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입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854억 4,618만 8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55억 1,845만 4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3쪽에서 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930만 3천 원이고, 그 중 50억 6,831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4,8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8,28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2,997만 3천 원 중 10억 7,00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4,89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 1,089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0만 4천 원 중 21억 3,14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6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312만 8천 원 중 6억 1,72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8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250만 6천 원 중 5억 5,623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19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70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4만 1천 원 중 3억 5,70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4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35만 1천 원 중 3억 3,6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9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700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3억 4,32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64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3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0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2,6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1,407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행정재산(토지,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을 위한 45억 4,437만 5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12억 6,90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에서 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7,890억 1,749만 4천 원에서 398억 1,605만 5천 원이 증가한 8,288억 3,354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12억 4,67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억 2,759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7,39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9,680만 6천 원에서 54억 257만 4천 원이 증가한 211억 9,938만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예비비로 10억 원,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3억 9,281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8만 4천 원,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4천 원을, 2021년 부동산중개업 시비보조금 이자액으로 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70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보시면요, 예산 현액이 1,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요, 70페이지.
○재무과장 박춘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간의 토지교환에 따른 시유재산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온 게 있어서요. 공덕동 26-2 이게 안 들어와서, 변경하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들어와서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 계획했던 부분, 못 들어온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을 못 해서요.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일단 재무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이 중요한 부서인데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세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재무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환급액이 268만 5,740원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임대료 268만 5,740원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신가요?
신종갑위원  환급을 해준 이유가 뭔지요? 환급액으로 268만 5,740원을 환급해줬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해줬는지. 이게 우리 공무원 잘못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잘못인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토지 그게 시유재산이었던 그 공덕동 26-2 필지가 마포구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시 수입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환급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229만 5,570원은 왜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공덕동 그게 10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공덕동에 있는 게 160만 원이고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환급액에서도 그렇게 발생했고 또 미수납액에도 발생했고. 이중 발생하는 겁니까? 합치면 거의 50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미수납 사유는 공유재산 분납금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왜 똑같은 얘기, 공덕동 얘기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서 과장님께서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재무과장 박춘주  징수가 당초에 감소된 것은 공덕동 때문에 감소됐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게 맞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냐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미수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지, 부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미수납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징수과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3,100만 원인데 전혀 못 받고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어디요?
신종갑위원  71페이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3,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재무과장 박춘주  이게 관급자재 관련해서 한 사항인데요. 조달청하고 늦어져서 올해 납품을 했습니다. 연도가 조달청하고 안 맞아서 조달청이 늦어져서 금년도에 완납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정이익환수금은 아니고 제대로 납품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납품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징수과 72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배나 더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신종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2,100인데 징수결정액이……
신종갑위원  아니, 32억 711만 8천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6억 8,996만 원이지 않습니까? 72페이지 하단부분이요, 지난연도 수입.
○징수과장 류필상  예산액이 32억인데 실제수납액은 26억 이것 말씀하시나요?
신종갑위원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징수과장 류필상  여기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전체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비율 징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총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왜 징수결정액을 세울 때 예산현액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그것은 총 체납액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냐, 과년도 체납인데 과년도 체납의 얼마를 받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체납은 지난연도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해마다 징수율을 예측을 해서 그만큼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32억인데 수납액은 27억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했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징수 쪽에 약간 느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불납결손액이 5억이나 됩니다. 불납결손액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불납결손은 저희가 각 실과의 통보에 의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따로 잡는 게 아니고 그 해의 불납결손을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 숫자를 입력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통보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부서인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를 관할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가지고 5억 2천이란 숫자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불납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이라든지 징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징수과에서 제대로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5년 뒤면 이게 불납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요.
○징수과장 류필상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체납부서에서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이익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세 정의 실현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징수에 대해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부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하세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 한번 또 결산책자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신종갑위원  다음은 세무1과요.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신종갑위원  등록면허세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148억 6,100만 원인데 환급액이 1억 3,200만 원씩이나 돼요. 왜 이렇게 환급액이 많습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납세자 본인들이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경매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원인이 물론 납세자 개별사유이긴 하겠지만 그들이 뭐 경매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권 설정 이런 것들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납부한 세금들이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환불청구를 하게 되고 저희는 환불을 해 주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 사유라면 저도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미수납액 788만 1,020원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이것은 저희 등록분하고 자동차면허와 관련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게 주된 게 세무2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과세를 해서 납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진신고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에 밑에 재산세 부분에 넘어가면요, 예산액 1,325억 5,6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그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1억 2,10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건 또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겁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부과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부과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서 저희가 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건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고 일반상업용으로 과세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것들을 주택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일반상업용하고 주택 부분은 재산세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후에,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실제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산세액이 변경될 경우 이런 식의 감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작년에 6억에서 9억으로 증가되면서 일부 감면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렇게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환불 처리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에 한 건 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그게 우리 부서에서 준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도로 같은 경우에 사도로 쓰이면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공여된 도로 같은 경우는 비과세·감면 조건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과세할 때 판단은 그런 도로로 판단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사후에 그분들이 이 부분은 자기들만 쓰는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고. 그 부분은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환급을 한 그런 케이스가 한 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소송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과에서 불납결손액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세무1과에서 불납결손액 11만 750원을 처리했습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보통 이것도 사실은 징수과에서 불납결손은 과년도 체납 부분들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불납결손을 하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담세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치면 그 사람 앞으로 체납된 부분을 같이 불납결손을 하게 돼있는데 그 건 중에 한 건으로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불납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징수과 아니어도요?
○세무1과장 윤민선  아닙니다. 이건 징수과에서 한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세무1과에 잡힌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윤민선  세목 자체가 세무1과에서 과세된 재산세다보니까 세무1과로 잡혀있죠.
신종갑위원  그런데 원래 보면 이월된 건 다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세무1과장 윤민선  그런데 그게 당해연도에 부과한 부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이 5건이 있었고 당해연도에 1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6건이 다 불납결손처분이 됐을 거고. 그 1건 당해연도 것은 세무1과로 잡혀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종갑위원  당해연도 것에서 불납 처리 왜 해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민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담세력을 잃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은 현연도, 과년도 구분 없이 불납결손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보면 성실한 납세자 같은 경우 이렇게 불성실한 납세자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니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임강숙  세무2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74페이지 등록면허세 보시면요, 징수결정액이 37억 7천만 원인데 환급액이 56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환급하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임강숙  보통 면허등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폐업을 한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연동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기간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면허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환급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것은 반복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판매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불납결손액이 징수과에서 처리돼야 되는데 세무2과에서 또 6,697만 5,020원이 처리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세무2과에서 처리되는 걸까요?
○세무2과장 임강숙  이것 현연도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계속 재산조사, 압류 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주로 결손처분내용은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평가액을 했을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일차적으로 저희 과 정리 입장에서는 결손을 해서 징수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미수납액이 정리해서 넘기는 것이지 불납결손액은 아예 그 자체를 갖다가 털어주는 건데.
○세무2과장 임강숙  예, 그게 이제……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하고 좀 혼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강숙  미수납액은 그 자체가 체납이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하는 불납결손은 당해연도에 대한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체납액인데 결론적으로는 탕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강숙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보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류가 아니죠. 불납결손액은 결론적으로는 탕감해 주는 거죠, 과장님.
○세무2과장 임강숙  결손처분에 대한 의미는 그런데요.
저희가 과 간의 업무 플로우를 보면 이것은 보류를 해 줘서 징수과에서 다시 체납을 체크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세입부서들마다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아까 세무1과의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2과하고요.
○세무2과장 임강숙  세무1과……
신종갑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11만 원이 처리된 것이고, 이 6,600만 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탕감해 준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강숙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정리해서, 저도 사실 세무1과장님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요. 징수과에서 한 결손처분이 현연도 세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 결손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징수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면허세가 저희 과 세목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결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세무2과장 임강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서장께서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임강숙  더 열심히 잘 익혀서 최대한 세입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내용 파악 잘해 주시고, 내년도에 결산서 보고할 때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업무 파악 좀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임강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신종갑위원  75페이지 보시면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3,4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682만 1,990원이에요. 이렇게 5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산보다 많이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요. 저희 기타과태료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지금 사실 묶여있습니다. 거래신고과태료가 있고 등기해태 그다음에 중개사법 위반 이런 과태료들이 있는데 예산을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거래과태료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많은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좀 감할 것 같아서 사실 낮게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계속 홍보를 해서 적정한 과태료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지나치게 징수하게 되면 세금 불복이라든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시면 제대로 그분들한테 교육 및 홍보 해 주셔서 성실한 피해자가 안 나타날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교육 및 홍보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부담금이 1억 3천만 원 있는데 무슨 부담금입니까, 이거는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이게 사실 이 부담금은요, 홍익학원하고 관련된 부담금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 홍익학원 부지 개발 건으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홍익재단으로부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나머지를 산정을 정확히 해 보니까 지금 추가부담금 1억 3천 정도를 더 부담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갑자기 나오는 수입예산을 저희가 계산하지 못하고 사실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일단은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승소해서 세입으로 세수를 늘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으면, 그런 좀 갑자기 돌발적인 게 나오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떠한 표시라도 해서라도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고 없이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형식으로써라도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환급이라든지 불납 처리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이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과거에 제가 금융기관에서 감사를 볼 때 대손상각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홍지광위원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불납결손은 저희가 그 무재산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납부 불응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과 별도로 관리한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럼 비슷한 건데요. 우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손상각 처리라고 할 때는 부실채권 같은 경우나, 정말 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금융기관의 경영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대손상각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특수채권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채권은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지, 부동산이면 부동산대로, 예금은 예금대로 금융권하고 협조관계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불납결손액도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류필상  저희도 이게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서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도 발송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단, 이분들이 여러 가지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다른 쪽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우리 징수과에 지금 미수납액이 보니까 129억 정도가 있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지방세가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건 누적금액이죠, 몇 년 간?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사유별을 보니까 중요 항목들이 보통 이제 뭐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내지는 행불이 됐다든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사유별이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지금 5년인가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5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5년이라는 게 이렇게 5년이 되면 불납 처분으로 넘기는 건 아니죠? 당해연도에 각 과에서 못 받았던 거를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납 처리를 하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이 소멸시효라는 게 압류돼 있는 게 있고 압류 안 돼 있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시효가 5년이 되지만 압류가 돼 있으면 계속 이어갑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도 이제 우리 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이거를, 불납결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대손상각하고 자꾸 이제 두 가지 혼동이 오면 안 되니까. 이거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전환해서 끝까지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불납결손액으로 하면 이게 관리기관이 따로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저희가 불납결손하게 되면 그게 무재산일 경우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이 되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5년 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그렇죠.
홍지광위원  5년 안에는 부동산이 됐건 현금이 됐건,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는 이거를 다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그렇죠.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조회 이런 걸 해서, 예금조회해서 이렇게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불납결손액도 관리를 하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그렇죠.
홍지광위원  채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단지 5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거를 이제 정말로 불납 처리를 아예 이제 하는 건가요? 관리가 마포구에서는 끝인가요, 그게?
○징수과장 류필상  5년이 지나도 무재산이고 압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시효결손으로 넘어갑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가 끝나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완전히 시효가 없어지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 불납결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당해연도 것만 나타난 거죠? 여기 징수과 맨 위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5억 7,730 이 정도 돼 있거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올해 당해연도 것만 나온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불납결손액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5년 전 것부터?
○징수과장 류필상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뭐 이게 저희가 지금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여기 이 자료로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이걸로는 확인 안 되고, 계속해서 그건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우리 마포구의 총 불납결손 누적금액 같은 거를 알 수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 부분 알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전산관리에서 그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대략 지금 과장님 어바웃이라도 얼마인지 좀 궁금한데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류필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좀……
홍지광위원  많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여쭤볼게요, 그거는. 따로 그러면.
  그런 어떤 이게 좀 서류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납결손액이 총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하나하나 이게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아직 좀 뭐 세부항목 쪽으로는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좀 해 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실은 이 불납결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저 38기동팀이라고 있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38징수1팀·2팀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TV에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호화주택에서 사는 그런 현장을 뭐 수사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하는 것 우리 팀에서도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우리 마포구에서는 2019년도까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아직 가택수색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럼 20년, 21년……
○징수과장 류필상  19년도 이전에는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까지 진행을 했고, 그다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안 했다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20년도, 21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만약에 이제 위드코로나라든지 코로나가 이게 지금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게 하겠다고 좀 하는데, 뭐 계획은 있나요, 혹시?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체납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건 뭐 그렇고. 혹시 그러면 마포구에서 체납하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로 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징수촉탁이라는 게 있죠?
○징수과장 류필상  차량에 대해서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차량 징수촉탁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타 시군구 차량들이 움직이는데 체납차량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예.
○징수과장 류필상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영치를 하거나,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그 시군구에서 저희가 30%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반대로 저희 것도 타 시군구에서 하게 되면 똑같이 그 받는 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건 차량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차량만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무슨 재산세를 체납해 가지고 제주도 가 있으면 그 재산세는 우리 관내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99%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몇 안 됩니다.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어쨌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33페이지인데요. 이게 글씨가 워낙 커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619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많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홍지광위원  해마다 이런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거의 해마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다 보면 570억에서 뭐 640억 된 해도 있고요. 뭐 거의 600억 내외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글쎄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이제 세입 초과분하고 세출 집행잔액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해의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이제 예전 사례에 보면 600억 정도 발생을 해 가지고 400억 정도는 그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고요, 200억 정도는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항상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은 너무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잡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한 88%?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면,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집행부도 부담일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회계처리상?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동의합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보여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거는 우리 저 과장님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조금반납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33페이지에 보조금반납금이 214억인데, 그 옆에 보면 교부차액에서 마이너스 82억 9,400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홍지광위원  예, 33쪽입니다. 3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일반회계에 보조금반납금이 214억 9,600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교부차액에서 보면 마이너스 82억 9,400 정도가 보이거든요.
  실제 보조금반납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반납금에서 교부차액을 빼야 되는 건가요? 교부차액은 물론 이거 뭐 다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준다는 것을 제대로 안 줬다든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낼게요. 어쨌든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사실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을 그게 민간위탁사업이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가급적이면, 받아오기도 힘드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남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추경 세입 총괄표를 확인 한 바 있잖아요.
○위원장 권영숙  아, 남해석 위원님! 추경은 이 결산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결산서 184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억 4,200만 원이고요. 근데 이게 지출을 보시면 115만 원? 적은 지출을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요,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일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팀이 이제 신설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 관련 예산은 전산정보과로 그 당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안미자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게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용역인데요. 그거에 대한 사업이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7월에 전산정보과로 업무와 예산이 이관됐다는 얘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사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851만 원인데, 지출액이 34만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이유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1번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구민 제안제도 운영하고 창의 혁신 이 두 가지 예산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드려도 답변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죄송합니다. (웃음)
안미자위원  더 확인하셔야 되나요? (웃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지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죄송한데 포상, 얼마, 뭐 한 거였죠?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사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851만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이 34만 7,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출액이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은 이제 그 제안을 냈을 때 구민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마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이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에 그럼 구민 제안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죄송합니다. 이것도 1번가 업무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자료를 저한테 공유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안제도 취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제안제도는 마포1번가 업무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상의 체납을 조회하고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하시고 적극 협조하셔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추경 세입 총괄표를 확인하는 중에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은 발생하였으나……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해석위원  2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25페이지?
남해석위원  29페이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은 발생하였는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구유지 추가매도 수입계획은 있는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추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재무과장 박춘주  지금 추경에는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아직은요.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민선7기 때 구유지 매도로 인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가지고요. 민선7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별도로 자료 부탁하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급적 구유재산은 매도 자제 부탁드리고 또 구유지는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수입 증대에 기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억 원 정도는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직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안정화기금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은 안 돼 있고 기금은 언제 조성하실 생각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내년도 예산부터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11월에 있는 본예산에 편성을 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조례 적용대상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저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2022년도 2월 2일에 논문 투고를 했고 2022년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됐던 논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에 대한 것,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게재했던 논문이었는데 국문초록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의 회의록 공개는 최대한 견지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회의록은 저는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회의 자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나오지 않지만 회의록에서는 전반적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회의록은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122개의 저희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상설 111개, 비상설 11개 이렇게 있는데, 회의와 회의록이 비공개되어 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비공개되어 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회 수가 122개인데 상설이 111개, 비상설이 11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 앞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자료는 상설이 108개, 비상설이 13개였어요.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모든 자료는 수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간이 좀 텀이 길다고 하면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강동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조례안 제5조인데요. 5조에 보면 2항이네요. 2항에 1번에 보니까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한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개하는 것도, 위원장이 생각을 한다거나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이거는 공정성을 훼손할 그런 부분도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항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5항에 가서도 그래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출석 위원들이 대부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장한테 막중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신종갑위원  일단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조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 중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심의내용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홍지광위원  5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5번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어나가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처리 자체가 상당한 이익이 갈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의 과반이 요구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광위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지금 답변에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개발 부분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 또 다른 조항을 넣든지 하고,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 이런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들어가면 이게, 제가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지만 악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공개하지 않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시행해 본 다음에 나중에 문제점 생기면 개정하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신 신종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포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사합의 및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구의원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아,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번에 보니까 “마포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마포구의회 의원 1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제가 우리 저 고병준 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고병준위원  다른 소속 위원회도 1명이나 2명에 관련해서 마포구의원이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2명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 1명, 구의원 1명을 둠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2명이 아닌 1명으로 일단은 두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의회는 지금 크게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하고 국민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구의원을 2명으로 해서 각각 정당별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그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개정되고 나서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지금 일단 진행을 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조례 개정이라는 것도 우리 의회가 늘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 의견은 처음부터 이 부분은 그렇게 정당별로 구의원 1명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이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굳이 지금 급하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권영숙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위원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일단 개정된 안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재무과장박춘주
  징수과장류필상
  세무1과장윤민선
  세무2과장임강숙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