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7.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7.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영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거주하는 아동·여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21일 최은하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7.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21일 최은하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 중인 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19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결의 후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파악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해 왔고, 이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천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온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마포구 행정사무를 수행해 온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 현황,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장려할 사항은 널리 드러내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 11월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하였고, 같은 회의에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신종갑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최은하 의원 및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 활동범위 확대 및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 6월 25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과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의 과정을 통해 각 사업별 주요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섯 차례의 간담회, 수탁기관 현장방문 및 전문강사 초청 자체교육 실시와 관계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전 부서 공통 권고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여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사업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칫 방만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탁사업 선정 시 우리 구 행정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기존 단체 또는 기관이 관행적으로 재위탁·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경쟁력이 확보되고 전문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국·시비 매칭 및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전 과연 이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재원확보는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수탁기관이 제안서 및 협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고, 위탁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검증 지표인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사업성과가 미진한 위탁사업의 재계약 중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일부 사업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물론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보완을 통해 마포구의 위탁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위원회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이선희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