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주무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염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변함없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들을 감염병 특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민원 대응업무 등에 연일 너무 고생하시는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정혜경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위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몇 년 전부터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정신질환자 사건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매우 큰 사회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몇 개월간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대면적인 그러한 활동 이외의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상증후군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말 힘껏 힘써 주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큰 인명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또한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의약과에서 보건행정과 업무로 이관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업에 매우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는데 소관 부서인 의약과에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 조례는 따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에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좀 주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아는 비영리단체가 신촌 대학가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사비로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13조에 예산 지원 조항이 있던데 이 단체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도 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단체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은 추후에 협의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하셔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살률이 우울증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울증이 정말로 무서운 병인데 우리 마포구 우울증 환자 통계는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나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정신질환자 뭐 470명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자살한 내용의 통계를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 마포구는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데.
정혜경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좀 적은 편인데.
정혜경위원  적은 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4명, 이게 이제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생활 문제가 3명 등등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정신과적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이 좀 바란다면, 마포구 보건소가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과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우리 구가 빛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단,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국가적인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를, 재난을 당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범국민적으로도 코로나19를 이렇게 이겨내는 데 대해서 그 의사,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적으로 잘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업무책자 3쪽에 선별진료소 건축이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아마 이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용위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이 특별교부금 5억 5천이 언제 내려왔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방침은 2018년 11월에 받아놨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5억 5,500인데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이 2019년 7월 29일 날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방침을 받았던 시기보다는 훨씬 좀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6월 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의료진에서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전염병, 감염병을 좀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행정력의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렇게 미리 사업, 이런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통 그동안 사스, 메르스 이런 걸 보더라도 겨울철 감기가 많이 걸리는 철에 항상 발생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처음에는 우한폐렴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폐렴도 역시 차가운 공기 속, 차가울 때, 추울 때 이게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했었으면 텐트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행정력 뒷받침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또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만으로 수령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예산을 받고 나서는 금년 1월부터 90일 동안 뭐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마침 또 2월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그 공사를 완료하려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한 달여 빨리 준공을 해서…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야 했어요, 이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가 싶은데 우리가 보통 선별진료소를 가면 진료하는 의사분들이 복장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 쓰고 가리고 그렇게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에 들어가서 진료는 안 받아봤지만. 그런데 간혹 그 근처 가기를 좀 께름칙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별진료소에 가서 사회적 거리 이렇게 두고 생활 속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에서는 안전하다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감염될 위험성이 없다고 어떻게 좀 의학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신축한 선별진료소의 장점인데 선별진료소 내부에는 전 구간이 전부 음압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는 다 걸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외부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내부에서 다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는 음압시설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는 안전하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천막 안에서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압시설이 돼 있어서 밖으로 빼내는데 거기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면서도 그래도 일부의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가 많은 의학적 검토라든가 이런 보건 분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에이즈환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아마 가는 모양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줄었다가 2017년도 이 자료를 보면, 2017년에, 그러니까 예산 지원된 걸 보면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줄었다가 2019년도는 치료비, 환자 이런 진료비 이런 걸 보면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진료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소폭으로 변동, 연도마다 변동성이 있는데 꾸준히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진료비와 약제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동성애 부분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자료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한일용위원  아, 동성애 층 그런 쪽에서 에이즈가 나오는 편이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거의 그 부분이 제일 환자수가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환자 진료비 지원해 주고 약제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거는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일용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에 비하면 처음에 이 병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뭐 선천성면역결핍 뭐 해서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었거든요. 뭐 에이즈환자 물었던 모기가 와서 물면 또 전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최근 일련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됐는데…
한일용위원  아니 최근에는 모든 대응을 다 코로나에 전력을 다 쏟고 있지만 그전에도 에이즈에 관해서는 전보다 많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코로나에 비하면 에이즈 같은 이런 병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방이 가능한 것은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이런 걸 예방을 해야지. 그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남진호  위생과장 남진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313쪽을 보면 코로나19 중 관내 식당 폐업 현황을 물으셨어요. 물었는데 이게 이 코로나 정국 전하고 코로나 이런 사태 후하고 그 차이가 좀 이렇게 구분돼서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위생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관내의 식당 폐업 현황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223건, 휴게음식점 78건, 제과점 9건,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2건, 춤허용업소 1건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등록된 부분은 전체 폐업이 385건임에 비해서 신규로 등록된 것이 541개 업소입니다.
한일용위원  500?
○위생과장 남진호  541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385개소, 휴게음식점이 143개소, 제과점이 13개소 이렇게 해서 폐업과 신규등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규등록이 폐업보다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와는 관계없이 늘 이런 정도는 폐업과 신규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요즘에 재난지원금이 좀 지원되고 나서 동네 이런,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이런 데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비경기가 사실 엄청나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최근에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 시민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폐업 이거는 동네 일종의 구멍가게, 동네에서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든 국민이 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야 되겠지만 더욱 이렇게 지역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런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 행정에서도 많은 좀, 어떻게든지 도움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춤 업소라든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예민하긴 더 예민하겠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하고 더 예민하겠지만 이런 곳은 손님 층이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이 편히 이용하는 이런 장소까지도 너무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이 되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시설 부분은 2차에 걸쳐서 권고사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집합금지 명령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하고 춤허용업소, 헌팅포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매번 나갑니다만 참 정말 어려워하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빨리 조기종식이 돼서 그분들도 좀 생업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울러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 부분들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구에서도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래도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315쪽을 보면 청소년에서 주로 발생되는 질병 종류 관련 자료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경험률 뭐 생각률, 뭐 진단율 그러니까 실제 실행까지는 안 하고 이런 고민을 했었던 분들의 아마 이런 전화조사, 온라인조사를 하니까 거의 전화조사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여기 우리 마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현재가 이렇게 자살을 청소년들이 많이 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청소년들의, 간단하게 하면 100명 중에 14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망률, 사망률은 자살했다는 얘기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고의적 자해, 자살을 했다 하면 이게 35.7%랍니다, 이게. 이거는 아마 사망원인통계처에서 나오는 자료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이 보고된 게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청소년 자살문제, 자살이니 이쪽이 저희 쪽 업무가 아니어서…
한일용위원  아, 여기 자료만 좀 받아서 주셨군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314쪽…
한일용위원  315쪽에. 그래서 일단은 마포구에서는 청소년 자살문제가 뭐 특별히 보고되고 뭔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이게 청소년건강온라인조사에서 이건 전국 단위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 몇 가운데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하는 거고요. 청소년 사망원인이 첫 번째는 자살인 거고 두 번째는 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은 백혈병이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인데…
한일용위원  저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자살을 알면 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준다거나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연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좀 이런 자살을 생각 안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은 가면 뭐 어디 좀 환락 이런 유흥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년 뭘 팔지 마시오, 뭐 하시오 이런 건 많이 돼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인들이 그런 장을 못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문제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건강을,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증진과에서 이 청소년들이 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좀 활기를 피고 이렇게 공부라든가 이런 데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이랄까 연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건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청소년이 14.2%나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35.7%가 자살을 했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사망원인 중에서요.
한일용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사망원인 중에서…
한일용위원  예, 자해, 자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자살한 케이스가 35.7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식을 키우고 이 사회가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참 이런 게 보고자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히 아쉬워서 이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 사회건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우리 마포구 큰 행사 중에 새우젓축제라든가 뭐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의 특징은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밀접접촉자인 경우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지금 대규모 행사나 이런 건 자제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서종수위원  이대로 가면 아마 개최가 불투명하다?
○보건소장 오상철  어렵지 않겠나,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종수위원  여러 축제가 많은데 축제가 거의 다 취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그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서종수위원  획기적으로 뭔가 진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게 진정이 되거나 종식이 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하거나 하려면 임상실험을 합니다. 1상, 2상, 3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동물실험 하고 사람을 단체로 해서 소규모 하고 대규모 하고 해서 1상, 2상, 3상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단계를 아무리 축소를 시켜도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있어야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치료제가.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들이 줄줄이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전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답변 잘 들었고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위생과장 남진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서 우리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등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이 16,000개가 있고 저희 마포가 11,000개가 있고요.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 마포가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강서가 이제 한 9,800개 정도가 있고요.
서종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강북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8대 의회인데 7대 의회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옥외영업을 허용하자,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위생과장 남진호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때는 구청장이랑 머리 맞대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좌절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 답변할 때 보니까 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더 많다고 그러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안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뭐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폐업현황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 정국을 포함해서는 내가 아직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조금씩 폐업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큰 상권이 이뤄진 곳에서도 점포가 비면 새로 들어오는 점포가 없어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와서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한 끝에 내가 이런 자료요구도 했고 제가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코로나 관계없이 2018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경기가 내리막이라는 게 이 지표에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마포구 폐업 개수를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에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정국까지 겹치게 되는데 아마 이게 지표에, 자료에 반영이 되려면 올여름 지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코로나 정국인데 이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폐업이랄까 등등 이런 자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기침체에 의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코로나까지 터졌으니 지금은 파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게 됐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5분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뭐였냐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벌써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잠실 관광특구, 서대문구 걷고싶은거리, 청계천, 무교동 뭐 등등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옥외영업을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남진호  예.
서종수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많은 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좌절을 겪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식당이라든가 이용할 때 가 보시면 요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가뜩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걸 선호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염려하는 마음이 더 플러스가 돼서 실내에서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어떠냐면 서울시 관내에 있는 음식점은 영업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야외에 있는 이런 대규모 음식점들은 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아무래도 트인 곳은 코로나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거리 간격,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내보다 바깥에서 먹는 게 6월 달부터 갑자기 늘어났어요, 더위 플러스 코로나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걸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타구같이 한번 선도적으로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이 벌써 5월 11일부터 시작해 갖고 10월 31일까지, 이거는 뭐 추위가 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절상 겨울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1일까지 허용했다고 하고요. 고양시도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단은 3개월 동안 실시를 했어요, 벌써. 그리고 서울 중구 을지로노가리골목 같은 경우는 며칠 전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본대요. 상인회랑 협약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 그래서 만약에 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러고요. 그리고 안양시에도 10월 달까지 허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끝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제한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완만해지니까 뉴욕주에서는 2단계로 해서 뭐야, 실내에서는 음식을 못 팔고 옥외만 음식점을 파는 걸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하고 크게 관련이 있나 봐요, 실내하고 실외는. 이와 같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구는 너무 손놓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코로나 정국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거 폐업자료에도 올가을이나 돼야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질의가 길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서종수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걸쳐서 답변을 올리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신규등록 및 폐업 현황입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게 2015년 1월부터 월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쭉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금년 5월까지 자료를 전체를 추출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이 67건이다 그러면 폐업이 한 34건 정도 돼 가지고 신규등록이 50%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쭉 흘러오다가 2018년도가 되면서 1월 달에 88건의 신규등록이 됐는데 폐업이 72건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경제가 위축되어 가는데 금년 들어오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88건이었는데 73건이 폐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 날 발령을 받아 가지고 위생과로 왔는데 1월 21일 날 식약처에서 옥외영업하고 관련해서 전국 시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8개 시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마포가 많다 보니까 마포, 강남 이렇게 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옥외영업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심도 있게 했는데 지금 옥외영업이 일장일단의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민들한테는 다양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 4월 11일 날 식약처에서 옥외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입법예고가 막 종료가 되면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식약처장의 고시가 나올 겁니다. 고시가 나오면 그 고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옥외영업에 대해서 금년, 법으로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안전기준이 일단 나오면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TF팀을 보면 다양한 과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흡연이나 청소문제 그다음에 도로 점령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 16개 부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나름대로 안을 작성하고 조례를, 내년에 시행이 되면 바로 이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과장님!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 나오고 입법예고 되고 이거 하면 올여름 다 지나갑니다, 벌써.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현장에 대한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올여름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영등포구도 있고 용산구도 있고 서대문구가 있는데 손님들이 거기서는 선제적으로 만일에 옥외영업을 일부분 허용한다고 하면 바깥에서 손님들이 시원하게 식사를 즐기고 하는데 마포구에 오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타구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의 입장 아닙니까? 경쟁하는 입장. 그래서 다른, 제가 여태까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 지침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선. 한시적으로 구청장 지침으로 먼저 우리 마포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몇 년 전에도 나눴던 얘기 또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식약처 가이드라인 어떻고 뭐 하다가 또 좌절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또 하나 더 악재가 겹친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과장님!
○위생과장 남진호  예.
서종수위원  이거 오늘 이후에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회의 때. 이거 6월 초인데 조금만 멈칫멈칫하면 올여름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10월 달에 허용할 거예요? 겨울에 누가 옥외영업 하라면 겨울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추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고 아낀다고 그러면 이거 하루가 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이미 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강남 특구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걸?
  아무튼 과장님! 제가 그때도 이게 좌절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정국 때문에 더 제가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주무 부서이니까 꼭 심각하게 빨리 서둘러서…
○위생과장 남진호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타구 거도 사례를 잘 보시면서 빨리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6월 말이라도, 다만 그분들이 한 3, 4개월 동안이라도 혜택을 보게끔 빨리 좀 서둘러서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꼭,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꼭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올여름에 적용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이제 평생 공직을 마치시고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에 제일 힘든 부서에서 코로나19에 성실하게 대처하시고 오늘 6월 마지막 감사장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코로나 비상상황실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상황실 현장 역학조사반 해 갖고 2인 1조, 20명, 10개반 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이 거의 100명 정도 돼 있는데 이 보건소 직원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보건소 직원으로 대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에 아주 심각하게 급진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될 때는 구 인력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같이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구비 인력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구 인력, 구청.
권영숙위원  아, 구청. 집행부 다른 부서 직원?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동선파악이에요. 동선파악인데 이게 알림이 늦게 알려진다. 단순히 구청, 보건소에서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먼저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CCTV라든가 동선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마포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질병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초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 이외의 사항은, 이게 질본의 지침을 받습니다. 질본의 대응지침을 받는데 그 지침 이외에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도록, 약간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랬던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인 진술뿐 아니라 핸드폰 위치추적이라든지 CCTV 활동사항이랄지 검토를 해서 동선을 적극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해당 관련기관하고 다 협조가 돼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각 지자체별로도 환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구에서 B라는 자치구로 환자가 이동을 했다면 그 동선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방역소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방역소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초과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또 부서별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역업체에서도 방역을 한 것도 우리 구청장이 문자로 보내온 것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이 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각 소관 부서별로, 소관되는 그러한 업무에 따라서 방역소독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은 많이 초과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일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많이 성행할 때,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 4,500만 원을 활용해서 구 전체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권영숙위원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서도 굉장히 소독을 많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예산서에 있는 방역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1만 원씩인가 해 갖고 그 금액만 책정돼 있는데 더 추가로 편성될 계획은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분들 굉장히 많이, 봉사라고 하지만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평년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에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3월부터 두 달이나 앞당겨서 지금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만 원씩 방역수당을, 그러니까 목욕비죠. 목욕비 등 그런 목적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런 형태로 전개된다든지 더 심각해지면 그분들의 역할도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상황 추이를 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신경 좀 써 주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생과장 남진호  위생과장 남진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울시 재난기금에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이 두 번에 걸쳐서  1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남진호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식품안전기금이 이 성격하고는 다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금 지원 신청하는 업체가 좀 지난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남진호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기금이 20억 5,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게 한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매년 보면 1건 아니면 2건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융자가 됐었는데 올해는 금년에 벌써 모범음식점 2건하고 일반음식점 2건하고 해서 2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활용해서 또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2, 300% 이상이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분들에게 기금활용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19페이지 보면 건강방문관리 해 갖고 방문간호사가 32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이분들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각 동에 대체적으로 두 분씩 계시고요. 성산2동에는 네 분이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각 동에 2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각 두 분씩이고 한 분 계시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SOS돌봄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돌봄SOS는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주민센터에 파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관리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근무장소가…
권영숙위원  아니 일단 우리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이 되면 파견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저희 찾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동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동장의 근무 복무규정에 따라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파견직원이라고 해 갖고 보건소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장소만 와서 근무만 할 뿐이에요. 동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의료행위를 사실 저희 찾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혈압 재고 건강상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소속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의료법에 의해서라도 뭐 출장이라든가 무슨 상황은 그래도 해당 기관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같이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강보건지소 사업을 보면 그 주민센터에 방문건강관리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중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겹쳐있는, 복수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혹은 당장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관리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이분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대략 3개월 정도, 12주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랑은 좀 다른데, 방문간호사랑은 좀 다른 게 거기는 건강상담을 가기는 하지만 주로 간호사분들이 가서 가장 급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도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마포 보건소에 일반진료가 거의 중단상태예요. 그런데 기존에 서강지소를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던 그 지역 주위의 어르신들이, 지금 서강지소에서 처방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변의 동네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서강, 그때는 분소였는데요. 분소에 1차 진료실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지소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중심의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고 중증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지소는 조건이 1차 진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서강지소에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배포를 하고 거기 세워놓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가 광흥창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가시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나마 서강분소였을 때는 거기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서 좀 편리했는데 지소로 되면서 그나마 다 없애 갖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해 갖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정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가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있고 위생과가 또 관리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채우진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아마 소속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보통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 자료로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뭐 활동비, 목욕비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유류비도 지금 지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자료는 보건행정과 자료를 기반해서 보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 자료가 먼저인 거죠? 유류비 지원이나 활동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글쎄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예산은 차량유류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수고비 형식으로 실제로 목욕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월 20만 원씩 대원분들이 소독하고 나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활동비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정산을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한 20만 원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실비 목욕비가 포함돼 있는 게 지금 이 책자 자료로 본 활동비…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1,920만 원.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960만 원 지원된 현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는 없으시니까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비와 목욕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보건소 추경예산으로 된 자료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내왔거든요.
  이번에 자율방역대 봉사활동하신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자료 찾는 중) 총 저희가 84명이 지금 활동을 했는데요.
채우진위원  84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16개 동에 5명씩 해서 80명하고 그 외의 분들 해서 84명이 활동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도 1월부터 5월 자료를, 자치행정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책자로 봤을 때는 80명, 16개 동에서 5명으로 돼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48명으로 돼 있어요, 48명. 이게 왜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위원님 말씀을, 저 이거 자료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듣기론 그쪽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걸로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채우진위원  그럼 실비, 목욕비가 얼마인가요? 여기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목욕비는, 한 사람당?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지급하는?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가 이제 봉사가 끝나시면 목욕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목욕비를 한 분한테 얼마를 지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1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채우진위원  1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럼 실비는요, 실비. 목욕비 빼고 활동비나 실비.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걸 저희가 구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2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채우진위원  단체에 그냥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알아서 쓰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구분해서 얼마 얼마씩 주는 건 아니고…
채우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식대 8천 원, 교통비 5천 원 해서 1만 3천 원이 실비로 나가고 목욕비가 1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욕비는 보건행정과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실비에 대해서는 지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보건소 추경예산으로 잡혀서 나간 자료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치행정과랑 지금 보건행정과랑 협업을 잘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 내용을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내용이 상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단 저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우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봉사하신 분들이 48명으로 잡혀 있어요. 책자에는 80명으로 잡혀 있고, 이게 지금 다 다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 그러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 16개 동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이 6개조로 활동하신 거는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6개조라 그러면 어떤?
채우진위원  그럼 이거 아예 지금 협업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이건 다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뤄진 사항이라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방역봉사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5명씩 방역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한 차량유지비라든지 활동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하는…
채우진위원  그럼 5명은 어떻게 근거를 잡고 5명으로 책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 운영, 봉사활동 운영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준 거죠.  
채우진위원  아니 동마다, 동마다 다섯 분이 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있습니다. 자율방역대라고 발대식을 하면서 구성한 게 저희 소관에서는 5명씩, 동별로 5명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나 그런 자료는 다 지금 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명단은 있죠.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몇 년도 명단인가요? 오래된 명단 아닌가요? 최근 명단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계속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새로 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보건행정과에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6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는 모르고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6개조라면 마포구 방역대…
채우진위원  1개 조가, 6개조가 마포구 전역을 구간별로 나눠서 6개조가 지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경의선책거리, 용강동 음식거리, 공덕, 아현, 월드컵시장 이런 식으로 16개 동을 6개조가 이렇게 나뉘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알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보건행정과가 협업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자율방역봉사대 그래서 그분들 5명씩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저희 관여가 있는 거는 전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보건행정과가 운영하고 계신 자율방역봉사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새마을지도자자율방역대, 이게 다른 건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속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같은 분일 수도 있겠지만, 구성한 주체가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하고는 다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본 위원이 상임위였으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역봉사대, 동별 다섯 분씩 운영하는 그 내용이…
채우진위원  그럼 차량은요, 차량. 차량유류비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1,650리터, 이건 뭔가요, 그러면? 주유 1,650리터 매년 3,300리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는 방역장비에도 유류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역장비에 들어가는 유류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유류비는 모두 다 방역장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차량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추후에 또 따로 질의를 좀 같이 드리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속해 있는 의료전문가는 몇 분이나 지금 계신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저희 보건소에 속해 있는 의료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의료전문가.
○보건소장 오상철  의료인?
김진천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그러니까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TO로 보면.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에 한 분, 예방접종실에 한 분, 결핵실에 한 분 그다음에 서강지소의 서울케어에 한 분, 이렇게 6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격무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의료전문가분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타구의 사례입니다마는 의료진들이 공공업무를 떠나서 민간으로 많이 복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타구죠, 타구에서는 선생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낸 경우를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 두 분이 결원이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직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서강지소에 서울케어 돌봄선생님 직이, 의사선생님 직이 나급, 그러니까 6급이죠. 6급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이 6급을 5급으로,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원 상태가 없는 상태고, 또 한 분 선생님은 본인이 사직서 지금 제출 중이어서,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현재 사직을 한 경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을지 모르는 사태인데 막연하게 그냥 사명감이나 책임감만 이렇게 강조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잠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보건소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챌린지를 꼭 저보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김진천 위원님의 동네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기서 챌린지 한번 할까요? 일어나서 할까요? 다들 위원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힘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파이팅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그에 따른 민원 대응 및 현안까지 업무가 더 가중된 데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남진호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