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6.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37.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3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4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6.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37.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3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4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분자유발언(한선미 의원)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건설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6월 26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과 같은 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총 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3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03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원 의정활동 홍보, 의회 시설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3년 8월 2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신수동 및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14건, 동주민센터 1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건, 마포문화재단 8건을 포함하여 총 15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아현동주민센터, 서교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동행국 65건, 도시환경국 38건, 보건소 44건, 아현동주민센터 14건, 서교동주민센터 16건, 마포복지재단 6건으로 총 183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83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3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의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2분)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3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5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해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창한 님, 여미영 님, 정원배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10시 26분)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환승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제외되어 추가 설치를 촉구하고자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산2동·상암동이 지역구이신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부천 대장지구~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철도계획에는 환승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추가역 신설 건립비용, 시간당 50km 규정 속도 등의 이유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역으로,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까지 확정될 경우까지 고려하면 5개 도시철도 노선의 복합 환승역이 됨에 따라 상암·성산·수색 등 서북부수도권 주민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암동 DMC 랜드마크와 롯데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설치에 대하여 철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와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일명 “대장홍대선” 광역 철도사업에서 서북부수도권 중심지인 마포구 “디지털미디시티역” 환승역 추가를 국토교통부가 철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구간 내에서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역은 “상암”, “성산”, “홍대입구역”으로, 서북부수도권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철도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우리 37만 마포구 구민은 분노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현행 “대장홍대선” 철도계획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역신설 예산의 추가 투입, 시간당 50km 규정 속도 등의 이유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추가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주요 방송사와 IT 기업 등 84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1일 유동인구가 12만 명에 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역으로, 신설을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까지 확정될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5개 철도노선 환승역으로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장홍대선”의 예상 노선 중 마포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면 성산역과 상암역 사이가 크게 벌어져 미래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며, 인근 서북부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출퇴근 등 서울특별시 내 교통난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대장홍대선 철도사업 노선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한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있는데 잠시 피켓을 들고 일어나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잠깐만요. 결의문 낭독할 동안 잠깐만요.
(일동 기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서는 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설치를 철도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서북부수도권 중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건립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라.
2023.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10시 33분)
본 안건은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므로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용강·신수동이 지역구이신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대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중립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포구의회는 구청장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율적 시책 추진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검토와 범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오늘날 탄소중립 배경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들이 세계 각지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은 54일간 역대 긴 장마가 지속되고,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초강력 태풍의 잦은 발생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일이 되었다.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세대를 위협해 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마포구의회도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포구청장은 조례에 명시된 구의 책무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하여 힘을 모아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규정된 기본원칙과 책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주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책수립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운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3.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지금부터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피켓을 들고 잠시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하면 “생활실천! 생활실천! 생활실천!” 세 번 하고, 강동오 의원님 먼저 선창해 주세요. 그래도 의원님들 일어나셨으니까. 예, 선창해 주십시오.
(「이룹시다! 이룹시다! 이룹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4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41분)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6월 26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9,898억 4,584만 334원 대비 수납액 1조 472억 1,806만 8,051원, 지출액 8,116억 3,354만 6,084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355억 8,452만 1,967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8억 1,764만 9,0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31억 4,571만 5천 원으로, 54억 8,808만 6천 원 지출결정하여 50억 6,954만 2,828원을 지출하고 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494만 3,172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0억 9,996만 2,548원이며, 2022년도에 154억 9,324만 1,810원을 조성하고 117억 9,647만 2,55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67억 9,673만 1,808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쓰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6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디지털재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를 근거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 준수 및 각종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수예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6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0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 및 제9조의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해석 의원, 신종갑 의원, 이상원 의원, 이한동 의원, 장정희 의원, 채우진 의원, 홍지광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과 같은 예결위원 추천권을 보류 요청합니다.
예결위 구성을 새롭게 한다면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내용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통보 식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결위원 추천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하나, 의회가 합의제 기관임을 생각하면 당연히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예결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수를 줄이고, 추천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연 다수의 논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하고 구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의장님의 의도인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의장님께서 의회의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 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보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 동의에 대해 표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빨리!」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왼쪽 파란색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0명에, 불참 1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참 9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불참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되 찬성은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은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는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투표시간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수기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고장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기계상에 오류가 있어서 기립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찬성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 분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에서 반대 10명,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류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했고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모르니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다시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시고요.
반대하는 의원 안 계십니다.
출석의원 10명 중에서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한선미 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현·도화 지역구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도화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과 지난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싱크홀 주변의 도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관계로, 그다음 영상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작년 발생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그때는 싱크홀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헤쳐서 저렇게 넓이가 커진 부분입니다.
(직원에게) 그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저렇게 방수포를 덮어놓은 사진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화동 주민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냥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지금 이 영상은 도화동 주민께서 싱크홀에 대한 걱정으로 나오는 영상인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어찌 이 주민 한 사람만의 걱정이시겠습니까, 이번 일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관계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저는 작년 22년 9월 2일에도 같은 취지의 5분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철저한 원인조사와 조속한 조치로 주민의 안전과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도로의 3분의 1이 파헤쳐져 있고, 주민들은 사고위험을 안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구되지 않은 배수관 자리로 흐른 오수는 흘러넘치고, 지난겨울에는 깨진 도로 위에 오수가 빙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좁다란 통로를 이동하는 차량들은 곡예 운전을 해야 하고 양방향 주행이 불가하여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파헤쳐진 구덩이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주민들은 도로 위 오수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다니는 지경입니다.
이에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 발생 당일 새벽부터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셨으나 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 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했고, 1년이 다 된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여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일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선 행정관청에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후 해당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작년 8월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와 비교해 한강 이남보다 마포구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렸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와 싱크홀이 발생하였기에 올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포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여러 곳이 있으며,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은 생명을 다하여 유실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심되는 구간의 싱크홀의 예측과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해결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길고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철 홍수, 산사태,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민화영 국장, 김은영 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화영 국장부터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적어온 걸로 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강수 구청장님과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33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한 세대, 한평생을 보낸 것에 대하여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늘 부족한 면이 많아 채워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더 많아 후회하고,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평생의 직장 공직을 떠나 사회인으로서 삶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이 교차합니다. 조화롭게 적응하여 행복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 선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마지막까지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강수 구청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잠깐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9대 마포구의원님들과의 인연은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일 때,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쁜 색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 예쁜 색깔들인 각자의 색깔이 선명해지게 되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멋진 모습 또 구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33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동안 일복도 참 많았지만 일복보다도 인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제 공직에서 떠나시지만 마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제2막에서 더욱 큰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