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마포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기획재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직제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변수가 많아서 구정 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극복해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는 올해 살았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100미터, 200미터를 서서 사는 그러한 광경을 봤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207쪽을 보시면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배부를 하셨어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 보시면. 그리고 4월 7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만 5,402명 그리고 면마스크를 하셨고, 배부수량이 7만 804매예요. 그리고 누가 했느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죠?
  이 정책을 누가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주관부서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사업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코로나 관련 사업비를 41억 원 편성이 되면서 해당 주관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19건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저희가 편성을 2월 달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경 편성한 게 보면 25개 구에서 최초로 저희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추경을 2월 달에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마스크 배부는 4월 7일~4월 10일 날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추경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추경을 편성을 한 거는 급하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을 빨리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 추경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으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경우에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추경사업이 편성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한 9월에 2차 추경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재무과에서부터 수급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도 계속 지켜보면 추경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마포구청 그 홍채인식, 안면인식 그것도 교체를 지금 빨리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왜 추경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직원들이 4월 7일~4월 10일, 4월 15일 날 저희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다들 바쁘신 상황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6급, 7급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마스크 두 장을 다 전달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고급인력 공무원들이 왜 마스크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지역에 가면 통장, 반장들 다 계세요, 가장 집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 주소도 모르고 집도 모르는데 가 가지고 그거를 몇 번씩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거는 저도 옆에서 봐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추진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정책적인 사항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에서도 통・반장 같은 경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잘 아시고 또 수당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월 달은 아니에요. 2월 달 추경 편성했으면 2월 달에 바로 마스크를 배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거를 배분을 했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선거운동 차 방문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4월 15일이 선거인데 4월 7일~10일 날 방문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마스크 들고 다니게 하지 마시고, 또 이거를 잘하셨다고 해갖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하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 어르신 마스크 배부를 하는 시기와 배부를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한 것은 아마 노원에서도 해당 통장이 마스크를 배분하면서 확진판정을 받고,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 배부 시점이 좀 늦었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직원들의 고유의 업무도 있고 업무가 중첩되면서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주관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전체 우리 직원들이 다 다니셨잖아요? 그죠? 한 부서에만 다닌 것이 아니라 전체직원들이 지금 마스크를 들고 다니셨고, 한 번 가서 주면 없으면 또 한 번 가시고 넘어져서 다리도 다치시고 깁스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적인 그걸 봤을 때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요. 늑장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제 신문에도 났죠, 보면. 뭐 골목상권 살리기 그다음에 ‘지원팀 꾸려, 사각지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공공의 대안정책으로다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만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도 하는 게 작년 매출액이 2억 이하인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것은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대응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언택트(Untact)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마포구만의 특별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어쨌든 마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게 관광인데 관광사업 활성화도 언택트가 지나가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밀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모집해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선제적으로 밀도 있는 고민 그리고 많은 협의와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홍대를 가보면 저는 홍대가 죽으면 마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BSC 용역추진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홍민위원  보고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지금 2020년 성과관리계획서에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반영이 됐고요. 이제 용역을 하면서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BSC, 목표관리 때부터 이 업무를 진행을 해 오면서 수년간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부서별로 업무 특성도 다르고 업무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업무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부서의 의견과 총괄부서의 지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지표를 우리는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렵다 하고, 그걸 안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늘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셔 가지고 제안도 있으셨고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게끔 객관적으로 지표개발을 했고 품질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성과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시설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도급 금액이 제일 큰 3개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자료 중에서 보면 이제 서류상에는 사실은 이게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건축이나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가를 지금 산정했잖아요? 그죠? 예가를 산정했고 용역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가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보려면 ‘일위대가’ 서류가 있습니다, 일위대가. 일위대가라는 용어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거는 공사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그 자료가 없으면 이게 뭐 190억이다, 150억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건설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투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사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망원동 도로확장 이 세 건에 대해서 일위대가 세부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의문 나는 거는 지금 우리 기존에 보면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에 비율이 49%면 이제 이게 합당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이게 정부 조달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대표업체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울 소재 건설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3개 공사에 대해서 일위대가 서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 선정할 때 지금 평가항목을 보면 가격 점수가 지금 3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상식선에서 아는 거는 거의 20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법에 준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30점으로 됐는지 혹시 그거 좀 해당 과에 여쭤봐 가지고요. 이거 해당 과는 건축과예요,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실제로 진행하는 데는.
○재무과장 양선주  건축과에서 저기 하고요. 실제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 업체 선정했을 때 왜 가격 점수를 30점으로 배정했는지 그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자료를 보면요, 적격심사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결국은 이제 심사평가 점수가 나오는데요. 저는 눈을 사실 좀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이게 단순히 실수인지 적격심사보고서를 보면 심사 평정에 보면 수행능력평가가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접근성, 신임도 해서 이제 30점이에요, 이게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다음에 입찰가격이 이제 여기에 보면 50점이고요. 금액이 크죠. 자재 및 인력조달 이게 10점, 시공평가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지금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평가한 평점을 보면 이게 시공 경험이 만점이 15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687로 돼 있어요. 17.687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 해서 30점이 나와야 되는데, 만점을 하더라도 30점인데 32.6871점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총 합계가 나오잖아요. 합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행능력평가에서 소계가 30점을 받더라도 95.32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98.0071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체 적격심사 할 때 과연 이 점수로 됐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2위 업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여기는 이제 낙찰된 업체만 서류가 돼 있는데요. 응모했던 업체, 그러니까 심사했던 업체 전체 적격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보니까 숨은 땅 발굴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가지고요, 발견된 거에 대해서 무단점유 현황이라든지 신규 토지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9년이나 20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혹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정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18년도나 19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잠시만요.
이홍민위원  개략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합계만 나와 있는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5필지가 6,113.6제곱미터가 신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미이행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 증대한 게 한 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면적 정정에 따른 또 5필지 늘어난 게 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 26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9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홍민위원  그러면 환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상금을 받아내는 거죠.
이홍민위원  세금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부지 자체는 반환을 받지 않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제 철거하고 하는 문제는 어떤 뭐 민법하고 또 관련돼서 강제집행은 어렵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 부과하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법상에 몇 년 점유하면. (알람시계 울림)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5년 치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시간 다 됐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이제 민선7기, 아시다시피 47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한 2,831억 원이 소요가 되고 순수하게 구비는 한 59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해당 부서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만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잘못됐죠. 이거는 관리비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47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1,900 가지고 돼요. 그러면 사업비라고 표시를 하지 말고 관리비라든지 용어를 잘 써줘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1,900밖에 안 되니, 나는 190억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뭐 사업비라는 용어는 달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그거 사업내용에서 공약평가 대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공약평가 계획이요?
김종선위원  공약평가 대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 이 공약평가를 대비한다는 의미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한 여러 가지 항목들과 절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준비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준비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5페이지에 효율적 재원 배분인데 우리가 6,955억인데 구성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음부터는 구성을 꼭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지 세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한 7천억 정도를 1년에 집행을 하는데 재무회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에 충실해 가지고 그 지출원이 예를 들어 지출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아셨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의례적으로 각 부서에서 오는 거를 사인만 할 게 아니라 내역이 규정에 적법한지, 채주는 정확한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리고 한 번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서 원인행위부터 엄격하게 좀 사업목표라든가. 오히려 큰 금액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잘 돼 있는데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759만 6,500원, 어떤 공사비를. 그러면 759만 6,500원까지, 500원까지 다 지급하더라고요.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뭐랄까 흥정이라고 영어로 네고(nego)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합시다”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끝점을 뗄 수도 있고. 500원 단위까지 다 줘요, 다 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저희가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백억, 몇 천억 뭐 그런 거는 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가심사에서부터 조달발주에서도 장치가 다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일수록 약간 등한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되면 큰일이죠, 회계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김종선위원  특히 그게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매년 초에 세부 교부기준이라든가 집행기준에 대해서 지금 시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회계 직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집행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렇게 배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때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계교육 같은 걸 시켜 주세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올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려고요.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김종선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매뉴얼은 저희가 새올에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김종선위원  새올은 잘 안 보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책상 옆에다 딱 꽂아놓고 볼 수 있게 해요. 새올 누가 찾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해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이홍민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이 세금 징수가 상당히 올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19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아니 잘 됐습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목표 대비 180억 정도를 초과 달성했고요. 달성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성실히 아주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재원비를 3억 700만 원을 올 3월 달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집행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좀 끝나고 가면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에 쓸 건지 다 해당 과별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2019년도는 우리 징수과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20여 개 구청 중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700만 원 재원조정비를 받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아무튼 19년도는 성과를 냈는데 20년 들어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평가 3개 부문 모두 수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3억을 받았는데 서울시로부터 받은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1위 한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25개 구청 중에서 전체 1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3개 부문 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아니요, 시세의 종합 평가 부문하고요, 저희가 세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세입 종합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징수실적 평가가 있고 법인 세원발굴평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세입 종합평가 1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징수실적 평가는 1위 했고,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수상구를 받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위 했는데 그 시사점이 뭐예요? 어떤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징수가 이렇게 잘 된 겁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31.6%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6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는 이런 재원은 항상 9위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체납된 것을 잘 받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우리 독립세로 전환시켜 가지고 현재 다목적실에서 그걸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지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우리 징수과가 작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서울시에서 1위 했다니까 이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올해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재정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관내의 공공부지가 지금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현동에 한서주차장 부지하고 마래푸 그 공공부지 산성교회 옆에 있는 것,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한서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요. 이게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관리부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라든가 전환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그러고요.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시점에서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공공부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소관이 어느 부서예요, 이게? 사업이 결정돼야 소관부서가 확정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가 지정이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정책 결정…
이홍민위원  정책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양선주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행정재산관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재무과가…
이홍민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이제 재무과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고, 사업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당과가 지정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나 총괄하는 과에서 이게 단기적이 안 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되지,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혹시 이 공공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구청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징수과장님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31.6%라고 그랬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종선위원  그럼 이 15페이지에, 우리 자치구에서 받는 세입이 7천억 원이 넘죠?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시세 포함해 가지고 7천억이 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6,800억이기 때문에 100%가 넘는 거죠, 사실은?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에서 납부해 주고 교부 받는 바람에 31%가 된 거죠?
○징수과장 박재숙  지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매칭사업이 많아 가지고.
김종선위원  좋아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하고 군세하고 시세하고 구세가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특별시나 직할시에 시하고 구세를 세목을 변경하는 지방세법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에요. 따라서 구청에서는 타구의 형편을 봐 가지고 격차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자치구 자립도를 감안해서 구세의 세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목 변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목 변경이 옛날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나 이게 담배소득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김종선위원  그런 걸 시세로 놔도 좋은데.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도・군세는 군세가 더 많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자치구도, 자치구의 생명이 뭡니까? 돈하고 구역. 돈이 약하니까 자치구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건 좀 연구과제로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도 올려 가지고 그런 걸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 마포구는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지적 측량해서 건축물이 준공되고 4, 50년 평온하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측량기법이 고도화, 정밀화 되기 때문에 옛날에 경계가 이걸로 알고 살았는데 옆집이 신축을 하면 침범했다고 해 가지고 담을 헐려고 그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건 참 난제인데 최근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시기가 변했다고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측량기계가 좋아지고 했을 뿐이지 측량기법이나 이런 사항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측량기계가 좋아져서 더 정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에 측량했던 거하고 틀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업자들이 말 그대로 그냥 측량도 안 하고 기존의 담장이나 어떤 현황선에 의해서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무조건 사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돼 있고 또 준공을 내 주기 전에 현황측량을 꼭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측량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계만 좋아졌지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내가 어느 집을 사서 거기에서 4, 50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땅인지 알고 평온하게 살았는데 옆집을 지으면서 1미터 침범했다,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그런 게 깨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게 바로 측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에서 너네 집은 적법하니까 “대지 몇 평에 건물 몇 평이 네 집이다.” 딱 공부상에 등기부상 다 돼 있는데 현황으로 측량하고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신뢰가 개인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설득력 있는 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통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측량을 한 후에.
김종선위원  아니 옆집에서 지으면 새롭게 생긴다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는 소송도 서로 양자간에 소송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
김종선위원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성산2동 일부, 지금 아현2동, 아현2구역은 다 헐어서 다행히 좋은데 다른 데도 새로 집을 지으면 옆집이 꼭 분쟁이 생겨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 경우도 법원 측량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는데요. 측량기법은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피해의식을 갖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장치를 좀, 방법을 고안해서 그 사람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종선위원  법적으로야 지금 집행하는 게 하자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누구나 다 자기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장을 하나 짓더라도 측량비를 아까워할 일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김종선위원  아니 기존에 평지에서 측량해서 구획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미 있는 집들이 문제란 얘기죠. 그것 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연구할 과제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154쪽을 보시면, 우리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거의 47개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47개에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공약 이행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평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번에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5월 25일 자 나왔는데요. 저희는, SA부터 F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 마포구는 최고등급인 SA를 받아서 저도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선택과 집중이 아주 잘 이행되고 있는 우리 마포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공약을 일단은 했으면 그거를 이행하고 그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선출직인 것 같아요.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119억이 있는데,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다 해가지고 보니까 구비로 이행되는 그 공약이 20개가 넘어요. 구비로만 이행되는 게. 그러면 그 구비로 이행되는 그러한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2,83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구비가 591억 원입니다. 591억 원 사업을 잘 살펴보시면 민선7기 공약사업이 대규모 투자사업은 서부광역철도라든지 월드컵대교라든지 서울시나 외부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고요. 대부분 생활밀착형,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업들이 많아서 4년 동안 591억 대부분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개 정도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공약사업에 들어와서 계속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4년 동안 집행하는 데는 구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또 156쪽에 기타 예산으로 해갖고 지금 19억 정도가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 있냐 하면, 각 학교에 단계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19억으로 공약이행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나. 우리 구에서 직접 구비로 이거를 공기청정기를 다 해 준다라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정확히 파악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말고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기타 예산으로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뺀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이홍민위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발표됐죠?
○세무1과장 윤민선  예, 발표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의신청이 좀 들어왔나요?
○세무1과장 윤민선  공동주택 관련 이의신청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7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97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홍민위원  작년에는 우리 자치구 중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 3위, 올해는 9위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당히 우리 마포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방증인데요. 어쨌든 국토부나 감정원이나 우리 NGO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런 쪽에 잘 어필하셔 가지고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3위에서 9위로 떨어진 거는 아마 노력을 한 결과이지 않나.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과다한 세금에 짓눌리지 않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농마트 매장 명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지가 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 명도에 관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면 매장 명도입니다마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비를 잘 마쳐 가지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명도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느 정도, 때가 어느 정도인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묘하게 구청감사 또 의회 또 이제 경영평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가 좀 많이 중첩이 돼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6월 중에는 준비가 마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번에 매장 명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특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처리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을 위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색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꽤 오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직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공단 내에 있는 2층에 다목적실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곳은 우리 공단에서 다목적실로 이용도 하지만, 회의나 여러 가지 이용도 하지만 그 농수산물 상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1년 전서부터 부탁을 하고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 공간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계속 이용을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기서 2주 이상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못 했는데요. 이제 웬만큼 그런저런 중요한 스케줄들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아니요. 최대한 조치를 빨리 한다고 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작년에…
김기석위원  확실하게 오늘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상인들에게 얘기도 하니까 한번 확실한 날짜를 누가 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이 의회 감사 마치는 대로 나가서 바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유일한, 상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와서 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구의회가 뭐고 구의원들이 뭡니까? 구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가 존재하는 건데, 확실히 이번 6월 안에는 꼭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스케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공영주차, 노상・노외주차장 합쳐서 806면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공영주차장의 수익금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우리 공영주차장 동교동, 연남동 그다음에 홍대 이쪽의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혹시 뭐 성과를 부여하나요, 이 수익금 관련해서? 성과급 관련된 어떤 성과를 부여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수익금 관련한 성과라기보다도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설명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내가 어떤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를 하는 기간에 어떤 수익금이 많이 늘게 되면 그 직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제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근무하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개 구간을 순환제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017년도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 했어요. 2018, 19 그다음에 2020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받아보는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수익금이 사실은 편차가 이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수익금액이. 그런데 어떤 달에는 한 5천만 원 가까이 수익금액의 편차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5천만 원이 많고 또 어떤 달에는 적은 날도 있고. 그런데 홍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12월 달의 수익금이 한 3,800여만 원 되는데 2019년도는 5,4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평균 금액이, 1년 전체 금액이 1억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의아하다. 마치 그 어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현금으로 지금 수납을 다 전환하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카드 수납.
이민석위원  카드, 카드 수납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카드 수납으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직원들의 주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금 문제로써의 어떤 직원들 평가, 아까 실적을 부여해서 직원들을 평가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거주자주차 단속하잖아요, 우리. 단속 실적을 제가 봤더니 민원에 의한 단속은 연간 한 1만 1천여 건, 1만 1천 건이 안 되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찰로써의 단속이 한 7만 건에서 8만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비율 대비해서 저는 요새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한데 이거는 너무 징벌적 과세 아니냐. 구청의 지금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자체의 어떤 순찰을 통해서의 단속은 하지 않는다 그래요.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주자주차와 거주자 불법주차와 일반 불법주차를 비교를 했을 때 단속을 더 해야 되는 건 실상 일반 불법주차일 거예요. 뭐 횡단보도 인근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속을 통해서 빠르게 적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거주자주차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 놓은 주차면 안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거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어떤 통행 문제라든가 차량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순찰로 인한 단속이 이렇게 많다는 건 지금 마포구청장, 지자체장의 어떤 방향하고도 아마 부합하지 않을 거예요. 본청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단속을 통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공단의 거주자주차 같은 경우에는 민원단속 실적 대비 순찰단속이 너무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건 조금 징벌적 과세로 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역시나 이 직원들도 성과에 대한 혹 어떤 압박을 받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순찰을 해서 단속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근무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순찰 돌 수밖에 없고, 또 순찰 돌다 보면 불법주차 발견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간다 이건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유연성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순찰을 단속하는 걸로 다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과급 관련돼서 어떤 그런 단속실적에 대한 성과를 직원들한테 부여하면 조금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단속에 따른 성과급은 없습니다. 없고, 방금 파악해 보니까 순찰 건수가 예를 들어서 6만 8천 건이면 이 가운데는 계도장을 붙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실제 과금을 물리는 것은 한 3만 건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도 뭐 민원 단속에 비하면 한 세 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 고려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견인 건수가 이제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건 뭐 시대적인 환경문제, 외제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2018년도에 3,500건 정도 되던 게 2019년도에 뭐 한 1,2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도 현재까지 뭐 한 500여 건 되는 거 보니 2020년도에도 뭐 작년도하고 비슷한 1,200건 정도 견인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견인보관소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죠?
  제가 이제 자료요청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보관소에 들어가는 어떤 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업무가 많이 줄었다는 수치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구에 근무할 때는 견인 건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대여섯 건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보관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이 무려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어휴, 예,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고쳐보자. 전국의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아니할 재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보자 하고 이제 제안을 했고,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상황실로 만들면서 상암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는 없애서 주차면수를 늘려주면서 무인화해 버리면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망원동에 주차장 203면을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화진 주차장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좁으니까, 이쪽 망원동이 상당히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통합상황실을 만들자 하고 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놓으면 거기서 통합상황실 겸 견인보관소 업무를 같이 해버리면 직원을 최소한 반 내지 3분의 2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구하고 협의하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인력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텐데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질의 중에 시간이 조금 초과돼도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임대료 가산금 문제가 시정조치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사장님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위원님께 이제 상세한 내용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번 일이 있기 전에 또 위원님 뵙고 이런 저런 의견도 나누고. 그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을 내보내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상인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단지 이제 임대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렇게 타결을 해서 진행이 됐고.
이민석위원  가산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그 가산금 부분도 처음에 계약서 초안 나올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의제기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 뭐 빼고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에 진행이 됐었는데 되고 나서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진지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자면 가산금 부과가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적절한 일입니까, 가산금 부과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니죠. 우선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계약서상에 하여튼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거의 변동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민석위원  상위법이 있잖아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떻든 그래서 그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일반계약서도 거의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민석위원  그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가산금을 철회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이제 법률전문가를 포함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들은 결과 철회하는 게 법적으로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잘된 일이냐 잘못됐냐라는 제 질문에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솔직히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단지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 계약서대로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풀어가려고 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또 시정조치가 됐고. 뭐 변명, 핑계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그냥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상인들한테 철회 관련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장상인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공단이 어떤 과실에 대한 어떤 인정 또는 사과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조언하고 싶은 건 잘못에 대한 걸 바로잡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올바른 절차는 첫 번째 그 잘못, 그 과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뭘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그게 이제 적절한 잘못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나 저도 시장상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잘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당신에게 사과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공문서상에 그런 것들을 남기기에는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상의 내용을 보면 “상생과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뭐 이런 표현으로서 상생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써 좀 사과를 갈음하는 형태로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은 상인회가 공단에 요청서를 보낸 거와 관련하여 상인분들이 그 공단에 요청서를 보낸 내용에 보면 그 가산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거기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구가 공문상에 들어간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인정하는 형태로 상인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또 다시금 단체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사장님실 방문해서 뭐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대화를 위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19년도 공단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장입주자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라는 그 사업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주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우수선진시장 견학, 입주자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입주자와의 화합 및 친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잔치 개최, 우수 입주자 포상, 이래서 여러 가지 시장상인들과의 소통과 어떤 이런 상생을 위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작년에.
  그럼 올해 이 중에 뭐 시행된 것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뭐 행사를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았겠죠? 그것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그 코로나 어떤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상황을 봐 가면서요, 저희가 적절한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현재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그런 계획들, 작년에 시행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 계획들이 올해는 계획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작년하고 유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민석위원  누가 지금 실무자 바로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이사장님께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상생과 소통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건지. 저기, 이사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당초에는 계획서에 쭉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지마는 작년 날짜로 임대료 5%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우리 공단과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못한 게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시장사람들과 같이…
이민석위원  예산이 살아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살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 살아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어떤 그 여건을 참고해서 이런 사업들 행사들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발전협의회라는 어떤 그런 상인들과의 정기적인 의논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 게 추진되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이민석위원  시장발전협의회는 뭔가요? 어떤…
○경영본부장 김재연  과거에 아마 시장 거기에 있는 단체들과 우리 공단들과의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회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분기에 한 번씩 한 걸로.
이민석위원  분기에 한 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런 것들은 시장발전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 했다는 건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대표성을 띠는 분들 몇 분이랑 공단의 직원들과의 어떤 협의일 테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공단이사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 시장상인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상생을 위해서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물론 코로나는 그렇다고 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금년에는 할 수가 없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와 가지고 시장들의 환경개선, 구조개선 이런 쪽에 중점을 뒀었고요. 틈틈이 만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만 상생, 소통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문서상으로 어떤 그런 과실이나 잘못을 인정하기 부담스러운 것 저도 이해합니다. ‘틈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냥 이렇게 환경도 체크해 볼 겸 순시할 겸 자주 좀 돌아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상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귀도 좀 여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이번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상인들과의 갈등이나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상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당한 요구로써 단체행동을 한다면 저는 언제라도 그 상인들에게도 “당신들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단이 정당하게 업무수행을 한다면. 꼭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잘 받아주세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19 정국에서 우리 모든 구민이나 특히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는 한쪽의 어떤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뭐 그게 기본적인 단어의 해석이겠죠.
  지금 제가 이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니까. 그런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러면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부터 먼저 볼게요. 10년간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최근 17년, 18년, 19년도 보면 일단은 플러스 24억, 6억, 17억 정도 이렇게 수지에서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상인들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이라는 건 뭡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고려해서 경영을 하는 게 이 공단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죠, 사실은. 우리 뭐 마포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지현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 보면 마이너스 3억, 2018년도 마이너스 1억, 2019년도 마이너스 9억.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낸 수익이 이 마이너스를 메꾸는 데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이사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단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연간 마이너스 운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매장 숫자나 또는 매출액의 비중을 좀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890억 돼요, 890억. 적은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채소매장, 수산매장, 과일매장, 식당매장.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41%, 38%, 15%, 4% 이 정도 되는데, 채소와 수산 쪽이 매출액 규모가 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채소매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것이 29억 정도입니다, 연간 29억이고요. 최저가 1억이고, 평균을 따지면 채소매장들은 8억 정도 이렇게 연 매출이 나와 있고요. 수산매장은 평균 6억, 과일 5억, 식당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평균 매출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출이라는 것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수익은 별도로 치고요. 그래서 매출액 규모는 적지 않구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또는 우리 마포구민 이외에 인근의 서대문이라든가 뭐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다농이 지금 898평을 차지하고 있고요. 채소가게들이 이제 896평, 수산이 391평, 과일이 387평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617.8평 대비 다농이 34.2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한 35%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보면 이제 형평성 면에서 보면 같은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보면, 평당으로 제가 환산해 봤어요. 평당 임대료가 다농인 경우는 8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채소가게들은 이제 9만 7천 원 정도, 수산이 18만 2천 원, 월 기준입니다. 과일이 11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물론 시장하고 인근 일반 상가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반 상가들은 상당히 높죠,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구청 인근이 보면 평당 한 30만 원, 성산시영아파트 인근 보면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시장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정 업체가 이렇게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현재 어떤 2019년 12월 데이터겠지만 추론해 보면 18년 동안 물론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투자비용도 들어갔을 거고요. 수익이 그렇게는 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그렇지만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한 거죠?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18년 동안 수의계약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좀 더 제가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청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마포구청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방기했는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수지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적자를 계속하면서도 이렇게 수지도 따져보지 않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실행을 했고, 18년 동안.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보다는 우리 마포구청 해당 국・과장, 실무자, 감독관리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다농마트가 지금 먹거리 코너가 있는데 이게 다농마트 면적 안에 있는 매장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매장 안에 있는…
이홍민위원  그래요? 데이터를 보니까 월 임대료가, 그러니까 마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재임대를 해서 받는 월 수입료가 1,600만 원이에요. 자기들 전체 월 임대료의 22%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 제가 지금 특정 업체를 뭐 이렇게 옹호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발생한 하나의 파생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정 업체를 뭐 잘했다고… 아니 회사라는 것은 수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업체를 비난할 수 없어요. 단, 제가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행정행위에서 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환산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다농이라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평균 임대료 기준으로 보면 연간 5억 정도를 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올해 8억 정도 손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당 부분이 꺾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가보니까 너무 노후됐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수지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시설을 보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상화시킨다면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입점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좀 더 깨끗한 환경하에서 우리의 구민들이 시장도 보고 청결한 상태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홍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에서는 다농마트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내부시설이 너무나 조금 노후화되고 무질서하고 또 불결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새롭게 공모를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문제가 상당히 애초부터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개선 또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의 제안을 한 사람으로 낙찰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이 정말로 시설에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지적을 해 왔고 또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 가지고 해 볼게요.
  청렴 공단 만들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7쪽에다가, 수의계약률이 그래도 높아요. 그죠? 수의계약률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런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상인들의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면 거기에 끌려가야 되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히 들어가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적당한 수준인지.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다. 터무니없이 낮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터무니없이 저기 낮다라고 그러면 높여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되겠어요? 수의계약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나타난, 7쪽에 나타난 수의계약은 우리 입주 상인분들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나타난 일이고요.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임대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빤하거든요. 관리비, 뭐 인건비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올리려야 올릴 수도 없습니다. 5%가 상한이거든요. 그전에는 9%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공단도 큰 수익을 내려는 의도도 그동안도 없었고요. 웬만하면 최고가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상가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한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열심히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뭐냐 이 얘기예요, 저는. 있으면서 단체 행동하면 따라가 줘야 되고 단체로다가 다 와 가지고 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이 공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저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에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차관리요원들한테 마스크 1매씩 계속 주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체온체크가 나와요. 체온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 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체온체크 그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33개 업소가, 아니 저기 33개소가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저기 도로에 있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부스가.
김성희위원  예, 부스가. 거기에도 그렇게 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기계가 다 한 대씩 있어서 개인이 재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체온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본부의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공영주차팀의 주차 관리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본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 하나가 만약 감염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수십 명을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주차요금을 카드로 정산하게 되면 그 카드를 낸 분이.
김성희위원  가만있어 봐요. 저기, 저기… 그냥 되냐 안 되냐만 서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데에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만 하면 되는 거고.
  체온을 어떻게 재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마스크는 매일 1매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체온계는 우리 본청 본사에서 지역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순회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순회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가끔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봐 봐요.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홍대라든지 이러면 가 가지고 홍대에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별 사람 다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저기 한 사람들이 계속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주차요금을 징수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성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온계를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대, 동교동, 연남동 여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체온을 이마에 재는 것도 순찰 겸 일부러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한 번 주고 받으면 그 카드가 오염돼 있으면 우리 직원이 오염되고 우리 직원은 하루에 수십 명을 오염시켜버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카드를 한 번 주고 받으면 손소독을 해라. 그래서 심한 경우 이만한 스프레이 소독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즉각즉각 하도록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최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센터에 보면, 주차대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농수산물시장 임대해 들어온 사람들한테 총 226대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면제가 101대예요. 101대의 면제는 뭔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입주자들이 화물차를 필요로 하거든요,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걸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렇게 약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면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한 집에 한 대씩은 무료로다가 댄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5톤 이하.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차가 101대라는 이야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기주차가 165대인데요. 정기주차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도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 차가 이제…
김성희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주차권도 발행을 하고 해서, 그 주차권 발행하려면 그것도 또 돈인데.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다가 좀 빨리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걸 위원님이 지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준비는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마는 그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과 토론도 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할 사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김성희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랑 나중에 또 토의를 해 보고 필요한 것 이야기를 할게요.
  또 12쪽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차요금 1시간면제, 코로나로다가 1시간면제, 이게 어디다가 면제를 어떻게 해 준다라는 건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기 사항은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구에서 구청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김성희위원  그래서 1시간씩을 전부 다 무료로다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가보면 다농마트에 들어 가면요, 식당 푸드코트가 위생적으로다가 너무 지저분해요. 점심을 가서 먹어봐도, 거기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 검열 나오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위생과에다가 위생과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못했는데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전반적으로 큰 포괄적인 면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감독할 권리가 있으면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와서도 좀 청결하게 먹을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으로다가 만들어야 되는 게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런 면을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와 보면 오뎅 파시는 부스인가요? 하나 바로 늘어났던데, 앞에 보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화장실 바로 앞이에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음식은 화장실하고 저쪽으로다가 준다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김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매장을 입주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장소를 다시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꼭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점 아닌가요?
   (「임대」하는 이 있음)
  임대를 거기에다 줘도 그러면 왜 그 자리냐 이거야. 화장실 바로 문 앞에. 먹는 음식인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요, 바꿔주시든지 하시고.
  좀 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은요, 해 주시면 꼭 필요한 것 절대 그렇다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구의회에서도 공단에다가 전체 다 양보를 해라, 전부 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도와야죠, 공단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돌아보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고 이래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잘 메모해뒀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계시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경영수지가 지금 올해부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올해 예산 짜 갖고 올라온 게 6억이 마이너스로 올라와서 거기에 아마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일을 추진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단 한 가지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과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만 하는 쪽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관리를 같이 하는 데는 어디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물에 있어서 무수익사업을 하는 시설물이 있고 다소 수입이 창출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 운영은 따로 하고 관리만 하니까 관리비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염리체육관, 와우산 배드민턴 그다음에 성미산 그다음에 구민체육관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홍대 공공업무시설,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운영을 따로 하시고 운영해서 운영비가 나오는 걸 다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시다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계속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저희 공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물을 무수익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하고의 갈등보다는 구와의 소통과 협동을 잘하셔서 그런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구와의 그런 것이 풀어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마이너스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에서 위탁해 주는 시설들만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상암동 주민편익시설 정도, 나머지는 다 관리만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강북구랄지 이런 데는 막 120억씩 마이너스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이 가능한 마이너스 경영을 안 하는 게 좋죠.
  단지, 이제 지적하신 우리가 입주 특히 상인분들한테 임대료를 다소 올린다 이런 거는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단위사업별로 시장이면 시장 이런 사업별로 볼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명확하게 산출이 되고, 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 받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지 꼭 공단 전체의 마이너스만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마이너스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내년 9월까지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지금 매년 일을 하면서도 지금 불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계약기간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거기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대체로 이제 재연장이 되고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경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또 거기에 책임이 막중하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어찌됐든 그거를 우리 구로 가져올 생각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맞바꾸든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을 어쨌든간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도 사실 시장은 제 손으로 만들고 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 구 소유화했으면 지금 저렇게 안 놔뒀죠. 참 좋죠. 그리고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제가 전해 듣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구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 의견도 개진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단이사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공인들하고의 갈등이 아마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이게 잠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임대료에 대해서 다른 시장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라면 그 임대료에 관한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게요,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규정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존속하고 있는 한 실제로 주변 상가하고, 또 이제 가락동이랄지 강서랄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면 이것 몇 백 프로 올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또 법은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근 이런 상가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마는 망원시장 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말로만 하면 그게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누구랑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할 때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용역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라고 했을 때 설득력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조사용역은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 거고요. 조사용역은 해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구에서 용역 승인 이런 걸 판단할 때 그럼 용역을 해서 어디다 쓸 거냐라는 판단도 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지라도 또 올리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도 있는데, 하여튼 포함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사회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있는데 총 보니까 회의에 12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엔 이번에도 보니까, 1월 30일 날 했죠? 운영관리규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을 했을 때에 여기 이사회에 이사 한 분이, 시장대표로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단지 아는 사람들만 이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 대표가 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간다라면 아마 모든 게 소통도 잘 되고 이런 개정 상황에서도 아마 잘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제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또 구하고 상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시장대표가 항상 있으니까 시장대표가 이사로 한 분이 들어가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적자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많은 구가 적자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처음 예산이 적자가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것들 다 생각하셔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경영개선으로 주차비를 카드로 받고 있는데 그 카드 수수료와 실제 증가되는 징수금액과의 비교는 좀 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카드로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증가되는 비용과 또 소요되는 카드 수수료 등 이거 비교를 수지계산을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카드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김종선위원  이용자 부담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공단에서 제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대 주차요금 카드화는 솔직히 다른 새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증가하는 금액과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했을 때 카드로 징수하는 게 훨씬 낫냐 그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금 수납보다도 카드 수납을 했을 경우에 훨씬 수입료가 더 증가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유료화를 해서 30, 4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수반되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종선위원  이것도 비교를 좀 해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비교했는데,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좀 더 활용을 더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수익을 창출하셨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종선위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6억 정도 적자예산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건전재정으로 해서 수지를 맞춰야 하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저나 우리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좀 축소하고 또 근무지 환경도 개선해서 또 그 외에 수입 창출을 만들어서 수입을 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오늘 감사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 경영 수익,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상가임대료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올리거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시간 무료라든가 수익 창출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6개 분야 많은 현장에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건전재정 구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기존 구획 353면하고 제2주차장 1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F구역이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F구역인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건데 마포구청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추가 임대받아서 주차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말에 의한다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서울 서부녹지사업소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F구역인 제2주차장 부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확인 공문을 보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한테, 공단으로 온 게 아니고요. 아마 구청 담당부서로 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게 임대기간이 다가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인해서 시에다 확인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임박한 시점에서까지 놔두다 보니까 해지될 위험까지 있었던 건데, 다시 살리기는 살렸지마는 너무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제가 사업소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제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 사업소 측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기들도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만 우리한테 위탁을 주고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종 저희한테 통첩을 하는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녹지사업소 담당 입장에서는 자기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축소된 주차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활용 방안을 최소한의 부작용이 없는 방안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서 입찰이 아닌 연장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 좀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 사실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을 해서 많은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다농마트라든가 또 상가 임대차계약 건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도 그렇게 정확하게 좀 챙겨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아쉽다. 그렇지만 지금 상인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데모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전에는 의원님들이 상인들을 보호를 많이 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커버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건설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꼭 상인들 편만 들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구조는 사실 흑자 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자가 뭐 올해 뭐 6억이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래도 지금까지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나 개혁을 해야 된다.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개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또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세무1과장윤민선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