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제4항에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7월 9일 날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OO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OO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90만 원 정도의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산 지 4일 만에 이대역 5번 출구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자전거보관소인데 CCTV 하나 없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무의미했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구의원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 자전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노력한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또 이대역 5번 출구 자전거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 가면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물쇠도 채우고 잘 보관하였는데 훔쳐갔으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서 이 학생과 바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가 분실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보상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구청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아마 요청을 검토를 드렸지만, 시중 보험사에서는 그 도난에 대한, 분실에 대한 어떤 보험상품 자체가 현재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진행 자체가 어렵다라고 제가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차선책으로 기존 조례는 상시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수백 개의 자전거보관소가 있죠?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노상에 있는 게 99개소에 4,64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쏟아주신 이민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7조2항에 보면 저희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로 해서 명확한 규정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상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자전거주차장 세척이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월 1회 무단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민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년 1회 이상”이라고 명시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항에 대해서,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가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끔 도난사고 신고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개소 전체에 CCTV를 일괄적으로 당장에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명시규정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희 행정건설위원장님, 채우진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사업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비 기준이 200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공사규모가 “소규모공사”로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조례명 제1조 목적 중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공사감독업무”로 변경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업무의 위탁 내 감독업무 및 감독위탁공사 정의 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 내 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부터 제17조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현 조례 내 중복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신고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이었던 신고기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등과 관련된 부조리는 5년 이내로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표현,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지금 여기에 확대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출자·출연금으로 보조받는 기관·단체가 우리 구에는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그동안 규정된 것 외에 추가된 게 ‘다’항목하고 ‘라’항목인데요. ‘다’항목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되면 대상이 마포문화재단하고 곧 출범하게 될 복지재단이 해당이 되고, ‘라’번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되는 기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광옥
감사담당관김광현
교통행정과장남종운
도로과장김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