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뵙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964만 8천 원으로 2020년 38억 8,399만 3천 원 대비 18.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임금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5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4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역대 의장・부의장 기념동판 제작 완료 등으로 1,309만 7천 원 감액하여 4,6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영상음향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종료로 전년대비 1천만 원 감액하여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5억 6,0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18만 8천 원을,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은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470만 원, 민간위탁 교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76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2,1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비로 5억 9,440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회 방송설비 교체 시스템에 맞춰서 본회의장 일체형 PC 및 책상 설치비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전년과 같게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전년대비 260만 원을 증액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작년대비 11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1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5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2억 2,188만 5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91만 1천 원 증액한 8,249만 원을 편성,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4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 직원 국내여비는 2020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1,386만 원을 감액한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의회와 의회사무국을 책임지시고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나가시더라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또 많은 충언 부탁드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건강하시고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김성희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홍보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서 65페이지 보시면 지역신문홍보비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260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전년도 대비 260만 원 증액된 것은요,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하면 한 건당 50만 원 씩 주고 있는데 원래는 55만 원, 5만 원은 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5만 원씩 해서 55만 원 하는데 저희는 우선은 편성할 때도 50만 원밖에 안 했었고, 강제사항이 없어서 50만 원을 주고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55만 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00만 원이 됐고요, 30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로 100만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비광고료로.)
채우진위원  예비광고료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 없는 건가요, 그거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100만 원만 편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지역신문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홍보라는 게 지금 검토보고서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신문이 광역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중앙신문 이렇게 있단 말이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아니요. 지역신문, 지역인터넷신문, 출입광역신문 그다음에 출입은 안 하지만 저희 보도를 많이 내 주는 그런 광역신문 그다음에 방송광고 그다음에 중앙신문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세부사업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지역신문으로만 하면요?)
채우진위원  예.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전체적으로 그 과목이 지역신문으로만 원래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만 썼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전년대비 홍보팀에서 지금, 전년대비 홍보매체가 몇 개 정도 늘었나요, 지금?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한강타임즈 늘었고요. 그다음에 데일리한국은 예전에는 저희 보도를 기자가 다른 분이었을 때는 해 주다가 기자가 바뀌고 나서 저희 것이 전무했어요.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다시 콘택트를 해서 새로운 분이 와서, 거기도 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서울신문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쿠키뉴스라고 국민일보 계열인데 거기도 네이버에 많이 노출을 해 주는 신문인데 그쪽에서도 자기네 광고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쪽에 늘었고. 한 네 개 정도 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올해만 해도 네 개의 매체가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 매체하고도 계속 교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문 홍보비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산출하신 홍보비인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렇게는 못했고요. 저희가 한강타임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정신문하고 한강타임즈에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없어서 한 번 지급했습니다, 50만 원. 그런데 또 이제…)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광고비를 늘리셔서 책정을 하셨어야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1년 운영을…)
채우진위원  아니면 그러실 생각이 없으셨으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광고비를 올릴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광고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닌 상태고,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한 번 저희가 광고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년 됐을 때 한 번 해 주고. 저희 개원기념일 해서 한 번. 딱 1년에 세 번 정도 해 주는데요. 지역신문들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만큼 편성한 이유는, 한꺼번에 또 많이 올리다 보면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리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채우진위원  홍보팀은 그런 것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웃음) 아니 그래서 일단은 해 보고…)
채우진위원  추후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 어찌됐든 홍보팀이 잘 운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큼의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을 제외하고 또 다른 광고료를 좀 책정해서 올리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21년도에도 언론매체가 더 늘 수도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계산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만큼…)
채우진위원  그럼 올리면 무리인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아니아니요. 그랬고, 하다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좀 요구를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그래도 좀 좋게 해 주시면,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추후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은 다루시겠지만 본 위원은 우선은 좀 증액 요청을 하는 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매체가 지금 방송, 중앙, 광역, 지역신문, SNS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끔 보면 페이스북에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중앙신문에도 나오고 광역신문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신문보다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팀에서 간담회를 지금 많이 갖고 계시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갖고 이럴 때는 그 간담회 업무추진비라 하나?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 업무추진비는 홍보팀에 따로는 없고요. 저희 총괄적으로 의회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별도로 홍보팀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아,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있으면 지출하는 데 수월하기는 한 데요. 전체적으로 있어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따로 편성을 해 주시면(웃음)…)
강명숙위원  홍보팀을 구성을 해서 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된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 정도는 하실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 진행할 때도 늘 지역신문 같은 경우 와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광역신문도 한 9개 정도, 그다음에 지역신문이 7개 정도가 지금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거를 55만 원씩 지불을 한다 그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좀 적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원들의 보도자료도 많이 뿌리지만 그 의회 홍보를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홍보비나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면 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채우진 위원님에 따라서 증액을 저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웃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SNS에 전무하다고 검토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저희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약간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동안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이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진중하지 못한 모습이 자꾸 보이십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웃는다거나 약간 장난스러운,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이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집기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집기.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김성희위원  집기, 전문위원실 집기 보셨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전문위원…)
김성희위원  2층에 조광현 전문위원실 집기. 그거 교체할 생각, 잡혀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 부분이 집기를 대체로 해서, 새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체로 해서…)
김성희위원  어디 거 대체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의장님실 거.)
김성희위원  그거 내려 가지고. 그거는 연도가 몇 년도인데…
  (○의정팀장 남기석  그거도 한 7~8년 됐는데요.)
김성희위원  괜찮아요?
  (○의정팀장 남기석  괜찮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있는 걸 거길 가 보니까요. 30년 됐어.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30년 된 걸 그걸 한 번도 안 바꿔주고 그래서. 조광현 전문위원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도 그렇게 맞춰줘야, 바꿀 때 좀, 그거 얼마 안 가는 것 같은데 해 주지 그랬나 싶어 가지고, 내가 연도를 보니 30년이 넘었어.
  (○의정팀장 남기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너무 30년이면 사용연한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복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신 김에 연결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복지도시 전문위원의 사무가구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다른 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는 김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이것도 의정팀 소관인가요? 의회 방송설비 교체, 의사팀 소관인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65페이지…)
이민석위원  의정팀 소관인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이민석위원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에서 5억 9,440만 2천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 남기석  이거는 조달 구매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투명한 계약을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사규모에 비해서.
  (○의정팀장 남기석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전에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세심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석위원  그 견적서를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견적서는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변호사는 어디죠? 의정팀인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이민석위원  62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1만 원씩 3건, 12개월 해 가지고 396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어땠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이거는 올해는 11건, 그러니까 3건에 세 분이니까 9건이 나갔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죠, 금액으로 따지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6건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396만 원, 올해 예산….
  (○의정팀장 남기석  월정수당이 있고요. 건당 수당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고문료는 16만 5천 원씩 매달 나가는 거고 자문료가 11만 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39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9건입니다.)
이민석위원  9건.
  (○의정팀장 남기석  99만 원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99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3건을 3명한테 의뢰한 거네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한테, 세 분한테 똑같은 걸 자문을 받아서, 한 분한테 하다 보면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세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맡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올해 99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산은 적절히 편성이 돼 있다고 보이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말씀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고문변호사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만 가지고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 제도를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396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 됐든 800만 원이 됐든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내를 해 주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의원님들한테 하여튼 연초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요. 소상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홍보팀장님. 의정팀장님은 수고하셨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이민석위원  많이 고민하다가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채우진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의 의견들, 지역언론하고의 관계들, 업무추진비, 홍보비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좋은 의도고요.
  그러나 제가 예산과 별개로 한 말씀만 딱 드리자면 올해 일련의 사건들, 그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메이저 언론사들과의 대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이지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실 의정팀의 책임일 거고 그러나 홍보팀이 결성이 됐다면 그 업무에 대한 수행은 홍보팀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죠?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가 초창기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대응을 잘 못했는데요. 그 뒤에 협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이민석위원  언론과의 협의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아니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처음에는 업무가 서로 잘 교류가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뒤에는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나갈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 저도 동의, 부서에서 팀에서 필요하다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의정팀인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정혜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추가편성이 어떻게 됐나.
  (○의정팀장 남기석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관련된 추가편성 이 부분은, 이거는 작년에도 매년 들었는데 작년에는 6,142만 5천 원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회의에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정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의 30%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편성지침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혜경위원  의원들이 나갔을 때 공무에 대한 편성…
  (○의정팀장 남기석  그거는 국외경비의 30% 내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무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과거에도 왕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거를 편성 안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방 개선부터 우리 의원님들 홍보비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방도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환경개선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명숙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업무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 관련돼 있지 않은지 그 여부도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