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2.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2.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종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10월 1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갑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1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6,849억 6,400만 원 대비 3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889억 1,1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마포1번가연구단 인력운영비 1,357만 7천 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비 5억 원, 도시안전과 완강기 설치 지원비 1,600만 원, 총 5억 2,957만 7천 원 감액 조정하여,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4억 2,957만 7천 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비 1천만 원, 공원녹지과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비 4천만 원,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비 5천만 원, 총 5억 2,957만 7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10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외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2.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2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0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양국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제합병 등 역사적 과오를 무시하고 21세기 첨단산업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천명한 G20 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산업체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평화 공존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이며 반평화적인 경제보복과 부당한 수출규제를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당한 경제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러한 경제침탈 행위는 WTO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의 회피 등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해 왔으며, 작금의 수출규제 또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40만 우리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주의에도 역행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민화영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