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 자유발언(강명숙 의원, 장덕준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추가 및 구체화로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공보담당관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을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준용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감사 및 조사 요구 방법에서 민법 제111조제1항 도달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조문을 상위법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80년이 넘게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특히 서강・합정동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당인리발전소가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지하 건설 사업기간 중에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편익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나, 현재 착공은커녕 도시계획 변경도 진행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서종수 의원, 장덕준 의원, 조영덕 의원, 채우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기존 치수과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 집행예산으로서 기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한 각종 분야의 기금 지원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2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모와 미혼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9일 신종갑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과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복을 입는 학생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단지 내 수목 식재를 확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자연이 숨 쉬는 맑은 마포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9일 신종갑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19일 신종갑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2항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영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명숙 의원과 장덕준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명숙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의원 발언을 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명숙 의원, 장덕준 의원)

강명숙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자유한국당 강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마포구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5월 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이 크기에 현행 지방분권의 제대로 된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는 이러한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박원순 시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방분권법」에 근거 규정도 없는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지원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구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을 비롯한 사업단을 두고 동마다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구 소속 공무원도 아닙니다. 여기 훌륭하신 우리 마포구 소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람을 또 뽑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려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면 되고 구청의 자치행정과라는 조직까지 있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면 족할 업무를 새로운 직책을 만들면서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직책에 대해 민간의 주민자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지역 역량과 경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현재 인구가 4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역사 어느 면으로 보나 대한민국 중심구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만에 하나라도 장래에 행정의 효율을 내세운 명분 아래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의 수단으로 마포구라는 지방행정부를, 지방정부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라고 하면서도 서울형이라는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서울시가 하라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주민자치인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발전방안을 찾아 현장에 접목해 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마포구 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마포구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마포구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소중한 꽃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우리 마포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2007년 서교동・동교동 동주민센터 합동 후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매김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서교동・동교동을 분동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의 세포조직으로 함부로 합치고 나누고 할 지도상의 선긋기 대상이 아닙니다. 동 주민들의 일체성과 역사적 경험, 생활상의 편의를 근거로 구획되는 동에 대해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동균 구청장님은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발언 시간 다 되었습니다.
강명숙의원  마포구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과 마포구의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명분도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과 남다른 지역사랑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늘 구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큰 마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집행부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장덕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선되기 전부터 크게 관심을 가져왔던 외국인근로자 증가와 주민 일자리 지키기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법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단순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국에 1인당 월 100만 원만 송금할 경우 유출되는 금액이 월간 2조 원, 연간 2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고들 합니다. 일자리 또한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자 서울신문을 보면 실업자가 106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성적표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요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내주면서 우리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만 찾고 기업은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나가고 또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우리 마포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 664명입니다. 물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 마포지역을 보면 음식점을 가도 외국인근로자, 본 의원의 공덕동 지역구 의류 봉제공장을 가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 값싼 인건비로 인한 민간분야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2022년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지난 10월 24일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크게 공감하고 속으로 찬성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이나 고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적으로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내국인 즉, 마포구민들께 구인 조건에 맞는 직업교육을 구청에서 장려하고 지원하여 마포구 내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의욕이 충만한 분들이 우선 채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동시에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중장년층 구민에게 인생 2막의 도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열정과 열의가 가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마포구민들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과 방법으로 마포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을 증대시켜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마포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신청을 우선하도록 지원하고, 구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근로교육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마포부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강창수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창기황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