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을 위해서 주무팀장만 배석하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재세정 운영을 기반으로 구정에 모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제대로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말씀하십시오.
이홍민위원  4쪽 성과평가(BSC)를 통한 구정운영의 내용 중에서 평가기준이 지표달성도 71%, 지표평가 27%, 정성평가 2%로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평해서 나왔는데 이게 딱 100% 맞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기준을 정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가 BSC 도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넘었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10년 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가중치가 정성평가가 2%로 된 게 이야기가 돼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정성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홍민위원  아니 글쎄, 10년이나 넘었는데 정성평가를 2%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러면 전문가이신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
이홍민위원  전문가로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행정이라는 게 딱 100% 맞게 떨어진다고 볼 수 없걸랑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선정할 때는,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래도 기준을 선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이게 초창기 때는 계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계량지표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모든 업무를 계수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계량지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최소한 정성평가가, 제가 경험치로 보더라도 한 15%나 2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정성평가를 많이 넣으면 평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계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다 계수화 시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고도화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비계량지표인 이 정성평가지표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계획이 지금 2%로 되어 있지만 조금 상향하는 걸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이거는 정성평가 2%, 지금 이홍민 위원님께서 15%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이홍민위원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왜 많은지.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홍민위원  타 기관이나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2% 이런 거는 없어요. 2% 되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비중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에 직접 신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무서하고 지금 구청이, 그러니까 전자신고 홈택스하는 것 말고 직접 납부할 경우에 개인이, 이게 세무서하고 우리 구청, 직접 두 군데 다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지금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국세하고 같이 세무서에서 작년도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5월 달에 종합신고할 때 그거를 시군구에서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지방세는 마포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세무서에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세무서 갈 거고, 또 구청에 가까운 분들은 구청에 올 텐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6쪽에 숨은 땅 찾기 있잖아요? 이 숨은 땅이라는 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땅들이, 일본으로 가고 난 이후에 주인 없는 땅으로 버려져 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무단 점유할 경우에 본인소유로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일제강점기 때 주인 없는 땅들이 마포구에도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일제시대 때 소유가 현재 20년 이상 살고 있는 현소유자로 변경이 가능한 게 파악이 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이홍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냐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저희가 따로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민법상으로 소송을 통해서 개인이나 국공유지로 취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민법입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민법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이야기고, 국가기관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우리 사무인지를 묻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소유자가 일제시대 거는 국유지로 일단 변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국 괄호 열고 관리청,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뭐 국세청, 국방부 이런 식으로 관리청이 지정이 되는데요. 그 토지가 20년 이상 어떤 개인이나 일단 회사나 공공단체가 20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소송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리가 되면 우리는 소유권 정리만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따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숨은 땅 찾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아, 그거는 저희가, 참고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규토지가 14필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로 3필지, 마포구로 6필지로 등기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시대 때 누락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환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6・25사변이라든지 어떤 공부 등등 사유로 해서 누락이 되는, 공부정리나 환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등록이 안 된 필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규필지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무단점유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실 계획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요, 그동안은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을 때 어떤 우연찮게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발견된 부분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는요, 저희가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있듯이 측량이 가능하고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그거를 측량검사를 실지로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기계도 가지고 있고.
  그런 현장 업무할 때 발견되는 부분이나 지적공사에서 또 어떤 측량자료를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황 측량한 자료를 보고 실측한 자료를 보고 발견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발굴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조금 답변을 이해를 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사무여서 LX공사에서 측정해서 결과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통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지적공사 LX에서는요, 두 가지 측량을 합니다. 한 가지는 크게 나눠서 하나는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측량,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검사를 요하지 않는 현황측량, 경계측량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그런 측량과정에서 그런 발견되는 부분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LX에서 측량한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다 일제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현장에 수시로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 그리고 서류상 장부로, 데이터로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신규발생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나 신규 대상 토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국공유지에 대한 사유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그게 뭐 국유지로 가든 아니면 구유지로 가든 시유지로 가든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측량기준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홍민위원  이게 지금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이게 이제 개인 간의 분쟁도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준점을 잘못 설정했는데 건축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측량기준점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도 저희 지방비로 해가지고 신설하고 있고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 소유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측량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측량기준점을 설치 안 한 지역은 사람이 말 그대로 집 이런 형태를 측량해가지고 도면화하기 쉬워서 그런…
이홍민위원  측량기준점은 뭐 우리 마포구는 얼마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총 기준점이 2,203개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몇 프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소 정도 더 올해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거는 저희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홍민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설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30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기준점 하나 설치하는 데 근 약 4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지방비 문제도 있고.
이홍민위원  잠시만요. 그 기준점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요, 이게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일제조사를, 전체 다 나와가지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그래서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홍민위원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예상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지역이 생길 경우에 특히…
이홍민위원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7개 공약사업 중에 남북 번영시대를 여는 기회의 도시 9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의 분야로 공약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번영시대를 여는 기회의 도시가 9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에 있어가지고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평화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평화대학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금방 교류를 얘기를 했는데 교류가, 모든 사업이 교류가 돼야 이게 이뤄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직은 답보 상태기 때문에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운영인데 효율성이라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아마 결과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 그런 걸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투입에는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투입에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19페이지에 안정적 세입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올랐죠?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세입은 15.3% 올랐습니다. 그건 결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를 대비하면 20.5% 올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5%의 인상률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2019년도에 평균 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윤민선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세무1과장 윤민선  경제성장률도 2%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5%가 올랐는데 이런 거 오른 거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표현을. 폭등적이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윤민선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자체 수입이 지방세 중에 구세가 있는데 구세 중에 대부분이 재산세 80%를 지금 차지하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들로부터 납부를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 아니에요. 뭐 우리 마포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용어를 좀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윤민선  이제 저희 구 세입,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그쪽 기준해서 표현을 이렇게 잡았다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김성희위원  주택하고 나대지하고의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윤민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분,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든가 나대지 같은 경우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주택분이 토지분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요. 토지분이 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율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성희위원  토지분이 높다?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저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재산관리 잘하고 있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재산관리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11쪽에 보면 토지하고 이건 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나대지로다가 지금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아요, 혹시?
○재무과장 양선주  나대지로 돼 있는 데가 아현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 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
김성희위원  계획은 어떻게, 거기에서 수립하는 건 아니겠죠? 뭐 물론 재무과에서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과장 양선주  지금 상암동의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 이런 거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하는데 좀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거를 제가 저기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재산관리만 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아현동 거기도 진짜 노른자위 땅인데 그냥 놀리고 있어가지고 참 답답하고. 재산관리… 그건 다른 과에, 자치과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볼 테니까요. 세 군데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성희위원  47개 공약사업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가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거 과로다가 다 배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 47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은, 이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우리 또 내려왔던 업무들이 또 있는데 과로다가 이게 47개가, 또 과로다가 배분이 되면 그런 데는 과부하 걸리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공약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자치단체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이러한 사업들,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부서별로 기능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좀 많이 배당되는 부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공약사업이 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내부 기관에서 아니면 저희 마포구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공약사업의 몫이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공약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공약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이행평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민선6기까지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사실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을 내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외부 주민들로부터 세 번에 걸쳐가지고 주민들 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서 그 주민들이 정말 민선7기에 당선된 구청장이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를 세 번에 걸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김성희위원  마련할 계획이면 이전의 1년 동안에 대한 평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난해에 민선, 이게 4년에 걸쳐가지고 이 공약을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개 공약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는 주관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한 개 사업을 4년 동안에 100%의 공약을 완료를 한다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30% 정도 공약을 이행을 한다라고 계획이 이미 이행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는 주민들이 한 과정은 지난해에 한 번 이뤄졌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공약한 게 몇 프로가 달성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47개 공약 중에서 저희는 이행이 완료된 것은.
김성희위원  아니, 지금 47개는 처음에 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처음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성희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민선7기가 출범할 때에 47개가 계속 47개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4년 동안에 47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저기 한 것은, 여기에서 달성된 것은 몇 프로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47개 공약 중에서 8개 사업인 약 1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이 47개가 몇 프로 정도 달성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4년 안에 저희 목표는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이 완료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대부분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것은 너무 인기에 편중된 그런 공약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부서에서는 진짜 힘들다라고 그래요. 그러는 부서들도 많이 있다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김성희위원  그거만 자꾸 주면 다른 부서… 부서 인원은 똑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공약사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피로감이 덜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너무 달성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을 보며) 하세요.
이홍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개별주택 상승률이 2019년에 몇 프로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몇 페이지예요?
이홍민위원  페이지 수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자료 찾는 중)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이 24.67%입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3위입니다, 작년도에.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상승률은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공동주택 상승률이요?
이홍민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 (자료 찾는 중)
이홍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16%.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아, 17.16%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12%.
이홍민위원  12.22~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우리 마용성이라 그래서 우리 마포가 상당히 토지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물론 이제 절차상에 의해서 수치가 이렇게 결정되겠지만.
  자, 그래서 의견 제출이 표준 주택가격 관련해서 736건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163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종시에 작년에, 우리 여기 징수과장님 계시지만, 징수과장님하고 연남동 주민하고 같이 해서 국토교통부 가서 항의 방문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낮춰 달라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을 얻어냈나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우리가 163건의 이의신청을 했는데 하향조정을 34건을 해 줬고요. 그래서 한 20.86%가 조정비율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포지역이 상당히 인상폭이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 아파트인 경우에, 특히 마래푸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세금폭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로서 대응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금년에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도 저희들이 8.7%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서울시의 평균 지가의 정도에서 의견을 조정을 또 냈습니다.
이홍민위원  조정 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홍민위원  글쎄, 이게 이제 절차상,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인상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행정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쨌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백방으로 노력을 통해서 너무 오른 이런 세금 폭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홍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우리가 그거를 절차상의 문제인지는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이거를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거를 당연히.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이홍민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렇죠. 당연히 하죠, 우리가.
이홍민위원  그 당연히 하는 걸 잘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리 국장님, 2020년도 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 예산이 지금 6,858억.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32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만큼의 우리 마포구민들의 삶의 질과 또 건강한 마포를 만드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래 직원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잘 견뎠으면 좋겠고. 걱정인 것이 지금 우리 마포구민들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다 걱정뿐이에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숙박업소들 전체 전수조사 다 하면서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잘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마포구민이 그런 확진환자라든지 나타날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지금 우리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통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교부금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에다가도 특별교부세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돈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애써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치법규 전체 현황을 보니까 총 437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조례가 299개, 규칙이 95개, 훈령이 26, 예규 17개가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조례 폐지가 될 그러한 조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지난해에 조례규칙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2018년도에 조례 공포가 50건이었는데 지난해 143건이었거든요. 제정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 2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34건이어서 조례가 좀 많이 지난해에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혹시 제정이나 개정이 들어오면 이 조례가 과연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유사한 조례는 없는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금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신경써주셔서 많이 개편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불철주야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재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품시장’이라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최대한 마포구민에게 좋은 상품을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국가가 아주 전국이 지금 비상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대체로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즉각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농수산물시장뿐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전 시설에 예방수칙 등 안내문을 게첨하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손세정제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치 완료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에는 꽤 많은 주민들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꽤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출입로 입구에 텐트를 설치해서 부스를 만든 다음에 관광버스가 오게 되면 저희 안내원이 관광안내원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 부스로 일단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세정제로 모두 손 소독을 하게 한 다음에 마스크를 끼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마스크를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시장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일반 우리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모두 웬만하면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손 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지금 마포구민 또 전국민이 많이 심각하게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신종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마포농수산물 상가 상인들과 또 임대차계약 때문에 많은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는데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은 어떠한 우리 집행부나 또는 상가인들만의 대처를 위해서 누가 더 귀하다 소중하다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은 고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상영한 것이니까 한번 틀어보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잘 보셨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명의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상가 상인들은 거리에 나서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틀어드렸고, 당초 상인들은 2년에 3%, 2.5%를 예상을 했는데 계속 원안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5%를 고집하면서 이 지경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서로 반반 조금 물러서서 한 2년에, 지금 상가 상인들은 2년에 5%면 만족하겠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끼친다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협조를 요청을 하면 그것까지 다 같이 받아들이면서 한번 같이 개선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특히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 김기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번거롭고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수산물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와서 공단 전체에 대한 업무분석도 했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농수산물시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와서 바로 부딪치는 일이 내년도 다시 말하면 2020년도에 시장의 임대료 문제가 2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업무가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내년도에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계산하라. 총비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 계산을 했습니다. 예측이라는 부분은 한 군데인데요. 서울시에서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부과할 것인가. 아직도 부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측을 했고 시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총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 2020년도의 임대료 인상폭을 계산해 보니까 약 39%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39%를 올릴 방법은 없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연간 5%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5% 정도로 올리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간 내에 통보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상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그걸 못 하겠다. “지금까지 대체로 2년에 5% 정도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 전체적인 시장 운영에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안 올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각종 감사기관에서 왜 이 5%도 안 올렸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이 5%를 받아가지고 누가 쓰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안 올릴 수 있다면 저도 안 올리고 싶고 역으로 깎아주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가적인 경제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상인분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안심하고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간의 의미가 2년이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임대나 재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년 그 임대료라든지 비용이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모든 경제활동을 위한 계획은 1년 단위로 이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랄지 인건비랄지 재산의 평가랄지. 그래서 1년마다 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까지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게를 방문하면서까지, 그동안에 등기우편을 보내고 하는 건 많이 했고요.
  그다음 12월 31일 날 저희가 종무식을 5시에 했는데요.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다 모이세요.” 하고 제가 수십 명을 우리 회의실에 모아놓고 한 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12월 31일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돼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분들과 우리 공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해서 1월 1일부터는 따박따박 1.3배의 비용이 부과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오늘을 넘기지 말고 계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밤 12시까지 대기를 시켜 놨었죠. 그래서 몇 분들은 계약을 하셨고요. 지금도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건 계속이고요. 현재는 대략 한 반 정도 상인분들께서 계약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누가 임의대로 감해 주고 깎아주고 할 성질의 것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득하고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전에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전에 39%가 올려져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뜻이 아닙니다.
김기석위원  아니, 전에. 그러면 그거는 전에 일이고 지금은 2020년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돼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전 것을, 그 전 것을 못한 것은 전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지 지금 그걸 전가해서 오시자마자 그렇게 한다면 조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뜻이 아니고요. 전에 39%가 아니고, 금년도 2020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계산하면 임대료를 39%쯤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밖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과거 거를 여기다가 떠다미는 건 아닙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 상인들은 지금까지 그냥 쭉 자연스럽게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가 상인들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임대차보호법이…
김기석위원  지금 임대차보호법은 1년에 5%가 맥시멈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가장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 있고 이렇게 장사도 솔직히 타격이 있을 텐데 이런 시점에서 그냥 이사장님께서 1년에 5%로 그냥 고집을 하시니까 서로 조금만 이렇게 양보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어떠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부분은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개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 거라면 진작 문 닫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봐서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산정은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돈이 남는다. 그러면 깎아줘야죠. 그런데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는 못 받더라도 법에 정해진 5%까지도 안 받는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따지고 들면.
  그리고 종전에 2018년까지 9%였던 것을 5%로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그 5% 내에서는 니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시장은…
이민석위원  니들이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니, 저한테. 법이 우리한테 그 얘기입니다.
이민석위원  니들이라는 표현이 니들이 누구입니까? 상인들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러니까 법이, 법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그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제 순서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그 법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5%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그러면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모든 운영의 마이너스 요점이 다 농수산물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듣게 되는데,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농수산물을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은 농수산물시장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딱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농수산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주자, 다른 시설 관리든 그런 걸 다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농수산물이 비중이 몇 퍼센트 차지하나 대충.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비중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농수산물시장만 놓고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은 전혀 거론을 제가 안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됐을 것이고, 인건비요. 내가 볼 때 인건비 이런 문제도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도 자료를 지금 안 갖다 준다고. 지금 위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면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자꾸 길어지니까 우리 조영덕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듣고 얘기하겠지만 이번 문제는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또 상인 대표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같이 해서 한번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야 여기 행정에 쭉 몸담아 계셨으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기석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이사장님께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올려주고 이것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다가 하는 거죠.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법적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 12페이지로다가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공단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해서 CEO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안건이 주로 뭐가 있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보면 이제 여러 일을 하는 직원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단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공단 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잘 되는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일찍 시작했다 늦게 끝나고, 밤 11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체감이 잘 없어요, 똑같은 공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공단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단 본부에 있는 사무직 직원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더 많이 부딪히시니까요. 그래서 같은 공단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반영은 시켜준다는 이야기로다가 들으면 되는 거죠? 어려운 점을 반영시켜 주고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같이 소통하면서…
김성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10쪽으로다가 또 넘어가 볼까요? 10쪽에 넘어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이게 있는데요. 수입금이 공단하고, 수입금이 19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단으로다가 가는 건 78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 그건 차액은 구청으로다가 넘어와서 그런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은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이제 야간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주간에는 비는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그 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의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앱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적에 수입금을 190…, 한 200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괄호 열고 공단으로다가 쳐놓은 이유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저기 10페이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예,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총 수입금 중에서 주차장을 배정받은 공유자가 30% 그리고 공단이 40% 그리고 모두의주차장 그 앱을 설치하는 업체가 30% 이렇게 분배를 해서.
김성희위원  가져가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서울특별시의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4쪽으로다가 넘어가 볼까요? 작년도에 주요사업 성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님이 마포구종합청사 무인시스템까지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건 공단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종합청사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장이요.
김성희위원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의.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요원도 우리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거기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공단 주차장 관리 실태가, 지금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실태가, 이거 구청사를 무인시스템으로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바꿨는데요, 시스템 자체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공단 조사를 해 보니까 공단도 똑같은 시스템이던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 공단에서 모이자 이래요. 상인 여기 농수산물시장 여기 센터에서 모이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서 거기다 차를 전부 다 파킹시켜 놨다가 저녁에 나가면 또 무료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손실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다가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주차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되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어서, 거기도 이 업무계획에, 거기도 무인정산 시스템으로다가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무인정산체제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2명이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정비되면 무인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바꾸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업무 저기, 그게 주요사업이에요, 상당히. 그러면 주요사업에다가 넣었어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김성희위원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세외수입인데 이게. 적자가 자꾸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이야기한 33% 정도의 그게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새나가는 그런 세외수입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다음 내가 또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다농이 있죠, 다농마트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김성희위원  다농마트에 대한 조사를 제가 꾸준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농마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한 게 이사장님 생각에는, 왜 이전을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상품들 적치해서 사입하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죠?
김성희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면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는 한 4시 정도까지 내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 면적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옮길 때에는, 주차장을 옮겼잖아요. 다른 곳으로다가 옮겼는데, 옮길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옮겼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다농마트에 물건을 사입하고 하는데 그 공간이 필요해서.
김성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공간이 필요해서 옮겨준 거예요. 그러면 다농에다가 특혜를 줬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주차장으로다가 옮기기 전에, 주차장 지금 14면인가 12면이 옮겨졌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1면 정도 옮겨졌습니다.
김성희위원  11면 옮겼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에다가 24시간, 주차장은 주차장이어야 되죠?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짐을 적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주차장 관련법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면을 옮겨준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옮겨줬으면, 옮겼으면 지금 그게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그냥 도로도 아니에요, 그게 보면. 막다른 저기라서. 그냥 그런 상태로다가 뒀으면 그것은 특혜로다가 저는 보고요. 거기다가 줬으면 창고로다가 준 것인지. 예? 창고로 줄 거면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비를 받든지 해야지, 그거를 놔두고 그냥 해 주는 것은 다농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이제 여기 부임해서 오신 지도, 거의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파악은 못했고요. 운영되고 있는 실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주차면을 내가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장애인 주차구획도 4면에서 2면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19년도 작년 8월 달에 시킨 걸로다가 자료에 보면. 줄인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2면으로다가 줄인 이유는? 4면에서 2면으로 줄였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잠깐만요. (뒤에 직원과 논의 중)
김성희위원  이전하고, 지금 팀장들이 자꾸 얘기를 해 주는데 이전하고 축소하고는 다른 거야. 예?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서류 누가 만들어 왔어, 이거? 제가 이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다농마트 다농산업 전용주차장 관련 서류 제출 회신 자료예요, 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농 쪽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것을 두 면을 삭선을 하고 다른 쪽으로 두 면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주차장이 줄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렇고요. 제가 이게 업무보고에 누락돼 있는 부분이고 또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하고 특혜 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전에 주차장 세입 문제에 아주 중요한 세입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게 주요업무에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사장님은 돌아가시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이거에 대한 것을 다시 집어넣어서라도 꼭 이거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농마트 이 문제하고 그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바로 저한테 회신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토요일 날 농수산물시장 방문했거든요. 분위기도 좀 볼 겸 해가지고.
  제가 가봤을 때는 그런 조치가 없었어요. 중국 관광객들 마스크 없이 시장 내 다 활보하고 다녔고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사장님께서 거짓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이라고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현재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안내문은 사전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부터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마스크 착용 또는 손 세정제를 배치를 해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가 아니죠.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제 아침부터 했고요. 금요일부터는 안내판 정도는 다 붙여놨죠.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시장 갔을 때 확인 못 했던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시장 임대료 관련해서 그게 전체 수입목표의 한 몇 퍼센트 정도 해당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수입목표의, 그 시장임대료를 5% 1년에 상승했을 때 그 5% 상승한 금액이 전체 수입목표의 한 몇 % 정도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뒤에 직원에게) 우선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보니까 수입목표가 203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4페이지 임대사업에 봤을 때 51억에서 53억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 2억 4천만 원의 증액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금액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포함이 되고요.
이민석위원  얼마만큼 포함되나요, 그 5%가? 이 2억 4천만 원의 5% 인상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다농마트는 아직 얘기가 안 됐으니까요, 다농마트를 제외하고 약 1억 2천 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민석위원  1억 2천만 원이면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전체 수입목표가 203억이에요. 1억 2천만 원이면 0.5%도 안 돼요. 그러면 0.5%도 안 되는 그 금액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집행부나 지자체나 의회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걸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시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답변을 주세요. 수입목표가 200억인데 그 시장 인상분이 5% 계산하면 1억 2천이라면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중앙일보라든지 어디 이런 언론매체에서 “갑질을 한다” 아주 부정적인, 마포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은 시장대로의 수지분석을 안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적자가 발생이 된다, 그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임대료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건 아까 설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이게 사기업 같으면 그냥 이걸 내버려뒀겠습니까?”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기업 아니죠. 공기업이죠. 공기업의 이사장님으로서의 적합한 발언이 아닙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익을 추구해야죠. 사기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공기업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민석위원  아, 뭡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기업을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요. 공기업…
이민석위원  아, 사기업과 다른 점이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기업과 공기업은 철저히 다르죠.
이민석위원  뭐가 달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죠. 공기업은 이윤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공기업이죠.
이민석위원  아, 제 말씀이 그 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사회 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한숨) 제가 어떤 계약,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내용증명이라는 것 살면서 몇 번 받아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는 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내용증명 받았을 때 일반인들이 어떤 감정상태에 놓여지는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한 달도 안 돼서 시장상인들한테 내용증명을 세 건을 보냈어요. 며칠 전에 최고장까지 이제 보냈고요. 저는 내용증명 받아본 적 있습니다. 덜컥해요.
  이 임대기간이라든지 이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를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운영규정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과 지금 그 법은 차이가 있죠? 공단 규정에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말씀하시죠.
이민석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단 규정에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상한선인 5%까지 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민간의 임대인들한테는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온갖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공공 어떤 상가에 대해서 그 최대상한선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단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지 않을게요.
  그러나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 강서농수산물시장, 양재양곡시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가 그동안에 우리 공단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매년 그 상승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인상을 해 왔던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2년 계약을 했고 애초에 5% 상승을 했지만 1년 후에 계약과 별개로 2%든 3%든 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곳들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러나 그런 곳에는 규정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규정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제11조2에 보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 “계약 기간 중 공사에서 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시설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시설물의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그 밖의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1년 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상위법과 별도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시장상인이에요. 20년,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2년 계약에 한 번 인상한 그 인상률을 가지고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위법을 운운하면서 1년 계약을 하고 5%만 상승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인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지금 137개의 상인들 중에 계약이 몇 명 됐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현재 한 50여 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한 80개소 정도가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 80개소에다가 내용증명을 세 번 보냈고, 명도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계약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이러고서 어떻게 상생을 저는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차제에 세웠다면 운영규정부터 법에 맞게 고쳐놨었어야 된다. 이사회를 며칠간 하셨다고요? 이 운영규정을 법에 따라서 맞추는 이사회를? 언제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30일 날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1월 30날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 부분부터가 선행이 됐어야 어떤 그런 시위의 빌미가 제공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의회와 구청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일을 저는 너무 이게 좀 아마추어틱하게 한다. 더불어서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속하게, 더 큰 잡음 없이 이것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십니다.
이민석위원  일리만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일리 있으시고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러나 현재 임대기간 2년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민석위원  1년이. 임대기간 1년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리고 우리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2년도, 2년의 임대기간으로 하고 매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도…
이민석위원  어디 있어요, 규정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있어요, 규정에? 우리 규정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내부규정에는 없으되 타 규정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민석위원  (웃음) 타 규정을 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2년 계약에 대한 원칙만 있지, 1년 후에 그 인상분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그걸 올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마포구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물론 혼돈이 일어나게끔 내부규정을 만든 것 그거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려면 그런 세심한 부분부터 선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수십 년간 운영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운영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는 1년 계약에 5%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약조건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지금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추어틱하게 일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상인분들께서는 능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상인분들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전혀 예상 못 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 불가피성도 이해는 좀 해 주셨으면…
이민석위원  뭔가요? 불가피성. (웃음) 미리 그것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운영규정을 법에 따라서 고치지 않은 그 불가피한 상황은 뭡니까,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전에 이 규정을 만들 때 그거를 간과한 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민석위원  법 이전에, 이사장님,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떻든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민석위원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켜볼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더 이상 잡음 나오지 않게 이것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짧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운영규정에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홍민위원  원칙은 원칙일 뿐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확인했고요.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원칙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수익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마다 다 개별관리를 해서 총계적으로 지금 수지를 따지는 거죠?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장별로 수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 우리 공단 전체요?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총괄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연간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여서 적자가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단에서는 임대사업이면 임대사업처별로 수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상인들이 고통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개별 상점별로는 수익이 나는 상점도 있을 거고, 업종에 따라서 아주 힘든 상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수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걸 좀 인상 없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5%가 아니라 2%가 됐든 2.5%가 됐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의향이 아니고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
이홍민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데 법상 올릴 수 있는 맥시멈도 안 올린다 하면 이게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고, 저희 답변이 궁색해지죠. 최대한, 최대한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상인들과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존중해서 조정해 주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 정원이 263명, 현원이 234명인데 지금 직급별로 보면요, 공무・현업직을 빼면 실제로 91명이 이제 7급 이상 인원입니다. 그래서 4쪽에 보면 직무분석을 19년도에 하신 거예요, 이게? 하셔가지고 지금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그러면서 청소 9명에서 5명, 4명을 줄였고, 정산원은 4명에서 2명, 그래서 6명인데 이거를 전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줄인 거예요, 인력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이홍민위원  이유 필요 없고 결과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새로 채용할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람을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을 다른 데로 전환한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전환한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홍민위원  어디로 전환하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대체로 마포구청 쪽에 많이 갔습니다.
이홍민위원  구청 청사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구청 청사 쪽에 부족한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전환시켰습니다.
이홍민위원  청사의 어떤 직무로… 이게 청소와 정산원인데 어떤 직무로 전환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대체로 청소입니다.
이홍민위원  아, 청소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인력이 지금 263명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 저는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면 이게,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을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직급별로, 분야별로. 그래서 물론 이제 각 구 시설관리공단마다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를 거고 업무량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조사를 해 주시고요, 정원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규모의 시설관리공단과 인력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적정한 인력인지 한번 판단을 저는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향후에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그러면 여기 작년에 했을 때 전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하신 거예요, 특정 분야만 하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전 직무 직무분석은 못했고요.
이홍민위원  부분적으로 하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홍민위원  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전체 비교를 좀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 규모의 구청의 업무량이라든가 비슷하다 그러면 굳이 전체를 직무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공단 만들기에서 지금 현 실태 문제점을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런 수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이라 그러면 대책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는 한 가지 특히 대책에 보면 “엄정한 근무(성과)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연봉 계약 시 엄정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 평가를 정말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냐는 게 사실은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평가 결과가 연봉에 반영됐을 때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평가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과 연계됐을 때는 평가가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성적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2020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 들어갈 겁니다.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평가가 대전제, 그런 부분이 지금 어차피 추진계획 대책에 성과연봉과 연계시킨다 그랬으니까 그 전 단계가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사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업무평가 때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그랬는데요. 지금 아현시장 이쪽, 그러니까 마래푸 1단지 옆에 보면 한 20면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해당과하고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가능한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기본적인 정책은 구청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홍민위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쓸 건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 하는 것은 구청의 정책적 결정에…
이홍민위원  결정되면 관리만, 운영만 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명품시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보면 먼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사회 통과를 해서 그 이사회 통과한 거를 구청장 승인을 받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임대료 올리는 부분들도 지금 같이 가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임대료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를 하시면 그 이사회 통과한 부분을 구청장 승인을 받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임대료 조정까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규정에 관한 것만 지금 해서 2년을 1년으로 만든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이제… 예, 결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상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 상인들은 항상 임대인은 1년이냐, 2년이냐, 5년이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들어가서 ‘1년 동안 하고 내가 쫓겨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계약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작년 언제가 만료가 된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2월 31일입니다.
강명숙위원  12월 31일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만 같은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1년이라는 계약기간 안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나와서, 추운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1년 후에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계약은 참 힘들고, 한 2년 계약을 계속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뿐 아니라 다른 뭐 가락시장이랄지 이런 데도 전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매년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한, 안심하고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그게 마치 임대료를 조정하는 걸 2년으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1년으로 고쳤고요.
  또 이제 다른 법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상인들을 “나가십시오”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임대인이 또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그쪽에서 보장을 해 준다 하더라도 1년 계약을 하는 거와 2년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부분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1년으로 바꿔서 계약을 하는 거보다는 2년으로 계약을 하시고 차라리 설득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가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러면 부칙 조항에 이렇게 넣자. 여기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보장하겠다. 단, 임대료의 조정은 서울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매년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자.”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절대 1년 만에 나가십시오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을 보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양보하시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들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오른다 하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 주겠다, 정확하게 좀 해 주신다라든지 해서 서로 타협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거는 조금 상인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2년으로 갔으면 좋겠고.
  일단 뭐 이사회가 통과가 됐고 했다 하니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11쪽을 보시면, 아니 11쪽이 아니라 거기 9쪽에 보면 “안전하고 투명한 공영 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CCTV를 지금 설치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140대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렌털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렌털로 하시게 되면 지금 한 대당 1만 2,75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만 2,750원이 140대가 되면 지금 1년 계산을 해 보니까 2,14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렌털을 지금 현재까지 그 노상 공영 주차장에서 최근 3년 동안 그 방범, 범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난 현실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오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야간에까지 상대를 하기 때문에 CCTV가 무슨 사고가 나든지에 대한 꼭 그런 대비가 아니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 공단뿐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전 시설에 빠른 시간 내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전부 실제 CCTV를 사서 설치하다 보니까 수억, 수십억씩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T에서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한 대당 1만 2,750원이라는 거는 싼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걸 업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회선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데가 KT기 때문에 KT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KT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면 KT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타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받아봤고요. 대체로 KT가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140대가 이렇게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5년 계산을 하면 10억이 넘어요, 이 돈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타 견적서를 받아본 근거가 있는지 이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경우도 좀 갖다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여러 분이 찾아오고 여러 번 제보하신 분도 있고 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마는 그래도 또 후자로 없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오셔가지고 잘 하자고 하는 의미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말까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1월 한 달 넘게까지 아직 합의를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하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가지고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나오고, 또 너무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상당히 본 위원도 ‘아, 이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삼자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타결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건설위원회는 다시 제가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판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러하니 이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는 지금 그동안 저희가 검토를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예상되는 다소의 소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약들은 이미 상당 부분 체결이 돼 가고 있고, 상인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이 처한 상황이 지나치게 많은 시장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위원장 조영덕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민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걸 말이야, 개인이 했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당신 말이야,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쓰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사장님 의중이 아주 좋습니다. 좋으나 그게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러하니 우리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나서가지고 상인들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주셔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날 5%가 됐든 2년을 계약을 하든 협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세무1과장윤민선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