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93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11억 1,436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5,15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996억 5,344만 9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29억 7,014만 9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12억 7,916만 4천 원, 노인복지설 운영 및 지원에 55억 5,446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44억 8,414만 8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63억 2,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42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971억 6,72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억 5,927만 6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19억 8,721만 9천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12억 4,301만 9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31억 1,475만 4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350억 4,425만 4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21억 5,639만 4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억 4,117만 7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46억 6,7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꼭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 책자 2에 보면, 365쪽에 산출기초에서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이요?
이필례위원  예, 1,988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가 지금 예산이 돼 있나요? 몇 군데인가요, 운영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나눔터 네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지금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염리하고요.
이필례위원  염리1.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염리, 연서, 연남, 가좌행복 네 군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르신나눔터 일하는데 제일 숫자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염리입니다.
이필례위원   염리1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기는 다 공익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거의 다 시장형은 없어지고 공익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염리가 어르신나눔터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어요. 경의선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일을 언제 하게끔 해 줄 테냐, 며느리하고 같이 날마다 있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밖에 나와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게 내가 내 미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눈물이 글썽이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한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일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공동작업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힘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396쪽을 보시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1억 5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개보수비가 어떤 부분에 들어간 예산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개보수 비용은 어린이집 노후된 시설 및 안전사고 위험시설 개보수 비용이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8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설에 대한 예산이지 재난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재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최상위예요, 우리 구가,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완강기 설치도 했지, 도로에 소화기 설치도 했지, 시장에 뭐 설치도 해 줬지, 독거노인도 지금 소화기 설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최고, 재난은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즘 겨울이라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화재 났을 때 제일로 피난하기 힘든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예산 편성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건축연도가 15년 이상 된 데가 조금 많아요. 노후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쓰지 못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76군데예요, 우리 마포구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불이 났거나 화재가 지금 많이 나는 계절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어떤 화재에 대해서 대비할 때까지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마침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하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피난하기 힘든 분들이 지금 다 계세요, 이 세 과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 경로당이나 또 이런 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관, 복지시설.
이필례위원  예, 거기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한번 두 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화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357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2020년도 7월 15일에도 예산을 172만 5천 원을 전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2,250만 원으로 충분하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행보조기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수요가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6개 동에 보행보조기 필요하신 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45명이 나와서 부족한 예산은 올해는 전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수요조사 결과가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수요조사를 다 해 보시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아니 왜냐면 예산 전용까지 받아서 하셨는데 예산액을 좀 더 올리셔서 좀 보유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라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371페이지 보시면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지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작년에는 개보수 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고 해서 개보수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개보수 비용이 안 들어서 조금 줄은 겁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저는 어르신돌봄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동결됐나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37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서 맨 밑에 동주민센터 대여용 휠체어 구매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지금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휠체어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예산도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휠체어를 빌리려 그러면 휠체어가 부족해서 빌릴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동사무소랑 구청에 있는 건 75대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보니까 공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 20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20대를 구입할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잡힌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미흡하니까 추가로 해서 20대 정도 더 추가된다 이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나는 기준을 어디다 세워서 16개 동인데 20대를 하는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더 필요한 데만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 숫자가 20개입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인 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 주관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환경과에서의 주관은 에너지 쪽으로 주관을 하고 계시고요. 국토부의 주관은 이제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자치구에 어린이집이 노후된 거, 노후 건축물의 열효율 향상을 위해서 개선공사를 해 주겠다 해서 국가에서 하반기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30년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개 정도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3개 하고 내년에 4개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3개 하고 내년에 4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4개소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재난에 대해서, 화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러면 포함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같이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열효율 향상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나가는 게 단열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정혜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단열.
정혜경위원  단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낡은 건축물의 단열을 개선하는 거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금 고성능 창호 단열 쪽으로, 그러니까 난방이 잘 되고 하는 단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좋은 환경도 좋지만 화재라든가 그런 거를 리모델링할 때 염려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단독건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단독건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단독건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단독건물도 될 수 있고 복합건물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단열 관계만 들어가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단열 관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매칭사업이지만 정부에서 받아서 옳은 사업인지 좀 판단하셔서 하실 줄 믿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난에 관한 것도 염려를 하셔서 여기에 포함돼서 리모델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407페이지.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예산서를 봤더니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랑 그 밑에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이거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하나는, 위에 거는 지금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존식 기자재가 투입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가, 보존식 냉동고가 기자재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급식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보존식을 법적으로 50인 이상만 하게 돼 있는데 20~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존식 냉장고를 해야 된다는 서울시에서의 얘기가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혜경위원  지원되는 곳이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국공립은 26개소가 있고요. 민간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서 다 되는 건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이 사업비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혜경위원  그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러니까 21인 이상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다 해당됩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 이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꼭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마지막으로 415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 설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신규편성이 또 올라왔네요? 먼젓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 때 시설비로 여성센터 설치비 설계용역이 똑같은 5,600만 원인가 올리셨다가 삭감된 줄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금액을 내용만 살짝 바꾸셔서 올리신 듯해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비, 이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도 건축직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리모델링을 해요, 그럼? 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혜경위원  어느 쪽에 장소를 잡으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장소는 똑같습니다. 저번에 염리3구역, 그러니까 치매센터가 가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일단은 용역비를 잡아놨고요.
정혜경위원  아니 들어갈 건물 장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비라는 게 리모델링비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건물을 보셨다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줄은 알고 있어요. 한데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해서, 그 선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좀 먼저 돼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셔 가지고 했는데 또 실시설계비라고 하셔서 이게 궁금해서, 저도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 돼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디다 하시는지.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됐고 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무튼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여성센터는 사실 진짜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보면 저희 마포구가 여성 비율이 보면 자치구 1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진행하는 중에 마포1번가 연구용역도 실시해서, 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실시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36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전에 마포동이에 대해서 설명도 참 잘 해 주셨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고 많이 업데이트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나마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 그런다면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실 돌봄을 하시는,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물론 어르신들께서 그 기기를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제일 힘든 것들이 이분들이 외로움이라 그러시거든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기도 확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기기들이 통신사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사라” 이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 상황이 한 1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되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전화나 안부, 카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기는 한데 어르신들의 활용수준이 굉장히 폭이 좀 넓은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랑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넓게 확장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상황이랑 여러 가지 것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마포동이도 나왔고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수혜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365페이지에 보면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운영비가, 민간위탁비가 좀 상승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마포 시니어클럽은 어르신 전담기관이고요.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의 건물이 옛날 합정동 청사건물이라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벽면하고 하단 이런 데 균열이 발생하고 출입구 누수도 좀 있고요. 전기실도 습기가 차고 해서 개보수 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시설보완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거의.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센터 운영위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사태로 운영은 하지만 이용자들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 유지가 됐고요. 인건비는 한 2% 정도의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는 복지관이 좀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들여다보면 대면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5명, 10명 이내로 여러 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활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거의 다 끊기고 못 들어오게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그거를 수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다 이런 구조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기능보강비 그다음에 사업비는 동결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어르신들을 돌보는 기관이라든가, 물론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사실 그런 기관은 나가서 혜택을 못 받는, 솔직히 당사자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물론 임금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런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실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금 37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구비 매칭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될 사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난년도과 똑같이 예산이 증액된 게 없고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장애인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인식을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인식을 좀 바꿔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식개선이고 그런 생각들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우리 일반인들이 다 도달했을 때 그게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인식개선 가지고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거 너무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잘한 거는 장애인 민원응대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시리즈로 해서 책자가 네 가지 종류가 나갔고 또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옹호가게라 그래서 지역에 옹호가게 만드는 주민참여예산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주민 관련한 인식개선은 조금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못 미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예산을 늘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서비스가 분명한 것들은 예산을 늘리기가 좀 용이한데 인식개선이라는 사업은 성과가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대주민,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민방위나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식개선 사업하고 아울러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AAC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이 510만 원 돼 있어요. 전년도에 95만 원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교육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기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놓고 보면 그냥 그런데, 우리가 마포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 기기를 사용하자, 어떤 표준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우리 책자 이렇게 주고 공문 이게 아니라 태블릿 PC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렴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런 기기들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게 좀 그런 쪽의 접근이 우리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기, 그러니까 책자를 배분해 놓고 나서 사후에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영상 만드는 거나 모니터링 하는 예산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예산이나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 PC를 통한 스마트로 하는 그런 AAC 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 과정에서 좀 삭감된 측면도 있고요.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책자가 깔린 상태에서 다시 전체를 다 까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두 개 동 정도는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될 분들, 수혜대상자가 되는 분들, 그분들하고의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마포형, 어떤 표준형을 만들라 그러면 수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분들과 같이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와 수혜대상이신 그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활용해 보고 시험도 해 보고 그러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투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전혀 말 못하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일치된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외국어를 한번 배우려 해도 학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적다고? 인원이 적다고? 이런 적은 인원에 왜 예산을 투입하냐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차별 받을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사실.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런 소수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랑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동의합니다.
김진천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AAC 챌린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 성산동에 AAC존 해 가지고 전국 최초 해 가지고 매스컴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관심을 부각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회성으로 되겠습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투입 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가 좀 각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할 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인식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책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이 장애인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에, 우리 이런 꿈을 가져 봐요, 아마. 우리 마포가 세계에서 장애인들이 관광하기 가장 좋은 도시다, 이런 뉴스 받고 유엔에서 인증 받고, 세계 최초로. 이런 꿈도 있어야지요. 그럴 때 과장님 ‘아, 저거 그때 우리가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3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운영비는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센터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자립생활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외 다른, 지원받지 않는 센터들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일도 좀 하고 교육들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자꾸 지도감독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지원해 주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끊는다든가 또 지원액을 감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환경대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에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406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정부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어떻게 돼서, 어린이집들을 대부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울형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가 19만 5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올해에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 9만 원이고 58명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원장이라 하면 가정어린이집에 그냥 원장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요, 그러니까 원장을 하면서도 교사로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줘 가지고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김진천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9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따라서 그 사이즈도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아나 아니면 교사들의 수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교사 겸직은 가능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상 20인 이하 시설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2만 원을 준 거는 국공립은 이제는 다 되는데 민간·가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교사 겸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9만 원이고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 교사 겸직을 안 하는 원장님들은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이뿐만 아니더라도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1,2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다문화가족센터가 원래 구성이 돼 있었던 시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천위원  41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건강가정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총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부사업을 다문화 쪽을 분류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아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동안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나눴단 말씀인가요, 세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도 이제 후배들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인 정책이나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일반인의 눈높이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위원회도 만들어서 동참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좀 공감과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진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도 다 들었고 또 후임 국장이 오면 우리 김진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영미위원  367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한 달에 한 포 이상을 드신대요. 그런데 전반에 5월, 후반에 한 9월쯤 4포씩 드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8포 나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조금 늘려서 조금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릴 수는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이 전체 다  식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고, 만약에 이 쌀 포대수를 늘리지를 못할 경우에는 회원수가 적으신 분들은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회원수가 많은 분들은 모자라서 회비를 걷어서 쌀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 수를 잘 파악을 해서 차등 분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늘려서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존에 나가는 것을 다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어르신들이 받던 것을 적게 받게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곡 지원은 사실은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지금 8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를 더 편성해서 더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을 좀 더 구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 (웃음) 절대로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쌀 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 외에 또 다른 부식 같은 것은 드리는 게 없나요? 지원하고 있는 게 없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부식을 따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부 쓰시기도 하고 회비에서 일부 쓰시기도 하는데 부식까지 챙기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이.
김영미위원  아니 부식이라고 해서 다른 거 뭐 자질구레한 부식이 아니라 지금이 김장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좀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살기 회원이나 새마을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나눠주지만 그것도 또 이렇게 경로당에도 어떻게 좀 지원이 될 수 없는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후원이나 이렇게 자원 연계를 하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은 그 경로당마다 필요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로 들어오는 이웃돕기겨울철 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을 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연구해서 불편함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375쪽을 보면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5쪽에 마포보장구수리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시적으로 보장구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장구수리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전문수리기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리업체가 두 군데에서 격주로 와서 수리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수리나 순회수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7천만 원은 한 사람분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때 연 3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장애인도 연 20만 원까지.
김영미위원  25만 원, 15만 원 그러네요. 일반장애인은 15만 원, 지금 차상위 장애인은 연 25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여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금 올렸습니다, 5만 원씩.
김영미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도 오른 것으로 써 줘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작년에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 5만 원씩 올려서 지원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리신 것은 잘 하셨어요. 올리신 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책자를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게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듣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큰 실수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맨날 지적하는 게 숫자하고 글씨 그런 거를 다 지적을 하는데, 이거 5만 원이나 올려놓고 자랑스러운 것을 여기다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게요. 확인한다고 했는데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더욱 더 면밀하게 주의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실수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수리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사업체의 시설비.
김영미위원  교체도 해 주나요? 교체비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휠체어가 만약에 망가졌다 이래 가지고 쓸 수 없을 때는 교체도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휠체어 교체는 여기에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장구 관리데이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보장구 관리데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리?
김영미위원  관리데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리데이?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보면 보장구 관리데이는 동주민센터의 사전신청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시로 진행된다고, 마포구 내 동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출장수리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출장수리.
김영미위원  보장구 관리데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름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고요. 출장수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하는 거.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또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인건비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거.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406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 구비로 된 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406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사 겸직 원장님은 9만 원씩,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은 2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희가 타구 사례를 보면 10개소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김영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0개소, 아, 10개 구청이 지원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10개 구청이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 원장만 하는 데도 있고 정부 미지원 원장만 하는 데도 있고, 모두 지원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처우개선비를 19만 5천 원씩 받기 때문에 열악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크게는 10만 원이 있고요, 작게는 3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를 좀 보면 모두 미지원 지역이 15개 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을 평균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시설은 7만 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원하는 구가 10개 구, 미지원 구가 15개 구이고 지원하는 구의 경우도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 평균이 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우는 9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이고 한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치구 평균 5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5만 5천 원을 해 봤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미만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원아도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런 시설에 교사까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보조교사도 처우개선비를 국고보조로 줄 때 9만 원을 주고 있어요. 정부 미지원시설은 9만 원 그다음에 지원시설은 2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서 저희가 그거랑 맞춰서 교사 겸직 원장은 9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 겸직이 아닌 원장님은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평균 5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공립, 열악하지만 예산으로 잘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코로나고 해서 너무 민간·가정시설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도는 참 예상치 못했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참 힘들게 지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거의 못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이 중지됐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도 거의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지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 대비 집행률은 몇 %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경로식당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대체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8, 90%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이분들 소득보장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금으로는 8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말일 자로 뽑아보니까.
권영숙위원  몇 %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80% 이상 집행됐습니다.
권영숙위원  80%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부 중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자리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80% 이상이 참여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80% 이상, 그러니까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좀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내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거의 못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일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보전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한 80%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득 보장이 실제보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보장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 관련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운영비는 냉난방비도 한 달 치 못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두 달 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어서, 운영비가 남아 있어서 내보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감추경 다 진행을 했고요. 노인교실 이런 것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예산을 감추경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의 다 못했다면 뭐 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가프로그램은 전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경로당을 열어서 운영비는 일부 나갔고요. 여가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고요. 노인교실도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감추경되고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일자리사업, 여가프로그램 대행하는 기관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관은 인건비 상승분이 2%에서 3% 정도 있고요. 그거는 인건비가 저희 임의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비가 늘어난 구조는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보면 고령친화도시 시작 원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사업이라 하면 사업내용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무슨 위원회 운영, 간담회 이래 갖고 45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게 고령친화도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추경으로 고령친화도시 용역을 하는 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부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통한 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듣고자 뭐 이제 간담회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좀 들어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실행되기보다는 실행계획을 세우는 기간이라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 이제 3개년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반기 정도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후년 예산 정도 들어가야 실제로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고령친화도시라 하면 고령자들이 대부분 또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려면 고령화, 한 마디로 말해서 고령친화도시가 제대로 되면 어린이, 아동, 여성, 장애인이 모두가 편리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371페이지 보면 다른 시설은 다 증가됐는데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능보강비, 올해는 그 시설 수리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져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대여점 운영의 예산이 많이 1억 이상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40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망원동주민센터에 있던 망원동 장난감대여점이 망원동 나들목 공영주차장 상부로 옮겼습니다. 그때 올해 예산이 이제 사업비, 시설비, 이전비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1억 4,100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빠진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전비가 빠져서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 408페이지 봐주세요. 맨 아래 민간위탁금 키움뜰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400…
권영숙위원  408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키움뜰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키움뜰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5명이 거기서 운영을,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즈클린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9월에 종료가 됐고 내년 사업으로 없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암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키움뜰이라는 놀이시설이 있어서 거기 운영비.
권영숙위원  키움뜰이 놀이시설 운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아동청년과에서 아동학대 전담직원을 채용했어요. 공무원을 채용하고 거기서 직원 4명씩이나 운영하는데 또 육아종합지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이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센터장이나 강사진을 불러서 거기서 시설 이용하는 학부모들하고 원아하고 같이 교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동청년과로 이관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육종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렇다 쳐요. 지금 전담직원을 4명이나 채용했어요. 채용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업은 어디든지 할 수 있죠.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별도로 설명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별도로 설명하실 거면 아동청년과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마포동이 시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시간이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집에도 KT에서 기가지니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기와 비교해 보면 반응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반응속도요?
서종수위원  예, 왜 그러냐면 물었는데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실감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간격이 일반 가정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다, 반응속도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관계자들한테 한번 개선을 부탁한다고, 그걸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경로당 와이파이는 지금 이번에 이 예산으로는 다 끝나는 겁니까? 38개소. 마무리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 하면 전부다 깔리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이라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올해도 신문공고료로 6회, 안치료가 2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고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문공고는 없었고요, 안치료는…
서종수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6회라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6회 정도는, 많이 발생되더라도 6회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 해서 예상을 6회로 한 겁니까, 내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매년 같은 내용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안치료는,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치료는 올해 생긴 예산이고요. 이거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나 혼자 계신 분들이 장례를 못 치러서 안치가 오랫동안 돼서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올해 지금 2건, 저희가 이거는 지원을 1건 하고 1건 더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20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명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죠? 사망자가 20명이라는 결론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20명이 안치될 수 있는 상황, 병원에서 그냥…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그렇게 무연고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20명이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저희 11월 말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13명 정도 있었고요.
서종수위원  아,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었고 그중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해당되는 거는 2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 지급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서울시 매칭이라 서울시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열몇 명 있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두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올해는 예산에 책정이 안 됐죠? 원래는 집행부랑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랑 서로 약속이 매년 1억씩 해서 15억까지는 기금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예산 책정이 안 됐어요, 1억이. 하기로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종수위원  저도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듣고 올해만큼은 “알겠습니다.”하고 저도 답을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2천만 원, 2,800만 원, 액수가 적을 때는 1,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심의할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말이 사업비 지원이지 이거는 전혀 액수가 이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복지 쪽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사업도 거의 정말 10개 사업이면 반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치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그전에는 무조건 다 “원하시는 분 신청하세요.”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고 너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특정 테마를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한 끼”라 그래서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하는 사업들을 주제로 드리고 5개 기관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사업의 효과나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테마들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의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금융권 이자수입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이 시점에서 또 예산을 다룰 때는 노인복지기금 꼭 1억씩 책정되는 거를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도록, 그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이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406페이지 한번 보세요. 406페이지에 통계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6,400만 원이 올해는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 밑에 산출기초에 쭉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감액된 사유가 과장님 뭡니까,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희가 취사부 미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 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100개소 정도면 적당하다, 2년간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 개소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여기 자료를 보면 백몇 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100개라고 돼 있길래 이게 그러면 정확한, 필요한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여건에서 원장님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신청을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종수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준다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취사부를 뽑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꽉 채워서 뽑지 못하시고 중간중간 뽑아서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금 소폭, 단지 취사부 인건비는 작년보다 5만 원 다 상승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사유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감액사유는 집행률을 보고 감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사업 이번에 취사부 인건비도 방침을 세워 가지고 작년보다는 5만 원씩, 그러니까 39인 이하는 40만 원이었는데 45만 원으로 했고요, 40인 이상 79인 이하는 4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했고요, 80인 이상은 50만 원인데 55만 원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액이 됐냐고요. 그 이유를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차등지원을 하긴 하는데 취사업무하는 인건비 지원금액을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된 거고요. 신청을 독려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거기서 감액된 사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거기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서종수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요. 이게 증액이면 모를까 오히려 감액이 됐다길래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본 건데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이 6,4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36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노인복지시설 전문가(회계사) 지도점검 수당 부분에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마포구에 한 276개소인데 지도점검을 12개소만 한다면 나머지 250개소는 운영이나 감독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그 지도점검은 12개 기관으로 동일하고요. 저희가 큰 기관 위주로 전문회계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예산, 마포노인복지센터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던 게 빠진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이사비용 때문에 삭감되고 지도점검의 열두 곳은 동일하다, 그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동일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삭감 없이 간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감독이 안 될까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보시면 경로당 매입·이전비용으로 4개소, 대동, 간데마을, 대경, 동막으로 임차가 종료되는 2021년도에 구립경로당 구입비용으로 소요예산이 53억 정도 잡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예산은, 매입과 이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기금에 잡아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42억 6천 정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잡혀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 이번 예산편성에 빠졌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페이지 375페이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지원 부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스티커 구매 건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90% 이상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사무관리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57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전용주차 행정을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려고 500만 원을 책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린파킹시스템하고 스마트시스템하고 좀 바뀌면서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 예산이 빠진 거고 사무관리비는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무관리비는 동일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체계가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나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좀 받아서 지금 가장 장애인 단속이 심각한 농수산물시장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차가 아니면 ‘장애인차 아니니까 나가십시오.’라는 이런 멘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시스템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단속이 되는,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볼 수 없는가 싶어서 국비나 이런 거를 공모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서에서 노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휠체어 구매하셨죠? 아까 20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20대를 구매하면 각동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의 수요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대씩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많은 데는 2대도 있고요. 아예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요.
이필례위원  저희 대흥 같은 경우는 1대가 있어서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대흥동은 2대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필례위원  2대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염리동도 2대 더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그때 내가 엄마가 오셔서, 시골에서. 어디 모시고 가려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못 빌렸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2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럼 3대네? 각동에는 2대 내지 3대 정도 비치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것도 우리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지금 여성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앞전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매센터에다가 여성센터를 설치하겠다. 우리 구청장님 지금 공약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성센터를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를 해 봐라.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장소에는 분명히 치매센터가 다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갖고 와라, 새로. 리모델링 갖고 오지 말고 설계를 갖고 와라, 이 장소로. 그러면 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전액 삭감입니다. 여성센터 전액 삭감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1997년에 제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기금은 언제부터 운용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언제부터 운용됐는지는 지금 자료가…
권영숙위원  기금책자에 보면 2015년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기금의 조성에 보면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금의 내용은 우리 일반회계하고 또 지회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거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기금조례도 생긴 지가 오래됐고 지금 기금의 사용목적으로 보면 노인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 기금으로 사업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기금은 사실 저희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자활기금, 여러 가지의 기금이 지금 기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어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기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요. 적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 보면 최근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기금도 폐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금일몰제 제도가 있어요. 5년 단위로 계속 조례 제정해 가지고 연기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계속 연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기금일몰제가 언제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022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는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기금일몰제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네요.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 약 한 310억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한 2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게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고려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