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3.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3.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2020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퇴치될 때까지 어려운 이 구민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좋은 그런 구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5쪽 우리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야말로 우리 마포구 이래 최고의 예산, 7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구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생활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내년에 7천억이 넘는 예산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의 주안점은 주로 어떤 사업에 두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세수가, 가장 팽창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코로나 관련으로 지금 세수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 여기에 주안을 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주안을 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배했다라는 그런 답을 원했는데 좀 두루뭉술한 대답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이 내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영선사업인데요, 아트센터 증축사업. 그다음에 염리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됐지만 그래도 중소상공인 거기에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년도 업무보고라 하지마는 우리 각종 노후시설이라든가 또 노후에 따른 안전도라든가 여러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써야 될 거지마는, 지금 올해같이 이렇게 구민이 힘든 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회복지제도를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전체 예산 규모의 53.4% 이상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기간산업, 기간시설 뭐 이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첫째 구민이 우선으로 모든 사회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국회의원, 시의원과 사업정보 공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구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시의원 적극 활용해서 여기 이 보고하고 있는 대로 국비라든가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사업계획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구민이 뽑아놓은 그런 우리 일꾼들을 많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6쪽에 어디 소송이 많고 하면 그거는 아무리 밥을 배불리 먹고 호주머니가 두텁다 해도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어딘가 무리한 일을 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좀 많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소송 건이 몇 건이나 진행이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올해 소송이 총 접수된 게 소송 99건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접수된 게 70건, 민사가 29건,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85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진행 중인 게 49건, 소송이. 그다음에 지금 행정소송이 33건, 그다음에 민사가 16건, 그다음에 심판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율이 거의 한 87% 이상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승소율을 높여야 되겠지마는 이 고소고발 건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좀 구민을 많이 이해하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 뭐 법률자문이라든가 고문변호사 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사전에, 나중에 고소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고소 건이 발생되지 않는 그야말로 불합리한 무리한 이런 법은 조금 미리 사전에 새해에는 좀 부딪히기 전에 매끄럽게 다듬어서 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마는 최대한 이런 소송 건이 구민들을 상대로, 전부 다 구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일일 텐데 새해에는 덜 발생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 우리 재무과가 되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해에 이자 목표액이 한 19억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는 몇 개 시중은행을 금고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양선주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서는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금 선정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은행 한 군데?
○재무과장 양선주  예.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아마 이게 평균잔액이 한 1,700억 이상 우리가 금고를 넣어놓고 있는데 좀 이게 분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시금고 선정을 할 때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분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계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뭐 회계 두 군데 이상씩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 검토를 해서 하겠지마는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은행을 불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안전할 때 건강은 건강할 때 더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나갈 때 더욱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만약에 뭐 행정청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마는 옛날에 부실은행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금고관리가 잘못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한 이런 염려성 질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도 더더욱 안전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저희가 매년 1회씩 시금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시스템을 통해서 1일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더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조금 이따가?
  그러면 추가로 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자를 만드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위원회가 부서별로 있는데 지금 구성원하고 임무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개최 횟수를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거의 우리 구에 보면 100군데가 넘게 있죠, 보면은?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없애버리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총 저희 위원회가요, 총 1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은 약 1,282명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이 한 42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매번 정비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할 것인지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비활성화할 것인지 활성화할 것인지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매년 그거를 한 번씩 위원회를, 그러니까 횟수가 거의 안 할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됐다가 그냥 해체하고 다시 모집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다 개최 횟수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3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실적이요?
강명숙위원  예, 5대 사업 전략과제, 47개 공약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완료가 8건, 이행 후 계속추진이 18건, 정상추진이 20건, 일부 추진이 1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한 5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나. 많이 지금 진행이 됐죠,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제출해 가지고 그 분야는 이제 문화재단에서는 M-PAT, M-PAT 그거를 넣어 가지고 온라인투표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이제 그거를 또 제출할 예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인데요. 사실상 한 건을 빼고서는 전부 다 거의 정상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를 못 해 가지고 한 거죠. 어차피 다 진행은 되고 있는 거고요. 좀 한 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이행 후 계속추진이 한 건이었고 정상추진이 41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행 후 계속추진이 18건이고 정상추진이 20건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는 이제 시기가 이제 어차피 사업이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를 시기가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이제 공약사항은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평가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평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주민들 평가. 공약이행평가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배심원단 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여기서 최종 12월 3일 날 이제 발표…
강명숙위원  그때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가 끝나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9쪽을 보시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에 보시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면 우리 마포구 내에 지금 상권과 시장, 대상이 그리고 그 범위분석이 인허가 정보, 개업・폐업률, 부동산실거래가 등. 그렇다라면 마포구 맞춤형 상권 검색 및 추천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자료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 거기 이제 자료라든지 생활인구, 유동인구 관련. 그러니까 생활인구하고 그냥 인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 자료들을 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지금 자료가 나오지는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아직 결과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자료 찾는 중) 그거 시점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나오면 별도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강명숙위원  21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하셨죠?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시대상이 지금 11,417호예요, 올해 지금 2020년도에 하신 게.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단독, 다가구・다중 그다음에 주상복합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또 똑같이 11,417호예요. 여기는 대상이 보니까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호수가 똑같아요.
○세무1과장 윤민선  2020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2021년도랑 2020년도랑 공시대상이 호수가 똑같고 그다음에 대상은 좀 다른데 어떻게 호수가 똑같을 수가 있는지 설명 좀.
○세무1과장 윤민선  일단 현재 2020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공시한 게 11,417건인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가서는 물론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된 것들이 그 기간 중에 현재로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 공시대상을 그냥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11,417건에서 일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중에 멸실이 됐거나 재개발이 돼서 단독주택 대상 주택들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성 시점에서는 정확한 공시대상 숫자를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시대상에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 4세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2020년도에는 지금 단독, 다가구, 이게 지금 주상복합 다른 거잖아요, 지금 대상 자체가 다른데.
○세무1과장 윤민선  지금 이 부분들은 2021년도 계획상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단서조항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하고 일반적인 공동주택,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보면 공시지가를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다 고쳐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세무1과장 윤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의신청과 관련된 인용률은 한 자릿수 이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2020년도에도 지금 이의신청해 가지고 의견제출을 하면 지금 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똑같이 해 주면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내려준 그대로 해야지 이거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또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세무1과장 윤민선  이제 공동주택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저희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50%, 50%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50% 들어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강명숙위원  우리 구만 그런 거예요, 다른 구도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윤민선  모두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세무1과장 윤민선  지방자치는 모두 다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모두 그래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그렇게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거를 우리가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을 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준다라고 보면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무1과장 윤민선  이의신청이 되면 일단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정한 금액이랑 또 소유자가 이의제기한 금액이 어느 쪽이 합당한가를 심사를 하겠고, 그에 따라서는 당초에 결정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그러면 공시대상 2021년도에 정확한 호수를 그거는 언제쯤 나와요?
○세무1과장 윤민선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지방의원들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자료 찾는 중) 이제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직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그게 내려와서.
이민석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행안부 예규 제2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내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심의, 보통 심의 제가 어저께도 중앙도서관에 심의를 갔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수당을 뭐 얼마 받고자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복리 차원에서 충분히 제가 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시고.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체 활동하시는 게 한 몇 군데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기 가입 현황이 총 열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열 군데.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행정협의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민석위원  예, 열 군데면 올해 열 군데 활동하시는 부담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가입한 행정협의회 가입이 총 한 4,900만 원. 이제 열 군데에 가입이 4,900만 원이 부담금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봐서는 법정 근거가 있는 단체는 10개 중에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나머지는 다 임의협의체라고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물론 이제 가입은 전부 다 지방자치법 152조, 뭐 평생교육법 그다음에 법령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그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이제…
이민석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더 하셔서 예산 예비심사 때 좀 의논을 나누시죠. 의안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의안번호는 제2016-679호.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주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그래서 이제 별지에 보면 쭉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타당치 않다면 예산에 대한 심의도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 단체는 네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저기 과장님!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모든 위원이 알 수 있게 그 법령을 좀 뽑아다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법정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게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협의회들은 제가 봐서는 임의협의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산이 부담금으로써 투입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저기 뭐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거쳐진 부담금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하고 싶어요. 500만 원, 1천만 원씩 협의체에 우리가 예산,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동수  세무2과장 김동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추진실적 23쪽을 보시면 올해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금을 연장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죠?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지금 보면 38건에 3억 4,3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지금 어디인지 지금. 38건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납부기한 연장 및 신고기한 연장이 32건,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2건, 주민세 납부기한 연장이 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동수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 최대 뭐 이렇게 1년까지 범위를 연장을 했고요.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도 고지 이외에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 매각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에 있고요. 세무조사 연기 및 지방세 감면을 했는데 신청현황은, 자세한 내역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건건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10월 현재 갖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가 47건에 3억 9천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이 4건에 300만 원, 차량취득세가 4건에 800만 원 그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해 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청한 사람만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세무2과장 김동수  직접 신청에 의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강명숙위원  신청을 하신 사람만 해 준 거예요? 신청 안 해도 다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산세를 먹이나요? 그거는 아니죠? 신청을 안 했어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은 6개월 연장을 해 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딱 이렇게 38건만 해 놓으셔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무2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같은 거는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것, 일반적인 건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소득세 같이 뭐 그런 거는 8월 말까지 모두 기한연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기간연장을 해 줬다라는 거는 지금 신청을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이게 가능한 거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2021년도도 가능한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라든지 분할징수 뭐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계속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요.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며) 그다음에 25쪽을 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를 위한 합동신고 센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2020년도 5월에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장소는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금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세무서 직원이 3명이 오는 거예요? 3명이 오고, 우리 구 직원이 또 세무서로 2명이 가 갖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달에는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상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동수  내년도에도 5월에 저희 직원이 세무서로 나가고 세무서에서도 구로 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신고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상시운영을 하신다 해 가지고…
○세무2과장 김동수  상시는 그 기간 때에 집중적으로 받고요. 상시는 계속 언제든지 와서 수시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할 때는 우리 구 직원들만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고요. 저희 3층 세무과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5월 달 한 달만 우리 구 직원이 세무서 가고 세무서 직원이 우리 구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큰가요?
○세무2과장 김동수  지난번에 약 600명 정도가 왔는데요.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531명이 지금 접수를 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선상담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 납부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추진실적 30쪽을 보시면, 지금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와 위반행위 등 공익침해 업소 중점 단속을 지금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마포구에 1,208개 부동산중개소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20개 업소고요. 좀 늘어났고요. 실적이라서 그 전의 상황 1,208개로 숫자가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등록취소가 1건이고 업무정지가 3건, 과태료가 8건인데, 지금 등록취소를 한다라면 어떤 위법행위를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런 경우는 저희가 중점단속기간도 있지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이분이 연령이 많으신데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시킨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거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등록을 거의 해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강명숙위원  직원들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실상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 것처럼 그야말로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실제 나가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표자가 직인 날인하고 최종적으로 일을 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의심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서울시 사법경찰단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의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전만 해도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거의 무혐의로 나오기 때문에 특사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 저희가 경찰에다 의뢰를 안 하고요 그 쪽에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보통 사실 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빌려준, 대여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놓고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도요, 말 그대로 보조, 현장을 같이 나가준다든지 그런 단순 보조만 할 수 있지 어떤 확인설명을 해 준다든지 계약서 작성을 한다든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업무정지가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런 경우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누락을 했다든지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보통이고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직인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우리 공인중개업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곳도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공인중개소 거기에서 거의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교육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 해 가지고 29건이 지금 2020년도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던 거죠, 지금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1억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다시,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900만 원 예산이 예상하기로는 적게, 실질적으로…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집값이 1억짜리가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1억짜리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대상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여기에도 보면 다문화나 아니면 탈북민이나 이런 대상들도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 가지고 1억 원을 조금 더 올려서 1억 2천이나 3천이나 이 정도까지는 좀 해서 1억짜리 집에 가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조금 올리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요, 1억이라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가격이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세예요, 전세. 전세 1억짜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힘들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1억짜리 들어가는 거지 누가 1억짜리를 들어가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그동안에 지급신청과 지급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맥시멈 1억에 대한 30만 원이 최고 중개수수료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30건 예상해서 3 × 3 = 9 해 가지고 9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나가는 게 1억이 안 된 4천, 5천, 6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는 게 16만 원도 나오고 뭐 10만 원…
강명숙위원  그러면 월세도 가능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또 1억을 올린 지 얼마…, 작년에 올렸고요. 또 1억 3천 올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1억 가지고도 충분하게 많이 적용을 받고 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29건밖에 안 돼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강명숙위원  몇 건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11월 26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44세대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중에 협회가 3건, 저희가 1건, 그러니까 30건이 충분히 넘어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책자에 기록을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보면 거의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들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 때 다루는 거니까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다음 주에 예정된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출연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시설이 열악한 구립 성미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제22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실시설계 확정으로 연면적이 증가하고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사비 단가가 상승하여 대지면적 및 총 사업비가 30% 초과 증가함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1994년 준공된 이래 잦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성미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지속되고 어린이집에 연접한 대지를 포함하여 대체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성산1동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정원을 확대하여 공공보육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성산동 65-4호, 성산동 산11-62호이며, 당초 성미어린이집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대지면적 202㎡, 연면적 456㎡로 건립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1개 층을 줄이고 대지면적은 337㎡, 연면적 590.21㎡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6억 8천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30억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의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계획안을 보고 정말 우리 마포구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마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환경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200군데가 넘는데 성미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환경개선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68명에 30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마… 우리 서울시 내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약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진짜 확실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 진행하는 평당 공사대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평당 들어가는 공사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일단 특교세는 올해 본예산은 9억 7천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교세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8억 정도는 지금 벌써 신청한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특교세가 잘 되면 12월 중순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도 특교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기석위원  평당 공사단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기 제곱미터당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특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게 제곱미터당 현재 20년도 기준은 328만 6천 원입니다.
김기석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328만 6천 원이요.
김기석위원  328만 6천 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특별교부세가 정말 확실히 100%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신청은 했는데 예산팀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내년에 특별세 또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김기석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특교세를 올해 신청을 했는데 8억은 예산팀하고는 협의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거 특교세를 잘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2021년도 10월로 계획이 잡혀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원아들이 6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원아들을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현재 성미어린이집 아이들은 임시보육시설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민석위원  이미?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나가 있어서 지금 비어 있고 공사를 발주하면 됩니다, 지금.
이민석위원  쭉 경위를 보면 최초 18년도에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1차 변경이 이제 18년도 10월에 있었고, 이제 공사비가 늘게 된 계기는 2차 변경 때에 보육정원이 증원이 되면서 연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로 좀 상향이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020년 10월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공사비가 이제 한 10억 가까이가 늘게 됐어요. 그 10억 가까이 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보면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자료를 좀 백업을 좀 보충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다가 할게요.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또 바로 질의하셨는데 여기 최초하고 1차, 2차, 3차 여기 계속 변경된 이유가 이렇게 돼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하지 왜 그랬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2018년도에 제일 큰 거는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17년 기준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공공가이드라인이 3년마다 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2020년도 것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은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그러면 자꾸 최초에 했으면 좀 적게 들었을 텐데 계속 2차, 3차, 이렇게 1, 2, 3차를 변경을 해가면서 이게 금액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도 부서장으로서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연도가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변명이지만 도시공원 심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교환 절차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용역도 지명설계 공모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연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다 하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구민들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분주하신 와중에서도 우리 공단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 편성액 하단에 보면 마포중앙도서관에 감액이 뭐 한 1억 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20%를 할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뭘 20% 할인했죠? 주차비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임대료, 임대료.
이민석위원  아, 임대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올해는요? 올해는 뭐 그런 어떤 조치가 없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월 달…
이민석위원  언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치, 두 달 치가 1억 정도 되나요? 사용료 감면된 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금액은 연간 기록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이 이게 지금 1억 정도 차액이 나는 것 아닌가요? 심의예산 편성이? 올해 2월 달부터 사용료를 20% 감면을 했으면, 올해 2월 달부터 쭉 그렇게 해 왔으면, 올해도 2021년도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20% 할인을 안 했던 기간은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지금 예산 표기는 연간을 해놓은 겁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연간 1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 달부터 20% 감면을 하셨다면서요? 올해는 감면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감면을 했다라고 하면 그 1년 치가 1억 정도 차액이 난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이민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5억 5,237만 4천 원이란 말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데 그걸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4억 4,500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이민석위원  아, 1년 치를 20%를 감액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차이가 이제 1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민석위원  2020년도에 수입예산은 편성을 했던 거니까 실제로 이 5억 5천이 걷힌 건 아닌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이해했어요.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했습니다.
  그 시장사업에 보면, 그 좀 상단에 지역경제과, 그 예산의 증감요인이 있어요. 증액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편성서를 만들 때를 기준으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매장임대료 3억 6,800 이 얘기는 당시에 예측하기를 일반매장에는 한 5%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마트매장은 일반매장 수준으로 볼 때 한 월 1억 1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늘어나는 게 3억 6천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가변성이 상당히 많게 보여집니다.
이민석위원  그 마트매장이라고 하는 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다농마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다농마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 다농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료보다 새로운 낙찰자가 상당히 좀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임대료가?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되나요, 여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민석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그럼 이 당시는 언제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이 당시는 언제였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대략 한 7, 8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제는 수입예산의 이 수치가 굉장히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다농마트와의 법적 분쟁이 다 끝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용요금이 우리 계좌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다농마트 관련된 거는 일단 저는 접어두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1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시장 환경 조성 해서 사업대상이 148개소가 있어요. 수산이 51개 매장, 채소가 50개 매장, 과일이 25개 매장, 기타 22개 매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 공단이 상인들의 판매물품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제 생각은, 맞나요, 그게 일단?
○경영본부장 김재연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구성에 따라서 수산과 채소, 과일 이렇게 구성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한 게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시장의 어떤 구역을, 에어리어를 정해서 청과,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에 대한 섹터를 정해놓고서 영업을 허가를 해 주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품목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인데 정해진 품목만 팔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한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없습니다. 농산물이라 하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크게 분류를 채소, 수산, 과일 이렇게 분류만 하지…
이민석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외의 품목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그런 정황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업종, 업태. 뭐 농수산물, 도소매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런 어떤 세무당국에 등록된 허가된 품목은 팔 수 있어야 된다, 자유롭게. 그러나 그걸 공단에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덧붙여서 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정거래법의 조문을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19조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조항을 접목시켜서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제 의견하고는 일치하시는 거죠? 그런 제한을 둘 수 없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좀 내부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알려주시면요, 저희들이…
이민석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동감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매장이 구성이 될 때 서로 사업 간에 상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섹터를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그 섹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건 뭐 드러나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품목까지 일일이 제한을 둔다라는 정황이 보이니,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소지로 보인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고 또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시장 내에,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에 대한 어떤 합의를 좀 이뤄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건 하문해 주시면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고요.
  참, 마음이 심정적으로 요새 조금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공단에. 2012년도부터 새우젓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먹거리장터를 위임을 받으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민석위원  그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입출금이라든지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먹거리장터 운영은 우리 공단에서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출할 건 지출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정산과정을 다 공표하고 이렇게 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조금 더 쓰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건, 그 사업비를 직원 개인통장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임용돼서 와 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태로 하고 있길래 강력하게 제가 이거는 아니다고 의견을 냈고요.
이민석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구청에다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상인협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집행하고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돈을 통장에 받는 것도 잘못됐지마는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 다 설치하고 안전시설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와 있던 것을 지금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구 감사과에서 지금 조사팀에서 조사를 거의 완료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통장으로 사업비를 운영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리고 그 개인통장으로 사업비를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 자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업에 대한 입출이 증빙이 된다면,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한 면피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작년에 언제 취임하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9월에 취임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도 9월에 왔는데요.
이민석위원  그럼 축제는 10월에 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작년에 두 분 계실 때도 그 사업비를 개인통장으로 운영했다는 건 미리 인지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인지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두 분 다 거기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상임이사나 저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지적을 했고 저번에 먹거리장터 진행과정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이 돼 왔어요. 다시 말하면 먹거리장터라는 것은 공단이 주관이 되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상인분들이 주관이 돼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필요한 비용만큼을 갹출해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아셨다면 두 분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그런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으셨어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작년에 이게 누구 통장으로 돼 있냐 그러니까 감사실에 가 있는 직원 통장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 직원이 시장사업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공공성을 띤 통장으로 계속 이용을 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 공공성을 띠고 있는 통장에 대한 지출이 지금 증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결재라인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참여하는 분들끼리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하는데요.
이민석위원  이사장님,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다음으로 미루고요.
  어쨌든 조사팀의 조사가 조만간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에도 보고가 되고 저한테 보고가 되겠죠.
  그 결과를 토대로 저도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러나 이거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게 작년 9월에, 변명이 아니고 이미 통장에 입금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더 저기할 거 아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민석위원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본청의 주무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아무튼 결과를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년도 그런 행사의 문제점, 그 행사의 문제점이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
  뭐 말씀드리면 한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두 달 가까이를 노가다처럼 일을 해요. 비전문가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런 것도 봤고,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말하자면 마포축제 계획행사 사전회의 할 때 우리 상임이사가 가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개선을 하자 하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내고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총평하는 자리에서 상임이사께서 그런 회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보고서 처음에 감지를 하게 됐던 거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라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잘 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미리 아셨을 텐데 그걸 미연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행정건설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랑은 처음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업무에 관해서만 질의답변을 갖고요. 이 질의답변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예산안 때, 예비심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6월 업무실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렴공단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고 2020년도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자료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왜 없는 거죠, 자료에?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본부장님. 청렴공단 만들기 추진실적이 5월 31일 이후로 없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여기 자료에다는 실적을 저희가 적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실적을 많이….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때 그 전에도 그렇지만 마이크를 좀,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에 왜 첨부가 안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청렴실적은 우리 공단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료실적을 지금 우리가 적시를, 자료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5월 31일 추진실적에서 향후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증진 자체 시행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획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대한, 10월 31일 이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지 않으실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셨듯이 연계성이 있어야 검토를 하시는데 그게 안 됐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연계성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과는 사과고, 왜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연계성 없게 자료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러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료를 만들 때마다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의회한테 제출하는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너무 맹탕으로 지금 대충대충 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다 따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고 투명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2019년도까지 주차장 CCTV가 몇 대 설치됐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2020년도 현재까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자료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CCTV가 2020년도까지 몇 대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2020년도에 지금 11개 주차장에 44대가 설치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5개 주차장에 26대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몇 대인가요, 그러면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러면 70대가 되겠습니다. 70대.
채우진위원  우리 지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자료는 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치대수가 2019년도에 44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2020년도에 96대를 더 설치하시겠대요. 그래서 140대를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산 수반이 덜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의회한테 주시는 자료가 다 그냥 대충 생각도 안 하시고 만드신 자료인가요? 계획도 안 하시고 예산 확보도 안 하시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애초에 CCTV 설치계획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계획과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명품시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클린데이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매월 언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업장마다 날짜는 다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장마다 날짜가 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 사업장이라는 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농수산물시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농수산물시장 다르고 청과물시장 다르고 어쨌든 클린데이의 날은 계속 운영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또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은 있나요? 그런 불편사항이나…
○경영본부장 김재연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보면 정기(면제)차량 지정주차구역제 위반행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하셨었어요. 혹시 지금 적발된 위반자가 있나요, 올해까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딱 1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 소위 말해서 전면 쪽에 고정주차차량들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침에 일찍, 아무래도 상인 분들이나 고정주차 하는 분들이 일찍 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시장으로부터 먼 곳에 대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포함해서, 또 외부차량 포함해서, 상인 포함해서 전부 우리 차량들은 뒤쪽으로, 먼 쪽으로 대자. 그리고 앞에 가까운 공간에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 대체로 다들 협조를 잘 해 줘 가지고 특별히 단속된 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올해까지, 현재까지는 한 건 정도만 지금 적발된 상황이시라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경고 정도, 다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채우진위원  지금도 운영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를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시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건수나 금액이나 지금 115%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부분은 공유사업 확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도 권유하는 사항이고요.
  기왕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실제 그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계셔서 비교적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실 때 좀 작성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자료랑 증가 대비가 똑같아요. 115%고 129%래요. 이거 지금 한눈으로 봐도 115% 이상 증가했고 월평균 금액도 129% 이상 증가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위원들이 말씀을 해야 고치시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6월에 받은 자료랑 증가 대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예방정비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나 본부장님께서 자료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예방정비활동 강화 이거는 주요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상암동에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이게 주요업무에 해당이 되냐고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요업무에 해당이 돼서 지금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자료를 넣어주셨고 추진실적에도 자료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중요한 자료구나 해서 그 전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2020년도 1월 주요업무 계획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2020년도 1월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는데 또 추진실적은 잘 적어주셨어요, 5월 30일 자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어떻게 자료를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질의답변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설명을 올리면 마포구주민편익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10여 년이 넘어간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노후돼 있어요.
채우진위원  노후된 건 알겠는데 책자에 자료 좀 제대로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것 추가 사업이 여기 진행이 됐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이게 서울시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 시설을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대략 한 3억 6천 정도 들여서 이런저런 공사를 금년에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추가해서 이제 내년에 또 한 4억 9천 정도 예산을.
채우진위원  받을 예정이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교부금은 그러면 확보가 된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건 교부금이라는 성격보다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건의를 통해서요.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서울시에서 감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근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여과 방충망 설치 공사하신다고 190만 원. 이거 설치 공사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건 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목욕탕 천장재 전면 교체 600개 이것도 다 하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5월 달에도 목욕탕 천장재 전면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어떤 5월 달에 했지만 10월 달에 추진실적까지 포함해서 그냥 적어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잘 됐다.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전부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시간이 나고 그래서 목욕탕 천장재 전면 교체 600장 이거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 가지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여과 방충망 설치 공사 예산 정확히 얼마인가요? 얼마를 들여서 공사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게 이제 19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에는 4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뒤의 직원을 보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앞을 보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직원과 논의 중) 예산 편성은 430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실제 집행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 하나만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여과 방충망 설치 공사 예산 얼마 들여서 지금 실시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이게 199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199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거 자료를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 자료에 보시면, 추진실적이에요. 이미 추진한 실적. 방충망 공사 430만 원 썼다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다른지, 숫자가, 금액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뒤의 직원을 보며) 확실히 알아, 몰라? (앞을 보며) 이것 제가 뭐 엉성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집행된 금액이 달라요.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어도 다르고 또 보시면 생활체육실 및 독서실 재배치 추진. 이거는 3천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에는 2,400만 원 갖다가 공사를 했대요. 사업개요도 똑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직원과 논의 중) 이것도 이제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이 다른데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기 이사장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르고 세부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실적이라는 게 돈을 썼으니까 추진실적에다가 적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생활체육실, 독서실 재배치 추진하신다고 2,400만 원 썼다고 저희 위원회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이번에 주신 자료에 사업개요가 똑같은데 3천만 원을 또 썼대요. 그럼 총 지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5,500만 원을 쓴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건데요. 그때 2천 몇 백인데 최종 해놓고 보니까 3천 정도가 됐다는 의미고요. 거기에 왜 이게… 분명히 이제 추가공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에 2,400 썼는데 이번에 공사를 좀 더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더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2020년도 추진실적 예산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기준이. 뭐 방충망은 언제 했고, 목욕탕 전면 교체는 5월 달에 한 거 그대로 올리신 건데. 이게 기준이 안 서거든요. 이사장님, 주요업무 보고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이 시설관리공단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계세요. 이걸 보고 예산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산의 문제는 표기가 잘못됐을지언정 사용의 부실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담당 팀에서는 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초에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작성을 해 주신 게 있어요. 법과 규정의 준수 미흡,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들의 공복의식 부족, 부정과 비리의 잔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미흡. 이거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현 실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된 상황이 있나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들이 와서 판단해 본 결과 공단에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보고드렸고.
  여기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존 비리랄지 법과 원칙이 미흡하달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수의계약을 완전히 없애도록 한다. 또 주차장에 현금수납을 금지한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뭐 추진계획에도 잘 나와 있어서 이사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추진실적에도 실려야 위원님들이 ‘아, 이 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시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추진계획은 다 적어주셨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요,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방금 제가 얘기한 현금수납 금지랄지,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랄지.
채우진위원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일괄해서 보고는 안 드렸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간중간 보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사장님, 왜 일괄해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채우진위원  일괄해서 보면 왜 안 되는 건가요, 이사장님? 일괄해서 적어주셨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필요하시면 일괄해서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해 주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들은 각 챕터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집어넣어서 한눈에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채우진위원  한눈에 보기 불편한 게 아니라요. 지금 되게 말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거 아까 뭐 현금을 카드로 다 하신다 그것도 주차장 개선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전 업무에 임원진 대면결제 시행. 이거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의식교육 실시. 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채우진위원  하고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이거 하겠대요, 오피스 스쿨 계층별 역량교육 등. 하고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엄정한 근무평가. 성과연봉 계약 시 엄정하게 반영하겠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뭐 특이한 상황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있을 때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채우진위원  이사장님,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괜히 자료에 없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공단을 이렇게 하면서 참 답답하네요, 듣는 사람들도.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다음부터 이사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래요? 실무자가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줬으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막히면 뒤에 실무자들 뭐 하는 거예요? 팀장들이 좀 갖다 주고 좀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전부 다 공단 이사장님 혼자 끌고 나가나요? 서류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이거 이사장님 혼자 만들어요?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더 많이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답변도 해 주고 좀 줘야지. 전부 다 직원들이, 여기 공단 다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답변하는 내용도 보면 하도 답답하니까 저기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오시고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거 다 위원님들이 이거 질의할 내용이 빤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작년도 거하고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것도 공부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하면 이거 하겠어요, 이거?
  공단 이사장님은 이거 끝나고 가시면요, 계획, 계획이 있으면 추진실적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는 이번 계획, 내년도에 계획이 또 있는 거고 3개를 놓고 좀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실무자들이 이게 안 됐으면 실무자 교육을 새로 시키세요. 이사장님, 아시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지금 이 책자를 보고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책자 내용은 다 둘째 치고 지금 업무계획 12쪽을 보시면 지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다농,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진행사항 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업무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업무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2020년 11월 13일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여기다 지금 계획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계획이라고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경영본부장 김재연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까지의 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써주셔야죠. 앞으로 계획은 안 써놓고 추진 진행사항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진계획이 없잖아요. 앞으로 다농마트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업무계획에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농마트 매장 반환 및 원상복구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 마트매장 시설개선 및 신규입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여기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 전체 서울시와의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농수산물 전체 매장 말씀하시는…
강명숙위원  예, 공단.
○경영본부장 김재연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공단이 2021년 10월 31일까지가 임기 만료잖아요, 서울시와의 계약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서울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서울시와의 계약이 2021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 그럼 그거 연기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연장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여기서 연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서울시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든지 연장 아니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구 소유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거기 시설관리공단 내에 주차장이 서울시와의 임기계약 만료로 인해서 하나가 지금 연장이 안 됐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연장이 안 돼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기 상인들은 주차장 주차료가 지금 더 부과가 됐어요.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련해서 제2주차장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녹지사업소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녹지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낙찰됐고요. 그 주차장을 우리 시장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13만 원씩 하던 것을 8만 원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마쳐 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6만 원씩 이용하던 거를 지금 8만 원씩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를 연장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0월 31일 기준 만기가 되면 이거를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더 와 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를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확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월 임대료가 4억 1,956만 7천 원 계약 완료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 평수가 총 지금 현재 다농마트 매장이 2,962㎡예요.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대료가 부과된 그 매장은 2,703㎡입니다.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259㎡. 여기를 지금 아직 매장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면적 빠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지금 마포구에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자매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농마트의 그 매장 전체를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거기 지금 푸드코트가 11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생법상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지금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다 해 놓고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따로. 그분들의 대안은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낙찰자가 제안하기를 저희한테 도면을 그려서 제안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제안서 안에 보면 푸드코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푸드코트를 제안서에 제안을 했으면 지금 전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른 저기 뭐야, 이 경보유통이 들어와서 지금 마트매장을 하면서 또 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게 진행을…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법적으로 맞아요, 전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마트매장에 지금 푸드코트, 쉽게 말하면 식당을 이제 포함시키면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규정에 맞게 다농이 전대를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뭐든지 개정을 해서 다 만들면 된다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과거에 그랬습니다.
강명숙위원  과거에는 그랬어도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걸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전전대가 안 되는 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 이춘기  됩니다. 과거에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농이 전대를 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개정을 또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개정을 해서 또 전전대를 준다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업자가 와도 똑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962㎡ 그 전체에다가 임대를 줘야만 푸드마켓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2,703㎡ 안에다가 푸드코트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250㎡가 빠진 건 푸드코트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4개 자매결연 도시가 들어오도록 매장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면적에서 빠진 겁니다. 푸드코트하고 무관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체 2,962㎡가 지금 2,703㎡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매장은 2,962㎡잖아요, 현재 매장은. 그럼 나머지 259㎡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농마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안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안에 있는데, 그럼 안에 있는데 여기를 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새로운 업자가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결연 업체, 시도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임대면적에서는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우리 4대 자매결연 업체들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4대 자매결연 업체가 있는데 그 매장 부분이 어디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강명숙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거는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푸드마켓 있는 그곳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푸드마켓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강명숙위원  거기는 어디에 속하냐고요. 전체 매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전체 매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이요?
강명숙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분들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갈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지는 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다농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쓰셨죠? 계약서를 쓰셨을 때 전에 다농마트하고의 계약서 쓸 때는 특약사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이.
  지금 현재 경보유통하고 계약서 쓰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특약사항에 하나도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특약사항에 집어넣어서 06시부터 4시까지 사용을 하고 거기서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다농마트에서.
  그런데 지금 경보유통에서는 그런 특약사항 전혀 아무것도 전무하고 그럼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료제공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시행을 할 거고요.
강명숙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지금까지 업무계획서, 업무추진 계획실적 모든 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게. 다 두루뭉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문서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다농하고 운영하고…
강명숙위원  여기 먹거리코너 같은 경우에도 특약사항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계약서 쓴 내용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특약사항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차장 건이고 먹거리코트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 김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다농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실 때에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다농마트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마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강명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및 또는 다농마트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단지 그냥 마포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지금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포 주민들은 마포의 다농마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대부분 거기는 식자재마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 매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용을 하면서 한 4천여 명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그 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농마트가 없어지면 4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 마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길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다농마트를 새롭게 공고한 목적은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또는 그 시장 내부의 무질서하고 또 그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을 개선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시설, 개선된 시설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자재 구매하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도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을 해 보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농마트한테는 그런 요구사항을 서로 협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불친절하다, 시설이 좀 노후됐다 이런 것들은 민원은 받았고 그쪽, 다농 측에 전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농마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거기 한 번이라도 벌점을 준 적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강명숙위원  거기 운영규칙에 보면 다 있습니다.
  해서 벌점을 주면 5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줘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으니 여기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도 06시부터 4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그 외에 이용을 할 때에는 주차료를 더 추가로 받고 아니면 그것이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런 것 역시 직무유기예요. 그런 처리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서 무조건 시설이 낙후돼서 뭐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협의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고를 낸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주민들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정말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타 할인점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품목, 이걸 지금 지정업종이라고 해서 지금 공고내용에다 냈어요. 그러면 식자재마트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의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고문을 내보내면, 이 공고문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공단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맞춰서 이거 하신 거예요?
  공단에서는 마포 마트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앉혀 놓으면 이게 지금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한 마트매장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포구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마트매장을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그와 똑같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충분한 경력이 있고 아니면 자산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여기다 갖다놔야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3개월도 안 된 운영업체, 경보유통이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뽑아서 이거 지금 4억 1,956만 7천 원을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현재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임대료의 20배면 91억이에요. 91억이면 지금 120억 정도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은 어디서 지금 만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오겠죠.
  그렇지만 자본금 1천만 원밖에 없는 회사예요. 이 자본금 1천만 원밖에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91억, 120억 해 가지고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자본금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법적으로는 어찌됐든 공고내용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답변을….
강명숙위원  공고내용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받을 적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낙찰업체가 그 내용도 제일 잘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점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방법대로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강명숙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일로,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써 가지고 온 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업계획서 안에 연혁조차 없고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가져올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명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명품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10월이면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서울시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품시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우리 소유로 먼저 만든 다음에 명품시장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낙후된 시설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료 4억 2천 내고 90억 보증금 내면서 명품시장을 만들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공시를 입찰공고에 낸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이 공고내용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통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본금이 넉넉한 사람으로 이거를 우선적으로 자격이 주어져야죠. 그런 다음에 공고를 냈으면 아마도 지금 현재 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열 몇 군데 들어온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됐어요, 임대료 4억 2천 써 낸 걸로 인해서.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물론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한테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19세 이상 법인이나 개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법이 돼 있고 지금 그리고 자본금이랄지 또는 마트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없게 지금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농마트를 일단 내보낼 준비를 하시되 서로 협약을 하셔야죠. 협약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입찰공고를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협약을 해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소송으로 인해서 몇 년을 끌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잘했다고 하십니까? 지금 소송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최소한 다농 측에 그런 명도기간이랄지 또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6개월간의 여유를 충분히 준 겁니다, 저희들도.
강명숙위원  지금 6개월의 기간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운영을 하라고, 그 기간 동안에 하라고 준 것이고 지금 공고는 그 전에 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의 기간 안에 서로 충분한 협상이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0월 31일 이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서로가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매듭이 지어지고 공고가 나서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소송비 1억 6천 올려왔죠? 그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무슨 소송을 하면서까지 이 매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푸드코트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다 각자 사업증명서를 다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낙찰자한테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권유를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최대한의 권유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거를 책임을 못 진다면 잘못하신 거죠. 그 책임을 못 지고 한다면 지금 두 분 책임지셔야 돼요, 본부장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권고한다? 새로 낙찰되어 들어온 사람한테? 그건 아니죠. 아예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명숙위원  공고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십 년 동안 지금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먹고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내쫓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공고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나 못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마포구에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내야 될 상황인데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
  공단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공단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일자리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없애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만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없애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없애는 게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뚝딱 해 가지고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가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마트 같은 거를 서로 승계할 때는 거기 있는 물건을 다 인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를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구민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악덕 기업주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가 멀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현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이 거기서 푸드코트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거기 있는,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그 밑에 있는 먹거리 거기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지금 거기 보면 2,962제곱미터를 2,703으로 줄여놓고 거기 어떻게 먹거리가 들어가요, 그 안에 또?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제안서 보면요, 배치하도록 다 제안서에 들어와 있어요.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명숙위원  도면 제가 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마트 전체 2,962제곱미터를 차라리 이번에 공고를 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259제곱미터 80평 정도를 뺐잖아요. 빼고 지금 그 안에다가 또 그 먹거리코너를 11개를 집어넣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마트 매장 안에다가 먹거리 매장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명품시장이 아니라 더 쪼그라드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낙찰자가 충분한 그런 계산하에서, 계획하에서 입찰에 참가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겠죠.
강명숙위원  그 계획서 제가 봤는데요. 다른 데 계획서보다도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 계획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업계획서 쓴 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업체들보다. 그거를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11개 업체 지금 사업계획서 다 가지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게 제일 잘했던가요? 사업계획서 잘 써갖고 왔던가요? 연혁조차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연혁도 없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갖고 온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 네 군데 지금 특산물매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특산물매장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입찰공고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를 왜 거기다 해야만 되는 거죠? 특산물매장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자매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특화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좀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산이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을 우리 마포구민들이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지금 비어있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실이 한 두 개 있죠.
강명숙위원  공실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것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굳이 마트매장 안에다가 지금 그거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거기도 임대료 받으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특산물매장은 임대료 안 받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받죠.
강명숙위원  받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럼 거기 공실 있는데 공실을 비워두고 왜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계획은 다농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장 구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공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화된 농수산물을 입점을 시킬 수가 없고 다농마트에 입점시킬 때에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 구성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농마트 그 매장 명도 안 돼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지금 현재 먹거리코너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바라건대요,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 바라는 것은 또 우리 마포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다농이 빨리 명도를 하고 새롭게 시설개선하고 농수산물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바람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 10월 31일날 서울시와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장도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마포구청하고 서울시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은 지금 다 농수산물시장 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구청에서 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안 되죠. 만약에 내년 10월 31일까지 보고 나서 재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더 연장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1년밖에 안 남겨놓고, 1년도 안 남겨놓고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지금 내년 10월까지 이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런 불화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보기에 어떻겠어요? 저 농수산물 뺏어가려고 그러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줄까 말까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송 중이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거기서는. 그리고 서울시의원도 대표발의했어요, 서울시로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것 누가 원인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꼴을 만드시냐고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무조건 계약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계약서 쓴 내용도 봐요.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 계약서 쓰실 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입찰이 됐다고 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실 것이 아니라 그 계약서를 쓰실 때는 하나하나 특약을 정말 정확하게 집어넣고 이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계약서 쓸 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검토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법률자문까지 다 받아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먹거리코너 같은 것도 있고 주차장 사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안 쓰셨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 게 주차장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여기 특약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시간부터 언제까지 쓰는 것, 주차료는 얼마를 받고, 먹거리코너는 어떻게 해서 전대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특약에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다농 측에도 원래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만드셨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강명숙위원  그런데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셨어야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농처럼 그 사항을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일단 낙찰을 해놓고 이런 불리한 것들을 나중에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계약서 임대료 주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다 해놓고 나서 이것 불리한 것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응하겠냐고요.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해요,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입찰 관계하고 주차장 사용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특약에 넣어놓을 사항이 아니고요. 농수산물시장 입찰공고하는 것하고 주차장 이용문제는 별개로 봐서 운영을 해야지 같이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특약 임대계약서를 쓰면서 특약사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약사항을 넣잖아요, 이건 이럴 때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특약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계약서만 달랑 써놓고 지금 이거를, 나중에 이 계약한 사람이 “나 그런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 지금 전대를 푸드코트 이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고, 고용승계할 수도 없고, 주차장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것이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 김성희  잠시만요! 강명숙 위원님 지금 한 20분 이상을 쓰셔 가지고 조금만 이따가 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명숙 위원님 그 답변 중에, 우리가 네 군데밖에는 없나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네 군데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네 개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농수산물의 제2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평화의 공원 F구역 주차장이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F구역 주차장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서울시에서 매년 임대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새롭게 입찰을 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던 것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누차 제가 찾아가서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누차 찾아가셨다고 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누가 누차 찾아가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갔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럼 누차는 한 네다섯 번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네 번 정도 갔습니다.
김기석위원  네 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만약에 이 말이 위증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설 자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11월 24일 날, 내가 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를 찾아갔냐 하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아주 빗발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여태까지 계속 쓰던 주차장을 갑자기 쓸 수가 없다,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단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분명히 네 차례, 다섯 차례 본부장님이 찾아갔다는 말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위증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리에서 내려가실 수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날짜…
김기석위원  아니 확실하게 그걸…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세 번이다 네 번이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번 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뭐 네 차례 다섯 차례… 예, 알겠습니다. 세 차례 갔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세 차례 갔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공원 정동열 공원팀장이에요. 직접 가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 좀 제발 다시 쓰려면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답변도 없고 오지도 않았다고.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자료를 건네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문 온 걸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신 이래 갖고, “우리 사업소 공원운영과 평화F구역 주차장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하면서 “위 호와 관련된 귀 공단에 사용승인허가한 평화의 공원 F구역 주차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31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재갱신 4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2020년 2월 1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면서 여기다가 “아울러 2020년 5월 30일 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2019년도 12월서부터 또 올해 초부터 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우리 공단에서도 그 녹지사업소에…
김기석위원  가까이 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거기 녹지사업소장이신, 남길순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 셋이서 동행을 하고 두 번을 갔었고요. 갔더니 그 담당 팀장이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그런 계약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낙찰자한테 우리 시장 사람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를 좀 해 달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요. 녹지사업소 소장한테 찾아가서요.
김기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서 온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1차 때는 2014년에서 2019년 1년. 이것도 1년만 좀 해 달라고 그래서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썼고. 2015년과 2017년도까지, 왜냐 하면 그때는 이 주차장법은 3년을 계약하기로 돼서 그러면 3년으로 해서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썼어요. 또 썼어요. 또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2017년에 어떤 내용을 갖고 나오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에서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3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또 연장됐어요. 이렇게 협의를 갖고 소통을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지금 와서 내가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공단 본부장으로서 위원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안 간 것을 갔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내지 세 번 갔습니다.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팀장 동행하고 담당 직원 데리고 가서 그 사업소장님, 담당 팀장님 같이 앉아서 미팅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주차장이 이런 현상이니 좀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업소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이었는데 담당 팀장은 법이 그래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하길래 그러면 대안이 뭐냐. 우리 팀장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좀 싸게…
김기석위원  그거는 이따 얘기하시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내가 팀장이랑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계속 주차장을 쓰려면 시 도시농업과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옛날처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이번에 주차장, F구역 주차장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이, 내가 그래서 자꾸 이게 위증이라면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냐를 자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확실하게 1시간 동안 가서 소통을 했으니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는 그렇게 녹지사업소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한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차량이 몇 대나, 우리 시장 상인들이 F구역에 몇 대 정도 계속 매년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 144대 정도.
김기석위원  144대. 그 주차장을 쓰지 못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 시장 상인들이 아니라 소비자, 우리 마포구민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공단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 결국은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첫 번째 1년 차에 1억 9,500만 원을 1년에 내고요. 두 번째 2억 6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억 1,700만 원, 네 번째 2억 1,700만 원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억 2,700. 올해 한다면 2억 4천을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 돈을 안 하려고 이렇게 그냥 무대응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도 공익적 목적을 하고 있는 존재이고요. 또 구민과 더 나아가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시장 상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개인 승용차는 144대를 거기로 댈 수 있도록 8만 원에 우리가 결정을 해 줬고요. 또 시장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물품에 필요한 화물차는 우리 주차장에다 댈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해 줬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매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2층에 당구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제안을 해서 만든 그런 당구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니까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두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아서 댔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은 최하가 두 대, 아니면 석 대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차량을 딱 그 사람들이 여기다 댄다고 그러면 어떤 주차난이 될지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4대를 상인들 개인 승용차를 빼면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이 충분한 주차장 여유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상인들도 어떤 현장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를 빼라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개인 승용차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인에게 필요한 화물차는 우리 주차장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고요. 개인들이 타고 오는 개인 승용차는 거기로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 대고 있고, 주차 복잡한 것이 8만 원을 이렇게 해 줬더니 더 깎아달라 지금 이렇게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낙찰도 다 돼서 무슨 E&C인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E&C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144대를 원래는 거기서는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10만 원.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13만 원입니다.
김기석위원  13만 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까 두 분이 어쨌든 이야기를 나눠서 8만 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8만 원.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그렇게 조정해놨습니다.
김기석위원  조정해서 8만 원까지 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전에는 얼마를 내고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6만 원.
김기석위원  6만 원이죠? 이 일을 우리 공단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시를 했으면 지금 제가 연장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연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상인들 차 꼭 8만 원을 받는다면 2만 원씩 줘서 그쪽에 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고 소비자가 와서 정말 웃고, 와서 웃고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성희  잠시만요. 그거는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저기해서 그러는데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걸, 질의하는 내용 이걸 보니 본부장님은 지금 변명하기 급급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지금 이거 공문을 복사를 떠 가지고 쭉 줬어요. 이 공문이 이사장님 앞으로다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랬으면 구두로다가 할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공문으로다가 발송한 게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있는 팀장 전결로 해서 공문은 앞으로 왔지만 전결로 해서 보낸 내용의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공문 있으면 공문 하나 더 주시고요. 그렇게 구두로다가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큰 문제가 봉착돼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좀 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의회에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든 또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또 논하니 점점 답답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에다가 건의도 했었고요. 우리 마포구 소속 서울시의원께도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 본 상황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성희  지금 질의과정에 저기 팀장 시켜 가지고 공문 보낸 거 빨리 복사 떠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사무국 직원을 보며) 지금 이것 좀 하나 갖다드려.
  여기 지금 공로패라고 해서 제가 김기덕 시의원을 또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받은 공로패다 그래 가지고 내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복사해 왔는데 2014년도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하께서는 평소 마포구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편익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특히 서울 서북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숙원이었던 제2주차, 이거는 지금 F구역입니다.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공로를 기리고자 시장 입주자 1천 명의 마음으로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2014년 2월 20일”해 가지고 여기 홍성환 농수산물… 그때는 어떻게 회장, 이사장을 다 했네요. 홍성환, 홍성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이 돼서 이제 공유법상 이제 새로운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사실 7년 3개월도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이것도 또 명백한 잘못,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한다고 우리한테 뭐가, 무슨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포구민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를 선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통을 좀 하셔서 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냥 무대포로 하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농, 농수산물시장은 어떻게 보면 월드컵주경기장 옆에 있는 시장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구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애용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말씀은 명품, 명품, 명품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명품이 돼서 이런 시장도 이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발 소통과 함께 우리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다농마트 계약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드려볼 텐데요.
  본 위원은 당초에 경쟁 없이 18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줬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공개적인 입찰을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지금 공단의 주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2항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대로 계약을 이제 입찰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결론이 지금 잘못된 결론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선정된,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적절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그다음에 동종업계의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이 됐다면 아마도 시비거리가 없었을 걸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결론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가의 낙찰 쓴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고요.
이민석위원  고가의 낙찰가가 문제가 아니죠. 설립일이 얼마 되지도 않고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신생 법인이 아무것도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 공단, 저나 우리 이사님 또 우리 직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게 2019년도 6월 7일 날 답변을 받았어요, 국민신문고에. 이 질의를 2019년도 5월 20일에 했는데 누가 했나요? 이거 누가 했나요? 공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들어보세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 제한경쟁입찰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해 최고가 입찰이 아닌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적격 심사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질의?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한 게 아니고요. 질의답변한 사항을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문제냐. 법에 따라서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공단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법을 살펴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보세요. 이 질의의 내용은 “계약 담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 제한경쟁입찰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이 사항을 단순히 과거의 어떤 질의와 답변을 서치를 해서 가져다가 진행을 했다라는 정도가 저는 굉장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분이 다 공직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그 조건들은 뭐가 있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한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한경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법령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공사 실적이나 시공 능력에 의한 제한을 둘 수 있고요. 또는 기술 보유 상황에 의한 제한도 둘 수 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지역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 참가자의 재무 상태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면 제가 대통령령을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꼭 일반입찰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근거로서는 너무 미흡하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치(Search)하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든, 제 상식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입찰을 했는데 지금의 결과가 적당한 업체가 최고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저는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자본금 1천만 원에 설립된 지 이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는 전혀 업력이 없는, 경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들어도 이 결론에 대한, 너무나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지금 주장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공단이 다농마트를 공개입찰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제한경쟁입찰이.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제한경쟁을 했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벌써 계약이 체결됐죠?
  그 체결된 계약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지만 두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은 지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결론으로 봐서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해 드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해하셨죠? 이거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최대한 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민석 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법률해석은 분명히 할 것이고 법률해석을 하면서 이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많이 표명합니다.
  충분히 법률해석을 하면서 입찰공고에 경력자라든지 아니면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진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게끔 공고를 냈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고를 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소송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도 이 소송이 구민을 위한 소송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구민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를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죠? 그거는 완전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농마트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것. 그런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먹거리 휴게음식점 하고 있는 사람들 11명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것, 이것도 저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이 모두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서울시와의 계약이 만기가 될 때 우리가 이걸 연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저희 구민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구 소유로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우리 공단을 우리 구 소유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명품시장도 만드시고 백화점처럼 정말로 좋은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힘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문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도착해 가지고 공문을 봤는데요. 본부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고 갈게요.
  이 공문을 보니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우리한테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거 엄청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주차장 대수도 한두 대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이거 날짜에 대해서는 김기석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 결재라인을 보니 담당하고 팀장 전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팀장 전결이 이거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사장님께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팀장 전결로 해서 팀장이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아마 우리 담당 팀장 판단은 새롭게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받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팀장 전결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연속성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월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문 받은 게? 그런데 우리가 보낸 거는 5월 28일이야?
○경영본부장 김재연  5월 28일에, 이게 사실은 계약은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재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마포구에서.
  그래서 마포구한테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서울시로 보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마포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녹지사업소로 28일에 보낸 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성희  결정은 언제 났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결국 결정은 안 났죠.
○위원장 김성희  서울시에서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날짜는 10월 초 정도로 저희가 받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이게 팀장 전결해도 내부방침에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잠깐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희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상대는 서울시청하고 마포구청입니다. 우리는 마포구청에서 임대를 받으면, 받아서 넘겨주면 운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 또한 사실은 마포구청으로 다 가는 겁니다. 가면서 우리도 알고 있으라고 우리한테 통보해 준 거고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안이 주차문제에 대한 걸 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많이 했고 봄부터 가서 녹지사업소 소장하고 식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교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다 대고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또 구청에서도 시청과 많은 대화가 오간 것 또한 사실이고요. 우리 지역 시의원님에게도 부탁도 하고 사실은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이나 우리나.
  또 우리뿐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걸 그분들이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건 법상 안 된다 하고 버티니까 방법이 없어서 잠깐 우리 상임이사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사업소장이 도저히 안 된다 하니 어떡하냐, 제2안으로 그럼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잘 얘기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깎는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도 어떻든 안타깝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마포구청으로는 어느 과로 이게 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역경제과로…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부탁은 어쩔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이게 만료가 되고 배는 떠났고 입찰은 끝났고 했는데 상인들이 난리를 하니까 100일 동안 딱, 11월 15일까지 아마 계약을 연장해 줘서 그 분량의 돈을 또 지불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맞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고통을 받는 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전결 5월 28일 끝나고 이거 받고 보내고 한 거지 그 전에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쓰겠다는, 내가 계속 질의를 했지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몇 번을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 다시 제가 답변드리지만 만난 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김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차례 했다는데 그 공원, 여기…
○경영본부장 김재연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녹지공원팀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정말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소장님과 만나서, 아까도 내가 읽어드렸지만 ‘소장님과 만나서 빨리 좀 연장할 수 있는 해결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드렸는데 아무런 액션, 제스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확실히 이거 위증이 아니면, 위증이면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냐 그걸 묻는 이유는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농수산물 상인들이 대는 차가 백 몇 대라 그랬죠? 98대?
○경영본부장 김재연  144대입니다.
김기석위원  144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6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새로 된 E&C에서는 8만 원 달라 그러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8만 원도 조정을 한 겁니다. 원래 13만 원이었는데요.
김기석위원  13만 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조정해서 8만 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8만 원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일을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셨으니까 주차 2만 원에 대한, 6만 원은 받고 2만 원에 대한 주차료를 주세요, 시장상인들 대는. 일단 당분간. E&C 새로 주차시설을 만들면 그렇게 하는 걸…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느 돈으로 주라는 말씀이신지.
김기석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처리해서 했으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회계절차상에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김기석위원  아니 그런 상황을 해야지.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서류 온 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입찰을 했을 시, 입찰 낙찰자하고 계약이 해지됐을 시 또는 입찰자가 포기를 했을 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이 업체하고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낙찰자가 포기를 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온 게 있고 환불은 안 되고 한 달 것, 임대료 받은 것, 재입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재입찰자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다농마트하고 법적분쟁이 지금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법적분쟁이 길어가지고 낙찰자인 경보가 역으로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가정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우리가 공고문에다가 이미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책임소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공고문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문에 한 거를 자료를 한번 가져오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즉 말해서, 지금 경보가 낙찰이 됐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회사의 연혁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이익을 더 창출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합니다.
  약 4억 2천만 원에 경보가 낙찰이 됐죠. 그러면 경보가 지금 10월 말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지금 현 시점이 아니고 명도를 했을 적에 그때부터 5년으로 취하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다농마트가 법적인 소송으로 해서 분쟁이 길어질 텐데 그러면 그 경보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장덕준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경보도 ‘우리 안 해. 이거 계약위반이야. 우리 너무 기다릴 수 없어. 4억 2천만 원 다시 돌려내라.’하고 또 손해배상까지도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공고문에다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경보가 포기를 하고 재입찰을 한다, 그러면 재입찰했을 때는 다농마트가 있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모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미 입점 돼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재입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월 임대료 20개월분의 금액으로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했는데 돈으로, 현금으로 냈습니까? 아니면 보험증권으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보증금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받았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증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지금 받으신 거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요. 한 달간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임대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4억 2천만 원.
장덕준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1천만 원의 업체가, 자본금 1천만 원의 업체가 4억 2천만 원의 금액을 지금 냈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납부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금액을 또는 다농마트가 지금 법적인 분쟁으로 계속 가는지 어쩐지는 끝나봐야 아는데 경보가 계속 기다려 준다, 이거를 확실히 보증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일단은 우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잠깐 제가 보충설명 한번…
장덕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아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공고문에다가 아예, 흔히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명도가 늦어져서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다가 이렇게 법적분쟁에 따라서 명도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라, 정확하게 따지면 큰 손해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다수의 손해라도 감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약 10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죠? 그런데 이 경보와 이 업체하고는 금액이 약 1억 6천 정도 차이 나요. 그죠? 경보가 4억 2천 그리고 이 업체가 2억 5천 정도.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1억 한 6~7천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 본부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이해할 수 없이 자체 연혁도 없고 자본금도 1천만 원만 있는 업체가 그냥 덥석 뛰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도 서류상에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보도 지금 사실적으로 자기네 개인 돈이 얼마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본금 1천만 원에서 지금 4억 2천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외에 또 자본금이 있다고 우리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계속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업체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덕준위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본금과 그리고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산이 없다고 하면 입찰 걸었을 때 제일 서류부터가 가짜입니다. 어디서든지 입찰을 했을 때 그 서류를 보고 하지 서류를 보지 않고 입찰을 하고 낙찰가를 만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거는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혹의 시선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전혀 없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추호도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는 예결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본금하고, 자본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의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거는 아니죠.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이사들이 세 명이잖아요. 이사 세 명이 지금 500씩 주식 해 가지고 지금 1천만 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 입장에서 자본금 1천만 원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개인 사비로다가 계속 돈을 충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돈을 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단은, 어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쪽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가 지금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민의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검사도 좀 하고 앞으로 공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상당히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뭔가 잘 해 보자 그런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농마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의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산고가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 부족했던 것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훌륭한 그런 작품, 옥동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농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가 불편하게 오고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여러 말씀도 있었고 한데 본 위원은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망원시장이라는 우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방역까지도 이렇게 봉사하셨던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월드컵경기장과 또 노을공원, 하늘공원 또 한강, 구청 아주 그런 입지적인 그런 조건, 거기에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하나라면 주차 문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외부의 관광객이 막 증가를 하다가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물론 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관광객은 완전히 발이 뚝 끊어지는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 또 우리는 간절히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데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는 외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뭐 좀 하고 있는 것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농수산물시장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을 위한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도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시장을 보러 오는 건 아니고 인근 주변의 이런저런 시설들을 보다가 들르는데 대체로 사가는 것들이 젓갈이랄지 마른 그런 이제 김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둘러보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여기 뭐 통역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와서 정신없이 그분들 방역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고,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단호하게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시장에서 시장 상인분이 근처에 중국어를… 낮에는 자기가 가게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아침저녁에 가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걸 본 위원한테 물어 본 적이 있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도 느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소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각종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쪽이 생선 쪽하고 선호도가 몇 군데 정해져 있더만요, 관광객들이 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젓갈, 마른 건어물 이런 쪽이더군요.
한일용위원  그런 쪽으로 먼저 시장 내 관광가이드 이런 통역 그런 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또 급하면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순으로 그런 뭐 우리 직원이 됐든 그런 해설, 통역사가 됐든 해설사가 됐든 간에 그런 분을 좀 불러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외국인이 여기 와서 답답해하는 그런… 뭐 외국인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답답함을 같이 느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앞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뼈아픈 여러 가지 질의가 이렇게 있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첫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되고 또 우리 구정발전의 그 역할에 또 같이 발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여기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수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안배를 하셔서 2021년도에는 좀 위원님들의 이렇게 아픈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민석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상임이사님 앞서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자본금 얘기 나오고 1천만 원 뒤에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아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가 봐서는 일반입찰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제한경쟁입찰을 지금 제가 조문을 해석을 했을 때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이고 그거는 이제 법률전문가한테 검토를 제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 건데 제한경쟁입찰을 했었어도 무방했다면 지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설립 업력도 하나도 없이 설립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된 자본금 1천만 원의 회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에 낙찰을 받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 가서 500원, 1천 원이면 다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법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이런 법인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 보자고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법인이 자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후에 법인이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뭐 90억 보증금을 댔다? 그러면 제가 제 상식선에서는 차입을 해야 되겠죠, 그 법인이?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다면 제가 봐서는 세무장격의 어떤 조사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런 의견만 제가 드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세무1과장윤민선
  세무2과장김동수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