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9,270만 6천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8억 9,405만 원을 더한 111억 8,67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805만 원에서 8억 9,405만 원이 증가한 85억 6,21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비비 편성이 8억 9,4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2021년도 예비비가 총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편성한 금액 포함해 가지고 111억 8,675만 6천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58억 3,6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금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만 58억 3,6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우리 구에서 총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현재 추경에 올린 금액이 다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다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재난·재해로 우리가 예비비를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얼마 정도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6억 8,200만 원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6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한 번 지금 편성하는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재난·재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예비비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올 안에 재난·재해로 지급되어야 될 돈들이 많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현재 각 기능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번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광고도 많이 내고 신문에도 많이 나셨는데, 우리 구 자체만으로도 지금 재난·재해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은 시구, 자치구 간의 민생협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이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한 금액이 지금 총 70억 정도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 70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2차 추경을 또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구에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현재 서울시 재산세 증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가결산 부분에서 약 작년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가결산 결과 저희가 약 95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잡지 않고 현재 70억 2,900만 원만 잡고 일단 가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은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차 추경은 보조금까지 다, 반환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감추경 이런 거 포함하게 되면 그 규모는 이번 이상 많이 될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것은 지금…
강명숙위원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가결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결산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축소한 부분만 편성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4월 초까지 해서 간주처리 현황이 굉장히 금액이 커요. 2020년도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한 금액들이 엄청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과감히 감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사업을 못해서 지금 미집행으로 해서 간주처리된 것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 간주처리한 부분은 대부분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들만 간주처리해서 지금 집행하고 각종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잡지 않았던 사업들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번에도 추경예산 잡을 수 있겠지만 방역을 굉장히 지금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한다라면 그 방역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6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검토로 인해서 이게 최적의 기간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재동의 관련 현황을 파악했더니 일단 6년으로 하는 구가 4개 구고, 10년으로 하는 구가 2개 구고, 재위탁 시 하는 구가 또 2개 구 그다음에 3회 차 위탁 시 1개 구 그리고 재동의 없는 구가 나머지 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해서 하셨고, 또 보니까 의원님의 제안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그리고 부서 의견도 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합을 해 봤습니다. 19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 다 이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구 현황을 살펴봤을 때 보통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계약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1년 단위 계약이 있고 2년 단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과장님의 느낌으로, 지금 정확한 현황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2년? 보통 계약체결에 대한 기간이 가장 많은 비중은 한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민석위원  아니아니 최초에 민간위탁을 체결할 때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6년이라는 기간이 최초 계약부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그 6년 안에 몇 번이 도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2차 재계약이나… 1차 계약을 맺고 2차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맺어요. 여기까지는 뭐 후 보고로써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3차 계약 정도 할 때는 다시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이 안에 기간을 다 담아낼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다 되냐는 거죠, 부서에서.
  6년이라는 기간을 결정을 했을 때 최초 계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2차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로써 갈음이 되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3차에 다시 뭐 재위탁이든 재계약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다시금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6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민석위원  아니 2년 계약을 맺었으면 3차 계약까지는 6년 이내니까 세 번째 계약은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년씩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제 저거 되니까…
이민석위원  6년이 경과한 후라니까, 2년을 최초 계약을 맺고, 그때 이제 동의 받았죠,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2차 계약을 할 때 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고할 거고. 그러면 3차 계약을 할 때도 이 내용으로 하면 보고로써 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6년이라는 설정이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을 보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민석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신…
강명숙위원  답변을 좀…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을 보며) 답변을 들어도 되겠어요?
이민석위원  그러시죠, 뭐.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최초가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고 재위탁이 6년차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하고 재계약해서 세 번째 갔을 때는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일반 우리가 관광업체나 이런 데의 경우는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6년 이후에는 우리가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재계약, 재위탁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제동을 좀 걸어서 6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위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려했던 의구심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 과장님께서 진작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부분의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이 3년씩 이뤄진다라는 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어떤 이런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3년 이내에 민간위탁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체결이 됐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답변 주신 거하고 다르게 3년 이내의 계약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6년이라는 설정은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좀 백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소유 토지 중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와 개인 소유의 활용 가능한 토지 간 상호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개인 소유 토지 창전동 141-15호는 창전어린이집 부지인 창전동 141-2호의 인접부지로서 부지정형화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공공시설 복합화 재생사업을 위한 건축물 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구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우리 구 소유 토지는 총 두 필지이며, 창전동 12-58에 위치한 토지는 창전동 12-29에서 분할된 토지로 현재 인접부지 창전동 141-1 교환 대상자 측에서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로 우리 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전동 12-59에 위치한 토지는 활용성이 낮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분할하였으며, 창전동 12-58과 같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가 활용하기 어려운 부지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 기준가격은 토지분할로 인하여 창전동 141-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취득처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은 14억 7,099만 6천 원입니다.
  토지 재산가액 산정 및 교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교환 차금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대상 토지 위치 등을 확인한바 공유재산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형이 좁고 길어서 재산가치를 보면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지 처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본 교환 처분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각각의 토지 위치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해서 단순히 동일 면적으로 교환이 성립되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환 후 사인의 토지 이용가치에 대한 변화는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환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나중에 그 교환대상 토지주의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아!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현재 저희 마포구 소유의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좀 우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가격은 추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현장을 보면 공유지 위치가 개인의 땅을 가로막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2016년에 소유자가 현 공유지 매수 신청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 매각하였으면 될 것을, 지금 보면 당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매각보다는 현재의 방식으로 교환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러다가 작년에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토지교환이 논의된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그 당시에는 이제 2016년 10월경에 매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각을 진행을 하다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하던 중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나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장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교환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매각을 저희가 추진을 안 했고요. 그랬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유재산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가에서 토지교환으로 전환하게 된 입장 변경에 대해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양선주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기석위원  잠깐 끝까지…
○재무과장 양선주  그때 매각을 하면 땅이, 물론 저희가 돈은 받겠지만, 그때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토지 가격은 저희가 받겠지만 향후 자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의 매각을 위해서 우리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인다면 더 높은 자산가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불편하시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창전동 12-5와 또 141-15호의 교환이지 않습니까? 174제곱미터예요. 174제곱미터 정도 되면 52.5평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12-58 지역은 길쭉하니, 물론 효용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대지가 52.5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가치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한진택배 부지란 말입니다. 174제곱미터로 또 같이 1 대 1 부지로 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도 서강동장으로부터 향후 창전어린이집 재건축 시에 땅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도시계획과로부터 어떤 공공시설 계획사업이 추진돼서 저희가 추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활용가치로 봐서는 분명히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의 부분이 1 대 1 부분이라 본 위원이, 감정평가를 하셨는지, 아직은 안 하셨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다음 순서인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나머지 금액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장덕준위원  현금으로?
○재무과장 양선주  예, 받을 겁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대지만 교환이 아니라 이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그 이야기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 3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어떤 구의 그런 당위성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지로는 약간 협소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장비로 돼 있는, 도로 개설하면서 남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형화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왜냐, 어린이집이 35년 됐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재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공시설 복합화라는 계획을 검토한 단계고요. 그래서 1, 2, 3층을 다 저희 구가 갖는 거예요. 1층 어린이집, 2층은 뭐 우리 공공지원시설, 또 3층도 주민편익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고 초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결정되게 되면, 하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 아니고 신혼주택으로, 요새 좋아하는, 그리고 몇 세대 되지도 않아요.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저희 공공시설도 구 재산 없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혼부부의 부족한 그런 주택난도 해소할 겸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검토단계이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계가 아닌데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고 하게 되면 사전에, 확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 교환을 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기회에 본 위원은 교환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확실히 하시려면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 구에 이익이고 또 우리 구정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감정평가로써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 앞에 평수대로 해서야 뭐 도로변이니까 조금 더 차익은 발생되겠죠. 그렇지만 이 도로 뒤편에 있는 이 넓은 땅이 지금 이 앞의 인접도로에, 이 뒤땅을 주고 이것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바꿈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재산 부가가치가 발생돼 버리거든, 이거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만 평가해서 이 차액 받는다? 어린애들도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있어서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 군데서 도로에 인접한 한 1미터나 2미터 정도 쭉 시유지, 구유지 때문에 자기네 건물 짓는다든지 재산권에 상당히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본 위원도 전에 그런 것을 민원을 전달하는데도 나름 구의 설명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로에 인접한 땅은 교환이나 매각을 안 하는 게 맞다. 나중에 이 도로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 구나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면 이게 뭐 어림도 없는 얘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설명을 나도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를 가끔 갑니다. 동네의 정서가 지금 현재 행복주택 뭐 거기 몇 군데 들어서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한진택배도 우리나라의 한 역할을 하는 이런 회사이지만 이 회사 있는 것도 지역정서로써는 썩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가가치를 안겨준다는 것은 동네 정서에서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더 설명이 없이 이것은 충분한 지역정서와, 이것을 이 땅과 이 땅 감정평가로 차액 받으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회사에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넘겨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이것은 지금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해서 일단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과 함께 보류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진택배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고요.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달리 있고요.  
한일용위원  예, 그 회사를 나가라 들어가라 뭐 그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정서다 이말이에요, 여기가. 동네 정서에서는.
○위원장 김성희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도 위원님이 물어볼 때만 답하시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이게 감정평가액하고 지금 현시세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많은 우려도 해요.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들르는 곳이 그 앞을 지나오는 길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민간인이다라고 하면 그게 한 1억 달라고 해도 되고 뭐 한 2억 달라고 해도 돼요. 우리 안 판다고 2억 달라고 해도 되는데, 관공서라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든 그쪽에서 나한테 원하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것을 설명을 좀 드려 주고, 해 주시고.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안건을 접했을 때는 이 토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 마포구에서 얻는 이익보다 개인이 향후 얻을 이익이 상당히 커 보인다. 단순히 지금 시점에 감정평가로써 이 금액을 확인해서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조금 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로 보인다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쭉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어차피 그 땅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땅이잖아요. 과거 2016년도에 그 개인이 마포구에는 필요 없지만 자기한테는 필요한 땅을 매수하겠다는 요청을 했을 때 어장과에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전동 141-1의 그 토지와 교환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께 다시금 한번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땅을 돈을 받고서 팔았다면 그러면 그것도 특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매수 신청을, 매각을 불가한다는 결정 자체도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팔지 않았어요. 어장과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거기에 신축을 하고 뭐 청년주택 얘기도 나오지만 그 옆에 보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바꿔서 저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 땅을 교환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어장과에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매각 불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뭐가 또 진행이 됐는데, 이때 그렇다면 교환이 되지 않았던 건 그 당시에 그 개인이 그 교환을 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에 와서 뭐 신축을 하든지 그 땅을 교환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든 또는 신축을 하든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마포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차후의 문제고.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한 교환이 우리 마포구가 얻는 이익보다 그 개인의 이익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물론 이 개인의 토지는 제가 봐서는 그 앞을 기다랗게 가로막고 있는 구유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맹지로 볼 수도 있는 형태인데, 그 앞에 기다란, 마포구에서 불필요한 그 토지를 사든 아니면 교환을 하든 그 토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얻는 개인의 이익은 상당히 크겠죠. 향후에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나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뭐 특혜나 어떤 다른 의심은 거둬들였다. 최초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완벽하게 지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문제없어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전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계획만 내서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든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 사업은 전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땅 자체의 우리 구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그거로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정된 것처럼 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사업인데, 안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강명숙위원  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우리 양선주 과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은 도시계획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의견들이 선제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하나 던져놓고 “이거를 해 주세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던져놨을 때에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저희는 현장도 가봐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러려면 시간적인 낭비도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셨어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발품을 팔아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여기 도로점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무과장 양선주  약 5천만 원 정도.
강명숙위원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서 여기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구청장 말기에 이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세요. 2016년도에 샀으면 되잖아요? 사 가지고 우리가 행복주택도 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 본 사항이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한테 팔라고 하면 안 팔죠. 죽어도 안 판다고 했죠? 안 팔잖아요. 왜 안 팔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는 안 판다. 왜 안 팔겠어요? 자기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마포의 주민도 아니고 마포구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굳이 여기 마포에 있는 이 건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포구민을 위한다면 이걸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행복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 주택을 정말 멋지게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다라면 이 땅까지 사서 정말 멋지게 지어서 분양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 개인한테만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이거 바꿔!” 이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노력은 해 보셔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 불찰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환 자체는 사실은 이 도로 부분 이 굉장히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건축한계선 3미터를 떼가고 나면 사실은 그 전면 세장비 그 땅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 짓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축한계선 3미터 떼고 그다음에 이 땅을 만드는 거는 지금 구거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 땅으로 전체적으로 정형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잊어주시고 이 공유재산 교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행복주택이라고 써 가지고 오셨어요? 왜 행복주택 93세대를 여기다 넣겠다고 지금 해 가지고 오셨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방침 받을 때 그런 어떤 복합화 사업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설명 못 드린 건 불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쨌든 교환 자체에서는…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환만 해서 간단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의 마포를 봤을 때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구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다라면 더 크고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단지 교환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더 작은, 뒤쪽에 어린이집하고 뒤쪽에 행복주택 지어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마포구의 가치를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희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사항이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영업관리자 대리교육, 교육 통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실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강사 조건 및 강사 수당, 경비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대상자 명부 및 실적 관리, 자료 보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장덕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폐업하려 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할 텐데요.
  부칙에 보면 제2조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왜,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저희 집합제한에 대해서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해서 영업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 시점으로부터 정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가 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3월 22일이라는 그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서 한번 여쭤봤고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2,000개소는 다 뭐랄까, 확인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저희가 관련 해당 부서에 폐업 점포를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마포구에 1,731개소가 폐업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개소를 일단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이 외에 추가로 누락된 분이 오시면 지급을 하려고 2,000개소를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장덕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11시 41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23억 6,112만 4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총 547억 6,2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3억 2,971만 6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77억 3,1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과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사업의 이차보전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 원,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1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폐업을 한 업체를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마땅해 보이고요. 그러나 폐업을 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롯해서 제한업종이거나 금지업종일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서부터 쭉 국가, 중앙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뭐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그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궐선거 이후 3월 달에도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300~5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곧 최대 150만 원인가요? 160만 원 또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에는 제한업종이 아니고 금지업종이 아닌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일부 상실감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경계획은 뭐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소외지역에 계신,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한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3차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4차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조금이라도 증가되신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마을버스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문화예술 분야, 관광업계 분야 이런 분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상급기관에 전달을 하고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떤 그 지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떤 분들,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잘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이게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지금 모든 25개 구 자치구가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구청장협의회를 2021년 3월 17일 날 개최를 해서 모든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더불어서 지금 지원을 하기로 하고 3월 31일까지 거의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오늘도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출이 가능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획한 거는 3월 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3월 달에 언론보도를 다 뿌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이거 하겠다,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20만 명한테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50만 원씩. 거기에 65%가 지원이 돼서 13만 명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만들어낸 게 지금 대상이 4만 8천 명 해서 3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1,731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3월 22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8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정부에서 8월 달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폐업 점포에 재도전 장려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이 확인되는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정부에서 차라리 돈을 50만 원 주지 말고,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나가는 세금인데 100만 원씩을 주든지 하지 이것을 굳이 3월 달에 만들어서 이 소상공인 폐업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주려면 100만 원씩을 주든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정부안은 50만 원이고요, 저희 지금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정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구비로…
강명숙위원  별개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봐도 선거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것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협의회에서 쭉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된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 구비 100%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아까 서울,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시비 100%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체 피해자 지원 해서 구비 100%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여기에 추경으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시비로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것은 저희 구비로 돼 있는데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구비로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구비로 결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론보도는 다 해 놓고.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합금지를 시켰고 방역 때문에 지금 시간제에 얽매여서 일을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출이 5천 원만 더 높아도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전화도 오고 하는데, 매출이 5천 원 올랐지만 지출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임대료가 더 올랐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더 올라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더 비싸다든지 해서 지금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단지 매출 5천 원이 더 올랐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매출이 감소해야만 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제인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오늘부터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소외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파티룸이 한 4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폐업한 부분이 지금 100군데가 넘는데, 파티룸도 지금 100군데가 넘게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금 파티룸이나 뭐 노래연습장 각 관련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한 결과에 해당이 되고요. 파티룸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소상공인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면 파티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할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파티룸이 지금 현재 폐업한 곳은, 400개소가 영업 중이고요. 폐업 점포는 100개소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기타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는 관광과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폐업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장 김성희  그 기점은 어느 정도…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에 있을 때 폐업한 사람들은 전체 다 우리 마포구가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전년도 3월 22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폐업하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작년 3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2020년 3월 22일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그때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집합금지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성희  그 안에서 폐업한 사람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 사람들한테만 다시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문화예술과장박상수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