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건설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해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복지가 바로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 모든 구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설 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총 914㎞ 자전거도로 중에서 자전거우선도로가 지금 110.6㎞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가 43.43㎞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시속 속도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전거도로에 대한 속도가 어디 그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 통계가 없고요. 또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서, 이 자전거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 라이딩하는 그런 라이딩족들 그런 회원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대개 자전거를 한강변이나 긴 구간들을 타기 때문에 강변을 따라서 많이들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전거가 움직이는 장애물이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속 거의 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자전거 속에서 초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전거인들이 정말 거기를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면 인도로 올라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활보하고 다닐 때에 보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죠. 제가 엊그제도 한번 봤어요. 다리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서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는 되어 있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것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으면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행에 치명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보행을 침해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고 보관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된다면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계속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에 또는 여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제가 도보로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나오다 보면 불광천을 비롯한 그런 하천변에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43.43㎞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작은 도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안전수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회 있거나 기회가 되거나 또 한다면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따릉이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착해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에너지 절약과 또 대기환경 오염을 위해서라도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함께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11쪽에 보면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다발지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강화를 통해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면세점 주변 관광버스 등 민원 상습지역 집중단속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단속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굉장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이 관광버스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타구로 간다고요.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그런 대안 없이 단속만 하시다 보면 우리 관광객들을 다 타구로 뺏긴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계도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집중단속해서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앞으로 관광자원이 지금 관광밖에 없어요,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홍대나 아니면 연남동이나 큰 식당들 같은 경우에 앞에 세워놓는 그 관광버스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안을 먼저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관광이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일부러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고 120으로 민원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평화의공원 같은 경우는 122면이 있고요. 서강대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에는 11대도 있고요. 그리고 사천고가 밑에도 댈 수 있도록 유예해 줬고요. 여러 군데 유예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주변에다 주차를 하고 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려고 가서, 우리가 굳이 가서 단속 안 하고 주행형 CCTV 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빼달라고 그쪽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여행사가 여러 군데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랑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관광버스 주차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여기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을 식당이나 이런 데 내려놓고 주차를 어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거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안내발송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그 여행사랑 통해서 지금 관광버스가 움직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 준다라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보면 상생·공존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금 사업추진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관내에 거리가게가 지금 180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거리가게 중에서 지금 망원시장 내에 8개 점포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속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망원시장 내에 있는 거리가게는 지금 현재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원역 주변에 있는 거리가게 3개하고 건너편 쪽에 있는 거리가게 2개만 그 대상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망원시장 쪽에 있는 거는 신발생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리가게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망원시장 내에 지금 8개의 점포가 있는데, 노점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지금 현재 보면 파리바게트 앞쪽에 보면 거리가게 형태로 해서 나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다음에 망원시장 주변에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리가게를 쭉 운영해 오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존·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가게에서 제외하려고.
강명숙위원  지금 망원시장 내의, 전통시장 내에 8개의 무허가 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 가게가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 있는 거, 망원시장 안에.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망원시장 쪽에 망원역 주변에 있는.
강명숙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망원시장 안에 보면 주민센터 벽으로 해 갖고 8개의 무허가 점포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것은 2008년도에 그게…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상인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해서 지금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받고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거리가게 이것도 지금 거리가게에 속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거기는 2008년도에 망원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주변에 있던 포장마차들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8개가 생겨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여덟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얼마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변상금 부과는 보면 저희들이 많게는 10만 8,600원, 아니 108만 6,200원, 적게는 37만 7,100원씩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8개 점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변상금을 매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매년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금 되고 있네.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상인회에서 거기 지금 현재 보증금조로 500만 원을 받았을까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인회 쪽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가게 관리를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렇죠. 그쪽에 보면 상가 쪽에 4.7㎡부터 시작해서 7.2㎡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측량성과도상에 나타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적게는 37만 7,100원, 많게는 108만 6,20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끝나고 자료를.
강명숙위원  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현재 소속이 상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관리비조로 50만 원씩을 받고 있고 지금 보증금조로 5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가게 당 500만 원씩이요?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뭐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았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에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전혀 그것을 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 담당한테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한번 해줘 보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지금 어느 소속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지금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소속이 지금 우리 구 소속인 거는 맞는 거죠? 지금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거는 맞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도로 지번상으로 403-6번지입니다. 403-6번지인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총 여덟 분인데 여덟 분 있는 데는 지금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지금 누가 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도로점용료는 부과는 하지 않고요. 망원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면서 2008년도에 아케이드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원시장에다가, 망원시장 상인회에다가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망원시장에다가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아케이드 설치 부분.
강명숙위원  그 8개 점포도 지금 같이 소속해서 도로점용료를 N분의 1 해갖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 건은 이제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시장 상인회 쪽에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 대해서 144만 5,620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 방금 말씀 주셨던 8개 부분은 각각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6㎡까지 변상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변상금 속에 도로점용료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렇죠. 원래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해서 100분의 120, 20% 더 추가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상인회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도로점용료 해서 관리비조로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알아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교통 관련해서, 마을버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거기 팀장님하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인 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번 버스 우리가 마을버스가 있어요. 아현동 지나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공덕역에서 아파트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위에 꼭대기 아파트까지 가기가. 거기 다니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 다니시고 겨울에도 눈 미끄러운데 끝까지 걸어올라 다니셔서 한 방안이 뭐냐면 10번 버스가 딱, 이게 뭐 간단한 문제인데 10번 버스가 쭉 오다가 동도중학교 있는 데 서울역으로다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이쪽으로다가 직진을 해가지고 공덕로터리에서 유턴을 해서 한번 올라가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법규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 뭐라 돼 있냐면 서울시 조례에 네 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시내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네 군데 이상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버스가 거기까지를 이렇게 돌아가지를 못 해요, 지금. 그런데 그 버스를 타는 게 65세 이상이면 마을버스도 무료인가요, 지금? 마을버스는 무조건 돈 내야 되나요? 시내버스는 안 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버스는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내버스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보면 네 군데 통과 못 하게 하는 것은 시내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내버스 그 정류장을 경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거기 뭐 섰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손님을 태워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근방을 지나간다라고 그래도 그것이 위법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고요.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공덕역에서 내리신 분이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현주민센터 앞에다가 의자를 두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3차 중간에, 3차 앞에다 의자를 만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금 이게 그 조례 때문에 못 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그럼 건의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여하튼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현2구역 공원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도로 밑에 부분까지 지금 주차장으로 건설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아현2구역 조합에서 100면을 공원 하부에 조성을 해서 마포구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지난 8월인가요? 서울시 심의회에 올라갔었는데 서울시 심의회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크게, 기왕 주차장을 지으면서 규모를 조금 늘려서 하면 어떠냐 해서 한 137면 정도를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원래 11월 달에 재상정, 재심의 예정이었는데 그게 일정이 좀 늦어져서 12월 달에 재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한 면수인가 또는 사업비가 어떤가 그거를 좀 따져보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현시장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상인회도 그렇고 상인들이 상당히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분을 수년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잘 안 됐고, 화장실하고 상인회 건물만 지금 부지가 확보돼서 설계가 나와서 내년 초에 건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현2구역 공원부지 주차장도 2023년도에 사실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노상에 구획을 정해놓은 주차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래푸 1단지하고 구도심 도로 사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면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과하고도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간에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시장 방문 고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렵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서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예. 그쪽하고 협조를 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구도심에 보면 좁은 도로, 골목길이죠, 쉽게 말해서.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이홍민위원  지금 보면 길 한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통신주 관련 통신선은 이제 정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 도화동에 삼개노인정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골목 중앙에 전봇대가 딱 박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제가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이 전봇대를 옮길 만한 위치가 없어요, 사실은. 옮기려면 좌측으로 옮기든 우측으로 옮기든 집 앞에 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못 옮기는 것 같은데. 좀 기술적으로 전봇대를 뽑아내고 그러면 전신주…, 전봇대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삼개노인정 도화동.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이홍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도로후퇴선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 붙어있던 전신주가 도로후퇴선이 발생하면서 그 전신주는 그대로 있고 건물은 뒤로 셋백(setback)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16개 동을 전체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74개소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주가 38개, 전신주가 30개 그다음에 기타가 한 4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그 공문을 만들어서 이제 한전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박 본부장하고 팀원하고 만나서 저하고 그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해 달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통신사들 5개소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구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주가 옮겨갈 때 너희도 같이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고 보내놨는데 이제 최종적인 답변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전신주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걸 되게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전봇대를 자기 집 앞으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는 전신주 간의, 전봇대 간의 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뽑아버리고 연결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또 한전에서는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전봇대를 어디로 옮기냐 이거는 어차피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좀 잘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교체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이홍민위원  차량 진입으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수인데.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도로 말고 건물 앞에 자기 부지에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주로 이제 대리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화강석.
이홍민위원  우리 마포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넓기 때문에 경관지구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앞에 건물주 소유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대리석이다 보니까 차량 진입으로 많이 깨져 있어요, 지금. 깨져 있고, 여름에 특히 통행하다 보면 깨진 부분을 밟으면, 한쪽을 밟으면 튀어 올라와가지고 물이 고여 있다가 바지에 덮어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수입니다, 사실은.
  결국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 볼라드를 어떻게 박느냐. 그러니까 차량 진입봉이죠. 그거를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차량 진입을 조금 제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마포대로.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귀빈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서울의 거의 뭐 1번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이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남대로 같은 데 가보면 이 볼라드가 사실은 미관상 좋지 않아요, 사실은. 어차피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볼라드를 심는데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지금은 주로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재질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차량이 부딪히면 파손돼서 깨지고 그다음에 직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또 비스듬하게 이렇게 넘어가 있기도 하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거는 최소한 마포대로변의 볼라드는 교체를 하는데 강남에 가보면, 강남대로 가보면요. 이 볼라드가 일반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주물형으로 된 게 있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아마 교체비용은 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주물 형태로 돼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아, 정말 괜찮다!’는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볼라드가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마포대로에 대해서는 그런 주물형 볼라드를 좀 설치하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데, 아마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마포대로에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강남대로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제 도로 조명 관계인데요. 지금 도로 조명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입찰입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조달계약 의뢰를 합니다. 조달계약… 조명, 등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는 뭐 입찰을…
이홍민위원  입찰, 입찰. 얼마 이상의 입찰이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지금 2천만 원 이상.
이홍민위원  2천만 원 이상 입찰이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수의계약 외에는 공사는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도로과장 백운경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어요, 아예. 조달 물품이라.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2017년, 18년, 19년 도로 조명 관련 용역내용. 좀 상세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개소. 어느 지역에 몇 개소, 입찰 방법, 응찰 업체, 선정 업체 그다음에 입찰 금액. 입찰 방식이 최저 입찰가예요, 아니면 적정가격 입찰가예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최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요. 저기 적정가, 87.5% 최직상가. 그 정도로…
이홍민위원  하여튼 3개년 계약관계 저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가능합니다.
이홍민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하수관 있잖아요, 하수관.
○치수과장 전재기  예.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대형 관은 주로 도로 중앙에 묻혀 있는 거죠? 주로 일반적으로.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이제 폭이 좀 좁은 거는 인도 밑에 주로 묻혀 있나요, 하수관이?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하수관은 대부분이 가정 하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측 보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도화동만 보더라도 이 하수관, 건물에서 보도 밑에 있는 하수관으로 연결 공사를 하다 보니 그 하수관이 꽉 막혀가지고, 제가 공사 현장 가 봤는데 그 관이 있다면 거의 한 80%, 90% 정도가 침전물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흘러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수관 청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뭐 흡입으로 빨아내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대부분 흡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은 대부분 이제 예산 관계상 수방 관련 저지대나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민원 들어오면 또 가서 준설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이제 예산의 인력 문제 때문에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황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하수관은 어느 정도 이게 침전물이 쌓였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좀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아까 방식이 흡입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소규모 하수관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좀 파악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방식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하는 쪽인 것 같아요. 대형 하수관 같은 경우는 뭐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2차선 도로에, 보도에 깔려 있는 이런 하수관 같은 경우 주로 민원에 의해서 아마 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되려면 하수관을 파서 들어내서 안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수관은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 용역을 해마다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조사가 안 되는 것은 CCTV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삼개로 근신빌딩 앞길 인도 아래 묻혀 있는 하수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거의 뭐 90%가 지금 꽉 침전물 쌓여 있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하는 공사에서 공사를 해도 이게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꼭 점검해 주시고 이거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요새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 연구의 부분이 아마도 몇 개 과에 걸쳐서 해당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뭐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저하고 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보면 공유자전거라든지 공유킥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최근 뭐 한 2년여 정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방치된 이런 공유킥보드나 자전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보도된 자료를 보니 최근 6개월간 강남구에서는 32건, 송파구에서는 41건, 저도 이제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종종 그런 민원을 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서비스는 GPS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나 킥보드를 아무데서나 그냥 내버려둬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뭐 세워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들한테 위험요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물론 킥보드 타고 이런 사람들이 헬맷을 안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점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논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조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례 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든 해당 어떤 과장님이든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시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보도라든가 이런 자건거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쪽으로 다니는 문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GPS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정거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서, 어느 팀이 이제 수거를 해 가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좀 놓여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고 경찰에서만 단속권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안전헬맷도 써야 되거든요. 안전보호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보호장치를 갖추지도 않고 또는 우리 불광천이라든가 이런 자전거를 타는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또 이제 보험도 잘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민원이 유발이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접수돼서 개선점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어떻게 개선을 할지 또 이런 공유사업이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도 아직 그 정도 선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 타구에서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거 보면 점용료를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쪽 구에서도 지금 법리가 제대로 된 법리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또 점용료 부과된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죠, 도로 무단점유를 한. 그거에 대한 비판기사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져서 법리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미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고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같이 좀 고민을 계속해 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계획 11페이지 보시면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내년에는 예산 3억을 우선 잡았고요. 올해는 1억 3,800인데 다섯 대를 2019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열 대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세요? 2019년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대인가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어디다 설치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서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우선 홍대 8번 출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하고요. 신수동 성원아파트 앞에하고요. 그리고 아현동주민센터에서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나오는 쪽에 한 대 하고요. 그리고 용강초등학교 후문 쪽에 하나, 아트센터 옆에 자이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한 대 하고요. 그렇게 다섯 대를 설치하고 금액이 좀 남아서, 차액이 남아서 한 대를 더 대흥역 2번 출구에서 아트센터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사식당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는 안 됐고요. 다섯 대는 완료했고요.
신종갑위원  지금 2019년도 불법 주정차 고정형 단속TV 신규 설치에 대한 보고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올해 설치한 여섯 대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너무 한 지역에 치우쳐 있지 않나. 대흥동에 다 치우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골고루 좀 해야 되는데 누구 한 특정인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설치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들이 갑구하고 을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구가 훨씬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갑, 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 지역구 의원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의원님들 민원도 있지만요, 다수 민원을 많이, 여기는 CCTV가 필요하다고 일부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모아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정하거든요, 설치장소를요.
신종갑위원  심의회 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 심의만 하는 건데, 동별로 이것을 좀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어느 한 동에 대해서 대흥동에다가 세 개 다 설치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과반수 이상을 한 동에 설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거기가 주차가 좀 불법 주정차가 많은 편이에요. 대흥역 주변하고 거기 차량이 다닐 때 위험하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구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에는 형평성을 가지고서 지역에 분포를 넓게 펼쳐서 열 대를 좀 더 다양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신종갑위원  19페이지 상생·공존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인데요. 추진근거가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보도환경과에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정규적으로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그러면서 허가에 의해서 규정에 맞는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거리가게 허가제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양끝에서 2.5m, 뭐 지하철 양끝에서 2m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규정들을 적용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동안에 쭉 관리해 왔던 거리가게가 180개가 있습니다. 180개가 있는데 물론 신발생은 거리가게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반 거리가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줍니다. 그런데 서부노련에 소속되어 있는 거리가게는 75개고 일반 가게가 105개인데 75개는 전혀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갖고 소규모 단위로 협의회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난 25일 날 거리가게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서 상생협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해서 다음 달에 그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유가 돼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거리가게 관리지침에 의해서 일반 거리가게는 정규적으로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드리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서부노련 쪽은 거리가게 관리규정이 완벽히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끝까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관리규정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나갔을 때 허가규정에 벗어나면 단속을 하지만 그 허가규정 안에만 있으면 연간 사용료만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거리가게 노점분들은 9월 30일 날 저희들이 이제 105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해 달라 그랬더니 68개 업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거리가게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서부노련이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지침은 서부노련 따로 할 수 없고 일반 가게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서 가야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음 달 중으로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마 상정될 예정인데요. 상정이유는 사실 지원자금 지급을 통해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가게 조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부노련 75개가 그만큼 비타협적으로 나오다 보면 이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서부노련 75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좀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관리규정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내용을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비공개문서이기는 합니다만 뭐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정비 강화인데요.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24시간 가로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응답소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3,499건의 응답소 민원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응답소나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 3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구 1개조, 을구 1개조 낮시간대, 그다음에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야간조로 해서 1개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11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가 아주 굉장히 많은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은 할 수는 없지만 주 1회 정도는 민원이 많을 때 저희 직원들이 투입돼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야간단속을 하는 기간만 괜찮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시부터 4시까지는 도저히 정말 민원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가, 상가들, 건물주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네 분을 채용을 해서 가야 된다고 처음에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명이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거리가게를 나가더라도 세 명이 단속하는데 뜰 수는 없거든요. 네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인건비 운영상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세 사람이 확정돼서 금번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24시간 가로 단속반 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한번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사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47페이지 홍제천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나들목사업은 망원동 지역 주민들이 불광천이나 홍제천, 월드컵공원을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고요. 앞으로 추진사항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내년 3월쯤에 합니다. 그게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기대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주민들 한 1,300여 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83%가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좀 타당성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광천이나 홍제천, 월드컵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망원2동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장기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반현황에 치수과 9급이 3.9라는 숫자는 뭘 뜻하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9인이라는 것은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 9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인으로 안 보고 0.9인으로 본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소수점이 나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영주차장이 이제 건설계획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77면 건설에 529억이 투자됩니다. 따라서 한 면에 1억 4천 정도, 단순 계산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우리 일반 승용차 위주로 해서 1억 4천짜리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하는 소리고요.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사용률을 상당히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자기는 1억 4천짜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따라서 부설주차장 사용률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안전에 관한, 다시 말해서 교통표지판 등 이런 게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건 주관을 어디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뭐 도로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안전표지판도 사후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뒷골목 같은 데 소규모 교차로에 반사경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낙서… 어떤 낙서부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다니는데, 거울에 낙서가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동을 통해서 하든 일제정비를 좀 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 보기도 싫지만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각종 표지판, 예를 들어 서강초 앞에 50km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버즘나무가 100% 가리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도로를 둘러보면 미흡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차장 공유라고 하면 남의 것도 내 거가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내 게 아니고 사용만 같이 쓴다 이런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용이 맞지 어떻게 공유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런데 그게 비단 마포구청뿐만 아니라…
김종선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공유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그럼?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를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공유는 민법 262조에 소유의 한 형태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공유, 총유, 합유인데 어떻게 공유가 되냐고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옆 사람 것도 내 겁니까, 그러면? 나 이거 알 수가 없어. 이런 용어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유재산 보장국가잖아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다고 남이 쓴다고 우리도 그대로 쓸 일은 없잖아요.
  내가 약간 흥분하니까 보이지를 않네. 지금 도로과에서 당인리 보행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백운경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에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일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치수과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지금 내년에 비굴착 사업이 한 건 들어가 있는데요. 홍대 거리에서 그 부분인데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서 개착공사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굴착 공법으로 이제 하는데, 보도를 개착하지 않고 관 내부를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가 흉관이 작을 텐데 어떻게, 궁금해가지고요, 공법이.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47페이지 이제 홍제천 나들목 설치를 치수과 주관으로 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공사고 난공사일 겁니다. 이것도 한강에 물이 불 때는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과거에 망원1유수지가 84년에 큰 난리가 났듯이, 물론 다 점검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교통에서 시작해서 도로, 하천, 하수 뭐 이런 게 전부가 우리 포(浦)자를 끼고 있는 한 개의 구로서 굉장히 물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정말 직결되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84년에 제가 직접 근무하면서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철저한 감독·관리를 잘 해서 안전한 마포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는 교통안전이라든가, 교통은 우리가 생활필수품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장치들이고 기구들이기 때문에, 아까 킥보드도 말씀 나왔지마는 그러한 것도… 킥보드가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나요? 그거는 이륜자동차로 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가 돼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죠, 자동차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제재하는 법들이 그렇게 뭐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김종선위원  원동기 자동차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정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역주행하는 사례도 많고 골목길 사거리에서도 속도를 안 줄여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킥보드가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도권 안으로 빨리, 제도가 미비하면 정비해서 안전 확보를 해야 돼요. 다 젊은층인데 그거 인력 손실이 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거 제재를 해서라도 그거는 안전 확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우리가 국회의 힘이 필요하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거든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저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보도에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50 대 50이에요. 똑같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맨살로 자동차하고 부딪혔다고 가정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내부감사에서 인사조치 사항이 혹시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내용 지금 알고 계신가요? 내용 알고 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감봉이라든가 뭐 견책이라든가 혹시 그런 인원에 대한 부분 혹시…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는 이제는, 과거에는 사후감사에 치중이 됐는데요. 이제 향후는, 앞으로는 예방감사 차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생 이후에 그걸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내부감사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후감사는 상당히 내부에서 같은 직원들끼리 이렇게 감사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의 무게중심은 예방감사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정적인 개념은 사후에 과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거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적됐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등으로 해서 비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인사조치한 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가 올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 이 공공갈등이 어떤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분야, 분야,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뭐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예를 들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 주로 어떤 부분에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해서 지난 10월 같은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특정해서 어느 영역이라고 할 것 없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하여 갈등 양상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재개발 지역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대형마트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영역을 달리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계속될 것으로…
이홍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정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치나 지식이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영역별로 영역을 좀 정리를 하시고,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팀장님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다른 업무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또 내용이 파악되고 대안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조금,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동이 돼서 오는 분들이 그 내용을 딱 보고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전임자가 했던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프로세스나 처리 방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기획조정관실에 갈등 담당 파트가 있습니다. 협력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게 갈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매뉴얼을 뭐 몇 십 페이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열 쪽 이내로 간단하게 구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도 성과관리 실적 점검을 하라고 제가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하고 조치사항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민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약 3주간에 걸쳐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구의 성과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실적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계획과 지표가 명확지 않거나 또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점검한 내용을 통보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고도화 용역을 실시한다는 등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좋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성과관리가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어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요.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나면 ‘아, 뭐 과거처럼 실적 증빙이 미비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이건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실적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1개 국에 한두 개 과 정도는 점검을 해서 직원분들이 ‘아, 이 성과관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2019년도 실적에 대한 실적점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감사팀에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 연간 감사일정을 고려하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지속적인 점검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다음에 우리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인데요. 제가 이것은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2개 과에 관련된 그런 민원사항이었는데 이게 옴부즈만에서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2개 과하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직접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장을 꼭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신규직원 대상 복무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조리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뭐 이 예산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95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또 문제도 되고요.
  지금 아직도 8시 50분까지에 대한, 직원 출근시간이 아직도 8시 50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방침이. 그러면 9시 50분 넘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8시 50분 넘으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경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경고 수준, 경고면 경고는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 단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8시 50분 하는 걸 이제 9시로다가, 이제 몇 년 된 거죠, 시행한 지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방침은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무지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꼭 50분까지 둬야 될 이제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9시로 해 놔도 웬만한 사람들은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경고를 먹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9시까지 와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민원인들은 9시 땡 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그 좀 전에는 나와서 업무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반대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젊은 지금 신세대 직원들이 와서 8시 50분까지 왔으니 10분을 더 달아달라고 그런다든지, 초과근무 시간을. 또 6시에 퇴근하는 것을 5시 50분에 그러면 퇴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두 번 10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 부서의 업무 성격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문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제 규칙을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따로 규칙을 바꾸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시 땡 치기를 기다리는 이런 민원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의 묘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그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불이익을, 뭐 그렇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뭐 당연히 또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없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구 1,500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 제7조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의무규정이 12개 내지 13개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 쪽에서나 일반 직원들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청렴을 너무 화두에 올리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8번에 부조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지만 부조리는, 그렇잖아요.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부조리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특수권력관계로서의 신분으로서 들어올 때 다 서명을 하고 들어왔어요. 명령복종의무라든가 직장이탈 금지, 청렴공정할 의무, 종교의 중립적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쭉 있는데 제1번이 성실의 의무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성실을 항상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련 자기 업무분장 내용을 자기 근무시간이라든가, 공무원은 특수권력관계로서 1시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국민을 위한, 헌법 7조에 국민을 위한 무한정한 봉사자로서, 나는 퇴근했으니까 의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든지. 그것을 다 서약을 하고 들어왔고 서명도 했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분위기를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 헌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근무자세의 모법이거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과시간에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누구한테 받죠? 3시간, 4시간 500명씩.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법이 우선인지 그게 우선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누구한테 받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 1인 1전화, PC 1대 다 지급이 돼 있는데 전화를 해 보면 통화율이 30%도 안 돼요. 다 어디 갔다, 교육 갔다. 우선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근무가 되잖아요. 그 집합교육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거나 혹은 관련 상급 부처기관의 지침이나 권고에 의해서 교육이 잦다 하는 것이 우리 조직 내부의 현장부서 직원들도 일부 그런 여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부서별 예정하고 있는 교육을 모두 모아서 함께 하거나 축약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의사전달하면 이해 못할 직원들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PC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직무교육을 PC로 굉장히 대체하잖아요, 사이버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공덕동에서 한번 오면 오는 데 1시간 가는 데 1시간, 3시간 교육 받으면 그냥 하루 까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팀장 위주로 해서 전달교육을 하든지, 굳이 안 되면. 전원을 꼭 불러야 되느냐는 얘기죠.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또 힐링캠프 1박 2일 전부 가지. 자리에 있을 새가 없어요. 그런 거 뭐 복지향상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매일 행정 타이틀이 대민서비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공무원을 만날 수 있어야 서비스를 받죠. 단순히 지금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나 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찾아보면 어디 갔어요. 일정표에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서비스가 되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때에도 좀 잘 의사를 발표를 하셔서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리함은 비리’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기 뭐 공직자 비리신고 접수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부조리함은 청렴 차원에서 돈 받아먹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게 부조리가 아니거든요. 조리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정립하시고 제발 좀 집합교육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PC 다 있잖아요, 직원들.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남진호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