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포하우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분야를 신설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건설임대주택 분야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서 안 제2조에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제6조까지, 안 제10조~제12조까지 그리고 제15조에서 각각 기금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절차, 입주기간 규정 중 건설임대주택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정원을 상한 "7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안 제12조에서 임시거소 지원 심의기구를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제8조제2항 위원의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문적인 부분과 어떤 시급성, 입주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요구,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위원수가 7명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게 되면 3명의 위원을 더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10명”으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최소인원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10명으로 위원수를 구성한다면 5명에서 10명이 아니라 7명에서 10명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최소인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10명 이하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채우진위원  10명 이하에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개정을 하는 이유가 최소인원 5명은 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개정을 한다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개정이 되면 최대인원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인원도 같이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최소인원을 명시화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10명 이하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얼마 이하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0명 이하로 하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 조례안을 보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대인원만 10명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소인원을 끌어간다는 건데 그것을 더 늘리자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개정을 할 바에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다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반영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시거소를 지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확대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설까지 해 가지고 주택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조례에 조금, 먼저 감사 때도 잠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여기에 지금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은 있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세주택 지원사업이 잘 효율성이 없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보유돼 있는 주택들이라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래서 사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정말 약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뭐 나중에 개정을 해서 하든 어떻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기본 구 보유주택의 몇 % 정도는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또는 어떤 약자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쪽의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가 그 정도의 물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추후에 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굉장히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입주에 대한 문구를 명시해서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마포하우징사업은 앞으로 기금, 재원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기금과 이제 저희가 임대사업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조금 들어오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왜 이것은 임대 이런 사업은, 이 하우징사업은 본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본예산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 기금으로 종결이 된 다음에는 물량공급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굳이 집을 그렇게 많이, 물론 이 수요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는 한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정 수요의 집들이 확보가 되면 기금이 종결이 되고요.
한일용위원  아니 또 기금의 재원은 본예산으로 할 거 아니에요? 기금의 재원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20억씩 매년 해서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94억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든 없든 매년 20억은 기금으로 편성을 하겠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22년까지 20억씩 해서 94억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기금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집행에서 어떤 특정 목표를 위해서 기금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정책으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정책으로 수용한다, 또 반복적이지 않다. 만약에 무슨 사업에 있어서 반복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업은. 있는데 기금으로 하여튼 20억은,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20억은 당연히 꼭 기금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년 일반예산에서,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집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한일용위원  글쎄 이것을,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21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 완공되게 해야지, 이것을 맞춰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금, 만약에 내년도에 하우징사업을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20억 이상, 지금 이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을 수행할 만큼 예산이 안 된단 말이죠. 안 될 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기금 조성될 때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이 못 되는 그런 꼴일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량을 같이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일용위원  (웃음) 돈에 맞추면 어떻게 해? 그 수요에 맞춰야지, 꼭 필요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수요는 사실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문제나 이런 수요는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들 구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주거문제에 대한 것은 뭐 이 정도는 우리 관에서 최소한, 또 마포구에 맞는 그런 모형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관점인 거죠.
한일용위원  됐어요. 글쎄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마다 우리 이것만큼씩은 하겠다 그런 거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좀 그 양이 안 찬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런 의도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주변 행정복지 수요를 관측해 봤을 때에 사실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해결을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가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착오 인용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한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법령에 규정한 명문대로 정비하고, 안 제28조, 안 제35조, 안 제37조에서는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 및 잘못 인용된 사용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별표 중 명칭 및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9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6조에서는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35조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1항의 10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냥 평가를 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법에 평가인, 작년까지는 평가인증제라고 표시가, 용어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평가인증이 아니라 평가제로 변경이 돼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평가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항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평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평가인증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법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법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평가로 변경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평가인증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 준 거죠? 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그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보육, 복지부 쪽에 통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주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게 평가인증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다 의무화가 되면서, 법적용어가 의무화가 되면서 다 평가인증에서 평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제39조에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평가 자체가 구청장이 만들게 돼 있어요, 평가기준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이제는 구청장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평가를, 자체 우리 평가인 걸 말하는 거고요. 인증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은 아니더라도 평가 자체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하는 평가랑은 다른 평가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알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이제 어린이집들한테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들로 급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직거래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간에 급식센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거기에 이제 시비가 물론 투입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설립될 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어요. 강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13개 구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신청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쪽에는 500원을 더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데는 500원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500원을 더 주는 것도 60% 이상 그쪽,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70%였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60%로 한 거 같은데 센터물품을 60% 이상 이용을 해야 5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제적인 거거든요. 상당히 취지는 좋다고 그러는데, 취지가 그렇게 좋은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 이렇게 어린이집들 보면 실질적으로 50%도 안 됩니다, 신청을 한 어린이집들이. 그리고 신청해서 이용하는 어린이집 몇몇 군데들은 물론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마포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로 1 대 1로 맺었어요. 그런데 급식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어떤 원료 자체가 한두 가지로, 특산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하는 거는 반찬 뭐 한두 가지 먹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저해돼 가지고 품목이 한정돼 있어, 가장 불만이. 주문을 하면 다 그렇게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 재료는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용하면 차액 지원에 관한 50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60% 이상을 쓰면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 취지가 친환경 식재료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데에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조금 많이 다 완전히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군데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학부모하고 원아한테는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조금 원장선생님들의 편에서 본다면 조금 시스템도 써야 되고 어떠한 절차적으로 조금 무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최소 60%의 어떤 한도를 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60% 정도는 공공급식센터를 이용을 하고 40% 정도는 원장님 자율의,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폭을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 좋아요. 그런데 취재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입니다. 이런 데서 이게 검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농약이 검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이 물론 개선이 되겠죠. 개선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취지하고 전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서 위생과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센터를 이번에 설치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거기에서 다 어린이집 식단이랑 모든 걸 다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에서 국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매칭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상당히 어떤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센터를 설치해서, 이것도 시민단체한테 하나 또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게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산지 선정을 하는 것도 지금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실사해서 산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칭은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익산시가 작년에 선정이 돼 있고 올해는 거창하고 청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돼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하고 지금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공동구매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어요. 센터가 하기 전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우리가 실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구에서 실시하는 퍼센티지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구매 급식만족도 조사해도 별로 퍼센티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구매 참여 어린이집이 109개소예요. 그러니까는 203개에서 109면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해서 어린이집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처리가 안 되는 채로 배달이 된다.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할 때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바로 재료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원산지 생산된 채로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강동구의 예입니다, 먼저 했던.
  그다음에 이게 대량, 보통 우리 지금 뭐 풀무원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는 대량생산체제를 갖춰서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기업보다는 이분들은 다품종을 소량생산하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재료를 충당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500원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로 가는 비용보다는 중간에서 하고 있는 센터의 운영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맞추는 데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 500원에 대한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종을 다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이렇게 혜택을 보면 좋을 텐데 사실 법적으로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위생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미스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여론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공공급식센터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격산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격품질위원회라는, 서울시에서 가격품질위원회를 선정을 하면 아마 분기 단위로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물건이 올 때 원상태로 다 다듬어지지 않고 오는 거는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재료가 손질이 되고 어떠한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이면 다른 어떠한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단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한테 오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는 표본조사라고 해서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위생이나 어떠한 품질이나 하는 거는 조금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 원론적인 부분들을 취재해서 문제점을 다 밝힌 게 이 기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은 여기다 60% 더 이쪽 재료를 쓴다 그래 가지고 500원 더 주고 이쪽 집은 알아서 잘 해서 먹는데 거기는 500원 덜 주고, 차라리 그냥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올려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보류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권영숙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질의에 부가해서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위생과에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두 조례와 이번에 제정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제안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 안을 제정할 때 두 조례와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설치·운영 비교는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위 법령은 좀 달라요, 각 부서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르지만 내용과, 지원내용과 사업목적이 거의 중복된 면이 있어요. 중복된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더 이 조례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빨리 필요한 건 아니죠,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부터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하면 학교급식을 많이 생각해 왔잖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등 그런 환경에서 키우지 않은 친환경 재배한 농산물을 먹여서 키우자. 그런데 이게 내용, 내용을 이렇게 읽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급식센터, 센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로 앞으로 사용할 농산물, 사용할 단체기관이 어린이집, 아동시설, 공공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공공급식센터에서 여기에 영향력 행사와 또 생산하는 쪽의 영향력 행사, 이건 무슨 하나의 그런 힘 있는 이런 공공급식센터를 어느 단체에서 아니 어느 회사에서 어디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딘가 매끄럽진 않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급식센터를 민간위탁도 가능하고요. 직영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라고 전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급식하고 지금 여러 가지 3개의 비교분석을 저희가 했는데요. 급식지원센터에, 교육지원과에서 급식지원센터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제 학교 보조금 지급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어떠한 시설에 대한 식단관리나 급식관리 제공, 컨설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에 공공급식센터가 뭐야, 도농상생이기 때문에 산지에 공공센터 있고…
한일용위원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다음에 이쪽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은 이렇게 살아왔어, 살아왔는데. 개혁도 좋고 진보도 좋고 다 좋은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많이 주창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적어도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그야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단체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회계층을 분리시키는 듯한 이게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당장 급하면 이 자리에서라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 업무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조례안 이제 의회로 상정을 했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초기에는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 장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조사해 봤더니 학부모님 만족도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나머지 40%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차별 문제 이 부분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500원을 차액을 주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도 다소 있다고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우수한 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양질의 그런 음식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구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센터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이것은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이용옥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꼭 필요한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는데 의논 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얘기 중이었습니다. 질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이게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생산한 그 지자체에서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납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법에서 검증이 됐으면 뭐 하겠지만 우리 받는 쪽에서도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시에 시장에 나가서 이게 진짜 친환경 농수산식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듯이 여기도 그러한 장치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과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이들 무료급식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를 갔었냐면 상암동 일본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일본인들만 가는 초등학교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샅샅이 다 투어를 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 중의 한 분이 현장에서 일본인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무료로, 선택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무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못 보던 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하다못해 거기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바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시설을 했나 했더니 고학년은 바닥이 내려가고 저학년은 바닥이 위로 올라와서 위험성을 줄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려 깊게 하는 학교가 아이들 밥은 왜 학교에서 그냥 급식을 하지 왜 부모가 귀찮게 일일이 도시락을 하냐.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면서 왜 먹는 것만큼은 그렇게 하냐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내 아이만큼은 뭘 먹여야 되는 건지, 뭐가 부족한지, 뭘 좋아하는지는 부모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 준 도시락이 그 아이한테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급식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가정, 민간 다 포함되고 또 우리 복지관 다 포함된 거죠,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먹는 것을, 취지는 뭐 친환경으로 좋은 재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국가에서 너무 선택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지 않는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왜 그러냐면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소수의 아이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소규모니까. 그러면 어떤 아이에게 뭘 먹여야 되고 아니면 부모가 요구한 내용도 있을 텐데, 다양성이 있을 텐데 자꾸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국가에서 먹는 것까지 관리하고 나눠주고 무료로 주고 이런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외해 놓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공공급식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둬서 관리감독하게 하고 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나름대로 공공성과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너무 먹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20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이 식자재 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품목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런 제품을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의해서, 식단에 의해서 오늘은 어떤 물품을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 60%만 사용이 되고 40%는 시중의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종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서종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보류 결정이 되면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또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 회기 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은하 위원!
최은하위원  혹시 국장님, 강서나 송파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직접 저는 가지 않았고요. 우리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방문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두 곳의 그런 급식센터를 제가 가봤어요. 그곳은 이제 학교, 초중고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물품을 대주는 곳이죠. 그리고 산지도 가봤어요. 산지도 가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500원을 지원하겠다. 왜 그러냐면 산지를 갔더니 그곳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농약을 안 쓰고 그만큼 영양제를 안 주고 자연 그대로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양을 주고 어떤 비료를 주고 또 농약을 했을 경우 병충해를 막기 때문에, 오이가 100개가 나올 게 한 50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져요. 그리고 얘가 수명도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조례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5 대 5 매칭이고 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면 마포구만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어린이집에서도, 마포구에서는 어디어디 업체를 지정해 주고, 도농교류를 해야 되니까, 해 주고 이쪽에서 자유롭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줘도 충분히 자유롭게 마포구만의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마포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정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권영숙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가입은 언제 돼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작년 2월 1일 자로 가입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지방정부 연회비가 5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뭐 기간이 언제까지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년인데요. 작년 500하고 올해도 500을 냈습니다, 분담금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연회비입니다, 연회비.
권영숙위원  연회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동친화도시 하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예요. 구청 나름대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연회비 500만 원을 지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4대 아동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그 사항을 점검하게 됨으로써 우리 아동들의 4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돼야만이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는 몇 년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증 목표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당초에 올해 금년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 정도로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금년 말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금년 말로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중에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아동에 대한 조례와 규정을 찾아보니까 별로 몇 건이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2018년 12월 27일 날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조례만 있지 세부적으로 다른, 지금 다른 친화도시 된 자치구를 보면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면 비용이 매년 500만 원씩 들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현재 5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비용추계 내용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작년에 결산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협의회에서 매년 1회씩 정기회 끝나고 결산을 해서 각 구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지금 결산한 거 보니까 현재 분담금 잔액은 4억 7,500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을 보게 되면 박람회라든가 실무진 워크숍이라든가 또 작년에는 북한 아동 돕기 기금에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전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분담금액 집행현황은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 비용, 구 예산 비용추계가 여기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그럼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세로 해서 저희가 500만 원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추계 내용이 여기 첨부 안 돼도 되는 건지 그걸 질의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1억 미만은…
권영숙위원  1억 미만은 없어도 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 500만 원씩…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두 번 냈습니다.
권영숙위원  두 번 냈는데 향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작년하고 올해.
권영숙위원  향후 언제까지 낼 계획입니까? 인증돼도 계속 내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현재는 지금 일단은 이게 올해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4년간 유지되고 그 이후에 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2025년도 정도는 일단 추계를 저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면 모든 아동에서부터 노년까지 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포구도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지금 여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네 가지 권리 중에 하나가 보호권이거든요. 보호권에서 보호권의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10월 1일 자로 우리 구에서 민간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 미비한 면이 많이 있는데 보완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복지교육국장 및 아동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와 염리동주민센터 및 연남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염리동과 6월 3일 연남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4일, 6월 5일 이틀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8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6월 9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교육국 50건, 도시환경국 44건, 보건소 13건, 염리동주민센터 13건, 연남동주민센터 5건으로 총 125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제8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생활보장과장임강숙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