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Ⅱ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처리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 132억 1,78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70억 1,962만 3천 원이고 지출내역은 8,478억 9,268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91억 2,694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55억 9,089만 7천 원, 사고이월비 224억 634만 1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4억 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7억 2,96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168억 6,756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68억 4,12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8,189억 4,189만 2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178억 9,933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46억 2,046만 1천 원, 사고이월비 188억 1,158만 2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73억 1,691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1억 5,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3억 5,02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1억 7,83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89억 5,078만 9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12억 2,760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9억 7,043만 6천 원, 사고이월비 35억 9,475만 9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0억 8,31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7,925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8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7,253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3,585만 5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668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 472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9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7억 5,706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7,256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635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3억 1,6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1억 626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7억 4,82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5,594만 3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70억 9,227만 2천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9억 7,043만 6천 원, 사고이월비 24억 422만 7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840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9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2,583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억 5,765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 3,322만 4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4억 2,443만 3천 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비 11억 9,053만 2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9억 6,609만 6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6,78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55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02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53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4억 4,472만 2천 원입니다.
  마지막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5,469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1,716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6만 9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9억 1,329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 3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37만 3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50쪽부터 4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76억 7,906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42억 8,11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1,959만 4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1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6억 6,388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합정3구역 공공업무시설 리모델링으로 복지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8억 7,060만 7천 원, 샛터경로당 이전 예정지 매입을 위해 10억 5천만 원,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16억 2,841만 4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9쪽부터 5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이며, 2020년도에 총 458억 9,93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총 160억 5,120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배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각종 재해·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마포구민의 일자리창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758억 9,847만 9천 원에 이번 추경액 439억 9,242만 8천 원이 증가한 8,198억 9,090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364억 7,93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75억 1,30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878억 9,118만 6천 원에서 364억 7,936만 3천 원이 증가한 7,243억 7,054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사업에 11억 7,603만 3천 원,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794만 3천 원, 마포문화재단운영 출연금 2억 9,211만 6천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2억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억 원,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2억 4,945만 5천 원,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에 22억 4,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3억 6,719만 3천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6억 2,426만 1천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7억 6,131만 2천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6억 6,273만 3천 원,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3억 6천만 원,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4억 8천만 원, 만 0~2세까지 보육료 사업에 12억 3,722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에 3억 5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에 3억 1,701만 1천 원, 염리도서관 운영에 2억 2,537만 8천 원,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 개선사업에 5억 3,841만 2천 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5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15억 3,8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계획사업에 10억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 6억 5천만 원,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227억 1,5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8,300만 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 지원 6,12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 9,240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5,269만 7천 원, 노인여가프로그램 확대 1억 1,652만 5천 원,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1억 546만 2천 원, 코로나19 등 관련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18억 6,48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14억 8,239만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6,290만 4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억 6,178만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53억 8,891만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91억 5,451만 3천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8억 6,3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80억 729만 3천 원보다 75억 1,306만 5천 원이 증가한 955억 2,035만 8천 원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4억 2,991만 5천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반환금으로 3,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 5억 8,7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 68억 2,437만 2천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31억 8,439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사업에 5,1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28억 1,9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기 조정에 따라 3,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2억 9,3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를 극복하여 마포구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하기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에 이문희 과장님, 김동수 과장님, 이상용 과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퇴직하시고 그러시나 보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67억 5,406만 7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20억 7,720만 5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6쪽에서 1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억 3,196만 9천 원이고, 그중 36억 4,04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0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4,526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757만 9천 원 중 12억 2,5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4,03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1,20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421만 3천 원 중 4억 4,67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4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165만 5천 원 중 6억 1,62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1,254만 8천 원 중 5억 8,711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2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335만 원 중 3억 8,08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4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62만 4천 원 중 3억 8,44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2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2억 5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652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884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6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구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349억 2,371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경로당 매입비 등 14억 2,439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4억 9,93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3,408억 5,737만 6천 원에서 318억 3,829만 원이 증가한 3,726억 9,56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45억 2,13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억 97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1,594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8,675만 6천 원에서 18억 8,447만 7천 원이 증가한 130억 7,123만 3천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8억 6,3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검증수수료 1,500만 원과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원,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6만 5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결위 위원을 보니까 행정에서 오신 분하고, 복지에서는 저하고 김종선 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질의하실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체의 의존보다는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세입 예산서에 우리 구세보다는 외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립도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32%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31.6%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우리 시구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올해 32%로 좀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운돼 있는 상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인데도 25개 구청 중에서는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는 51% 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계속 낮아진 게 40 몇 %, 지금은 또 30몇 %까지 왔어요.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지방세 구세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세 가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돼서 세 가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세 가지,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재정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2019년도 말에 보면 76 대 24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시세와 구세 비율을 보면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3.8%고 구세는 16.2%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보다 시구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생겨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관에서 이런 자립도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뭐 연구한 노력이라든가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개원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년 의회 동의를 거쳐 가지고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이 비율이 지금 현재 그래도 약 8 대 2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비율을 더, 지방세 비율을 높이나 그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2022년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해 주겠다고 홍남기 장관님께서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래요. 7 대 3, 8 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재정분권이 문제예요. 재정분권이 되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앞장서서 행안부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에서 안 되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정분권이 돼야 지방자치도 원활히 되고 지방분권도 원활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17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과목에서 세 번째 보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8,400여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176쪽에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그 사업에 대해서요?
권영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것은 정책 단위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약사업 이행 이게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그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그다음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이게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집행률이 지금 공약사업 이행은 98%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는 72% 그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에서는 42%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북권 3구 협력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거기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면 취소가 됐고,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징수과장님!
  징수과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이 꽤 여러 개 있어요. 179페이지, 결산서.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권영숙위원  맨 우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총 합쳐서 7,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윤민선  저희 쪽은 세입 부서에서 법정으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체납처분 쪽이 대부분 다 완화 내지는 축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분과 관련된 각종 고지서 안내문, 통지문 이런 거 인쇄비용, 제작비용들이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성비라고 해서 2019회계연도에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센티브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해서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또 2,100만 원이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계획변경으로,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민선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쪽으로 잡아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징수과장 윤민선  예.
권영숙위원  미발생이 어떻게 미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하고 무슨, 발생은 생겼지만.
○징수과장 윤민선  체납처분을 강하게, 원래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강하게 체납처분을 하려고 잡았던 부분들인데…
권영숙위원  미발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징수과장 윤민선  시에서 체납처분 쪽을 축소 내지는 완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 내지는 사유 미발생 쪽으로 그렇게 상계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 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좀 소극적이라도. 적극적으로 못 했다 뿐이지.
○징수과장 윤민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미발생이라는 것은 전혀 업무처리를 안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징수과장 윤민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압류 관련 부분을 연 2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횟수가 있었을 때 그 횟수를 2회에서 1회 정도로 축소한다거나 이렇게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미발생…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사유가?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세 영치하는 업무도 원래 법대로 하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세 상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4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영치 업무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세세하게 처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2건에서 3건으로 돼서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거니까, 회계처리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일단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계속 세무2과도 이런 계획변경, 미발생 사유로 금액을 적어놨어요.
○세무2과장 김동수  세무2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원래 7명 하려고 하다가 지금 채용이 다 안 돼서 5명 채용해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 했다는 거는, 미발생이라는 거는 좀 다른 방안으로도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체납처분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일단 지시 이전에 체납처분은 각종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강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침이나 내지는 서울시 지침에 저희가 거기에 순응해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했습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포구라는 커다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입부터 세출, 예산 편성 모든 게 지원체제가 잘 돼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혁신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만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는 9 대 2로 굉장히, 아까 국장님 답변에 18%인가밖에 안 되는, 16%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혁신 차원에서, 자치구잖아요, 이름이 자치구. 그렇죠? 자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의존재원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자치구, 서울시일 경우에 25개 구가 재정형편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세입을 뺏어오려면 저희 마포구 혼자 힘으로 되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보면 구청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어떤 용역을 했냐면 조정교부금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3월 달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용역이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군,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률이 27%로 딱 고착화돼 있는데 우리 광역시 이상 되는 자치구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조례에 보면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세율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오자마자 그 용역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그것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시장님이 어떠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7월 달에 구청장협의회 할 때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25개 구청이 똘똘 뭉쳐서 제안설명하고 의제로 채택해 가지고 요구하려고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했는데 교부금 가지고는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해 달라고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 강행규정으로 해 놔야 정말로 한마디로 특별시나 이런 데서 갑질을 못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갑질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죠? 그렇죠? 지금 동이 구청 겁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동을 지 맘대로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치구 지방분권,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방세 구조는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교부세, 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 규모를 추정할 수가, 참 추계할 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 내년도 거는 8월부터 시작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김종선위원  할 때 가능한 한 오차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전용이 좀 많죠? 그런데 여기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변경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 받으나마나죠. 임의대로 변경하면 돼요. 그런 것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해놓고 사무관리 아닌 성격으로 변경을 해서 상당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세출 집행을, 기본적으로 세출 집행은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선관주 의무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 돈같이 그렇게 아껴서 집행을 해 달라. 그런 당부말씀 드림과 아울러서 지방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각종 회계 집행할 때는 각종 법령 등이, 지침이나 법령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게 분할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변칙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면 나중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거 이렇게 제목 뜬 거 보면 그런 구체적인 회계에 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계 관계공무원 등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 8월부터 세출 예산 잡으려고 하는데 정확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집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기금이 한 15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
○위원장 김진천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이 해당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님 그거 나중에 재난안전과 할 때 그때 한번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강명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으로 쓰면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그 재난에 관한 금액을 사용을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0억, 11억씩 이렇게 적립하다가, 코로나가 2월 초순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지원하면서 약 70억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그동안 계속 모아둔 돈이 약 70억 정도였다가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다 소진이 돼서 그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차 추경 때도 반영을 했고, 이번 2차 추경에도 18억을 지금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을 이번에 18억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금이요?
강명숙위원  예비비를.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비비 지금 올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에 감사담당관도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천  감사담당관은 이다음에 합니다.
권영숙위원  다음이요? (의사일정 영상 화면을 보며) 왜 저기 저렇게 써 있어?
○위원장 김진천  이것 끝나고 다음에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6,006만 7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798만 4,350원이고, 집행잔액은 4,208만 2,65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671만 630원을 집행하고, 185만 9,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61만 3천 원 중 2,665만 6,370원을 집행하고, 395만 6,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34만 2,200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인 공공운영비 56만 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5,2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720만 3,700원을 집행하고, 146만 5,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1만 6,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54만 원 중 662만 590원을 집행하고, 291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69만 5천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41만 3,9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2,96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원 중 20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8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인 사무관리비 6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395만 4,900원을 집행하고, 645만 3,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552만 5,1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77만 5천 원 중 266만 3,500원을 집행하고, 31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0만 7,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83만 원 중 312만 3,400원을 집행하고, 470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조정 참석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15만 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0만 원 중 5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77만 2천 원 중 3,846만 7,260원을 집행하고, 1,730만 4,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30만 4,26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던 것도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권영숙위원  이거는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순찰차량 관련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구 전반에 대해서 순찰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심사순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순찰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수시로 순찰도 나가고, 또 시기별로 기획순찰도 나가고 등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순찰차 한 대로 지금 16개 동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이서 하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담당직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동장 환경순찰 일지가 있어요. 매일 순찰 나가서 일지 쓰고 지적사항 보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동에 나가면 동장이 순찰일지가 없다고 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고, 동장님들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석구석 동장이 순찰하면서 지역을 살펴야 되는데, 무슨 지역에 불편한 게 구민들한테 발견이 돼 가지고 구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런 일 다 동장의 역할이에요. 동장이 순찰일지도 없이 하루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앉아서 컴퓨터 전자결재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마포구 관내를 직원 혼자서 순찰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업무 직원 뭐 계약직, 기간제,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환경순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 순찰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구석구석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동장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담당할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의 순찰팀 직원들은 그 이외의 여러 뭐 동 경계상에 중첩되어 있거나 또는 안전에 관련된 굵직한 위험요소라든지 약간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보고 있고, 상세한 동네 구석구석은 동에서 적출하고 바로 조치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동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남는 게 뭡니까? 서류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뭐 남아 있어야죠. 열심히 하는 게 근거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옴부즈만 운영이에요. 옴부즈만 운영은 몇 명이 지금 운영이 되는지, 한 번 회의하는 데 수당이 얼마쯤 지출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퇴직공무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 1회 정기회의가 있고요. 민원에 따라서 또는 민원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등을 감안해서 다른 날 수시로 모이기도 하고 해서 모이고 있고, 수당은 3시간 기준으로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만 원, 3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월 한도는 120만 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건이 있든 없든 주 1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주 1회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건이 없다면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계속 안건이 있고, 수시로 부서에서도 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주 안건이 없고 필요 없는데도 모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과장급 1명에 팀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심사는 예정금액 얼마 이상이 대상이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주로 계약심사가 많은데, 계약심사는 공사는 1천만 원 이상,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5월 31일 현재 전체적으로 184건 심사했습니다.
김종선위원  184건이면, 5개월에 184건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고.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내역서를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찰팀 또한 구민의 불편 해소뿐만이 아니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정보는 순찰팀을 통해서 일선의 각 구석구석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심사순찰팀을 한 팀으로 묶어놓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포구에 조직이, 팀이 얼마나 많은데 심사와 순찰을 한꺼번에 묶어놓습니까?
  이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심사하고 순찰이 나눠질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도 좀 느끼고 있던 바라 금년 7월 1일 자로 순찰업무를 심사팀에서 분리해서 조사팀으로 순찰업무가 가고, 7월 1일부터 심사팀은 전문분야인 심사에만 전념하도록 7월 1일 자로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개편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7월 1일 자 시행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아주 잘 됐네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마포구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어가요. 1조라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심사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액이 커지다 보면 그 금액이 단순히 숫자화 되지, 이게 현금이라는 개념이 자꾸 약화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은 커 보이고 이 숫자에 있는 200억, 300억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개념이 약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따라서 예산 집행도 ‘아, 이게 비싸다, 적정하다.’ 이게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품구매 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작은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큰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걸러지지만 작은 금액은 뭐 단가 2만 원짜리 5만 원 올려도 그냥 통과되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예산 집행하는 담당자, 서무주임 같은 그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은 금액을 일상감사 내지는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인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뭐랄까 예산 금액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확보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광주의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도 건축현장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도심지 자체가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계속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동 실적심사에서도 순찰 건수도 반영해서 잘하는 동은 상을 주고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의 계약이나 지출은 연동화가 안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재무과 원인행위할 때 연동제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계약할 때, 추산할 때라든지 연동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심사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한푼 한푼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엄밀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6월 23일경에 각 부서에 물품구매 담당들 대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교육으로 우리 심사팀 전문 직원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기별로 수방이면 수방, 또 해빙기면 해빙기 등등 해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안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4쪽, 세출은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3,33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억 3,33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8억 9,600만 원, 주요 구정 정책 연구 추진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3,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9쪽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예산현액은 9억 8,991만 4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3,912만 643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856만 29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423만  3,06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우수제안 발표회 미개최로 인한 1,161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 미집행 예산 1억 2,007만 1,790원입니다.
  다음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8억 9,600만 원 중 미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금 3억 5,506만 4,578원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추진한 사업 일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내용에 보면 외부 재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세출내용에 가서 보니까 인력운영비도 외부 재원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전부 시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전부 시비.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구비로 되는 거는 일반운영비라 하면 되겠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저희 연구단이 4명 있습니다. 2명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연구단이 2명이고요. 저희 임기제로 채용한 2명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4명이면 연도별이라든가 분기별, 반기별로 연구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연구 실적 나온 게 있으면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감사담당관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징수과장윤민선
  세무2과장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