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6.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6.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한선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계열 부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4년 4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업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 및 출석요구서에 따라 작성된 감사일정에 출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별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밖의 감사 세부사항 및 주요내용 등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남해석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6.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한선미 의원)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다음은 고병준 의원,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지역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의 고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제도개선이나 마포구청의 책무, 현안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갈 점, 시정해 나갈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5분발언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어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방치된 채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20년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결식아동이었던 당시 10세 형과 8세 동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식과 방임의 결과물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형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아동급식카드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로 밥을 먹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는 소상공 요식업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선뜻 들어가서 밥을 먹기 힘든 구조로, 특히 눈치 보이고 주눅 들어서 아동급식카드를 쓰기 힘든 곳들도 있습니다.
  21년 마포구는 사랑의 드림 PC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컴퓨터를 무상지원했습니다. 22년 7월에는 마포구와 한샘이 협업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부방을 조성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박강수 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에 드림스타트 마음의 소리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 아동들이 받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동급식카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했던 마음과 비대면으로 인한 집안의 고립, 불안, 놀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케어가 많지 않냐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많은 아동들의 취약지점과 정서적 불안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야는 이런 혜택을 더 주자, 더 신경 쓰자가 아닙니다.
  일부 어른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아픈 아이들로 바라봅니다. 심리지원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불안장애가 있거나 ADHD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 케어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은 단순히 결핍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치료 대상이거나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했다고 밥을 먹을 때 어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동급식카드 자체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의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문화와 예술, 독서, 놀이 등 취약계층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채워져야 할 일들입니다. 제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놓고, “이런 공연 보기 쉽지 않은데 너희들은 보여주는 거야.”라든가, “임대아파트 산다고?” 놀라며 되묻는 행위들은 이 아동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는 말일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눈치 보지 말고 밥 먹어.”, “어떤 공연이 제일 신나고 재미있었니?”,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니?” 등의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화재사건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필요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제도적 시스템과 혜택은 조금 늘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어른들의 언어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더 좋은 마포를 만들 수 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언어와 시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마포에서 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느끼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현동·도화동의 꼼꼼한 해결사 한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는 우리 마포구의 망원한강공원 외에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한강공원,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 망원한강공원은 총 길이 7.4km로 상암동 홍제천교에서 원효대교 북단 만초천교까지 이어지며, 망원, 합정, 서강, 신수, 용강, 도화동을 거칩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망원한강공원이라는 이름이 상암부터 용산을 포함하는 도화동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용강나들목, 토정나들목, 마포종점나들목,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도화동 주민들로부터 도화동 ‘마포종점나들목’ 공사 지점에 ‘망원지구 한강공원 진입로 전면 통제’라고 쓰인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들목 폐쇄 지역의 출입통제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도화동 주민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명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위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미래한강사업본부에 문의하였으나 ‘지명 변경’ 관련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고 국토부가 담당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명에 대한 의문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나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본 의원이 ‘지명 변경’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구의회의 자료요청이 서면으로만 받아들여져서 답변을 받는 기간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포구 갑지역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민원을 제기하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미래한강사업본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의 조례가 작년 2023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이 개정되자마자 곧이어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도 개정되어 마포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명 표지판이 교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도화동 주민들은 오랜 민원이 해결된다는 희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포구청에서는 마포구민과 망원한강공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망원한강공원’에서 ‘마포한강공원’으로 지명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포구 설문조사 이후에 많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포구는 지명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마포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마포한강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마포의 지명을 알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께는 우리 지역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망원한강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강공원이 망원동에만 접해 있다고 생각하셨던 시민들이 많았겠지만 마포한강공원으로 지명이 변경되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께서 주민들의 민원에 공감하고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마포한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포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마포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더욱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7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충분히 토로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준비를 하고 5분발언을 예약했기 때문에 구정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참조하셔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한정우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광현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