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선서)
○위원장 이홍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4개 부서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과장 또는 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하고 각 학교가 시설비하고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구비로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시설비 쪽은 지원을 조금 약하게 지원을 한 건, 저희 시설비 같은 것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것, 부득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공사나 개선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학교시설비 지원 현황을 보면 총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한 46억 5,6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거는 국비가 20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24억 그 정도 되고, 올해도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하면 35억 2,500정도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설비는 교부세나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쪽에 있는 학교가 보통, 105년이 된 학교도 있습니다. 105년 된 학교가 있고, 보통 60년, 7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05년 된 학교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은 시설비에서 우리 구청에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2천만 원 이하의 시설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도 미래학교 예산이라고 서울시에서 6월 말에 결정이 된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쪽에서도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아마 그 학교를 방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험악하죠, 가서 보니까? 커가는 애들이 그 시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당연히 애들 프로그램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교육은 장소가 좋아야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지. 장소는 지저분한데 프로그램을 하면 애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시설비가 지원이 조금 덜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발생하는 것 현장을 안다든지 현장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그렇게 시설비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커가는 어린이들한테는 학교의 굉장히 그런 시설도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보면서 커 가는데, 학교 교실을.
  예,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이필례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53건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호조치 현황에서 원가정보호 21건이 있습니다. 이 애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낸 게 21건인데, 어떻게 해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셨나요? 어떤 조치로 해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2021년 1월 1일 자로 공공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경찰하고 저희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학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기본적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응급적인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입소 쪽으로 저희가 분리조치를 합니다.
이필례위원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1건이나 되는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더불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아이가 3개월 정도 입소를 하다가 그 사이에 지속적인 저희 상담절차를 거쳐서, 시설하고 가정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모님이 만약에 학대를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그동안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이가 복귀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필례위원  그 옆에 응급조치가 5건인데 응급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건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야말로 응급조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 뭐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으로 엄격한 학대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아이의 의견도 있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 부모님의 학대사항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또 아이도 분리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코로나 검사와 건강검진의 검사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시설 쪽으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보면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립이나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확대가 돼 가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구립이 그 지역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설립을 할 때 인근에 있는 다른 사립들이 폐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구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구립 확충 계획은 대체신축 포함해서 10건이 있는데요. 10건이 있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폐원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10군데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2020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폐원된 어린이집들이 있는데요. 국공립이 확충되는 영향도 조금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아동의 감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보육이 늘고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아동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혜택이 좀 좋고, 이렇게 관리하기 편리한 구립이나 공공이 만약에 설립되게 되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립은 그런 영향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가 최근에 연남동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구비를 3% 정도 투입하고, 처음에는 공립으로 했다가 법인단체가 됐는데요. 그 주변에서 폐원된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것은 한 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임대인이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 또 신청하겠다 그런 영향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이 증가함으로써 영향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공립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이 늘어나는 것도 주민들의 욕구니까 좋은 현상일 것 같고, 다만 사립 같은 경우가 운영이 안 돼서 폐원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또 그런 쪽의 문제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점이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서 사립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래도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잘 된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존치하고 그다음에 사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수요가 대기자가 많아져 가지고 자칫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립이든 그 지역에 있는 공립이든 국립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든 잘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인원조정이라든가 그런 배치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하면서도 지역의 보육수요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용률, 또 정원 충족률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민간이나 가정의 그런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이 설치됨으로 해서 폐원한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어린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별 정원 특성상 그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반편성에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입소할 수 있는 아이들의 자격이 가장 우선이 맞벌이 부부들, 저소득층 이렇게 1순위로 돼 있어요. 뭐 그것 참 좋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심하게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 가지는,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히 직장에 나가서 아이를 맡기면 되는데, 실직 상태에 있으면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분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든가 또는 아빠, 그런 아이는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맞벌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직장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지금 연남동에 7월 개원 예정으로 있는 거점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근로자가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맞고요. 거기에 일부 우리 구민들도 지금 입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양부모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구상을 좀 부탁드리고, 그런 것 빨리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론 일도 많으시고 부서의 특성상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사망해 가지고 뭐, 그런데 어떤 때 뉴스를 보면 두 부모가 젊은 부부인데 일이 없어요. 아이를 어디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쳐 가지고 던지기도 했다는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던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에 보면 최근 5년 간 보호시설종료아동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을 보면 2018년도에는 9명, 2019년도에 4명, 작년 같은 경우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1인당 3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월 30만 원씩 주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월 30만 원이고요. 자립수당으로 해서 3년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타구에서 시설 퇴소자도 우리 관내로 유입이 된, 주민등록지를 옮긴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저희가 36명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은 지급합니다.
김진천위원  최대 36개월 지원한다는 근거를 보면 우리 관내 출신은 3년 동안 보면 14명이고, 외부에서 한 22명, 20여 명 정도가 유입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시설 퇴소자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관리하고 앞으로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정책을 잘 한다고 그러면 젊은 층들이 이렇게 우리 구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만기가 돼서 퇴소를 하는 퇴소시설에서 5년간 아이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퇴소한 아동이 취업이 되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해서 퇴소한 기관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퇴소한 아이가 5명이 있었는데요. 1명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아이도 있고 은평에 있는 자립형 그룹홈으로 입주를 한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동소년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때 저희도 취업지원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청년에 진입이 되면서 저희 청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부분도 안내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청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나루라든가 계속 매스컴에 나와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도 같이 청년들도 그 속에 포함돼서 같이 일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약자 비율도 그렇게 따지고 하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또 담당 부서랑 잘 확인하셔 가지고 상의하셔서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이 이제 건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여기 도서관이 이제 되는데 여긴 장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초기 장서는 저희가 3만 권 정도로 예상하고요, 거기를 다 채우게 될 경우는 6만 권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6만 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50% 정도가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장서 구입계획은 어떻게, 예전 중앙도서관 할 때처럼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는 별도로 따로 하시나요? 장서 목록 중에 이렇게 어떤 특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도서관처럼 하느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특별하게 특성화를 시킬 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일단 신간도서 중심으로 해서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도서 구입목록을 본 위원이 쭉 3년간 보니까 지역서점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3만 권의 장서를 구비할 때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시불로 하려고 하면 일시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여오는 책의 양이 많고 또 빨리 들여와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서점을 활용을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서점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도 참 공정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지역서점도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고 해 가지고, 하여튼 장서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안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염리2구역 편익시설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장님도 잘 아다시피 거기가 도서관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염리2구역 재개발되면서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이 23억에 현금청산을 한 것을 제가 다시 찾아와 되돌려 와서 지금 이게 도서관이 다시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이 우리 갑 쪽에 있는 식구들 좀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도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염리2 편익시설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여기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거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거기 규모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가능한 정말 특색 있고 좋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그러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서를 특성화하지는 않아도 그 좁은 공간을 약간 살려서 굉장히 조형미가 있는 좀 특수한 책들을 전시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마포 갑 쪽에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앙도서관이 멀다 보니까. 그래서 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많은 도서들도 들어와서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어린이집… 아, 우선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아동인데 몇 세 이상이에요? 하한선이 없어 가지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돌봄이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몇 살부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8세 미만 아동 0세부터 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0세 부분은 여기서 돌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1년에 7억 1,2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인건비라 하면 보조금, 보육료, 양육수당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3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보면 보육료, 양육수당을 뺀 순수한 어린이집 보조금만 1개소에 약 1,4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이거로 보면 물론 성격은 틀리겠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응답하는 증인 없음)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령 이상 초등생부터 간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0세부터 간다고 그러면 여기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의 질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형편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말씀하시는 3개소는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1개소가 있는데 운영에 좀 여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후에 돌봄을 받는 부분이라 사실 시설이 그렇게 우수한 시설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방과후에 이제 급식 부분만 지원하다 보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낙인감을 준다 해서 저희가 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명칭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상에 00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침상으로 명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지자체의 고유명칭이 있을 때 그 명칭 부분에 센터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지개지역아동센터’라고 했을 경우에 지역 자를 빼고 ‘무지개센터’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주어진 행정 여건하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곧 이용하는 아동이나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좀 최대한 운영의 효율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이 주용도가 도서관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용도는 그렇고요. 사실 면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가장 크지만 그래도 두 개 층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용도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김종선위원  이거 건축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총사업비 263억이 전액 투자되는 겁니까? 이건 총예산일 뿐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액 투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죠,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건축비고요. 건축비 맞습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선위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니까 8,591평방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2,600평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263억이면 건축비가 평당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의 업무용 건축비가 최대한 잡아도 650만 원이면 지금 시중에서 하는데 500 내지 650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밑에 깨기 어려운 암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도 상식으로 보면 너무 건축단가가 비싸다, 비싼 만큼 좋은 건물이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데 하자 없는, 그 책임감리제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같이 감리하시는.
김종선위원  책임감리하시는 분이 하시라도 비면 책임감리비를 깎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건축과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5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종선위원  85페이지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종선위원  지금은 인재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1년에 두 번 지급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동안에 지급한 걸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교 간 지급 편차가 왜 이렇게 크죠?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장학생의 선발기준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재육성장학생하고 성적우수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 대상이고요. 마포장학생, 특기장학생, 재난장학생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을 했겠지만 내가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빈부 격차가 어느 특정 학교 지역은 전부 부자고 공부를 못하나 그런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잘하셔서 필요한 학생이, 지급해야 될 여건에 있는 학생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9개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중에 제 지역구에 글마루도서관이 있는데요. 글마루도서관이 이제 마포구 구유재산이 아니라 유일하게 작은도서관으로 사유재산에 설치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성산2동에 있는 성산시영아파트와 공간사용 계약기간이 지난 5월로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얼마 전에 민원인들이 찾아왔는데요.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 측에서 요구하는 재계약의 전제조건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 위원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저희가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때 본인들께서 입장 정리해서 전달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직 온 것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약기간 만료도 됐고 거기서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있으면 좀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임원이 바뀌면서 기존처럼 지금 도서관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가 있으니 그것을 본인들이 정리할 때까지 협약을 좀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는 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그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갱신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없으셨어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두상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중앙도서관 측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러 가지 한 몇 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입주자대표 이제 신임회장님이시긴 하지만 본인들도 얘기하셨듯이 갈등 관계가 좀 있으시고 한 거라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내용을 정확히 원하시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그때가 되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쪽에 방문했던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사용률이 너무 낮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근에 있는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사실 높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지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그런 소외의식이랄까 아니면 좀 피해가 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성산시영 주민대표와 잘 협의돼 가지고 그 공간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 받아서 계속적으로 연장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일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하늘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늘도서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들께 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마포구청 12층에 하늘도서관이 있었습니다. 13년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도서를 대출하거나 거기 와서 잠깐 열람하시는 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그런 작은 공간에서 또, 그리고 이 구청이라는 구청사와 같이 공간을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관리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늘도서관에 지금 있는 위치를 정리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그 도서관 요구를 중앙도서관으로 흡수를 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서관을 가능한 추경예산을 받아서 공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수요는 중앙도서관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공간개선을 해서 흡수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하늘도서관 개관할 때는 도서관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전 구청장이 관심사업이라고 해서 하늘도서관을 건립하자고 했을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명분을 내세웠냐하면 소외된 아이들이랄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 드렸는데요. 책임소재를 관장님한테는 물을 수는 없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왜 중앙도서관 건립이 예정돼 있었고 이런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개관을 하셔 가지고 오늘 관장님 설명의 이런 결과가 초래됐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 앞을 보고 행정을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경청을 해 주셨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도서관이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도서관에서 다 감당을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성산동 지금 이 지역에는 중앙도서관, 하늘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두 곳이 있어서 저희 마포구 전체로 보면 비교적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수하더라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개의 작은도서관 그렇게 세 곳에서 아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그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꼭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걸 강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그리고 그때 수장이었던 사람은 벌써 자연인이 됐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도대체?
  저는 여기 앞에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마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좀 경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 질의내용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염려를 한 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질의하기는 뭐 해서 그렇지마는, 하늘도서관만 해도 참 누구한테 따져 물을 대상도 없고 지금은 또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저희 의회에다 요구를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5억 9천 정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부세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참...! 저도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기력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끝까지 반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우리 하늘도서관 예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으면 귀담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관심사항, 구청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복종만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도서관 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금년 초에 입학준비금이라 해서 1인당 신입생한테 3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요.
권영숙위원  아, 금년 초에 입학준비금이라고 30만 원이 지원된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서울시비로 지원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전에는 무상교복이라고 해서 중학생 신입생에게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청에 50%, 시가 30%, 저희가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구비 20% 지원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만 시행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지속적으로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교복 무상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폐지나 개정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이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기간은 8대 의회 마지막 감사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조사하는 역할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신뢰하는지는 본 위원이 경험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이 돼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더 이상 깊이 있는 설명은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 너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57쪽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보수)교육 수료 현황 이렇게 제가 요구했는데 이걸 제가 요구한 이유는,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님들이 정말 잘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최근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교육이 좀 부실화 돼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보험사의 관련 연수기관이 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사 저도 봤고요.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이홍민  자료 혹시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 보면, 4개 어린이집 있잖아요? 서현, 연봉, 동그라미, 연화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비고란에 보면 변경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화어린이집. 이 변경위탁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에서 추가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위탁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민  지금 보면 4개 어린이집이 재위탁이 된 것 같아요, 결정이. 그런데 연화어린이집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다른 3개 어린이집은 재위탁으로 돼 있고, 연화어린이집은 변경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변경위탁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연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탁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여기는 변경위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기는 기존 업체가 포기를 하고 거기에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탁을 받은 업체는 위탁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개인자격으로 그냥 재위탁을 원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취약보육이행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시간연장, 장애아 통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장애아 통합이면 장애어린이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뭐 교사가 확보돼 있는 의미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보육을 16시까지 끝나고 연장보육을 하게 됩니다.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연장보육은 모든 시간대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연령별로 합산해서 한다든가, 또 장애아들도 반이, 장애아들은 기준이 보육교사 1명에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연장보육을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구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2019년 9월 25일 이후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19년 9월 25일 이전 공동주택인 경우는 일단 법에 의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법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화동의 현대홈타운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900세대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 계도를 한다거나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기울여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아까 법정 설치의무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거나, 또 기존 어린이집이 없더라도 유휴공간이 있어서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비를 반 정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화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900세대 이상이고, 전체 2단지를 하면 1,700세대 정도인데 9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거기만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주자들이 제가 보니까 공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또 2017년도에도 거기 입주자가 70% 정도가 동의를 해서 경로당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그때 그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가 불가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그 자료요청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3개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위원장 이홍민  이게 특정학교가 금액이 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학교한테 사업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2019년도 보면 서강초 같은 경우 1억 9,200, 그다음에 제일 적은 학교가 홍대부속초 같은 경우는 4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거의 5배 정도 이렇게 나는데, 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3년 치를 보면 서강초 같은 경우는 계속 높아요. 뭐 5배, 4배, 3배 이렇게 계속 높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학교만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서강초를 한번 보니까요, 서강초에는 운동부 육성사업이라고 그게 있는데 다른 데는 그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서강초하고 아현초하고는 운동부 사업육성이라고 해서 축구 지원하는 특수 운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 예산 때문에 이게 높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공덕역하고 합정역하고 두 군데 진행이 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합정역은 국비하고 구비 해서 지원되는 건데, 공덕역은 지금 어떻게 거기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덕역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교육청 예산하고 국비 예산이 저희랑 같은 비율로 투입이 돼서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도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도 같이 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서종수위원  마포여성센터 함께만들기 협치 실행단 운영이라고 이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실행계획 얘기하시는 거…
서종수위원  예, 실행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된 내용이 뭐가…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아, 마포여성센터 함께만들기 협치 실행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종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여성센터를 지금 치매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1번가에서 협치 실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과에 관내 여성전문기관 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가 스무 분 계시거든요. 여기에 일곱 분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향후에 전환될 여성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건지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가 설립이 되면 장소가 필요할 텐데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그 장소는 지금 그 치매센터가 우리 염리2구역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올렸다가 치매센터가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또 설계비 반영했고,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성센터 공간이 만일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공간을 필요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여성센터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결정될 건데요. 저희들 규모가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인데요. 지하 1층은 창고고 지상 4층은 옥탑입니다. 1층, 2층, 3층이 한 178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570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정도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장소 중에 거기가 아니고 우리 마포 관내의 또 다른 데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 맞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어디어디 알아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신규로 공공기여 나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거든요.
서종수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공공기여 나오는 시설들이요. 공공 거기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또 마포로에 거기 구역 하게 되면 그쪽에 공공기여 나온 시설들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게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성센터를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2기까지 하고 3기가 2022년부터 다시 하는데, 추가모집을 하는데요. 여성,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 개관하는 것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년 6월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조 광 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여성가족과장김명식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이용옥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