 있다. 아,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울 충분한 여지를 지금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마는, 제가 이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자기들끼리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도제한이 지금 풀려있다라고 본다면 40층 정도로, 다른 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층수를 좀 높여주라는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최고 높이가 120m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층수는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정비계획 수립한 거는 37층까지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시영아파트와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층수 제한이 원래 35층이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그게 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층수는 아예 제한이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최고 50층까지 일단 암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18페이지 보면 최고 40층 이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120m, 40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그래서……
○위원장 채우진  지구단위계획은 최고높이 120m에 40층 이하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국장님께 말씀하신 50층은 어떤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2040하고 이제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35층으로 눌러놨었는데 좀 낮고 평평한 것보다는 높여서 좀 통경축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거기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면 50층까지는 허용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주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지구단위계획이랑은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상생과장님께서 아마 면적을, 제가 지금 자료 보는데 10만 8천 제곱미터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18만 제곱미터를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만 2천 제곱미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어서 이게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제3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공원 지금 기부채납해서 7.9%가 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4,800세대가 지어지는 거죠, 어쨌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녹지가 많을 것 같지만, 그리고 물론 이 시영아파트 외곽 쪽으로 녹지가 많긴 한데 저는 이 건축 배치도를 보니까 좀 이 내부에 약간 공원이 조금 더 있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4,800 거의 5천 세대인데 어마어마한 단지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문화공원 하나 딱 있고 다른 곳에는 이런 녹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녹지가 확보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분?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은 건설의 공법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호텔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주거형에서, 주거공간형이 호텔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베이니 3베이니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베란다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호텔주거형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염려는 그 조합 자체에서 건축 설계를 받을 때에 많이 바뀌어버려요. 문화공간은 충분히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도 보냐면 수영장까지도 보는 거예요. 아마 건설할 때 수영장 생길 겁니다. 이런 문화공간은 밖에 보여주는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요즘은 주차를 지상에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자연녹지는 확보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화공간은 자체적으로 피로티를 만든다든지 등등 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풀렸던 것.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집을 많이 짓게 하자는 문제예요. 그런데 많이 지어서 나중에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더 때려지어 가지고 이 지역에 빈 공간, 지금 파리 시내에도 보면 유휴공간,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어주세요. 40층으로 풀어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은 용적이라고 하는 게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 건데 용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층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용적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자, 용적률도 알고 전용도 알고 다 압니다. 알면서도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 알고 가면 못 해요. 주민들 1만 명 정도가 내 생사를 여기다가 던지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생사를 여기다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참고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말씀드리자면요, 이 지금 정비계획사업에서 이제 주로 시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최고층수하고 용적률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자체가 대규모의 한 4천몇 백 개 되는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좀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합이랑 협의를 하겠지만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올릴 적에 35층이라고 하지 말고 40층으로 올리라 이 말이죠. 수정하세요, 수정.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층수 사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견을 해서……
백남환위원  수정하시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하겠습니까?
백남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원회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4번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입안의 제안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이대역 현안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의 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도시철도가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전에 그런데 너무 지하철이 지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가니까 이 용어를 지금 도시철도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크게는 철도라고 하는 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고속철도는 뭐 KTX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위에 그냥 이렇게 그 부분을 색칠을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색칠은 아니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선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제 변경결정을 하신 것은 말씀대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도시철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되는 그 시설들을 이번에 이제 철도에서 이제 명칭이 변경됐지만, ‘고속철도’를 ‘도시철도’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시설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겠다. 향후에 이걸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장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통합해 가지고 변경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기존에 고속철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건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속철도를 지금 도시철도 쪽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77년도에 최초 결정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속철도라는 걸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9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도시철도라는 걸로 일원화시키는 개념인데 이런 것이 아직,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건 뭐 어쨌든 관리방안 차원에서만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대역에 고속철도가 있다는 걸 보고서는 좀 놀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안 제6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 안 제7조 지원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생활악취 검사,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기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조항인 조례 제9조제5항 “대행업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대행계약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 제9조의4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대행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는 조항의 ‘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해 업무담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각각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의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의 처리에 대한 조례, 그 전에 우리 마포구에서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맞죠? 25개 구 중에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항은 저희 구에서 최초로 제정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2018년. 맞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018년 5월 3일 신설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23년이니까 만 4년은 지난 거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만 4년 정도 됐는데, 사회적기업이 그 때 집어넣었을 때는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적기업이 이제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재계약을 통해서 진행되어 오던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이제 돌리면서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도입이 됐는데 막상 지금 4~5년, 약 한 4년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그리고……
한선미위원  규제는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걸 저희는 향후에 이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인데 그랬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업체들도 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 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기업 인증한 데가 대행업체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이분들 인증 받은 형태가 취약계층고용인데 고용률이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30% 이상 이렇게 고용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화조 업무라는 게 지하나 아니면 뭐 폐쇄된 공간에서 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좀 있으셨고, 그로 인한 주민서비스 질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걸 확인한 바, 전국에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대행업자분들이 되시는 분들은 그럼 55세 이하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 소린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건 이제 그 업체의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자율에 맡겨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세 군데 있는데 그러면 더 확대 시켜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세 업체 이외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향후에는 그 허가, 이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누구나 다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파악하기론 서울시에는 52개 업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선미위원  52개 업체 중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프로테이지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알기론 저희 구에 있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개인하수처리 비교를 해 보면요, 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다 영업구역이? 그렇죠? 영업구역.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영업구역은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먼저 써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어디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들어가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입찰공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입찰공고에다가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어떤 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백남환위원  영업허가는 구청장이 하게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대행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임의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어서, 이 대행이라는 것 자체는 서울시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방에는 대행한 적 없어요, 거의. 인천도 그렇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자치단체장도 분뇨처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조례에.  
백남환위원  우리 조례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법은 신법, 기존법, 개별조례 어떤 게 우선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신법이 우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신법이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나서는 개별조례가 우선이다. 개별법이.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저는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만 지금 넣었는데 사회적기업을 넣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넣은 거예요.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넣는데, 그 다음에 8대 의원님들께서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조례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제일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집어 넣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백남환위원  2018년도 5월 13일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졌다. 없는 것을 우리만 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영업허가는 누가 내주죠? 구청장이 내주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건을 갖추고, 이걸 영업허가를…… (마이크 작동 안 됨) 이게 왜 이래?
○위원장 채우진  기계가 조금……
   (「기계 에러」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위원  취소 요건은, 취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부령에 의해서 맞았을 때 취소를 해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영업허가는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허가도 해 주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기속 영역과 거기에 자본과 장비가 갖춰져 있을 때 내줘야 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대행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했어요.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한 구청이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너도나도.  
  우리 조례 제정의 문제점이 다른 구청이 하니까 나도,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구청이, 25개 구청이 전부 따로 돼 있다라고 보고.  
  2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우리 마포구 조례가 거의 다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죠, 위탁이? 이건 위탁이 아닙니다마는, 대행입니다. 위탁은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다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5년으로, 이 앞전에 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5년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그래서, 난 5년은 합당치 않다. 뭐 2년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업허가를 내주면 취소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금고 이상이랄지 여러 가지 법정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부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널티를 줘서 쌓여가지고 배제 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영업허가를 내주고 나서는 그 양반들은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허가해 줄수록 쉽지 않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대전법원에서는 판시를 내놨어요. 대전에서는.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못 하게. 영업허가를 먼저 내주니까.
  사전보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내주고,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그다음에 대행을 하고. 순서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원래 순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대행은 거기다가 끼워 넣는데, 우리 마포구청이 문제가 생긴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사후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사회적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인적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인적 구성이 많지 않아요. 차가 몇 대면서, 그리고 사회적 구성, 30%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랄지,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행업을 규제를 하면, 금액은, 톤당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계약 당시에 정하죠? 누가 정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그 조례에 의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누가 정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백남환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를 하려면 이 수수료를 올려주라고 할 겁니다. 심부름꾼이니까.  
  임금은 올라가죠, 이건 올라가죠, 이걸 하려면 이제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수수료를 올려주라고 그래야죠. 사회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사회에 기부해 버리면 여기의 수익이 적으니까 임금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금액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가고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20년, 30년 존속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존속되어 있어요. 25개 구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결격사유 없음. 재계약. 결격사유 없음. 재계약.’ 전부 다 재계약, 25개 구청이.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줄 때 잘해야 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패널티를 줘서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3년을 2년으로 당긴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터치해 보자, 경각심을 줘보자. 이건 구청장님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법을. 통째로 하수도법을 바꿔야 돼요.
  45조1항, 45조2항 자격요건 또 해지사유 요건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허가를 얻어놓으면 존속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아주 잘못된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30년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2개 업체도 사회적기업을 언제 넣었습니까? 나중에 넣었죠? 할 수 없이 넣은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강요에 의한 눈물은 금물입니다. 안 되는 걸 넣은 겁니다. 수익의 몇 % 내라. 회계상으로 맞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임원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그것이 이 앞전 모 회사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순을 발견했던 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복지 차원에서 이 양반들을 해 주려면 우리의 분뇨수수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안 되면 질타하고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개 업체 있죠? 3개 업체 대행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르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2개는……
장정희위원  정일환경하고 마포환경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돼 있고, 구일환경은 지금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정일환경하고 마포환경은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재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 왔던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정화조 관련 소송이 있어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판결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위탁하고 대행 얘기를 하셨는데 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 그렇죠? 보통 계약기간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대행은 보통 몇 년 하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대행은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화조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3개 구는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통 대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3년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 이유가,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6개월 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해지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6개월 전이죠?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심사나 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언제 하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평가는 정기평가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현장하고 서류평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업체들이 들어올 때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한 2017년인가 기준으로 한 10억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비하고 인건비 해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일단은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허가를 받는 그건 이제 필요한 조건이고. 저희하고 이제 대행계약을 하는 거는, 영업허가는 득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영업허가를 득했다는 건 내가 그 영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1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를 6개월 전에 할 수 있는데 그럼 1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1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1년 6개월을 영업을 하게끔 한다는 건 저는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정이유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3년에서 5년, 아니면 2년에서 5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5년에서 2년으로 줄거나 3년에서 1년 6개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년 차이를 갖고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수 있습니까? 방안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집행부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행기간 이번에 상정한 건이라든지, 이게 특정업체가 장기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게 추진할 목적으로 지금 2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업체가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하겠다 이거를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신 건데, 그게 지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일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제 관리감독은 관리감독대로 강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도 약간 타성에 젖어 있는 거에 대한 긴장감도 들고 또 2년이……
장정희위원  관리감독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3년에서 2년으로 해서 2년으로 할 수 있으니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됐던 부분도 그 박홍섭 구청장님 때 특정업체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해 준다라고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문제가 돼서 이게 되게 기사화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특정업체가 너무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 지금 전 구청장님, 전전 구청장이나 지금 이번 구청장님이나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똑같이 특정업체라고 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한테 어떤 부분을 일거리를 주기 싫으신 건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뿐만이 아니고 가장 지금 이 정화조 업체라든지 생폐업체라든지 대행업체 관련해서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지금 그 말씀 와중에도 25개 구청에서 50몇 개 업체가 예를 들자면 마포에서 3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30년, 50년 간다는 건 좋아요.  
  자! 정화조분뇨 대행업체가 52개, 53개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 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그 존속성을 인정을 하고, 이 세 사람은 마포 것만 하고 이 두 개 업체는 용산 것만 하고, 저는 이런 아직까지의 적체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 하나랑.
장정희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두 번째가, 왜 그러한 기존의 고착화된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업체 3개 업체가 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이 정화조 업체 아까 10억 말씀하셨지마는 그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이 업체에 들어올 신규업체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왜 이거는 맨날 정량평가만 하느냐. 정성평가도 같이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용도라든지 성실성, 이런 걸 종합적 측면을 검토를 하고, 다만 조건에 아까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마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하반기에 정말 점수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제2의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렇게 어느 한 업체가 독과점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조례 안에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저는 고쳐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3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 25개 자치구 중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게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개 구, 정화조 청소업체 중에 대행기간을 하고 있는 게 3개 구밖에 안 됩니다, 2년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는 따라갑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이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대행사업은 뭐니뭐니해도 행정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했는가를 우리가 그걸 봐야지, 고용이 불안하단 얘기예요.
  3년을, 왜 다른 구들은 3년을 했을까요? 1년 반 만에 계약을 바꿀 수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1년 반 만에 계약을 바꿀 수 있으니 니네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보다는 3년이라는 고용기간을 보장을 해 주고 우리가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게 맞겠죠. 왜? 하수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행히 우리 구가 1년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고요. 물론 이건 저희가 급하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8월 말까지가 지금 계약기간인데, 물론 지금 이 구일환경은 좀 다릅니다. 23년 8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고 조례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빼는 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계약서에 지금 24년 8월 31일까지 됐다면, 전전 구청장님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조장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겠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 그 계약기간까지 보장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구일환경하고 나머지 마포하고 정일환경이 이 대행기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그 부분도 저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그 타구 사례를 좀 보고 계세요?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검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타구에서는 이제 대행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공고를 올릴 것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최근에는 그런 공고를 사실은 본 게 없어서 제가 그거는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전 것이라도.
○위원장 채우진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서대문에서만 최근에 공개경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경쟁률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재계약을 했다는 경우는 경쟁이……
○위원장 채우진  재계약만 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제가 작년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정화조 관련해서 비용이 상이하게 나온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가격 인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나 이런 데 인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달라고 해서 9월 26일자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현장평가 100점 중에 모두 100점. 서류평가 100점 중에 업체 모두 100점. 대행계약이행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정일환경, 마포환경산업, 93점. 대행계약이행 사회적기업 미인증 된 구일환경 관련해서는 86점 나왔습니다.
  저한테 주민만족도 너무 좋다, 잘 되고 있다, 엄청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것과 함께 제가 노동자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을 때 너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오셔서는 또 말씀하시기로는 대행업체별 종사자 연령이 너무 높아서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대행업체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6개월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지금 노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셨나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해서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샘플조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저희 마포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차해영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는 너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통계에 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공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오히려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고, 또 실제 근로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정화조 업무가 조금 사회적기업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이 상정된……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상반되게 그 전 이야기와 현 이야기가 굉장히 상반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아까 고령자나 아니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샘플로 조사하는 것 모두 알고 있죠. 저희가 36만 구민 모두에게 사실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만족도 조사 진행을 해서 청소예약 준수 여부, 청소업체 직원 친절도 여부, 청소차량 청결 및 뒷마무리 등 해 가지고 조사도 제가 항목마다 받아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 그 노동자 현안에 대해서 힘드시냐, 어려우시냐 했었을 때 그전에는 없었던 이야기가 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노동자들의 고령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수준이나 요건들 해서 저희한테는 하나 더 있는 항목으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면 청소업체에, 지금 저희 생활쓰레기 폐기물 하는 업체 사실 거의 다 보면 연령대가 높을 텐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꼭 딱히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고령자가 청소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해 가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업체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 대행업체는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고령자라도 고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차해영위원  여기에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놓쳤네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와서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약, 이런 걸 주기를 좀 줄여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지금 구청장님 기본방침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그러니까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대행기간을 기존에 3년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업체가 약간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 그로 인한 주민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걸 조금 개선해 보고자 기간을 줄여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그러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왜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 사회적기업 인증이 당초에 2018년도에 도입할 때는 사회적기업의 그 좋은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 정화조 대행업에 이제 반영을 한 건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건 이제 좋은 취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업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돼 버리는 규제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지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 아닌 거죠?  
  그러면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 조례 지금 현행 9조의5항을 바꾸고 싶으신 거잖아요? 9조의5. 5항이 아니라 9조의5. 맞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9조의5를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하고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일환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지금 혹시 재계약의 그 의지가 있습니까? 구일환경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구일환경은 지금 소송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일환경이 이렇게 어쨌든 우리 들어왔었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전에 이 사회적기업을 넣어서 이걸 지금 여기에다가 구일환경이 있는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례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뭘 하든 객관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차해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타성에 젖었다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성에 젖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주장에 대한 좀 근거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사회적기업이든, 그러니까 지금 마포든, 정일이든, 아니면 구일이든 제가 그 점검표, 우리 지도표 이걸 어제 주셔서 봤는데 거기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은 이제 뭐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역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냐.
  그렇다고 해서 구일환경이 그게 없지 않습니다. 구일환경도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표를 주시면 저희가 정말 사회적기업이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진입장벽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주관적인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부분이 담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데에 하나만 좀,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단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노령자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20세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사회적 서비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은 내가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않은 사회적기업을 지금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안 넣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백해무익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느냐. 여기에 허가를 해줄 때, 영업허가를 해줄 때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독점적, 어디야? 지역도. 그것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도 합당하다고 했어요. 합당할 수 있으나, 사전심사의 행정처분은 합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역도 뭣도.  
  그리고 대통령령이 이러이러한 조건, 차량, 뭐 기술 능력,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큰 권한을 줬지, 권력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은 당연히 빼야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진입장벽은 낮추고.
  이런 백해무익한 것을 어느 업체하고 경쟁, 진입장벽을 높여주어서 말이야, 이런 것은 선택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염려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뭡니까? 위탁이 거의 다 3년으로 되어 있죠? 3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지금 2년으로 그……
백남환위원  다 바뀌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각 부서마다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위탁의 기간이 전부 다 수를 모르겠는데 이 재앙 속에 얼마나 바뀌어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의 의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려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현시키자는 좋은 의도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업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에 대한 고충, 업에 대한 고충이 없어야만이 우리 구민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이게 이제 나비효과입니다.
  돈도 많이 주면 더 잘할 것 같고, 아니면 준 만큼 권리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에 고충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가시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하세요. 기간도 수정을 하고, 뭐 사회적기업은 빼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기간만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논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도입했을 때하고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에서 우리 구에만 있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채 1년도 안 된 시작단계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각종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청장님의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변화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량행위와 일반금지행위가 부딪혀요, 지금. 그렇죠? 일반금지행위를 넘어서 재량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원들이 너무 반발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전부 다 자기 것만 다 취합해서 취득해서 가져간 것도 타협의 산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옛날 흥림이라는 데랑 구일이라는 데랑 이 독소조항 가지고 기나긴 행정소송 끝에 구일이란 데가 다시 와서 계약기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조항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근거라든지 어떤 합리적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하시기가 불편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2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이것 조령모개입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나는 그 사회적기업은 왜 이걸 아냐면,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다. 좋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걸 내가 발췌해서 알았어요. 옛날에도 질의를 그렇게 했고.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이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충분한 숙성의 기간, 성장의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던져주니까 여기는 벙 찌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 보고, 3년 해 보고 더 제재가 안 되면 그 때 또 바꿔보더라도 3년 해 갖고 그냥 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반대가 많습니다. 뭐 설득이 안 되고.
  구청장이 저 어디야, 공자가 온다고 그래도 안 하겠다라고 저렇게 버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익을 주자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25개 구에서 이제 3개 구가 이제 2년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 축소하게 된 배경하고, 그 공개 했을 때의 거기 참여업체 수랑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번, 한 차례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 의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고충도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예전에, 이 구의회에서 정화조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수료 인상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짬짬이 인상했다라고 하셔서 1인시위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이 정화조 청소업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런 안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가 이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이견들이, 구의회에서 “너무 이거를 고민을 하지 않고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계약 건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홍섭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계약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제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하고 신뢰성을 저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조장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사후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같이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희 이 재계약 및 체결, 지금 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에 제17조에 재계약 및 체결권이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 보셨나요?
  조례 말고 지금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요.  
  우리가 이 17조에 재계약 및 체결권이 1항에 4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하여간 4개, 그리고 한 곳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일환경은 3개만 되어 있을 겁니다. 재계약 및 체결 조항이.
  그런데 마포하고 정일은 4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행계약기간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가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지 못 할 경우 이런 문구 자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아직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취약계층이, 우리 마포구민이 취약계층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되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 박홍섭 구청장님처럼 시시비비에 말려들,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시비비에 말려들면 당연히 주민의 세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요청을 하는 게 대행계약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었을 적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백남환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은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줄 때에 이러이러한 게 올라왔다라고 보고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던져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사회적기업은 지금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새로운 걸 또 이야기한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기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건 아니죠.
   (의견 조율)
  예, 마무리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조금 더 보충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주택상생과장이상구
  도시계획과장김기우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건강동행과장우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