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1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월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6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실시, 6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미 의원 외 한 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영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