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은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최은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은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의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또 구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 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조가 신설됐는데, 여기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경품은 어느 정도의 범위고,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경품은 사업을 결정할 적에 소정의 금액의 경품을 정하게 됩니다. 따로 그것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김기석위원  항간에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노동력 착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의 위임 법령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경품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임시회 일정은 위원님들의 개별 지역 의정활동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감사담당관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