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9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그 외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1월 2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분자유발언 등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본 안건은 내년도 마포구 조직개편에 맞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옥자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조직개편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에 교육체육국 소관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을 삭제하면서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4분)
본 안건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해당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복무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당직수당 지급 관련 조례의 폐지를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 조례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증 규격을 국가공무원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복무조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당직수당 지급 관련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당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 육아시간 사용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안 별표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신종갑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