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마 여기 듣는 위원들도 지겨울 정도로 지금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유수지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게 된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2018년부터 망원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 옥상 부분은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웃한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반대가 심해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면담을 수차례 거쳤는데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망원유수지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망원유수지 쪽에 2020년도에 그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언제죠? 2020 몇 년이죠?
○도로과장 이덕노  2020년 2월부터 민원이 생겨서 2020년 한 8월 정도인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일단 망원나들목 주차장 위에 처음에 계획됐던 게 집단 민원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거기에서는 공청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주민설명회를 먼저……
홍지광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민원이 집단……
홍지광위원  어쨌든 주민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유수지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여론수렴을 안 하셨죠?
○도로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망원유수지 쪽으로, 우리 공공시설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공시설 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그 당시에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우리 시설이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시설의 크기를 떠나서 주민의견수렴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그때 이제 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그게 설명회가 됐건 여론조사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절차가 생략됐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꼭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도 없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에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조례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주민 20인 이상이 의견 상충이 됐을 때 주민의견수렴을, 그게 여론조사가 됐건 설명회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공청회가 됐건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마포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뭐 각 부서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쪽으로 건의를 좀 할 생각인데 여론조사는 일단 생략된 거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그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한 것은 사실은 애초에 망원나들목 주차장 위에 건립하는 그 예산이 도로과에 배정이 돼서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하면서 녹지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는, 우리가 큰키나무라고 그러나요? 제가 공원녹지과 조례를 찾아보니까 큰키나무가 맞네요. “수고 4m 이상 되는 큰키나무는 제거나 이식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승인 받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 관리 주체가 큰키나무 4m 이상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조례의 취지가.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자체에서는 내부검토나 협의를 거쳐서 이식 또는 협의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공원녹지과 그 조례 보니까 1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수목 제거, 이식, 가지치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예가 1번에 보니까 “큰키나무의 제거 및 이식”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큰키나무의 고유 수형을 훼손시키는 강한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에서, 관에서 할 때는 구청장 승인 안 받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이덕노  그 외부기관이나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건물주, 건물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에서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에서 할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구청장 승인 대상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홍지광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게 민이건 관이건 관련 수목을 제거, 이식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건물주 아니면 수목관리 주체가,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실은 따로 나중에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도 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승인을 안 받았으면 구청장님한테 결재서류 올려가지고 이렇게 결재 받은 것도 없겠네요?
○도로과장 이덕노  그 당시에는 협의,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요. 아직 문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 4m 이상의 20년 이상 된 그 나무를 과거 우리 구청장이 500만 그루 녹지사업을 정말 핵심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그 조그마한 나무 묘목 심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심은 대로 살아서 잘 성장하기가 나무가 쉽지는 않거든요. 많이 고사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잘 자란 나무를 정말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가 됐건 뭐가 됐건 제가 잘은 그쪽은 모르겠지만, 이식을 해서 다른 곳에 해도 충분히 될 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베어 버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짐작한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망원1동 망원나들목 주차장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건립을 못했어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망원2동 유수지 체육공원으로 그게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수막도 조그마한 거 몇 장 걸어놓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해놓고 어느 날, 그 어느 날의 날짜는 모르지만 토요일 아침 6시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나무 제거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 이유는 이쪽에서도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면 이 일을 못할까봐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은 그거는 안 듣겠습니다.
  행정이 한쪽에서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에 밀려가지고 인근에 찾다 찾다 본인들이 하기 쉬운 곳에 그렇게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앞으로는 장소가 변경되면 그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요, 그 저 화면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저 나무가 4m 이상은 되겠죠, 수고가.  
  다음 사진.  
  예, 저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어제 제가 생활체육과를 상대로 해서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저렇게 캐노피 공사까지 했습니다. 캐노피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했어요. 저 게이트볼장이 건립되고 7~8개월 후에. 저것 또한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관련 비교해서 저런 상태에 있던 나무를 베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했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저 녹지공간을 저렇게 주민의견수렴 안 하고 베 버리고 저걸 건립을 했으면, 자, 이제는 건립을 했으니 저걸 다시 파헤쳐서 백지화할 수도 없겠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대체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그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그보다 더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굳이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도 그렇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당시에 도로과 부서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해당 부서장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원녹지과 내지는 치수과하고 관련 협의해서 그 인근에 녹지공간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 대체녹지공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하면서 약 6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목을 제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유수지 내에는 지금 대체부지가 충분히 여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수목 제거한 면적만큼 대체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그 녹지를 그쪽에서 생산해갖고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도로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논의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해당 치수과라든지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다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이 봄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우리 도로과장님도,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행감자료 330페이지인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생활체육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게이트볼 회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컨테이너로 돼 있죠?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게이트볼에서 반을 쓰고 반은 조기축구회에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은 잘 안 하고 있고, 조기축구회에서는 다른 곳에 물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암거라고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 유입 수로죠.
홍지광위원  그 위에 그런 큰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설치를 했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그게 가능해서 이렇게 게이트볼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유수지 내에, 원래는 유수지 기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그게 체육공원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이제 관내 주민들도 이제 체육공원이라고 그래요. 유수지라고 안 해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들어온 건 좋은데, 망원2동 주민들이 한강 망원나들목을 나가면서 그걸 꼭 보고 가야 돼요. 우리 눈높이에 딱 맞게 게이트볼 휴게시설이 컨테이너로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어떤 거든지 좀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마 뭐 우리 저 게이트볼협회에서는 본 위원을 나무라겠지만, 관련한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그 정도라면, 아무리 생활체육시설의 일환이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생활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좀 그분들 편리한 그 휴게시설을 하나 좀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 눈높이에 맞게 딱 그게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렇게 컨테이너가 아주 우람하게 서 있습니다.
  과장님!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해서 설치는 했다고 하지만, 이걸 본 위원은 사실은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백운경  생활체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피가 있는 것을 암벽에서 땅으로 내리면 또 그게 못 견디거든요, 저희가. 맨날 지적 나오고.  
홍지광위원  그러겠죠, 예.
○치수과장 백운경  기본적으로 방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2안으로 지금 예쁘게, 아니면 규모를 좀 줄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좀 그러니까 눈높이 지장이, 이미 저 기능도 이제 다 안 쓴다고 하니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하는 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잘 모르니까, 단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보기 싫고 우람하게 서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우람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쁘게, 차라리 지금의 반으로 줄여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기축구도 지금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 반절을 줬는데도.
○치수과장 백운경  예.
홍지광위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예쁘게 제작을 하시든지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홍지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눈치만 보시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웃음소리)
안미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31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 대다수의 노점상은 많이 단속되어도 계속 노점에 나오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계도도 하고, 이동조치 하라고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그런 저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노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노점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열 분 하고요, 저희 직원 두 분하고 해서 지금 총 열두 분이 주간에 전에는 2개조 운행하고, 야간에 1개조, 심야에 1개조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 직원이 세 분이 지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조를 지금 2개조에서 1개조로 지금 줄였고요. 야간조 1개조, 심야조 1개조 해서 3개조가 계속 거의 24시간 가깝게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실 이 노점 단속이 쉽지는 않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힘드시죠?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이제 그때가 아마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같아요. 그때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속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단속을 하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수거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노점상 분이 직원의 손을 물었어요. 무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참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게 노점상 관리가 참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망원역 2번 출구 노점상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현재 지금 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나타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정도로 좀 하겠다는 구상을 좀 하고 있는 단계지, 지금 현재 지금 구성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구상은 하시고, 논의하신 것 외에는 된 게 없네요? 그럼 우리 혹시 마포구 그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련 우수사례는 있어요? 다른 지역에, 망원동 말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망원역 2번 출구 초입부터 보면, 사실 저희 망원,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원역의 입구를, 이 출구들, 망원동의 그 이미지인데 거기 시작하면 이제 바퀴약 파시는 분, 야채 파시는 분,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주말이면 참 망원역에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차량도 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이 사고 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전에 사례로. 교통사고도 한 번 봤고 하다 보니까, 또 망원1동에 보니까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119 그런 신고사항이 많다 보니까 119 차도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정말로 이게 이 노점상 분들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방향이 뭐 없을까?” 해 갖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닥에다 막 물건을, 어떤 때는 막 내 집에 것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없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하면 이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민간담회 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얘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선책이 없는 건지 좀 이분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망원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홍대, 그다음에 이제 신석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순찰도 많이 하고 단속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특정장소를 뭐 상주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또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참 애로점이 많고 힘드시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입장에서 저는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그 망원역 그 주변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자료준비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시면 4페이지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기본설계가 9월 말까지여서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면 업체선정 및 계약은 언제 정도 될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기본 및 실시설계가 9월 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한 10월 중에 업자를 선정하고, 착공은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지금 200번지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는 진행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 밑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행위신고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주차장이 서더라도 밑에 다니는 전철에 어떤 영향이 안 가게끔, 그런 각종 시스템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공사 착공식은 따로 별도로 예정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 밑에 이제 지하 기반시설의 보호가 완료가 되면 착공식을 금년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 가면서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면 시비, 다음에 구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총 414억 8,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310억 정도 들어갑니다. 314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토지보상 부분이 한 절반 가까이가 넘습니다. 241억 5,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시비 25억하고 기금 31억, 총 합해서 56억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성금하고 계약금 일부 나갔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이제 78억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시비 확보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신종갑위원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주차장특별회계……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주차장 96면하고 위에 29세대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에서 지원이 지금 31억은 받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에 이제 보시면 1층·2층에 근생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거기는 이제 1층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카페 하나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예센터가 이제 들어올 계획인데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마포공예센터가 한 21평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카페가 26평 정도 2층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유동적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사항인데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의 소요한 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상만 이런 거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제 관광일자리국에서 이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근생시설에 입지되는 품목, 그러니까 뭐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었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다시금 한번 우리 의회 측과 상의하셔 가지고서 좀 업체선정이라든지 사업선정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거 명심해서 확정,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각종 의견 수렴해서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의견 수렴 좀, 의회의 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고병준위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성산2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주민들이 많은 곳이 이제 공덕인데, 그중에서도 아현1동 쪽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이 그린파킹사업이 아현1동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덕, 아현 쪽은 실질적으로 구도심지가 돼서 정말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서 주차장 조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그래서 금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현2구역 내에 주차장 부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소금나루 도서관에 주차장 또 조성하고 있고.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 소규모 주택가 그 주차장 부분은 정말 지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투리땅이 있는지, 일단 아현1동이 재개발이 이제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행정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료 찾는 중) 업무실적 및 계획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제 주차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금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투리땅이 있으면 좀 이렇게 활용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뭐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만리재 옆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환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환일고등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그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저녁에라도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담장이 있는데 저쪽 만리재 언덕 있는 쪽으로 신한은행 편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담장 앞에 있는 부지는 현재 학교부지로 인해서 통학로로 쓰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통학할 때를 제외하고 밤에라도 주차를 하고 새벽에라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여기 사업대상에 공공주택, 종교시설, 학교, 아파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전됐지만 예전에 수도사업소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것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도요. 그 옆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제가 관장님도 만났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차가 그래도 꽤 들어가요. 여기저기 테트리스처럼 껴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 옆에 노동자복지관 관장님과 상의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교통지도과 양선주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주차장은 부족한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주차단속 요구민원과 주차단속을 완화해달라는 주민들 사이에서 균형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일고와 또 서부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랑 환일고등학교 협의는 저한테 따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8페이지 보시면 업무실적이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게 자전거랑 전동킥보드인데요.  
  제가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저도 자전거를 주로 즐겨서 타고 민원 볼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설보수와 자전거를 고치는 곳 그리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강동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은 제가 꼭 챙기려고 할 거고.  
  저희 마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사실 금액이 조금 부담이 큽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것이나 오토바이 전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조금을 조금 주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 저희가 일정 부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은 관리, 자전거도로 이런 쪽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남해석 위원님한테 양보 부탁드릴게요. (웃음) 남해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해석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5페이지에 물품 구매 분리발주 부분에서 치수과에서는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을 위한 용품 구매 등 8건의 물품 구매 시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각각 두 건으로 나누어 구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누어 구매한 이유가 뭐죠?
○치수과장 백운경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남해석위원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요, 감사담당관이요.
○치수과장 백운경  내용을 지금……
남해석위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을 위한 용품 구매에서 8건의 물품 구매 시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두 건으로 나누어서 구매했다는 내용인데요. 두 건으로 왜 나누어서 구매했는지요?
○치수과장 백운경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요. 내용은 아마 빗물받이 연결관이라고 하면 단지관 말씀을 하는 건가, 연중 구매 소요 때문에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남해석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치수과장 백운경  2019년도요?
남해석위원  예.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2019년도에 제가 감사를 안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20페이지요. 상생정책 거리가게 부스개선 사업 중에 지금 부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것은 이대 부근에 있는 거리가게 6개소가 지금 미관상도 좋지 않게 거리가게가 있어서 이걸 특화매대로 제작을 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현재 6개를 제작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6개의 가게를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매대를 제작해서 그걸로 교체한다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거리부스를 보면 방치된 것도 많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순방 때 보니까 이대공원 앞에 몇 개월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대공원 앞쪽 그쪽에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장사를 안 하면서 방치하면 장사를 할 때보다 훨씬 미관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일단 저희가 6개 매대를 제작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스 운영의 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대상자는 거기 지금 이대, 아까 말씀드린 공원 맞은편 그쪽에 있는 6개소를……
남해석위원  아니, 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운영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현재 저희는 기존에 이것을 하는 분들이,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게 2020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기 이전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그 이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6개 하신다는 분들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대상자가 다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는지를 저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이게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사람한테 양도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게는.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서공영주차장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한서공영주차장이 단기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서공영주차장은 염리2구역과 염리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되는 바람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1면으로 지금 주차장 구획이 돼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한 53면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시간제 이런 것들 해서 한 60대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주변 인근 주민들인 사용자들이 거리가 가까워야 주차장 이용을 하고 하는데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주위환경의 변화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시간제도 늘려서 주변 다른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주민들한테 이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거든요. 주위에는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를 한다고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만 전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있거나 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운영을 종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종료는 어렵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지금 관리부서에서 적자가 심하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개선점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게 현재 한서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용도를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주차장 용도로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용도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재작년엔가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그곳 주민들이 유치원 용도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확실히 현재 모릅니다.
남해석위원  그 진행과정은요, 한서유치원이 한서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부설유치원인데 한서유치원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한 목적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학급이 모자라니까 한서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자리를 학급으로 쓰고 한서공영주차장을 유치원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한서초등학교에서는 그냥 한 층을 전체로 올려가지고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하니까 유치원 자리는 그냥 유치원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완전히 백지화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한다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서 계속 운영하면 그렇다고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사용하는 데에서 타부서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용도에 맞게, 그렇다고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마포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마포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남해석위원  동도중학교 앞 통학로 확장공사 건이 서울시 예산 사업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동도중학교는 지금 보도폭이 2.5m 정도가 돼있는데요. 현재 가로수하고 보도하고 섞여서 보도폭이 1.5m 정도로 협소한 상태입니다. 등하교 때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작년도부터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보도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서울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종합용역에 포함시켜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한테 내년도쯤에 설계용역비를 배정할 예정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노  예,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저희한테 설계용역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고 강동오 위원님을 제치고 제가 먼저 지명해 드린 점에 대해서 강동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안녕하세요? 용강·신수동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강동오위원  자전거 도로 현황 보고 계신가요? 책자 300페이지인데.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료 찾는 중) 예.
강동오위원  현황 보고 계신가요? 이 도로 현황에, 물론 공간이 짧게짧게 이렇게 그 구간구간별로 되어 있어요. 강변, 그 한강변으로 나가는 자전거 도로 이외에는. 그런데 연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자전거도로는 지금 43.43km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야만이 자전거를 타고 마포를 이렇게 돌 수 있고 또 강변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코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연남동부터 망원유수지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교통하고 영향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동오위원  계획은, 계획이 아직은 없네요, 전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강동오위원  예, 연결도로.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장기적인 플랜은 있는데요. 하다 보면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예산 편성도 전혀 계획도 안 잡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물론 이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자전거 보관소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꼭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차장 문제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별 각 개인주택에서 지금 소규모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지금 33개소에서 47면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한 곳이.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금년도 계획은 30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2억 3,700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의외로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금년 이제 7월 말 거의 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6면이 이제 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9월 말에 이제 준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옥포건설이라는 회사가 연간단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몇 개 민원 발생했던 망원동이나 이런 데는 9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36면이 완전히 조성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계속해 나가야 되죠. 주차장 한 면 조성한 데 보니까 거의 한 2억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내년 사업비 올렸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 예산에 이제 편성은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라 증액이 됐냐고요, 증액.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린파킹이 계속 무한적으로 땅이 있으면 증액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 나가다 보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주차장 지원사업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더 확대 지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금년에 30면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35면으로 이렇게 5면을 증액을 했는데,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냐면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 골목길 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모아주택 때문에 재생사업의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다 받아놓고 다시 반납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는 똑같은 모아주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도 또 이 사업은 하거든요. 어느 사업은 하지 않고, 시비를 다 반납하고. 어느 사업은 구비, 시비를 투입해서 다시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고. 그런데 그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으로써 다시 지구단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이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부서의 이제 사업계획하고 연계해서, 금방 설치해 놓고 재개발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위원님.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그 연계해서 그 공유사업, 주차장 공유사업을, 우리 박용석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아니,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박용석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신수동에 하늘가족교회라고 있어요. 하늘가족교회. 여기는 하루 낮 시간을 온종일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무료로 말씀입니까?
강동오위원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아,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전 보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하루 종일 개방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이런 주차장 사업보다, 개개인의 주차장 사업보다,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다가 이런 공유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 오히려 지원해 줘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발굴해 나가서 구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에서 하나 더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그 주차장,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실선을 긋잖아요, 바깥쪽에? 경계선 쪽으로? 그랬을 때 이게 차가 2.5m, 5m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차장이 조금 모자라서, 실선에 만약에 물려서 바퀴가 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바로 딱지를 또 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웃음)
강동오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과장님, 봐주세요.(웃음)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웃음) 예,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이 있는 곳은 이제 불법주차단속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조금 모자라서, 그냥 뭐 한 10cm 정도 모자란다. 실선에 물렸다. 이랬을 때도 이건 딱지를 뗀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사업대로 했는데, 주차장 사업의 한 면을, 어떻게 보면 집 안쪽으로 넣어서 좋은 면이 있는데 소통하는 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조금 물렸다고 그래서 주차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린파킹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그 공간이 나와야만, 주차 가능한 공간이 나와야만 그린파킹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설계사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업을 해 놓고 실선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비 업소뿐만 아니라 불법정비, 그다음에 검사, 여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검사 문제에 요즘 디젤차, 디젤. 디젤차량이 우리 그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디젤차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몇 대나 등록돼 있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지금 마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18만 3,000대인데 주로 승용차도 있고, 뭐 화물용차도 저희들이 있는데……
강동오위원  디젤차만요, 디젤차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디젤차로만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매연 때문에 아주 친환경사업 뭐 한다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매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디젤 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하면……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차량들이 지금 상당히 마포에 많아요. 많은데, 검사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통과가 안 돼요.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업체가 가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또 주범이 되는 사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 좀 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주차장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금나루 주차장 몇 면인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113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 고객층은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3면입니다.
강동오위원  주 고객층은 누구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주 고객층은 인근 이제 주민들이고요. 그곳이 지금 시간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도 약간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동오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아, 주 고객층은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이죠.
강동오위원  어디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도서관 이용자, 소금나루 도서관 이용자들입니다.
강동오위원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제가 파악했는데 렌터카 회사인데요. 렌터카 회사가 여기 주 고객층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렌터카가 뭐 거기에 주차를……
강동오위원  상시 주차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주차 비율이 지금 그게 지하 몇 층이죠,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지하 3층……
강동오위원  지하 3층이요? 총 113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예.
강동오위원  몇 대가 하루에 주차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주차 이용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2~43%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차, 확인해 본 결과예요. 하루 종일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주차비율도 낮고, 운영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곳이고. 그렇죠? 관리 운영하는데 그 주차장 가지고는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지금 소금나루 주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시작을, 주차장 운영을 시작을 개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차장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때 당시 이게 시간제 주차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거주자에 대한 신청을 조금 줄였어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강동오위원  거주자를 줄였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장……
강동오위원  우선주차?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그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관리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러니까 정기권 이용자들이 있고요, 시간제 이용자들이 있는데 정기권 이용자를 이제 좀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그쪽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공간이 많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역이 나름 그래도 시장처럼 골목길이, 상권이 아주 활성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주차할 공간은 없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여기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라도, 11시부터 1시, 아니면 1시 반, 이 정도까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물론 거짓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장을 찍든 그 인근 식당에서, 그렇게 해서 좀 할인 혜택도 주고, 주차장 아무 데나 차 세워서 딱지 떼지 않는 이런 곳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아니, 지역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50%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권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갔는데도 차가 그렇게 없던데.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상인들이 이제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그 이제 요금, 돈에 관계되니까 그걸 이용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기 충전기라고 그러나요? 전기차 충전기.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거기 소금나루에요?
강동오위원  예, 소금나루에.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강동오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주차장을 가보니까 전기차 충전이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비율에 맞춰서 했겠지마는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청도 보면 지하 2층에도 이쪽 지금 의회 오는 쪽 한쪽 면, 거의 한쪽에만 쭉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여기 우리 의회 주차장을 봤을 때 거기 너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권영숙  더 하세요.
강동오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얘기를 아까 쭉 해 주셨는데. 거리가게 노점 단속하고 또 불평불만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입구 부분 그 부스가 6곳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데 진행사항은, 지금 사업체 선정은 안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지금 방침 받아 가지고요, 지금 이제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사업을 기존에 우리 마포구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접수를 하라는데 접수한 곳이 없어서 유찰되고 해서 한 업체가, 그것도 여기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덕동에 공덕역 앞에 있는 것이 하나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중단되고 올해 이제 넘어와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때 처음 사업할 때 자기가 디자인이며 뭐 이렇게 위치며 이런 걸 다 봐서 개선해 달라는 것, 구에서 개선해 달라는 것 다 개선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마포구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업하는데 마포구 업체를 선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섞여 있어요, 업체 대표가.
  그런데 물론 공정입찰, 공개입찰, 이런 것 때문에 마포구에서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의 공무원들은 자기 지역에 아무 장비가 없어도 기획사한테 1차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획사가 2차의 다른 업체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마포에는 그냥 처음부터, 물론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마포구 관내의 업체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도로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또 골목길 상생사업 다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이덕노  골목길 상생사업은 저희가 안 합니다.  
강동오위원  안 하나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보도 정비……
강동오위원  그러면 도로과 문화거리만?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골목길 상생은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여기 당인동 앞에 보행문화거리 사업 모아주택 때문에 또 이것 반환해야 되죠? 모아주택 때문에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시비?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주변에요?
강동오위원  예.
○도로과장 이덕노  그것은 인수위만 발족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구역 확장 같은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구간은 1km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2025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인리발전소의 500m는 문체부가 공사가 끝나면 그때 도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나머지 500m 구간은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으로 보도 확장 없이 그냥 있는 상태로 차도를 재포장하고 보도를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도로다이어트 사업 같은 건 없고요. 그렇게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문체부에서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돼서, 같이 공사가 겹쳐서 지금 당초 사업대로는 가기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일차적으로 문체부하고 공간이 겹치지 않는 500m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상암동도 똑같은가요?
○도로과장 이덕노  상암동 어디 말씀……
강동오위원  상암동 도로사면 정비사업.
○도로과장 이덕노  상암동은 지금 상암동 월드컵북로 47길 상암1단지 쪽에 포장구간이 약 18년 넘게 지나가지고 많은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5cm를 재포장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관심 분야로 갖고 있는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동오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물 가지고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또 우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박용석 과장님은 동네에 계시면서 우물 때문에 1년 동안 구청에 민원 넣어가면서 동장으로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도 많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물 관련돼서 제가 치수과에다가 마포구 내 우물 현황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아무 자료가 안 오고 있고. 단, 신수동, 공덕동, 서강동 해서 서강동은 쌍우물 해서 두 개, 신수동 하나, 공덕동 하나, 이렇게 파악도 제대로 못 해서 가져왔어요.
  신수동은 지금 두 군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언뜻 어디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사진을 봤는데 그곳에도 우물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곳이 염리동입니다.  
  그런데 자료 파악을 전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건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아니 이게 지금 위원님하고, 전에도 말씀하셔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관 업무라고 자꾸만 그러셔서 저희들 보고…… (웃음)
강동오위원  제가 알겠어요. 힘없는 부서라 맡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치수과장 백운경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16개 자치센터에다 보내서 오래 사신 분들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네 곳이 아니고 벌써 다섯 곳인데 네 곳밖에 파악을 못 했다고 지금 저한테 보내왔잖아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신수동에도 두 곳이 있다니까요.
○치수과장 백운경  신수동에 두 곳 있고 서강에 하나.
강동오위원  서강에 두 개라니까요.
서강동의 이한동 위원님, 쌍우물이죠?
  두 개라니까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걸 하나로 보고 이제. 쌍우물이. 그리고 공덕에 하나, 그래서 네 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강동오위원  5개고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사진은 다 찍어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강동오위원  물론 치수과가 조금 전처럼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그쪽에다 떠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치수는 말 그대로 봉원천이라든가 천변, 한강, 빗물펌프장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떠맡았으니까 자료는 챙겨서 주셔야죠.
○치수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하고 많이 문제를 일으켜서 민원을 받으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치수과장 백운경  아니요. 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원 좌석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우리 박용석 과장님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팀장님 만나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이 논의하고 주민하고도 불편사항들 있는 것 팀장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 와서 딱 봤는데 “의원님 되셔서 오셨네요?”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달라고 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은 함께 좀 이것 찾아주십시오.  
○기전팀장 이귀섭  그런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게 직원들 통해서 동사무소 다닐 수는 없고요. 저희도 동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찾는 거고, 동주민센터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직원이 대충 4명, 5명인데 그 직원들이 각 16개 동을 마포구에 살지도 않는데 자료를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그것을 받는데 그 자료를 안 주면 좀 어렵고요. 사실 저희 기전팀 그야말로 기기하고 전기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전팀 그야말로 펌프장 관리하고 그거 하는데,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감정도 섞인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울컥해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치수과장 백운경  아니,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지표조사나 분명히 업무가 있어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박용석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강동오위원  박용석 과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얘기 듣고 했던 사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는 신수동에 있는 우물과 관련해서만 민원사항을 받아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다시 복원해달라고 하시는 민원인 두 분을 다 만나 뵙고 해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건축과로 넘어갔다가 건축과에서 다시 복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어디랑 통화를 하면서 건축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지정부서와 가장 가까운 게 치수과라고 생각을 하고 치수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지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치수과에서 그 우물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서 민원인도 만나 뵙고 동의 의견이 어떤 거냐고도 물어봐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현재 지금 복원은 안 됐고 그냥 철판으로 덮은 것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지금 그 상황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업을 하시든 문화예술과장님이랑 협업을 하시든 우물 관련된 것 꼭 찾아내야 됩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굉장히 많았겠죠, 우물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한 90% 정도는 없어졌겠죠. 누가 요새 우물물 먹습니까? 상수도 먹죠.
강동오위원  표지석만 있어도 되니까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게 한 50~60년 됐는데 찾기가 옛날 고지도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 지금 남아계신 어르신들 취재하는 걸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위원장 권영숙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한테만 민원을 줬는지 알았더니만 그 안에 제가 모르게 강동오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사항은 서로 핑퐁을 계속 부서끼리 오갔습니다. 그럴 때 중재하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이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강동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말씀하세요.  
강동오위원  선통물천길하고 봉원천길 아시죠?
○치수과장 백운경  예.  
강동오위원  치수과에서 하죠?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에서 합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청소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관로?
○치수과장 백운경  준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치수과장 백운경  준설은 퇴적토를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강동오위원  청소한 지가 얼마나 됐죠?
○치수과장 백운경  선통물천 청소한 지는 꽤 오래됐죠.
강동오위원  최근에는 안 들어가 보셨겠네요?
○치수과장 백운경  들어가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무릎에 어디까지 차던가요, 퇴적물이?
○치수과장 백운경  퇴적물이 쌓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초입에서 저기 신촌까지 가봤는데.  
강동오위원  혹시 선통물천이라고 경의선숲길에 물길을 만들어놨죠, 모형처럼 해서?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실제 선통물천길이나 봉원천길을 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획이?
○치수과장 백운경  지금 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복원이요?
강동오위원  예, 원상복원.  
○치수과장 백운경  복개된 걸 복원, 사실 그거 하면 4개 차로 정도가 없어지거든요, 도로가.
강동오위원  몇 개 차로요?
○치수과장 백운경  4개 차로.
강동오위원  2개 차로만 없어져도 돼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 계획은 보통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동오위원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두 번이나 세미나를 했어요, 용역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 뒤로 멈춰있는데 한 번 더 이 관계를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그 복원 사업 하나 함으로써 마포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은 겨울에는 제설, 여름에는 수방, 각종 도시안전, 도로안전, 교통안전 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각종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대 때 김문태 상임이사 본부장으로 뵀는데 다시 이사장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책임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41페이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내정자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내용 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위원  우선적으로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아마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 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을 텐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 과정의 공신들을 낙점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자체적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만한 기관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필요로 한다.”고 제가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의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뭐 저희는 청문회 저도 찬성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사장께서 지난 6.1 지방선거에 맡으신 직함이 뭐였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다시 한번 질문해주십시오.
신종갑위원  6.1 지방선거에서 본인께서 맡으신 직함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구청장후보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5분발언에서 얘기한 공신들에 대한 나눠먹기식 임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요.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하신 말씀이고. 저에게 나름대로 능력을 평가해서 공단이사장 자리를 부여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7대 때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를 한번 제가 받아본 게 있어요. 7대 때 의회 때요. 그때 아마 본인이 상임이사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들을 보면, 신분상 훈계가 5건, 주의가 9건, 토털 14건이고. 재정상 환수가 69건에, 추급이 13건, 행정상 주의가 21건, 시정이 20건.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인사 건으로 5건, 예산·회계로 10건, 공사 및 계약 건으로 9건을 감사 결과로 지적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상임이사로 계실 때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모든 걸 완결하게 업무수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소소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제가 하는 동안 그런 감사에도 충실히 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소소한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중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이요.  
  뭐냐면은 인사평가(성과평가) 부적정, 직원 등 채용 시 결격 사유 확인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휴일사용) 부적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계약과정의 공개 소홀, 공사의 입찰 소홀, 매장 임대차계약체결 지연, 임대료 등의 체납매장 관리 소홀, 입주자 모집 변경공고 소홀.  
  내용들 자체가 사실 심각하고, 경영문제를 판단하시는 상임이사로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소소하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무지무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이 제가 있을 때 그래도 행안부 주최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제가 사려 깊게 체크해서, 글쎄요, 저도 잘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근무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 동안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이사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엄청나게 위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사장으로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은 수행 능력 조건으로 해서 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이 이사장 같은 경우 크게 요구되고, 리더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당히 요구되고, 기업가적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되고, 비전 및 경영 전략 제시 능력이 크게 요구되고, 의사 전달 및 협상 섭외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고, 윤리·청렴성 크게 요구되고, 도덕성 제일 중요하죠, 상당히 요구되고, 지역 실정 및 주민 정서 이해 정도가 크게 요구된다고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제가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난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양해가 아니고 본인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말씀하셔야 되지, 양해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 포부를 보여 주셔서 직원이 이사장님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러면 제가 아마 질의에 대한 저거를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단에 그동안 6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동안 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우리 공단이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도 보탬이 되고, 또 지역 우리 구민들의 행복에, 또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구조적으로 예산과 지출이 저희가 마이너스로 편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개선을 해서 공단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뭐냐 하면 본인께서 이제 접수하시면서 제출하셨던 직무수행 계획서, 공단의 운영 방침 및 경영 핵심 계획에 담긴 내용인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공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공단 운영 방침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는……
신종갑위원  본인께서 여기 응모하시면서 제출한 서류가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어요. 그중에서 내용 중에 공단 운영 방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공단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최상의 시설관리를 통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할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 관리나 모든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선하고, 그다음에 경영 개선으로 저희가 흑자 경영할 수 있는 그 토대로 계획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추가로, 앞으로 그러면 2년 동안 적자 나와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지기 전에 있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경영 핵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영 핵심 계획. 본인이 직무 수행 계획서 제출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공단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내용이 너무 빈약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지원하시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 자체가 너무 빈약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빈약해서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많지 않습니까. 수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자신감 있게 경영 혁신을 해내겠다는 그거에 대한 선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열심으로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셔야지, 난국에 빠진 시설관리공단 2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겪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 내셔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뿐만 아니라 37만 마포구민을 위해서라도 그 역할을 맡아주셔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위원  지금 마포구민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상임이사 본부장 자리 비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위원  왜 비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윤리위원회 적부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어떤 분이냐고요? 지금 내정자는 서종수 씨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분도 마찬가지로 경영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님도 정치인이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정치인이면 결론적으로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다 비경영전문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맡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혁신을 이루고 또 적자구조를 바꿔놓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경영전문가가 선임되셔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실제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보면 저희가 뭐 경영을 해서 숫자적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과의 협조 관계, 구정에 또 저희가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 따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한다고 그래서 구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능력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글쎄, 어떻게 여기서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숫자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을 토대로 경륜을 토대로 공단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구를 바라본다면 결론적으로는 구청장 눈치를 보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소신의 경영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으로서 3년 동안 임기 보장 받았으면 구청장 눈치 보지 않고 소신 경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꼭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영역이 구에서 의뢰하는, 수탁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걸 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하고 또 의회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제가 무슨 진짜 경력 상의 어떤 특별한 저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잘한다, 실제 업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단 업무가 아닙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공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은 뭡니까. 최소한의 적자 나지 않고 현상 유지해서 대민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은 너무나도 이사장님으로서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좀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모든 일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수지개선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적자경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사실 이거 인사위원회 지난번에 인수위 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공공시설을 위탁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러면 소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겠다 할 수 있는 목소리 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코로나 관계가 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현수막 게시대 사업 같은 경우도 구청 사업인데 떠밀려서 맡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민영화 됐으면 적자 구조가 아닐 텐데 결론적으로는 민영에서 잘 되고 있는 그 사업을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가지고서 적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이사장님 역할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저희가 현수막 사업도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하여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너무 구의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 경영하셔서 경영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뭐 단순하게 구청장의 그냥 심부름꾼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사장으로서 멋있는 경영자 모습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김문태 이사장님께서 새로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전에 상임이사 본부장을 맡으셔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취임 이후로 우리 이사님께서 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라든가 큰 업무들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적자 요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주차시간 할인, 또 영업시간 단축, 또 임대시장 문제에서 임대료 경감, 하여튼 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점을 따져보니까 다시 옛날처럼……
최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도에는 플러스 1.7%였어요. 3억 2,700 정도가 플러스가 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여기서 적자로 돌아섭니다. 6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1년도에는 더블을 쳤습니다. 17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2년도에는 현재 16%, 17%가 지금 마이너스가 현재 다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0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원인과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예산 책정된 그 부분에서 수입 쪽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40억 정도 마이너스를 예상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40억이 되고 내년 23년도에는 더 적자폭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아,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어떤 그 말씀 중에 어떤 의도나 강한 의지가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토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플러스인 구조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지 없이 이제 막 취임하셔서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행감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어떤……
최은하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1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이 되어 있고 끝난 것도 있고 이 행감자료 요구하는 중에 끝난 건도 있고 여러 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소송 진행 건이요?
최은하위원  예, 소송 진행 건과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가장 관심되었던 게 다농과 경보유통이죠? 그다음에 사소한 건들은 우리 직원들과 그 건이고, 그다음에 임대매장 건과 그런 사소한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게 다농과 경보유통의 명도소송과, 그다음에 그 가처분 신청 건과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보고 받고……
최은하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의 비용이 현재 투입이 되어 있고, 어떤 결과가 몇 차까지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자료 찾는 중)
   (직원이 이사장에게 설명 중)
  먼저 다농마트 건물인도소송……
○위원장 권영숙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예. 2020년도에 다농마트 건물인도소송 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도 9월 20일 그러니까 지난 엊그제 부속물 감정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최은하위원  지금 몇 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최은하위원  몇 차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5차……
   (「2심 진행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은하위원  2심 진행 중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5차 변론기일이, (직원에게) 5차 이거 아냐? 2심?
  (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하는 중)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정확히 파악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위원님! 제가 자세한 보고를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종갑 위원께서 광고물 게시대 말씀하셨어요.  
  이 광고물 게시대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한 건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고물 게시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걸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광고 현수막 해서 한 8,000여만 원을 저희가 수익이 오고, 1억 8천 얼마, 하여튼 배 이상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담당자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최은하위원  광고물 게시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아도 플러스가 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광고물 게시대를, 게시대 그것 직접 제작을 하시죠? 2층의 사무실에서 직접 기계 들여놓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2층 사무실에서, 예.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고정비가 지출이 되고 있죠? 그럼 이 현수막 게시와 그 유일하게 단품목으로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이건 결코 플러스가 날 구조가 아닙니다. 그 수치상으로 수입은 8,700이었고 세출은 1억 2,700이었습니다. 계속 고정비는 늘어날 거고,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이걸 갖다 어떻게 개선하실 작정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 지금 그런 부분으로 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한번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민간위탁으로 돌리시고요. 지금이라도 사무실 비용, 사무실 비용은 솔직히 별 안 들어갈 겁니다. 공단 안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기계, 직원. 직원 3명 돌아가죠? 그러면 그 고정비용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지적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이게 절대 새로운 수익사업이 나지 않고, 불을 보듯이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았어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꽤 됩니다.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는 체크하셔서 수익이 날 구조와, 앞으로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날 구조와,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나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김문태 이사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능력, 그다음에 경험치를 꼭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김문태 이사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해서 다른 직원 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렴도 조사 결과 있는데요. 그거 혹시 답변 어떤 분께서 하실 수 있는지.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3페이지와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렴도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조사방법과 이제 뭐 측정기준, 조사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위탁을 주셔서 통계분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감사혁신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주로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고객만족 조사할 때 직원들 청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조사방법에 공단 시설 이용객 80건과 협력업체 30건,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표본 크기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표본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서 한 건입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맞아요?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예, 예.
고병준위원  80건과 30건이 95% 이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타당도에 맞아서 지금 이 건수를 얘기해서 표본 크기를 작성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예, 예.
고병준위원  “내부고객의 경우 전수 조사 후 100건의 설문지를 표본 추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표본 추출이 어떻게 작성돼서 나온 거죠?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의뢰해 가지고 표본 크기를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업체에 맡겨서 설문조사 100건을 받아서 그중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셨는지는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그거는 제가 답변자료는 한번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 다시 한번 고병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무작위 표본이 추출되지 않으면 이 조사의, 사실 청렴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통계자료나 어떤 조사를 할 때 95%의 신뢰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표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80건과 30건이면 이 통계의 자료를 분석했다라고 사실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표본이 너무 작은데요. 이게 10,000건이 넘어가면 표본의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10,000건 이상도 사실 통계자료로 보지 않지만, 이거는 너무 지금 약간 보여주기 식 청렴도 조사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왜 여기 3페이지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친절 마인드 강화”와 중간에 이제 “현장 경영 추진을 통한 고객 감동경영 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및 직원들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사업장에 16회 방문했고, 개선 사항에 47건을 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청렴도 조사 결과의 맨 밑에 보면 하락 이유가 “직원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설문조사에 표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설문조사에 표출됐다라는 어떤 이유를 지금 이제, 그 처방이 나온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개선을 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그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책자가 있으니까 고병준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개선사항 책자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청렴도 지수가 2020년도에 92.2였고요. 20년도에는 96.5였는데 1점 하락한 이유가 이 처우에 대한 불만이라고 여기에 감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 및 계획에는 자랑하듯이, 그렇죠? “처우가 개선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타당한 설문조사라면 이 설문조사에도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없게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조치를 취한 것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개선사항에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게 좀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에 관련 팀의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342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표 현황을 보면, 저희 행정구역상 갑구의 경우가, 마포갑의 경우가 월등히 주차면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현동은 46면, 또 서교동은 498면입니다. 이 주차면수가 동별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자 구획선은 공단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 쪽에 설치된 것에 대한 운영을 저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 노외 쪽에는 주차구역이 설치 가능한 구역에만 저희가 설치를 해서 맡기 때문에, 지금 노상 쪽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주차구획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은 더 이상 증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책자 344페이지를 보시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내역을 보면, 모든 주차장이 평일과 주말 유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청기와주차장과 용강주차장은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그거는……
안미자위원  다른 팀장님?
○공영주차팀장 정광철  예, 공영주차팀장 정광철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제 질문 들으셨어요?
○공영주차팀장 정광철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예. 그 청기와주차장과 용강주차장이 주말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공영주차팀장 정광철  그게 보면 저희가 주차장이 총 노상주차장이 16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그 주차장별로 주차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주차장마다. 9시부터 시작하는 데 있고, 11시부터 시작하는 데 있고. 그거는 저희 기존 직원들이 그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주차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 시간을, 저희가 주차요금 운영시간을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가급적 유료로 운영되면 우리 구의 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예, 문화체육팀장 소재성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지금 마포주민편익시설 장기 휴관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예, 2020년 1월 15일로 코로나가 지금 터져 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일러, 노후 보일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안미자위원  현재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요.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현재는 지금 전 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우나는 아직 공사 중이던데요. 맞습니까? 사우나 시설. 사우나.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사우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예.
안미자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 사우나가 공사 중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문화체육팀장 소재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아직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이거를 책자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마포농수산물 보수공사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양무시스템을 60개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 소요예산이 시비 2억 들여서 이거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연 있잖아요, 여기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임대관리팀장 임연일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9년도 4월 달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자가 조금 발생이 돼서 하자를 좀 잡아가면서 8·9월 달까지 다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2022년에도 가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올해 가동, 여름철에 가동 안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한 겁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가동을 안 한 겁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코로나 때문에 가동 안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조사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건 다 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냉방시설인데 냉방시설을 이용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양무시스템은 냉방장치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양무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내부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저하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냉방시설이지 뭡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양무시스템을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남해석위원  그럼 이거 시비 2억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못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거는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고 시장, 저희들은 가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 갖고 작년, 올해는 아예 가동을 안 했고 작년에 저희가 가동을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 전체 분들 의견이 양무시스템 중지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그 시장을 찾는 고객들하고 입주자 분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이 됐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남해석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시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있잖아요, 확실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꼭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조사로는 이게 못 하는 게 상인들이 그 뭐야 가동을 하면 습기가 발생해 갖고 안에 뭐 야채가 썩는다든가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이 눅눅해진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자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시면……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무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각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입주자 분들이 매장 바깥으로 물건을 적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양무시스템의 설치방향을, 각도를 조절을 해서 그 입주자 분들의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설치 당시에 충분한 있잖아요, 그런 걸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랑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 입주자 분들……
남해석위원  입주자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설치 당시에도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입주자 분들이 만약에 그 양무시스템 갖고 상품에 많이 해를 끼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쪽에 있는 양무시스템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애당초 계획부터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상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매장구획선이 있습니다. 구획선 밖으로는 상품을 적치를 못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양무시스템을 최초에 설계를 할 때 물품구획선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팅을 한 거고요. 물품구획선 바깥으로 나오거나 구획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물품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를 할 때 입주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물건을 규정 밖으로 내놓는 것 때문에 양무시설을 지금 가동 못 한다면 그러면 안쪽으로 넣는 걸 단속해야지 양무시설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건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나가서 매장구획선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 건 때문에 양무시스템을 올해하고 작년에 중지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당시 협의했다는데 회의한 일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당연히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부분 그러고요.
  또 2020년도에 고천장 환기창호 개선사업을 시비 3억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건 농수산물시장은 환기장치가 없습니다. 출입문 9개가 다 오픈돼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날씨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습하고 다습해요. 창문을 그전에는 수동으로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열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환기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창을 열어서 환기를 자동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2020년 비둘기 퇴치 버드스파이크 설치하면서 이 공사도 비둘기가 그 사이로 날아 들어와서 방지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설치했다는데……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둘기 때문에 환기창호를 설치한 건 아닌데 환기창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창이 수동으로 열렸을 때 그쪽으로 비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으로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비둘기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비둘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지금 현재 비둘기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버드스파이크하고 창기 설치를 한 이후에는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상인들 이야기로는 전혀, 비둘기 문제는 초창기 낯선 물건이 설치되니까 조금 비둘기들이 덜 들어오지만 계속 지금은 옛날이나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둘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비둘기 퇴치 건을 100% 완료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시장도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시장 관련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뭐 지나간 공사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한서공영주차장 적자죠?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남해석위원  한서공영주차장 지금 적자나고 있는 거죠?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주차장 자체로만은 적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 관리직원들이 모든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저한테 적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적자 나는 걸 다시 저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자 나는 주차장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걸 계속 적자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단 측에서는 솔직히 위탁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는 이 주차장을 뭐 변경해서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죠. 공단 자체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사용해달라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적자가 나니까 구청 쪽으로 강력히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런 안을 계속 내달라는 거죠.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청에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구청 쪽에 저희도 여기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활용방안을 더 강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동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공단 사업을 하시는데 꼭 적자에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는 건물들이 마포구에 몇 곳이나 되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에게) 관장하고 있는 곳이 12곳이죠?
강동오위원  12개입니까?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12곳이라고 할 수 없고, 시설안전팀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동오위원  직접 보수하고 AS하는 데까지 관리하는 곳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이 이사장에게 설명하는 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에서 운영·관리하는 곳이 12곳이고요. 그 외 우리가 임대사업, 또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까지 하면 20곳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0곳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강동오위원  지금 구청에서 건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죠, 대부분 다 건물들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구청에서 저희한테 수탁관계를 맺으면……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관리한다 그 말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렇죠.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AS 하자보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건축을 해서 넘겼는데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넘겨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척 고생하면서 그 하자보수를 다하고 있단 말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저희가 주로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 당시 뭐……
강동오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가 주로 위탁받을 때는 전기, 기계, 내부시설 그런 쪽 아마 운영을 주로 하고, (직원에게) 건축 관계는 구청 그쪽에서 하지 않아?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시설안전팀장 오남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질문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수 같은 경우는 1년, 기계 같은 경우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년에서 2년, 3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강동오위원  작년 1년 동안 하자보수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대부분의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강동오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20곳 중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냐고요.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준공 건축하는 업체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이뤄지고 있고.
  또 최근 2021년도에 소금나루 도서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누수 관련해서 여러 건의 하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9일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그리고 저희 공단 그리고 그 외 주차 관련된 구청의 해당 과하고 대책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질의를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지금 관리하는 곳이 20곳이죠?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저희 시설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곳이 20곳?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시설안전팀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12개소입니다.  
강동오위원  12개에다가 추가로 8개 해서 20곳이라면서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20곳이라고 했잖아요.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전체,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창업복지관도 있고 이런……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20곳에 작년 2021년도에 하자보수를 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투입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동오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위원님 질문에 추후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견인보관소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안전팀장 오남일  킥보드는 다른 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전동킥보드 운영하고 계시죠?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예, 저희가 견인보관소에서 보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대 정도 보관하고 있나요?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지금 월 평균 한 4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과태료 다 부과하고 있나요?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견인료는 4만 원이고요. 저희는 보관료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월 400대요?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예, 월 4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 내에 돌아다니면 이 킥보드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데나 세워놓고 인도, 도로에도 세워져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한강공원에 가보면 그냥 서있고 이러는데 견인하는 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주차장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나루 주차장인데, 면수가 118면이고 지역주민들한테 할인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30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로 배정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권을 한 20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주차장 가동률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가동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성장도 안 할 거고. 그걸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원종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대 때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원 간의 문제, 그것도 굉장한 민원과 소통에 많은 불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많이 보았던 게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여기에서 시위를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업무 파악을 하시고, 다시는 직원들 간 그다음에 상인들 간 그런 불통의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행정감사나 임시회, 정례회 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꼭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ESG경영 추진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위기에의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ESG경영 강화방침에 적극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세가 환경을 위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모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삽입해서 미래에 환경을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친환경제품·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경영하는 데 모토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ESG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 뭐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이런 내용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답이 좀 부실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조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이끌려면 이사장이나 아니면 상임이사 본부장 같은 경우 한 명 정도는 전문경영인이 오셔서 시대가 요구하는 데에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직원들한테 미루고 있고 책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앉아있기가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미안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진짜 이사장님이 미안하신 게 아니라 구청장이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어차피 임명하신 건데 구청장님께서 이 조직에 대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심히 구청장한테 유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 만나면 다시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겠다 하시니까 믿고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농산물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임대료 50% 감면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6월로 종료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6월까지 50% 감면이 됐고, 지금 현재는 30~35%정도의 감면 계획인데 다시 시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선임대료 감면해 주고 있고, 후속조치로 전반기 매출감소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마진은 없고 매출만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원서를 갖다가 서울시에 넣고, 마포구에도 넣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이 점을 얘기하셔서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원가폭등으로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다가 좀 강하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입점자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포구의회 요즘 행감 준비 때문에 일찍 출근해요.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특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주 뵙게 되고 일하는 것 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전임 이사장께서 마포구청 환경미화 업무가 가중되니까 한 명을 더 충원해 준다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셔서, 어차피 약속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임 이사장이지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마포구청에다 1명 더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용강동주민자치회 회장님을 하실 때 처음 뵀습니다. 주민자치회장 몇 년 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2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년 동안 저는 이사장님을 보면서 리더십, 지도력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좀 그래서. 그러신 분이 이사장님으로 오셨고, 또 경영본부장으로 예정된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좀 전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으로부터 이사장님도 201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실 때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걸 알기 전에도 두 분이 이사장, 경영본부장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분개하고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일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채용에 응시하신 두 분의 용기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앞으로, 마포구민의 대표로 있다는 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갈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공단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공기업 부정부패 인사채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에 조금 공헌했다고 능력, 실력, 전문성 보지 않고 관리자를 채용한 이 기관에서 앞으로 부정채용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정말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공단 운영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경영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고, 설상가상으로 다농마트 재계약과 이전에 따른 갈등으로 입주업체와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로 입찰 받은 업체는 재정상태가 너무 부실하여 마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난 8대 의회에서 제기됐으며, 입찰 과정에서 전 이사장과의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은 노후화가 심해서 시급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 높은 구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소송으로 세월을 보내니 누가 저 시설에 투자를 하겠으며 이 갈등에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40만 마포구민이 그 피해자임을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행정부 산하 각종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과 출자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전문경영인이 공단 운영 실무에 관하여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잘 인지하셔서 시설공단이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출석 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송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혹시 재단 대표이사는 어느 분이 추천해서 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 전 직장 동료분이 공모를 한다고 추천을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때 당시에 자격요건이 일반 업무를 봐도 대표이사가 되는 걸로 돼 있었나요? 예술인이나 이런 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다년간 습득지식한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술업무를 보셨나요, 그동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제 전 직장에서 30년 동안 문화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첫 직장이 광고회사 1년 반을 다녔었고요, 금강기획이라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사에서 12년을 제가 근무했고, 나머지는 한겨레신문에서 17년을 문화사업 관련 업무에 근무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지루해도 하나씩 답변을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술인DB, 마포구에 있는 예술인DB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나름 구 문화예술과에서 주신 자료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확하다고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나름 수시로 저희 재단에서 다년간 확보하고 있는, 그런데 예술인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법적 기준과 자의적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의 질문에 적확한 대답이 될지는 제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요.  
강동오위원  자, 법적 기준, 유명한 사람들 말할 때 법적 기준이라고 말하나요, 그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아마 세금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술인 지원정책에 의해서 150만 원인가 저희가 구에서 지원할 때 지원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상식으로는 사실 적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장르 예술인을 또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그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취지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홍대 위주의 예술인들을 많이, 인디밴드나 그 외 예술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외 사업들로 인해서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펼쳐가는 사업 중에 극히 일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관심 갖고 있는 홍대예술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은 되고요. 그게 전체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료에는 전체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관내 교육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대 인디밴드가 아니더라도 기초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여러 가지 지원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찾는 중) 조금 전 마포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육성사업 이런 걸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독립뮤지션을 지원하는 마포음악창작소, 음악창작소에서 한 분 나오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하고 예술활동 거점지역으로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야 하죠, 문화재단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두 군데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마포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CJ라는 곳에서 많은 것을 넘겨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CJ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극히 일부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그럼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면 극히 일부라고 안 할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금액 부분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금액도 그렇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3억 2,000, 그러니까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그 CJ의 사업을 저희랑 공동 프로모션을 하는 게 있고. 그게 극히 일부라 그렇지, 사실은 이게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CJ는 사실 그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오펜 뮤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CJ와 공동 저기지, 그게 전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연극이랑 합창단 연말 발표회들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강동오위원  이것은 또 마포문화재단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정확히 어떤 명칭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꿈의 무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꿈의 무대도 저희 지역문화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공연 담당자하고 갈등은 없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갈등…… 어떤 갈등의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갈등은 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갈등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인사발령을 냈다고 그러던데, 담당자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전부 얘기하면 다 누군지 알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결국은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준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와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인사 조치를 했고.
강동오위원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패소한 것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부분은 없고요.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와 징계과정에 있어가지고 노동위에서 문제를 지적 받아서 문제가 됐던 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원하고의 관계가, 직원하고의 관계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하고……
강동오위원  예, 직원하고의 관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하고의 관계에서는 패소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국민권익위한테는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오위원  짧게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 관련 직원이 아마 친인척을 강사로 고용했던 전력이 있는 걸 저희가 투서를 받아서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김영란법 전이다, 후다, 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지적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그 징계 받을 사유가 충분한 근거가 돼서 저희가 징계를 했고. 개인적인 갈등으로 오해하실 부분은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노동위원회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주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이 사건 사용자가 2021년 10월 1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 징계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문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부당징계는 아니고요. 지금 조치가 돼서 정직 1개월로 줄었는데요. 그거는 법문 해석 차원에 있었던 문제고. 그 직원의 어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이게 대표의 갑질이에요. 직원을, 어디 대표가 직원을 어떻게 징계한다고, 정상적인 징계 같지만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직원이 일할 수 있게끔 다독여줘야 되는데 조금 뭘 잘못했다, 조금 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직원이 어떻게 장수를 따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금전적으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얼마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자리에서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부인에게 500여만 원이 넘는 강사비가 지출이 되었고, 특정인에게 5년 동안 1억이 넘는 일감 몰아주기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투서가 들어와서 사실은 감사를 시작했고, 그게 적확한 지적이 나와서 지금 중노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중노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근거가 있다고 다 지방노동청에서 해당이 돼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주문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아마 김영란법 전에 강사비 친인척에 대해서, 뭐 그게 오래 지난 건이다 그래서 그런 공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직 2개월에서 1개월로 됐고. 1개월이 돼서 또 제소를 했는데 그건 긍정하다고, 적절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중징계를 받았다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또 항명을 해서 중노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주라고요, 이번 주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판결은 언제 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사 리모델링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총금액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금액이 1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동오위원  190억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추경 또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추경을 받아서 진행한 건 자세한 정황은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고, 저희는 완료 후에 관리하는 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내용까지 저희가 관여하고 중간에 절차 의한 거는……
강동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랑,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 건축과로 지금 떠넘기시잖아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지급도 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떠넘긴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월권행위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은 그 회의 다 자료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자, 재단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음향부터 쭉 전체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이번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을 저희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하셨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이 공사를 관리하는 총감독은 어느 분이 하셔야 돼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구 문화예술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고, 실무는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견을 많이 제출을 했죠.
강동오위원  음향에 관련돼서 아무도 없어도 그냥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나 건축과에서 그냥 가능한가요, 그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그 권한은 없고 저희가 음향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관리에 대한 위탁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향을 설치할 때는 음향기술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거의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급 자격증은 1,000석 이상의 극장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1급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럴 것 같았어요. 1,004석이 맞나요, 아니면 999석이 맞나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004석입니다.
강동오위원  1,004석이죠? 그럼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거기서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재 말고 이 당시에. 공사 시작할 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 시작할 때는 제가 부임하고 오자마자, 그 음향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음향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현재 음향감독이 그 당시, 지금은 타부서로 가 있는데, 1급 자격증 음향감독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뒤에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한 거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원래 있었습니다, 음향감독이.
강동오위원  그분은 인사발령 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지금 1급 자격증 가지신 분 여기 오신 건가요?
   (「아니요」하는 직원 있음)
  안 오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여긴 팀장 이상만 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급 자격증 가지신 분이 지금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분 전에 가지셨던 분은 이 공사할 때 타부서로 발령을 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없이 공사를 시작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파견을 해서 관리, 그 직원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직책을 2개를 줘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책을 2개를 주는 거는 저희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1급 자격증이 없는데 음향시설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시설과 음향감독의 업무는 전혀 별개의 업무입니다, 위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음향감독이라 함은 공연장이 완성이 된 후에 공연 진행할 때 어떤 음향 관리 업무를 말씀……
강동오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1,004석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999석으로 신고해서 공사를 했어요. 1급 음향 자격증을 소유한 자는 없었고요. 편법으로 신고해서 했습니다. 잠시 이 직책은 겸직을 해서 놔뒀어요,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의,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른 데로 부서이동을 시키고, 음향감독에 준하는, 1급에 준하는 것으로 겸직을 시켜서 이거 관리감독을 하게끔 했다고요, 음향을. 그래서 이 사실이 좀 무리수,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를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약간 혼동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음향감독이라 함은 실무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모집한다고 바로 모집되는 게 아니고……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1,004석 있으면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004석 신고 후에 필요한 겁니다. 그때 공사 중에는 아직 신고절차를 이루기 전이었고……
강동오위원  음향을 그럼 누가 체크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 중일 때 말씀입니까?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거는 건설주체가 관리를 합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건설자가 무슨 음향을 안다고 건설자가 체크를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사가, 음향회사가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 음향감독은 그런 권한이 없고요, 다 공연장이 완성이 된 후에 그 관리에 대한 의무만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1급 음향감독을 왜 그 자리에 놔두고 공사를 해도 되는데 타 부서로 발령 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와는 전혀 별개의 업무였고요. 그 친구를 다른 데로 발령 낸 거는 형사 건도 있었고 몇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음향기기를 관리 부실한 근거가 나왔고……
강동오위원  노트북 도난사건 때문에 그런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또 말 들어보면 그건 별 건이던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별 건이 아닙니다, 위원님. 일련의 10여 년 동안의 관리부실과 일련번호가 하나도 관리돼 있지가 않아서,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어떤 그 음향기기를 전혀 이렇게 관리 안 했다는 건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와 그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했지, 이게 개인감정이라든가 음향설치 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다시 좀 돌아가서요.
  기초단체인 마포문화재단에서 꿈의 무대를 했어요. 쭉 이 자체 행사 사업을. 그런데 계속 축소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축소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꿈의 무대 예산을 축소하고 안 하고는 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지원예산이나 이런 것을 재단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은 똑같이 내려가는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부분이 예산이 축소됐다는 말씀인지 제가 전혀……
강동오위원  사업이 축소됐다고요, 사업이. 공연 사업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 사업이 축소됐던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술인을 세워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꿈의 무대는 아마추어들을 뽑아서 하는 건데 일련과정에 코로나 때는 구하고 시에서 이제 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오고, 그 과정에 사업비를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강동오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강동오위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술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때, 어떤 예술인을 말씀하시냐고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금 예술인이, 어떤 예술인이 따로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 항목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인이 항목이 있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원방식에 따라 저희는 그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기본적인 예술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문화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술인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예술인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사업범위를 그…… 사업액을 여쭤본 그걸로 제가 해석을 해서 이게 음악창작소 사업인지, 예술인 거점사업인지, 아마추어 예술인 지원사업인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항목별로.
고병준위원  그러면 기준을, 예술인의 기준을 각 사업마다 법적기준과 별개로 따로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앞의 말,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항목별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어떤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셨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예술인의 기준에 법적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문화재단,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 예술인으로 지금 선정한 기준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재단에서 예술인을 따로 정의하는 기준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구에서 예술인 지원사업의 그 항목별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임의적인 예술인에 대한 어떤 재단에서 규정을 갖고 누군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이 예술인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문화재단 업무와 관련된 예술행위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와 아마추어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적합하면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항목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마포구에서 세금을 내면서 문화행위를 하는 기준이 저희 법적기준에 맞는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예술인에 대한 기준의
법적기준은 지금 그 사업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술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지금, 예술인에 대한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인이 마포 관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은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서는 예술인의 입장을 자기가 사업에서 활용할 수 없고. 이 사업은 내가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서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업에서는 내가 예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면 그건 마포문화재단에서 이걸 산정하는 기준에서 예술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를 들자면 저희가 디자인 관련 사업은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건 구와 협의하고 시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으로는, 제가 디자인 항목을 따로 그전에 사업예산에 넣어서 사실은 그 예산항목을 편성을 해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펼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디자인 관련 항목에서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 사업예산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예술인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술인을 제가 기준으로 하는 그 평가 선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술인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마다 선정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뿐이다라는 어떤 지원자격 조건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전 해에 4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의 기준입니다, 위원님.
고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술인이 여기에서는 예술인이 되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지원자격 조건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예술가 출신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 예술인으로 취급을 해 주지만, 어떤 공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는 예술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포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괴리감이 없이 앞에 있는 어떤 이력들이 있다면, 예술로서의 활동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기서도 그 선정기준에 맞게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그런 기준, 절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우려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대신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한 그 지원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사실 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 살지만 서대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예술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그런 많은 부분의 마포구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마포문화재단을 통해서 홍대나 우리 이쪽에 있는 예술 활동을 마포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마포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그걸 활성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님 의견에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역문화재단의 한계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금이 있고, 저희가 벌어서 충당해야 되는 저희가 독립채산제인 관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각종 사업에서 예산을 따옵니다. 시에서 따오기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따오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술인 지원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실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차근히 말씀드리면, 예술인에 관련된 제가 법적기준이나 관련성, 그리고 산정기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여쭤보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문화예술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술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이, 누구나 다 예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통합예술의 정체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마포문화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술체험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예술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항목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날 공모전도 있고.
고병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다큐 공모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 관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리터러시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고병준위원  학부모 어떤 사업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관내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제대로 된 언론, 요즘에 SNS에 너무 학생들이 무방비하게 개방이 돼있고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확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문해력이나 독해력, 글쓰기 능력 이런 포괄적인 문화행위를 교육하는 부분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관내 모든 대상자한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넓게 가지고 그렇다면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충분히 앞으로 사업하는 지침서로 삼도록 하겠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마포구에 주거하는 거주민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어떤 예술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지엽적 이런 것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되게 좋은 사업의 취지에 있는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글날 관련해서 공모전이라고 말씀하셨고 학부모 관련해서 교육 말씀하셨는데 체험은 공모전과 교육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인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술인과, 일반인이라고 하죠. 주민들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완성이 돼야 그게 예술적 체험이 완성된다고 보고 앞으로 가야 할 통합예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아무리 해 봐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그 공모사업에 몇 팀밖에 뛰어들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일반인과 만나서 소통하는 창구를 재단 측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번 주 토요일에 광장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약소한 금액을 받고 진행하고 있지만 문화아카데미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 역시도 위원님 질문에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과 현실적 한계 내에서는 나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지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지금 1,004석과 999석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잠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급 음향자격 소유자가 왜 필요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나랏법 상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에는, 기준이 무대파트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계파트가 있고 음향, 조명이 있는데 그건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나랏법 상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1급 감독이 상주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공사할 때 1급 음향자격 소유자가 없던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1,004석이었는데 1급 음향자격 소유자가 없었다, 발령을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것은 강동오 위원님과 제가 소통에 혼선이, 제가 말씀을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공연장이 리모델링할 때는 음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때는 음향납품업체가 기준을 세워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문화예술과와 건축과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기간 동안에 의견은 제출을 했고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몇 번 받아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참고용일 뿐이지 저희가 주도한다거나 결정권한은 없고 앞으로 이 공연장을 관리·위탁할 주체로서 의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냈을 뿐입니다.
고병준위원  그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지금 1급 음향자격 소유자가 어쨌든 공사현장 혹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파견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와서 겸직을 했다고 또 말씀하셨고, 문제 있는 사람 다시 발령을 냈다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인지 순서를 정확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순서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와서 공연장이 그 당시에는 1,000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향감독이 다른 분이 있었고 제가 와서 4개월 만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급 기사가 필요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공사가 작년 9월 말, 10월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급 자격증을 뽑아놓으면, 사실은 한 세 번에 걸쳐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월급 부분 인력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급 직원을 저희 기준으로 뽑았더니 세 번 무산이 돼서 뽑고 나서 오라고 그러면 안 오고 안 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과정이 있었고.
  정식으로 공연장이 진행됐던 건 올해 초부터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해서 1급 공고를 냈고 구와 협의 끝에 약간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또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어렵게어렵게 1급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제가 원활히 못 드려서 오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중간에 직무가 비어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장이 문을 닫고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음향감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대감독들이 대체로 휴식을 하고 다른 나름대로의 개인정비 시간도 갖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개인정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개인정비라는 표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휴직을 통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휴업입니다, 휴업.
고병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쨌든 할 때는 1급 음향자격 소유자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을 틀 일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제가 어떤 공연장의 모습을 봤을 때 스피커 설치와 음향부스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와 콘솔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다 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1급 음향감독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공연을 진행하거나 그랬을 때 무대감독님과 함께 그 공연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관리자의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음향업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와서 월권행위가 되는 거고 음향감독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업무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가서 음향기기 회사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제가 되지가 않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조달청이나 구청 측에서 음향설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측에서 양질의 음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일 수도 있을까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고병준 위원님 잠깐 중지하세요.  
  지금 대표님의 답변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고병준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었어요. 그냥 얼렁뚱땅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의원을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성의 있게 진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병준 위원님 계속하세요.
고병준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을 하는 마포문화재단에서의 기능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서 음향설비를 관리한다고 해서 재단 측에서 이거를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느냐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 중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공사 중에는 관여할 수 없었고,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1급 음향감독관이 왔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하거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조치가 들어가실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음향에는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건설이 된 후에 하자보수라는 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운영에 대한 것은 알지만 음향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사실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요즘 음향기기 같은 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컴퓨터하고 음향기기하고 딱 적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대학로에 있는 수많은 소극장들과 그리고 충무아트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중극장들을 처음에 오픈하거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콘솔이 높아서 음향감독들이, 콘솔에서 배우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어렵고 애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극장에서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잘못됐다면 문화재단 측에서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리모델링하는 시기부터, 관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었는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제가 외람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사후의 내용에 대해서 업체와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원활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내용을, 너무 설명드리기에는 장황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1급 음향감독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왜냐 하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떤 하자보수 기간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시야로 봤을 때 공연이 진행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만드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에는 반사판이 있는 공연장이 있고 없는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 내 몇 안 되는 음향반사판이 있는 공연장입니다.  
  음향시스템 운영에도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반사판이 있는 공연장 중에서 기계음향을 내는 게 있고 자연음향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기계음향을 내는 공연장, 반사판이 있는 공연장 중에서는 중상급의 음질을 소유한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별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포아트센터의 핵심공간인 아트홀맥에 집중한 리모델링은 총 197억 규모. 무대와 시설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아트홀이 기존 733석에서 1,004억 규모로 변신하였음.”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 기초문화재단 중 1,000석 규모 공연장은 마포아트센터와 충무아트센터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나 1,004석 기준 법적인력 무대기계 1급 소지자 미채용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서 999석으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기존에 1급 자격증이 있는데 999석으로 신청을 하고, 1,004석인데 999석으로 신청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건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의 결정사항이었고요.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취임 언제 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20년 3월 2일에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공사 시작 언제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20년 8월 말에서 9월, 정확히 공사를 들어갔던 것은 8월 말이었고 9월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파쇄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객석이 1,000석 이상일 경우에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1급이 있어야 되고, 무대기계 전문이 또 한 명 있어야 되고, 무대조명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무대음향 전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한 명 1급 소지자, 999석으로 낮춰가지고 1,004석 공사를 하면서 신고는 999석으로 하고 이 음향담당자 다른 데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담당자가 아니라요, 위원님. 음향, 조명, 기계 파트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뽑기가 인건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고요.
강동오위원  1급 자격 소지자가 있었잖아요, 이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계파트가 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음향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음향 다른 보직 변경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직 안에 1급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겸직시켰죠? 왜 겸직시켰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겸직이었는데 그 공연장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음향담당자가 아무 의견도 안 냈어요, 공사하는 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하는 데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 음향담당자 1급이 필요한 1,004석짜리 공사인데, 1급 자격증이 있어서 1,004석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1급 짜리를 안 쓰고 그냥 보직 변경 해놓고 겸직으로 쓰고 왜 그렇게 이중플레이를 하면서 공사를 하냐고요, 이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적확하게 말씀드리면, 무대에는 기계, 조명, 음향이 있었고요. 음향과 조명파트에는 1급 자격증이 있었고 제가 임용될 때부터 기계파트에는 1급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을 공사 중에 뽑게 되면 그 급의 인력비가 나가게 됐었고, 그걸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990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1,004석으로 되면 신고하는 게 전혀 법적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신고했을 뿐이고요.
강동오위원  자료 있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자료,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999석으로 신고하고 1,004석으로 늘린 법적자료 있냐고요. 1급을 지금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쓴 거예요, 법적 편법.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중에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공사 중인데 필요 없는 인력……
강동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1급 자격자를, 음향 1급 자격자는 있어야지 이 사람 보직 변경을, 음향에 1급 자격자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 자격증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원래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있는 사람을 보직 변경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 중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보직 이동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적확히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너무……
강동오위원  다시 밑에 내용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음향감독 1급 소지자를 지역문화팀으로 발령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에.”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분 1급 자격증 가지신 분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기준에 미달하자 음향담당 신규직원 채용 전까지 시설팀 음향감독으로 겸직을 했습니다.”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겸직시켰어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무 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1급 자격증 이름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두 가지 말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1,004석 공사할 때 1급 자격증 있어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사 때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그러면 왜 겸직을 시키냐고요, 도대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리모델링 인수인계서에 이름을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동오위원  이 사람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1급 자격증 가지신 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감독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겸직시키신 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지역문화팀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분 공사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팀에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공연팀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전시팀에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음향감독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감독이 있던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음향감독의 역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두 번씩 똑같은 말씀하시지 말고 음향감독이 있어야 될 1,004석을 공사를 하려면 음향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장을 운영할 때 필요합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아, 참!
○위원장 권영숙  아, 잠깐만요! 그렇다면 대표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하고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 모든 프로그램 중지했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담당직원 필요 없어서 다른 데로 부서를 발령 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필요 없어서 발령 낸 게 아니라 업무에 이상이 있었기에 발령을 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요. 지금 제 말씀은, 코로나와 공사로 인해서 모든 거기 문화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중단됐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대면공연만 중단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대면공연이고 어떤 공연이고 중단된 사업이 있으면, 대표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동안에 그 기간에는 직원이 필요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그 직원을 해고시키든가 뭐 다른 데로 발령 내든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대답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계속하세요.
최은하위원  강동오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가장 큰 맥을 놓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큰 맥을 놓친 게 뭐냐 하면, 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최은하위원  이사님, 왜 1,004석이 나왔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000석 이상으로 짓겠다는 어떤 계획의 어떤 이 방향이 저 임용되기 전에 서울시에 통과가 돼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마포아트센터는 700석일 때, 700석일 때와 1,000석일 때하고는 모든 기준이 달라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1,004석이라는 아주 좁아터진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공간에서는 무리한……
최은하위원  무리한 의자를 두셨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4석이 되어야만, 되어야만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고 막말로 이문세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유명가수도 공연할 수 있으니 1,004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몇 백억의 예산을 가져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다면 999석이 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향기술자가 필요 없고 1급이 필요 없고, 1,000석이 되었다면 모든 기준에 맞춰서 넣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9석으로 법망을 피해갔고 규정을 피해갔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기술자가 1급, 음향기기가 2급, 이것 따지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포아트센터가요, 잘못 리모델링한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겁니다.
  1,004석을 해서 신고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고 예산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00석 아래입니까? 그러면 구의회하고 약속했던 그런 대규모 공연들 다 어떡하실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9석 그걸로 구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거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잘못된 건 지금 다 인지를 했고요. 1,004석으로 리모델링비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무리한 마찰도 많이 생겼고. 지금 그것 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음향기술자가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어요. 1,004석으로 맞춰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99석이 되면서 이 모든 게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토해내셔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비가 몇 백억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아, 1,000석이 넘어야만 이문세 공연이 됐든 패티김 공연이 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해년마다 제가 받아보니까 60억, 70억, 20년도에 저기가 60억.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본예산에서만 출자한 게.
  그런데 분명히 구의회에 말씀하실 때는 리모델링 사업, 자, 999석과 740석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실 때 “1,000석 이상이어야만 그런 모든 공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어디 가버리고 1급 기사, 음향기사 왜 이쪽으로 갔냐 저쪽으로 갔냐 왜 놀고 있었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1,000석만 넘어갔다면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은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개관 이후로 많이 편향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클래식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재즈, 이런 가수 몇 개를 훑어보니까 그런 게 꽤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대중가요도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 뮤지컬도 했고.
최은하위원  자, 클래식했을 때 일부러 사람 동원하지 않고도 만석 됩니까? 거의 사람들, 클래식 운영 일부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문화재단의 임무 중에 기초예술에 대한 부분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쪽에 편향이 돼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뮤지컬이 됐든 그런 클래식이 됐든 초청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부터도 흥미롭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활성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치적을 해놓으셨습니다. 지역사회 간다는 것 이런 많은 것들.
  그런데 이런 일반 주민들이, 마포구민이 얼마만큼의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근에 마포문화재단이 있는 그 부근 주민들은 알겠죠. 그런데 마포구 전체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후고요.
  1,004석에 대해서, 1,004석이 999석으로 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틀어지고 추후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이것에 대해서 논해 주시고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다르게 논점이 없습니다. 1,004석이면 다 해결이 돼요. 약속했던 1,004석.
  그런데 거기 가서 봤을 때요, 잘못하면 누군가 넘어지잖아요, 압사당해 죽게 생겼습니다. 대표님, 그것 모르세요? 너무 좁은 의자와 너무 좁은 간격과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안전장치 없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사고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인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일부 인정합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그 좌석을 보고요, 이전보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더 나빠진 환경을 보고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자가 나왔고 그런 간격으로 1,004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신고는 999석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740석일 때가 더 나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향후 계획과 이것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름 처음에 1,004석으로 확정됐던 게 아니고 1,030석 정도로 됐다가 나머지 스물 몇 석을 저희가 나름 없애기는 했는데,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과 위원님께서 적확하게 보신 화재 시에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서 의자를 한 20개 정도 빼기는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 최대한 줄여서 1,004석까지 만드신 것 압니다. 그리고 1,000석을 넘어야 됐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때 의견을 드린 회의록을 보면 제가 1,000석 이하로 줄여서 여러 가지 감독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은 제시를 했는데 객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오기 전에 아마 예산을 타고 계획을 할 때 1,000석 이상 극장으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000석 이상을 약속하셨고, 왜 1,0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뜩잖아도 지금 몇 번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차라리 짓는 게 나았지, 짓는 게 나았지 몇 번의 리모델링비가 신축비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1,000석을 했을 때, 자, 1,000석 규모였을 때 그러면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되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제2주차장이죠, 같이 쓸 수 있는? 그걸로 해결하신다고 해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약속이행이 되어지지 않았고, 의자 또한 정말 사고를, 요즘 중대재해법이 아주 심각해졌죠?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잘못 한 사람이라도 넘어진다거나 했을 때는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대표님이 상당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 다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의자를 빼고 어차피 1,000석이 안 됐으니까 더 넓히실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것 역시 자꾸 구차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참 변명 드리기가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위치와 공적인 위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치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 공적인 위치에서도 최대로 고민 중에 있고 프로그램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나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요, 프로그램도 좋고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애초에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키시고 이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아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동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음향감독님이 공사 진행할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고병준위원  보통 공연팀이라고 하면 총책임자로 무대감독님 계시고, 조명감독님 계시고요. 음향감독님과 로비매니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연팀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팀의 행정을 맡고 있는 공연사업기획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무대감독님도 있었을 거고 조명감독님도 있었을 거고 음향감독님, 로비매니저 다 있었을 텐데 왜 음향감독님만 보직이 다른 데로 배치가 됐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죠? 다른 데로 발령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개인적인 감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개인적인 감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음향 관련 기기가 1천만 원이 도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도난신고를 당했는데 2021년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책임 있던 경영지원본부장이 그만뒀고요. 그거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10년이 넘는 어떤 음향기기를 일련번호 없이, 분실이 돼도 뭐가 분실이 됐는지를 모르고, 제가 나름대로의 10년 동안의 어떤 규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나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책임 추궁 차원에서 타부서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었고.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가 저기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용이 되고 이 직원 상당수의 부분은 아닌데 극히 일부분의 직원들이 기득권과 기본권에 대한 개념 차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잡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마찰이라고 오해하시는 소지가 좀 있었는데요. 마찰이 아니라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일단은 생각할 때는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의, 어휘구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마찰이라고 생각하면 마찰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마찰이면 마찰일 수 있고 불화면 불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표이사님과 저 고병준이라고 하는 위원 개인 간의 어떤 언어에 대한 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의 이해라고 보고요.
  저는 마찰이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개인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다 감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코로나로 혹은 공사장에는 음향감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발령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개인적인 감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라고 두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제가 어떤 걸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음향감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발령냈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사실 죄송하지만 솔직히 없고, 이게 휴업과 어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 다시 찾아서 거꾸로 돌려볼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음향감독이 필요 없다, 하다 이런 표현은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새로 뽑는 부분은 원래 기계파트 쪽에는 1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기간에 1급 감독을 무리하게 뽑아서 999석을 신고하게 된 아마 그 사유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고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자체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으니 1,000석 이하로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1,004석이라는 기준은 장애인석과 오케스트라 피트석 포함해서 1,004석인데 실제로는 모든 공연장이 규정에 나와 있는 이 객석대로 운영되지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00석 이하로 줄이자고 제가 의견을 냈더니 그게 애초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1,000석 이상이 돼야지 명분이 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저도 인정을 하였고.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1,000석 이상이 돼야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과 살짝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대감독님,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 이렇게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연팀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이 팀이 사실은 지금 휴직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다가 개인적인 감사 때문에 발령을 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 하나만 제가 따로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 제가 드리는 말씀 딴에는 개인의 어떤 그거를 보호하고자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감사라는 부분은 일개 한 명에 대한 표현이었지, 개인을 표적감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무대 인원의 운용이 공연장이 운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휴직이 아니라 휴업을 구에서 만약에, 권장을 하셨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어서 휴업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업을 했고요.
  그리고 자꾸 이직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 부서를 옮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정에 제가 전후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려서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개인, 특정 음향감독 그 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을 옮겼던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일단……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당시 구에서 내려온 감사였습니다.
고병준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마포문화재단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위치가 리더죠? 팔로워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입장에 서 계신 게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 간의 마찰이니 불통이니 아니면 대표이사님과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부재니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이든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재단이든 다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고 하시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직원들 너무 다그치지 마셔라라는 입장이고요.
  제가 첫날 동 행정감사할 때도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이 케어가 되느냐라고 동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충 살펴보면 대표이사님의 워딩은 아주 청렴하고, 법적인 근거를 대서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깨끗하게 리더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부분 하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의 하나는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시면 어떠냐라고 제가 완화된 표현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변명 아닌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지역의 기관장이라 함은 공직자를 뜻합니다. 나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되면 제가 철저히 반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찰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재단의 대다수의 직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직원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재단에 다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기관장은 100만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직속상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그 부분은 항목별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왜 마찰이 있었나 제가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외로 큽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일탈을 지적을 했고, 그 와중에 그분들은 그걸 기본권으로 오해하고 계시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지적하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공기관이고, 공적자금을 운용해서 마포주민 38만의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럴 해저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종사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심 그대로 앞으로도 지키면서 살도록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직원과의 마찰이 기본권을 훼손하고, 법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 받아들이신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기득권과 기본권을 해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원과의 마찰이 대표이사님께서 해야 할 적법한 절차를 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신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고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냥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고딕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사실은 대다수의 직원들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고. 극히 일부분의 직원들과 마찰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극히 일부의 직원도 대표이사로서, 직원들 간의 만약에 마찰이 생겼으면 “극히 일부의 직원들끼리 마찰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대표이사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의 직원이 소외되는 순간 어떤 한 조직이 무너지는 데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이사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하겠지만, 따뜻한 포용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어떤 돈 문제에 의해서, 극히 일부의 직원들에 의해서, 직원과의 마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 좀 이렇게 주지해 주시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과 좀 더 좋은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뭐 90%의 직원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공적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반응이 좀 극단적이었던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중간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일부의 직원 때문에 전체의 직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제가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데요. 1,004석. 신청할 때 1,004석 신청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강동오위원  1,030석 신청했나요, 거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1,004석으로 신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줄여서 1,004석, 줄여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오기 전에 한 1,200석으로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강동오위원  줄여서 1,004석.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정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인정하게 되면 전임 대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재단에서 구청에 제출한 내용들이 이 음향감독, 음향장치에 대해서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저희가 자격이 없고, 의견은 제출한 적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의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예,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제 음향기기를 바꾸는데 어떤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소리를 제가 전달은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음향감독의, 음향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내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이직을 했던 그 음향감독의 의견을 듣고서 제 의견도 넣고, 세 가지의 어떤 국적의 음향기기를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지금 노조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 제가 인지하는 노조는 2개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어디 어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노총이 있는 걸로……
강동오위원  분류는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분류. 어떤 분들이 한국노총에 있고, 어떤 분이 민주노총에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개인 성향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서 이 자리에서 그런 걸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업무 과 파트는 대부분 다 민주노총이고. 일반 청소나 이런 공공, 공익, 공공? 이런 분들은 한국노총이라고 그러던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위원님께서 그…… (직원을 보며) 노조 자료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요」하는 직원 있음)
  노조 자료 인원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제가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자, 이사 몇 명이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열두 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이사 12명. 혹시 차량, 어느 차량 이용하고 계시죠? 업무용 차량.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관용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관용차. 어느 차죠? 차량 명.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차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K5 차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취임하고 난 뒤에 이거 바로 운행하고 있었던 차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전임 대표들부터 초기 때부터 다 운영하던 차량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차량, 업무용 차량인데 혹시 계속 출퇴근도 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전임 대표들서부터 계속해 왔다고 보고를 들었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수정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구의 지시를 받아서……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 이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제대로 제가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께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수정한 거예요. 언제 수정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정한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 (직원을 보며) 그게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동오위원  작년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규정을…… 예?
강동오위원  작년 아니에요?
   (「지시한 건 재작년이고 바꾼 건 작년입니다」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건 아마 재작년……
강동오위원  작년 이사회에서 바꾼 것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이사회에서 바뀌는 게 위원님, 상당히 기간이 좀 걸립니다. 한 4개월 내지 5개월. 규정을 한번 바꾸려면 그 기간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강동오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서울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여기에 공용차량, 그다음에 업무용차량, 이런 걸 보면요, 배정대상기관, 업무용, 전용으로 승용, 어디가 이용할 수 있는지. 마포구청장, 마포구 부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이건 자체 이사회의 규정으로 한다고도 얘기를 하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그 당시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기획예산과에 협의하고, 이게 관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규정상으로 이입을 시킨 겁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위원  이 차량 이용 허가를 내주신 분 참석 좀 바랍니다, 여기. 담당 과장이든 어느 분이든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될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출석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잠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잠시만 마저 질의를 하고, 출석은 좀 해 주시고.
  이 규칙이 최근 규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사회에서 이 전용을 하겠다고, 이 공익 차량을 전용하겠다고 그렇게 해 줬다고 하면 이 전용차량이 될 수가 없어요. 마포구청장, 부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세 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가 업무용차량을 쓴다? 그것도 출퇴근? 혹시 명절 때도 가지고 다니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제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합니다.
강동오위원  명절 때 가지고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절 때 이용한다면 명절 때 제가 어디 이동을 할 때 갖고 다닌다는 말씀……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절 때는 차량을 운행한 기록을 보시면 되지만 기록을…… 최근에 제가 특별히 따로 운행한 적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휴가 때도 이용 안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휴가 때 제가 특별히 무슨 이 사유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차를 이용할 거면 유류나 이런 거를 개인이 담당하면 된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경우……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위원님께 다른 허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블랙박스 기록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일요일 날 막 회사 출근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주말에도 회사를 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사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관행적으로 전임들, 그걸 제가 인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초기 때부터 전임 대표들이 그렇게 해 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나름 규정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았던 것뿐이지……
강동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한테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직원들한테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그런 말씀은 그 기준이란 폭이 아까도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오위원  이게 잘못된 기준이에요, 이게. 마포구 상위법의 규칙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세 명뿐이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블랙박스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근태에 관련돼서 상당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근태 문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근태는 나랏법 상에 의해서 출퇴근 인지를 하게 돼 있지, 제가 그걸 따로 해 가지고 뭘 관리감독하거나 그런 거는……
강동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대표님은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는 나인투식스(9 to 6) 이런 게 없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새벽에도 퇴근한 적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뭐 그건 대표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근무의 기록이 없고 시간외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결재는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결재……
강동오위원  사무실에서 업무적인 결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아침 일찍 올라오는 결재는 오후에 하시겠네요, 그러면? 늦게 나오시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아침에 하는 건 아침에 합니다.
강동오위원  늦게 나오시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늦게 나오는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늦게 나오는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휴가를 내고 아닌 경우에는 다 외부 미팅 때문에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의회로 출근을 했고요.
강동오위원  제가 이 문제를 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량 입출입 기록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장 권영숙  예, 예.
강동오위원  차량 입출입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주차장 출입일지라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출퇴근 문제가, 물론 어느 분들이든지 출퇴근 문제는 중요해요. 대표자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이지, 개인이 혼자 1인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자가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당연히 사무실에 얘기하고 “나 이런 공적인 업무 때문에 오늘 늦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늦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늦는 것은 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늦을 거고요. 공적인 일이 아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 보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다 공유를 해 갖고 어디 현재 위치해 있는 걸 다 수시로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은 따로 업무일지도 쓰고 있고, 저는 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업무일지를 따로 쓰지는 않지만, 그 업무 보좌하는 직원들이 제 근태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위치에서, 외부에 있으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인지하는 것보다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서, 주민참여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민 참여하는 공연 말씀입니까?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꿈의 무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주민참여 공연. 어느 어느 지역이 주민참여 공연을 하고 있는지요? 어느 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느 지역이라 함은 마포 관내……
강동오위원  어느 구. 마포구 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다른 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타구.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민참여 공연을 하는 데는 제가 인지한 구는 두세 군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노원구에서도 진행을 일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뭐 양천구도 얘기를 들었고, 했던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예.
강동오위원  예.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진현희  20년, 21년에는 거의 대면공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진현희  예, 경영관리본부장 진현희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것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예술창작활동을 직접 하는 게 공연뿐만 아니라 전 예술분야로 꽤 활성화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거의 어려웠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기존 전문가 공연도 영상으로 진행을 했고,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비대면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그럼? 마포구에?  
○경영관리본부장 진현희  저희 마포문화재단의 경우에도 비대면, 대면 이렇게 혼용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해 오고는 있으나, 이전에 대면하던 시절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약요건이, 제약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성동, 영등포, 중구, 이곳에서는 하고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진현희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그거 모르고 비대면이다, 코로나다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좀 답답합니다.
  조금 전 관용차량, 대표이사 관용차량 지금 제가 자료 있는 걸로 보면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2020년 3월 2일 자로 대표이사 취임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규정 만들기 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취임하고 그 뒤에 이게 위반사항이 생길 거 같으니까 이사회에 올려서 대표이사도 관용차를 쓸 수 있다, 출퇴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입출입 자료를 좀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관련 과장, 팀장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선서를 하셨어요. 선서 내용에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하고 하셨음에도 답변 중에 약간 거짓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권영숙  아까 잘못 말씀하셨다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고요.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거짓증언을 안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잘못 들었으면, 잘못 이해했으면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거짓증언이라고까지 제가 인지를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그걸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응분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려오셨죠? 과장님, 팀장 내려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동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위원  관용차량 쓸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용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전용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고요?
강동오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관용차량 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마포문화재단 신고했습니까, 구청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신고요?
강동오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관용차량 이용한다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재단 자체 규정에도 직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또 이런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자, 상위기관은 구청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이거 왜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마포구 규칙이요?
강동오위원  예, 이게 “승용 전용” 해서 “중형 승용차 이상 친환경차도 포함”, “배정 대상 기관 : 마포구청장, 마포구 부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이렇게 3명만 쓰게 돼 있어요. 승인 받았습니까, 마포문화재단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하지는 않았고 아마 이사회 의결 사항인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강동오위원  아니 이 상위법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그냥 한다고요? 출자·출연기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출자·출연기관인데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포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산하기관까지 망라해서 하는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이 없다고요? 산하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정관 같은 걸 개정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각 개별 재단의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개정할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업무용차량 기준이 뭔가요? 업무용차량.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업무에 쓰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출퇴근해도 됩니까, 자가용처럼?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조금 전처럼 말씀하시면 대표 개인적으로 써야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자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예.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구에 승인을 요청도 안 했어요. 상위기관인데. 출자·출연기관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지 말고요. 대표가 그러면 업무용차량을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혹시 주유는 어느 카드로 쓰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업무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카드로 쓰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업무용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출근해서 퇴근 시간 전까지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로 연장선에서는 쓸 수 있느냐.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이 규정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업무 선으로 봐서 쓸 수 있느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강동오위원  파악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을 했는데 위원들이 참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문화로 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란 타이틀로 업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마포문화재단 가족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표님께서 만들어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남진호
  교통지도과장양선주
  건설관리과장박용석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