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개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서종수위원  보고 책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 민원처리하는 걸 옆에서 듣고 제가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왜 그걸 미처 생각 못했을까 하는 내용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이,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이 나중에는 임대아파트에 다시 입주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몇 년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죠? 심사가 있잖아요, 또. 그게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식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서종수위원  우리 팀장 중에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몇 년 있으면 재계약 심사를 하잖아요?
   (「2년」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2년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2년.
서종수위원  저도 확실치 않아서 물어본 건데, 저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SH 거기를 방문을 해야 되죠, 공사를? 방문을 해서 서류제출 내지는 심사를 받아야 되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SH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원래 본회사는 강남에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아니 또 여기 업무를 담당…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우리 성산, 여기 임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업소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복지관 내에.
서종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뭐냐면, 이쪽에 가까운 데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주가 새로 시작됐으면 그 만기 2년도 비슷하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재계약 심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수동에서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왜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를 각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간소화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에 동 직원이 나가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 예를 들어보셨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들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계약기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재계약 심사 접수받는 걸 출장을 와서,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다 그러면 용강동 동사무소의 직원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오셔서 그 재계약 내지는 서류절차를 좀 해 주면 그분이 훨씬 편리하지 않나, 미처 본 위원은 생각을 못했어요. 동료의원은 그것을 민원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재계약에 대해서 현재 전세임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 측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업 분장이 좀 다른…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 질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무슨 업무가 같은 시기에 도래해 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기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이 주민들이, 관련된 주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출장을 와서 재계약 심사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그 공사에서?
서종수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서종수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료의원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우리 전입신고를 출장 가서 받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하듯이?
서종수위원  그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팀하고 지금 SH하고 원활하게 저희들이 소통을 하니까 한번 건의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우리 마포구민들 어려운 분들,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거동이 불편하시죠, 대부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기에 맞춰서, 1년 내내 분포돼 있는 거라면 모를까 거의 도래하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맞춰서 그런 편리함을 우리 임대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한테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뭐 비상사태라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실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늘 우리 세 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이라서 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잘 좀.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에 보니까 대표협의체 22명, 실무협의체 3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구성 인적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지난 예산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AAC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인식개선 교육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을 지칭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비하하거나 신체적인 비하 내용이 있는 부분들을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할 텐데 그 권고된 내용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는, 다른 거는 자료를 받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제안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바로 그 사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성산SH아파트에서 나와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마포구청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십니다. 저 횡단보도를 건너서 마포구청역 쪽에서 다시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도로가 상당히 휠체어 지나다니기 안 좋아서 전년도에 포장을 다시 하고, 과장님께서도 나가서 살펴보고 그러셨죠? 도로 정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직진하는 도로가 있어요, 보도가. 이 보도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장된 보도예요. 그런데 굉장히 한산하고 바닥만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보도가 될 텐데, 구청역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다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복잡해요. 휠체어가 지나다니기도 복잡하고 거치적거리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 도로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다음 사진, 이 뒤로 보면 그 횡단보도 지나가서 쭉 다음 사진까지, 쭉 저렇게 연결돼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그 전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까지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좀 지나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 SH아파트에서 나와서 휠체어만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조성을 해 준다면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왕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업을 제안드리면서…
  물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있어요. 물론 상습 정체구역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횡단보도 자체에 누르면 열릴 수 있는 차단 신호등,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서 누르면 한 1분이면 1분 이따가 신호등이 켜지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장치를 해 주고, 좀 전에 봤던 사진이 있습니다만 저 초입 지점에 방지턱을 이용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복지관까지 오는 데 상당히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업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꼭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또 추경에나 반영을 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저 역시, 김경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대로 모든 사업이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포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서교동사무소를 처음에 사업계획에서부터 기공식, 준공식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본 그런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처음에 그 시공업체를 그렇게 뭐 내부 재무조사를 했다, 뭐 했다 하면서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적격업체로. 또 서교동사무소 시공업체도 업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포구민체육센터도 건립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서교동사무소도 거의 한 달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 마포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마포 갑 쪽에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염리사회종합복지관이 순탄하게 이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공식을 해서 이제 지금 막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이 업체는 아주 틀림없다, 재무구조 확실하고 다 좋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민원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공사 공정 진행되는 거만큼 공사비용을 받아서 딴 데로 집행되지 않고 우리 공사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라든가 자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항상 우리가 잘한다, 조사했다 하면서도 항상 이게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가 안 나가서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우리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공업체에서는 재무상태가 안 좋아서 그 공사비를 다른 데다 쓰고 다른 데로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삽을 뜬 입장에서 조금 그 공사 시공업체에서 정말 귀찮고 힘들어할 정도로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잘해야지, 누가 해 줍니까, 이거를.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뭐 다른 올해 사업계획도 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마포 갑에, 이제 마포 갑 같은 경우는 옛날 구 도심이었고 을은 새로 조성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복지, 이런 문화시설이 을에 많이 들어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항상 마포 갑 쪽에 미안해, 그것을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달라, 이거 아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다른 사업 역시도 좀 올해 업무계획대로 잘 좀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장애인, 임강숙 과장님한테, 26쪽이요. 26쪽에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 아, 신희선 과장님이신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하고 본인, 배우자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그 18세까지 장애인들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좀 이분들한테 드리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8세 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장애아동수당을 별도로 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면 그 지급은 이 18세 이상하고 차이는 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아동수당은 부양을 받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증장애인이냐 아니냐, 수급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좀 애매할 것 같으면서도 18세 미만이라도 완전히 우리가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중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부모한테 집행이 되고 또 아동한테, 18세 미만 청소년한테 또 집행이 되는 뭐 그럴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명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너무 소외계층에,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고 자칫 너무 그런 분들을 소외시켜서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배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덕준위원  경로당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54개입니다.
장덕준위원  154개에서 20인 이상, 20인 이하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등록회원들은 다 20명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사용하고,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되는 곳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가 안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자세히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경로당을 우리 공덕, 한 예로 공덕동만 해도 20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밥 해 먹는데 좀 사람을 일자리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도 잡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그와 같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경로당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어르신 중에 식사를 좀 도우실 분이 있으면 일자리 예산으로 페이를 지급하고요,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를 돕고 있습니다. 식사를 돕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경로당에서 관계가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방침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일을 하러 들어가시게 되면 자체적으로는 봉사활동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누구는 일을 시키는 어르신이 되시고 누구는 일을 하는 어르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좀 자원봉사 성격과 그다음에 일자리 급여를 드리면서 실비의 성격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한번 조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생활이 안 되는 민간 아파트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장덕준위원  뭐야,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잘사는 아파트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꼭 잘사는 아파트라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일하실 분이 없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또 자원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일자리로 실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좀 제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의심해서 물어보는데요. 독거노인들이 치매가 왔을 때는 검증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치매가 있다고 해서 전부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경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데이케어라는 그 시설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파견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혜경위원  그렇죠, 급수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리고 급수가 심하신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점수가 안 나오고 그게 애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치매 판정은 저희가 공무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판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매 등급이 안 나오지만 좀…
정혜경위원  주위에서 좀 심각하다 그럴 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럴 때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라 그래서 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치매는 아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나 데이케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말씀하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하는 게 뭐냐면 등급이 나와서 결정이 되면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까워서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쭤보기에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들어와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정혜경위원  맞춤형?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돌봄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에도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신희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취사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법적으로 취사 가능이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양곡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난방비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께서 취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분명히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회적으로 분기별로나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먼저 이게 법적인 근거기반이 마련돼야 취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저희가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취사를 법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공간이랑 취사에 따른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이,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서로 음식 나누는 정도의 것들로 시설이 확충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것들이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지침으로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위부서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달라고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그 취사였어요. 그 일하시는 분,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취사 부분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 답변은 경로당에서는 취사 가능하지 않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취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또한 밥통부터 냉장고, 가스레인지까지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그랬는데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빼버리고 지금 우회적으로 일자리를 주고 그것도 취사를 하고 있고 양곡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후에 취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상위부서에 검토, 그러니까 건의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운영방향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 시설의 이용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마포구 보훈회관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보훈대상자들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보훈회관은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조례만을 봤을 때는 그 시설 이용자, 그 대상자의 구분이 좀 명확히 이게 조례에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의에도 보면 지금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라고 뭐 단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입주단체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이기 때문에 마포구에 지회를 두고 있고 그 지회의 회원은 마포구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회를 둔 단체는 다 마포구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타구 주민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또 제9조에 시설의 이용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이 조를 봤는데 1호에 보면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 2호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구에 살아도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이 보훈회관 대상자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님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 화장실 개방과 같이 누구라도 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열어놓은 겁니다. 물론 보훈회관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맞지만,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꼭 그렇지는 않지만…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거랑 별개로 공공시설 화장실이야 당연히 구를 방문해 주신 주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호를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람임을 특정하지는…
채우진위원  이게 타 구민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채우진위원  어떤 사안, 예를 들어 사안이 있다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2호를 봤을 때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보훈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가능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와 그다음에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나 그런 분들이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과 질의답변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제9조2호를 들면서 질의답변을 했을 때는 뭐 그 밖에 타 구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들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원칙적인 거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면 이게 공공시설인데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입주단체 회원들이, 그 보훈회관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입주단체 회원들을 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 구민이 그러면 단체회원이 아닌데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이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채우진위원  보훈회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마포구 단체에 소속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타구에서 오시는 보훈대상자 중에서, 타구 보훈대상자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단체 회원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그쪽 보훈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한테 개방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채우진위원  보훈회관인데 일반 주민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 중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보훈회관 단체가 아홉 단체이고 하면 이 보훈회관 대상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충분하고,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이 보훈회관 이 공공시설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그 인근 주민 중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원할 때는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만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제안이유부터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딱 제안이유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원칙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원칙적인 부분은 보훈회관 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외적으로.
채우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겁니다, 일부.
채우진위원  마포구 관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능한데 또 타구의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그것을 저희가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입주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는 게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꾸 타구 주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타구 주민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타구 주민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인근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추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 보훈회관에 있어서 그런 타구 주민들로 인한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보훈회관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5조 보면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9조에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하고는 일맥이 상통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채우진 위원이 의문점으로 생각하는 거, 타구의 사람이 우리 마포구의 보훈회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채우진 위원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포, 그 마포구민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강당이 있기 때문에 강당 정도는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민”이라는 것만 넣으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포구민” 그것만 넣으면 되겠구먼.
○위원장 김영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만약에 대관을 할 경우에 꼭 구민이어야만 한다면…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타 구민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예산 해서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좀 좋다 해가지고 타구에서 우리도 보훈대상자다, 밀고 들어오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보훈대상자들한테는 혜택의 기회가 멀어지기 때문에 마포구민이라는 것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구별로 다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크든 작든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타구에서 마포구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대관문제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대관한 적도 없고 타 구민이 와서 쓴 적도 없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목적에 맞게 충분히 보훈회관이 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한 내용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명절을 전후해서 지역의 경로당에 인사를 좀 다녔습니다. 갔더니 노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다 어디 가셨냐 하니까 어디 약장수가 약 선전하는 데 가면 뭐 상품 같은 걸 서비스로 많이 준다는 거야. 만약에 보훈회관에서 여기 강사님이 오셔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좋은 무슨 혜택이 있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막 밀려옵니다. 노인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래서 타구에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 뭐가 있다면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런 질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수행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내부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구나 그런 분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저희 여력상. 그러나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당 같은 경우는 정말 대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당 같은 거 대관할 때 외부손님 오는데 일일이 다 주소확인 같은 거 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장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마포구민에 한해서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채우진 위원의 의견과 우리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혜경 부위원장!
정혜경위원  위원장님! 정혜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안 문구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 내용 중 운영협의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8조의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영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정혜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혜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경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