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올해부터 매년 1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으니 의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관광일자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관계로 소속 부서장과 주무팀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광일자리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말 그대로 원년에 또 이렇게 뭔가 잘해 보겠다고 1면에, 1쪽에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데에 대해서도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홍대 그 관광특구를 위해서 한 6~7년을 뭐 중간에 조금 탄력이 붙다, 또 떨어지다가 또 실망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6~7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신경 썼던 부분이 드디어 사업계획 보고까지 받으니 참 감개무량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삽 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계획 보고에 의하면은 네트워크 구성, 협의체 구성, 또 날짜별까지 이렇게 문화예술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대처하고 운영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또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운영지원 이런 단체. 이게 자칫 이원화의 성격, 뭐 아니면은 그…… 좀 바로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염려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하고 이 관광협의체 구성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관광과장 김명식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하고 관광협의체 구성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서교동 소통하는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받아져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하고 노력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도 중요하지마는 저희 관광과에서는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우리 관광특구를 잘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업계하고 지역주민, 또 관련 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관광네트워크 구성의 큰 취지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그 협의체를, 그러면 그 네트워크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 이원화, 뭐 삼원화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 쪽으로 그런 게 구성이 돼야지 또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 협의체 구성 인원이랄까 범위? 그걸 어느 정도로 인원을 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식  저희들 지금 구성은 30명에서 50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을 생각입니다. 우리 관광특구 운영, 조례에 담아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최종 조례까지 결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이 인원수나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1차적인 간담회를 한번 갖고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다양하게 한 번뿐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여해서 의견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 방향성을 같이 좀 잡아봤으면 해서 1차 간담회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자, 뭐 그런. 서로가 좋은 부분은 정말 최대한 더 발전을 시키고, 뭐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조금 배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조례가 되기 전에 조례를 준비할 때 뭐 같이 의논 한번 하고 나서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 소통하고요. 의견수렴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홍대 관광특구는 일단 지역주민, 지역상인 이런 분들이 하여튼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365일 지속가능한 공연, 전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건전한 도시, 건전한 이런 재미를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런 틀을 좀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같이 노력을 좀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효율성을 좀 더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수입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시고 또 소통하려고 애쓰시면서 이 업무를 보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가 15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벌써 15회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하여튼 올 상반기 중에 물리치고, 올가을 그야말로 마포 최고의 축제, 국민의 축제인 새우젓축제가 정상적으로 잘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한번 멋지게 잘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늘 질의를 좀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축제에는 항상 먹거리라든가 뭐 특산품이라든가 각종 상품, 뭐 농산물 이런 거 판매를, 항상 그런 축제의 장이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또 우리도 그렇게 해 왔고.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도 뭐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장, 뭐 여러 가지 참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직거래로서도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좋은 상품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현지에도 판로를 좀 열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포구 사업자들이 좀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좋고 훌륭한 이런 축제의 장을 마련했을 때 우리 마포의 사업자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사과가 됐든 어디 뭐 광천새우젓이 됐든 거기서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어차피 마포에도 그런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은 마포구민들이, 마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 축제를 기다리고 또 그분들이 소득에 의해서 마포에다 세금을 또 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장 펴주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좀 이익을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떡하면 우리 마포에 이익을 좀 당길 수 있나, 마포에 좀 효과를, 이익을 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한일용위원  그게 기존에 해 왔었던 틀이 있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조금 복잡한 것도 있겠지마는 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좀 가능할 것도 같다. 외려 산지에서 그분들이 잘 준비해서 참석을 하지만 우리 마포구의 사업자들이 더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골라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큰 축제하고 그러면 마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우젓축제는 월드컵공원에서 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렇게 넓은 장소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게 또 공원이다 보니까 또 제약사항도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원 내에서는 상품 판매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또 서울시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간 올해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모든 참여자들이 여기 모여서 기대효과처럼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또 우리 마포구민이 화합하는 그런 축제가……
  그렇게 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마포 그동안 한 2년 동안 제대로 축제를 못 했는데 이번에 그런 멋진 축제가 되고, 그런 축제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이렇게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준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여튼 여러 과 업무보고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하여튼 올해 이 보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마포구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2022년도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수입니다.
김기석위원  뮤지컬 ‘마포종점’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입장권도 본 위원한테도 배부가 됐었고. 참 이번에 마포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종점 트롯 뮤지컬은 마포종점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비 1억 5천, 구비 2천이 투입돼 가지고 준비한 건데요. 당초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아트센터에서 공연계획이 있었는데요. 이틀 전 22일 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배우 중에 1명이. 그러고 그다음 날 또 여배우가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게 대규모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가 또 우려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중요 배역들은 한 2명씩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돌변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답변……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이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모든 배우들을 2명씩 복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연배우라든가 소수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뮤지컬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노래도 부르고 대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어떤 확진자가 더 나올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취소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제 전혀 뭐, 올해도 이건 그렇게 많이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아예 공연을 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 받은 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 전날 취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사실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다. 무대도 세트가 다 됐고 배우들도 이미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급이 돼서 사실상 올해 또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여건이 된다면 시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총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한번 총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얼마고 또 구비가 얼마고 또 약 이렇게 어떻게 쓰여졌고, 중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사업비는 당초에 내려온 거는요, 시비가 이제 1억 5천이 내려왔고요. 문화원 측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예산 변경을 통해 가지고 2천이 추가 지원된 사항인데요. 거기 예산에는 주로 뭐 출연료가 5천, 연출비 2천, 뭐 작품제작, 지원인력, 운영비 등 해 가지고 그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정산은 해 가지고 약 한 1억 4,50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이 뮤지컬은 요 근래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마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렇게 올해에도 이게 그냥 무산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마포종점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우리 마포가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포 황부자’라는 그런 뮤지컬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시의원님 통해서 한번 시비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시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그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하려고 하는 예산들 대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3월에 뭐 추경이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건이 되면 시의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돼서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황부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좀 여러 차례 계속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건 최초로 하는 그 뮤지컬, 이 마포종점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뭐 진짜 물거품처럼 그냥 땅에 떨어뜨린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큰 예산도 아니니까 올해 꼭 좀 다시 한번 이 뮤지컬 마포종점을 열어서 우리 문화가 이 마포의 문화예술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좀 알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하여튼 그 예전의 규모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 투입된 과정이 그냥 공연이 치러지지도 않고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좀 그걸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정산, 서류를 좀 본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지역경제과장 임강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여러 개의 시장들이 개설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대규모로 해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대규모점포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지금 8개소.
강명숙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여기 앞에…… 그냥 제가 데이터 불러드릴게요.
  정도진흥기업이라고 신촌에 있는 그 대규모점포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있고, 마포종합시장 서강한화오벨리스크에 있는 그거가 있고, 성산플라자라고 마포영화블렌하임 그 건물에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즈파크 해 갖고 홍대점이 하나 있고, 이마트 마포점, 홈플러스 여기 합정점하고 홍대에 있는 AK몰. 그렇게 해서 8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보면은 대형마트가 있고, 전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복합쇼핑몰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강명숙위원  이 중에 속해 있는 것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강명숙위원  예, 이 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복합쇼핑몰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게 아마 유통산업발전법에 별표나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강명숙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정의가 있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고.
강명숙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쇼핑, 오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쇼핑이라는 거는 지금 판매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업무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기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업무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어…… 그거는 좀…… 예, 좀 다시 전체적으로 봐야……
강명숙위원  누가 좀 알려주세요, 업무기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업무시설을 말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관광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화라는 거는 지금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도 여기 문화에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어…… 죄송한데요, 지금 법에 있는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은 다 일일이 개념이나 범위나 대상 파악이 지금……
강명숙위원  지금 대규모점포를 허가 내주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일단 저희 지역 내에 그런 시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복합쇼핑몰로 허가 난 데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금 대부분 마트입니다.
강명숙위원  복합쇼핑몰이 마트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마트가 있고요, 대형마트 종류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AK몰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대규모점포로 허가 등록을 내주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거기 내부적인 그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문화·관광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교동에, 동교동 아시죠, 어딘지?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강명숙위원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거기는, 저희가 대규모점포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판매시설에 한해서 3,000㎡가……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업무기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설도 들어가잖아요, 허가 등록을 하려면. 그러면 판매시설만 들어가서 지금 대규모점포, 쇼핑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설로 지금 오락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 문화와 관광시설이 들어가야 이게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3,000㎡ 이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 법적으로는 거시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놓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처리지침으로 해 가지고 또 매년 중기부에서 책을, 안내지침서를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또 그 정의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규모나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그러니까 더 좁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큰 틀에서 이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런 가능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소규모로 해서 더 좁게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들어가지만 이제 뭐 좀 제한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워낙 큰 범주 안에서, 예를 들어 뭐 판매시설이다 그러면은 다양한 판매 도소매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하여튼 그 어떤 규모 면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한번 다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판매시설 하면은 그 등기부상에 보면 판매시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건축물대장에……
강명숙위원  예, 건축물대장에 보면은 판매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지금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500㎡ 이상’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보면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뭐 과학관, 문화, 체험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밖의 유사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대규모 쇼핑센터로다가 등록을 하게끔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센터가 복합쇼핑몰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복합쇼핑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3,000㎡ 이하로 판매시설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판매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쇼핑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금 판매시설만 들어가서 복합쇼핑몰로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업무처리지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명숙위원  업무처리지침도 그렇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법을 포함한 업무처리지침인 거죠. 업무처리지침을 보고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할 때 지역상생협약, 인근에 있는 시장들하고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그건 법상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일단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건물은 아직 저희도 여러 번 나가고 그 건물주한테 주지도 시키고 안내도 많이 했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고,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규모가 3천이 넘어가면 반드시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장이라 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장소로서 유통발전법에서는 도소매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법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부분을 모두 다 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지침이나 해석을 해 줄 때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잘못된 거네요? 복합쇼핑몰을 지금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다 지금 빠져버리면 이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 법의 어떤 순수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CGV를 짓기 전에 상인들과의,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지역상인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하려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의 그 민원제기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다 짓고 준공한 상태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판매시설만으로 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 일반상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거는 일단 시장원리, 시장에서 그 건물주가 되는 분의 어떤 자기이익행위나 이런 것들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상인들하고의 그런 거를 권유는 하지만 강제하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누누이 그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 찾아가 가지고 “상생협약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것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일단은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판매시설이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더 이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현재이고요. LC타워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수준으로밖에는……
강명숙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인들은 상생협약서를 써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민원제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고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3,000㎡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시설만 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상권을 다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하루이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해서 작년 4월 30일 날 사용승인 허가가 나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누누이 상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물려주면 지역 상권을 다 죽이고 대기업하고 손잡고 일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관에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건물주 쪽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는 업무기능이 다 들어가고 문화·관광시설이 다 들어가야만 복합쇼핑몰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27,000㎡가 넘는 시설입니다. 그럼 거의 양쪽에 있는 그 건물을 두 개를 합치면 30,000㎡이 넘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거를 지금 복합쇼핑몰로 내주지 않고 일반상가로 내줘서 지금 지역상인들을 다 죽이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생협약서를 다 쓰기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강명숙위원  관광특구도 마련돼 가지고 지역상권을 살려서 지금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옆에 커다란 애경도 있고 CGV 건물을 지금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게 일반상가로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저희도 지금 지역상인들하고 LC타워하고 계속 협의나 조건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명숙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이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조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어떤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3,000㎡가 되어지면……
강명숙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하기 전에 4월 30일 날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건 건축과에서 낸 거죠.
강명숙위원  그 이후에 60일 이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지금 다 용도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지역주민, 상공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지금 거기를 영업을 못 하게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분명히 그 점포에서는 상생협약서를 다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장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있게끔 업체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 죽어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해되는 행동은 우리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분명히 저는, 상생협약서를 써서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심껏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식  관광과장 김명식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례 제정을 해야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어느 것이 지원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이 조례 제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식  조례 제정은 상반기 중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요,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냐 하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또 우리 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혜택이 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명식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요, 그 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례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제한을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1일 8시간까지. 그런데 관광특구 내에서는 그러한 야간 영업제한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인 경우에 공개 공지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뭘 둬요?
○관광과장 김명식  공개 공지. 공개 공지를 두게 돼 있는데, 그 공개 공지에서 관광숙박업이나 또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교통, 마포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리법에서, 관광특구 내 광고물 허가, 신고 기준, 그러니까 종류나 모양이나 색깔, 크기 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또 그 광고물 주관하는 도시디자인과 의견은 지금 충분히 이 부분은 완화돼 있다. 그다음에 거리가 깨끗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조성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여건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우리 관광특구 내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 도로후퇴선이라든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관광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인회 쪽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옥외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광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자로 이미 우리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다만 안전시설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이미 2021년,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옥외영업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특구 지정된 곳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러면 지금 관광특구 지정된 곳에는 신고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식  아닙니다. 그 부분은 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신고 않고 하는 건 아니고……
강명숙위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식  예,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위치인지, 내 땅의 영업장 부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일 수도 있고 또 안전에 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또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만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땅은 없고 옥상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보면은 옥외영업으로. 그런 데를 지금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식  옥외영업이 옥상영업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로서의 혜택이 전혀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명식  관광특구로서 전혀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광특구를……
강명숙위원  아니, 옥외영업 부분에서. 다른 부분 말고 옥외영업 부분에서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자기집 앞에 그전에 내놓고 장사를 먹거리랑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아, 이거는 혜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풀어주고 충분히 소상공인들이 영업하시는 데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또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제과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용을 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관련부서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그런 부분들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영업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한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식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김명식  야간영업점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식  아,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식  이 부분들은 조례에 다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관련법에서 관련규정들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 특구 운영 조례에는 이 특구 내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규정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명식  민·관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는 있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는 홍대지역 관광특구 내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마포구 전체 관광산업을 위해서 문화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문화관광협의회고요. 지금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걸 아직까지도 구성을 안 했으면 지금 1월 달이 다 가고 있잖아요. 지정이 된 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도 지금 40~50명을 만들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충 몇 명이라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만의 주민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관에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들이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보면 상인회가 4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명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가장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고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뭐 문화예술단체들 다 들어야 되지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만나서 이 구성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구성을 마칠 거다,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김명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반기 중에는 홍대 관광특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늦어도, 저희들 지금 일부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금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개별접촉을 하고 있고요. 3월 중까지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는 마련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늦어도 3월 안에는, 2월 말, 3월 안에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우리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충분히 소통하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얘기를 해 보면 아직도 관광특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일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명숙위원  그분들을 다 흡수하세요, 무조건.
○관광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강명숙위원  다 흡수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그분들까지도 소통하면서 그분들까지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마포의 관광특구가 제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러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지역경제과장 임강숙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계속 안철수 팀장이 또 그쪽으로다가 가 가지고……
   (장내 웃음)
  아니, 아……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정철수 팀장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성희  야, 이거 뭐…… 하루아침에 정말……
  아, 팀장이 또 그쪽으로다 가서 해 오던 일들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화동상점가를 시장 그걸로다가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내가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내면서.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지금 저기 그 시장상인회가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회비도 못 걷어서 개인적으로다가 그러고 있는 이 와중에 “그거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대동창회관 앞에 그쪽이 시장이 아니라며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들어가지……
○위원장 김성희  이걸 지금 1년씩 끌고 갈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저기 한번 나와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거기……
○위원장 김성희  지금 저쪽에 그 거기가 어디냐, 근신빌딩 있는 데하고요, 이쪽에 그 서울동창회관 앞에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런데 그 상점가 정의 자체가 저희가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얘가 상점가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아마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장 관련법들에서 상점가란 이런 어떤 것들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정확한 상점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분하고 여러 번 통화하고 그 방법이나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규정이 있잖아요. (웃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 와라.”라고 그래 가지고 도장까지 다 받아준 걸로다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씩이나 걸려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적인 건 그 회장님 되실 분, 되시는 분이 도화동상점가라는 그 시장, 상점가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업주가 아니신 거죠.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미포함돼 있는데 미포함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동창회관 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준비해 오라는 준비서류가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위원장 김성희  그 서류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거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그 대상되시는 분의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거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걸 언제 통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거는 초기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좀 빨리 어떻게 저기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예.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가 무지하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거기 용강동보다 도화동상점가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다시 재확인하고요. 다시 재정리해서 말씀……
○위원장 김성희  거기 내가 상인회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한번 물어봤으니까 과장님은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저기 해서 상점가 상인회장, 가칭 상인회장한테 전화해서 뭐가 부족하면 빨리 그거 뭐 떼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든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거 1년씩,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내가 시작한 지가…… 봐, 언제예요, 내가 이야기한 지가? 1년을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거 오늘 중으로다가 저기 회장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월 21일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또한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을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위원장님이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8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건 무효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일용 위원, 김기석 위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투표용지가 교부되면 투표개시에 맞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11시 38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병기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교통행정과장남종운
  교통지도과장박광운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