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노동자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9조는 중앙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하면서 느꼈던 점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우리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사실 강행규정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구는 임의규정으로 조금 바꾼 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사정상 사실 예산 편성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정책팀, 필수노동지원팀, 노동권익팀, 직업건강팀, 노동복지팀, 노사협력팀, 이렇게 해서 인력이 한 28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이다 보니까 이런 팀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 조례에 담으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넣었는데, 조직개편이 다음번에 될 때 하나씩이라도, 최소한 서너 명이라도 이런 팀을 우선적으로 좀 꾸려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노동 기본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다고 그래서 타구의 사례라든가 서울시 조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노동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이것이 어떤 것부터 단추를 끼워서 하나하나 해야 될 부분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산과 인력이 같이 병행돼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요. 위원님이 또 그걸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단추를 하나하나씩 끼워서 하나의 업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요. 우리 구도 이제 노동 기본 조례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 발굴하고 또 타구의 사례라든가 서울시 업무에 우리가 접합할 수 있는 부분이랑 또 협력해서 우리가 노동에 관련된 예산을 또 서울시에서도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노동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좀 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10조 노동권익 보호 증진에 보면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지금 보험들은 다 가입돼 있지 않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보험은 사업자 등의 고용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동오위원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조례에도.  
  그다음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6조에서도 보면 우리 노동자들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지원들은 거의다가 기본 근로기준법에도 다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부당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동자들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아마 넣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는 법령을 가지고 하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서는 대부분 다 상위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빼도 크게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게. 너무나 상위법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도,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켜 가지고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다고 다 내용을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노동 관련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굉장히 방대하고 세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핀셋처럼 뽑아서 그걸 갖다 구분해서 우리가 분리한다는 건 사실 현행법상, 조례상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동오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다 담았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제정의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는 우리 과에서도 동의하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과 예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구직비용 절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청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등’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 관련사항은 당연히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제6조제2항제1호 중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부분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말씀하세요.
고병준위원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하고 청년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48만 원 이상 정도 면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증명사진조차도 사실 찍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명사진 촬영과 국가자격시험, 그러니까 민간자격시험 말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정확하게 면접에서 필요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의 발언이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최은하위원  예산이 동반되는데 바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의사발언하시고 해 주세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고병준 위원님과 안미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동반되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우리가 예산이 주어지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일자리카페 예산이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지원해 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거의 일회성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니까 6만 원 정도 해서 지금 250명이 잡혀있어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랬을 경우 서울시에서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한 2억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은하위원  2억이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최은하위원  2억인데 이게 지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 2억을 지원받았을 때 이게……
최은하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2억이 어디어디에 쓰일 수 있는 사업비인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승인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최은하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증명사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서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력서에 쓸 자격증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단발성으로 금액을 주겠지만 차후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지만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지금 메이크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구에서 차츰차츰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가자격증도 전국에서 스물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 네 군데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치구에서 아마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일자리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의 청년에 관련된 업무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서울시 예산이 100% 아니더라도 구비나 아니면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한번 논의하는, 장기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건 약간 논외인데요. 헤어나 메이크업이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논외이기는 합니다.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6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성의 경우는 메이크업이나 헤어가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 봤을 때 6만 원으로는 이게 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살펴주시고, 서울시 예산을 그렇게 계속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최은하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서울시랑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고 또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지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관리까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의상 대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동교동 쪽에서, 홍대 쪽에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직접 갔을 때 정말 입고 갈만한 옷은 없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검정색 정장과 검정색 구두를 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옷에 차이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정말 입고 갈만한 옷이 없어요. 메이크업을 돈을 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나와야만 이 돈의 쓰임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최은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수혜자가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산이 들어가도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용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올해 한번, 길지는 않지만 그 백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반드시 의상 대여는 살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메이크업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의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의상은 정말 아이들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입을 수가 없다.”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아이들도 꼭 필요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것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 여기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하고 사진촬영, 자격시험 이거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격시험은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자격시험까지 해 주려고 하면 전반기가 지났다든가 한 9월 정도 지났을 때 전체 예산이 소요가 다 돼서 헤어나 메이크업, 사진촬영을 못 해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트별로 있는데 자격증은 1회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헤어스타일링은 한 7만 원, 사진촬영은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 네 군데 하는데 3만 원이 제일 크더라고요, 예산이, 사진 찍는 부분은. 요새는 사진을 찍어서 파일까지 다 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파일로 줘서 두 번, 세 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요새는 있고, 또 메일로 원서를 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일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1인당 한 20만 원 한정해서, 그러니까 메이크업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까지 중복되지 않게 각 분야 한 20만 원 정도 되면 그 예산에 한 1,075명이 수혜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 자격증 합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것은 어떤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자격시험을 보는 이유는 각 회사에 보면 토플 몇 점 이상 아니면 무슨 언어 자격증 있고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격했을 때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사실 얼마나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실 좁은데.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해석위원  그렇지만 사실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가 시험을 한다고 그래도 준비를 못 해서 자격증을 못 따도 비용은 발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에 응시한다고 해서 ‘아, 너 응시했으니까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땄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그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들이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일을 안 하는 부류가 있고 또 노력을 해도 일자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아울러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청년들한테 지원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자격증을 따도 사실 취업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자격증이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250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한다면 선착순 250명이 끝났어요, 예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사실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카페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원되면, 2억 정도 되면 한 1,075명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구 보니까, 안양도 보니까 메이크업이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그 수요가 적다고 우리가 예상도 못하지만 예산이 또 부족해서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추진해서 매월 추이를 보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지원이 몇 명이 되는지 면밀히 시행과정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그 층이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거를 신청할 수 있고 여유 없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 초반도 있을 수 있고 20대 중반도 있고 30대 중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에 대한 격차를 타구에서도 규정은 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를 봤더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자 과정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지역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소득을 규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다 해 준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그 대신 뭐냐면 응시를 하고 응시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만 해서 접수증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시험에 응시하면 그 응시확인증을 다 해 줍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증을 다 해 줍니다. 그런 확인증이 확인되면 우리가 그때 지급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국가자격증에 면허증이 있죠? 면허증 신청하는 사람도 해 줄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면허증도, 예를 들어서 국가면허증에 보면……
강동오위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말이에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해 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제외합니다. 그거는 한번……
강동오위원  취업하기 위해서, 만약에 택시 운전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강동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꼼꼼히 파악해서, 자동차 면허증도 아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특수한 계층이 아닌 모든 구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예산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느낌상 이게 너무……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실질적으로 21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동차 면허증 취득하는 데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는 1,65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올해 사업예산이?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서울시 2억 예산을 지원 받겠다 이 얘기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강동오위원  이 사업을 하는 구는 다 그렇게 2억씩 받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우리 일자리카페가 나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취업 창출 관련해서 의원님이 아마 그것을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헤어라든가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고통 받지 않게끔, 또 그 대신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일이 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 부분도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소득기준은 어떻냐라든가 그런 것도 문항에 넣어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상들이 많이 취업하는지 그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청년들의 첫 번째 취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재취업도 똑같이 이런 것을 대상으로 같이 적용을 해 주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이것은 재취업이든 첫 취업이든 우리가 사실 파악할 수 없는데요. 취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됩니다.
강동오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아마 시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 너무 제가 크게 확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급효과가 되고 있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마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선전적인 행정이 아닌 정말 체크하고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는, 정말 청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요.
  이 사업을 꼭 모니터링 하셔서 좋은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확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끝났을 때의 결과보고서를 꼭 의회에다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이한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사업 결과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면밀히 준비해서요, 사업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과장님, 자격증 중에 국비 지원하는 자격증도 많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여기 보니까는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리스트가.
남해석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국비로 지원 받아가고 자격증을……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아, 국비요?
남해석위원  예, 국비.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국비로 지금 된 건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국비 자격증 지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 뭐냐 하면 일자리과에서는 고용노동부든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정보를 몰라서 또 그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예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할 거고요. 그 국비에 지원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많이 보면 국비로 해 갖고 학원 수강비나 이런 거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또 자격증 시험 응시할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이런 논의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게 되어서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칭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타구를 말씀하셨어요. 타구를 말씀하셨을 때 타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업을 비교하겠지만 우리 마포구의 청년들이 취업 가능한 연령대, 수죠. 파악이 되셨나요? 어떤 걸 비교를 한다고 그럴 때는 시와 시가 아니라 우리 미취업 청년들이 몇 명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서 이 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 2억이 내려오니까 얼마 정도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미취업 청년이 몇 명이어서 몇 명 정도가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겠다. 그런 산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포구에 미취업 청년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마포의 청년을 예를 들어서 19세에서부터 34세 아니면 39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래서 최은하 위원님은 미취업 대상자가 얼마이고 또 향후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하려면 대충 그런 부분들이 파악돼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최은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을 가지고 몇 프로, 아까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250명을 책정해놨는데 그 후에 250명이 예산이 다 돼 버리면 그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원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미취업 청년이 몇 명 정도고,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과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2억 정도 내려오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 미취업 청년이 몇 명 정도이고, 몇 명 정도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를 원하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취업 청년에 대한 통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을 하셔서 이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단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수정안 보면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 등)”으로 돼 있거든요. “등”, 이“등”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그런데 앞으로 여기다 포함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등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한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례에서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등이라고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링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보충하는 것 해서 등, 유사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등을 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정회하고 논의할 일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대상을 보면 250명인데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4세로 돼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가 있을 텐데, 몇 명 정도 그것은 파악되고 있을 텐데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우리 관내……
○위원장 권영숙  마포구 거주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 정도 그것까지도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위원장 권영숙  그런 숫자도 모르고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말씀드리면 19세부터 34세면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 거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 토익이나 텝스 같은 시험 볼 때도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숫자가 그리 많은데 250명에 한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증까지 하면 국가자격증이 아까 100몇 종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청년한테 취업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숫자를 제한을 둔다든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50명 지원한다고 홍보했다가, “어, 이런 게 있어?” 했는데 이거 1회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체육시설 같은 데 수강 신청하러 갔다가 연결도 못하고 끝났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후에 이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업자를 공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토의견에 보니까 서울시 취업 날개 서비스 홍대점 이미 여기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헤어, 메이크업을 이쪽으로 사업을 주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사업이 지정된 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이게 왜 나왔죠?
   (전문위원이 설명 중)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서울시에서 하는 정장 대여.
○위원장 권영숙  아, 정장 대여를?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아직 우리는 공모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발의하는 것도 이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을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한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한 사진촬영과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사업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또 세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장정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뭐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비비는 저희 예산의 탄력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사유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강동오위원  누가 집행하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것은 이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오면 예비비 사용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
강동오위원  예비비를 누가 판단해서 사용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비비 사용내역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올리지만 그 사용 자체는 예비비에 내재적 제약과 제도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게 제한이 있거나 사업을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동오위원  부득이하고 긴급할 때 예비비 사용하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부득이하고 긴급할 때 예비비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최종 결재자는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 사후보고라고 했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사후보고에서 큰 효과를 바랄 수 있나요, 이게?
○재무과장 김종임  사후보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하시는 기능을 위해서 생겨진 거거든요.
강동오위원  자, 견제는 우리 예산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런 때 충분히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내용이 왔을 때 다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다 검토하겠다, 쓸 수 없게끔 만들겠다 이런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는 조례가. 그런 것은 전혀 감을 못 잡으신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 조례는 의회에서 먼저 보내오셨던 내용이잖아요.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업무 파악하는 업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는 저희 의견을 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별도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해도 괜찮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사후보고하시는 걸로.  
강동오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견제하는 것은 맞는데, 예비비를 쓸 때 예측되지 않은 일에 있어서 쓰는데 그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고 또 보고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사전에 검수받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있다고 보여요.  
○재무과장 김종임  일단 저희가 볼 때 사후보고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요, 사후보고가 될 수밖에는 없긴 한데 이런 분기별 보고로 인해서 사실 예비비를 의회에서 사전까지는 아니지만 사후라도 한 번씩 더 볼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비비 기본 취지가 긴급하게 써야 될 상황에 쓴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청장님이 쓰셨다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보고할 때 이게 잘 썼나 잘못 쓰였나, 긴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걱정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까지 얼마큼 이걸 견제장치로 할 건지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강동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은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예비비를 사후승인이긴 하지만 견제적 장치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분기별로 보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성격상 시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 2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남종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에 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재산세 구세분을 감면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질의하기 전에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단체로 하고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은하위원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강동오위원  서서 해야죠. 위원장님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숙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강동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갑자기 또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저는 희생자 중에 제 조카도 포함돼 있어서, 물론 마포구에는 살지 않고 서대문구에 사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원장님께 묵념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고병준   강동오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일자리청년과장남기석
  재무과장김종임
  재산세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