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위탁사업등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복지교육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위원님 및 참석 직원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복지교육국)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홍주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천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8대 구의원님 여러분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제일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민간위탁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진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질문과 질책과 또 좋은 방향을 건의를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과장과 팀장 전 직원들은 그에 맞춰서 민간위탁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방과후 돌봄에 대해,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두 개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작년 8월에 최초로 위탁하여 현재 성산2동, 망원1동에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과 실적이 어떠한 상황이며,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우려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이 마련이 되었는지하고,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작년 8월 1일 자로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집에서 맞벌이부모들이 직장에 나갔을 경우에 그런 애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돌봄을 하고, 애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온도 체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출입관리대장도 해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키움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매일 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하루에 운영하는 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반응이 별로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망원1동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명 이상 매일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2동도 마찬가지고.
정혜경위원  25명 정도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정원 25명입니다. 정원은 25명이고, 왜냐하면 정원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형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저희가 거기, 면적으로 지금 해서 25명이 정원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20명 정도 되는 거지 더 이상은 진전이 없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상시돌봄이 있고 저희가 일시돌봄이 있는데 특히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센터에 있도록 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키움센터를 우리 지금 저기, 아시겠지만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금 다함께돌봄,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개를 더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덕동하고 그다음에 아현동, 그다음에 용강동 이 3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아마 개소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16개 동에 대해서 키움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계속적으로 늘리시는 것 세 군데 예산을 3억 정도 올리셨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 예산은요, 저희가 다 시비입니다. 국・시비이고 저희가 할 때 시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시에 응모해서 시에서 선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합니다.
정혜경위원  시에서 계속 그러면 그것 개소할 때마다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시에서 나와 가지고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들, 면적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시에 가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가 설명하고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9월 1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9월 18일 날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이 지금 코로나 긴박한 저기에도 개설이 된다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계속.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비가 지금 19로 인해서 줄고 있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위탁운영비는 지금 매월 155만 원…
정혜경위원  지급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중에서 구비가 70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돼 있는데 155만 원 운영비 중에서 70만 원 구비입니다.
정혜경위원  저는 좀 생각되는 게 위탁사업의 효과성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나, 예산 낭비가 좀 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걸랑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키움센터를…
정혜경위원  지금 25명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20명 정도로 되고 하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것은 25명은 정원인데 그 숫자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꼭 25명이 아니라 일시 돌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애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예.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5년 계약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5년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5년입니다.
정혜경위원  5년 계약이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시 공모사업의 경우 몇 개년에 대해서만 조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예.
정혜경위원  향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많이 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에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과 노력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정원이 25명이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김진천  지금 현재 이용대상자가 2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정돼 있는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연인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상시로 했거든요. 상시는 거기 등록이 돼 가지고 그거 매일매일 이용하는 애들이고 다음에 일시돌봄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돌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쪽의 두 부류를 합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 거의 상시돌봄을, 저희가 지금 긴급돌봄 체계인데 긴급돌봄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25명 다 되고,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돌봄을.
○위원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전달체계가 두 개의 전달체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행정에서 서비스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어떤 인력을 좀 보조해서 민간에서 서비스가 나갈 때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대응성, 여러 가지 효율성을 담보했을 때 민간에서 나가는 것들이 서비스가 좋은 것들은 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라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우리 마포구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우리마포복지관이 있죠? 우리마포복지관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위탁시설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마포작업장, 우리마포복지관,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기아대책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지금 위탁을 맡아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죠? 처음에 신규위탁을 들어와서 이제 재계약을 하고 또 재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한 기관에만 이렇게 위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우리마포복지관은 처음에 건립될 때 그 복지관 안에 장애인보호센터나 보호작업장 이런 것들을 같이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기로 처음에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운영체가 사실은 그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아서 처음부터, 더구나 같은 건물에 동일 건물에 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들로 개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장이 생겨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들이 하나의 통합위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위탁을 한 거고요. 처음에 신규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기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한 번의 계약을 재계약을 했을 때는, 재위탁을 했을 때는 이 기관의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위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재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공개를 했는데 이 기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다시 심사를 받고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한 기관밖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제출서류가 있어요, 보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기아대책이 마포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마포복지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지 정말로 좀 더 세심하게 내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는 것을 전혀 도저히 볼 수 없게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떤 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맨 앞장부터 이 책자를 내가 딱 봤을 때 참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마포장애인이용센터 운영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용어를 이런 식으로다 해 놓고,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금 이 책자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해 가지고 기아대책 마포구 연계한 게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지역사회네트워크해서 국민은행 전통시장 지원해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35억 지원을 했는데 마포구 망원시장에다가 1억 4,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자료 좀 제가 요청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위탁서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탁할 때 보통 책자가 두 권, 세 권이 들어옵니다. 한 위탁체에 위탁심의를 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당일 날 심사할 때 PT 그러니까 법인과 전체적인 사업의 전반에 대한 PT자료고요. 나머지 위탁서류는 사실 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고요. 그래서 제출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저희가 사전에 물어봤더니 일단 PT자료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별도자료가 필요할 때는 제출을 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이 정도밖에 제출을 못했다라는 거 좀 양해를 구하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기본적인 예산서가 없어요, 예산서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PT자료에는 없는데 사실은 위탁자료에는 당연히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위탁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서가 지금 전혀 없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그거를 제가 지금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조직 및 종사자를 보면 여기 관장이 있고, 이 책자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말씀해 주세요.
강명숙위원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관장이 전체적인 관장이 한 분 계신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체 관장님 있으시고요.
강명숙위원  전체 관장이 한 분 계신 거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재활치료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센터라고 하면 센터장이 이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다 실무형 팀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면 총무과장 한 명, 팀장 한 명, 팀장 주체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케어센터에도 보면 센터장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센터장 위에 관장입니다. 관장이 센터장입니다.
강명숙위원  관장이 총 관할을 하고 팀장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강명숙위원  저도 지금 그러기를 바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센터 하면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다 이렇게 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 하면 센터장이 여기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팀장 주재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용어 자체의 센터는 법적인 시설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장을 별도로 둘 경우에는 센터장의 인건비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병설의 개념으로 복지관이라는 모 시설이 있고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 병설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이 그 정도까지는 다 운영할 수 있고 오히려 예산을,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나 거기에,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이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별도의 시설은 갖고 있지만 센터장은 같은 사람입니다.
강명숙위원  센터장은 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 개개인으로 다르게 지금 위탁을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통합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할 때 우리마포복지관과 데이케어.
강명숙위원  그러면 통합위탁을 받았으면 여기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해 가지고 사회복지 기아대책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통틀어 가지고 딱 해 주면 좋은데 다 나열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요청된 자료를 따로 주셔서.
강명숙위원  그 이유가 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 요청된 위탁시설리스트를 의회에서 들어올 때 별도로 다 주셔서 저희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마포 안에서 한 법인이 통합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별도 위탁 그게 지금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개인별로 지금 위탁을 다 받은 건가? 그것은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예산, 결산을 제가 여기를 보니까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3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강명숙위원  여기 전체적인 결산 지금 2014년, 15년, 16년 해 가지고 이게 16년도 세입・세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인건비가 38%고 사업비가 47%, 운영비가 9%, 대부분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거의 7, 80%가 나가는 기관들이거든요,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그런데 여기는 보면 38%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요. 바로 뒷장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관장 나온 거 바로 뒷장. 이거 페이지 쪽수가 안 나와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우리마포복지관 운영계획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고 결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데이케어하고 장애인주간이용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 여기가 30명 정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보조금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정산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노인복지관만 본다면 인건비가 한 7, 80%까지 간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38%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갖고는 운영을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별도로 보시기 편하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회계책임자나 이런 부분들은 관장 밑에 한 분이 지금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회계책임자,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시설에서 센터별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회계를 총괄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서랑 세출 세부내역서랑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후원금 들어온 게 있어요, 보면. 후원금, 후원물품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 5년 동안 지금 이거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감사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번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결산이나 후원금은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기관에서 어떻게 예결산이 되고 후원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이제 매년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는 거 보면 시설이 굉장히 여러 시설이 있는데 거의 한 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치사항들을. 그런데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조치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료 이게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치결과를 제출을 안 한 거 같고요. 모든 지도점검에 대한 것들은 조치결과 다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셨나 모르겠어요,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도점검의 결과까지만 제출을 하고 차후에 조치된 것들을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노인, 장애인 뭐 다 합쳐서 한 300개가 넘는데요. 다 지도점검하고 경로당만 조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은 다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시설 분야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미흡 이렇게 나온 곳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유예를 준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사업자등록증을 그냥 만들면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2021년 6월까지 유예를 둬야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설이 아닌 수탁 받은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별도 아까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2021년 6월까지 유예를 두신다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복지부 지침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사업자등록을 개별 시설별로 운영이 됐던 거를 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법인 이름으로 전부 사업자등록을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게 유예기간이 거기까지 법적으로 지금 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법인으로 전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법인이 큰 법인 같은 경우는 고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현장하고 국가에서 하라는 방침하고 약간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현재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게 지금 2021년까지.
강명숙위원  2021년 6월까지인데 기아대책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아대책의 문제는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시설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지금 있는 시설 중에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전국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지금 6개인가 5개인가 센터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자등록증 안 낸 시설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금 시설장 이름으로 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법인명의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복지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둔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지적된 곳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적은 우리마포만 지금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마포만 아니라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정부에서 법인명의로 전부 사업자등록을 바꾸게끔 하는 유예기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법인명의로 다, 그 큰 법인 명의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예산 과목 분류 부적정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여기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 토지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토지, 건물은 취득비로다가 하라 해 갖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저도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느 기관?
강명숙위원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점검에서 지금 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앞 장은 시설・법인 총괄이라서 토지, 건물 내용은 주로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마포복지관 전체를 감독, 지도점검 해 갖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부적정 사례로 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은 자산취득비로 해라, 과목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토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나, 위탁받은 우리마포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관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법인에 해당되는…
강명숙위원  이게 법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강명숙위원  우리가 법인까지 지금 지도점검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법인도 저희가 지도검검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아, 법인을 지도점검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우리마포복지관이 아니라 그 위탁받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구에 있는 법인을 지도점검합니다.
강명숙위원  아, 법인을 지도점검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소재지가 저희 구에 있는 법인을.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강명숙위원  그런데 법인 세출 과목 부적정이고 그 밑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적정, 회의비 집행내역 부적정, 뭐 이런 것들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법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년도 거 지금 보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19년도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9년도 거요?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설명해 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아대책에서 지금 계속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지금 세 번, 두 번을 운영해 갖고 했는데, 여기 제출서류를 보면 아예 기아대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출서류예요. 다른 데서는 아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고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보통 위탁자 선정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민간위탁자 선정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신규 법인이 사실은 진입하는 데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관들은 또 저희가 잘 격려하고 지도검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다가 이렇게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조례를 보더라도 한 번을 지금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 보면, 운영위탁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시설이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서류를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 번은 재위탁을 하고요. 한 번의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신규처럼 똑같이 모집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신규 들어가서 재계약을 하잖아요, 한 번.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공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공모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경우에 다른 신규위탁이 진입을 못 한다고, 하고 싶어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명숙위원  여기도 한 군데밖에 들어온 데가 없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요즘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직영으로 하지. 이 한 군데만 계속, 한 군데 이 기아대책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린이집 위탁도 많고 사회복지시설 각 구별로다가 다 들어가서 위탁을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완전히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누가 위탁 신청을 안 한다 해서 계속 여기만 밀어주다 보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서 그냥 개인 위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들도 얼마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큰 시설은 개인위탁이 어렵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거는 특정 법인에 대해서 밀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을, 이렇게 더구나 큰 기관 같은 경우는 법인의 장애인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법인은, 이게 보기에는 왜 계속 이 기관이 오래 운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역평가가 나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 위탁으로다가 수십 년을 계속 가야 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법인이 들어오고 뭐 얼마든지…
강명숙위원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이 제출서류가 돼 있다니까요, 보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꿀, 우리 구만의 제출서류를 하다 못해 여기다 개인을 하나 넣는다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를 넣는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서류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진행…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걸 지침을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추가해서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 우리 구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개인위탁을 받고 싶다면 개인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무조건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만약에, 협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협약서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조건 어디 기관에서 얼마큼 기간 근무한 거는 다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내역서나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없어요. 그래도 인정을 다 해 줘요. 그러면 협약서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기관장 급여 주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 구만의 협약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모든 거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한다. 그냥 이거 답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거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시설의 위탁기준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준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영리법인에게 주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 있는 개인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사실 작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시행착오를 해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사실 우리마포복지관 정도는 종사자가 몇십 명이 되고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거의 몇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고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합당하다고 여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위탁이나 뭐 큰 기관뿐만 아니라 작은 기관 할 때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직원들을 뽑잖아요, 대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뽑아서 여기다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기관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뽑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관장을 꼭 저희 구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기관장 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기관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희가 승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다 대부분 보면, 아니 다른 여러 가지가 있구나. 기관장 같은 것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차라리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기아대책에서 직원들을 다 뽑아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이 우리 구민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다 지금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수십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구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이라도 여기다 협약서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뽑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조차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기아대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기아대책이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서구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 아는 사람들을, 자기 아는 측근들, 아는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업무협약서를 쓸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만의 특색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마포복지관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협약서에다가 뭐 직원들을 할 때 우리 구민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단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시비입니다. 시비 100%인데 저희 구 구민만 뽑는다는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 사람만 뽑는다라는 게 또 다른 차별문제도 사실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좀 있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구민만 뽑는다라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는 것 자체가.
강명숙위원  우선순위로 뽑을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예산이 거의 다 국・시비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동의도 하고요.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좋은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정말로 자기들만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직원은 100% 공개모집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기아대책에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시설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채용하는 몇 군데가 지침상 딱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반드시 올리게 돼 있고요. 거기서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공개모집을 한다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기아대책에서 뽑아서 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주잖아요, 보면. 거기에 직원들은.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매년 지도점검 결과가 변하지가 않고, 아까 지적해 주셨어요. 똑같은 지도점검이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운영상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주의나 시정조치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다 보면 오류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회계라든가 이런 인사 부분, 채용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지도점검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 가지고 회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사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도 그런 쪽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때는 뭐 국비 받아서 하면서 지역주민을 강력히 요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100% 구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뭐 위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위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제가 장애인 점자도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점자도서실은 본 위원이 한 20년 전에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참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최근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 보면 이용대상이 269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마포구 관내 시각장애인인지 아니면 전국의 시각장애인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각장애인 숫자 말씀하시는?
권영숙위원  이용대상.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용대상은 마포주민입니다. 마포의 시각장애인.
권영숙위원  그전에는 제가 방문했을 때에 시각장애인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도서도 대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용대상이 마포구 관내로 한정돼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서 외부랑 연계되는 사업들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 점자도서관이 마포구 시각장애인협회랑 같이 살짝 겹쳐져서, 믹스돼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대상자는 다 마포구 구민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태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했다가 시각장애인협회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태화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점자도서실이 그동안에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무래도 집중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이 기관을 좀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되게 높아서 이 기관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뭐랄까, 이용 내지는 체감도 이런 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개로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직원현황을 보면 기존에 가 보면 직원이 장애인분하고 비장애인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근직원이 1명인데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시설장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설장이 비상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
권영숙위원  시설장이 별도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센터장이 있고요, 점자도서실 실장이 있고요. 대표가 있고,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분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받고 있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비상근입니다.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장에 보면 사업내용에 예산이 나오는데 직원 두 명에 한해서 인건비가 1억이 넘어요.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두 명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도서실을 도서관으로 격상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서 인건비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사서를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고요. 올해는 사서를 하나 더 뽑아서 인력이 3명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서는 계약직으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현황이 틀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이거는 뭐 자료 만든 이후에 발생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은 세 사람 분으로 작년에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늦게 저희가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사서를 뽑지를 못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비도 작년보다 올해 줄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반납이 되고 한 구조입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협약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수탁신청서가 1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위탁사업을 보면 보통 6개월 이전에 사업신청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수탁신청서는 1월 29일부터 한다면 이것 직원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기관이 잘못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자활사업은 저희가 매년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대외적인 객관성보다는 내부적인 반복적인 일에 저희가 많이 관심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12월 늦어도 그 다음해에 1월 초순경에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연말에 또 지출이 많고 그 기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연된 부분이 지금 표출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우리나라 전국 최초에서 1996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기간을 넘겨가면서 신청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도점검결과 보고를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2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 시설에서 자체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설치되는 것은 거기 보면 시설장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도 또 2월 달에 위원회가 개최돼 있어요. 개최되고, 운영기준 미준수 해 가지고 이게 점검결과에, 왜 시설장이 운영하는데 운영기준을 미준수했다는 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오랫동안 장기간 전문가라는 시설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것하고, 그 후원금 관련도 후원금을 정기예금으로 지출, 그다음에 후원금을 2019년도, 2017년도에도 보면 계속해서 시설 운영위원회도 운영기준 미준수, 또 후원금 관리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결과 보면, 이따 사회복지관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이게 장기간 위탁하다 보니까 이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어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떤 가치 공유하는 것들이 조금 미진하고 좀 해이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입장에서는 지도감독권의 어떤 독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휘해서 개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자활후견기관은 타 복지관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낮고, 그런데 또 인력들이 뭐 시설장 이하 한 2명 정도만 고정적인 인력이지 굉장히 잦은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정하는 형식의 어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시내 한 34개, 전국에 한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것 지정 취소를 우리가 이러한 일로 지정 취소를 의뢰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지만 어떤 일정점수 이하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하도, 이것을 수탁하겠다는 그러한 시설이 많지 않고, 그건 좀 별개의 얘기고요.
  여하튼 반복되는 그 후원금 사례나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좀 비켜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장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민간위탁하는 사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비용절감, 효과성, 전문성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담당직원께서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쪽 직원들도 교육 좀 시켜서, 사소하잖아요. 기본적인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최근 3년간이면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으로 했을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위탁 당시의 최근 3년간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탁.
권영숙위원  위탁 당시의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신청이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위탁 신청한 기준으로…
권영숙위원  그럼 다른 기관은 다 그렇게 그러한 기준으로 안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산복지관만 위탁 시작점에서 기준 3년이면, 지금 2020년인데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이 자료가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달려있는 서류로 2017년 기준해서 최근 3년간 자료가 여기 붙어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2020년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셔 가지고 서류를 다 요청하신 거잖아요. 제가 개별로 한 거는 없어요. 위원장님이 대표로 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좀 잘 못한…
권영숙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 2017년 현재 시설장의 현황이랑 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느낀 게 역시 이것도 장기간 위탁하다 보니까 사명감, 책임감 다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성산복지관이 91년도 처음부터 해서 30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일을 잘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뭐 최고로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류 자체 하나부터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우리 이 마포구의회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서류가 들어왔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거는 저기 성산복지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뒤에는 최근 게 또 있어요. 뒤에는 또. 성과표라든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서류를 못 보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해하는 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보면 한 번 위탁하면 장기간 계속 위탁이 되는 이러한 사례를 좀 앞으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나 실태를 좀 파악해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렇게 자료들이 조금 미흡하다든가 부실하다든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한 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자료요청을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뜻이지 다른 민간위탁사업을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용역도 있고 보조금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약간의 주민들이 볼 때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은 다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교육지원과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교육지원과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에.
  그런데 자료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지금 오늘 그 특별위원회 참석 범위가 민간위탁사업 목록에 있는 부서장으로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참석을 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록에 있는 부서장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도 하나고 사실 생활보장과도 하나죠, 민간위탁사업이, 자활근로사업?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업도 저희들이 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되는 사업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장 김진천  이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많이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한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뭐 이번에 실태파악 저희 위원회에서 빼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오늘 참석 안 하셨으니까 유감 표명하는 걸로 하고 뭐 참석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저기…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에 앞서 우리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질의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들은 짧게 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방대하고 또 민간위탁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히 들여다봐도 약간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여 오늘 질의를 다 못하고 짧게 하더라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더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실히 답변해서 회의는 짧게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장 김진천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잘 견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에 지금 서강도서관 민간위탁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그죠? 여기는 지금 몇 년 동안 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도합 5년 8개월 동안 하고 계세요.
강명숙위원  5년 8개월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년 8개월.
강명숙위원  그럼 재계약 들어간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전부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다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재위탁을 한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들어간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세 번째입니다.
강명숙위원  세 번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기간을 도서관끼리 맞추느라고 좀 짧게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강명숙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관에 지금 이사진을 봤어요. 이사진을 보니까, 이사진이 지금 감사까지 해서 11명인데 그중에 지금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 관장님이 지금 현재 서강도서관 총괄하고 계신가요? 이분이 관장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지금 이 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도서관 사업만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망원청소년문화의집 거기도 같이 위탁을 하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곳의 관장님이세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센터 총괄운영을 하신다고,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총괄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분은 그쪽이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관장님은 누구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현아 관장님이라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위탁을 받은 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 따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할 적에 서류심사 끝나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적에 일하시게 될 관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승인이 되는 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승인해 주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5쪽을 보시면, 이 조직도가 지금 어디 조직도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한데 어떤 자료인지.
강명숙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이거. 민간위탁 자료 제출하신 것.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서강도서관 조직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이게 서강도서관 조직도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법인 조직도인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이건 법인 조직도입니다.
강명숙위원  법인 조직도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법인 조직도에 보면 임원과 이사장이 11명이 있고, 거기 직원이 지금 49명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강명숙위원  지금 법인의 직원이 49명이라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법인의 조직 49명이 지금 서강도서관이라든지 법인 그다음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도봉청소년누리센터, 서강도서관, 다 여기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지금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양쪽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글쎄, 제가 법인 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청소년 관련사업도 같이 하고 계셔서, (자료 찾는 중) 지금 49명에 대한 직원 현황 자료를 보면 그 49명이 작은도서관에도 가 계시고 서강도서관에도 가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에도 가 계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직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법인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직원들을 이쪽에 파견해서 이 운영을 시키는 거고요.
강명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거기 직원이 이쪽 직원이 돼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이 직원의 신분은 네트워크 소속이고 그 네트워크에서 수탁 받은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강명숙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우리 직원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직원인 거예요.
강명숙위원  아니 수탁 회사 직원이 그러면 양쪽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양쪽에서 근무하지 않고 수탁 받은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수탁 받은 시설에 가서 근무를 일단 우리가 채용을 한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이 사람들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쪽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서 일을 하고 퇴근은 거기서 하고 그러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게 아니라.
강명숙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에서 다 이제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시는데.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지. 법인의 직원이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신분은 법인의 직원인데 사실상 도서관 직원이신 거죠.
강명숙위원  지금 어찌 보면 겸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법인 직원도 되고 우리 도서관 직원도 되고 양쪽의 직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김진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자체를 네트워크에 위탁을 다 줬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거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에서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 직원으로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강명숙위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데 급여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급여는 사실은 위탁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하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는 겸직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겸직은 아니고요. 그 법인 자체가 그런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강명숙위원  지원은 우리가 다 해 주고 지금 ‘참 다른 민간위탁이랑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관리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76% 나왔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우리 협약서에는 운영위원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지금 자문위원으로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예산으로 봤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나중에 한번 갖다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강도서관 예산서요?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협약서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법인 거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둬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한 업체가 너무 많은 그런 시설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나 주민들이 보기에 또 의원들이 보기에 일견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효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청년나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을 좀 낮춘다든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에서 좀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최은하위원  관장님, 이게 마포도서관에서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지금 도화동에 하나 망원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은 거의 학원 수준의, 서강대학교에서 하는, 영어도서관이라기보다는 이런 학원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원동에 있는 다르앤코, 다르앤코에서 이제 수탁기관이 다르앤코인데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이 과연 여기가 얼마나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을뿐더러 원서도 거의, 그다음에 시설도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도서관은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시설 안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던 시절에는 사실은 영어도서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안에 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도서관 자체 기능이 옛날만큼은 크게 필요한 거 같지는 않아서 저희도 서서히 조금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작은도서관보다는요, 영어도서관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원서가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높은데 이 망원동에는 영어도서관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도. 그리고 또 그거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원서에 비해서 또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지금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거기다가 더 만들어서 영어도서관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21년도에 보니까 계약이 만료예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는 한번 고려를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마포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전체 위탁하고 있는 곳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전체 위탁하고 있는 곳이요?
장덕준위원  예, 총금액.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금액이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곳인데 각각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6억 6천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서강도서관이 지금 구비가 지원되는 게 8억 정도니까 도합 한 13, 4억 될 거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17억 8,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탁경영을 하는 게 17억 8,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또 우리 구비예요.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모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위탁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장덕준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수탁기관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해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모두가 도서관에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시비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 데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조금 하는 정도에서, 사실 그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인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도서관은 다 1인 관장체제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17억 8천만 원이 우리 구비로 사용되면서 열네 군데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이 도서관 비용은 위탁을 하는 비용은 모두가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시설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효율적으로 도서관 전체에 한번 시스템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가면서 우리 구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비라든지 국비라든가 이거를 가져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구의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한번 연구해서 한번 위원장님과 우리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휴가철에다가 폭염 속에 그 이상한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또 휴가도 안 가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위를 여는 목적이 구청장 소관의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지 않다 보니까, 복지교육국에 부서가 7개 과가 있네요. 그런데 이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우선 이게 복지대상자가 전 구민은 맞죠? 그런데 보면 부서의 업무결정을 할 때 장년하고 중년에 관한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복지를 케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부분은 또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부서별로 그 업무를 일부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의 업무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참 난해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주무과가 복지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정책 결정하는 게 많은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구 단위에서 할 정책결정 사항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단독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복지 정책으로 행정에 진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대부분 복지는 국가나 시에서 많이 내려오는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단위에서 크게 지금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MH 하우징사업 그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복지는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또 장애인들, 노인 이런 분들을 총괄적으로 케어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MH 하우징사업이 복지교육국 소관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부터 노인복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7개 과에 사무 분장할 때 좀 이렇게 경계를 이해하기 좋게 누구든지 봐서 그 과에서 업무 소관이면 이해가 갈 정도로 좀, 명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과 소관을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구민들이 업무도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좀 업무성격상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결정해서 대 우리 구민, 주민서비스를 할 때 그 업무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것이 주요 정책사항인데요. 구청장의 소관 업무를 위탁할 때 어떤 것을 할 건지, 지금은 약간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정기구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구청장 소관의 업무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따져서 이렇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이 많으면 행정기구는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현재 행정의 주소는 행정기구도 늘어나고 민간위탁도 규모나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양쪽이. 그러면 내가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하겠지만 어떤 이게 좀 보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가 민간의 도서관 내지 독서실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민간의 도서관이요?
김종선위원  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마포구 내에서요?
김종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은도서관이 한 30몇 곳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행정기구 확대하고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새마을 조직에서 하는 동문고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문고의 영역은 침범하지는 않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혀 이제 문고는 소관 부서도 다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업무 범위가 좀 다르고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책을 대출・반납하니까 도서관하고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거기는 전문인력이 상주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도서관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선정위원회가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새로 나오는 책들은 거의 산다고 방침은 세우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일단 신간 중에서 좀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사서들이 모여서 과연 도서관에 둘 만한 책인지 아닌지를 조금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는 책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책은 인격형성이나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데 중요한 게 책이거든요. 선정할 때 신중을, 양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9년도하고 20년도에 구매한 책 목록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부 자료로요?
김종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행복나눔 푸드마켓 운영이 우리 마포구에 2개가 있어요.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진천  1호점은 재단법인 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시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진천  그다음에 2호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2023년까지 재계약 위탁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체를 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협의회의 해산은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복지재단 설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뭐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해산은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천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염려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진천  이 사업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산이 되거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든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1호점, 2호점 두 군데가 있는데 1호점하고 2호점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고요. 위탁체가 1호점은 구세군유지재단이고 2호점은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이고요. 대상지역이 갑지역은 사회복지협의회 2호점이고 1호점은 을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있고요. 2호점은 구비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 시비가 들어오는 6,795만 2천 원, 1호점에는 들어오는데 2호점에는 왜 시비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이 푸드마켓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인건비를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군데가 을 쪽에 있다 보니까 갑지역에 수요도 있고 또 서비스 대상자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구에서 별도로 한 군데를 추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 나가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구비가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원이 나가고 2호점 같은 경우는 구비가 1억 1,96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2호점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호점에는 인력이 2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1호점에는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수요자 숫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익요원도 지금 5명 배치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시비가 운영이 들어와야만, 시비 같은 경우 6,7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만 달랑 주니까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인건비 외에 운영비도 3,9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네요? 시비가 거기에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건비하고 거기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고 이제 특별히, 원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급을 하는데 기능보강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기능보강비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부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금액이 더 높은 거고요.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비율은 동일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고 얘기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푸드마켓은 지금 협의회 같은 경우에 일부 법인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에 푸드마켓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두 군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1년 지났는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평가는 어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주변의 학부모들은 반응이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그 키움센터랑 유사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법인시설을 단일임금제로 실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구립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지금 나누어지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법인시설은 민간위탁은 아니고 그냥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법인시설이 키움하고 똑같이 모든 임금체계가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움에서 하는 임금체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법인, 법인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키움센터랑 똑같은 지원체계로 간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차별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지원체계로 가는데 그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을 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장소 제공을 하잖아요, 100%. 그다음에 거기는 인건비가 지금 100%인가요, 키움센터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키움센터는 단일임금제거든요.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4급, 사회복지시설 4급 그다음에 생활복지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은 5급, 키움도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센터장님이 4급 그다음에 생활복지사가 5급 이렇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법인 전환시설 4급으로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8월 달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8월부터 4급으로 지금 지급 예정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4개 법인에 대해서 4급으로 지급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급으로 지급되는데 인건비가 거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95%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부터 100%로 됩니다. 내년부터 100% 되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00% 지원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5%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조정되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안 준다는 그런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95%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 그게 지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나가는 게 종업원 처우개선비라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83만 8천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복지사가 73만 8천 원이 나가요. 이 부분이 법인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안 나갑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재 나가지 않는 부분이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랄지 아니면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초과수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검토해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6개 센터장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같이 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야기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초과수당?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7시 반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더 추가로다가 근무를 하라는 건데 그것은 지금 예산낭비예요. 그런 쪽으로 수당을 빼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초과수당으로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 안에 모든 걸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못한 거는 그냥 다음 날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추가수당을 줘가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하는 거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긴급하게 할 경우에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4급으로 인정을, 지금 현재 호봉 같은 경우가 20년, 30년 된 사람은 그게 거의 맞는데 일단은 거기에 4호봉, 3호봉 이렇게 호봉수가 낮은 시설장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 받는 금액보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만큼은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주던 처우개선비를 없애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주시고, 그거를 단일임금제로 들어왔다 해 갖고 그것을 없앤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거의 맞다고 치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다 1호봉이에요, 거의 보면. 그리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오래 장기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비는 없애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시설장,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생활복지사가 1호봉, 2호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막 들어온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 많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되고,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지금 구비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게 되면, 저도 당연히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게 되면 시에서 조정수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시 쪽에 저희가 그 부분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조정수당이 안 나오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만약에 저희가…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김진천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약간 곁길로 나간 논의가 너무 길게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강명숙 위원님한테 서류나 뭐로 해서 자료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따로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지사항 하나, 이거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성과평가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또 그 성과평가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부서, 물론 없겠죠.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을 또 선정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자료로 삼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유사기관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뭐 이쪽 기관에 있다가 이렇게 또 하부기관으로 나가서 또 수탁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서 유사기관들이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교육국에서는 국・시비 매칭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장덕준   정혜경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아동청년과장류필상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