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히 개최된 점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10시 06분)

○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행정관리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최은하위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열화상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 두 대가 설치되고,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두 대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에 한 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열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소리로 감지해서 이분을 선별진료소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거주하던 분이 우리 보건소 방문했을 때 그렇게 체킹을 해서 확진자 판정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하자 해서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큰 호텔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작은 호텔 같은 경우가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6대 정도는 구입해서 거기에 대여해 주는 걸로 해서 총 1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기관까지 문화재단,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호텔까지 해서 대여방식으로 해서, 11대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우리 구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는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거고 작은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할 수 없는 작은 호텔에 대해서는 한 6대 정도 관광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호텔은 대여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6대에 대해서만 총 11대 중에서.
최은하위원  작은 호텔이라 하면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작은 호텔을 선별하여서 6대 정도를 대여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최은하위원  굳이 우리 마포구에서 작은 호텔까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는 분명히 많이 관광객도 줄었을 거고 손님도 줄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열온도 체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거지 소수가 움직이는데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마포문화재단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죄다 지금 손님이나 내부 우리 직원들까지도 많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화상카메라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일부 호텔에 대여하는 거는 좀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삭감이 되더라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 중앙도서관 평소에도, 그게 지금 요즘에 단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줄었는데 평소에도 저희가 계속 고정배치를 할 거니까 우리 기관에서 쓰는 거만큼은 좀 편성을 해 주십사.
최은하위원  열화상카메라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생각되는 거죠? 이게 몇 년 정도 갑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내구연한 10년 정도, 10년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까지 보니까 한 7, 8년 주기예요. 7, 8년 주기면 저희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 했을 때 다음에 한 번 사용하고 끝날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요. 이 카메라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계속 오시는 분들을 열을 체킹을 해서 꼭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평소에 독감이 걸렸다든가 해서 열이 높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은하위원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계속해서.
최은하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구에 지정을 구 관련기관에 쓰는 거만큼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최은하위원  코로나19 대응 청사소독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두 군데 정도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열악하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체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방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소독팀이 들어가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런 소독하고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내 실내 시설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중이용시설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한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동청사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요. 소독약품을 해서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소독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보니까 일선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차적으로 소독을 하고 싶어도 약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약품이 계속 모자라서.
최은하위원  예, 약품이 부족해서 소독을 못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난감한 게 일차적으로 100만 원씩이 동에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약품 구입하고 고글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한 게 차마 고글을 구입하지 못한 직원들은 이 소독약이 눈으로 튀고 그게 사방으로 분사되지 않습니까? 분사되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가고 몸에 흡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상황파악을 하셔서 자체방역을 했을 때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또 동 가니까 체계적으로 이것이 잘 돌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어디어디 딱 짜가지고 그다음에 민원을 받아서 번호 순번을 매겨서 계속 그렇게 체킹을 하는데 제일 큰 것은 약품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자체방역을 하는데도 방역용품이 일단은 방역복도 있어야 되고 고글도 있어야 되고 장갑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팀에 주기보다는 자체방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자체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잘 챙겨서 청사방역에 힘을 쓰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코로나 홍보물 제작은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코로나 홍보물 제작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경계단계가 떨어져가지고 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행동수칙이 있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물을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심각단계에 따른 행동수칙요령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홍보물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어서요, 저희가. 그 문안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자체적으로 지금 현수막하고 포스터 리플릿을 좀 만들어서 그걸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홍보물은요, 요즘은 뉴스마다 이게 쉬는 시간 중간마다 아주 뉴스 매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길거리에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심각단계는 지금 붙어있는 게 없어요.
최은하위원  심각단계라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심각단계라는 게 수칙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최은하위원  기본수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각단계라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여기 심각단계 해서 기본수칙이 따로 내려왔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심각단계라 해서 손을 두 번 더 씻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구민하고 고위험군, 유증상자 또 국내 코로나 유행지역 해 가지고 따로 구분지어서 내려온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걸로.
최은하의원  그러면 그 플래카드를 보고 유인물을, 플래카드는 오가면서 한 번씩은 볼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유인물은 얼마나 사람들이 읽을 것 같습니까? 같이 취급이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리플릿은 저희가 이제 민원실 같은 데 좀 비치를 해서요,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주민들 또 민원실에 이렇게 오시는 분, 내방하시는 분 해서 그렇게 좀.
최은하위원  요즘은 필수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동사무소든 어떤 데든 잘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리플릿을 동사무소에 비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서 읽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 그것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홍보물 잡은 것은 아주 최소로 잡은 겁니다. 동주민센터 현수막 하나고요, 포스터 한두 개 붙이고 리플릿도 몇 매 안 돼요. 아주 최소 숫자로 해서 저희가 여기저기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현수막 하나, 포스터 하나, 리플릿 몇 장 만드는 그런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과별로 보니까 이게 왜 코로나 대응방안이 마스크 내지는 손소독제 내지는 이 팸플릿이고 이거 플래카드인지 저는 정말 이번에 보면서 대응책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느껴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보이는 답들이 참 많은데 구청서 내놓은 답들은 거의 팸플릿 수준이나 플래카드, 손소독제, 마스크, 그나마 마스크도 없어요. 손소독제도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인보다는 마스크를 더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구에서 우리 마포구민한테도 재빨리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이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경유하고 그래도 깜깜이고요, 어떤 이런 대책도 깜깜이고요.
  그래서 계속하신다는 게 팸플릿 내지는 이 플래카드예요. 플래카드 걸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만 틀면 이놈의 코로나가 나오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코로나가 없어도 생길 거 같은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팸플릿을 다시 또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코로나 지금 심각한지 아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데 심각단계라도 또 그거 다시 걸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약품을 더 구입해 주시고 마스크를 더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필요한 물품은 지금 예산에 추경에 따로 편성은 해놨는데요. 저희도 마스크를 참 구하기 어려워요. 동주민센터에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전체가 품절이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문은 해놓고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저희 현수막이나 이거는 또 내려온 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문안만 내려왔지 저희한테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현수막 하나, 포스터 한두 장 그다음에 리플릿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16개 동주민센터에 제작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이거 정도는 좀.
최은하위원  과장님, 좀 약간의 실망스러움이 우리 구민들의 홈피나 이런 내용들을 어떤 카페랑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 일하지 않는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잠깐이지만 이거를 대하면서 참 많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예견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 구에서도 대책본부도 편성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구매하기 어려워서 마스크구매추진반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마스크 구매에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직원분들, 구청장님 이하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고 보여지는 것은 저도 중간에 답답하거든요. 많이 답답합니다.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기를 바라고 마스크를 한 장을 제대로 구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물론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체방역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좀 챙겨주시면 좋은데 그 조차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프레이로 소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주민센터에 스프레이 소독제를 이제 5개씩 우선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방문간호사 또 팀장님들,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을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계세요.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계시는데 방문하시면서 체온도 재주고 필요하면 마스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행동요령도 안내를 해 주면서 그 스프레이로 취약계층 소득가구 주거공간을 지금 소독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주민센터에서 조금씩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마을지도자 방역을 이제 주 2회 지금 관내 하고 계시거든요, 16개 동 전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도 주 2회에 하는 시간 내에 안 하는 시간에 또 직원분들도 같이 관내 방역소독도 하고 지하철역에 가서 하고 에탄올로 손잡이도 닦아주고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애쓰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우리 어디 소독해 주세요.” 하면 출동을 해서 소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도 참 힘들죠. 힘든데 이게 짜서, 16개 동 있잖아요. 동마다 취약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일별로라든가 매일 어디어디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아주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가지고 아닌 데는 또 소극적으로 몇 군데 빼놓고는, 사진만 찍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게 딱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몇 군데 딱 뿌리세요. 그러더니 “사진 찍어” 하더니 가셨어요, 바로. 그게 10분도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경우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최은하위원  저는 정말 연락하고 싶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서강동을 갔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방역을 한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와우산공원도 하고 서강초등학교, 관내 유치원 또 광흥창역 몇 개조로 나눠서 지금 오늘 소독을 7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모든 99%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 챙겨봐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 홍보물품은 꼭 좀.
최은하위원  연일 고생하시는데 구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성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한다기보다도 우선 개인이 손발이라든가 모두 위생을 청결히 한다든가 개인이 먼저 숙지를 해야 되겠죠, 남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또 안 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원 근태확인 인식기 교체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근태.
장덕준위원  5,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근태인식기라는 게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라든가 저희 청사 1층에 보면 간혹 보셨을 텐데 직원들이 지문인식기를 이렇게 체킹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부 직원들도 그렇게 아니 많은 직원들이 지문이 안 찍히게 되면 또 침을 발라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감염 우려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일부 직원들도 또 제안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문인식기는 하지 않고 있고 각 부서에서 수기로 대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수기대장으로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수기대장으로 했다가 좀 물의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령 8시에 퇴근했는데 9시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초과근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로 바꿨었는데 이런 접촉을 함에 있어서 감염병에도 노출될 우려도 있다 해서 이번에 홍채인식기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바꿔보자 한 거는 총 25대인데 주민센터에 각 1대씩, 중앙도서관, 보건소, 아현지소 그다음에 구청 1층에 5대, 총무과 담당한테 1대 해서 총 25대를 홍채인식기로 바꿔서 직원들 간에 서로 접촉을 안 해도 근태를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11대에서 지금 꼭 필요한 데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필요한 물품들을 전체 수합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를 한번 수합을 해서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총 11대가 왔는데 어제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고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하겠다는 거는 대여 폭을 어떻게 선정할지 이런 문제도 제가 주관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런 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화 될 수도, 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대여하는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데, 문화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5대 정도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마포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열화상카메라가 다중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열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또 소리도 나고 그런데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에 많은 다중이 이동을 안 하니까 저희가 열 체킹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체킹하는 거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소수의 인원이 계신 데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덕준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놓치신 것 같기도 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 열화상카메라는 다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코로나 이거 때문에 지금 열화상카메라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도 모르지만 또 이 열화상카메라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부분, 또 이런 때 행사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고 안전을 책임진다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런 데도 필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데 질병이라는 게 없을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취소를 하면 되겠지만 행사를 하면서도 군데군데 해놔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잘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덕준위원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마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온 사안인 것 같고요, 그전에 안전행정국에 문화예술과가 저희 소관에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양수기를 이제 예비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비축하고 있다가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양수기를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물 퍼올리듯이, 이 전염병은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과소대응보다는 과다대응이 낫다. 한 사람이라도 환자가 발생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게 낫다. 예방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열화상카메라가 뭐 조그만 소규모 호텔 같은 데는 요새 수지도 안 좋고 해서 열악해서 자비로 장비를 구입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소규모 호텔뿐만이 아니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부득이하게 개최할 때, 물론 손으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온도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분들을 사전에 걸러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대라고는 하더라도 11대를 그냥 보유해서 필요한 데 저희가 대여해 주고,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봅니다, 저희가, 계속. 겨울에는 또 독감이 돌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돌고. 계속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11대 그대로 구매해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호텔에 가서 감염됐다 해서 저희 구민한테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호텔 오신 분들이 결국은 식당을 가고 막 하거든요, 쇼핑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름에나 뭐든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확장세이지만 또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수그러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면 마지막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로 해서 한 달이죠? 그렇지만 또 독감이라든가 뭐든지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행사가 우리 관내에 많죠. 해서 설치를 하고 대여를 해 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또 여기를 줄이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올린다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많지도 않은 보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도 많이 논의하겠지만 과장님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방호복 있죠? 이 방호복 한 벌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방호복.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기타물품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억 9,800이 편성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물품이 저희가 이제 전 부서를 받아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방역소독기라든가 관내 전체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한 소독약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에 쓸 라텍스장갑, 위생과에서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데서 사용할 살균티슈, 자치과에서는 우리 새마을자율방범대에서 쓸 살균소독제 그다음에 그런 방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갑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각종 기관에다 배부할 소독물품,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이 한 7,500여만 원 되고, 나머지 한 2억 2천여만 원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호복이라든가, 방호복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라텍스장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충분히 방호복이라든가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게 모든 것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당장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이 준비를 풍족하게 해 놓고 있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구매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금 추경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호복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 마스크를 만드는 제조업체라든가 그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스크 만드는 제조업체요?
장덕준위원  예. 어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마스크를 관내에서는 구입하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을 이번에 전체 부서에서 받아보니까 21만 7천 장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에 관련된 추경을 편성했고, 이런 마스크는 각 부서에서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화원들이건 뭐 기간제근로자들이건 각 동에도 또 배부할 것이고 해서 21만 7천 장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가 지금 구두상으로는 확보를 어느 정도, 오늘 한 6만 장 정도, 이게 이제 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받아서 일부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조하는 것은 지금 파악은 못했고요.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인구수만 해도 40만이 다 됐습니다. 21만이고 또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 지금 현재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스크라든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한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저희가 마스크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고 일부 마스크가 다 배부, 가지고 있던 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부가 됐었고, 요 근래에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고 구입이 어렵다, 이렇긴 한데 실은 이제 청장님께서도 모든 구민들한테 나눠드려야 되고 뭐 구의원님들도 드려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곧 구민 건강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의원님들께서 나눠드리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접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부서를 통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됐고 전 구민한테 배부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고 충분하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공덕이라든가 아현이라든가 봉제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은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구에서, 그런 과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선 조치, 후 보고도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해서 우리 구 관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만들어보십사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덕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본 위원이 봐서는 모두가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한데 이 손소독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총무과장님, 자치과장님, 우리 국장님 모두,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뭐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방역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새마을방역봉사대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방역 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다 총괄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방역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잠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새마을방역봉사대에 필요한 물품, 기계, 방호복 이런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관리하고 예산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도 보건행정과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게 있으면 편성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번에 추경도 그쪽에서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새마을방역봉사대 물품이나 뭐 방역복 이런 것들은 다 보건행정과에다 질의답변을 구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저희가 업무는 지금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업무를,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무는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 보건행정과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보건행정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방역복 입고 지금 방역봉사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이 자료는 지금 동대문구 방역봉사단에서 지금 방역복을 입고 방역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방역봉사를 하고 다니셨는데 방역복을 입고 다니신 위원님들이 과연 계실까, 지역에서. 본 위원도 방역복을 입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오늘 아침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 거 같이 옆에서 뵀는데요, 방역복은 입지 않고 그냥 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방역복을 지원해 주라, 제안을 해야 된다면 자치행정과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물품 지원이니까 보건행정과로 하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음 번 예결위 때 보건행정과에다가 질의답변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보건행정과랑 자치행정과랑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 따로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방역봉사단, 이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닌데, 방역봉사단의 차량뿐만 아니라 뭐 분무소독기, 연막기 이런 비품들은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다 관리하는 건가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방역 자체를 지금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총괄이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행정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예방물품 등 일괄구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채우진위원  뭐 마스크 21만 장, 손소독제 1만 4천, 너무 세부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힌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전 부서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부서에서 파악할 때 3,500원 가기도 하고 좀 금액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으면 얼마 해서 더 좀 세부적으로 나왔을 텐데 부서에서 받았던 거를 역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고, 손소독제도 그런 산출기초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입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충분하게, 저희가 좀 과하게, 이번에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받았던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나눠드릴 거고.
채우진위원  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예방물품들은 좀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지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 자영업자들이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힘들어하세요. 그렇다고 지금 뭐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데 가면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긴 줄을 본 적이 없었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스크까지 직접 두세 시간, 네다섯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여건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자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좀 이렇게 구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의견만 드리는 거라서 이게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여부는 답변을 좀…
채우진위원  그렇죠.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열화상카메라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호텔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열화상카메라를 대여를 해 주신다면 뭐 기간을 얼마나 두고 대여를 해 준다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큰 호텔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예, 뭐 작은 호텔이 됐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호텔이 영세호텔이 있습니다. 영세호텔은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싼 맛에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생수칙이나 이런 것도 잘 준수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열악한 데서부터 감염원을 막기 위해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신청이 오면 대여해 주겠다, 이제 그런.
채우진위원  대여를 해 주는데, 본 위원은 열화상카메라는 한 곳에 상시, 24시간 자리를 하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어떤 호텔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여를 며칠을 해 줄 것이며, 그게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루 이틀 대여를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겠죠.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6대를 확보해서 한 달씩 대여를 해 준다면 그 뒤에 소문을 듣고, 또 영세 호텔들이 여섯 곳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만으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이게 고장이 날 경우를 생각해서 한두 대 정도 확보를 해두는 정도로 하시지, 이거를 뭐 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소규모 영세호텔이라고는 했지만 호텔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시설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제가 다른 전염병을 봤을 때 한 8월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간 갈 거기 때문에 물품들을 사전에 좀 구매해 놨다가 어떻게 다용도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기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세울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개 호텔을 말씀하시면서 대여를 해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열화상카메라를 어떻게 대여를 해줘가지고, 열화상카메라가 비싼 건 알지만 민간기업에서 대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칠 동안. 그것까지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대여해 줄 필요는 없고, 대여비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코로나19 확산, 이게 10억이에요. 10억 책정이 됐는데 세부내역서 확인 후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부내역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방호복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15만 원으로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15만 원에 살 수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전에 아까 채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자치과장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요즘 코로나 대책추진상황반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TF로 해서. 제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물품도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반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물품이 뭔지 다 보충을 해 드리자 해서 지금 동에 제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입해서 충분하게 좀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다 나눠주겠고, 지금 기타물품에 잡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9,800 중에서 한 7,500, 한 8천 정도는 여러 부서에 그런 부분으로 설명됐던 부분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김미라 방역팀장이 오셨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를 들어야, 이 10억에 대한 편성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김미라 팀장의 설명 끝나면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그 금액은 2억 2,200을 올렸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선별진료소에서 소비되는 의료용품 용구입니다. 지금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8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 원 정도로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보호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용기도 필요하고 붙이는 스티커도 필요하고 라텍스장갑, 모든 의료진들이 다 라텍스장갑을 수시로 빼고 끼고 하거든요. 그런 라텍스장갑과 또 알코올솜 그리고 검체 채취를 하고 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3중 수송용기인데 그것도 현재, 조사 당시에는 1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가격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지금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놓고, 그거 하면 한 달 정도는 또 유지가 되거든요. 현재는 한 달 정도의 비축 용품이 있는데 또 한 달 후에 걱정이 돼서 지금 미리 구매하고자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의 반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이것 토털로다가 예산을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산 올렸을 때는 그 전에 올렸던 거고, TF팀은 그 후에 생겼던 겁니다. 총무과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산재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 말씀하셨고, 제가 마스크 같은 경우를 전 부서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는 각종 보훈단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뭐 푸드마켓, 특히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곳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한 4만 매 정도 필요하고, 자치과에서도 각 동 주민자치단체에 1만 매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파악한 게 21만 장.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 뭐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자꾸 갈수록 이게 자꾸 뛰는 것 아니겠어요, 가격이? 빨리 구매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막 또 구매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것 본 위원이 갖다 놓은 게 (소독제를 보여주며) 소독제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요. 이게 에탄올이 몇 %가 돼야 균이 죽는다고 그러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알코올 농도 70~75%가 가장 소독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된 거예요. 이거 에탄올 62%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그거는 인체에 너무 진한 농도로 할 경우에 유해할 수가 있어서 소독용으로는 70~75%인 거고, 손소독용으로는 조금 그것보다는 약하게 희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희석이 덜 돼도 말이에요, 이게 62%인데도 이것 짜가지고 손에다가 하면 이게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예.)
김성희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어제 동주민센터에 5통씩.
김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5통씩 줘서, 가정에다가 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이것 뿌려가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건 뿌리면 안 되고요, 이런 데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안 나요. 차라리 이런 것 가지고 하면 그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것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가 넘어야 되는데 희석해서 62%인데도 이게 손이 여성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손이 많이 손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독용이고요. 기구, 뭐 용기 소독용이 70~75%인 거고, 인체에 할 때는 너무 농도가 진하면 인체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60%대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죽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그래도 예방의 효과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70~75%인 거지 60%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TF 반장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균이 말이에요, 60%도 못 잡는다라고 매스컴에 나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이제 60%대는 오늘 들었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70% 이상으로 좀 균을, 예방차원이니까 그래서 70% 이상으로 구입하고 지금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려고.
김성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부 규정에, 우리가 관공서다 보니까 규정에 맞는 걸 찾고 막 나라장터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는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놓은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셔도 되고 공기 중에 뿌려놓고 흡입해도 상관이 없고 마스크에다가 다시 한번 뿌려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 (공간제균 목걸이를 보여주며) 지금 본 위원이 차고 있는 이게, 이것 보셨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처음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를 차고 있으면 1미터 내에 바이러스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인데 1미터, 1미터. 그런데 이것 일제인데, 이것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오늘 차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품을 사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이 방역이, 차단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이것 잘 저기해서 예산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를 할 때 이것을 잘 들어본 다음에, 이다음에 이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적다면 적은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모자란다, 이것 가지고 방역하는 데 우리가 모자란다 이러면 더 편성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이게, 좀 충분하게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한 거고, 지금 세정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품들도 좀 다양한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구입해서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일선에 먼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요. 직원 근태확인 인식기 교체 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에 있는 지문인식기가 설치연도가,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여기 청사 이전하면서 설치해서 2008년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그게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조만호  내구연한은 지금 지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수리하면서 쓰고 있고 10년이 넘었거든요.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어차피 지문인식기는 교체해야 될 사항이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꾸준하게 어떤 방법이 나을까 계속 민원제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사람이 찍었던 거를 내가 또 찍어야 되냐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발병되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좀 교체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지문인식기 사용 못 하고 있고 수기 대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아서 하루바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도 힘써드리도록 하겠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설치할 때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마포구의회에 설치해 주셔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청 1층 주변에 설치했던 거는 여러 가지,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근태점검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당직자가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초과를 함에 있어서 늦게 그냥 근무는 안 하고 차 주차장에 세우고 와서 근태만 찍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혹시라도 누구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탄다든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에 그걸 배치를 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는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최은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오늘 조정해 오신 걸 보면 지금 사실 16개 동청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횟수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16개 동 해갖고 6회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여기 스프레이 소독제를 더 많이 해서 이것까지 합산을 해서 한번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업체 선정해서 소독을 하는 걸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어제 김종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품을 구매해서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안전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소독을 안 해봐서 좀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하는 위탁비 금액하고 약품만 아마 바꾸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약품이 조금 더 구매가 돼서요, 저희가 수시로 동청사를 소독할 수 있게, 저희가 처음에 잡은 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인데요. 한 달에 두 번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횟수 부분을 좀 늘리면 저희가 약품 구매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예,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홍민위원  홍채 및 안면인식기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어제 제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혹시나 출근할 때 설치되면 그 기계 앞에 얼마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도 지문인식기 하듯이 지금 홍채가 기계가 인식하는,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 몇 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억을 제가 못 하겠는데…
이홍민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혹시 9시가 거의 다 돼서 출근을 쫙 이렇게 하잖아요, 직원들이?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지문인식기도 사실은 줄 서서 이렇게 조금 밀릴 거예요, 아마.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문인식기로 할 경우에?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 지문인식기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근태점검은 매일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초과근무용으로 확인하니까 8시 이전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초과 1시간 전 출근이 인정되니까, 8시 이후에 9시 임박해서는 직원들이 찍을 일은 없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라든가 늦게 퇴근하신 분들.
이홍민위원  아니 이제 출근시간에 임박해서, 9시 거의 임박해서 출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9시 임박해서는 저희가 출근 체킹을 안 합니다. 그냥 부서장이 알아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몇 시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체킹을 한다는 건 초과하는 사람들. 초과근무.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9시 이전?
○총무과장 조만호  8시 이전. 초과근무를 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 직원들 근태점검 연 몇 번 한다고 할 때는 “내려가셔가지고 홍채인식기에 인식을 하십시오.”할 때, 그때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근무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자율적으로. 그래서 초과를 체킹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직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부서장이 부서에서 근태 체킹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근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자율출근은 아니고 부서에서 8시 50분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부서장이 근태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홍채 및 안면인식기를 설치하면 이거는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존처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출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모든 직원이 매일 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초과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초과하고자 하는 분들은 체킹을 해야 되니까 매일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홍민위원  기존방식처럼.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8시 이전 출근자만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전에는 지문으로 체킹했던 거를 홍채로 바뀌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방역보호복 관련한 것도 부서에서 이렇게 받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대신 새마을방역봉사대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전체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반장을 하다 보니까 특별…
채우진위원  지금 올라온 방역복은 누가 입으려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방역하는, 운영하는 팀에서 입을 거고, 저희는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교부되는 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 미흡한 부분은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은 지금 올라온 건 없네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방역복으로 지금 착용할 수 있는 거는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채우진위원  그거는 보건행정과에다가 질의답변을 구하면 된다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답변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예, 그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요. 그 방호복이 아까 우리 보건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이 따로 있고요, 방역하는 게 따로 있는데…
채우진위원  예, 알아요. 방역복이 또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방역방호복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우진위원  그건 보건행정과에다가 질의답변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김기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동청사 방역에서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1,82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1,824만 원이 잡혀 있는데 16개 동 나눠보니까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방역복하고 그다음에 약품 사고 그다음에 분무기 사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산출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직은 파악은 못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물론 당연히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해고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공공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모두 전액 삭감으로 나왔네요. 이 전액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운영해 왔던 사업들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모두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로만 해서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때에 지원해 주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지금 시중에 돌아야 되는데 전혀 시중에 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움켜쥐는 분들은 꼭 가지고 있겠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중에 돈이 돌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물론 추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기간이 정부에서도 3월 정도로 물론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희망섞인 것이긴 하지만 3월 정도로 판단은 4월부터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사업기간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공근로자 숫자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충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 3, 4월이면 꺾이겠죠. 그렇지만 이 종식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올 여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를 한다면 또 그 이후도 마찬가지 경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선제적으로 이 경제가 상반기, 후반기도 어렵다 생각할 거예요. 이때에 잘 대처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에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장덕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니까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 상인회 시설공단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마포농산물시장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마포농산물 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에 거기에 지금 많이 올랐죠, 임대료가?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연 1년 간 5% 인상을 계획하고 재계약을 추진했다가 서울시와 협조해가지고 지금은 3월부터는 5% 인상분을 일단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해서.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마포농산물시장에 자주 갑니다.
장덕준위원  거기 상인들의 속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들의 마음은?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들이 많고요. 제가 방문해 봐도 많이 손님이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준위원  극히 일부 손님들만 오지 거의 시장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지금 현재 5% 인상을 한다고 해서 5%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임대료를 저번 주 금요일 날 50%까지 당분간 일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 그쪽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사실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준 위원에게 얘기함)
장덕준위원  하다 보니까 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코로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여름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도달할 텐데 이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첫째로는 임대료 인하 같은 것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홍대앞 상권 같은 경우에서도 건물주협회 쪽에서 임대료를 2월분은 안 받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협회장이 건물주들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고 이렇게 말 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예로 농수산물시장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 관내에 중소 소상공인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청장님과 같이 모두 충분히 의논해서 이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마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모두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지금 저희가 2월 5일부터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체가 이제 휴관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수입이 이제 발생하지를 않다 보니까 거기에 경상적인 경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시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은 총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적 있습니까? 직원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생계에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 전혀 수입을 못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단 직원이 한 70여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강사가 많은데요. 지금 보면 문화 쪽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이 발레 등 101개 강좌가 시행되고 있고 생활체육은 수영 등 173개 강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겠지만 강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강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강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분들 아무튼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이 문화재단이 지금 이와 같은 형국이 됐을 때 또 이 코로나 여파가 아닌 다른 형국이 났을 때 또 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는 급작스런 생각지 않은 여파가 있었지만 지금 다음은 이러한 사태가 올 때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고 저희가 지원할 때는 여기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해 수익이 발생할 것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출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이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적으로 그거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는 그때 맞춰서 다시 최선의 방법을 만약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은 그때 봐서 예상을 해서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두 달 사이에 모두가 이렇게 중단상태가 돼 버리는 사태가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이러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이런 것을 대책이 세워있어야 된다,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사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재단이랑 그것은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덕준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과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예산 책정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50억을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억 7,300만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증액을 편성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1억이면 우리가 50억을 더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소진됐다는데 연말까지 이게 100억이 현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저희들이 연초에 1월 10일부터 발행을 했는데요, 연초에는 홍보가 좀 덜 된 탓에 1월 달은 좀 많지 않았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루에 한 2,500만 원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추세로 본다면 금년까지는 100억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상당히 덜 된 것 같고, 이 사용은 제로페이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로페이하고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소비자에게는, 그렇죠? 그다음에 제로페이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활성화를 지금 기대하고 50억을 더 증액할 계획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전액 삭감보다는 일정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6억이라면, 지금 2월 거의 말인데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제로페이 등록업체 이런 쪽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홍보를 더 한다거나 뭐 홍보 방식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50억을 더 증액시켰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도록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고 민생경제가 거의 파탄인데 하여튼 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신종갑위원  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조정의견서에 보면 문화재단하고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재단에서 3월 31일까지 휴관하는 걸로 추계를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는 휴관한다고 공지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월별로 수강을 받기 때문에 며칠 사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3월 31일까지로 휴관하는 걸로 공지를 해서 이제 그때까지를 추계를 한 건데요.
  거기 보면 강좌 수입이 일단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람은 강의가 없더라도 70%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대관이 취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기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운영을 안 하니까 주차장 수입도 감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9,7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9,700만 원을 감액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나 강사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수강료를 반납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 그런 행정 절차에 차질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추계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그게 삭감이 되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큰 타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러면 이제 수강료 반환하는 데도 차질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월 쪽으로, 반환 요청해도 그것을 이월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마포문화원도 36개 강좌, 63개 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단과 똑같이 2월 5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모든 강좌를 휴관, 쉬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료 수입이 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 문화원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강사료는 휴업수당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 그거는 안 나가도 되는데 직원 복지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수당이죠. 수당이랑 기타 청사 운영관리비, 기관 보험료라든가 이런 기타 사무관리비가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총 2천만 원이 월 줄어들지만 그것은 월 저희 필요한 돈 630만 원씩 해서 2개월 해서 1,26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마포문화원이나 마포문화재단이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강제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사업비를 만약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필요 없는 사업을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재단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소관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신종갑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최은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포문화재단이 이런 강사, 만약에 수영이다 그러면 강사진과 일반직원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일반강사들은 지금 이런 휴무기간에 얼마 정도 금액을 받죠? 보전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인건비 그 수당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게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과도 저희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문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마포문화재단 직원들과 강사는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그것을 알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최은하위원  휴관으로 두 달째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 임금을 다 지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차피 운영비는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깎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 쪽으로는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다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 내에 이런 시설이 꽤 많습니다. 유독 마포문화재단과 문화원만 지금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체계가 좀 다릅니다.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저희가 자체 수입이랑 지원비로 해서 그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연간 운영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를 하는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입 발생되는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과 쪽에서는 1년 예산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필요는 없고 대신 문제는 세외수입이 입금이 안 된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도 이제 수입이 감소분은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편성 체계에서 좀 다른 것뿐입니다.
최은하위원  거기는 수입이 들어오면,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세입이 잡히는데…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쓰는 거고,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체육센터를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들도 똑같이 지금 두 달 정도 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을 텐데 그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너네는 이거 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수입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내용이 아니고요, 대신 생활체육시설은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1년 치 예산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죠, 그만큼 예산을 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메꿔지는 예산 운영 체계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익으로 메꿔지지 않으면요? 이게 장기화가 되고 수익이 메꿔지지 않는 사태가 나면 다른 쪽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면 그 수입을 우리 구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은 전액 우리 구로 그대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돈을 지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출예산을 그대로 또 편성을 합니다, 그 수입하고 아무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어떠어떠한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문화재단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하고는 전혀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마포문화재단에서 수입이 매년 들어왔습니까, 플러스가 돼서?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마포문화재단은 자체에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체 자기들이 돈을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수입이 약간 적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금으로 주는 거고.
최은하위원  아, 수입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그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두 곳은 해 줘야 된다, 그렇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런데 체육센터랑은 그거하고 별개로?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거와 별개로, 수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충분히 줬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살 수 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이 이거 두 군데 빼놓고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은하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체육센터도 만약에 이쪽처럼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쓴다면 똑같이 저희처럼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수입이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벌써 체육센터 쪽 두 군데서요, 지금 마이너스가 날 상황을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 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1년 거를 다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체계가 다른 겁니다, 체계가.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주 헷갈리고 있어요. 그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들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거기서도 필요는 한데 1년 예산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지금 보이는 거는 잡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수입이 감소해 버리는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치를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벌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마이너스되는 거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거기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두 달 간의 금액이 지금 상당합니다. 문화원은 1,200이고 마포문화재단은 거의 8억에 달합니다, 두 달 간에. 그러면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계속 추경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체계상에는 장기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 체계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신 우리가 장기화가 된다면 만약에 강사를 완전히 해직을 시킨다든지 추가적으로 휴업수당 주는 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것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홍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거의 파탄 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복지교육국,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활동지원 확대 중에서 이제 지자체 보조로 돼 있네요, 이게. 301번하고 307번 그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상임위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예산 중에 시급한 물품구입이나 방역에 관한 것들이 더 적절하게 맞지 않느냐, 일자리는 전체 예산에서 다음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던 거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3월이든 4월이든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잡힌 이후에 지금 부족했던, 일을 안 했던 것들을 지금 시간을 연장하고 횟수를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면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홍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은 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이번 추경 자체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그 여파가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원 부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우리 과장 설명하신 것처럼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예,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를 한다는데 일자리의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누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거리지킴이처럼 동에서 진행하는 구 직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구 직영사업은 거의 다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주부터 구 직영사업이 일부 중단이 됐고,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경로당이 문을 닫음으로써 경로당의 뭐 중식도우미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활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생겼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일하던 것을 네 번, 이런 시간을 좀 연장하고 횟수를 연장해서 그 전에 못 했던 임금보전을 하게끔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미리 편성되고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임금보전 때문에 지금 이걸 올렸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이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구비부분이 지금 내시 대비해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어본 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 구에서도 TF팀이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걸로 예상하냐 그러니까 한 8월 달까지 예상을 해요. 8월 달이면 8월 이후에는 추경이 또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미리 잡아두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판단이 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추경에 언제든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추경이 지금 6월일지 8월일지 정확하게 지금 일정이 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임금보전을 70% 해 주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길어져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금부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미리 편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임금을 해 주고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뉴스를 보면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추경에 이걸 하자 뭐 막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저는 그런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지원은 전혀 못 받는 건가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시비는 일단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여기에 맞는 매칭하는 구비가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김성희위원  몇 대 몇으로다가 매칭이 올라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0 대 35, 35입니다. 저희가 구비 35% 중에 한 12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국비, 시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30이 국비이고 시비가 35, 우리가 35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 중국 유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 관내에는 서강대하고 홍익대학교, 두 곳이 있는데요. 중국유학생은 3,012명입니다.
김성희위원  3,012명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3,012명한테 일단 소독 지원이 되고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소독물품, 체온계 그리고 기타 소모품 같은 것 그런 게 중국 유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이거 방역제, 소독제, 뭐 체온계 이런 것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죠.
김성희위원  그거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별도로다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일단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아직 대학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대학에서도 마스크나 아니면 체온계 이런 것 구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 먼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해도 구매가 언제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물량이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서 좀 지급을 받아서 급한 대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성희위원  체온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온계는 어떤 종류로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체온계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일단 자율격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자기 체온을 재서 하루에 두 번씩 앱에다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온을 잴 수 있는 그런 체온계.
김성희위원  머리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귀에다가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귀에다가 보통 하죠.
김성희위원  귀에다가 눌러가지고 하는 거를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성희위원  더 구체적으로다가 얘기해 줄 거는 없죠? 이것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선별진료소 설치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홍익대와 서강대에 선별진료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본 바로는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서강대 쪽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서강대요?
최은하위원  예,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어제 늦게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 텐트가 조금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텐트가 보조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침에 또 부랴부랴 설치를 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강대 학생들의 항의로 인해서 교육지원과에 항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 일반인들에 대한 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학생들만, 중국인 학생들만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서강대는 서강대 학생과 서강대의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대는 홍대 학생과 홍대 교직원들 이렇게 국한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서강대와 홍대는 그 학교만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는 다 폐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폐쇄는 아니고요, 확진환자가 나왔으면 매뉴얼대로 그 확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로 이틀 동안 폐쇄를 했어요. 3일인가요? 폐쇄를 했죠? 소독을 했죠? 그러면 그 넓은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소독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듣기로는 기숙사에서 확진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확진환자는 매뉴얼대로 격리병원에 이송이 되고, 그리고 그 학생이 묵었던 그 실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완료를 하고 엘리베이터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12시간 이후에는 사용에 무리가 없는 걸로.
최은하위원  자, 물론 홍대 쪽에는 중국인유학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뭐 우리나라 최초? 구 최초? 해가지고 서강대와 홍익대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홍익대와 서강대를 위해서 이 선별진료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외부인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홈피에서. 그러면 이 선별진료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타구에도 학교들이 많아요, 대학교들. 그런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게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에서,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다 선별진료소를, 홍익대생을 위하여서 그다음에 서강대생을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두 개를 했다. 이게 과연, 과잉으로 이것 대처하는 것은 물론 옳습니다, 요즘 사태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홍익대와 서강대에 선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거는요, 중국 유학생들이 일정시기 내에 대거 입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제 보건소도 그랬고 과장님 말씀도 그랬고 직원 한 명이 파견이 되어서 중국 유학생들은 따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선별진료소가 생겨서 두 학교만 관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인 진료까지 한다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학생들 반발에 이르니까 그걸 지우고 그 학생들만 받겠다. 이건 분명…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처음에 설치 취지 자체가…
최은하위원  설치 취지가 어긋났죠, 분명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설치 취지 자체가 중국 유학생을 포함해서 학교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구민도 제대로 안 되는데 중국 유학생들만 이렇게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더 많이 위험군이겠죠. 더 많이 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이곳 학교 두 군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국민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만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중국 유학생을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일단 그 학생들이 더 관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군이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자국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분명히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타구, 타시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다른 국 질의할 때 했지만 파주시는 매일 6만 장을, 공적지원금 말고요. 따로 파주시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른 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저단가의 마스크를.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런 선제적인, 마스크를 못 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 저기 돌 게 아니라 이렇게 구에서 일반인보다는 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보여주기식, 마포구 선별진료소 두 곳이 있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이면 중국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중국인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감염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선별진료소가 요즘에는 의사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인력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외부인은 안 된다고 분명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생과 홍대생 외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포구에 홍대생이 마포구민이 몇 %일까요? 서강대생이 마포구민이 몇 명일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지마는 대학의 어떤 특성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학생들도 오면 여기서 또 특별히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확산의…
○위원장 정혜경  아,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구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님 말씀 잘…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대학만이 아니고 보여주기식만의 행정이 아닌 마포구 전체가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 지금 현재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현수막은 안에 있는 공동주택 안의 분들만 보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행인 그리고 모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오가며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라도 언제까지 7, 8월 달까지도 갈 줄 모르는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또 우리 마포구도 대응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주지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꼭 걸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 좀 보여지는 계속, 그래도 오며가며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 도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이번에는 공동주택만 하지만 대로변에 있는 지정게시대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뭐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에 이미 달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주변에 플래카드를 다 달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는 지정게시대 61개소를 통해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사항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마포가 위원님들이 아다시피 다세대 참 공동주택이 약 전체 우리 호수의 7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우리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플래카드를 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게 코로나19는 거기 과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홍보물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 전 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꼭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을 달면 불법이잖아요, 현수막 자체가.
○주택과장 한성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로라19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모든 정부에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서만의 역할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집행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과 역할이 모여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플래카드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가로변이나 대로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지정게시 외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불법이지만 그다음에 자기들 관내에 자기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사유 단지 경계선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플래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의 지금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보면 이거를 우리가 전 과가 계속 중복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계속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포구청에서?
○주택과장 한성구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총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주택과장 한성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TF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 모든 부서가 결국은 TF가 있든 재난총괄부서가 있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뿐이고 모든 집행은 결국은 해당 부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의 시장 관련사항을 남의 부서에서 못하고 TF에서 다 기능을 소화 못하듯이 총괄적인 컨트롤은 하되 모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집행은 그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고 모든 부서가 모이면 결국은 그게 코로나19 종합대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에 방역복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초미립자살포기 각 동주민센터에 두 대씩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두 대가 자영업자들한테 그 지역주민들이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대라고 활동비가 있고 장비유류비가 있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16개 반으로 모든 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16개 반이면 한 동에 한 반을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지금 방역 차량이 있는 동도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활동비가 지급이 되려면 거기에 맞게끔 자율방역대 운영일지가 좀 작성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 부분이 잘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운영일지나 목욕비 그리고 장비유류비에 대한 운영일지는 이렇게 각 동에 담당주무관들이 다 있습니다. 담당주무관들 통해서 다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별로 보면 그 전에도 자치행정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보건행정과 쪽으로 다 이관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봉사대가 방역복을 안 입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데요. 자율방역대 분들이 이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고 방역을 하다 보면 또 제2차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방역복을 이번 추경예산에 바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에 필요한 보호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호복을 아시겠지만 보호복은 우리 진료에 쓰고 있는 보호복하고 방역활동에 쓸 수 있는 보호복이 있는데 같은 종류로 지급하기보다는 지금 긴급하니까 그것도 외부 바이러스를 우선 차단할 수 있는 보호복을 급히라도 저희가 준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만 원 상당이 되는데요, 한 벌당.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의료용 보호복이 따로 있고 방역용 보호복은 좀 더 저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등급으로 따져서.
채우진위원  예, 그 등급으로 나눠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신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방역을 하다 보면 신발에 묻는 경우가 많고 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점들도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장화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이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단 보호복은 저희도 신속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구매가 용이치 않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발문제는…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그냥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에 하고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3시 11분)

○위원장 정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여덟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기석 위원, 김성희 위원, 신종갑 위원, 이홍민 위원, 장덕준 위원, 채우진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종결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8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의견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덕준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준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천만 원, 자치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청사소독비 858만 4천 원, 일자리지원과 뉴딜일자리참여자 인력파견 인건비 1억 5,725만 5천 원, 문화예술과 마포문화원 운영 지원비 26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4,754만 5천 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지원비 7천만 원, 지역화폐발행 부담금 지출비 1억 원, 주택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2,317만 7천 원, 총 4억 2,916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8,417만 1천 원, 보건행정과 방역용 소독기 구입비 3,539만 원, 새마을자율방역대 보호복 구매비 960만 원, 총 4억 2,916만 1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준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장덕준   김기석
  김성희   신종갑   이홍민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교육지원과장김영란
  주택과장한성구
  보건행정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