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부의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 꼭 페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5페이지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덕7구역하고 8구역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7구역은 조합직접 설립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 25년도에 그 날짜들이 혹시 계획되어 있을까요?
지금 공덕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사를 선정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명부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덕8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 입안을 했거든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다음으로 8페이지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 나와 있는데 공덕동에 보면 신덕맨션이라고 있어요.
다음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빌딩이 있거든요. 공덕시장하고 접경하고 있는데 그 제일빌딩 측에서 이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계셔서 연결시켜 드리면 그 제일빌딩 측과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소각제로가게를 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지원과장님!
당초에 2,600만 원이었는데요. 횟수가 좀…… 안전지킴이 안전점검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게 7천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맑은환경과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는 749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구역 미설치 시설 설치 독려 및 행정조치라고 되어 있죠?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일단 14페이지요. 2024년 소각제로가게 6개 중 주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이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봉제원단 전용봉투 있죠?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1개소당 한 120여만 원 정도 들고요, 건물 하나당 한 5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요.
이게 저희한테 전에 2월에 주셨을 때는 1개소 1호점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39개니까 소요예산을 19억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제 설명을 들으니 스티로폼 감용기가 빠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14쪽 보니까 당구장(※) 표시인데 설치비 이월예산에 포함했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사고이월된 겁니까?
공원녹지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62쩍이요. 페이지 5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샛터근린공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먼저 1억 원은 건축 기획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갔고, 4억 원은 기본실시설계비로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2쪽이요. 경관녹지 등 폭포 조성인데 보셨습니까?
일단 자료 그 부분들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한데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지원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상생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명이 어쨌든 계속 점심시간 이 정도에 내내 이걸 들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하게 되면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청사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걸 저희가 같이 좀 이루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그냥 패널을 들고 한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재미있는 방식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강력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패널을 들고 하는 캠페인 말고 좀 더 재미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 안 했을 때 정말 여기 직원분들이 ‘아, 내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되든가. 이런 종류로 자긍심을 갖고 이걸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복지동행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지금 근무 인력의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잡아서 이 소각제로가게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자원봉사라든가 같이 좀 결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시스템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민은 한계가 있잖아요. 구민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끌어들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든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희 관내의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자원순환이나 아니면 뭐 재활용이 됐든 이런 캠페인들은 기업들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다른 과랑 연계해서 좀 진행하면 좋겠다.
저는 정말로 많은, 소각제로가게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게 됐든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실천해야 되고, 관내 기업들도 실천해야 되고 대다수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관부서랑 논의를 좀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택상생과장님.
그다음에 깨끗한마포과장님, 직무대리로 나오셨는데.
일단은 지금 10페이지에 용역 기간이 25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돼 있죠, 용역이?
그다음에 청소차고지 및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작년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당직(야간) 용역. 그렇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올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추진실적에는 6개소라고 돼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하나는 작년에 했던 거라서, 올해 6개 했고.
○한선미위원 그래서 안 쓰신 거구나. 중앙도서관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7개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7개소 더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조금 걱정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설치 목표는 39개소로 하셨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시겠다고 업무 계획에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제로가게가 좀 더 내실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랄까, 효과가 나타나고 업무 효율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그러니까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이 조금 더 절감되고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좀 더 업 돼서 39개소로 늘려야겠다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설치 운영과 설치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방안을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아까 우리 차해영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자원봉사나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서 이렇게 검토하고 수거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확실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기간제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만 보다 안전하고 안정성 있게.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재활용을 갖다 투입할 때 아무도 없으면 사실 주민들이 와서 허탕 치고 다시 돌아가려면 누가 그걸 재활용하겠다고 가지고 오겠어요, 소각제로가게에. 그런 건 확실하게 인력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야심차게, 구청에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다 3페이지에 해당되고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24년도에 선정된 38개 단지 40개 사업을 추진하셨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요청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내용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수, 그다음에 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옥상으로 나가는 어떤 방화문에 대한 설치,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도 보수를 해 주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전체 지원은 안 하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50%에서 100% 범위 사이인데요. 그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래서 몇 %를 지원할지, 저희들이 신청 금액을 다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권인순위원 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도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권인순위원 아, 예. 그리고 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방식이 24년도보다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내용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무래도 3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까지 임의대상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아무래도 단지가 큰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단지가 작은 데부터 우선 지원을.
그리고 2025년도는요, 전기차 충전 예비시설 구축 지원 신청 단지를 우선순위 기준으로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대상이라서 해당 공동주택에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00세대 미만이라도 이런 혜택이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전기차가 보통 지하에 설치되거든요. 지하에 설치되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 처음부터 전기차를 설치한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지하에 전기차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화재 발생 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어떤 방화구획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살수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100세대 이상이 우선이냐, 아니면 100세대 이하도 우선순위로 하느냐, 100세대 이상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실사도 하거든요. 만약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아마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이하라도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주민참여 자율청소 문화정착에 대해서, 주요업무 계획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에 구민, 단체 등 구성원들 간 협력 강화로 민관청소 협력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클린데이의 경우 총 7회 실시하였고, 3,141명이 참여하였어요. 그런데 구민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구민들 참여가 대부분이 많이 나오시고요. 단체에서 좀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시는 게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단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권인순위원 그렇죠? 구민 참여율은 좀 저조하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구민 참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민이 제일 많이 참여했던 동은 어떤 동이 있어요? 그것도 저기가 없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주민만 따로 통계를 낸 건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문화가 정착되어 가야 하는데 주요 참여자가 단체, 통장 등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물론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단체나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제목이 “구민, 단체 등 구성원들 간 협력 강화로 민관청소 협력체계 구축” 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고요. 봉사단체랑 종교단체, 학교, 그다음에 기업 참여실적도 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16페이지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RFID 사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공동주택도 단지 규모별로 해서 세 분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올해도 시행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지금 현재 시행해서 평가가 끝나서요, 경진대회가 끝나서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권인순위원 아, 선정은 돼……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말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일반 생활.
○권인순위원 생활, 아, 예. 그러면 그게 경진대회 상금은 따로 없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상금은 없고, 그냥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어느 정도 지급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200매, 300매, 뭐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경진대회 시상금이 아니라, 아까 봉투 같은 것도 좀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요, 감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체험, 25년 계획 37페이지이고, 추진실적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친환경 건축 창의교실, 미술작품투어, 건축문화교실 3개 사업을 운영 중이시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사업별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친환경 건축 창의교실은 250명,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 그리고 미술작품투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 250명. 그리고 건축문화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100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권인순위원 100명이요? 아, 예. 그런데 24년도 미술작품투어 250명을 잡으셨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계획인원은 250명이었는데요, 참여인원은 121명으로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도 25년도 계획에 미술작품투어 인원이 또 250명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사업별 대상 인원수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예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하라는 거 자원순환과였죠, 공원녹지과였고? 자료 준비되었나요? 회의 시간에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 페이지 10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도 10쪽이고, 추진실적도 10쪽 똑같습니다. 2개를 같이 좀 봐주시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강화인데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업비 124억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이 지금 홍대관광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토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토털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다른 권역, 2차년도 사업비하고 홍대 권역 사업비하고 합산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는요? 2025년도는 지금 용역기간이 2년으로 잡았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123억 정도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이 정도 지금……
○장정희위원 이것도 다 합한 금액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홍대 권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2년을 했는데 이 금액이 더 줄어듭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잘못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할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빠른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이 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이 계속 문제가 되고, 어차피 이게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물품 관리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최근에 전수조사한 결과 저희가 구입한 116대 전부, 레드로드와 클럽거리에 있는 거 해서 전부 104대 있고요.
○장정희위원 104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그러니까 레드로드에 66대, 그다음에 클럽거리에 36대, 그다음에 상수하고 상암동 각각 1대씩 해서 총 104대가 설치돼 있고, 11대가 이제 훼손 및 파손돼서 별도 보관돼 있고, 그다음 1대는 시제품으로 저희 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토털 116개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넘버링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아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설치 장소 지금 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저한테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모르겠다, 어디다 뒀는지. 그래서 그냥 ‘……’.
어떤 의원님이 이거를 개수를 세셨더라고요. 안 맞는대요.
이게 지금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면,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띄어 주십시오, 스티커. 지금 116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스티커. 예.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저희도 SNS 보고 저희가 전수조사 최근에 했고, 그 위치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돌아왔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저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장정희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저희 마포과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저건 없었고, 저희가 구입한 116대는 확인했으므로 저거는 저희 게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기 적재된 거 좀 보여주실래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 스티커를 붙인 거를 누군가가 여기에서 샀거나 아니면 우리 물건이 도난당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저희 팀장님은 정확하게 개수는 다 있다. 그러나 지금 넘버링은 안 돼 있고, 설치 장소 저한테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그림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그건 아마 예전에 해 놓은 건데, 저희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지금 저 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추경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 쌓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 때 몇 개 저희한테 예산편성 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45억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몇 대였습니까, 국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쓰레기통이요? 6,400……
○장정희위원 아니요. 담배꽁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최초에는 2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도 모르십니까? 100대였어요, 100대. 추경 때 100대 요청하셨잖아요. 72만 원씩 해서 7,200만 원. 분리수거 쓰레기통 40대, 1억 2,800만 원. 지금 물품을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큰 문제가 생겼던 건데. 문제는 저게 요 최근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는 그때 그 문제 이후로 안 하셨겠지요. 물품관리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는 오늘 회의 시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5쪽, 6쪽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5페이지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중복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염리 4하고 염리 5입니다. 2022년도에 불용시켰죠, 염리 4. 그리고 염리 5도 22년도에 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된 거를 다시 이번 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역계라든지 그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 종교시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치구역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용역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여기 사실 특히 염5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충분히 어떤 조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정비계획 구역계가 변경을, 지금 심의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용역에서 그 구역계를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한 어떤 전문가 검토를 지금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도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니즈와 구청의 생각이 좀 달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1년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게 불합리하다, 우리가 법적인 요건들이나 동의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이, 이제 거의 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구청에서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굉장한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주택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쨌든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염리 4나 염리 5나 주민들의 실망이 좀 기대로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체크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 45페이지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분뇨 처리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보니까 지금 마포구와 인접한 곳에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보다 우리가 수수료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2021년도에 한 번 수수료를 인상했고요. 지금 약 3~4년 정도 됐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타 자치구가 아마 2024년 올해부터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좀 잘 맞춰야, 우리도 좀 이렇게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보고서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어쨌든 수수료 일정 부분 다른 타 지자체랑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수료가 어쨌든 낮으면 이게 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뇨 처리하거나 정화조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 59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보니까 녹색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드닝클럽이라는 거 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고병준위원 우리는 따로 가드닝클럽 같은 건 진행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우리도 가드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디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장소는 부엉이근린공원 센터에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시 공원여가운영팀에 이보현 팀장님이라고 계세요. 공원여가 쪽 가드닝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협업을 하셔 가지고 경의선 가드닝클럽을 갑 쪽에 있는 경의선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니까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가드닝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해설이 다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경의선 가드닝클럽을 연남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갑 쪽에 있는 경의선숲길도 사실은 가드닝클럽 운영하기 되게 좋은 환경인데 그쪽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보현 팀장님한테 문의했을 때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에서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포구가 같이 협업해서 갑 쪽에 있는 가드닝클럽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할게요. 62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공덕오거리 교통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덕오거리에 조그마한 수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폭포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고병준위원 폭포라고 하면 어쨌든 떨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의 크기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높이는 약 8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방해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규모는 약 720㎡에 높이는 약 8m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8m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지금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중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폭포라는 표현보다는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조형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석가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자연경관으로 고급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돌에 물이 흘러내리는.
○고병준위원 그렇죠? 일단 이 공덕오거리 교통섬에 대해서 공덕동 주민들이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의 민원들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폭포 경관 조성 이런 것보다는 랜드마크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마포구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계탑 요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광화문 지나가면 이순신 동상 있고, 뭐 어디 지나가면 뭐가 있듯이 마포구의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황토돛배를 거기다 가져다 놓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각도로 사실은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통섬에 대해서 폭포를 조성하는 거 말고도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마포구만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공덕오거리에 해놓으면 이게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마포를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포 예산 특교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 폭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추진실적에 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통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현황을 보니까 48개 단지에 51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심의결과는 38개에 40개 사업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을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이 선정된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서면심의한다 그래서 특별히 자세히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건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어서 모든 심의위원들한테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신청한 내용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각각 배부해서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비용의 50~70% 지원한다고 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자부담 있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자부담, 그러니까 50~100% 사이인데요. 100%는 한 개 항목 정도고, 거의 50~60%가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된 데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예산이 3억 5천인데요, 최대 1,500까지 단지별로.
○김승수위원 아, 1,500까지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많은 단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신경 써주세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공공지원사업이라고 추진에 있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자치구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확대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간단히 할게요. 10페이지요.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운반. 여기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어떤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학술용역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어요. 2024년도 대행업체 평가결과에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5개 업체 전부 우수, 그러니까 8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주민평가, 현장평가, 실적평가가 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어느 정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요? 다 나와서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좀 그래도 보완해야 될 부분, 안전이라든지……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안전사고 같은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025년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지금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12월 중에요? 마포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과 비교하여 원가계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거 비교·분석 잘해서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당부인데, 일단 지금 공동주택은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당부의 말씀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플라스틱 압축이나 분쇄기를 각자 지원해 주는 방식이 어떨까하고 저는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도 지금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장이 잘 갖춰진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압축기나 이런 것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포 환경학교 운영하면서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추가됐어요. 추가 선정이유가 뭐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장소가 있으면 다양성 차원에서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양성 차원에서 한 개 더 추가하신 거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한선미위원 단지? 예. 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축지원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주택과부터 시작해서 구민안전과 또 이렇게 지금 건축지원과까지 열심히 일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명퇴를 하신다니. (웃음소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족하세요? (웃음소리)
(장내 웃음)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위험건축물 IoT 계측센서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빈집 위주로 설치를 하세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민원 넣었던 빈집이 있거든요, 도화동에. 그 부분은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IoT가 필요한 부분들은 빈집은 아닙니다. 사실은 빈집이 지금 포커스는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변위가 굉장히 심해져서 갑자기 붕괴한다든지 그걸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빈집정비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빈집정비계획이 지금 다 수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빈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선미위원 예, 추가검토 해 주실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검토 해 주시고. 저도 그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오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우범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정비계획 세우실 때, 거기가 또 그렇게 지가가 낮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빈집 있는 데가?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시를 좀 해 주시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그거랑 헷갈렸었는데, IoT 계측센서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다가 눈금 있고 이렇게 기울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전혀 다른 겁니다. 사물에 붙여놓으면 사물이 좌표가 닥 그려지고요, 그 좌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것을 계측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거네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덕지구 거기도 그렇고 문OO 조합장 하는 데 거기가 1구역인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구역입니다.
○한선미위원 1구역이죠? 거기 지금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크랙 간다 막 그래서, 특히 니콜라스 정교회라고 종교시설이 있는데 거기 지금 크랙 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도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건축과장님한테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공원녹지과는 진짜 각종 행사에 많이 투입돼셔서 여러 공원이나, 제가 행사 때 많이 봬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화동에 꽃길 조성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꽃길 조성돼 있는데 지금 비교적 너무 과도하다 그럴까, 화분 설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보행로를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화분 자체가 보행에 걸리적거린다. 그리고 사실 도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차량도 굉장히, 전에는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거기다가 화분까지 적체돼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랄까, 화분을 많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폭이 넓거나 그리고 개수를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많은 부분 우리 공원 유지와 깨끗함을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할 때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12월에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제가 6월에 얘기드렸는데 아직 뭔가 소통을 안 한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경비원분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꼭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3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시설공사비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게 그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공동주택 단지 안에 공용시설물들.
○차해영위원 공용시설물들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담장·옹벽 외에 안전 관련해서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안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소방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면 개폐장치가 돼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문을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문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홍보가 잘 돼서 의견수렴을 잘 받아서 많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종량제봉투 계속 디자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을 때 했던 얘기가 엄청 큰, 구민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그래서 관련해서 쓰레기를 정말 감량하는 방식의 내용이 좀 들어가서 구민 전부에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그런 디자인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같이 잘 논의하셔서 2025년에는 꼭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남깁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주민참여 자율청소 문화정착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동별로 저희 쓰레기 청소하는 날 엄청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좀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피로도가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자율청소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좀 더 발굴해서 진행을 같이 하는 방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아침 7시, 7시 반 이렇게 막 일어나서 매월 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당연히 “월 한 번인데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주민분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51페이지에 홍익문화공원 이용활성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2024년 11월 15일에 향후일정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심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조건부로 우선 통과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결과보고서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지금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저도 좀 질의가 있다 보니 일단 자료 요청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제가 특교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도시환경국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제가 그것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가요? 그럼 지금 제가……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위원님! 도시환경국 특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청한 내역들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고이월 사업현황, 1개소당 저희가 원래 예측하기로는 5천만 원인데 지금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당초에 저희가 구청 앞에 1호점을 설치할 때는 스티로폼 감용기 그다음에 컨테이너, 전기공사, 분리수거함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5,028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로 추가로 6개 설치를 할 때는 개소당 약 1,200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1,200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스티로폼 감용기 빼고 그다음에 세척시설 이런 것 제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당초 1호점 설치할 때보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은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2,070만 원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다른 전기공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압축기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 설치한 곳에는 압축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중앙도서관에 돼 있는 압축기는 한 35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게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돼 있던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자료를,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것만으로는 지금…… 10개 단지 13개소, 중앙도서관까지 합쳐서 14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중앙도서관까지 해서 설치돼 있는 게 7개고.
○장정희위원 7개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지금 현재 계약 추진하고 있는 게 7개소 해서……
○장정희위원 아, 추진현황이에요? 그러면 안내를 했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안내를 하고, 일단 접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처음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설치 의사를 파악했습니다. 의사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행위신고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취소를 하고 해서 현재 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안내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쪽에서 그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아까 지출원인행위 대상이니, 이게 그러면 어쨌든 계약이 됐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안 되고 지금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에 있는 데랑 해서, 그러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지금 설치비랑 이렇게 나왔는데 견적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가 관내 6개소 설치한 것에 준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장정희위원 6개는 아까 압축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쨌든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종료 알람소리) 제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별도로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43페이지에 마포 환경학교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망원2동에 ‘알맹상점’이라고 이거 엄청 되게 유명한 상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맹상점도 좀 초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방문을 하면 기존에 일상에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바로 근처에 ‘수리상점 곰손’이라고 됐는데 기존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어떻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 저도 방문해서 봤더니 교육하는 현장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전 교육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더 건드릴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곳이니까 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2025년도 계획 수립할 때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지만 소규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차해영위원 같이 좀 연계해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한번 현장 방문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음 관련해 가지고, 제 지역구가 홍대이다 보니까 소음과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봤는데 지금 없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홍대 소음은 야간소음 클럽 같은 거 확성기 소음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 단속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거를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상권이 좀 저해될 수도 있고 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는, 약간 딜레마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홍대 전체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라 위생과도 있을 거고, 하여튼 협업을 해서 아마 종합적인 계획 정도는 수립을 해야지, 단순하게 소음이 난다고 해서 가서 단속하고 이것은 정말로 보여주기식이거나 아니면 일회성일 것 같아요.
○차해영위원 맞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권과 주거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관광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관광과는 단순히 소음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홍대 자체 안전문제를 계속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안관도 있고 등등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막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운영하는 그 사업 안에 소음까지 좀 볼 수 있게, 꼭 이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같이 TF팀으로 논의를 한 번은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여러 차례, 근 3년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악취 같은 경우도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있는 상황이니까 악취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실 건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54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레드로드 관련해서 화분이 쭉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계절에 맞게도 있지만 꽃이라고 하는 게 엄청 온도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식재를 5월에 같이 심자 해 가지고 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이 좀 있으신가. 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생화를 심고 어느 정도 해서 다시 죽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랑도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되도록 오래 가는 거 꽃 위주로 심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일단 화려함에 올해는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비꽃이라든가 안젤로니아 그다음에 새우꽃 이런 오래 가는 종류로, 그다음에 배롱나무, 미니배롱, 사계장미도 올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올해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금 성산시영에 재건축이 추진 중이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비 추진위 구성하는데 여기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후보자가 2명이 신청돼 있는데요, 한 분이 공무원으로 작년 6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협조 요청도 했는데, 그분이 9월에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1월 말쯤에.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후보 2명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후보자를 등록 공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리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님과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학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계속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중복되죠? 대상만 좀 약간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오프라인이고 거의 1년에 2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 착출이 되어서 하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가 유행하죠?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유튜브 쇼츠입니다. 유튜브 쇼츠예요. 그러면 유튜브 쇼츠와 그다음에 굉장히 그건 짤막하게,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학부모일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뭐나면요, 환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동영상 교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육이 되어 있고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가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서울시에서 초창기에 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닥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과에서 협력을 하셔서 이런 동영상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셔서 학교, 학부모, 어린이집, 각 곳에 배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홍보요원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최초에 홍보요원이 만들어진 계기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는 과장님들이 하도 많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지금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상암동 일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상암동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별로 확산이 되었고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그 업무 또한, 일하는 업무 또한 불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홍보요원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분들이 지금 관내 돌아다니면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된 것에 대해서도 계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박, 그다음에 봉제원단 이런 것,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것에 대해서 실용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의 20년간 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느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상암동 지역 주민 위주로 처음에 이렇게 뽑고 하다가 그다음에 마포 전역으로……
○위원장 최은하 지금은 변질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7:3으로 이렇게 뽑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모집을 해 봤는데요. 상암동 지역 7명을 뽑기로 했는데 부적격자 있고 해서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상암동 지역 주민을. 그래서 추가로……
○위원장 최은하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홍보요원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투기 계도를 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최은하 어떤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에 끝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냐. 저는 홍보요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를 약간 변형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가 소각장 때문에 상암동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홍보요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날 마포자원회수시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왜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지금 서면으로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서면으로 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서면으로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 안건이 매년 유사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난 10월 17일에는 안건이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것은 상암동 발전기금에서 하나 쓰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상암동 발전기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심의위원이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때 당시……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님으로 되셔서 지금은……
○위원장 최은하 제가 배제된 이유가 ‘복지도시위원장이라서 배제가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의해서요.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저희는 그렇게……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동 기금이 43억 정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더 붙어서 약 한 4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로 동 상생위원회에서 경로잔치, 그다음에 동 장학금을 주자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맞습니까? 마포구 상암동에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당 50만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표적인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의견은 이랬습니다. “상암동 전체의 의견을 받아라.” 그런데 그 상암동 주민인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거 심의위원회 보면 이게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을 보시면 통과가 안 될 건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과 다시 한번 예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지금 상암동에 제일 심각한 게 추가 소각장이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일련의 것들을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작년 9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박강수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각제로가게만 넣어주면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시켜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작제로가게는 지지부진하고 넣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암동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고 한 상황인데, 상암동 아파트에서 전혀 지금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암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소장들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몇백 세대들, 1천 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소각제로가게가 들어가서 정말 돈 되는 것만 빼가버리면 나머지 쓰레기는 누가 처리합니까?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파트가 왜 소각제로가게를 받지 않겠습니까? 돈 되는 페트병, 우유병, 캔 이런 것들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들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면 재활용업체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파트에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낼까 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활용품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약간 홍보고, 분리배출을 교육하는 장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맑은환경과에서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서울시에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위원장 최은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정밀조사를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원래 1차는 6개월인데 6개월 연장해서 그 기간은 지났고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서울시한테 부과했고요.
○위원장 최은하 과태료라고 해 봤자 소액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100만 원,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최은하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법적으로는 딱히 저희가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어제도 촉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거기서 의견 제출해서 불수용하면서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 공문 보낸 것도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우리 11월 초에, 11월 8일인가요? 토양 검사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토양 오염도 조사.
○위원장 최은하 예. 오염도 조사하셨죠? 그 결과 언제 나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어제 업체에서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것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주 전이죠. 2주 안 됐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죠, 마지막?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위원장 최은하 거기 참석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마포주민은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들어오셨고, 강제 동원한 공무원들이 거의 60~70명 앉아 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그런 설명회가 마포구민을 위한 설명회인데 그 설명회는 그들을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혹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셨나 하고 묻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13일 정도로 돼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은 6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수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이랑 회의도 하고 해서 수합해서 다음 달 말경에 우리 구 의견을, 우리 구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 제출한 것을 모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그 현장에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주민은 없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채증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위원장 최은하 그분들, 동원된 공무원들 채증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채증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게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단이 있다고 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정책자문단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진 겁니까? 누구로 구성이 되어졌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저희 부서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건 아니고요. 소각장 반대 정책자문단이 자원순환과……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일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거기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정책자문단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누가 추천을 했죠? 정책자문단의 구성원을 보면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누가 추천을 했고 이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위원장 최은하 대답 못하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성격의 다자협의체가 있죠?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책자문단, 다자협의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거든요. 추천을 받았다는데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 단체가 구성이 됐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과 다자협의체 위원들의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샛터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잘 하셔서 내년에는 빠른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페이지 29쪽을 보시면요, 29쪽 아닙니다. 56쪽입니다. 우리 개회식 때도 남해석 의원님께서 소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또 가로수로, 본 위원이 예산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소나무로 가로수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도심의 소나무가 요즘 기후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반대했던 이유들 몇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번에 소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가로수를 전체를 다 빼내고 소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은하 죽은 데만 소나무로 하겠다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죽은 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기존의 버즘나무를 그대로 놔두면서 약간의 보강 숲 개념입니다. 가로수 개념의……
○위원장 최은하 보강 숲이면 소나무는 일률적으로 쭉 있어야 예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강 개념이면 절대로 소나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한 소나무는 수종이 굉장히 쉬운 수종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가로수로는 그렇게,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종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하물며 거기는 또 여름에 심었어요. 소나무를 여름에 심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다른 나무도 힘들거든요. 더더구나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심으셔서 거의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날짜를 보니까 다행히 1월이에요. 1월부터 5월까지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소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맞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최대한, 그때그때마다 물론 달라지겠지만 어떤 가로수도 100점 만점짜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군데군데 죽은 나무 사이에, 고사목 사이에 거기를 들어내고 소나무를 심겠다. 과연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죽은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질이 불량한 나무, 그다음에 위험스러운 나무를 제거하고, 제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의 교부금이 좀 있네요. 서울시 교목이 뭡니까? 서울시목이 어떤 수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목을 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하 저는 남해석 의원의 5분발언 중에서도 깜짝 놀란 게 서울시 시목은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인데 그게 죽지도 않았는데 다 비워내고 소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는 죽은 공분만 심었습니다. 베어내고 심은 거는……
○위원장 최은하 남해석 의원이 그러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가 아닌데, 이팝나무까지 다 베어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베지는 않았고요. 죽은 나무 8개가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심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나무인데 8주가 죽어 있어서 그 공분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주가 죽은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소나무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종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지만 봄이 되면 알레르기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송홧가루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송홧가루가 봄에 날리게 되면 끈적이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간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농약을 뿌려대게 되면 그 부근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런 나무를 가로수로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소나무는 운송과정부터 시작해서요, 식재과정까지 굉장히 고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가 죽었을 때 다시 식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포구가 돈이 많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셨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 회의를 상임위를 하고 예산을 들어가 보면요, 안 된다고 한 것은 반드시 1~2년 후에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도 새로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돼 갖고 농약도 옛날에는 지상살포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관주사로 하고, 그다음에 송홧가루 날릴 때는 좀 물을 뿌려서라도 한번 저감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저희도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상록수를 마포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도해 본다,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시도해 보기에는 이미 여름에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제가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계약 없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구체적인 예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장정희위원 사고?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채주 없는 사고이월.
○장정희위원 뭐 없는 사고이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 부서가 더 전문성 있고 정확하다고 해서 저는 그걸 많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찾아보니 “사고이월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했어야 돼요.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없이 어떻게 사고이월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도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정희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정희위원 예산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다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지출원인행위가 돼야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다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환경국 전체가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 이 소각제로가게 부분만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소각제로가게 부분만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장정희위원 아니, 다시 원칙을 얘기한다면 지출원인행위가 없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통상적인 사항은 계약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랑 협의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채주 없는 계약행위로 인해서.
○장정희위원 채주 없다. 채주? 주체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채주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계약 당사자가 없다.
○장정희위원 계약 당사자가 없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걸 예산용어로 ‘채주 없는 계약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제로가게만 채주 없는 계약을, 채주 없는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산과랑 같이 확인을 하고요.
왜 구체적인 예도 없고, 다른 건 그러지 않은데 소각제로만 지금 채주가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깨끗한마포과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가지고 문제인 건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이거는 확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제가 궁금한 게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이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2월에, 올 2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사업내용이 소나무하고 교통섬이에요, 공덕오거리.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나눠졌네요? 언제 나눠진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경관녹지 등 폭포 조성하고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언제 나눠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특교금이 내려와 가지고, 또 구비랑 해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 두 가지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은요? 그리고 그게 아닌데? 혹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폭포조성이요? 별도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폭포는 별도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 이렇게 2개로 나눠졌단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이 언제 나눠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리고 잠시 예, 그거 찾아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 예산은 맞는데, 제가 아까 당황했던 거는 24년도 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더 많아 가지고 알아봤더니 홍대 권역을 하면서 추경 43억을 했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46억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기존에 있는 대행계약에 그 금액을 플러스시킨 금액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대형폐기물이니 재활용 빼고 일반생활폐기물 예산만 적은 건데……
○장정희위원 그거 자료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어쨌든 예산은 맞는데 그 비교가 좀 잘못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소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맑은환경과가 계속 우리 뿌레카(Breaker) 작업하는 거, 토요일 날 못하게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장정희위원 어느 순간 못하게 만든 그 원칙이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도 뿌레카 작업을 하더라고요. 뿌레카 작업은 토요일 날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업체에다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지금 시공사가 구청의 말을 듣지 않고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우리 공권력이 뭔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못 하게 해 놨습니다. 뿌레카 작업 안 돼요, 토요일 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저희도 염리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처분을 8회 하고……
○장정희위원 애써 주신 거 제가 알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과태료를 980만 원 부과하고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예.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의장님께서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구정질문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사실 주택과에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워낙 다른 과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헌법을 지키십시오. 법률을 지키십시오. 헌법과 법을 지켜야 구청의 위신도 살고 또 주택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럴 때 주민들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권리입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지금 현재 11월 8일 자……
○장정희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 얘기한 거 첫 번째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재결서에 1번이 뭐였습니까?
주택과 전 직원들, 관련 부서 전 직원들 교육해라.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왜 마포구가 기관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왜 전 직원들 교육받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거는 지금 법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리가 많다, 뭐가 많다, 민원이 많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청이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부분마저 지금 그 발언하신 거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계속들 바뀌니까 잘 모르시죠.
자, 중요한 건 위원의 이야기들이, 어떤 발언들이 거기에서 멈춰져야지 그거를 구청에서 작위적으로 보고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켜져야죠.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답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경관녹지 예산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분리가 돼서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혼동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승수위원 35페이지에 보면, 9번. 마포역세권 도화동 13통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보류 알림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에서 구로.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화동은 13통하고 그 부분을 아우르는 통합역세권으로 돼 있습니다. 13통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 동의자가 30%가 넘어서 저희들한테 반대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기준에 30%가 넘으면 일단 사업은 보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으로 된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 공원 위치라든지 도로변 쪽에 있는 상가 부분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제척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보완 요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통합 쪽은, 지금 협조 요청을 했네요. 그거 협조 요청입니까, 상가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보완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김승수위원 대표자한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차해영위원 22페이지에요.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홍대입구역 공공기업 보면 창업지원센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어쨌든 추진할 것 같은데, 문화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으면서 별도로 좀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우선 뒀는데, 그러면 언제 논의를 해야 착공 때는, 공사하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공사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입주하려면 어떤 시설 들어갈 건지 계획과 예산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시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하더라도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바뀐다면 그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 들여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의견을 좀 같이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어쨌든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공간인데,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공공기여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26개 운영시설에 35개 예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보가 완료된 곳과 확보 예정인 곳 관련해서 전체 리스트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거 통합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지금 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기부채납 시설들, 그러니까 주택상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기부시설들,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할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우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추진계획에서 어쨌든 통합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좀 하시면 전반적인 부분을 그냥 어쨌든 관리의 형태로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 의견을 듣는 부분에서도 도시계획과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걸 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부서는 또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또 본 과의 어떤 체계가 있다고 들어서 이걸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청 전체 부서랑 좀 논의가 됐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도 지난번 회의록은 봤었는데요. 전체적인 논의는 아직 못했고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각 과마다 사정은 좀 다릅니다, 사업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국이라도 한번 토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각 과마다 시설 관련해서 아까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어떤 시설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아, 이미 다 이것은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과에서 진행하세요.”하고, 진행하는 과는 사실 주민 의견 안 듣는 부분들을 많이 저도 3년 동안 발견을 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체계가 좀, 이렇게 지금 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전 부서가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교동에 공사 민원이 굉장히 많은 관계이지만 과장님이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민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민원상담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말고 민원인들이 현장의 민원에 나와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도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둬서 현장방문까지 진행하게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보통 저까지 넘어오지 않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주로 나갑니다, 현장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는 기준도 있을 텐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따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장은 다 가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민원을 몇 회나 넣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가 또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너무 많은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 자체가 사실 되게 피로도가 높은 민원이고 동일한 민원을 넣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걸 조금, 뭐 체계를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몇 회 이상 횟수로 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 안에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건축 민원이 공사 과정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같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에서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은 본 건축 건물, 짓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없다면 주변 건물이 이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니까, 크랙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들. 그것 상관없이 우선 허가가 진행된다 이렇게 또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허가는 사실 이제 미래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일부 조건들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그게 허가의 제약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 건물 분들께서는, 엄청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엄청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구청은 왜 허가를 내줬냐, 마음대로.” 이런 민원을 이제 과에서도 받으실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쨌든 국가적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주변에서 공사를 가지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소송하세요.”라고 하는 답변밖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따 2시 반 이후에 속개를 할 건데 아까 장정희 위원님하고 소각제로가게에 관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소각제로를 담당하는 예산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주무팀을 2시 반 이후에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시간도 저거 했으니까, 식사도 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채주 없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저희 규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채주 없는 사고이월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7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숨을 쉬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사고이월에 대한 규정을 좀 잘못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면 이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7개소는.
○장정희위원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키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환경국 직원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용어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했어요. 신고를 해야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신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이 있는 데는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신고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개정 안 한 단지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요, 개정한 단지, 거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30일 이내에 개정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공동주택법 102조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10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공동주택법령을 위반하면 또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법을 위반해서 신고를 한 그 관리규약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정은 했지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무형식으로 권고성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만약 권한쟁의, 어쨌든 심판 청구를 했고요. (질의 종료 알람소리)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요. 녹색여가 프로그램 종합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녹색여가센터지금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센터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센터 한 군데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부엉이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부엉이근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여기 지금 맘카페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이 끝나고 지금 맘카페로 개조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맘카페로 개조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녹색여가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맘카페는, 올해는 아직 같이 공동으로 같이는 안 해 봤지만 맘카페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오전에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오전에 하고 맘카페를 오후에 하고, 지금 서로 절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우리 사무실을 하나 더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녹색여가센터가 한 군데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곳이 좀 특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갑 쪽에도 사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원예라든가, 특히 아현·도화 이런 쪽에서도 꽃 심는 활동을 하는 주민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망원동에도 원래 녹색여가센터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까지는 지금……
○차해영위원 추후에 제가 그러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경관녹지 등 폭포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사항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제안서 심의 등을 11월에서 12월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진행이 된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러니까 설계용역도 공덕오거리 쪽은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녹지대 쪽만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사용이 된 예산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소요예산 특교금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전에 사용하신 것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설계용역비만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도 지금 이제 한, 제가 이제 처음 의원 되자마자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해서 거의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19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이건 그럼 사업이, 예산을 사용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설계비는 사용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설계비는 사용이 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설계비 어느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설계비가 1억 정도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설계비는 1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 할 때 조금 더 심의 있는 내용으로 하고요.
저희 전지작업 계속 하잖아요, 계절별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는데 기후위기가 좀 심각해져서 날씨 변화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지침 이런 게 있으면 가지치기하는 계절이나 이런 것들에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제는 가로수를 전지하더라도 내년부터는, 1월 전까지 1년 치를 시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지금 1년 치, 내년 1년 치를 가로수를 제거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방침만 수립해 놨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한 가지면 더 얘기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초등학교 인근에 성미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미산 작업을 할 때 땅 부분에 성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성미산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나무 전지작업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성미산 관리를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이 또 어쨌든 성서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니는 건 다 저희 구민인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작업을 할 때 성서초등학교랑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작업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도화동 꽃길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톳길을 조성해 주시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그 황톳길에 새벽부터 밤 9시 반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선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화동 꽃길이 너무 촘촘히 있다, 좁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 잘돼 있고, 지금 인도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많이 넓혀놓고, 이번에 또 중간중간 의자도 2개 놔주셨죠? 어르신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서 중간에 좀 쉬고 가겠다 해서 의자를 놔주셨는데, 꽃길을 내가 봐서는 지금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중간중간 하나 빼면 이 빠진 것 같아서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만 관리 잘하고 물 잘 주고 하셔야지, 작년같이 또 꽃을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죽는 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해 처음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원래는 인도가 넓어졌으면 가로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수를 넣으면 또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화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으로 맨 처음에는 화려한 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돈을 예산을 아끼면서 오래가면서, 전체를 1년에 한 번만 꽃을 본다고 하면, 원래는 꽃을 1년에 한 번 보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약 7:3이나 길게 가는 것이 70%, 순간순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20~30 정도 심어서 꾸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지금은 너무 조밀하게 보여도 이게 이제 한두 개만 빼도, 많이는 안 뺄 겁니다, 뺀다고 하면, 정 불편하시다고 하면 한두 개는 조정을 해서 그 거리 간격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한두 개를 뺀다면, 간격을 맞춘다고, 지금 봐서 저는 뭐, 그 동네 하루에 한두 번씩 다니는 동네니까요, 그 동네 지역구니까. 지금 봐서 뭐 좁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고, “관리만 잘해 줘라.” 이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꽃길 조성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 쉼터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시장 축제를 처음 진행해서 거기에서 개막무대 같은 것을 했었는데 장소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게 너무 반갑게 느껴지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공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 주민분들 의견이 잘 수렴되면서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상부 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상부 공원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민분들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망원1동 같은 경우는 축제를 주민센터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부지가 또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몰라서, 만약에 새로운 것들이 망원1동주민센터 인근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축제를 또 어디에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이 공간에서 또 축제 같은 걸 진행해서 연결성 있게 한강까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될지, 아니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망원동 쉼터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망원1동주민센터 앞에는 특별한 것은 검토를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차해영위원 망원1동주민센터 앞 말고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그 상부 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요?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민분들 의견 받아서 거기에 원하시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의견 받아주셔서 진행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 다 못했던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주실래요? 가이드라인 준칙.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지금 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 알겠고, 유감스럽게도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이라이트 부분 좀 봐주십시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가이드라인입니까, 아니면 준칙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직원에게) 그다음 것도 혹시 나올까요? 앞에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이드라인인 준칙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준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쓴 거잖아요.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입니까, 준칙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정희위원 가이드라인인 준칙을 제정했다고 했다고요. 즉,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이나 준칙이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권고안을 만들었으니 선택하라가 아니라 내용이 일단 악의적이다. 왜,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알고도 행했다. 차라리 지금 자원순환과처럼 ‘채주 없는 사고이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더라. 내가 아니까 틀렸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포구청 직원들이 알면서도, 저게 법 위반인지 알면서도 계속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리규약 준칙 성격으로 했다가 관리규약 가이드라인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장정희위원 왜 바꾸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관리규약 준칙상에 어떤, 위원님께서 위법성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 아파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장정희위원 저게 혹시 언제 적인 건지 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언제인지……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초기에 보내신 거예요, 초기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만약에 저 내용대로 초기에, 관리규약 가이드라인 이후에 저게 발송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하단에 있는 준칙 내용은 빼고 다시 발송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걸 다시 발송하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정희위원 권고안 얘기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라인인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장정희위원 저게 작년에 보내신 겁니다, 23년도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 그러니까……
○장정희위원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서 준칙 갖고 뭐라고 했더니 권고안이다라고 바꾼 거고요. 물론 저희 의회의 역할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제 주장이 틀리면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오겠습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왔을 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벌써 여기에 지금 경고나, 그러니까 주의나 훈계를 주라고 네 분이나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들도 문제지만 구청 직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만 주민입니까? 구청 직원도 주민이지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국민이잖아요. 참정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누가 관리규약까지 들여다보냐. 하지만 그런 것까지 꼼꼼히 보라고 있는 게 구청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여성하고 노예에게 참정권을 안 줬지, 동대표, 선관위 더구나 다른 동네에 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법이 없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거 최초에 작년에 이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이 나왔을 때 장정희 위원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지켜봤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다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걸로 다퉈야 되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작년에 관리규약 준칙 내용이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아마 시민옴부즈만위원회로 민원이 들어가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7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해 가지고 권고안으로 수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고안 자체 내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어떤 강제를 하거나 안 바꿨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이번에 보니까 이걸 바꿨던 입주자대표회장님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 소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구청 감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바꿨는데 바꾸고 보니 굉장히 큰 손해를 보았다.
또 성산시영 같은 경우에는요, 국장님이 그러셨죠? 관리규약 바꿨을 때 주민들이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 거의 다 거주하실 겁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산시영 주민들 대다수는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 권고안이 있는 거 자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으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포구청 권고안을 했을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피해를 봤다.”하는 회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구청에서는 뭐 압박을 가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위원장 최은하 보이지 않게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면 혹시 그 입주자대표회장이 그런 압박을 받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서명을 받아서, 10분의 1 이상 받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다시 재개정합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마포구에서 해 줍니까? 그 비용 장난 아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압박 때문에 관리규약을……
○위원장 최은하 자, 소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마포구청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소장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가장 큰 게 1번이 감사더라고요. 어떻게든 감사를 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운영했다 하더라도 털면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다, 이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규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큰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 관리규약을 개정했어요. 개정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서울시에서 또 나옵니다. 권한쟁의에 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재개정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경우 이분들은 또 아파트마다 과태료를 맞아야 될 거예요. 이 문제들을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권한쟁의심판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먼저 예측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최은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택상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과장님처럼 이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시정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1년을 끌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입주자대표회장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1년을 끌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입주민대표회장들이 감사 때문에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가 22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어떤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특별감사 한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감사대상이 2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27개 단지 한 번 돌아오려고 하면 몇십 년은 걸리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자, 이 문제를 제기했던 회장님은요,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 마포구청에서 보복감사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누군지는 주택상생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다른 민원도 또 있어요. 이 회장님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꽤 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걸 하는지를 묻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입대위 회장님들이 전문가입니까? 봉사하러 나오신 걸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해요. 이건 지금 그 의도로 만들었다, 매번 말씀하고 계셨어요.
일부 있겠죠. 없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100%는 없으니까. 일부가 있는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주택상생과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권고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권고안을 만들서 전체 아파트에 배포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서울시도 상위법 위반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포구청에서, 주택상생과에서 굳이 고집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입장에서는요, 지금 관리규약 준칙 얘기가 나와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22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공동주택 내에서 들어왔던 민원이 8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리규약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29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29건 중에서도 20건이 특정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신 거고요.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니까 특정 단지 몇 군데고, 그걸 권고 시정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여 개의 아파트에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왜 몇 개밖에 안 돼요? 거의 몰라요. 입주자대표회장조차도 그 관리규약을 다 읽어보고 그거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원이 없었다 말씀하시는 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권고안 자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걸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지만 적용되는 거지, 나머지 단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걸 했던 아파트 단지가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안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조차를 모른다고요. 모르고 개정을 했다고요. 마포구청의 권고안이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그 권고안이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칙 개정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 준칙도 그렇고 마포구 공동주택 권고안도 그렇고……
○위원장 최은하 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핸들링을 누가 합니까? 거기 소장이 합니다. 아시잖아요? 소장이 “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 중요한 문건들을 몰라요. 그러면 소장이 어떤 압박을 느꼈다? 구청에서 이걸 안 하면 감사 들어오겠다. 그 압박을 느껴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게 끌어야 될 이야기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 자꾸 왜 변명을 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변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서……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이 권한쟁의심판을 왜 하시냐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도 공동주택 내에서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최대한……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권고안을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없죠? 우리 마포구청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여기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회장들만 비리를 저지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요. 다른 자치구가 없다고 해서 마포구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위원장 최은하 옳지 않다고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준칙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은하 자, 그만하시죠, 과장님! 이건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류·보관·수거를 위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훼손과 시설 주변에 무단투기로 인해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관리 강화를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율을 높이고자 개정하여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부서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자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5시 1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원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범위와 감독대상의 선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시, 이행여부 검토,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승수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도 좀 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전체적인 관리규약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까지 같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인지 아니면 새로 추가적으로 이 관리를 위한 것들이 생기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이미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나머지 것들, 그 이외의 집합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례에 근거가 생기게 되면 그것까지 감독의 범위에 들게 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김승수 의원님이 아니라 이상구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지금 7조요, ‘감독의 중지 등’. 이게 지금 보면 1항이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감독의 중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중지하고 과태료 부과는 별도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중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수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항이 그거랑 또 별도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1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을 1항, 2항까지 2개 항으로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약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발의하신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을 원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축지원과장님 이상구 과장님께서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31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습니다. 뭘 이뤘다는 성취감보다는 직장을 무사히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대견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우리 건축지원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서나 달려와 주셨고, 팀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굉장히 빠른 민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마포구청에 이제 적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시는 앞길에 꽃길이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자원순환과장장택권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지원과장이상구
맑은환경과장문광택
공원녹지과장김흔진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