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09시 31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9일 제10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을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국장
  2. 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으로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물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으로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수정동의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열심히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자치행정과장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