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36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60억 5,15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 2,711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원 204억 184만 6천 원, 아동급식 지원 9억 4,89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7,348만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5억 6,599만 2천 원, 청년활동지원에 1억 9,4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7쪽부터 446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2억 3,03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1,15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5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3,480만 2천 원, 무상교복 지원 7억 8,110만 7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700만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 1억 7,353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 1,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7쪽부터 465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6억 9,33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6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4억 5,7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500만 원, 청소년 학교연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6억 6,700만 원,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2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3억 700만 원, 서강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18억 9,200만 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에 16억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서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으로 관내 상호대차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호대차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이게 보니까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거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중간쯤에요. 공조기 필터구매, 저수조 청소가 있어요.
내가 금액을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를 해 보니까 2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는 250만 원인데 이게 줄었다 늘었다 액수가 틀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공조기 필터구매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소방시설 GDS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화재감지기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시는 분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그 오작동한 기계가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시스템에서 도면을 찾아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서 그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화면에 바로 어느 지점에서 이 경보기가 울렸다는 게 뜨는, 그 내용으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GDS설치비는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
4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는 대신 국내여비가 없어졌어요. 1억 3,300만 원 큰 금액이.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 지역보호체계 구축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조직이 나눠지면서 아동청년과에서 맡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올해 지출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게 2시간 활동하면 5천 원 나오거든요. 금액이 거의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습니다, 10만 원 미만이라. 그럴 바에는 앞으로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 부분을 활동홍보 쪽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17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37만 5천 원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게 법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기는 사랑으로 아이를 체벌한다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저건 학대다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해 버리면 그분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걸로 돼요. 그래서 범죄자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데 몰라서 저지르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은밀히 저질러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잖아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사태도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회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은 방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동학대가 있는데 그거는 아동학대라는 것들을 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널리. 하다못해 내고장마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다각화해서 이런 부분에 진행하실 생각은 아니시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구도 한번 쭉 보니까 다른 구는 행사도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올해. 청장님도 모시고 의장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1층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11월 달에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특히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기적성을 하는 그런 입시공부보다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학원으로 보내야 될 입장이 돼 버릴 텐데 막상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게 자유학년제라고 명명이 돼서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 자유학년제에 꼭 맞췄다기보다는 그런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가 못하는 걸 도서관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예산서에 있는 5천만 원 증액 부분은 전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산서 45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인데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에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그런데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도서관들에 관해서도 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하늘도서관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늘도서관에 특별히 감액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인적요인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책자에 보면 수당급여지급이 17,46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 신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물론 그 시설을 아현동이라든가 도화동에서 차를 타고 와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아동들한테 접근성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거의가 상암동, 성산동 이쪽 일대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지금 서강대역사라든가 이쪽에 넓은 공터를 좀 찾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처음으로 올 여름에 아동 물놀이시설 지금 설치하려고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 열린육아방 운영이 있어요. 그 열린육아방이랑 공동육아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이용객이 주로 누구예요? 공동육아방이랑 열린육아방,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집과 가까이 물놀이장이 있으면 또 여름 한 철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또 물도 저희가 수돗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인데 아무래도 어린이들한테 그런 부분에도 좋은 기회를,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아마 그것도 이게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이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악용과 그리고 또 불편함이 많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동청년과에서 한다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공동육아방 운영하는 데서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 윤정희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438쪽. MOU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MOU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GMO고요.)
○장덕준위원 아, GMO.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유전자변형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쓰지 않고 국내 친환경생산물로 우선 권장을 해서 저희가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라든지 유지류, 기름류, 가루류 기타 해 가지고 22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학생 수 대비 급식일 수 130원입니다. 그래서 1인 1식해서 6 대 4로 해 가지고 시비 76원, 구비 54원 해서 이번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개 구 빼놓고 22개구가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장덕준위원 GMO 유전자변형농산물이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장덕준위원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여기에 부작용이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유전자 변형이니까 좀 사용을 안 하고 친환경 쪽으로 사용…)
○장덕준위원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아그로박테리움’,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동물, 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생산된다.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다 지원은 못해 주고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한 5개 학교만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초등학교 5개교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일단은요. 사전신청 받아서 예산안에서 5개교만.)
○장덕준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았군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GMO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친환경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친환경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 맨발 벗고 논바닥에도 다니고 함으로써 면역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자라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면역체계를 갖추고 친환경으로 하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덕준위원 도서관장님,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상호대차 서비스 용역비를 질의하셨어요. 다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상호대차 서비스는 저희 관내에, 마포구 내에 15개의 구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4개관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해서 11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사실 장서량은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시설이 작다보니까 책을 많이 보유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대차는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신청하고 자유롭게 반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차량 2대를 임차하고 그걸 차량을 운전하면서 책을 배달하시는 두 분의 직원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세울 때는 간단하게 그래서 민간위탁처럼 생각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탁금처럼 한꺼번에 전출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올해는 이걸 용역비로 계상을 하면서 과목이 바뀐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계약…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까 계산에 7,700인가로 잡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약 7,800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 7,800만 원의 용역비가 잡혔는데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익은 없고요. 전부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그냥 다 편하게 보시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냥 볼 수 있게 수익은 없이 7,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운반비를 들여서 편리하게끔 한다 이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러니까 도서관은 원래 다 무료로 다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저희가 보는 책이나 이용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도서관이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무료서비스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마이너스 적자가 제법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더 많이 만든다면 구 예산이 많이 적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450쪽에 연관 돼서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시비가 지금 여기는 포함돼 있어요. 유일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국·시비가 포함된 게. 이렇게 국·시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할 수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은 야간연장개관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이나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7 대 3의 비율로 자료구입비와 운영비에 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았던 국·시비들을 보면 시비가 그래도 꽤 많은…
○장덕준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몇 %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8억 9,400 총액으로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8억 4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8억 9,400만 원.
○장덕준위원 국비는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국비는 이게 대부분 그때 건립비에…
○장덕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이게 7,600만 원이 전체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국비는 저희가 작년에 2억 9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인건비 이렇게 야간연장개관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야간연장개관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짓는 염리도서관 건립지원비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쪼록 도서관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히려 보기 좋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구나. 다른 부분도 이렇게 국가비용이라든가 시비 같이 많이 받아서 우리 도서관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419페이지. 먼저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용역비가 5천만 원 있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 3월 1일 날 종료됩니다, 아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동친화 예산서는 결과가 나와야 작성되는 거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아동친화 예산은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년과에 포함된 예산만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전체 예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권영숙위원 그 용역 책자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배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4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권영숙위원 그럼 아동통합,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드림스타트에 있는 사례관리사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저희가 4명이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권영숙위원 그런데 뒤에 가보면 또 기간제 인건비 사례관리사가 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1명이요?
○권영숙위원 뒤에 가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23쪽에…
○권영숙위원 434페이지에 가면 또 4명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러니까 423쪽에는 저희 아동돌봄팀에 우리 아동복지교사하고 아동돌봄교사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아시다시피 아동복지교사를 하는데, 그 아동복지교사하고 돌봄교사 하는 사업을 같이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네 분은 드림스타트팀의 사례관리 202명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관리하는 데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4명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부서별로 보면 기간제 인원이 거의 있어요. 거의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435페이지에 보면 또 지역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지역사회복지사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먼저 복지교육국 해당부서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마지막 오늘 복지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또 중앙도서관은 기간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 부서별로 어떻게 기간제 인건비 지원내용이 다 달라요. 그거 왜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각 부서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무기근로자 있고요,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같은 기간제라도 부서마다 또 틀려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저희 생각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은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지포인트도 받고 명절상여금도 받고 못 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지금 먼저 예산 편성할 때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계약직을 운용하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권영숙위원 내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 그거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정해서 이것 수정하도록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하여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센터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드림스타트팀을 말하는 건가요? 425페이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기 센터관리비는 드림스타트 거기에 2층 저희가 앞에 있는 건물을 임대한 사용료, 사용료 내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성산복지관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성산복지관 내에 있는 저희가 이걸 쓰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센터.
○권영숙위원 성산복지관 건물은 우리 구 건물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민간위탁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 건물을 전체를, 저희가 일부를 지금 빌려서 쓰는…
○권영숙위원 우리 구 건물을 우리가 쓰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갔냐 이 말씀이죠.
국장님, 그 건물 우리 구 건물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저 복지관은 원래 성산SH에서 건립을 하면서 복지관을 건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고 아마 SH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권영숙위원 그럼 임대료를 내고 쓴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임대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용료를 관리비라든가…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청사 건물 저쪽에 3층도 있고 또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굳이 임대료 내고 왜 거기서 씁니까?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맨 아래요. 예산 5억 7천에 대해서 사업안 책자 예산안 80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보셨어요? 805페이지. (사업예산안I을 가리키며) 이 책자, 사업예산안I.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805페이지. 왜 제가 이 책자를 보시라고 했냐면 이 예산서 책자에는 그냥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이렇게 이것만 단서만 달아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책자 보시면 지원형태 중간에 보면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수행이에요? 또 예산서는 민간이전으로 해 놓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저희…
○권영숙위원 잘못된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청소년표창 수여식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비중이 어떤 게 더 많아요? 민간이전사업 비중이 더 많아요, 직접 수행하는 업무비중이 많아요? 그런데 전체가 여기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전체가. 전체가 돼 있고, 이쪽 805페이지에는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고. 분명히 잘못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 쓰는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전체 금액이 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다고요. 425페이지 보면, 426페이지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26페이지요?
○권영숙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26쪽.
○권영숙위원 네, 426페이지 마지막. 426페이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닌 것 같은데요? 426쪽 마지막이 사회복지사보조…
○권영숙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민간이전이요?
○권영숙위원 네, 그게 전체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것은 저거입니다. 아마 이 내용과 다른 거고 이것은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권영숙위원 지금 805페이지 그 사업이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다른 겁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거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금액은 같은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지금 5억 7,300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이에요.
○권영숙위원 어떻게 다른 사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26페이지에 있는 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맞아요, 같은 내용인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5억 7,300 말씀하시는 거…
○권영숙위원 네, 맞아요. 805페이지 내용하고 같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권영숙위원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건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805쪽에는 청소년보호육성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권영숙위원 805페이지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책이 옛날 책인가? 2020년도.
○권영숙위원 20년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80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영숙위원 책자가 다르게 나왔어? 왜 다 틀려요.
○정혜경위원 책자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업설명서하고 저기…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맞는 페이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5억 7천 나온.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거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떻게 책자가 페이지가 틀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는 803쪽에 있네요.
○권영숙위원 803쪽에 있는 거 보세요. 이 내용이 드림스타트사업이에요? 사업내용 보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것은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한번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원래 했던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원래는.
○권영숙위원 다른 사업?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번에 새로 8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아동청년과 업무라 해서 넘어온 겁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관됐다 이거죠? 그 추진계획에 보면, 그럼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수행 주체가 있고요. 사업진행절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사업비 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산을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가 그걸 예탁원에 예탁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6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6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신청을 우리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개발 4개하고 구 개발 2개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걸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대한 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449명 이용하고 있는데…
○권영숙위원 대충 알았어요. 무슨 사업인지 알고. 아동청년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대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교육지원팀장 윤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팀장님이 업무 내용 잘 모르실텐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권영숙위원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화교육사업이라든가 학교연계사업이 있어요. 그게 중앙도서관 청소년지원센터 업무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42페이지. 앞에 보면 시민교양교육이 있고 동네배움터 운영이 있어요. 동네배움터가 신규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내용을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이제 겨우, 겨우가 아니라 거의 20년 동안 지금 진행돼 왔어요. 20년 동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게 거의 정착단계가 아직은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걸 또 동네배움터 운영이라고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배움터 또 있지, 또 평생교육동아리라고 해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에 1천 개 동아리가 있어요.
금년도 250개 동아리 계획이고 내년도 250개 계획인데 금년도 250개 동아리 계획해서 실적이 난 거 있습니까? 내용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실적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직접,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동아리고 배움터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고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굳이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서울시공모사업이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1억 대 주고 지금 3천을 구비로 한다 그러는데 무조건 그 돈 준다고 공모할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에는 진짜 자영업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초수급자들도 지하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이다 무슨 동네배움터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다 너무 많이 지금 남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위원님, 제가 아까 심의 시작하기 전에…)
○권영숙위원 글쎄, 말씀 들었으니까 제 의견만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445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100만 원씩 20개를 지원해 줘요. 이것도 사실 따지면 학습동아리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취미생활, 동네 엄마들 동아리라는 게 무슨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동아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내년도 20개라는데 20개 갖고 되겠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교육지원과 끝낼게요. 됐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거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4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아래에 세 번째 보면 프로그램 재료비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구입 등 130만 원이 있는데 이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 재료비를,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죄송한데 451페이지인가요?
○권영숙위원 예, 451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반운영비 안에?
○권영숙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특기적성 프로그램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수강생한테는 전혀 재료비를 안 받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고가인 경우에는 수강생들에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위원님 여쭤보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일반운영비 안에 어떤…
○권영숙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 번째.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 번째 프로그램 재료비요?
○권영숙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저희 일러스트하고 포토샵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1년 사용권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453페이지 거기에 일반운영비 상용S/W 구매하고는 별개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54페이지는 이게 저희…
○권영숙위원 453페이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것은 저희 도서관 전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는 데 이걸 배우는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어서 조금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기간제근로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넘게 잡혔어요. 여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지금 올린 게 국·시비로 지원되는 4명하고 구비는 2명, 6명이고요. 그리고 저기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 2명, 그다음에…
○권영숙위원 제가 그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6명 하면 중앙도서관에 기간제가 21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21명인데 지금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공무원 정원은 37명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37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럼 56명이에요, 거기 직원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그 개관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고 저희가 쓰는 21명 중에 뉴딜일자리로 쓰는 친구들은 또 시비사업이에요.
○권영숙위원 순수 구비 사업은 몇 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순수 구비는 전체 기간제 인건비 4억 3천 중에서 구비는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정도.
○권영숙위원 이 21명에 대해서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1명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단시간근로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말에만 일주일에 14시간 이내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비용을 다 하면 총 인건비가 4억 3천이고요. 그중에 구비는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숙위원 너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시설이 큰데 운영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분들 손이라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직원으로 35명이 근무하면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35명이지만 사실 저희 도서관이 10시까지, 주말에도 10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다 메우려면 또 뭐 그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도 아니고 해서요, 사실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국청소년재단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영어캠프, 중국어캠프, 영재교육, 특화교육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중앙도서관에 청소년교육센터가 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청소년에 관한 교육이 또 있고, 교육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만 해 주고 교육은 중앙도서관하고 합치든가 어느 쪽으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캠프라든가 또 중국어교실, 영어교실 이런 부분은, 영어 같은 경우하고 중국어는 지금 연세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 영어교육센터가 또 있어요. 그 영어교육센터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는 유사 중복사업이 많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마포중앙도서관에 청소년교육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하고, 청소년교육센터 취지가 뭐예요? 왜 그거를 이원화시키냐고요. 청소년 교육이면 교육센터에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권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센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체계적으로 하려면 아예 아동청년과에도 한 파트 넘겨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이 과 저 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 특성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보면 무슨 특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다 나눠져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도시로 2010년도에 지정이 돼서…
○권영숙위원 노인 신경 쓰고 여성 쓰고 다 쓰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이 모두 우리 구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구민 복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큰 트랙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한일용위원 418쪽을 봐주십시오. 국내가정 입양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랑 올해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 입양하는 데 입양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5명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명.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57만 원으로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양축하금이 300만 원인데 57만 원 예산으로 5명을 입양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아기를 국내부모한테 입양을 시켰단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 내용은 지금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저희가 입양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시로 요구를 해서 받아서 내는 거고, 저희가 300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반아동은 100만 원이고 장애아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비비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지 그 예산 자체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 다 지급한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면서도 아기를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금 현재 출산율이 떨어진다면서 아기를 외국으로 보낸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마포구에서, 물론 대한민국 자체가 다 그래야 되겠지마는 지금 걱정들을 개개인적으로는 다들 합니다. 그러면서 나부터는 또 자녀를 안 낳고, 여러 가지 모순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입양을 하면 여러 가지 비밀사항이 꼭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그분이 입양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뒷받침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 그런 것 저런 걸 감안하셔서 이 입양촉진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조용한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가 입양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기들은 모르죠, 그런 지원금 받는 거를? 입양아기가 아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 부분은 어리니까 잘 모르겠죠.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한일용위원 제가 아는 지인 같은 분은 입양을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입양을 해서 이사를 가서 기존에 알던 분들하고 좀 거리를 완전히 두는 이런 걸 봤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입양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이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회원이 구성이 돼 있나요? 친화도시 회원이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까, 서울시로 돼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국에 8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인증된 구는 총 39개가 지금 인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만 원씩 내는 부분은 88개 자치단체가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명의로 내는 거죠,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88개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혹시 그쪽에서 연회비 500만 원씩 받아서 사용 집행되는 내역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규약에도 아마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약에 보면 4조하고 12조 사항이 조금 약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좀 관계돼서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4조하고 12조 사항은 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다음번 회기 때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건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사실상 어떤 비용을 다 납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공동사무국을 만들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서 올 아마 상반기에 그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8일 정기총회 때 그 부분이 개정이 됐고, 현재 그 부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의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회의가 88개 시·도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급 아니면 담당 어느 분이 회의를 마포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현재는 저희가 참석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용위원 당연하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 같은 데는 회비는 내고 회의 참석을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마포구에 좀, 회의는 여러 의견이 도출되는 자리니까 마포구에 좋은 안을 반영한다든지 좋은 안을 빨리 마포구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어차피 500만 원씩이나 회비를 내는데 이거는 그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그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물론 예산은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4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면 428쪽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담배를, 술을 이렇게 자제시키고 가능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뭐 이런 하나의 지도가 되겠고요. 또 역사탐방 이런 거는 공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금연이라는 게 술·담배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지만 그 당사자, 청소년들은 하나의 다 간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 이런 방법보다는 좀 청소년들도 흥미를 가지고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담배피지 마라. 담배피지 마라.” 사실상 듣기도 싫고 간섭이고 담배 맛을 모르고 하는 청소년들은 자기도 성인 흉내 내는 그런 멋이고, 또 폭력 이런 것도 역시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 힘과 끼를 발산을 못하는 이런 것도 옆에서 간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한때는 물론 운동도장, 학원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전만큼은 태권도장이라든가 복싱도장, 합기도 이런 도장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과 끼를 그런 데 나와서 친구들과 정해진 룰에 의해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만들어서 학생들 유도를 해 줘야지, “하지 마라. 뭐 해.” 이거는 간섭이라 그건 옛날 방식이다. 좀 사업내용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교육부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초중고 공부시스템을 김나지움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본인 적성 위주의 교육 쪽으로 계속 간다 그래요, 부모도 학생도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공부가 흥미가 있고 연구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은 대학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동안 자기적성에 맞고 재미있고 뭐 이런 쪽으로 진로가 정해져서 가면 나중에 그 분야에 가서 인정받게 되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회에서 다 똑같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좀 결국은 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공부 공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물론 올해 예산도 1,5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 상담하고 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돼. 책상 앞에 놓고 얼굴 쳐다보고 메모해 가면서 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음을 안 연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서서도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과라도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좀, 어차피 국·시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도 4억 이상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우리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업무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주 자유분방한 가운데 본인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모든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2020년도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옛날방식에서 좀 진일보한 그런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구에서 운영하는, 어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을 거리낌 없이 스스럼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좀 충분히 옆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모든 게 출산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청년, 이 부처 간에 절대적인 협조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 간에 이런 청소년문제, 말로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편안한 자기 마음을, 가슴을 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하여튼 우리 마포구 서울시 각 구에서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도 중앙도서관 모든 예산은 서울시비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우리 마포구 인원수보다 외지 인원수가 많은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송 관장님은 우리나라의 사서직 공직자 중에서 최고의 모든 걸 실력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서 또 존중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중앙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45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4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청소년들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20 또 2024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상암동 쪽에 또 홍대 앞에 이런 무슨 광장,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 이 쪽 과에서는. 공연예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홍대 앞 같은 경우는 25억, 상암동 같은 경우는 12억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른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으면서도 청소년들이 참 우리 마포구는 관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 참 소위 말하는 ‘놀기 좋아. 청소년 활동하기 편하게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런 계획은 성인들 위주로, 외지인 관광객 위주로 이게 구성이 중장기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는데 그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가 금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까지는 각종 청소년들이라든가 버스킹하는 이런 팀 무리 무리, 그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 장소는 일명 뒤에 이면도로예요.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그런 발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선포해 준 것만도 고맙죠, 그 날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참 뛰고 놀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여기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이건 우리 중앙도서관 안에서의 사업이지만 중앙도서관 광장이 됐든 이런 데가 됐든 간에 그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광장 같은 데 와서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고 뛰어놀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을 하고 또 새로운 뭐 즐겨하는 악기 같은 것을 가지고 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깎는 것 이상의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 놀이문화, 청소년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기획, 그런 사업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기획단계에 내년부터, 2020년부터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광장에 주차장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인근 지역으로 차를 옮길 수 있으면 주차장을 옮기고 해서 중앙도서관 광장을 청소년광장 정도로 해서 그 광장을 청소년들한테, 좀 거기서 맘껏 활용할 수 있는 공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겠지마는 그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서 공직자로서 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주 초점을 나름대로 뒀던 것은 출산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2020년도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를 틀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각별한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정혜경위원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책자 아동수당 거기에 대해서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잠시 멘붕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동수당지급 건의 기록이 빠진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정확하게 앞장 빠진 건 인정하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교육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교육지원팀장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1조4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재단법인 마포인재성장장학재단 정관 제22조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임기는 정관 제19조1항에 2년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와 달리 3년으로 되어 있어 이사의 임기와 맞지 않아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5항에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임기를 변경하였고 연임규정에 관한 변경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으로 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이사장으로 취임되어 있는 이사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조례개정안이 공포시점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11조5항을 개정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 거를 이사들의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이사랑 같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아니요. 연임은 규정 그대로 두고요. 그 임기만 2년, 3년에서 2년으로.)
○김진천위원 임기만 변경하고 연임규정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장의 임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4년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렇죠. 네.)
○김진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재단의 직원 파견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하면 아직도 장학재단이 체계화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파견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인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 조례상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고요. 정관에도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에 파견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체계화가 되지 않아 직원을 파견해야 된다 이 말에 동감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학재단이 출범한 지가 한 4~5년 됐잖아요?
○권영숙위원 4~5년이 뭐예요? 지금 6년째예요. 7년 되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5년 돼서 이제 6년째인데, 그래서 원활한 구와 장학재단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포장학재단은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110억이 예치가 돼 있고 또 금년도에 10억을 추가 예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년 장학기금이 들어오는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400이 들어왔고 금년도 현재도 약 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장학금 지급 인원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이런 유기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더 수월합니다. 뭐 핑계가 예치금이 많아서 직원이 파견돼야 된다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 하지마는 그거는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교육지원과에 인재육성팀을 만들어서 사무국을 없애면 사무국 운영비 1억 5천이 절약이 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지금 기본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인력을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재산을 많이 예치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많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숙위원 왜, 검토의견서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개정사유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단의 책임 운영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사회 총괄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또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보니까 같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취임을 하시면서 같이 이사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사장, 이사 다 바뀌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 중에, 또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연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추가로 새롭게 영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12월 26일자인가로 종료되는 이사님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또 본인 의사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또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이사로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번에 이사회를 열면 거기 운영규정이나 정관도 바꾸겠네요, 거기에 맞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관이나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 맞게 거기에 유리하게 바꾸겠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합당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권영숙위원 지켜보고요. 그리고 장학생 선정에 대해서도, 지금 중학생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인데 중학생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 계속 제가 지적해서 내년도 감사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는 2년 단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감사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단임으로,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임원 등에 봐 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례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직원에게) 빨리 찾아오세요.
○한일용위원 이번에 감사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데 그냥 2년 단임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감사도 이번에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0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임원의 임기 규정에 5조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니까 단임제로 가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감사도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만.)
○한일용위원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개정조례에 들어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한일용위원 그러면 5조를 좀 검토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기 5조에 보면 임기는 2년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기는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임은 가능하다 그러네요.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고.
○한일용위원 임기가 2년?
○위원장 김영미 네.
○한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아동청년과장류필상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교육지원팀장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