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오늘로 예정된 노인장애인과 결산안 심의는 내일로 변경하고, 내일로 예정된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오늘 진행하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 일정은 오늘 대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사회적약자 편의지원 공모사업’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드렸는데요. 널리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5쪽부터 226쪽, 261쪽부터 2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5쪽부터 2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283억 4,024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 6,886만 8천 원, 예비비 7억 2,815만 1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425억 3,726만 7천 원에서 3,132억 5,52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46억 4,80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억 5,18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은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05쪽 복지정책과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88억 8,694만 5천 원에서 134억 1,92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48억 2,272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억 4,03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하고,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내시가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미수령했습니다. 이 예산을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7,961만 6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4억 7,251만 6천 원에서 기공식 시작으로 건축, 전기,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45억 8,9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2,2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7,191만 6천 원에서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지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6억 8,91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1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8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3억 1,978만 1천 원에서 355억 2,468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36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8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예산현액 341억 7,285만 3천 원에서 319억 7,95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1억 7,62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9쪽 자활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0억 9만 7천 원에서 26억 7,76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71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11쪽 노인장애인과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 1,336억 9,707만 4천 원에서 1,261억 99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1억 26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5,26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1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1월에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인해 2억 4,4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2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 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으로 2억 6,68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의 경우에 느티나무경로당과 성산1동 제2경로당의 매입대금으로 집행하였고, 쌈지경로당 증축공사비가 사고이월되어 5억 8,57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1억 260만 1천 원은 쌈지·염리동 제1경로당 증축 및 신축공사,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건물 매입 등 사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7쪽 여성가족과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16억 837만 7천 원에서 935억 3,39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1,196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9,60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7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은 염리어린이집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사비 5억 3,228만 4천 원, 성미어린이집의 공사비 국·시비 4억 7,777만 4천 원 미교부 등 총 10억 1,09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총 23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액을 배정하였으나 올해 2월 말 서울형어린이집 4개소가 재공인 취소 및 자진포기, 폐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추경 이후 감액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감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6억 4,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은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직장어린이집 9개소의 보육교사 미지원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7개소가 폐원됨에 따라서 보육교사 감소로 처우개선비 및 근속수당 집행잔액 1억 3,3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특히 축하금의 금액이 큰 둘째아 이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 9,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1쪽 아동청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3,653만 8천 원에서 244억 3,4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4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21쪽 아동수당 운영 사업은 대상연령 확대 및 보편적 지급 변경에 따른 지급예상 측정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 통보가 우리 구의 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서 2억 1,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업은 2개소의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센터 1개소 운영을 8월에 시작하여 인건비, 운영비 2,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용역비 1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에서 8월에 이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비 낙찰차액 등 1,22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4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19억 881만 2천 원에서 115억 8,42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02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4쪽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학교 입학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2,473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9,76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사업, 마을활동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6,10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비 및 친환경쌀 차액 지원, 우수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급식인원수 및 학사일정 변동으로 6,27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마포구의 평생학습을 위해 예산현액 3억 7,919만 9천 원에서 3억 5,92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995만 9,4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7,973만 9천 원에서 86억 4,82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7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72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62쪽 청소년교육센터의 특기적성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8,03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여름, 겨울철 기온 변화로 인해서 냉·난방 장비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등 1억 5,95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구립 작은도서관 9개관의 위탁 운영비 반납에 따라 민간위탁금 등에서 2,75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262쪽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인물 공사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9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63쪽 당초 2019년 3월 착공 예정이었던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이 중앙투자심사 2단계의 심사 수행과 사업 확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통합설계로 착공시기가 2019년 8월로 연기가 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35억 7,876만 4천 원과 감리비 5억 1,21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20년 올해 전액 지출할 예정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71쪽부터 28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8,493만 1천 원에서 5억 6,544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537만 4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990만 4천 원에서 5억 553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37만 1천 원과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1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는 7억 2,8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긴급 시설물 보강공사 2,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성산1동 제2경로당 이전지 긴급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5억 6,149만 원, 아동청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확보 4천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기술장비 지원 등 2건, 1억 166만 1천 원으로 4개 부서 7개 사업에 편성하였고, 7억 2,43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6,915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5,92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4,80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기준 50억 8,033만 3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돼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책자 20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거기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원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7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이 애초에 책정될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액수도 전년도 대비, 2018년도 대비 3만 5천 원 또 감액돼 가지고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지 4천만 원이 넘게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사업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간에 모금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희망나눔 페스티벌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활동을 통합해서 모금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금방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당초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전용 같은 방식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거를 좀 찾아내서 모금방송하는 데 예산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모금한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방송비용으로 또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모금방송을 할 때 저희가 지역방송과 함께 그것을 추진하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보면 변경해서 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 추진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230만 원 같은 경우 전용을 했는데 이 예산은 지진대비해서 임시시설 안내판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재난사업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그 모금방송하는 데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모금방송을 12월 초에 했었는데요. 연도 말까지 예산 추이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돼서 일부 금액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진대비시설에 대한 안내판은 다 설치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 지역별로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게 성금 모금한다고 해 놓고 되레 지출이 이상한 데 생겨버리면 본래 취지, 좋은 취지가 희석되잖아요,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미리 좀 예상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3,10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 부분이에요, 현재,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예산에도 이 푸드뱅크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꾸준히 증액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로 보여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푸드뱅크가, 물론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실적을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400에서 1,500명 정도 되시는데요.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생계급여를 수급을 하거나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취약계층인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생계금액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로 많이 돈을 사용을 하게 돼서 실제로 식품을 구매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뭐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사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충적으로 기부식품을 한 달에 한 다섯 가지 품목 한도에서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1,5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우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소득주민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확대됐으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물건을 구입하는, 저희가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비용은 대부분 시설을 운영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은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비용들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식품을 비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모금을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원과 논의 중)
김진천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량이나 물품 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고되고 출고되고 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텐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전체 물품에 대한 부분도 입·출고 내용도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8년 대비 예산이 5,200만 원 증액돼서 편성된 거예요,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3,800 정도, 거의 4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때는 많이 요구를 해 놓고, 그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6월 퇴사한 이후에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금년에도 사무국장은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3,800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에도 2천만 원 정도 증액 예산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을 더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액수는 1,180만 원, 이 1,18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59분 정도가, 60명 가까이 돌아가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거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시든가 편성하셔서 대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섭섭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작년도에 59명 정도 사망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및 지원강화사업 전체가 목표, 실적 뭐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달성률이 100%, 100%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 성과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산의 집행이 100%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중도에 발생한단 말이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12월 달까지 이분들이 생존할 거를 가상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중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죠. 불용이 생기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100%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2019년도에 설정된 목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보고서의 159쪽과 160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더 정밀하게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예산이 7억 7,191만 6천 원 정도로 설정이 됐어야 했는데 그 전년도의 보훈대상자 지원금액으로 목표가 5억 9천 정도 설정이 되다 보니까 100%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억 7,191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됐다면 아마 100%에 못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먼저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30만 원이냐면 이게 등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설정비, 해제비.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섯 가구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5만 원씩?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 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예산은 45,600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만 지금 혜택을 봤다는 결론이 되겠죠, 전년도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원래 이 사업이 복지행정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보장과로 직제개편 때문에 그랬는지 넘어왔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물론 심사도 서울시에서 하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고, 저희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등기 이런 것들만 해 주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섯 가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가구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가구들을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나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만큼 발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예산은 보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선정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때 2년 계약을 하면서 설정을 하고 이 분이 이제 2년 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되면 또 해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한 가구인 경우에 두 번의 어떤 횟수를 정했을 때 그리고 또 선정이 지금 보통 한 21개 정도 돼요, 25개 구인데,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점대나 80점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지를 않고 되어진다 해도 조금 약하고. 그런데 정책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배려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홍보 부분은 일단 취약계층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을 얻고 이동하고 이런 과정이나 점수적인 부분에서 수혜성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크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사업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본 위원이 여섯 가구라고 지칭을 했냐면 여기 예산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섯 가구를 예상해서 30만 원을 책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 주거안정사업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포하우징사업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그것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100만 원, 거의 4,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그때 설명하시기로는 주말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주말에 보조하는 인건비.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단기근로자분들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은 현재 나오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은 실직이네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김진천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또 불용될 수 있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꿈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전체적으로 거의 1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때도 항상 논란이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여기 저희 결산서에 준 사업에 보면 구체적으로 편성목이라든가 산출기초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거의 8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강사료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이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강의가 많이 빠진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보통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적에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처음에 모집을 받거든요, 개설을 해서. 그런데 정원의 50% 미만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그 과목은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정원 설강률을 넘는 강좌들만 하면 한 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개 강좌에 저희가 강사료를 잡았던 부분은 이렇게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관장님 평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의가 높으셔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확신도 있으시고 또 추경 때나 이런 때 오시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편성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계속 똑같은 걸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보면 이전에 안 했던 과목을 한 번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설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럴 순 있지만 예산을 다뤄야 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거기 보면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이 1억 5,900이 나왔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저희 전기료하고 가스료,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들을 저희가 개관해서 지금 햇수로는 4년 차인데요. 그래서 첫 해 결산할 때도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도 쓰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2020년도 예산에는 또 결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세출 207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1억 4,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6,246만 3,100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40%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어떠한 이유로 이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이게? 행안부 공모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마포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돌봄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6월부터 추진을 시작했기 때문이 사실 사업기간이…
정혜경위원  짧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짧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어도 저희가 약 2천 명 정도로 선별을 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이제 심리치료라든가 치료를 연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계획도 짧고 또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어떤 기반구축을 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 기반구축하고 9월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했던 발달검사를 절반 정도 추진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게 그러면 보조금이 2,026만 8천 원은 국비죠, 보조금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국비입니다.
정혜경위원  그게 국비고. 구비인가요, 이게 지방비로 돼 있는데. 시비인가 구비인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구비로 매칭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혜경위원  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시간이 짧고 그랬다고 그래 갖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내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었고요. 작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공모사업…
정혜경위원  종료가 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아,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261페이지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은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자료 배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책 읽어 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도 있고 성인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기업에서 나오시는 기업 자원봉사자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다른 실비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지만 성인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정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저희가 잡았었는데…
정혜경위원  성과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덜 오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포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에서 많이 오셔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할 성인 자원봉사자는 덜 참여를 하시게 돼서 비용이 남았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부탁인데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좀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좀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이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9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서요. 그외수입, 94페이지 보면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9천만 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외수입 해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이 수입은 부정수급자…
정혜경위원  부정수급자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계속,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정혜경위원  계속 그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분들에 대한 부과를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런 분들 과년도에 대해서…
정혜경위원  그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면 그거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세납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 그런…
정혜경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그냥 끌고 나가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죠, 계속 독려를 하고요.
정혜경위원  받을 방향 같은 거는 노력해 보시거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제 이분들은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혜경위원  예, 행감에서 말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무재산으로 재산이 거진 없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계속 작은 돈으로 분납을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지만 부과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문젯거리네요.
  그렇게 하고 209페이지, 세출에서 209페이지 보시면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된 사업인데요. 보통 이제…
정혜경위원  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이제 보통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한 것을 계속 동기유인을 하기 위해서 30%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면서 그걸 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워낙 예산을 크게 잡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내시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266억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돈이 확정된 것은 변경내시 두 번이 있어서 151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사실은 이게 18%는 아니고 33%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60억 예산의 12억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구별로 따져봐서는 집행률이 한 2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 구가 집행률이 조금 다른 구보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굉장히 높고요.
정혜경위원  높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간단하게 말해서 복지부에서 정책을 충분한 계산을 하지 않고 예산을 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혜경위원  그러면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작년에 1억 6,500 정도 예산을 썼는데 지금 4천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또 돈이 부족한 현상이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이게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좀 들쑥날쑥한 것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경위원  예, 구조적인 문제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조금 남고 올해는 또 부족해서 다시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형편이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206페이지 좀 전에 설명하셨던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에서 따뜻한 겨울 사업에 대한 모금방송 비용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따뜻한 겨울나기가 지금 그 용어가 희망온돌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같은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희망온돌사업에 대한 금액, 모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모금액은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한 번 공개를 했고요.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 모금에는 현물과 현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동별로 목표액이 있고요. 구청, 지난해라 하면 2020년 목표인가요, 2019년 목표로 해야 되나요,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0년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2020년 사업목표액이, 구청 총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8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8억?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현금은 어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현물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현물은 대부분 물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수되는 즉시 그쪽에서 기탁을 원하는 대상한테 배부가 돼서 다 종료가 됐고요, 배부가 완료가 됐고요.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돼서 현재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배분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시·구·동별로 그 퍼센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모금한 것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마포구와 동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에도 일부 비용이 간다는, 모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에는 비용이 가지 않고요. 모금회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구·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모금액이 매년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누적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월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목표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목표액을 많이 설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이었고요. 그 전년도에 7억 정도…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동결이라든가 현상유지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모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그 잔액은 얼마 남아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 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후원 대상은 중위소득 80%까지, 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8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설정된 대상 안에서 뭐 긴급생활비라든가 의료비, 기타 동이나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모금회에 통보를 하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저희가 배분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현물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기탁한 분에게 이제 배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에는 전혀 그쪽으로 후원하는 물품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탁하는 물품을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할지 말지 혹은 기탁자가 푸드뱅크에 기탁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그쪽에서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법령근거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식품 기부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운영에 따른 별도의 지원되는 우리 마포구의 조례는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지금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별도 운영지침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운영지침이 별도로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법인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 지침 좀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이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중앙도서관 이번에 결산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를 2건 사용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출사유에 보면 윈도우 7 보안패치 등 운영체제 교체를 위한 전산장비 교체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10이 갑작스럽게 그 보안패치 기술지원 종료를 예고를 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4일에 이제까지 해 오던 기술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갑자기 발생된 거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데 갑자기 통보가 됐다는 건 좀 의문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쪽에 소프트웨어 업체나 이런 곳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긴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강도서관 노후 화장실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노후 화장실이 노후됐으면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화장실이 노후된 건 아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화장실은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잡지 않아서 빠진 채 공사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좀 그거가, 화장실이 공사 진행되지 않고 다른 부분만 개선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출일자를 보니까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지출이 됐어요. 그날 만약에 지출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지출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 좀 예측하셔서 예비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의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연일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이 보조금을 거의 복지행정과에서 다 사업으로 가져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보조금 사업이 적습니다.
한일용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거의 뭐 조정교부금 자치 뭐 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셨나 그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는 데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은 거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돈을 받은 거지 일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염리체육관 그것…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염리종합사회복지관.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관 그것을 건설하느라고 받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시도비보조금 이거는 어떤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시도비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그 내용 중에는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한일용위원  계속사업도 이 안에 들어 있나요, 매칭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사업?
한일용위원  계속사업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속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 안에 들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또 이월시키고 그래요, 반납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조금은 이월이 없고 대부분 반납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전년도 이월금에서 또 이렇게, 이게 아마 염리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내용인가 본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받으면 서울 시비로 보조를 받았지만 구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런 경우는 보조금도 반납을 않고 그냥 사용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특별교부금 이런 걸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잖아요? 저조한 것이 염리사회복지관 그 건설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일용위원  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질의가 약간 위원님들 질의랑 좀 중복되는 이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네. 중앙도서관도 역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과다예산을 잡는 바람에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못 쓴 꼴, 그런 꼴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총예산에서도 한 65%대 이렇게 집행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나 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은 복지정책과랑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요. 염리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제일 큰데 그 공사가 공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그래서 사실 그 집행률이 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당초 집행률보다 많이 저조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시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거의 뭐 코로나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곧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을 준비들 하실 텐데 예산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썼다 그러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역시 노후 사무기기를 이렇게 교체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그 사항은 없는데요.
한일용위원  아, 예, 예. 아니 여기 예비비 바로 앞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예비비를 심사하는 시간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질의 못한 거를 포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가 아주 면밀하게 잘 정리정돈된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 휴관 상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 휴관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기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지출하고 수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출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지출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3억 3,8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어떤 보수인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0명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야간연장개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비로 쓰는 인력이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IT체험실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센터의 안내를 맡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코로나 사태는 이게 예측하지 못했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지금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계속 일을 하시게 하고 대신 야간에 근무하지 않고 주간에 근무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채용을 하는 것을 지금 휴관기간을 조금 비켜서 채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예측을 못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건비는 아껴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관장님, 일반 우리 사회에서 사기업들이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이 휴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거리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지금 야간연장개관사업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휴관기간에, 이게 심각단계가 들어가면서 휴관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때 했던 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14만 권 이상 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장서 점검하는 작업에 다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개관을 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좌석이나 이런 걸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지켜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에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서종수위원  관장님 답변은 계속 그분들이 일할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도서관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아무리 일거리를 찾더라도, 만일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감원 내지는 그분들을 퇴직을 시키지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고용을 하겠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정부 지침이 지금 그분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서종수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다음으로는 무기계약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무기계약직은 사실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여기 하늘도서관이 먼저 운영이 됐었고요. 그 하늘도서관 운영하시던 세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세 분이 계십니다.
서종수위원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무기계약직은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우리 공무원들 임금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임금은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만일 중앙도서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임금을 계산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매년 자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난번에 한번 그거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렸을 적에는 15억 정도로.
서종수위원  5억, 일단 5억이라고 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15억이요, 공무원 인건비.
서종수위원  15억, 15억 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15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공무원이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운영이 아니어도 저희도 이제 선별진료소에도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근무내용, 업무내용이 줄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도 않고요.
서종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전에는 저희가 대면서비스 위주의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어울리는 비대면 콘테츠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해 온 일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더 배의 노력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서종수위원  아니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 공무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력은 32명입니다.
서종수위원  서른두 분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휴관하기 전과 이후하고 똑같은 업무 내용이 있다는, 그만큼 양이 있다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업무량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연의 업무 이외의 가외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우선 도서관이 오픈이 돼야만 아무래도 제 기능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들이 다 일할 내용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휴관 이전보다 더 일이, 업무량이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내용을 두고 비교를 하면 이전만큼 문을 열었을 때 하던 일과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을 닫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우리 마포구 관내 구립도서관 뭐 작은도서관 운영비죠,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21억 5,800만 원이 2019년도에 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런 사태가 비록 우리가 예상은 못했지만 이거는 거의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탁을 철회…
서종수위원  그렇죠.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철회하지 않으면…
서종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이제 넘어가서 관장님,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입부분.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에 입주한 업소들의 임대료 문제. 본 위원이 최근에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도서관을 운영 안 함으로써 막대한 운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 측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뭐 어떤 데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임시방편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것도 역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보통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 영업을 안 하신 업소는 100%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서종수위원  100%, 계약 유지는 되는 거고,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셨던 곳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아주 잘한 내용이라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부분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줄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제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 다시 개관을 할지는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난 한 7, 8년 동안 우리 중앙도서관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과연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다 동의를 했고 또 아이들 교육문제 만큼은 우리가 아끼면 안 된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지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재정부담이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과연 이런 걸 예상치는 못했지만 이런 운영비까지 이렇게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수입이 줄음으로써, 지출은 그대로고 수입은 주는데, 아까 내가 질의했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기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고용이랄까 일반공무원 등등 이런 걸 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또 기약 없이 그냥 계속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발생되는 이런 금액을 우리 자치구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만약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발생이 되고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도서관을 운영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재배치가 되거나 하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15개 구립도서관을 다 유지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올가을, 올 한 해는 아무래도 개관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추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2월 달에 발생해서 어쩌고 하더라도 하여튼 1년을 잡고 1년 동안 이런 문제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지만 이렇게 재정부담을 갖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한 가지만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 재정으로써는 1년 동안에 발생되는 이런 거를 고스란히 떠안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태예요. 이런 사태를 봐서라도 차라리 운영만큼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관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제가 의견을 드릴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원래 도서관 업무는 자치구에 이양이 된 업무고 자치구가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지금 중앙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시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태에서 보여지는 거로는 사실은 거리 두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기의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보다 아마 큰 도서관이 할 역할이 더 많아질 거고 훨씬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마포구의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관장님은 줄곧 항상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줄곧 그런 기준입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도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또 재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장님 입장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교육’자만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끌어나가는 재정 문제도 우리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느껴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 사기업 같이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이런 기업경영을 최소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는, 땅은 구유지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재정을,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게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아이들이 또 책을 보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및 별표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해 도서관 일반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외국어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병역명문 예우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스물다섯 가문에 11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