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용기와 성공의 기운이 담긴 임인년에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왔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로 휴회하고, 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기적인 구정질문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 구정질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정기적인 구정질문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시 구정질문이랑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구정질문을 일단 넣어 놓고 다른 회기 때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운영하게 되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정질문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견을 물어서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사팀장 박정애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인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의회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데 구정질문 한 번을 안 하고 지금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하셨어야죠. 구정질문을 할 거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을 좀 다 불러 주세요. 해 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팀장 박정애  주요 언론사를 부르는 부분은 홍보팀과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임시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구정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팀장 박정애  저희가 통상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구정질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 일정에, 여기 제출된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누락돼서 작성된 거지 구정질문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기가 1월 19일부터 26일까지잖아요. 여기에 구정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의사팀장 박정애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의사일정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사실 정기적인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구정질문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상시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그런 틀을 놓고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번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구정질문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이번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 일정도 조정을 좀 해 주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의례적으로 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지 않게 챙겨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저희한테 넘기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이 오늘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리가 돼야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짜는 그대로 가되, 의장님과 협의한 대로 구정질문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7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민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마포구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