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와 라오스의 우호교류 협력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한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민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의2는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 대상 옥외행사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제2항 및 제1호 개정사항은 구민안전 보장·강화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함으로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국장과 구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강동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포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형 개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혹 가다 보면, 이 명칭이 킥보드를 대표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킥보드를 인도나 주차장에 마구잡이로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견인조치를 요구할 때 어느 부서에서 견인해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저희 교통행정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친절하게 그런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답변만 주시는 거고 견인은 서울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권영숙  일반인들이 앱 설치하고 그러는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개인이 앱을 통해서 위치라든가 해서 본인들이 하시면 좋을 텐데 잘 모르시면, 앱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또 해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 대표전화로 하면 돼요? 24시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견인이 되고요. 웹사이트로 이용하시는 거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24시간 가능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24시간.
○위원장 권영숙  일반인한테는 웹사이트 안내는 삼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내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안전교육이 있거든요.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은 아직 자전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홍보사항이라서 이번에 3월 초쯤에 시에서 이용수칙 안전에 관한 홍보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각 자치구의 각 아파트 모니터를 통해서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전광판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곳이면 다 그 영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시에서도 적극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전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망원시장 전광판 그런 데도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또 의회에도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이번에 시행할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입니다.
  킥보드나 이런 업체들 중에 대표전화번호가 있는데 평일날은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민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이럴 경우는 업체에서 전혀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도 본인들이 어차피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그 업체에서도 주말에도 콜센터나 이런 걸 운영하도록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협조 하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한 발짝 더 앞서나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중에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 사업장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한 대를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도 계속 갖다 막 세워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주말에 더 많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마포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동오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통보방법 및 통보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요사업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포담당관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나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공사나 행사 등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자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안 때문에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신종갑 위원님께도 몇 번 상의 좀 드리고 했는데, “구 집행부서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와 동을 합쳐서 한 60개 부서, 동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소통이 잘 되냐 안 되느냐를 일편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여러 활동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또 업무보고 등등이 있는데, 현재의 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인원수를 정하는 행사 등을 일괄적으로 받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홍대의 레드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부분도 어제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레드로드 계획이 수립된 것이 1월 시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아마 사전에 설명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1월에 계획이 확정되고 2월에 있었던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소 부서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확정되기 전의 사항이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도 이제 의회하고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단 홍대 레드로드 사업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역구 행사나 지역구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의회를 패싱한다거나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 의회 의원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새마포담당관께서도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패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욱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사전에 좀 통보돼서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된 행사, 공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홍지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패싱하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하고, 청장님께서 밝혔듯이 앞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의회 협력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각별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집행부한테도 좀 당부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일정 부분 제 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법령상 검토를 볼 때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는 집행기관에 대한 새로운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극적·사후적 견제를 벗어난 집행기관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의견을 줬어요. 제가 이것은 집행부에 의견을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일정 부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주기적인 자료 생산과 관리로 인해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다. 대부분 공개 중이며, 현재 지방의회 권한 내 취득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추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일단 집행부 의견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다음에, 어제 우리 본회의 개회 시에 노조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했어요. 노조에서도 똑같이 성명서를 냈는데 노조에서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범위의 자료제출을 매월 의무화한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노조의 우려 또한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동일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는 제가 서술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6년, 2020년 대구 서구에서 조례가 두 번 발의됐는데 두 번 다 보류된 건 알고 계시죠?
신종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때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그 조례를 우리 벤치마킹 하셔서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도 없지만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자료의 관리나 활용은 치밀하지 못하고 또한 목적이 없어요. 여기에 의무를 부과하면서 협력관계 형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모순된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현재 상태로의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 이런 본 위원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집행기관과 사전에 좀 협의와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 누가 봐도 ‘이 조례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구의 갈등 사례로 이게 남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신종갑 위원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팩트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위원하고 위원 간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예요.  
신종갑위원  너무 장황하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권영숙  그런 내용은 우리끼리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신종갑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장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제가 듣기에 좀 거북했던 게 뭐냐면, “방관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가 나왔고, 거기에 동감하신다 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리상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았고, 법제처에서도 검토의견이 나왔고, 다음에 또 제가 의정연수 때 국회사무처에다가 질의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권한 침해라든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구청장님한테 결재나 방침서 나오면 부서에 다 열람합니다. 그때 의회사무국도 하나 포함해서 의정 담당관한테 주면 그 서류를 의원들한테 배포하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방법의 묘미를 살리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서 얘기 나오는데 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굳이 이런 조례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방법의 노하우를 통해서 노조하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사업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구의원이 알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해서 아, 이 사업 자체의 장점, 단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득 되는 것과 실 되는 것에 대한 민심을 얻어서 그걸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조례상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획,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계획……
  오늘 홍대에서 1시 반에 식목행사 하는 거 아시죠?
홍지광위원  예.  
신종갑위원  저는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의원으로서 당연히, 구청에서 1년의 연중행사로 식목행사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저한테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 없어요.
최은하위원  저도 없어요.
홍지광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통보가 안 됐다는 말씀……
신종갑위원  예.
최은하위원  이건 당연히 해년마다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당일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 구청장님이 전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원녹지과에서 의회에다가 식목행사 오늘 30일 1시 반에 서교동 레드로드에서 한다, 그걸 통보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패싱이라든지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행정 낭비가 아니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홍지광 위원 질의에 새마포담당관의 답변을 들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으면 이런 조례가 왜 발의됩니까?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통제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자료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그 원인부터, 이런 조례가 발의된 이유를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좀 끊긴 맥락으로 보이고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신종갑 위원님께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궁금한 점……
○위원장 권영숙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취지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홍지광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1차 먼저 주의를 줬고요. 그다음에 신종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은 없지만 반론을 굳이 제기하자면 행정적 낭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매월 생산되는 건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 예를 들면 2022년 기준 사업비로 봤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획이 135건이에요.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발주계획이 377건, 합이 512건입니다.
  그런데 제2조의4항인가 보면 너무 또 광범위해요. 의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만약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저는 800~900건 된다고 봐요.  
신종갑위원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질문하신다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서술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끊어주십사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신다는데, 저한테 당연히 질문하시는 것 맞고, 다만 질문 자체가 서술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한 512건 되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40건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행정력에서 간단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지금 2조의4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일일이 의원 열아홉 분한테 다 자료를 줘야 되는, 인쇄를 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아니죠. 조례에 보시면 의정팀장한테 주고 의정팀장이 의원들한테 배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집행부에서 의정팀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예를 들면 한 부만 갖다줘서 의정팀에서 다 일일이 복사해서 저희한테 줍니까?  
신종갑위원  그렇게 하라고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이번 발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 입법권입니다. 오늘날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으로써 집행기관의 일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법취지의 의문입니다. 집행기관의 사무는 우리 의원들의 자료제출 제공이나……
  잠깐만요. 중지해 주세요. 해 주세요. 아니,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숙  질의 계속하세요. 뭔 일인지, 질의하세요, 계속.
안미자위원  입법취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사무는 의원들은 자료제출 제공이나 필요하면 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매월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구민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알게 되고 그 사업들을 동네주민들한테 듣게 돼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벙어리가 돼서 “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 빨개지게 된다고요.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뭐가 일어나는 사업들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은 생각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존 권한과 수단이 있는데 추가로 의무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통보 안 해 주면 그만이에요.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신종갑위원  평가가 아니라 검토의견서가 나온 건데 그거는 제가……
안미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작구의회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조례는 뭐냐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는 그 실효성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얼마 전에 여기 구청 앞에서 소각ZERO가게에 대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안미자위원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준 적도 없고, 다만 그 예산을 특교를 받아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통보해 준 적도 없거든요. 나중에 언론기사가 나서 저도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알 권리를 아는 차원에서 조례는 필요하다. 도대체 구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조례가 어떤 효용도 없이 양 기관의 갈등부각과 직원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집행기관과 논의를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는 사안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이라고 밝힌 만큼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새마포담당관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방침서가 나오면 방침서를, 사업계획을 부서마다 그것에 대해서 다 배포합니다. 해당 관련부서요. 거기다가 마포구의회만 추가하면 됩니다. 서류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안미자위원  신종갑 위원님의 입장이나 제 입장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을 또 왜 드렸냐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갈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거나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 내는 거 없거든요. 단지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세 군데 받았고요. 한 군데에서는 침해요지가 있다, 한 군데에서는 침해요소가 없다, 한 군데에서는 중립적인 의견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요. 홍익이라는 쪽에서는 상호공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도하는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구청장의 권한을. 이거는 그러면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화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군데 평가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평가가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제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에 대한 검토 중 법제처 의견이 2020년 2월 17일에 나왔는데 답변이 뭐냐면 “위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의 목적이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협력관계 형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집행부 직원들 사이에서 구의회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각자 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집행부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따끔하게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조례 제정을 강행해 협력이 아닌 갈등에 휩싸였는지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구의원에게 조례 제정권이라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법으로 부여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지방자치 실현 등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다 집행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며 어떻게 지방자치 실현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조례로 사기를 떨어트릴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제대로 일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정말 저희의 답답함과 무례함, 저희가 패싱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서운하고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새마포담당관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확정 의결권, 조사권, 구정질문, 업무계획 보고 받을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는 그러한 권한이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권한을 제대로 존중받아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나 또는 구정질문이나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성실히 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서류제출을 말씀하시면 저는 요근래에 서류제출 횟수가 많았는데 다 드렸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은 추가요청하시면 다 드렸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랑 방송 좀 꺼주세요. 민감한 사항이어서 끄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계속)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력관계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계속 소통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소통을 좀 찾아보니까 소통이 사실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도 ‘뜻이 서로 통하고 오해가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소통은 사실 양자가 모두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양자 모두, 모두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미래를 위해서 나간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예, 소통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협력관계라는 것은 뭐 종이 한 장을 들더라도 한 손만 있다면 양손이 마주 잡고 들어야 그걸 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소통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의 무언가 뜻이 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거나 알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 쪽에서 그 뜻을 전달을 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고병준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이 조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집행기관의 보고나 통보 등에 관해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법령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심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예산의 심의·확정, 또 결산 의결권, 또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또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업무보고나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3회 합니다, 1년에. 3회 하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3회를 하고 있는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한 4개 구밖에 없습니다. 두 번 하는 구가 6개 구, 1년에 한 번만 업무보고하는 구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러한 의회에 주어진 법적인 권능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장치는 많이 마련이 돼 있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공사의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하고 설계하고 또 발주하고 준공,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가 예산의 집행이고, 물품구매나 용역,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 과정의 일부인 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참여 내지는 개입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반대드리고.
  세 번째는 이 통보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도 구·동의 일정 부분의 공사, 물품계약, 용역, 또 행사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행사라서 사실은 구·동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것들을 수립 즉시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주민을 바라봐야 될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자료작성과 제출로 소모되는 행정력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반대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 중에 이 집행부에, 어쨌든 이제 좀 소통이 잘 안 돼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입법권이 그렇고……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자, 예산 심의·확정 의결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돈 준 사람은 그 돈을 주고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의 구성은 지금 이거를 침해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돈 주면 어디다 썼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당연히 알아야죠.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침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러한 것들을 수립하면 제출하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병준위원  자, 두 번째, 계약하고 용역. 방금 제가 속기록 끄고, 방송 끄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고 용역, 방금처럼 소통이 됐거나 뜻이 통한 그런 부분이 협력관계였다면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의 구성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길 하고요.
  장치 마련, 그리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하고 장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이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치도 있고 규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질타 받고 끝나면 끝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주요사업 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 없다라고 질책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질책 받고 끝나시는 겁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처벌 건수가 일어날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정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면서 소통을 해 보자라고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어떻게 협력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실 겁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부분은 아무튼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협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차차 노력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보십시오. 규정하고 장치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말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의회 안에서 속기록에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진전되어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로 만드시는 거고, 그걸 법으로 지금 입법을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사실,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가중된다,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그 용지 복사해서 한 건만 보내면 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위원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과 규정을 계속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도 들었는데 “이거 제출 안 해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만드는 거다.” 이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출하게끔 계속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고 위원님!
고병준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빨리 질의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규정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도 “잘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언정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말은 발화돼서 나가버리고 서류상이나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어떤 권한들을 지키기 힘들다.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모든 것을 사실 뭐 서류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 조례안이 구성력이 있는지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건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불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마포담당관님은 어떻게, 지금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서가 수십 개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소통이 된다, 안 된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아닌 전체적으로 ‘아, 지금 원활하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래서 일련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뭐 어찌 됐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좀 협력관계를 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한 발짝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구청의 행사를 언론보도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의원들이 안다, 그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 그래도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질의답변 중에 오늘 하는 식목행사를 통보받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정회 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3월 7일 자로 공문 시행을 의회 쪽으로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행사에 의장님 인사말씀과 의원님들 전체 소개순서도 있는 걸로 파악해서, 통보는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려드렸다고 하니까 혹시 오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예. 의회에 1년에 업무보고를 3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3회 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3회. 그런데 3회가 아까 우리 마포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많이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3회면 다른 구보다 많이 알려줄 수 있다. 그 내용이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업무보고 그동안 뭐 과거, 의회 개회부터 계속해 왔는데 사실은 한 번 열릴 때마다 두 시간, 세 시간, 요즘은 이제 오후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다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 위주로 수록하는데, 그것이 이제 업무보고가 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르던 사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상임위원회 시간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분명히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뀜으로써 누락되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뭐 바뀌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전달 안 된 게 시스템의 문제지, 그러면 당연히 업무를 후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업무보고 쪽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한 부서의 업무가 또 수백 개 업무인데 사실은 뭐 바뀌는 과정에서 다 전달되기는 어렵고, 과정에서 누락될 수…… 뭐 하여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지만……
남해석위원  아니, 다 전달되기도 어렵겠지만 구의원이 요구한 업무인데도, 그렇게 사소한 업무입니까, 그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과장님! 먼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셨는지 본 위원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1년에 3회 정도 한다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들어와서 그 3회 동안 보는 책자를 보면 큰제목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게 아마도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라고 선정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생긴 업무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큰 틀에서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오타도 그대로 쓰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오타는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마다 같은 자료 같이, 똑같이 제목만 바꿔 주시는 것 같고요. 오타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과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여러 날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지만, 이 과정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안 되는 점을 갖고 계속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다 잘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회도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고 집행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원활하고 좀 친밀감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에 다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저도 의회협력부서장이지만 저도 제 역할을 다하면서 챙길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은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질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 가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의회를 존중하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패싱과 소통의 부재. 이건 똑같이 다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새마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의원이 주민만 바라보면 되지, 말씀 도중에요. 그래서 구민만 바라보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못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알지를 못해요. 주민은 아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이게 소통의 부재죠?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렇게 했어요. “수백 건인데 어떻게 다 보고를 합니까?” 그러셨죠? 그러면 구청장님께는 보고 안 하십니까? 수백 건이 될 텐데, 수천 건이 될 텐데 우리 구청장님께는 보고 안 하십니까? 따로 구의원에게만 보고해야 될 게 몇 백 건입니까? 그게 일부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의원님들은 주민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집행이라 하면 편성된 후부터 준공되고 완공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계획 수립되면 전부를 제출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체 주민이 아는 걸 저는 몰라요. 그런 걸 몇 번을 제가 감당해야 했고요. 정말 바보 의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각자 의원님별로 그런 건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문이 왔는데 저만 몰라요. 저희 신종갑 위원하고 저만 몰라요. 이런 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막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주요업무를 받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다 주시지 않는데, 몇 건만 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 알고 그걸 합니까? 저희가 행정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전체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요, 자기 분야도 잘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 분야를 이 분들도 다 몰라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들어가는 게 자세하게 안 들어오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고, 더 크게는 너무 불통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 의원들만큼 직원들도 굉장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구청장님이 직원과 의원과 아무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씨가, 공무원들이 그런 불씨를 만들겠습니까?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불통이 되었고,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손발 다 묶어버리고, 그냥 한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는.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일이, 업무가 추가가 되니까 불만이 있으시겠죠. 불만 있죠. 제가 봐도 너무 업무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통만 잘 되어진다면, 그렇게만 잘 되어진다면, 이걸 우리 위원들끼리 표결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 비롯 집행부 정말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답변하실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닙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 권영숙  다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도 참 새로운 기록 같은데요. 조금 전 사업비 5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들 총 합해서 한 500여 건 1년에,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닙니다. 조례상에 있는 네 가지 항목 중에 1, 2번 항목이 대충 보니까 한 600건 가까이 되고 3, 4번 추가되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3, 4번은 어느 정도 대략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행사 100명 이상은 거의 모든 행사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천 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합하면.  
강동오위원  전체 1천 건, 1년에 1천 건 정도 된다 이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월로 한 80~90건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강동오위원  하루는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하루는…… 제가 수학이 약해서, 하루에 두세 건, 세 건, 네 건……
강동오위원  별로 많은 건수가 아니에요. 일일 한두 건 업무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이 어려운 일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위원님, 하루에 한두 건을 워드 한 줄 쳐서 제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과 내용이 다 포함돼야 되고, 그것을 수합부서에 제출해야 되고 수합부서는 수합해야 되고, 묶어서 50부 이상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지금 업무계획이 당일 날 업무계획을 세워요, 1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업 수립될 시점에 수립합니다.  
강동오위원  사업 시점?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시점 즈음해서.
강동오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3월이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면 5월이나 6월 아니면 10월 이렇게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업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3월 하면 5월일 수도 있고 10월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세울 때 그 기간 동안,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어려워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대상사업들은 11월 정례회 하실 때 예산편성에 90%, 거의 100% 이상 수록되는 사업이라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서 다 한 번씩 걸러지고 확인 가능한 사업들이라 거기에서 다 체킹이 될 사업인데 또 1월 1일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한다는 게 중복되기도 하고, 저희가 외부에 제출하는 문서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다 담아서 연중 1천 건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강동오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구청장으로서 공약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계속사업도 해야 되고 또 급히 일이 벌어져서 사업하는 것도 있을 텐데, 조금 전처럼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연말에 다 보고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것, 그것도 보고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산의 편성과 심의·확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고 업체 선정하고 완공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예산집행 과정인데 그 가운데 제출하라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자, 예산상으로 가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교부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교부금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받아다가 쓸 수 있는데 이런 건 알려줘야죠,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러한 것들이 사안에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일정 이상은 다 제출하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만 알아서 일을 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동에서는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구의원은 모르고 있고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통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다, 글쎄요.
강동오위원  식목행사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류 공문 제가 받아서 있는데요. 주민, 주민대표, 동 직원, 구청 직원. 구의원 없습니다. 보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공문 표지만 보고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참석대상 지역주민, 동사무소, 직능단체 및 공무원. 레드로드 상상마당에 이렇게 공문이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첨부물에 의원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고병준위원  우리가 받은 것에는 없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부분 따로 한번 공원녹지과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오늘 이 조례를 신종갑 의원이 발의한 것은 구청하고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쭉 중복되는데 소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서로 의원들끼리도 많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새마포담당관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 갑자기 본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전 구청에서 노조가 얘기하는 것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그 조례의 내용을 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보기가 싫고요. 또 의회 내에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해서 시위를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합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별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밖에서 시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지위에서든 일이든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상 보면 전산으로 업무를 보고 서류를 전산으로 만들고, 물론 내용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겠지만 전산 하나에다가 의회 행정팀이든 누구든 하나를 선정해서 발송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면 앞으로 의회에다가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위원님, 저희가 공사하거나 물품구매하거나 행사를 계획할 때 계획서가 공문발송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하나 더 찍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새마포담당관은 물론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소통이 여기 위원들하고 새마포담당관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새마포담당관은 구청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종갑 위원님의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것, 자료요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요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차해영 의원이 레드로드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없다고, 자료가 없다고, 아직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 10월부터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이 얼마나 패싱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고병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자료는 본인하고 직접적인 일이라서 왜 이런 일이 용역이나 또 발주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직원 바뀌었다고 해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화나게 해서야 되겠어요? 물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 전체가 의원들을 패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각자 공무원 한 분 한 분도 의원들한테 존중,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상 서류요청을 하면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어려운 점 있으면 와서 의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무튼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말로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도 좀 제출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당연히 서류를 가지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종갑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참조해서 조례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제 취지의 목적이고, 그것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37만 마포구민이 선출한 마포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답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제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를 했습니다. 청장님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잘못 달리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갈등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조례임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확인시간은 1분이며, 재석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위원장님이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되는 게 찬성이면 여기 예스 누르는 겁니까? 파란, 빨간불이 없어요, 여기에.
○전문위원 유준상  파란색 버튼.
○위원장 권영숙  파란색, 빨간색이 표시가……  
  (직원이 설명 중)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 불참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녹색 버튼은 기권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진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시간이 1분이므로 잠시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새마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4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홍지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일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행정지원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7일에는 관광경제국 소관 사무, 6월 8일에는 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 6월 9일에는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2시 2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고, 출석하여야 할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구민안전과장전미경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새마포담당관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