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2.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2.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2.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및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출연기관으로 설립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총출연금은 21억 623만 5천 원으로 기본재산 20억 원, 보통재산 1억 623만 5천 원입니다. 재단 설립 허가 시 필요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마포구 출연기관으로 설립되는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한 마포구 출연기관이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으로 이사회, 감사,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민간협력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무상사용시설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일부 공간으로 재단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 초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주민욕구에 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마포복지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및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및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직 구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채용 관련 또는 임명을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조직 구성에서 사무국 구성은 금년 9월하고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9월, 10월 중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재단이사장 포함해서 전부 공모로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임원 공개모집은 저희가 7월 중에 공개모집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거쳐서 확정은.
○위원장 이홍민  임원은 7월에 하고 일반직원은 9월이나 10월경에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출범을 지금 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끔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련부서 직원들은 조용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10시 15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9쪽부터 222쪽, 258쪽부터 26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624억 1,343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98억 2,536만 5천 원, 예비비 16억 4,521만 2천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3,738억 8,401만 원에서 3,426억 6,970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46억 7,961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65억 21만 7천 원과 집행잔액 100억 3,44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507억 9,455만 5,040원에서 413억 9,734만 711원을 지출하고, 60억 4,275만 7,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2,519만 9,1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99쪽 긴급복지지원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2억 921만 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00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미지급한 중식비 잔액 1,46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1쪽 보훈회관 운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미실시 잔액과 공공화장실 개방 공사 집행잔액 1,7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에서 공사지연 및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60억 1,223만 7천 원, 한파에 따른 보훈회관 방수공사 지연에 따라 1,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3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30억 1,447만 8천 원에서 485억 2,07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5억 7,09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3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53억 3,133만에서 417억 1,81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자격중지 급여 감액 등의 사유로 4억 4,75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4쪽 자활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5억 6,621만 9천 원에서 37억 3,04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자활사업 부분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9,17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6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 1,504억 302만 8천 원에서 1,406억 86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6,64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6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4억 3,02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의 일정기간 중지 및 참여노인의 건강악화・기초연금 자격 박탈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10억 7,90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54억 3,548만 2천 원에서 964억 4,93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3억 9,198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2,10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2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성미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이전 계약을 월세로 진행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2억 5,6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2쪽 차액보육료는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및 방과후 보육료 아동 총 1,36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 6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976명에 지원되어 2억 53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시비보조)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13개소 폐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3억 6,49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2억 1,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공사, 창전동 청년주택 내 구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 9,9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사업비 증액 및 이에 따른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되어 7억 9,296만 7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6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95억 7,790만 8천 원에서 365억 6,63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6억 4,193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억 9,51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6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7세 미만 아동인구 감소로 6,08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수 축소에 의한 결식우려아동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우리 구 지원인원과 차이가 있어 1억 3,49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8,49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덕동・아현동・염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착공 일정에 따라 8억 2,889만 2천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4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아현동 및 공덕동 키움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3억 2,80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43억 1,189만 5천 원에서 116억 9,81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5억 5,3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집도 조정을 위해 온라인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조정 또는 취소되어 5억 9,46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인원수가 급감함에 따라 14억 5,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0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사업, 마을활동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대면행사의 취소 또는 사업변경으로 1억 6,76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포대학, 열린인문학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5억 2,102만 7천 원에서 3억 3,01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08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8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예산현액 111억 4,121만 8천 원에서 88억 2,63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5억 9,96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59쪽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1억 7,80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도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단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로 1억 1,36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구립작은도서관 9개 관 위탁운영비 반납에 따라 7,70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염리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국비가 교부시기 지연에 따라 11월 교부된 국비 15억 9천만 원과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969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올해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8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451만 원에서 5억 7,253만 5천 원을 수납하고, 1억 9,217만 3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4,085만 4천 원에서 5억 3,58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99만 7천 원 및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58쪽부터 461쪽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3개 부서 6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5억 1,992만 2천 원을 편성하고, 23억 3,7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2,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1쪽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6억 3,04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6,905만 원을 조성하고, 6억 4,835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준 87억 5,11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66쪽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645억 9,613만 1천 원에서 234억 3,032만 1천 원이 증가한 3,880억 2,6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71억 7,151만 2천 원에서 55억 1,844만 8천 원이 증가한 226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확진 관련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비 3억 300만 원, 구비 1억 6,700만 원,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사무국 설치 비용 등 22억 8,62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6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부터 120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492억 2,597만 8천 원에서 36억 8,066만 3천 원이 증가한 529억 6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급여 집행금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22억 4,400만 원 증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71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7,5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쪽부터 134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520억 6,092만 5천 원에서 71억 7,551만 4천 원이 증가한 1,592억 3,6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의료급여 분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1,926만 1천 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활동의 능률성 제고 및 기동력확보를 위한 차량구매 지원 3,300만 원,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신규매칭사업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에 1억 7,255만 원,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억 1,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73억 3,977만 5천 원에서 60억 559만 3천 원이 증가한 1,033억 4,5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6억 6,273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사업에 3억 6천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에 12억 3,72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7,053만 원, 여성센터 설치에 4,361만 7천 원 증편성하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4억 8,239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2억 381만 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에 6억 6,290만 4천 원 감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2,4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97억 6,923만 원에서 3억 9,985만 8천 원이 증가한 301억 6,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사업에 2,066만 원을 증편성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8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6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5억 7,812만 1천 원에서 1억 6,935만 3천 원이 감소한 124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이 서울시와 교육청이 참여하여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원분담비율이 낮아져 2억 8,320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9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4억 5,058만 8천 원에서 8억 1,959만 8천 원이 증가한 72억 7,0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개선 사업에 5억 3,841만 2천 원, 염리도서관 운영 사업에 2억 2,537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8,520만 원에서 3,668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2,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0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85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억 5,416만 7,310원이고, 수납액이 1억 4,044만 410원인데 미수납액이 1,372만 6,9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잡혀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미수납액은 저희가 징수결정한 금액 중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수납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분납으로 해서 미수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 징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징수가 결정이 됐다 하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종결될 때까지 환수는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부정수급이, 발생사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주로 본인들의 어떤 소득활동이나 재산의 변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 조사할 때 소득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징수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나중에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결손사유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분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도저히 어렵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보시면, 자활지원센터사업에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더라고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운영)에 대해서 1,197만 8천 원을 변경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저축계좌)로 해서 1,094만 3천 원을 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사업은 변경내용이 청년저축계좌 사업하고 그 앞에 내일키움통장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이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확충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운영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60 대 28 대 12입니다. 그래서 12%에 해당되는 구비를 감으로 변경을 해서 청년저축계좌랑 내일키움통장사업에다가 보충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청년저축계좌사업 자체가 되게 반응이 좋았나 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신규사업이 점점 더 맞춤형으로 고도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 시행되는 해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타게팅이 잘 돼서 좋은 사업을 갖다가 마포구민들에게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책자 2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생활보장과 맞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27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2,980만 1,010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1억 8,638만 4,300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각각에 대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결손처분 그 2,980만 원은 저희가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1억 8,600에 대한 미수납액은 계속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물고, 끌고 들어가는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불납결손액 중에서 부당이득금과 구상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급여를 이렇게 지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 같은 사례는 금액이 좀 크긴 한데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래서 저희 수납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구상금 한 건도 역시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받고자 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일단은 어쩔수 없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구상권도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상속을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 좀 잘 활동해 주셔서 다음연도에는 미수납액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보시면 항목별에 보시면 물건비용을 전용해서 의료 및 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는데 기타보상금 30만 원과 민간이전 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해마다 의료급여수급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비 신청을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의료급여가 충분하게 예산이 좀 확보가 중앙에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요양비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부당금에 대한,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청구금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2건…
신종갑위원  한 건당 얼마씩인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이 건은 한 건에 30만 원이고요. 청구 보상, 부정수급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탄력적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아니 보니까 실제 지출액은 61만 1,4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4만 8,600원이라서 몇 건으로 해서 그 금액이 지출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장애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환급금 111만 원이 있고 그외수입에 2억 9,9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그 환급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과태료 111만 원은 저희가 장애인주차위반으로 수납하고 거기서 결손이 되거나 부과가 취소되거나 이럴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나가는 돈이고요. 밑에 2억 9천은 저희가 경로당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전세가 자가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그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면 옆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2억 4,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저희 기초연금 담당자가 사실은 구비를 반납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을 잘 몰라서 잘못 처리한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징수를 넣어서 추후에 감액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숫자입니다.
신종갑위원  실제적으로 없는데 부서에서 업무 실수를,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예비비로 12억 1,200만 원을 썼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예비비 사용내용을 읽었는데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는지 긴급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비비가 샛터경로당 매입비하고 대동경로당 매입 계약금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자가로 옮기면서 사실은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약 시점이 바로 나왔을 때 계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매입 물건이 나올 때 그때 필요한 돈을 추경일자하고 잘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예비비 성격을 잘 이해하셔서 추후에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경 책자 121페이지 보시면요,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워크숍에 대해서 감추경하셨던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워크숍 비용으로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그 1천만 원 이 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 다시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성 행사가 좀 많아서 그런 행사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행사로 옮기는 게 맞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워크숍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기관 수하고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분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기요양기관은 99개소고요. 종사자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향후 가을 같은 경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집단면역화가 됐기 때문에 모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보통 행사를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만나시는 대상자가 주로 취약계층이고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나 내용을 좀 알차게 가져가고,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갈 예정인데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봐도 이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교육내용을 좀 알차게 집어넣고 또 그분들에 대한 포상 같은 경우 좀 해서 감추경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라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기관들을 모집을 했고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너무 내용이 허술해서 저희가 수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공고를 거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관이, 이 단체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단체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내용 안에서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의, 그러니까 행사성, 내신 그 사업계획이 적당치는 않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쪽하고 5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본인들이 내시는 금액하고 잘 맞물려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가능하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하나도 고생하시고 있고 또한 우리 마포 관내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좀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금액 자체가, 저는 이제 동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201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결산 책자요. 보훈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예비비로 2천만 원 사용하셨고 다음에 사고이월로 1,760만 원, 지출잔액으로 1,730만 원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이제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금액에 대해서 지출잔액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출잔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지출잔액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비비 사용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 예산의 목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는 일상적인 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만 잡혀 있었고 그것을 보훈회관에서 계획적으로 사용 중이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그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 시설보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누수가 발생하고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비 중에 긴급보수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니까 보기에는 도대체 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추경안 책자 113페이지 보시면요, 홈페이지 구축으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추경안 책자 113쪽이요?
신종갑위원  예, 추경안 책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비용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이런 어떤 공공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준수해야 되는 그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안성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그 기준들을 제시해놓은 건데 그런 기준을 준수하면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구축하는 금액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요즘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 PC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홈페이지들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잘 구축해 주시고 있고, 다음에 또한 앱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앱이요. 가능하시면 전산 개발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견적을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반응형 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반영을 했고 그거 핸드폰에서도 편리하게 크게 작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보시면요, 15페이지 보시면요. 세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지적사항에 보시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해서 “자살예방 공모사업은 상당 부분 3,200만 원을 홍보물품으로 사용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사업과 유의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을 권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에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보건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추경 책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이필례위원  128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밑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세부사업에, 추경 책자 128쪽 나와 있어요. 우리 활동서비스가 지금 현재 3억 6,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활동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동보조는 (자료 찾는 중) 보통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활동 그다음에 사회 나오실 때 부축하는 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또 그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2,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비, 시비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번에 ‘학교 가는 길’ 영화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봤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이제 의장시절에 장애인학교 졸업식에 갔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장애인 부모님이 하는 소리가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케어를 누가 해 줄지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 가는 길 영화를 보니까 또 한 부모가 나오셔서 여기 졸업하면 애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애들이 지도학습을 할 수 있는 관내 시설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은 보통 한 2명 내지 3명, 4명이 모여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체험도 하고 학교 공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고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필례위원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학생이 또 그때 발달장애학생이 나와서 신촌에서 막 자기 혼자서, 길을 잃었는지 모르는데 혼자 신호 대기를 하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차가 와도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지관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런 애들은 그래도 복지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정작 케어를 못하는 학생들, 부모도 힘들고 이런 애들은 우리도 마포구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발달장애인 방과후나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내려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케어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장소랑 그다음에 인력이 여러 가지 붙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나 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도 계속 공모를 해서 기관을 넓혀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계속 진행할 거고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가책임제 얘기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서비스는 좀 더 확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그 애들이 진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들이 케어하는, 학교를 그만 뒀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나 학생의 심정을 생각하셔서 우리 구도 뭔가 앞으로 지원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동청년과하고 공유 좀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결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집행률이 80%대 초반으로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좀 처져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의 집행률은 평균적으로 88.57%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지원입니다. 이게 약 35%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돈을 6억 이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2억 좀 넘게 됐거든요. 2억 2천 정도. 그런데 외국인 대상자들이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워낙에 좀 불법적으로 계신 분도 많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어떤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체결을 하고 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걸로도 소득을 증명을 하지 못해요, 얼마 정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도 기간 안에 사실 공사비를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도 일부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로 미뤄진 사업들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뭐 내년에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일반사업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공사비는 올해 완료되기 때문에 종료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합정3구역 신한류 플러스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좀 있어요. 10억하고 5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이게 그런데 두 구역이 지금 나누어서 두 번 지출이 됐는데 이게 같은 공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같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합정3구역 공공업무시설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11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기다려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을 경우에 4개의 시설이 지금 합정3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설들의 이전이 지연이 되면서 또 다른 사업이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5천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먼저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추경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8월부터 추진을 해야만 12월에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2차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시설보강이라든가 시설개선으로 잡아도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도 될 텐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는데 그 부분이 노인일자리 쪽에도 상당히 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반납이 된 거겠죠? 집행잔액이 생기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일자리가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노인일자리를 지금 확대하는 기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집행하지 않은 일수는 있나요? 아니면 줄어든 일수가 있나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달부터 코로나가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가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야외활동하던 것도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이 높을 때는 잠깐 멈췄다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일자리 일수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고 일수가 줄어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반대로 생각할 때는 수입을 해야 되는 노인들한테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권으로 한 30% 정도 수입보전을 좀 해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법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인이 1일에 하는 시간이 딱 규정돼 있습니까? 1일 몇 시간 딱 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의 형태마다 좀 다릅니다. 공익형이 있고요, 사회적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어서 급여 받는 수준이 27만 원부터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의 형태마다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27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열흘이라면 27만 원을 준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간에 하루 빠져 가지고 9일 일했다, 그래도 27만 원을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7만 원을 주냐고요?
김진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만큼 공제하고 주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상품권으로 주면서 한 30% 임금보전이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일 일하면 하루에 3시간씩 27만 원을 준다. 그런데 무슨 지금처럼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소득이 줄어든다 그랬을 경우에, 요즘 보면 노인들이 보통 새벽에 나와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새벽에 3시간 하고 저녁 때 시원할 때 3시간 더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승인 받아서 일의 형태에 따라서 어르신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혹한기나 혹서기는 일을 안 하거든요. 어르신의 건강이나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규정 안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뭐 잔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만큼 또 수익이 줄어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계속 검토하고 어쨌든 일을 많이 시키려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급여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발달장애인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대폭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어디 저 상위 국회에서 입법이나 아니면 뭐 복지부 산하에서 어떤 지침이나 법이 또 변경된 게 있습니까, 변화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국・시비 변경에, 국가에서 발달장애인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구조라 예산이 많이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까 청소년 발달장애인 말씀도 하셨는데 활동서비스 보면 사업규모가 청소년 지원 인원이 8명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게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어떡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많아지면 제공기관을 좀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공기관을 늘리는 게 지금 지역 안에서 사실은 좀 녹록치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분들의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야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 쪽에 사실은 이렇게 제공기관이 썩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늘상 이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 권고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지원자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간단하게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경로당 어르신 문화증진 활동 지원에 감액이 엄청나게, 3,500이 감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정혜경위원  그 감액이 문화증진 활동 지원 경로당 어르신. 그게 어떠한 이유로, 이것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경로당 문화활동 지원으로 보통 저희가 탁구대회, 장기 프로그램 발표회, 건강대회, 선진경로당 견학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되고 뭐 행사를 좀 하더라도 전체 금액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한 50% 정도만 감추경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정혜경위원  지금 하반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하반기 예산만 남겨놓고 지금 감추경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굉장히 조금 어르신들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적이라든가 정서적으로 고독과 맞서기 위해서 주기적인 정기활동이 필요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너무나 삭감이 된 것 아닌가. 감액해서 안 하시는 건가. 문화활동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50%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남은 예산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너무 그럼 엄청난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보면 500 정도만 갖고 하반기 때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3,5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정혜경위원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활동지원이 500만 원이고,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차량구매 지원으로 3,300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원래 기정액이 7,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7,500에서 3,500만 원을 빼면 3,900만 원이 예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아, 예, 예. 제가 지금 차량구매 지원을 예산액으로 봤구나.
  예,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좀,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 책자 112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난해 저는 예결위 위원이 아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돼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는데 기정예산에 이 내역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것 중간에 보니까는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공모사업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게 총액 5천만 원 규모인데 국비가 3,500만 원이고, 구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5천만 원 집행을 했고요. 이게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꺼번에 3,500만 원을 저희한테 배정한 게 아니라 2,4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추가로 일부 금액을 주고 그러는 바람에 맨 처음 당초 그 예산 성립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국비는 빠졌다 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구비도 기정예산이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예산서에 안 나와요. 위원 개별로 언제쯤 자료를 보고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월쯤에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주거취약가구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이나 이런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집도 치워주고 집수리도 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추가지원을 계속 할지 안 할지가 사실 결정이 안 됐고, 그게 올해 2월에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당초에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작년 말에 예산 편성이 안 들어갔는데 기정예산이 여기 구비도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구비가 간주처리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함) 저희가 국비가 지금 현재 1,100은 지금 국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고 구비가 1,500이 추경 편성이 들어갔고요. 2,400만 원은 간주된 금액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권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에도 돌봄SOS센터 사업 그 안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공모되고 나서 별도 보고 한 번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고용복지센터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9개가 연합해 가지고 그 단체를 컨소시엄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의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고용복지지원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지원을 하게 된 거고 현재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마포복지재단 출범식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출범식이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한 9월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출범은 11월 1일 이후로.
권영숙위원  1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좀 완화될 예상으로 이렇게 행사 계획을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보다는 추진일정을 저희가 절차를 밟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간이 그 정도.
권영숙위원  5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복지재단 출범식 행사에 임명장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초청장, 포스터, 복지재단의 리플릿 그리고 거기 행사할 때 수어통역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장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사회자비용, 음향비용 그다음에 행사장과 관련된 비용들 그걸 한 250만 원 정도.
권영숙위원  초청인원은 몇 명 정도 잡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세부적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 5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다른 재단 출범식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비용이 400에서 한 600 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평균금액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1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추경이요?
권영숙위원  예, 추경 책자 131페이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이게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돼서 감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운영이 안 되면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편성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복지목욕탕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인력이 정규직하고 임시직 인력이 같이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은 저희가 해고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수용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고요. 임시직, 일용직 인력을 지금 안 뽑고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지금 복지목욕탕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노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성과는 충분히 달성했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권영숙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반납액은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게 성과 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 충분히 진행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자리가 목표한 만큼의,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나 인력은 채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자리 하시는 분한테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날짜를 드렸냐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충분하게 못 드린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급여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30% 정도 급여보전이 작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분께서 일자리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못한다, 이분들이 생계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셔서 저희가 일자리대상 전체한테 혹시라도 일자리가 끊겨서 생활이 어렵게 되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코로나 긴급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다 일일이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환경적으로 일부 또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일자리는 만족하게끔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지난해에도 코로나는 있었지만 일자리는 예전과 같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돼서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60개, 61개 사업 진행이 됐는데…
권영숙위원  알았어요. 축소는 됐지만 성과는 100% 이상이다 그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사업은 다 진행했는데…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우리 추경 책자에 보니까 노인지회에 차량지원이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4, 5년 전인가 차량구매를 한번 해 드렸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년 전에 차량을 지원을 해서 기아 쏘울이라는 조그만 차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로당 회원이 골목골목마다 많으니까 활동하실 때 쓰려고 승용차를 구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회 경로당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후원물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행사나 활동할 때 그 기동력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그런 물건을 싸 가지고 배부하거나 이런 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승합차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물품이 나갈 때나 이럴 때 좀 기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검토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회에 지금 차량이 이제 2대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용강복합청사 지하에 주차장도 협소해서 지금 많은데 또 한 대가 늘어나면 참, 그리고요,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노인 복지관에 악단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관?
서종수위원  밴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밴드요, 악단이요? 예, 예.
서종수위원  거기도 차량을 여기서 우리가 구매를 해 드렸는데 장비를 옮기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계속…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용강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종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용강복지관 차량은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거기서 공연에 필요한, 음악에 필요한 장비를 옮기려고 하니까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구매를 해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계속 그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홍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례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은 제1조 목적에서 ‘시민의’라는 문구를 ‘주민의’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1조 중 ‘시민의’를 ‘주민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 광 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