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분 자유발언(김효식 의원, 신종갑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정 의원, 부위원장에 강희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1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김석원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6일 제7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문화관광과 마포아트센터 식당조성 공사비 8천만 원, 지역경제과 아현시장 내 변압기, 고압선 이전설치 비용 전액 1억 6,6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4억 4,483만 4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3억 2,700만 원 등 5개 항목 13억 266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자치행정과 성산1동 리모델링 사업비에 3억 2천만 원,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설립운영 출연금 1억 2천만 원, 도시계획과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원, 토목과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사업비 2억 원, 지역보건과 금연사업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및 국내여비 5,907만 3천 원 등 21개 항목 13억 266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예산 31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세입 3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00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년 한 해 동안 사용돼야 할 귀중한 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정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마포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어 4년 연속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집계된 금년도 수상종목과 포상금은 31개 분야, 9억 8천만 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0시 1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언, 주요시책 공유, 각 기관과의 협력사항 추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마포구가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2015.7.1.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히 하고자 우리 구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회의 (2015.6.12.)시 요청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 심의기간과 반복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미설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토록 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마포로1구역 내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효식 의원, 신종갑 의원)

○의장 차재홍  다음은 김효식 의원과 신종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출신 김효식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나 관련부서를 통해서 아현초등학교 담벽에 있는 16개의 포장마차와 26개 잡화점의 불법 도로점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현초등학교 담벽에 있는 포장마차와 잡화점에 대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1천여 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의 통학 보행로 확보의 어려움과 주변 교통체증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도로점용 실상에 대한 마포구의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곳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어서 인정상 단속을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도로의 불법 점용 문제는 도로의 환경을 지저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혁신적인 보행정책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보행권 침해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포구의 이러한 암묵적 묵인 아래 불법 도로점용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아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마포구 곳곳의 불법 도로점용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도와 도로 곳곳에 상품 진열, 전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 주변은 육중한 건축 장비들과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와 같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운 부모들은 물론이고 노약자들은 비좁고 위험한 길과 차도를 통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통흐름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 도로점용이 만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도로점용의 불편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이런 하소연이 허공 속의 메아리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거리질서의 총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행정 책무, 공적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홍보와 계도단속체계가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 마포!”의 위상에 걸맞는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포구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선행되기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우리 마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킬 것을 촉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노선의 확정과 관련하여 우리 마포구 관내의 성산역 유치를 위해 민, 관, 정 3개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의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안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을 출발해서 양천구의 신월, 강서구의 화곡, 마포구의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안에서 마포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전철역 개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역 간의 거리가 보통 1.5㎞인데 반해 DMC역에서 홍대까지는 2.8㎞로 구간의 거리가 매우 깁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하나 이상 전철역이 더 추진되어야만 저희 마포구 주민들의 활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산역이 유치된다면 성산1, 2동과 연남동의 약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률 제고 측면 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12월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노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일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광역철도노선이 하루빨리 확정되고 관내에 역이 추가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서둘러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00회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의 금번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마포구 의원들은 마포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저버리지 않는 구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마포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마포구청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의원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의 대표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의원은 마포구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의회 기능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받는 마포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마포구의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재상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제정이 보류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신속히 상임위를 열어 동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된 우리 마포구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문명성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저는 올 연말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보건소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여러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문명성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3일간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등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