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광일자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일자리국 전직원은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 질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으로 문화와 일자리가 있는 더 크고 행복한 관광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국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일자리국 초대 국장의 의미는 아주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님의 의중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의는 국장님이 돼서의 포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마포구가 관광하고 또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뜬구름 잡기가 아닌 정말 초대 국장님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 덕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국장으로 승진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광일자리국 국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이 관광일자리국 과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좀 사업 부서이고 또 뭔가 활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어떤 업무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주요 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광일자리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많이 받들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들고 또 우리 관광일자리국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일자리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느 도시고, 어느 국가고, 어느 도시고, 어느 지역을 다 떠나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70년대 개발 시대에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산업으로써 주민들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는 관광이 중요한 먹거리산업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관광의 기본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고 관광자원이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도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홍대앞 문화와 그리고 경의선 그리고 월드컵공원 또 절두산 성지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좀 더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하나는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게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로 보여집니다마는 지금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게 로봇, AI가 일을 대신해서 사람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만약 아까 관광산업이라든가 제3의 섹터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인프라가, 관광인프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인프라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사실상 이제 관광이라는 산업이 우리 구에서 그전에는 관광과가 없었고 우리가 8월 1일 자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과가 이렇게 새로 생겨났습니다. 아, 작년에 새로 민선7기가 되면서부터 관광과가 생겨났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어떤 쌓아놓은 축적된 그런 관광에 대한 지식은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더 축적을 하고 더 발굴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초대 국장으로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과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정말 마포구 하면 관광·일자리, 관광·일자리 하면 마포구 하는 그런 마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질문 나가는 거 보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된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의료관광사업 설명회에서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좀 구체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포구 조례를 이홍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의 병의원 이런 곳을 의료 유치기관 등록기관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발굴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이 강남구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를 벤치마킹을 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많이 좀 수합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듣고 해서 의료관광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잘 하시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설명회부터 한 거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관광을 왔다가 의료에 대한 부분까지를 확장해서 치료도 받고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컬러마케팅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도화동 지역하고 용강동 지역에 코스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화동 지역은 제가 작년에 코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때 팀장님은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올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올해 컬러마케팅은, 지금 도화동 말씀하셨는데요. 마포 3번 출구에서 한강변까지 하는 거는 계획대로 진행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당초에는 세 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내년도에는 두 코스 정도만 일단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역 7번 출구에서 양화진, 절두산 그쪽에 나오는 길 거기하고 두 가지를 지금 내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도화동 지역에 올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현시장에 이제 화장실하고 상인회 사무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저번 주 25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시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 결과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중에, 다음주 중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동절기에 공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착공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혹시 상인들 의견 같은 건 수렴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상인회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직접 협의를 해가지고 다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원래 이제 계획될 때는 그 건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를 고려했었는데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거기 이제 아현시장 이쪽에 보면 노상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위원  거기가 한 20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간에는 이제 시장 고객들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면이라도, 한 다섯 면이라도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요. 우리 도화동에 상점가 상인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상인회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지금 와해돼가지고 상인회가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상인회장과 함께 가서 좀 대화를 해본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상인회 회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2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은 신뢰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제2상인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지금 한 1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과거에 도1상인회라고, 도화1동 상인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화1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옛날에 마포동, 도화1동, 도화2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 법정동이. 지금은 도화동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점포 100개 정도가 결성이 돼 있으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인회는 등록을 해체하고 신규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상인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상점가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상인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100명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까지 임대를 지금 얻어서 입주식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뭐 등록과 관련해서는 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인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규정상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활동하지 않는 상인회는 폐쇄시키고 신규 상인회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활동하는 이런 상인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지역 한강수변이 다른 지자체,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프라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수변 활성화 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저도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사실 저쪽 한강 저 건너편이랑 우리가 지형적으로 사실 보면 직벽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어떤 시설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마포유수지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 해서 그 사이에 그 시설과 연계해서 어떤 한강에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쪽에 버금가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한강수변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구가 우리 마포구라는 거 우리 모든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라든가 뭐 광진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반포 쪽, 잠실 쪽 이런 쪽에 비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안 했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작년 하반기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변 마포지역 개발에 대한 용역이 곧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포유수지 관광 콤플렉스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결국은 관광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한강수변 용역과 연계해서 마포유수지 관광 콤플렉스 조성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합정을,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합정 그다음에 용강상점가, 도화상점가, 공덕시장, 아현시장까지 연계되는 벨트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관광이 홍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관광의 하나의 지금 한계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점이 바로 이제 마포나루터 쪽의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결국은 마포의 관광도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은 약간,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버할 수 있다고 충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관련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몇 명 나가 있죠? 혹시 아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6명 나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인건비를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단 전출금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3억 8,8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제 마포구체육회에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운영 측에서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수지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 수지예요. 2020년도 예산 계획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익자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활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체육회하고도 잘 이야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구민체육센터에서 들어온 수익들은 전부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사실은 공단에서는 시설관리만 맡고 있고 운영은 그쪽이 하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3억 8천이기 때문에 전체 20억에서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말씀이 통합을 시설관리와 운영을 함께해서 한 단체에 줘야 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공단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는 사실 제가 조금 이해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하는 측에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투입과 지출이, 예산 지출과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지예산을 보고 경영효율화라든가 예산절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력이 파견돼 나가 있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합관리가 돼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먼저 올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 부분은 따로 이홍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여기서 작년도 3월 달에 구민체육센터에서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오셔서 앞으로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체육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과제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발전방향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홍민위원  아니 예, 과장님 알았고요. 그것은 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만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공단에서 2013년도에 염리생활체육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3년 6개월간 운영을 했다가 그것을 놓고 다시 체육회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육회에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물론 시설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수준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통합을 수익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통합을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로 통합할지 부분은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인건비 부분은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관광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요. 계획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하셨어요. 5천만 원을 들여서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201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 콘텐츠별로, 지역별로, 관광명소별로 제작이 잘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 내년이면 4년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에 마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마포구에 대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 동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사용계획은 기존에 사용했을 때는 축제라든가 행사 때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김성희위원  지금까지는 했었나요? 동영상을 그렇게 틀어줬었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 때, 축제 전이라든지 이럴 때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틀어줘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저희가 이번에 새우젓축제 때도 동영상을 튼 적이 있고요. 저희가 축제 말고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가 마포 동영상을 틀어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5천만 원을 들여서 동영상을 만들면,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활용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지만 관광과에다가 뭐를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희들이 외국에를 나가보면 냉장고에 붙이는 거는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마포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별로다가 잘라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런 거는 한 5천 원 정도씩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대표적인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홍대지역이나 모든 상권에다가 모두 주면 아무데나 속옷가게 가서 옷 사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보면 그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편의점에 가서 과자 사려고 가서 보면 또 우리에 대한 관광상품이 있어서 그걸 또 사게 되고. 그 판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구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요. 옛날에 어떻게 한 걸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머그컵 그거 큰 거 머그컵, 티셔츠 이런 거만 갖고 와서 그거 나가겠냐. 이런 방법으로다가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처음에 서체 이거 할 때는 이거 진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신문에 계속 보고 이러면 서체에 대해서 전체 100% 다 취업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뭐 우리 속된 말로 대박이 난 사업이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 계획 잡을 때는 젊은 청년들이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더 개발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성희위원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니까 21명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조사에. 21명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거기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보면 기획공연 말고 거의 대관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21명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조금의 인력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 총사업비의 분담금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25%, 25% 이렇게 하지 말라고, 25%로다가 하지 마세요. 우리 토지가 201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50%가 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제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할 때는 퍼센트를 달리 우리가 토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기는 순수 건립비, 건립비 비용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구에서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한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토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빨리 써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3쪽에 보면, 23쪽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23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할인율이 7%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로페이랑 연동해야지 7%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로페이는 성공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실패했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아직 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이렇게 발행 100억 이래가지고 2억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이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소상공인들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매출 증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가보면 지금 제로페이도 잘 안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화폐를, 이 지역화폐를 또 발행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나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제로페이는 계좌에서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형식인데 지금 지역화폐는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할인율을 7%를 예상을 하고 우리 구비 2%와 시비 5% 해서 7%를 이렇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7% 할인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7%라는 것은 연동됐을 때 7%잖아요, 제로페이랑? 그냥 순수하게 7%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데 상품권을 바로 결제 전에 구매해서 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하는 순간에 7%가 할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뭐 예산 때 또 따져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새우젓축제 관련해서 5분발언했잖아요? 그런 제 의견들 좀 잘 반영해 주셔서 정말 우리 새우젓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전혀 저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한테도 잘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잘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제 사실 상임위로 부서가 오기 전서부터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 체육회를 살펴보던 중에 ‘아, 이 체육회 조직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체육회 소속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당시에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 지도자들의 고유업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제가 발전시키면서 관심을 가져오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지원인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20년에는 그것을 25개 구로 전체 다 필수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혹시 우리 구도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저희 구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서가 와가지고요. 행정에 대한, 이제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행정직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 대 5 매칭으로.
이민석위원  아, 제가 다른 구의 사례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어떤 체육회에 행정지원을 하는데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마치 사무국장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사회초년생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많은 행정업무를 혼자 다 수행하기가 버거워서 행정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직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서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속연수가 뭐 한 10년 이상 된 직원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직원들은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본연의 생활체육지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육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 인력들은 전부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인력 중에 적절한 인원을 선별해서 공무직 전환을 해서 이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를 맡긴다면 아주 원활하게 이 업무가 잘 돌아갈 거다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채용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건비는 대한체육회, 시 체육회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알기는 하지만 아직 실행까지 옮기지는, 아마 예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뭐 50 대 50 뭐 구비도 편성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행정직만, 그것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행정직까지 하니…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25개 구로 행정지원에 대한 인력이 새롭게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문제점들은 마치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사무국장 한 명을 더 모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과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을 충원을 했을 때 그 업무를 소화하지 못해 가지고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 계약직인 그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그 행정업무를 지금 같이 병행해 왔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사람 중에 적절한 인원을 행정지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면 어떠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마 그거는 지원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연수라든지 다 보고 채용을 할 거고요. 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채용하는 것이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미 예산편성 올렸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공문 시달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분들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역시나 지금 행정지원에 대한 인력도 계약직이라면서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대한체육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이제 질의답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셨죠, 이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 채용 문제 부분에 대해서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신한류플러스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사용허가 취소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을 비운 상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민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관광과장 민화영  당초에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까지였습니다. 2020년 5월까지였는데 2019년도 9월 달에 사용취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사용허가서를 좀 보고 있는데 연간 뭐 3억여 원의 사용료가 부과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체납된 금액이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체납된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체납 없이 납부를 잘 해 왔었습니다, 사용료를. 그러나 2019년도에 접어들어서 이제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총 한 1억 6천 정도의 사용료가 체납이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사용 취소할 시기에. 그런데 프리미엄패스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하고 납부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회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10월 말경에 또 4,400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체납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2,817만 9,88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납액이.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민석위원  그 허가 조건서에 보면 분할… 그 사용료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고, 그 분할 납부를 했을 경우에 보증료… 그 보증료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이렇게 좀 받게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의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한 1천만 원 정도.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민석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원래 사용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3회로 분할 납부를 하였… 3억 2,300 정도 사용료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3회 분할 납부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거예요. 그 허가 조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찾는 중) 허가 조건에 제4조 사용료의 납부에 보면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마포구를 피보험자라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마포구에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때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관광과장 민화영  1000분의 50.
이민석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 1억 5천 얼마 될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민석위원  1억 5천 얼마가 될 텐데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는 전체 사용료의 한 36% 정도 되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민석위원  다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1억 1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36%에 대한 금액을 누가 이 금액을 결정한 거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는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할 납부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손실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100분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책정을 해야 된다. 그 이상까지에 대한 금액은 사용자한테 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그래도 최소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제 상식은. 그런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10%로 하든 5%로 하든 20%로 하든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36%에 해당하는 1억 1천만 원을 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업체가 손을 든다면 지금 손실되는 금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1억 2,8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으니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프리미엄패스 그쪽하고 납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할 그 약속을…
이민석위원  아이, 그거는 이제 약속인 거고, 그냥 이제 그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을 받았으면 지금 결과로 봤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업체가 만약에 도산을 하든 약속을 지키지 않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그 50%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36%에 대한 금액으로 보증보험을 체결을 시켰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중에 가서 약속을 지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 30%에 대한 금액, 36%에 대한 금액 책정을 누가 했냐. 앞으로는 조례가 됐든 어디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6%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가 책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관광과장 민화영  이게 지금 허가 조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 금액 이하로 둔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일단 100분의 50으로 맞추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일단은 허가 조건에는 그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3억 2,300에 대해서 분할 납부했던 금액에 맞춰가지고 보증보험증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웃음) 과장님 답변이 별로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아무튼 앞으로 어떤 이런 사용료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맥스로 체결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반 상장사 사기업 같으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생기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그 사용허가서에 보면 업체가 나갔을 때 사용 현장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죠? 원상회복하도록.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제13조에 보면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마포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지금 원상태로 반환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신한류플러스를 가보면 신한류플러스 운영했던 곳에서 기존에 시설물 설치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거의 뭐 수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신한류플러스가 거기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새로 변경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구조물에 대해서는 일체 거기 뭐 손본 게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다만 거기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거를 나중에 철거하거나 할 때는 그쪽에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잘 이행이 된다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이 업체가 물론 본인들의 판단으로 응찰해서 사용료 지불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를 했을 텐데 지금 5년간 사용료를 뭐 13억 정도 지금 이제 납부 부과가 됐고 이제 그중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된 건데, 어떤 회사든 업체든 마포구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이 기업도 이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거며 참 요새 다 어렵게 지금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냐면 그런 약속들이 잘 진짜 수행이 돼서 해결이 잘 된다면 그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 그 선 안에서는 그래도 이 업체에다가 뭔가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마포구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 손실 부분이 너무 한 10억 가까이 지금 아마 까먹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50에 되는 그런 제도를 맞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실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일자리국이 생긴 거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관광국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일자리국이라고 만들어져서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국이라고 했으면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관광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다음에 한번 국을 관광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23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모두가 다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거잖아요. 경제를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역시 이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관광국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관광객이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 들어왔죠,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2018년도 저희 전체적으로 1,20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했으면 거기에 3분의 1이 이 마포지역을 방문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최근에 빅데이터 이런 데 분석한 결과 한 600만 명 정도 방문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명숙위원  2018년도에 정확하게 564만 7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만큼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60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19년도.
○관광과장 민화영  19년도 현재요?
강명숙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정확하게 2019년도 현재 관광객에 대해서는 아직 빅데이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4월 기준 해가지고 137만 5천 명이 우리 마포구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4개 분기로 나누면 한 600만 정도 지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사업도 하고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56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19년도 보니까 벌써 72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일자리국이 생긴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는 관광산업에 있다 이런 취지로 관광일자리국이 신설된 것 같은데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마포에 많이 와서 먹고 쓰고 쇼핑하고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게 제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지만, 뭐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강명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 호텔, 게스트하우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해설사, 관광가이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와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보면 모든 걸 다 보고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 마포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월별로 1월 달에는 뭐가 중요하고, 2월 달에는 뭐가 중요하고, 3월 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마포관광 홍보제작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광동영상을 지금 만든다고 하셨고 여기에도 보면 계절별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전통시장과 볼거리, 먹거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달을 열두 달로 나누어서 1월 달에 올 관광객이 있고, 2월 달에 올 관광객이 있고, 3월 달에 올 관광객이 있고 열두 달에 다 있잖아요. 우리 마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관광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새우젓축제예요. 새우젓축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황포돛배요? 지금 우리 이번에 2019년도 새우젓축제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키워드가 뭔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답변 없음)
강명숙위원  레이첼이잖아요, 레이첼. 다비치, 가수. 보면 이게 해마다 달라요. 그러면 보면 새우젓축제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인데 이게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그러면 관광종합가이드북을 제작했을 때에 이걸 새우젓축제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열두 달에 지금 관광객들을 다 유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축제 준비를 하려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축제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가 축제를 동별로 축제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1월 달에는 어느 축제, 2월 달에는 어느 축제, 3월 달에는 어디서 어느 축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길 거라면 1월 달에 오면 이런 축제가 있고, 2월 달에 오면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준비할 때.
  또 볼거리, 먹거리, 교통, 숙박 이런 것들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죠? 지난번에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나 뭐 호텔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잘했구나 하는데 처음에, 지금 처음 준비를 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요즘에 관광객은 단체 관광도 있지만 개인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개인 관광객을 위한 준비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종합가이드북이 제작이 안 됐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해마다 준비를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종합가이드북이 제작이 안 돼서 관광객들이 볼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하면 월별로 해서 제대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이번에 뭐 만들었어요? 마포는 내사랑 노래 제작했죠? 그 노래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든지 만들어서 제작만 해 놓지 말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마포구민이면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포구청에 한 번도 틀지 않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지금 다 그거 알고 있나요? 노래 부를 수 있나요?
  우리 예술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포는 내사랑을 제작을 해서 새우젓축제 전에 홍대에서 발표회를 했고 새우젓축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행사 때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걸 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에 다 음원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노래교실 같은 데서도 많이 불려지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청사에서 아침에 틀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행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마포는 내사랑이 많이 불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디 가나 그 노랫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 그 노래를 마포에 사는 구민이라면 다 할 줄 알게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보면 의료관광도 이제 강남에 의료관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집중 점검해서 조사해서 또 우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마포, 1쪽에 보니까 또 마포 투어버스 만드셨더라고요? 마포 투어버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준비단계에 있고요. 계획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정식 본격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직 뭐 준비단계에서 검토할 게 좀 있어가지고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요?
○관광과장 민화영  11월 말일 정도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한 1개월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강명숙위원  저희 우리 위원들의 관광연구회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광 마포 투어버스 그것도 한 번쯤은 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고, 좀 더 코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복합문화공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용역이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용역은 아직까지, 저희가 12월 달이나 1월 달 정도에 공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가 대충 안이 거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1월 달로 해가지고 용역 나온다고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폼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준공된 건 아니지마는, 그거는 저희가 어저께도 저희 팀장한테도 지시했지마는 위원님들 일정을 한번 잡아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잡게끔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의선책거리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경의선책거리가 지금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용객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성과계획표를 보면 2016년, 17년, 18년 그게 없어요. 18년, 19년도가 그게 없어요. 아예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계획표에 보니까 2019년도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성과 목표에는 방문객수에 대해서 목표는 잡아놨는데 거기에 0으로, 제로가 돼 있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의선책거리 운영이 제대로… 지금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좋게 평가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경의선책거리의 이용객들의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 평가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경의선책거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의선책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신선도보다는 계속 루틴하게 가다 보니까 조금 신선도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판문화진흥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거랑 연계해서 어쨌든 독서랑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작년에 이홍민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지역서점문화 활성화사업 그것도 연계해서 지역서점과 같이 연계사업을 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도 우리 마포문화재단에 질의를 드리고,들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6개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85%가 국비가 돼서 구비 15% 가다가 나머지 3개년은 50 대 50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6개년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걸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혜를 받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우리 입장에서 검토할 때도 그거를 국비가 지원 안 된다 해서 단번에 이렇게 종료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방침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한 만큼은 못 하더라도 구비 사업으로 축소를 해서, 그게 이제 처음 취지가 문화소외계층 애들에게 문화 향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어찌됐든 매칭사업이라는 게 안 좋은 게 보면 매칭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떨어지고 나면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구에서 그걸 다 자부담으로다가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만두는 그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꿈을 꺾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아이들이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 관광해설사하고 관광가이드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광가이드하고 문화해설사하고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을여행가이드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따로 정하지는 아직 않아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과정 코스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가이드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마을여행가이드 이분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가이드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마을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구를 제대로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현재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가이드분들이 리 고용복지지원센터 여기에서 정기적인 기초부터 심화코스 관광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양성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여기에는 외국어도 할 줄 알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안내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된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기간제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현재 4명은 서울시 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네 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가이드분들이고 해서요. 이분들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통역도 하고 또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바꾸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에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를 만나야 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수시로 이게 바뀌고 이래버리면 일회성으로 해서 1년 하고 또 다른 사람 교육시켜서 사업공모해서 다른 사람 뽑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말로 관광해설사로서의 열 몇 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어떠한 관광객이 오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준비성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활동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했는데 설명을 전혀 해 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뿐인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2019년도에 750만 3,6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월에 28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산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회에 지금 5만 원, 국내가이드는 5만 원, 국외가이드는 6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동비를 계산을 해 준 건지 이것은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을 넘게 썼어.
  다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3페이지요.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정의가 뭔가요, 정확하게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화폐라 하면 그 지역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는 화폐로, 상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고 하나의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의 도입목적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이들과 그리고 수취한 사업자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사용량을 늘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5%에 대해 할인판매되고 있고 이용자에게는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주고 사업자들에게 판매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정의돼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런 상품권 이용시 혜택에 대한 무엇이 그거에 대한 원천인가요? 원천재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 해서 7%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백 혜택이나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세금으로 부담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어디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화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할인율 그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 취지와 사용에 대한 설명을 위한 홍보비가 약간 다소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비용으로 한 2억 3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구비로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2억은 할인율이고 300만 원은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이걸 제로페이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고 유인책으로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유인책은 할인율 말고는 별다른 게 없고요. 바로 금방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결제 전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바로 결제할 경우에는 그 즉석에서 7%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야 뭐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되는 거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인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인천 e음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방식을 이용해서 카드결제망을 이용하여 지역화폐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저희들은 우리 마포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16개 구가 같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책사업에 의해서 마포구가 거기에 공모해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취지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면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국비 지원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로페이에 대해 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면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거기에 많이 몰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로페이도 편의점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취지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서 사용량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프랜차이즈도 거기에 속하는 운영자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의 할인율 때문에 그런 전통시장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쪽에 몰리고 전통시장 쪽에는 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서 그냥 일부 편의점이라든지 사용하기 편한 그런 곳에 지역상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지역화폐는 지역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지금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이라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진한도까지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별도로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발행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인가 3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월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거하고는,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정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월 50만 원 한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좀 제가 또 추가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마포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모아라는 업체에서 지역화폐를 몇 년 전부터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것은 아직, 제가 처음 듣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전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얘기 나누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도 한번 얘기 나눠서 지역화폐 도입 시에 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췄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답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모아라는 저희 마포구 내에 지역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하는 화폐가 오다 보면 그동안 제대로 설 수 있었던 모아라는 지역화폐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기존 화폐발행 업체인 모아하고 운영 협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업체가 발행액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가맹점은 한 200군데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이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거고 이거는 협동조합, 조합이라는 차원에서 그 할인율을 자기들 자체가 기금을 마련해서 발행, 유통, 관리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만약의 경우 지금 서울시하고 맺은 거 지역화폐 자체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느 순간이고 지원금이 끊기면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모아라는 사업 자체는 풀뿌리부터 시작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잘만 그쪽에 대해서 지원만 해 준다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모아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불러서 상담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업체가 이 사업 때문에 존립 자체가 없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관광일자리국이 신설됐는데 5과 16팀 7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여기 2019년도 비용은,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김종선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마이스(MICE) 관광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이스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공간이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마이스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시설 아닌 관광도 있기 때문에 뭐 시설 쪽에는 컨벤션센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마포구에서는 준비된 게 있지 않…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에 킨텍스가 마이스산업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국제대회라든가 열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관광객들이 마포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세요, 터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청년 전용공간에서, 지금 청년 공간이죠? 그죠? 명칭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 위탁한 이유는 뭐죠? 청년네트워크가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거는 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거 청소년네트워크 선정 과정과 비용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만들 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동부와 차이점이 뭔지, 사법권은 있는지, 위탁은 누구한테 했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설치되는 건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 등은 가지지 않고요.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는 다소 다른 이쪽에서는 주로 상담과 교육 그리고 문화강좌 등을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12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 자칫 근로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노동부와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선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리고 전액 시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에서 마포구에 설치하면 되는 거지, 시비를 주면서 마포구에다가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답변하기보다도 우리 국장단에서 정책 결정할 때 그런 걸 고려를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칫하다가 말 잘못함으로써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법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사후보장을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대역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소요예산이 10억인데 디자인재단에서 2억 9,500은 세입을 잡는다. 이거를 구분해서 해야죠.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소요예산이 10억 들어가면 위에다 놓든 밑에다 놓든 이 사업을 함으로써 1년간 세입은 어느 정도 된다. 세입을 해서 우리가 세입·세출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뭐는 세입 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일자리국에서 2019년에 민간이라고 들어가는 용어 있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이전 이런 거에 들어간 총 재원을, 재원하고, 항목별로 재원하고 예산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사업목적이 뭔지 그거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하게 볼 텐데 그거는 나중에 중복이 돼 있으면 그거는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생각은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100억 정도를 발행하는 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1만 원짜리를 7% 할인하면 9,300원에 준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할인입니까, 7%를 구비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소비자가 볼 때는 할인이 되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지 소비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 7%를 보전해 준다고 해야 맞는 거지.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무조건 7% 할인되잖아요. 우리 구비가 700원 들어간다고 민간인한테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할인은 1만 원짜리를 9,300원에 사야 할인이지 700원을 시비나 구비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인이야,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구 업무 합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화폐를 발행하든지. 우리가 구 주관으로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인이냐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김종선위원  1만 원은 업소한테 나중에 700원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93% 내고 우리가 7% 주고. 그런데 이게 왜 할인이야,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전에 제로페이는 물건값을 안 냅니까, 지금? 제발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수수료 제로페이라고 하든지. 이거는 현혹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공짜인 줄 알고 가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페이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로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25페이지에 상생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상생협력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대상 면적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법에 돼 있잖아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대답해 봐, 팀장이 대답하세요. 상생협력을 체결해야 되는 그 업소 규모가 몇 평방이에요?
  (○시장지원팀장 이인용  2천 평방미터라고…)
김종선위원  얼마요?
  (○시장지원팀장 이인용  준대규모 점포가 2천 평방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준이든 대규모든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업소 규모.
  (○시장지원팀장 이인용  연면적 2천 평방미터입니다.)
김종선위원  2천입니까? 확실하죠? 다농마트는 몇 평방입니까, 지금? 다농마트. 예? 상생협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다농마트가 365일 주차장 점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매번 쌓여 있어요. 그게 그 사람 땅입니까, 그게? 거기 공단에서 임차료 받나요?
  (○시장지원팀장 이인용  예,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받아요?
  (○시장지원팀장 이인용  예.)
김종선위원  그거는 불법 임대한 거죠,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임대를 해? 그러면 공단의 그거는 감사 대상이지, 그럼. 그렇게 생각돼요, 안 됩니까? 보행인이나 다른 차들은 거기 진입도 못 하게 입구 막고 자기들만 전용으로 써요. 거기 장애인주차장이 쭉 있는데 그 장애인 불편한 사람도 중간중간에 주차도 못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농마트만을 위한 공단입니까?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2층 사무면적부터 시작해서 공단에서 쓰는 전체 면적을 빠짐없이 해서 과연 상생협력의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면 체결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과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체육을 위해서 38억의 예산을 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38억의 세출 대비 우리 구 그 자체 운영비 말고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그 38억을 말씀하신 것은 체육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활동하는 데 하드 부분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부 일괄해서 나가는 돈이 38억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관이 3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걸 설명하지 말고 우리 구 세입, 세출 예산 보면 왜 맨 앞쪽에 세입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계상된 게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세외수입은 있는데 우리가 지출한 38억과 들어온 돈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제로이고.
김종선위원  제로? 그러면 38억 정도 수입이 된다는 얘기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체육관은 사실은 마이너스고요.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우연한 지역 민원을 계기로 담배소매인 허가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마포구 관내에 허가가 몇 개 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현재 973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978개로 제가 제출받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978개가 지금 담배 판매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978개의 허가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978개 중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허가가 한 200여 개가 넘어요, 200여 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은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데 전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누락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에 자료가 미비했던 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게요.
  978개 중에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허가가 한 200개가 넘고, 대충 봐도 재개발로 인해서 없는 지번.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겼죠. 없는 지번의 허가도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담배 허가가 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허가가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런데 판매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제가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우리 직원들이 조치를 못한 점이 있는데.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어가 볼게요.
  전산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978개의 허가. 그런데 그중에 200여 개는 사업자도 확인할 수가 없고, 제가 언뜻 봐도 없는 지번에 허가가 말소돼야 될 자료가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한번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거 보셨어요?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 담배소매인 허가 중에 이 장부에, 이 대장에 허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이민석위원  계셔 보세요. 올해 몇 년도예요? 2019년도죠? 21세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역화폐도 좋고 신규사업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미비된 행정이거든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었어야 돼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만이 신경 쓸 게 아니고, 나간 허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신규로 만약에 담배허가 요청을 누가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50m, 100m 거리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새로운 허가지 주변의 인근 소매인 업소를 어떻게 확인해요? 물어봐요?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담배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나요?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연결 더 해 볼게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완이 됐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본 위원은 이런 행정은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이런 미비된 행정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직원이 이거 혼자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산도 투입하시고.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200여 개의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허가는 대부분 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현황들이 있어서… (알람시계 울림)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업자번호 확인할 수 없는 그 담배 허가에 대한 지정 관련 사실조사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문서보존기간이 이제 5년이죠. 5년 내에 그 근거 자료가 11개가 왔어요. 11개가 왔는데, 쭉 이제 근거에 의한 자료들이에요. 자료들인데 담배소매인 사실조사에 관한 의뢰 및 결과 통보서라는 게 있어요. 조사는 한국담배판매인회 마포조합에서 했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 부서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실조사 결과 항목에 보면 “1. 시설 적합 여부”, “2. 용도 적합 여부”,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거리 적합 여부”, “인근 소매인과 50m 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인근 소매업소명 및 이격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에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소매점일 경우에는 이격을 쓰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서. 구 내에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이민석위원  구 내 허가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건물 내라든가 마트 같은 데 구 내에 있습니다. 빌딩 내라든가 구 내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 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계셔 보세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어가 볼게요. 5년 문서보존기간 내에 11개 조사서가 왔는데, 그중에 제일 과거 2015년도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10건은 조사 결과서에 인근 소매업소명이 없어요. 이격 거리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내라고요? 이거… 그러면 이거 증명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설명만으로 부족한 시설이 제가 여기 눈에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허가와 관련돼서. 거리 적합 여부는 적합한데 인근 소매업소명과 이격 거리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명을 하시고,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자료 그렇게 저한테 좀 정리해서 확인을 시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국환 국장 좀 두드리라고 했더니 제대로 두드리네. 그래도 한 30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참, 지금 한 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듣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2시간 질의하면서 들은 결과 답변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좀 공부를 철저히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에 답변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문서를 갖다 주겠다든가 등등의 그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