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 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장정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촉 위원이 어떻게 되나요, 편성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촉 위원이 열 분입니다.
이상원위원  총 열 분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총 열세 분 중에 당연직으로는 세 분, 위촉직 위원 열 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열세 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는 위촉위원이 13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총 위원 수는 13명이고,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위원 열 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위촉직 열 분에 남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남성 위원이 세 분이시고요, 여성 위원이 일곱 분이십니다.
이상원위원  양상평등기준법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0분의 6은 어떻게 비율을 한 거죠? 지금은 세 분하고 일곱 분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율에 안 맞게 위촉이 되셨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령사회 추진위원회도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 현재 열세 분이시고 두 분을 더 추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성이 60%를 초과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로 남성 위원 두 분을 선임을 하게 되면, 위촉하게 되면 그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 정도 추가를 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맞길래 어떻게 돼서 이게 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 다시 위촉 분들 다 되면 그 사항을 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입니다.
  우리 지금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제가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우리 구도 벌써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게 이렇게 절감이 되고요.
  저는 궁금한 걸 좀 질문할게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1조의4호, 4호죠? 이 부분 신설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맨 아래 칸에 “가. ~ 다.”는 현행과 같고, 그다음 “라”번이 노인분야 전문가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 나, 다를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가는 구의원 2명, 나는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다는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라에 노인분야 전문가를 또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노인분야 전문가는 누구인지 이렇게 명시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정희 위원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장정희위원  예,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한선미위원  개정안에.
장정희위원  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조례안 확인 중)
  1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1조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위원회가 있을 때 이 당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지원 전에.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마포가 고령친화도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별도로 중장년층, 지금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위원회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조 구성 부분에 가, 나, 다, 라 중에 제가 노인분야 전문가를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노인분야 전문가를 어떻게 규정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는 약간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고요. 노인분야 전문가는 노인전문간호사, 메타인지훈련사, 노인심리 훈련사 등이 제가 전문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상위 인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개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정신작용인데 지금 노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별도로 훈련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요양보호사처럼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이 전문가 분야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노인분야 전문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그 노인분야 전문가가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 확실히 틀리다고는 말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동행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할 때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하면 사실 노인복지 전문가가 위촉이 되는 거고요.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위촉했을 때는 또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 전문가를 명시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이는 서로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개정자, 아니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있겠느냐. 차이점만 좀 인정해서 알아보는 수준에서 끝냈으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만드시라고.
  제가 이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장내 웃음) 거기에 진입돼 있다. 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높이 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조례 내용에 맞는 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또 조성위원회의 심의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장정희 위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장정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장년층이라고 하면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장년층이요?
백남환위원  예.
장정희위원  50부터입니다.
백남환위원  55세로 일단 보는 것 아니에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50으로 돼 있어요.
백남환위원  장년층이라는 건 법적으로 보면 5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했어요. 고령자 명칭을 삭제하면서 법에서는 55세 이상을 장년층이다, 이렇게 했다고 일단은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낮춰진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올릴 것이냐. 이제 이래서 55세 이상을,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장년층이다. 그래서 이건 50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그것은 알고 가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은 본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장정희 위원님의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11개 조문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임,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운영·지원·점검에 관한 내용, 다른 조례와의 준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공동거주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와 9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 및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예,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고독사 발굴이라든지 효도밥상 이런 걸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다봄하우스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홀로 되신 분들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지금 마련을 한 것 같은데,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지금 마포구 조례 보면 제7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급성적으로 오는 그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기거를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해서 안전 확인과 돌봄을 제공하면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이분들은, 입소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셔서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입소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주를 하면서 더 나이가 드시고 또 건강상태도 더 나빠졌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가 돌봄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주시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이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이곳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시설로 연계를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밤에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시설이 좀 더 안전하고 돌봄체계가 꼼꼼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또 그 규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이 서약하고 그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우리 김경숙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다 모든 것이 일단 해소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좀 시행을 해서 다봄하우스라는 게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케이스가 첫 케이스로서 다른 타에 모범이 되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와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업대상지……
김승수위원  예, 예. 위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공동생활가정을 계획하고 당초에는 다봄하우스 설립을 하였지만 그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주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신 분들이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지는 저희가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창전동에 위치한 다봄하우스 자리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비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비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평수는…… 516㎡인데요.
김승수위원  이것만 사업예산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업예산은 지금 이 공동거주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약 1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마포구에 65세 이상 수급자 말고 전체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자료 찾는 중) 전체 독거노인은 1만 3,40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취약계층은 1,356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공동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게 16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6명입니다.
김승수위원  16명. 그러면 1,300명에서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고, 퇴소기준, 계약기간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지금 그 내용은 이제 세부시행계획에서 담을 예정인데요. 일단은 입소하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퇴소기준은 당초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자격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이 조항이 변경이,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을 미달하시는 분들은 퇴소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독립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퇴소조치가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계약기간은 주택법 임대주택, 그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단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서봄하우스처럼 9회까지 연장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장도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년 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관리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약 5,900만 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전기, 수도 등 전액 무상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부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지원을 하고 개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입소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입소해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주거급여가 현재 독거노인은 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데요. 이곳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주거급여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7조에 보면 말입니다,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이것 뜻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부나 일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지원을 하고, 개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본인 부담으로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8조에 말입니다, “지원중단”에 있어서요. “3개월 이상에 5명 미만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인이 입소하고 있다가 5명 미만일 경우는 이거 다 지원중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중단의 요건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일률적으로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시설은 5인 이상 시설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럼 먼저 입소해 있는 3명은 그만 퇴소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이제 전원조치라든가 다른 연계조치를 수반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3명이 입소했다가 5명이 안 차면 퇴소한다? 이 자체는 말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을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3개월이 좀 과도하다고 하면 개월 수는 뭐 조정할 수는 있지만, 5명은 채워져야 되는 것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타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비슷한 시설은 있습니다. 지방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동거주시설로 등록하고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처럼 거주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상시로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에서 최초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 잘 운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예, 아까 그 건강이 나빠지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가, 그분은 여기에서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고 요양시설이든 아니면 요양병원이든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그분의 복지를 위해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전원 조치가 되거나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인순위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우울증 비중이 7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우울증 증상이. 그리고 독거노인의,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과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분들이 24시간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동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타구의 실패 사례는 이렇게 운영자를 지정하지 않고 거주지만 제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성숙한 자율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친 것으로 저희가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거주시설을 만들되 운영자를 정하고 그 운영자가 규약을 정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은 관리비하고 인건비 정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사실 아직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프로그램비도 일부 책정을 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렇죠.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뭐 막힘없이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하면, 노인 공동생활 주택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양로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우리 이제 건축법에 보면요, 다중주택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못 하게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범주에는 안 들어간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히 설명해서 5명에서 9명 아닙니까, 인구 제한이 원래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최소의 인원은 다섯 명인데 최대의 인원을 좀 풀자는 것으로 지금 법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하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마포구가 최초다.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정황상으로는. 예.
백남환위원  예, 그러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막 해서 하시는데 요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서 노인정에서 생활하시고 주거는 2층에서 하신달지. 그렇게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1층에는 경로당이고요. 2, 3층은 저희가 다봄하우스로 설치하고, 4층은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식사는 밑에서 하시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 각 층 안에 공동주방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방이, 그래서 나는 다중주택이냐, 공동생활이냐 그래서, 다중이 살면 취사를 못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원래는 법은 그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층을 달리해서 주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거주하는 그 방 안에 주방이 같이 있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못하게 돼 있어. 취사는 못하게 돼 있어. 이제 그 범주하고 잘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운영규칙이 나는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네 명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채워야죠. 채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어렵게 조례를 제정해서 안 되면 이 사업을 취소할 겁니까? 그 대상자는 많이 있어요.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대상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뭐 주거비 지원하느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거기서 생활하니까 그런 염려는 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소와 퇴소의 문제 아니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노인들의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리를 많이 지어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과 빨리 들어오는 사람.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 친분 원소에 관계된 무리를 지어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 그 관리규칙이 중요하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입소가 있는데 퇴소가 문제다. 아마 퇴소시키는 데도 어려울 것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생활을 흐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퇴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부 다 원활하게 온유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좀 빨리 좀 만드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소자를 모집하기 전에도 퇴소의 어떤 규칙이 강한 규칙이든 뭐 온유하게 융화를 이루고 온화하게 살 수 있는, 어려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유지하는 데 좋다.
  그래서 여기 가니까 참 편하더라. 노후를 여기에 맡길 만하더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들어오실 분들이 줄서 있지, 적어질 수 있는 일은 나는 없을 것이다.
  제가 거기 혜택이 되는 것 같지만, 혹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명랑한 곳, 즐거운 곳을 만들어 줘야만 생활이 재미있어진다. 그래야 맡기죠. 자식보다 더 나으니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랑 그것을 빨리 만드셔서 공포를 해 주시고. 그것을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입·퇴소 기준도 명확히 하고, 저희가 입소자를 모집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최대한 몇 명 정도까지, 왜냐하면 1인이 영유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기본법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기본법에 준해서, 몇 명 정도 합니까? 한 200평 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최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개 층이고요. 층당 8명. 남자 8명, 여성 8명.
백남환위원  그러면 분리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분리돼 있습니다, 층으로.
백남환위원  관리 잘하셔야 되겠네. (장내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한 층에는 남성 여덟 분, 한 층에는 여성 여덟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것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지금 바꿔서까지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의 노인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진급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웃음)
백남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이 독거인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새로운 분들이 모여서 사는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약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든 해서 부서에서 좀 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제 위원장이 그냥 제안은 아니고 좀 궁금한 건데, 입소나 퇴소를 할 때 심의위원회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심의위원회 근거도 이 조례에 담겨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행규칙에서 담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봄하우스 운영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준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이 위원회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상시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2항입니다. 공동거주시설의 등록, “제1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마포구청장 귀하’ 위쪽에 보면 ‘신청사유’ 아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5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2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제8조입니다. 제8조 지원중단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1번과 3번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한다면, 3호 “공동거주시설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데 지금 공동거주시설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명을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미 1호에 “5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저는 3호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호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긴 한데 이게 운영 조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아까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입소와 퇴소도 그 운영 조례 내에 시행규칙에 다 들어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의 신청서 내용은 저희가 실수한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꼼꼼하게 봐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내용이고,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8조 지원중단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주체가 지원중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공동거주시설의 정원이 5명 이상이라고 최소 규정을 두었다면 5명 이상인 것 하나만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단순화되고 또 다툼의 여지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3번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 3개월이 너무 이렇게 짧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보다는, 그렇지만 12개월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12개월로 하면 연도가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상으로 하면 12개월 안에 6개월 이상 될 경우에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가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0조에 말입니다, 입소비용에서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공동거주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입소자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임차료 그다음에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얼마를 징수한단 말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이제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인데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차료는 부과 안 하고 대신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부 비용을 본인 부담을 하고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개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일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2항에 공동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5조의2,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없는데 15조의2. 15조의2 규정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15조의2가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행규칙 15조의2…… (자료 찾는 중) 이게 15조의2는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법 제32조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면서 1~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게 1호고요. 2호는 일부 부담하는 게 2호고. 3호는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 4호는 입소자 본인이……
김승수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 뭐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신청서를 받을 때 서약서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약서도 작성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계약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지원중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관련 제2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시설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강동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1층이 이제 경로당이고, 2층, 3층이 이제 공동거주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4층이 데이케어센터로 되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좀 대표적인 공동거주시설이 되고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께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장정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셔서 조례의 취지와 또 조례의 체계, 내용에 맞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정희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마포구는 이 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또 운영되는 만큼 그 운영취지를 잘 살려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