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3월 22일 신종갑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고병준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채우진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우선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강동오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로, 이에 마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형 개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신종갑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구민의 삶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례안입니다만 이미 알고 계시듯이 본 안건과 관련한 우려와 갈등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공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며, 저는 지금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를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 본 안건의 보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보류 제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남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미  백남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의원  의장님께서 의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의 결정에 조금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걸 반대를 합니다. 보류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여기에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숙고된 제안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최후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전부 다 의견을 묻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가, 우리의 권한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미  백남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보류 제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및 제40조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일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 제의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장내 소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마이크 밑에 있는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그리고 보류하자는 안에 반대하시는 경우는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왼쪽 파란색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석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9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보류 제의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되 보류 찬성은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은 가운데 녹색 버튼을, 보류 반대는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투표시간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인원 19명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장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아니, 최은하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 소란)
  투표를 원하셔서 투표했습니다.
  예, 강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채우진의원  심사보고를 다른 의원님이 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미  그러면 심사보고를 다른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고병준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범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장정희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 분장 사무(제4조) 중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 조항을 도시환경국장 분장 사무(제8조)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장정희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신종갑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변경된 단체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장정희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장정희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42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신종갑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정책 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22일 김영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1항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채식환경 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만성질환 발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춤 허용업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춤 허용업소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61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촉발된 의회와 집행부 간 감정 대립과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발의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부와의 소통 결여로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되어 입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일 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발의와 입법예고라는 절차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아직 조례안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3월 28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시 공무원노조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했으며, 3월 31일 새마포담당관에서 <원활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는 비공식적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월 2일 언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마치 여야 대립으로 특정 정당이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노조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의회의 입장은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은 편중된 보도입니다. 이 모두는 합리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지역구 의원조차도 사업의 세부내용을 몰라서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착수 후에 의회가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입니다.  
  조례의 입법권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회가 가진 권한 내에서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보고와 질의응답권 등의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야 비로소 권한의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한 가지로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소통이 기반되어야 가능합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퀴와 날개는 항상 짝을 이루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거나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0인)
  김영미  고병준  한선미  권영숙
  남해석  채우진  차해영  신종갑
  최은하  장정희
  반대의원(9인)
  백남환  이상원  김승수  강동오
  오옥자  이한동  안미자  홍지광
  권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