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부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82쪽에서 19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5억 2,773만 7천 원을 포함하여 65억 6,798만 3천 원이고, 그중에서 44억 8,05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207만 1천 원을 이월하여 결산 집행잔액은 20억 6,53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6억 7,364만 1천 원 중 19억 4,28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07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875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731만 원 중  9,666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1,0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245만 9천 원 중 12억 7,77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207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천 원입니다.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1억 5,268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5만 4천 원 중에서 1억 542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서 2019년도 마포구 사회조사 조사원 채용 인원이 감조정되어 202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4억 7,986만 9천 원 중 4억 73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는 예산현액 2억 7,015만 4천 원 중 2억 4,57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4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1,691만 4천 원이고, 감정평가 및 측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집행잔액이 699만 7천 원입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67만 3천 원 중 1억 1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8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보험요율 인하로 17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결산검사위원 교육 일정이 축소되어 115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40만 원 중 6억 9,57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7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비 등 4,8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91만 5천 원 중 6억 6,862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9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불요불급한 출장자제에 따른 여비 및 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4억 3,658만 2천 원 중 3억 9,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발송비 등 89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억 1,157만 6천 원 중 3억 7,16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9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는 예산현액 7,514만 3천 원 중에서 5,93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58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32만 원 중 63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부동산중개위반신고포상금 및 사회적배려계층 무료 중개지원사업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2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53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5억 5,72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2,544만 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234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0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6억 5,555만 6천 원으로, 자원재활용사업 외 37건 47억 3,036만 5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2,68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55만 3천 원을 이월해서 8,79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따른 긴급 위성측량 장비구입으로 예비비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480쪽에서 48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은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따로 결산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의 재정 예산 계획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죠? 우리 마포구민이 지금 3년 동안, 우리 지금 현재 마포구민이 몇 명이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3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정확하게 37만 4,035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2019년 대비. 그랬는데 2017년, 18년, 19년 지금 계속 37만 4천.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줄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늘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인사말 하실 때는 40만 마포구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 40만 마포구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만 마포구민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40만 마포구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책자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는 거의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 요약을 보니까 총 부채가 212억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212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몇 페이지예요?
강명숙위원  책자 12쪽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채가 실질적인 부채는 없고요. 그게 이제 회계상 부채가 나오는 거는 이제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기타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은행에다가 부채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부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뭐냐면 유동부채는 이제 보조금을 시에서 받으면 집행잔액과 같은 일반 미지급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반환기일이 1년 미만으로 돼 있는 우리가 이제 단기예수보관금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 가지고 미리 받아둔 금액, 선수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이게 부채는 다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회계를 쭉 보니까 정말로 우리 마포구가 부채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성과보고서 8쪽을 보시면 기획재정국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있죠, 거기?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결산검사 의견서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8쪽에 성과보고서 총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성과목표에서 전략목표가 1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 개수가 7개, 지표수가 19개 그다음에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2개, 달성 16개, 미달성 1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에 비해서 지금 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미달성이 1개가 있거든요,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해당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예, 예.
○재무과장 양선주  기획재정국 미달성은 재무과에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공유지 매각, 대부, 변상금 그게 이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매각이 좀 더 있을 거라고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매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4%의 달성률에 그치게 돼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재무제표 책자 결산서2에 쭉 보다 보면 22쪽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22쪽에 보시면 재정운영표가 있어요, 기능별.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2018년하고 2019년 대비 그 밑에 보면 보험료및공제료가 있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2018년도에는 지금 4,288만 9,150원인데 갑자기 2019년에 와 가지고 1억 3,190만 1,68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부동산,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임대하면서 임차료를 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입이 안 돼서 임대를 했다거나 할 때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임차료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확보를 못 하면 전세, 전세 임대를 하죠. 월세 지급도 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어떤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 임차료.
○재무과장 양선주  근거는 민법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임차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준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임차도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임차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재무과장 양선주  그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험료및공제료 같은 경우에도 189만 570원이었는데 갑자기 또 373만 1천 원 늘어났어요.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공제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 공제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년에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거기 민간등이전비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갑자기 12억 6,800이었는데 갑자기 46억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재무과장 양선주  (직원과 논의 중) 예, 민간보조금이 증감이 지금 4,201만 6천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유는 돌봄SOS센터 운영하고 한의원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용이고요.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그 대상자 확대 등으로 민간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좀 증가가 됐는데요. 마포문화재단 출연금과 마포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비 등이 출연금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46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책자 보세요, 여기, 여기, 이거.
○재무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전출금 비용이잖아요, 전출금 비용. 밑에.
○재무과장 양선주  (직원과 논의 중) 그거는 이제 회계 간 전출금 비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간에 전출하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요? 2018년하고 19년 비교해 보면.
○재무과장 양선주  (직원과 논의 중)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이거 결산서 책자 의견서 보시면 14쪽에 “2018회계연도에 비해 세무1・2과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불용률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각각 33.1%, 24.6%로 과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대부분이 국내여비 쪽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재산세나 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황과세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현황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 출장을 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포지역이 재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필요성들이 조금 줄은 추세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출장비 부분이 누락되는,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과대하게 계산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출장비에 계산된 측면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충분히 좀 반영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시효소멸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7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납을 못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수납액은 어떻게 나중에 하는지.
○징수과장 박재숙  일단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요.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향후 계속해서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즉시 압류하고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때 되면 시효소멸, 없어지는데 저희가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바로 압류조치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미수납 해 가지고 8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무재산으로 된 사람이 3억 600, 행방불명 1천만 원, 납세태만 5억 1,900, 폐업 또는 부도 3,600,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5년이 지나버리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냥 피해다니면. 그렇게 되나요?
○징수과장 박재숙  법을 악용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체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 안에도 자동차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징수권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취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세금이라는 거는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가 작년부터 KT랑 서울시랑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KT 모바일서비스로 해 가지고 재산이 없더라도 그분한테 이런 체납이 있는 사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요. 그래서 저희 헌법 38조에 보면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어떤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바로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 징수과뿐만이 아니고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정말 살기 힘들어서 낼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세금을 안 내고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계도를 취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만큼은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조세가 형평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된 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세금을 완납을 하면 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애써주시는 거 알지만 더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특별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141건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특별히 더 관리해 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 더 원활하게 좀,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가지고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페이지 79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소통과 공유의 협업문화를 통한 구정운영 및 구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도모” 이거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민석위원  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밑에 성과관리사업 달성률, 외부기관평가사업 수상 달성도, 소송승소율 이렇게 해 가지고 18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목표 98, 실적 98, 달성률 100%, 목표 75, 실적 75, 목표 85.5, 실적 90.5. 그 내용이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일치하거든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일치해요. 일치하는 게 당연하겠죠. 일치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좀 내용을 보다 보니, 이거는 이제 87페이지예요.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 및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이건 재무과장님이 좀 보셔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8년도 달성성과가 첫 번째 5,501, 실적 2,000, 그 밑에 목표 100, 실적 100,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가 목표가 1,700이고 실적이 2,917 이래 가지고 달성률이 172%인데,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위의 두 가지 달성성과 목표와 실적은 일치하는데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의 내용이 성과계획서에는 목표가 900으로 나오고 실적이 1,100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성과보고서의 그 목표 1,700과 실적 2,917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재무과장 양선주  2018년에는 일반회계만 그 이자를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수입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자수입액이.
이민석위원  이제 목표치까지 그러면 달라졌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올해요?
이민석위원  아니요. 2018년도 1,700의 목표와 900의 목표가 이 계획서와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실적은 늘어날 수가 있죠, 계획에 비해서. 그러나 계획의 목표가 9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의 목표가 1,7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 좀 뭐랄까 좀 말끔하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런 내용으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1페이지, “선진 세무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재정건전성의 확보”,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징수과장 박재숙  예,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이민석위원  2018년도 달성성과,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 목표 100, 실적 107.7,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률 목표 100, 실적 110.1 그렇게 되어 있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상에 보면 실적이 100으로 설정되어 있고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률도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혼잣말로) 실적이 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
  이게 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성과계획서상에는 18년도에 목표가 100으로 설정돼 있고 실적이 85, (혼잣말로)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7.7로 기재가 되어 있을까?
  일단 제가 다른 질문을 좀 이어갈 테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징수과장 박재숙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민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 세무부서는 일단은 그 예산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저희가 잡을 때는 3년 평균 부과율 곱하기 징수율, 그다음에 신장률 그리고 특수요인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과할 때는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뿌리고 그다음에 징수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이 징수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는 100이지만 실적은 107, 110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렇게 저도 이해를, 앞서서 재무과 말씀을 드렸고, 징수과가 저도 그런 이해로써 질의를 좀 이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 그 설명으로써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목표가 100으로 설정이 됐으면 실적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계획서상에 이건 2018년도 것은 이미 지나버린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실적이 85%라고 적혀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는 그 계획서상에 85%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게 107%라고 나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 18년도에 할 때는요, 10월 현계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1월 현계로 돼 가지고 약간 수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회계법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4항에 보면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제가 또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해 가지고 1억 7천 정도 성과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19년도 예산이 8,400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일단 성과예산서가 저희가 3년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성과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1년차에 계획을 세우고, Y년도에 성과를 하고, Y 플러스 1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3년 치를 놓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저희가 예산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성과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저도 왜 이게 이렇게 오차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85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법무행정, 거기 19년도 예산에 보면 2억 7,100만 원 19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19년도 예산이 2억 7,100만 원으로 일치하거든요. 조금 더 연결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일차적으로 드릴 말씀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결산을 할 때는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1, 2차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 사이에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하고 뭐 추경하다 보면 결산에서는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민석위원  줄어든 부분은 불용되는 예산일 거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 저도 뭐 그렇게, 추측건대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보여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민석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라서 이게 충실히 작성이 되어 있는 보고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확인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하고 제공하고 제공을 하는 자료를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문제로 보인다,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추가로 좀 보충설명드리면, 성과예산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 예산부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간적인 게 몇 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성과예산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3년도에 걸쳐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년도의 전체를 파악해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과장님의 답변에 따른 그런 이유로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 달성도라든지 뭐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의 어떤 내용들이 각각 일치되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수치적인 부분이 좀 오차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 확인을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검토를 해서 뒤에 다시 한번, 뒤에 우리 예결위도 있잖아요? 그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제시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이게 오해인지 잘못된 건지 이걸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이민석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성과계획 우리 거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19년도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 그때 이것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2019년도 우리 성과보고서는 작년 12월 달에 결산해 가지고 이번에 하기 때문에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재차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가 언제 발간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이건 2018년도.
이민석위원  2018년도 언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19년도 1월 달에, 1월 달에.
이민석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2019년도 1월 달에.
이민석위원  2019년도 1월 달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이거는 계획서고.
이민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이거는 결산이고.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제가 더 드러나게 돼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렇죠. 예.
이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2019년도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태 쭉 말씀드린 건. 2018년도 기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8년도의 목표와 실적이 왜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에 다르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더 하지 말고 확인해 보자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그렇게 하시죠.
이민석위원  예, 예.
○부위원장 이홍민  예,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없으세요?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7,1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발생했는지 여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유재산대부료를 2019년도 12월에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한 두 건이 지금 체납이 돼 가지고 1월 달에, 지금은 이미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납부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납기 내에 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혔다 그 얘기시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변상금 같은 경우 9,1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변상금은 보통 부과를 하면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대부분 대상자들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좀 체납이 액수가 큽니다.
신종갑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6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그 2배인 60%인 9,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수납활동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고요. 저희가 다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재산이라든가 차량, 저희가 압류물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매년 반복된다는 소리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좀 그렇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문제가 있네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이렇게 변상금 금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상대금액이 매년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서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면 징수과에서는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앞으로 체납 징수활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변상금에 환급액이 1만 9,890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 건은 2018년도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기산일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급해 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신종갑위원  81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과징금으로 5,200만 원, 과태료로 400만 원이 있는데 왜 미수납이 발생됐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늦게 준비하느라고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81페이지요. 과징금 5,200만 원과 과태료 40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미수납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과징금은 납부가 다 됐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등등 과태료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마도 이게 미수납액이면 해가, 연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아마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부서에서 징수과로 넘기지 않도록 아까 과징금처럼 좀 부서에서 다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과에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89페이지. 세 건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의 불용액이 전액 불용돼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 있고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168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건에 대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개발부담금 440만 원 잔액 말씀하신 거죠?
신종갑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건이 생기게 되면 개발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죄송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셨죠?
신종갑위원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이요. 거기에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분에 보시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1억 원 미만 저소득층 지원사업인데 이게 30건으로 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대상자가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6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이해를 못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관련, 중개수수료 관련은 처음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현황을 보고 저희가 5건, 150만 원을 줄여서 2020년도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600만 원에 관련된 거는 언제라도 신고가, 요새는 신고주의가 많이,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없고 계속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신종갑위원  3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신종갑위원  지난 세외수입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시면 환급액이 3,5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이유로 3,500만 원씩이나 환급해 주셨는지요?
○징수과장 박재숙  환급액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해당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취소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번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로 해 가지고 한 번이 환불이 나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착오가 아니고요? 행정착오는 아니시고?
○징수과장 박재숙  행정착오는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착오가 있으면 부과 취소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행정착오가 일어나서 이중 부과되거나 이의신청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상당 금액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억 9,300만 원이요.
○징수과장 박재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결산의견에 불납결손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효결손 보고를 조금 미처리했다고 그렇게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교통체납팀 전 직원들이 징수권이 소멸이 될 것으로 환가가치 없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효소멸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저희가 결산을 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이번에는 많았기 때문에 2020년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좀 적겠네요, 불납결손액이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구민의 중요한 세금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책자 571페이지요.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페이지 572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유별 설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납결손의 제일 큰 금액은요,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있는데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됐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이거는요? 등록면허세.
○세무1과장 윤민선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 부분들의 주된 사유는 장기간 체납돼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 과정들을 쭉 받는 과정에 보유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런 식으로 담세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목들을 비단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체납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세가 체납돼 있다고 한다면 담세력 상실자로 해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같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부분도 이 평가액 부족이라는 항목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압류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환산했을 때, 환가를 했을 때 체납 처분을 한 이후에 체납된 세금으로 충당될 금액보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지방세라든지 이런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납결손액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원론은 맞습니다. 맞는데 체납되고, 재산이 있어서 과세를 했는데 체납된 이후에 그 사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보유했던 재산들이 뭐 처분돼서 없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가 극히 일부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거나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거의 극소수로 극히 일부 금액에 한정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또 상당 금액이 시효소멸이거든요.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법정기간 5년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장을 못 했기 때문입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체납돼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10년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날로부터 해서 5년 동안 저희가 별도로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완성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은행 예금이라든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전혀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85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는지요?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 보시면 지방세 부분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한 300만 원 돈 자체가 환급됐고 또 다음에 기타사유로 해서 1,500만 원 자체가 환급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말 그대로 부과 부서에서 면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생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주택으로 부과했거나 해 가지고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급액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납세자권리구제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환급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납세자착오는 납세자가 말 그대로 신고를 두 번 했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등기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같은 거 그런 건에 대해서 등록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머지 기타사유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기타는 말 그대로 앞에 열거한 사유가 없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과 논의 중)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내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타로 해 가지고 부과 취소한 다음에 수시분으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징수할 때 보면 억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지서를 받게 돼서 납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환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할게요.
○부위원장 이홍민  제가 먼저 하고 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어제 국장 승진 발표 났던데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부서별 집행률 저조사업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하고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각각 집행률을 보면 45.5%와 22.14%인데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 세부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상대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업무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과마다 이게 목표가 부여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가 사실은 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이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포상을 하고 구민들도 포상을 하게 되는데, 참여율이 좀 낮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동력이 떨어질 거 같아 가지고 불용이 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안고 가는 부분이 매년 있어서 항상 이 부분은 줄이고 줄여서 800만 원까지 왔는데요. 어느 정도 이 예산을 불용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 제안제도는 안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하는 건데 제안이 채택되거나 구의 우수한 정책들에 참여했을 때 마일리지를 줘서 연말에 포상하는 건데 사실 45%밖에 집행 안 됐는데, 직원들이 이제 개인적인 업무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지치면서 피로도가 높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안 해서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은 좀 더 올해 고민을 좀 해서 과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접든지 아니면 변경해서 가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제가 이제 질의드린 의도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창의혁신이나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란 겁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부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더 높이세요. 높여 가지고 많은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좋은…
○부위원장 이홍민  꼭 뭐 이게 정말 의미 있고 개선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좋지만 좀 미흡하더라도 이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고민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 제도를 한 번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제안이라는 게 건수는 지난해에도 100여 건 들어왔는데 이 제안이 실행가치가 있어야 되고 타 자체에서 실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안으로 채택으로 율이 낮아서 예산집행이 낮은 것뿐인데요. 가급적 심사하면서 채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운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목도 있고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세우십니다. 현재 보면 마포1번가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공모 많이 하시죠?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도와서 지금 그게 다 거의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무원이 개개인이 그런 사업들을 제시를 한다라면 아마 1등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구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무원들 자체가 정말로 저는 계획도 잘 세우고 뭐든지 이렇게 추천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살려서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민들 위주로 하고 주민들 돕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나 모든 것들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내가, 공무원인 내가 내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아마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마포1번가나 뭐 자치행정과나 지금 공모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빛을 못 보는 거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보면 우리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부서별 예산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7건이나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고 다른 과들도 거의 이제 2~3건씩은 다 전용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꼭 전용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전용현황을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를 주로 전용을 많이 하는데요. 164건에 20억 9,400만 원을 전용을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8억 7,300만 원 전용을 해서 건수는 55건이었고,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금액 면에서는 크게 늘진 않았는데 이 전용이 우리 예산액 대비 한 0.3% 정도 전용예산이거든요, 구 전체 164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용을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는 게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일어날 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저도 실무 때 경험을 해 보면 예산이 예정적이다 보니까 뭐 시장 거래 가격도 다를 수 있고,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이 착오가 났던 게 도시 미집행 공원보상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의 감정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전용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신속집행과 조기집행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집행 중앙 주간동향까지 나와서 전 자치단체의 실적을 공개하면서 정부지침을 내려 보내기를 일반운영비의 남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앞장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연말에 좀 전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예산이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전용 품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그다음에 또 이번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이런 것들로 전용을 좀 했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 포상금 이런 것들을 전용으로 했다라는 건 굳이 이런 것까지 전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다른 전용을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전용을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용을 안 하고도 되는 부분이 꼭 전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이용과 전용을 두는데 그냥 예산변경과 세 가지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부사업 간의 전용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통계목만 보더라도 8개가 통계목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세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뭐 사무관리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행사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 때 신속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2020년도 예산요구를 다 받은 상태였었거든요. 받았는데 자산취득비 요구를 많이 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가급적 2020년도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2020년도 전용해서 미리 그러니까 미리 자산을, 다음 2020년도에 살 자산을 2019년도 연말에…
강명숙위원  미리 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미리 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용은 안 되겠네요,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용을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선7기 구정발전 4개년계획 책자 만드는 것까지도 이거 전용을 해서 하셨다는 거는 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을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4개년도의 로드맵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 부분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작업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 이 많은 분량을 각 부서에서 자료 수합해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불납비용이 너무 커요. 실기하지 말고 채권확보를 적극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용이 계속 나왔는데 전용은 특정사업을 전용을 해야지 일반적 전용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요발생 시, 예측해서 전용은 안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집행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도 주시고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책상 위에 항상 결산서와 예산서를 놓고 근무를 하십시오. 이 수치는 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전용, 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 집행의 어떤 탄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용과 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과 이용이 많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상이 실제론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설명하셨지만 이런 일을 좀 더 잘 하려다 보면 이런 이용과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서 합당하게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또 성과관리하고 연계되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좀 잘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이 “제20조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제5조 입법예고 대상에서 규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41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관련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검토의견에 보니까 상위법에 제시된 대로 보증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고자 하는 데 있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한도액을 상향으로 폭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무회계규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재무회계규칙에 보험가입 금액을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 등은 보험가입 금액을 1억으로 지급을 했고요. 저희 구에, 아니 기금출납원은 3천만 원,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 원, 이렇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폐지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무회계규칙에 잘 반영됐다고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고생하셨고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이면 한 7천억 내지 8천억을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현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회계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무회계규칙을 잘 보강해서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지출원께서는 특히 지출할 때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지고 한 건이라도 과거에 보면 다른 구에서도 회계사고 나면 엄청난 관련자들이 현금을 변상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를 우리 재무과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 회계공무원의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지금 10년 이내에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등 면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수수료 감면 대상자 관련 각 개별 법령의 인용 전문을 통률적으로 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의 인용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제4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수수료를 장애인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며, 안 별표 1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등 4개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민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또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소유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또한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통지에 관한 방법 그리고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조례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명확히 열거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세무1과장윤민선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