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오옥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옥자 위원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민참여단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오옥자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 주민의 가사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부위원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보육정책 심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먼저.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정희 과장님! 5조1항에 15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성별 고려를 어떤 식으로 하고 남녀비율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율이 안 맞다는 뜻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보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지원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아니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맞출 수가 없었고요. 차기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대한 성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그 비율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현재는 23%입니다. 남성 비율이 23%에 해당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 가도 남성 교직원은 없습니다, 교사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15명인데도, 15명도 10분의 6을 못 맞추는데 20명으로 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최대한 공익 대표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상위법인 보육법 시행령 2021년 12월 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바쁘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남은 기간 중에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많이 수고했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잘 개정하셔 갖고 보육정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누구한테요?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김승수위원  이름 불러야죠.
백남환위원  놔두세요.
장정희위원  (웃음)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렵다, 이거 성별을 맞추는 게. 예, 맞습니다. 성별을 맞추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 과는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이라는 건 어느 한쪽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성비를, 6 대 4의 성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성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또 뭐 건축과나 이런 데는 또 남성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 대 4의 비율을 맞춰야, 저희가 더구나 이 법이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신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성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분들이 다 여성이다 보니까 정말 남성 위원 분들을 지금 영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최대한 남성 분들을 찾아서, 학부모 남자 분들 찾아서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장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을 10분의 6 이상으로 해서 성별을 구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반반이잖습니까? 그렇죠? 남자 반, 여자 반.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럼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15명 갖고도 부족합니까? 꼭 굳이 20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상위법에, 상위법이 그렇게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위원들을 확보했을 때 저희가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시대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건 이제 국가시책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영유아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특성에 맞게끔 보육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의 수 증가, 위원들이 더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 관계공무원,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보호자 입장에서는 보호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공익 대표가 굳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공익 대표로는 노무사라든지 세무회계 쪽의, 그런 쪽의 전문가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참여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무슨 좀 좋은 방향으로 다 지시가 될 것 같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한테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5명에서 5명이 더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을 어디다가 배치를 더 많이 하실 것인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상위법에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는 100분의 45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도 100분의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성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보호자 대표나 공익 대표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호자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부모니까 당연히 요구조건이 많으실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은 직접 아이들하고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게 더 전문가들도 전문가로서는 나름으로 다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니까 여기에다 숫자를 더 이제 상위법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원수를 늘리는 건 어떠신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린이들이 건강이라든지 영양, 체력,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면 뭐 보호자 대표 중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더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좀 채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좀 인원 증원을 하더라도 좀 그런 면에 바탕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더 증가되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증가하는 5명에 대한 것은 어디에 더 포함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건 전체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 인원이 20명으로 된다면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전체 인원이 20명일 경우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가 9명, 그다음에 보육전문가가 4명, 관계공무원이 3명, 원장이 2명, 보육교사 대표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2명이 더 증가하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 1명 더, 보육교사 대표가 1명 더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럼 4명. 지금 왜 관계공무원이 더 많이 증가가 될까요, 여기서? 지금 저도 조금 15명이나 20명이나 사실 심의하는 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수가 더 증가되고,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오옥자 위원님하고, 일단은 좀 민의를 반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사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부형들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좀 같이 많이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공무원이 이렇게 2명이 더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15일 경우에는 3명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분만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공무원이 3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것은 이제 100분의 15일 경우에는 최대 3명인데……
한선미위원  아, 현실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하이기 때문에 3명 이내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 100명일 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 뭐 굳이 그걸 언급하십니까? 지금 20명인데. (웃음) 예, 그러네요.
  그러면 한 50 대 50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그 부분이 50%고, 그러면 보육전문가 이하는 50%?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호자 및 공익 대표가 45%고 나머지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표가 55%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55%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예, 저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수를 좀 정확하게 짚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또 아까는 100일 때 15%라고 그래서 3명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숫자에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 갖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이 부분이 충분히 인원수 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어린이집 원장님,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종료한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27분)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 및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예,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리나라의 좀 참담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강화시켜 주고 증진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너무 아동들에게 제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이 지금 상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6조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예.
장정희위원  저는 문구를 수정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질의를 할게요.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가 아니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수정동의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안 제6조제1항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수정안만 말씀드리나요? 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