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 4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개선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방법, 제안 처리상황의 공개와 공모제안의 모집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6조는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안 제17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 및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등에 대하여, 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는 제안자 실비보상과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마포1번가연구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각 조항별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우진 위원님이 먼저 관심 가져 주시고 개정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2호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부서의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생활체육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청년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지도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자증을 내년 2022년 1월부터 발급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증을 제대로 발급을 해서 걸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창열 행정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는 직원들하고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따뜻한 가슴들을 나누었던 시간들을 제가 안고 떠나도록 하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제2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장내 웃음)
그런데 이렇게… 참 아쉽네요. 참 능력 있는 분들도 또 이렇게, 좀 더 한 5년씩, 제가 뭐 어떻게 그럴 권한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항상,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문구가 그거 하나입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정말 바라겠고, 하여튼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포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더라도, 마포구를 위해서 헌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일과 같이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7월 20일 자 시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12호에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로 변경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비고 제7호 마목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비고 제17호2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기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셨어요, 그렇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 감면을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번에 감면대상으로 저희 조례에 상정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부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부분을 개정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수혜 혜택을 받으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는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6.25 참전용사들의 자녀분들한테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 거의 한 80~9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시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 중에 6.25 참전용사가 60대 후반이라고요?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만, 필요한 것을 좀 찾으셔서, 맨날 상위법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자녀분들한테까지 주자.” 이런 것은 또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전체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반납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혜택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좋은 방법도 채택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하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7.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30일 3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교통건설국장박광옥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감사담당관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종오
교통지도과장박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