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강명숙 의원 외 1명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이 위원회 제안 요건을 충족하여 의사일정 제8항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동일 부서 소관사항은 일괄로 상정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각각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3건 조례의 제·개정 이유는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인용 법조문의 변경 등이 필요한 우리 구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결과보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방법, 이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절차와 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서는 인용 법조문의 변경 등 개정할 필요가 있는 12개 부서의 조례 20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지금 민선7기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위원회가, 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처음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동안 신임 구청장이 이렇게 업무를 시작할 때 매끄럽지 못했다든가 그런 선례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만일 운영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거의 일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는데요. 지침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고 향후에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수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제경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중에서 예산에 있어서 그동안은 인수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수당이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본경비로 해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식사 제공하고 교통비 정도?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조부터 운영인력, 예산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가서는 또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가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수당과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내용으로 해서는 교통, 차량 이렇게 해서 인수위원회이니까 거기 격에 맞는 그런 수당이랄까 일비라든가 뭐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맨 뒤에 비용 추계에 가서는 좀 앞하고 맥이 덜 맞는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범위, 백서 제작을 하면서는 비용 추계 이런 거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짜진 것 같아요, 느낌이.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여기서 맨 뒤에 들어가는 비용 추계서에 생략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례에서 매년 들어가는, 상시적으로 1억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일회성 경비로 해서 3억 미만일 때는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백서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한일용위원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비용이 그만큼, 3억 미만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 추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렇기 때문에, 작성 자체를 안 했으니까 백서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백서를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비용 산출을 저희들이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 늦게 하는 건데 좀 더 매끄럽게 다듬었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좀 전에 명예직 말씀하셨는데요. 급여를 받는 상시가 아니고 명예직이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수당 문제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개회가 되면 위원회 참석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참석수당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그 미만일 때는 7만 원에 해당되는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조례 제정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조금 늦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늦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금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무튼 조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빨랐으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좀 더 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를 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타구 현황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차량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일단 통과는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수위가 끝나면 혹시 백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만든 적이 있는지, 혹시 여태까지, 지금까지 현재. 인수위 끝나서 계속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하나, 인수위가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여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백서를 잘 만들어서 계속 그 백서를 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진 부위원장께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관광산업은 관광지의 문화, 역사, 현지 실생활의 체험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역 난개발은 물론 과다한 경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로 상생하는 공정관광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마포구의 공정관광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정관광 업무의 위탁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식  관광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매우 힘든 시기에 관광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채우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 공정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관광기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서 공정관광에 관련한 개념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업계의 활성화 요구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지난 12월 2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꾸준한 대화와 소통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대지역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홍대 지역의 과도한 상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관광 주체 간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거래 및 이익의 분배, 환원 및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보존이라는 공정관광의 취지의 부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관광 주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고,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상생협력의 지속가능한 마포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16년 6월부터 운영되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사업, 공공구매 및 상호거래 지원 사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발굴·육성 사업을 중점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이 2022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2007년 9월 마포구에 설립되었으며, 취업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구민의 고용복지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위탁 운영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그러면 2022년 8월 말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5월 31일 자로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9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은 운영을 안 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지금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예산상 지금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종료했기 때문에 한 3개월가량 운영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종료되는, 사업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구비 투입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 사정상 구비 투입이 부족한 관계로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4개월 부분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한 9,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3개월이니까 한 7천만 원 이상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2년 9월 1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비가 그러면 기존보다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이제 구비로 계속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대충 추계를 안 잡으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매년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1.4%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예산 부분이 계속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코로나가 종료되면 사업이 더 확장되게 되는 경우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구비가 2천만 원 사업비가 잡혀서 운영을 해왔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구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아, 사업비만요? 사업비는 2,300……
채우진위원  2,300만 원인데 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그 추계를 안 잡으셨나요? 대략적인 추계라도?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사업비 부분만 추계는 안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연도에 그 사업을 운영해 왔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년 사업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그 추계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걸 바라시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우리 마포구 구비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를 안 잡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의회에서 동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국모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게……
채우진위원  과장님! 통과시켜 드리는 게 맞나요? 동의해 드리는 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제가 그 추계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통과해 주셔야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걸 모르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회의록을 주민들이 봤을 때 부서에서는 그러면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추계를 잡았나 안 잡았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올 5월이 만 2년이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제 신생으로 생겨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우리 마포구가 사회적기업이 제일 강한 지역이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마포구입니다. 맞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두 분 정도 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최은하위원  총 3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리고 센터장이 1명 있는데요.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창업복지관에서,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이 통합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큰 활동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제 시작된 통합지원센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가장 밀알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통합지원센터에서 보조하고 발맞춰주는 건데, 이제 2년 하고 제대로 성과조차 못 본 상태에서 이걸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관련된 단체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지도하고 관련 교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부분이 계속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채우진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안을 보류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걸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인건비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5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고용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 1명, 직원 2명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라면 고용복지지원센터에 팀을 하나 꾸려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드렸었는데 그런 의견은 생각해 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 봐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센터장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포함이 된 사업으로 9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그 안에서 일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따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지금 참여 자체를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다라면 만약에 동의안을 저희가 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의 전체적인 손실을 가지고 올 텐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됐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별도로 운영해 오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센터가 된다면 센터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센터장이 기존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안 하게 되면 센터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팀장이 없이 겸직을 하고 뭘 했던 간에 그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발생할 걸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갖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고,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이 1억 7,900인데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사업비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 중요한 사업을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서울시에서 왜 중단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부분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걸로 정해져서, 그래서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왜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왜 줄이겠어요? 늘려야지.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일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몰제를 하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과장님은 이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아,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비용 추계는 정확히 나와야 되고, 뒤에 있는 팀장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니까. 갑자기 오셔서 모르실 수 있지만, 팀장도 연관성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팀장이 아니고 새로 왔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지금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 그럼 새로 왔으니까 이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다시 올리시고, 이거 위원들이 이해할 때까지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방금 이민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0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해임 건의안을 동의 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공단 운영의 총책임자인 현 이사장의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포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 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건설위원회는 수차례 정례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구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신력을 훼손하였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강경대응으로 공단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보유통과 계약 체결하면서 약 83억 원의 임대보증금 납부유예 특혜, 이사장의 지인이 설립한 경보유통이 마트 매장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담합, 경보유통의 불법 전대 묵인 등 공단 측의 각종 의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춘기 이사장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구민을 위해 공단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동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반문하실 위원님들은 반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해임 건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 제 책상 앞에,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어떤 의결을, 가부를 확인하는 이 절차상 또는 과정, 결과가 나오기 전의 그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은 존경하는 강명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왜 제 앞에 있는 문서는 행정건설위원장께서 발의자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의결을 하는 범위를 넘어선 문서인 거예요, 이 의안 자체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해임 건의에 대한 발의자는 발의하신 의원님 명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맨 뒤페이지에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 내용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바뀌는 게 이게 절차에 맞는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확인이 된다면 잠시 정회하시고 의안을 수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차상. 이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 발의자 문제 또 맨 뒷장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들 동의한 것에 대한 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사실 저도, 위원장인 제가 이전에 받아본 일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이민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다시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발의자, 이민석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발의자하고 뒤에 그대로다가 돼 있는 거 이제 확인하셨나요?
이민석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제안설명은 다 하신 거죠?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현재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8대 의회 이제 마지막 일정을 보면서 참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는 강명숙 위원이 지금 세 차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마포구민의 공정과 정의가 그리고 법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세심하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느라 애써주신, 또 오늘 해임 건의안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 존경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이 세 번째 구정질문 하던 날 이춘기 이사장이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때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분명한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보고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왜? 지금 몇 번을 해도 정확한 걸 딱 집어내서 그쪽에서 실토하고 배기지 못할 그걸 못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신 것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해임 이 부분은,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민사, 형사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사사롭게 표현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밥숟갈을 뺏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칫하면 그분을 옹호하는 뜻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도 역시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처리를 이번에, 여기 청사 내에서 하던 일과 거기서의 일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게 요건이라든가 뭐 부족한 게 없고 외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수익을 올리려고 한 흔적이 여기도 나타나, 해임안에도 들어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걸 좀 더 돋보기,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날카로운 질의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동안 강 위원님 수고하시고 존경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얼마고 날카로운 질문과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는 그 부분은 참 높이 존경을 하는데, 그렇게 애쓰신 것만큼의 이 해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기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 강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조금은 있다. 위원님의 그런 의정활동은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 강명숙 위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 위원님은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 이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증거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런 걸 충분히, 증거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한 다농마트는 이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강명숙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마트에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적절하게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경보가 많은 금액을 썼다고 해서 그게 입찰의 잘못된 사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입찰을 했을 시, 입찰을 했을 때는 절차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미흡한 점을 가지고 또 결정적인 그 부분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것만큼은 너무 큰 안이다. 또 이 안이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명숙 위원에게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는 마포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마포구 산하 지방공공기업으로 농수산물시장과 관내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기관입니다. 그러한 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짚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세 번의 구정질문을 했고 거기에는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이라면,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라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포구 의원이라면 마포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실정이고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마 안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증거자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짚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경보유통 실체가 없습니다. 주소만 다농마트에 옮겨졌을 뿐이지 실체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500억짜리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이 이춘기 이사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수한, 전대라든지 가짜 공문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못을 저지르고 구정질문에 나서서는 말 바꾸기,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왜 합니까? 구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여지껏 없었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구정질문 끝에 “해임 건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리지 않고……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그냥 지나간다면……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저는 해서……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거 정확히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답변한 것만 좀 해 주세요.
장덕준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증거자료 있다면 강명숙 위원님은 지금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증거자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자료가 있었습니까?
강명숙위원  다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강명숙위원  거기까지는 가기 싫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은 법적 조치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게 근거와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치도 취할 수 없고요.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장덕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해서, 제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료 다른 위원님들을 매도하시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요.  
  일단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농마트 입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춘기 이사장,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본회의 3차, 뭐 1차, 2차는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3차 구정질문 때는 간곡하게 자기 입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하시는 것을 묵과하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 주고, 뭐 해임을 시키든 징계를 주든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는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제공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해임 건의를 지금 의논하는 이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 근거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서 이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청드리는데,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를 다시 준비해 주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저기 뭐예요. 법무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강명숙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게 적법하냐?” 법무법인 화우도 같은 내용이지만, 법무법인 더불어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질의 요지가 “일반경쟁 최고가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게 적법하냐?”를 물었고, 그다음에 “영세업체 또는 유통 비전문가 낙찰 방지 차원 예방에서 자본금 일정금액 이상 또는 유통전문인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뭐냐면, “이 질의의 내용은 귀 공단 마트의 신규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강명숙위원  그거는 내가 질문 안 했어, 내가 그런 거는. 위원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민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있는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제안이유에는 분명히 마포농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 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의혹이 가장 주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강명숙위원  낙찰 받고 나서의 그 행동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민석위원  제가 뒤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귀 공단 마트의 신규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입찰의 경우 제한입찰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무법인의 답변은, 길어도 좀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위 마트는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정한……” 아니, 이건 다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 쭉 생략하고, “그래서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정한 입찰 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허용될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일반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사용이나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도 열려는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각 시행령의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에만 당연히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법률에 위임했다는, 시행령에 가능한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관계 법령의 규정상 귀 공단의 마트 신규 입점자 선정 절차에 있어서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이 없는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신규 입점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반입찰에서 최고가 입찰제로 낙찰된 낙찰자가 비전문 유통업체이며, 자본금이 1천만 원인 영세업체이나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법 규정에 위와 같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개경쟁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상 제한경쟁을 할 수도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뒤이어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입찰의 어떤 전 과정과 절차는 한국자산공사 “캠코”라고 하죠. “온비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입찰에 관련된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만무하다. 그걸 반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1위 업체가 4억 몇천만 원을 써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위 업체가 2억 얼마대의 입찰가액을 써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입찰 정보가 샜다고 하면 근소한 차이로 1위 업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경험도 없고 자본력도 없는 이런 회사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는 없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진짜 그런 우려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저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업체가 증명하면 되는 일이죠. 지금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증명조차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왜?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지금 끝난 상황에 그 업체가 아직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도 진행이 돼서 그 다농마트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보증금 납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계약을 이행 못 한다면 납부한 보증금은 회수하면 되는 일이고. 또 법에, 규정에,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입찰을 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경찰서에 무혐의 나온 그 서류. 1월 12일에 마포경찰서에 이와 관련돼서 고발조치 당합니다, 이춘기 이사장이. 그런데 같은 해, 2021년 6월 14일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 입찰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해임 건의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전에 “공문서를 위조했다.” 또는 “전대행위를 묵과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증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요.  
  위원장님! 그 근거, 그 자료, 그 증거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 위원이 답변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나요?  
이민석위원  강명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 가부결을 여기서 따지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는 “공단 이사장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또는 “전대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묵과했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이 해임 건의안에 있는 이 내용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것은 이 해임 건의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정회는 제가 좀 이따 결정하고요. 강명숙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강명숙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구정질문에 증거자료 다 제출해서 확인이 돼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있다면 반문이 왔을 거예요. 다 증거자료는 제출해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녹음을 잠깐 틀어줘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희  예. 어때요, 위원님?  
장덕준위원  녹음으로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본인이 얘기한 말씀을 제가 녹음을 지금 틀어드릴 겁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대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민석위원  아니, 발언기회를 얻어서……
채우진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 잠깐만요! 알았어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들어봤어요,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 해임 건의안하고는 좀……  
강명숙위원  분명히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
○위원장 김성희  아이 그거는 구두로……
강명숙위원  해임 건의안을 올려주면 자기가 해임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님!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둘이서 한 이야기고 그냥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정적인 이런, 저기 뭐야. 저기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면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뭐 이걸 어떻게 증거로 하겠다? 이러면 더 우습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지하고요.  
  지금 이민석 위원이 요청한, 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위법된 서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명숙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과 다 공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다시 복사를 떠 가지고 와서 한 부씩 주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하니 이래서 해임을 저는 꼭 해야 됩니다.”, 또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저 위원장이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명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강명숙위원  저는 분명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했고……
○위원장 김성희  마이크 켜고 하세요.
강명숙위원  그 가짜 공문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 드렸고, 전대행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내가 자료를 띄워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위원들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제가 녹음기를 틀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희  아니아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그냥 토의를 하는 거니까, 좀 전에도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게 생방송이 되다 보니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잘못하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또 질의를 계속 또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석위원  추가질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저는 해임 건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우리 위원회가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요청,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해 달라. 그것은 당연한 거죠. 심의를 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최소한의 당사자에 대한 다시 반론권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공단 이사장을 소환, 호출해서 반론을 들어볼 수 있는 최종 기회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가부결 의결을 하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일용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토의해 주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춘기 이사장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해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우리가 해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이민석 위원님의 말씀과 유사합니다만 그 법적인, 뭐 보여 주시고 띄워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 띄워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검토될만한 이런 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자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녹음기를 트시든지 증인을 데려오시든지 증거물을 제출하든 그렇게 해서는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한 서류 검토, 위배되는 서류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다 띄웠었다.” 그거 가지고 “구청장 거 그것을 튼다, 누구를 뭐 한다.” 그리고 이춘기 이사장 부르는 문제도 우리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서도 소위 말하는 변론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유를 들을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적인 서류를 하고 나서 증인을 부르든 본인을 불러서 변론을 듣든 이게 우선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띄웠던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위원님은 아마 안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정회 말씀하셨는데, 정회 중에라도 그런 위배되는 서류, 우리가 절대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한 서류가 좀 와 줬으면, 그러면 또 이렇게 제안하신 위원님,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고 심도 깊은 검토할 만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증거물을 대든 증인을 대든 본인 불러서 변론을 듣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전부 분분한데요.
  위원님들, 지금 한일용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위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거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마음을 삭히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세 차례나 이제 구정질문을 했고 아실 부분은 다 거의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표결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강명숙 위원님의 세 차례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금 법률적인 자료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까지 검토 안 하고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본적인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선을 많이 넘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들었고, 그렇다면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세 차례씩이나 하면서도 어떤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고, 어떤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표결이 어떤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 다음에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채우진 부위원장님만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시네요. 한 말씀하시죠.
채우진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어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어떤 근거 자료를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당사자인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시간 이거에 대한 토의를 서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또 발의하신 강명숙 위원님도 동의하셔서 이춘기 이사장의 해임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 준비를 강명숙 위원님은 해 주시고, 그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같이 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 조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회의를……
강명숙위원  3시에 가능해요?
채우진위원  그건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성희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 두 장을,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근거로 두 장을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고 검토가 끝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강명숙 위원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일단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주장하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강명숙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지금 이민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강명숙 위원님이 이 두 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죠.
강명숙위원  오늘 오전 회의에서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본 위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격려 차원이라고 십분 이해하고 싶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다만, 지금 이 해임 건의안이 제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신다면 공단의 잘못된 행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저의 충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이었는데, 오전의 의사진행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해임 건의안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지만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 왔고, 그에 따라 정치적 해임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 회의록, 공문서, 기타 증언들을 종합하면 본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해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구정질문을 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지금 공문서 위조라는 이 자료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대 행위를 했던 계약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나 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마친 그 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경보유통이 전대 행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려서 “그러면 전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공문서를 보내라.”했더니만 공문서를 가짜로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가 서울시로 들어갔고 마포구청으로 들어왔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진 공문서입니다.
  그렇지만 전대 행위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전대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가짜 공문서를 보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보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경보유통에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분명히 계약 해지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는 분명히 구정질문 끝에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해임 건의안을 올리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두 부가 있는데 경보유통에서 한 게 가짜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장은 계약서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랑 전대한 계약서잖아요?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이게 이사장이 이것을 알면서도 대처를 안 했으니 해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이 전대 행위 자체가 이사장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강명숙위원  전대 행위를 한 거는 이사장님의 책임이 아니죠. 경보유통의 잘못된 행태죠. 그런데 그런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사장께서는 충분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계약 해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세번이나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임기 말미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구정질문할 때 본 위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몇 번 했을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서 강명숙 위원님께 위원장이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 가지고 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 놨는데, 공단 이사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위원들이 불편한 것 또 여기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여기에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사실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강명숙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명숙위원  저는 그렇지까지 안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사장도.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정질문할 때 답변 못 들은 이유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임 건의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강명숙 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애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의 주문은 “마포농산물시장 내 마트 매장 임대와 관련한 갖가지 불협화음과 갈등 야기로 마포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함.”이라고 되어 있고 제안이유가 ‘가나다라마바사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해임을 건의하는 주된 내용에 거의 지금 95% 이상은 과연 그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 그게 적법했냐.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주장 내용의 제안이유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건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뭐였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오해를 거두셨냐라고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제안이유의 주된 내용들은 그 오해를 거두셨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 페이퍼를 두 장 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건대 경보유통은 “전대를 주지 않았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다. 만약 소문에 관한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해 주시면 상세하게 해명을 해 드리겠다.”라는 이 공문을 제공해 주셨고, 강명숙 위원님의 주장은 “이것 자체가 거짓이다.”그걸 증거로써 지금 한 장의 페이퍼를 주셨는데 저는 이 페이퍼를 보면서 ‘아, 충분히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전대 행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계약서 전체 여러 장 중에 한 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계약서 전체 사본과 갑과 을이 도장을 날인한 그 계약서가 제공이 돼야지 ‘아, 불법적인 전대 행위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이사장은 이를 아마 뒤늦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장이 이것을 허가했을리는 만무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뒤늦게 이 잘못된 조치를 파악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러면 낙찰 받은 경보유통에 대한 어떤 제재를 요구하셔야지. 경보유통이 잘못했으니까 따져봐서 충분한 사유가 되면 “경보유통과의 계약 해지를 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게 옳지, 이 사안을 가지고서 이사장을 해임 건의한다는 게 많이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오전 상임위 중에 충분히 이런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오후 3시 들어서 상임위 시작하면서 강명숙 위원님한테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요. 충분히 다 인지가 되셨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표결로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이요.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이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회의장에서 해임 건의안에 의원님들 동참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큼 ‘아, 저 사람이 정말 구정질문을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잘못했네.’ 그 인식을 우리 위원님들, 저는 못 받았어요, 그것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화장실 가서 개운하게 안 나온 것처럼, 의욕은 상당히 좋으셨는데, 좋으셨는데 결과물이 너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어느 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의, 답하고 나서 의사당 안에서 질의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의사당에서 우리 마포 언론사들 붙들고 이사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양반 억울하다고, 얘기할 기회 조금도 안 줬지, 뭐도 없지, 뭐 하나 시원한 것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 말이야, 의사당에서 이런 걸 하냐는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의는 송곳 같이 더욱 돋보기를 쓰고 깊게 들어가면서 이런 저런 거, 소위 말하는 까탈스러운 질문에서부터 얼마든 캐고 묻고 이건 참 좋은데, 이런 내용, 해임안으로 가기 위한, 거기에 동참 이게 구정질문 몇 번 하셨어도 우리한테 그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야. ‘저건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어, 이사장이 잘못했어.’이런 게 뭐가 와야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역시도 이제 이렇게 자료 찾아서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이게 가짜라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돼 있으면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경보유통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강 위원님이 구정,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그런 제 소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오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이 되고 또 당사자가 표결을 원하니까 빨리 표결을 해서 끝내길, 매듭짓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 가지고 표결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이 올라와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이 올라왔든 어쨌든 지금 이 안 자체가, 해임 건의안에, 그 안 자체도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 강 위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철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강명숙 위원님에게 질의보다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명숙위원  안이 이미 올라왔고요. 안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저기, 이야기하실 때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서로의 감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발언권을 얻으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건의하신 강명숙 위원님의 최후의 발언을 듣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표결 처리는 아까 오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던 방법이었고,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자. 이건 한 사람의 밥숟갈을 뺏고 그 명예와 모든 걸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어디에서고 본인의 변론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왕에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고 표결 처리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가셔 가지고……  
김기석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
김기석위원  아니, 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데 왜 얘기를……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고, 아니아니, 알았다고요.
김기석위원  잠깐만, 잠깐! 조금 이따가요. 아니, 일단.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냥 표결로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까, 정식으로? 그냥 부르면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그러길 원치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성희  그건 내가 답변할게요, 위원장이.
  지금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기에서 질타할 게 있으면 본인한테 질타를 하려고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하지 말라든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불렀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기석위원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출석요구서를 우리가 다 해서 서명을 날인해서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로,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걸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고……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
김기석위원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안건으로다가 올렸으면 안건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정말로 의회가 우습게 돼 버리는,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을 불러다놓고 만약 잘못됐으면 “당신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강명숙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위원장 김성희  상임위가 열릴 때 하는 거예요.
강명숙위원  상임위 열릴 때 하시지, 그러면! 그때는 뭐 했습니까?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지금 부르면 안 되고 그때 별도로 할 때……
강명숙위원  이게 마땅하지 않으면 그냥 부결시키면 됩니다.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위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감정이 조금 격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노출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임과 동시에 윤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세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삼가 주시고,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공단 이사장을 호출해서 답변대에 앉히는 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글쎄, 전문위원의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절차가 지금 미비됐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실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얘기하세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출석해야 된다는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신지, 다수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이사장님이 출석하는 걸 원하십니까?
   (「거수로 하시죠, 거수로」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충분한 참고를 해서 여기 이 안을 다르게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위원님 같이 식사도 못 나가시고 애써서 준비해서 주셨는데,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출석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오전에 얘기했던 게 오후에 변경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썩 불편한 건 없으리라. 이쪽저쪽 얘기도, 강 위원님도 이런 자료를 다 준비해서 주셨는데 또 다른 그런 것도 들을 수도, 충분히 다 참작을, 한 사람의 밥숟갈을 뺏고 죽이는 문제인데,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변론의 기회를 한번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은 표결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표결을 하자. 그러나 표결에 앞서서 해임 건의안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 변론을 들을 기회, 변론의 기회는 줘야 되는 게 맞다. 이사장을 답변대에 앉혀놓고서는 뭐 잘했네, 잘못했네 따져 묻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해임 건의안에 당신 왜 해임이 돼야 되는지, 그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표결에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불러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부의 말을 할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이 불렀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앞에 오셨는데 제65조에 보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나 이사장 본인 신상에 관한 건으로 자진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면 김기석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신데 김기석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자기가 민감한 사항에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빠져나가고, 이러고 나서 결정되고 나면 뭐가 어떻다 이렇게 뒷말하는, 이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석 위원님을 가서 찾아와요. (직원을 보며) 찾아오시고,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한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건이 있어서 확인차 이렇게 위원장 직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이크 켜고 대답을 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한 점 거짓이 있다든지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전 구민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것 외 다른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해임 건의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표시를 하시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공단의 이사장님을 자리에 배석시킨 이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모신 만큼, 해임 건의안은 전달 받아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 해임 건의안의 제안 이유,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질의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우선 저희 공단의 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계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해명을 하기보다는 그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하문을 해 주시면 먼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볼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성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경보유통이라는 회사를, 작은 회사 아니면 정말로다가 턱도 없는, 터무니없는 또 해서도 안 될 그런 회사랑 이사장님이 계약을 했다는 거 한 가지하고요. 메모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보유통이라는 회사가 전대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전대를 알고 있으면서, 전대의 법은 뭐냐면 만약에 전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대하면 안 된다는? 아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전대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사장님이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덮어두셨는지 이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 내용이에요. 지금 해임 건의안의 주 내용이 그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우선 경보유통이라는 낙찰업체가 여러 가지로 규모가 작고, 과연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마트를 잘 운영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염려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매장을 입찰에 부치는 관련법에 보면요. 어떠한 입찰의 제한도, 자격제한도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뿐이 아니고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은 판단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리 돼 있습니다. “이 입찰에는 일체의 자격제한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지 유무도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 준 모든 법인은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만 참여하라고 제한을 걸 수가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는 입찰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 매장이 명도가 되고 새로운 업체가 실제 업무를 시작할 때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부득이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불거진 무렵에는 이미 1차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그다음에 낙찰된 업체는 명도소송이 끝나고 완전히 매장이 비워지면 그때 입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뭐 할 일도 없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정육점에 대한 전대를 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전대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방법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입점을 해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통제권 내에 들어가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 이런 전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업체하고 일을 할 텐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새로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법률전문가 그룹하고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버르장머리 잡아라.” 제가 꼭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검토를 했어요.  
  우리 공단의 규정에는 만약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전대행위를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 해서 이제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새로운 업체가 정식으로 입점을 해서,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회에 강력하게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만약 이런 행위가 정식으로 입점해서도 벌어질 때는 허가 취소가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행정지도를 한 것까지가 저희가 조치한 것 다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장님에 대한 책임은 전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알았으면, 알았으면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관계가, 지금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바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또 처음에 이야기한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정확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19세 이상이면 되고 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면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경보유통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어도 법적인 저기가 하나도 이유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이사장님, 해임 건의안 혹시 이거 좀 읽어 보셨나요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여기 와서 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직 내용 숙지를 다 못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이게 주 요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 요지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경보유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83억 원의 임대보증금 납부유예 특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내부규정에 보면 과일·야채·수산시장을 비롯해서 마트까지, 또 모든 사무실까지 전부 들어올 때는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자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입점자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낙찰된 월세의 20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매장의 경우에 입찰을 부칠 때 공고문에 저희가 “입찰보증금은 본 계약 체결할 때, 그때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할 때는 한 달분 월세만 내고 입찰계약을 했고, 두 번째, 매장이 다 비워지고 정식 입점을 하기 위한 본 계약을 할 때 83억 정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사장님, 그러시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차분하게, 이걸 명쾌한 답을 듣기 원하시는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다음 줄에 “이사장의 지인이 설립한 경보유통이 마트 매장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했다.”는 게 상당히 또 이게 우리한테는 자극적인 내용이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률용어로 “불공정한 공동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공정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는 공단하고 담합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끼리 짬짜미 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한일용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입찰인들끼리의 담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경보유통에다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뭔가 소스가 왔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한일용위원  예,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입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은요, 어떤 개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스도 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10명, 20명, 100명이 누가 얼마를 쓰고 얼마의 최고가를 써서 입찰에 응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 정보는 줄 수도 없고 줄 방법도 없고. 또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용위원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오해가 발생되게 하셨느냐. 그만큼 이런 공직자로서 훌륭한 경륜과 연륜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이 말 듣기 참 거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저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안타깝기 그지없고.
  거기 그다음 란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마포에서 최고의, 구청의 각 국의 국장을 다 역임하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지금도 봉직하고 계신데, 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는 이사장님이셨고.
  그런데 여기 참 민망스러운 말이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이사장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훼손했다.” 이거야. 이 말 자체가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 이사장님이 그럴 분으로 마포구청에서, 적어도 마포구에서는 전부 두루 요직을 다 거치시고 또 큰일도 하시려고 했었던 분인데 이 시설관리공단 하나 운영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임위원회를 했고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 몇 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것도 없고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답변만 드리고 말씀만 드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포구청에 20년 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수백 명 직원들이 국장, 과장, 계장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 된 입장에서 이 나이 돼 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이런 내용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 내용 대충 이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해임안에 대해서 좀 주장을, 본인의 의견을 좀 더 첨부하실 의향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대체로 라항에 있는, 방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이, 그다음 바항 이런 것들이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작은 개혁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또, 솔직히 제가 마포농수산물시장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와서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마포구정이 이런 쪽으로 됐는가.”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공단 이사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 권한 내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은 거라도 시정을 해서 저를 성원해 주고 도와주신 여러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봉사해 보자. 그런 충정에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오해, 또 약간의 이런 업무에 충분한, 보충적인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이 낙찰을 받고 1차 계약서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1차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지금 경보유통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자본금이 1천만 원짜리 회사인 건 알고 있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는 거 이외에는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강명숙위원  서류상으로 보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1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매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500억 매출이 있는 그런 대형마트를 운영하려면 자본금이 1천만 원 갖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강명숙위원  아니 안 해보셨고, 그러면 적격심사라도 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거만 말씀하세요. 적격심사를 해 볼 생각도 없으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법에 적격심사를 못 하게 규정해놨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안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당연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1차 계약서를 쓰시고, 그 1차 계약서를 가지고 경보유통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무슨 행위 말씀……  
강명숙위원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대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계약서라는 게 뭐예요? 경보유통을 자기하고 계약했다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없었더라면 전대행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1차 계약서를 쓰시면서 “이게 본 계약서가 아니다.” 여기에다 한 줄만 넣었어도 그런 행위는 못 했을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차 계약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대행위를 한 거는 인정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전대행위를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강명숙위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하긴 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만약,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법률자문과 법적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전대행위를 한 것을 아셨죠? 나중에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도 저희는 전대행위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알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어떻게 조치 취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방금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법률적인 것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대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글쎄요.
강명숙위원  1차 경고 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차 경고가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대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대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확인하셨습니까? 그러한 소문이 있다면 진짜 전대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한 걸로 알고 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닙니다. 공문 보내니까 거기서는 전대행위 한 적이 없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대행위 안 한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계약서에 지금 경보유통의 그, 경보유통의 계좌번호가 여기 적혀있고 1억 원이 들어온 사실 확인했습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 안 하셔요? 1억 원 들어와서 돌려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령 그게 전대 행위가 됐다 할지라도, 전대 행위가 됐다고 가정하고 저희는 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를 했고, 그 법률 검토 결과 처벌을 하려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만에 하나 당신들이 앞으로 입점해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러이런 규정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전대 행위를 한 부분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신 거고. 그런데 지금 가짜 공문을 보냈잖아요, 거기서는! 전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그러면 끝까지 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묵과하고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세 번 했어요. 한 번이라도 답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서면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답변, 제 기억엔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러이러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계약서를 가지고 경보유통이 전대 행위를 한 것 인정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저희가……
강명숙위원  지금 그럼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전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한테 전대 행위 안 했다고 공문이 왔다니까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공문만 갖고 하시지 말고,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통장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냥 공문서로 와 갖고 “전대 행위 안 했습니다.”하면 그거 인정하십니까? 벌써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강명숙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전대.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 잠깐만!
강명숙위원  그러면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묵과하고 지나가면……
○위원장 김성희  아니요, 저기요!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여러 군데 전대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는 그걸 해보지 않았고요. 그건 저희가 검토 안 해 봤고요.  
○위원장 김성희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남의 계좌를 까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강명숙 위원님도 그거를 자꾸 추궁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계좌를 추적하고 계좌를 깝니까?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건 알고 질의하시고, 더 하실 거 있으면 더 계속하세요.
강명숙위원  아니, 전대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는 나중에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몰랐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속기록까지 갖다 보여드리면서 확인해 드렸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대 행위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강명숙위원  저는 했다, 안 했다가 문제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 보십시오. 만약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법률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낙찰 받기 전에, 3개월 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대표자 변경하고 그 대표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개월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만들어졌어도 우리 공단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굉장히 투명하고, 뭐 롯데나 이마트처럼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 좋지요.  
강명숙위원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그렇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강명숙위원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이.
강명숙위원  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못 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희  자,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된다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이사장님에게 드렸지만 법적인 거에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거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정말로 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해야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데 왜 안 했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위원님, 지금 여기 마포구민들이 38만인데, 마포구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정을 좀 찾으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강명숙위원  제가 우리 내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선임기술직 팀장이……’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퇴직함에 따라’아니요! 계세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계세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안건은……
강명숙위원  이것도 거기에 속해요, 이사장 해임……
장덕준위원  의장님! 제가……
○위원장 김성희  잠깐! 내가 한 마디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해임 건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인 사적 얘기나 아니면 사적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절대 자제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과 무슨 한 번도 만난 기억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위원장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강명숙 위원님이 지금 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보를 하신 분, 그거를 정확히 밝히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제보가 올바른 제보인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그래서 제보하신 분도 정확히 밝혀서 말씀하셔야 한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그런 제보가 지금 현재 우리 해임 건의안에 타당한 건지……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맞는 건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그런 말씀도 좀 삼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하는 것은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여기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제가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석위원  자꾸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해임 건의안의 주된 제안이유는 ‘이사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포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 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의혹이 뭐냐. 라항에 보면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특혜를 줬다. 이사장의 지인이 설립한 경보유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을 했다. 경보유통의 불법 전대계약을 묵인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다시 되묻고 싶고요.  
  이 해임 건의안의 주된 내용이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어야 되냐, 안 했어야 되냐. 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까 확인을 시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한경쟁입찰의 가능 여부도 법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었다라고 확인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도 적격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률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해임 건의안의 주된 내용 중의 대부분은 그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법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 법을 뛰어 넘어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의회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동네 가서 말씀하세요. 의원이 뭐예요, 의원이. 이건 저도 창피해요. 공무원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법을 지켰느냐라고, 잘못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해임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대 관련돼서 지금 뭐 알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지를 했어도 인지를 했을 거예요, 추정컨대. 그렇지 않겠어요? 전대 행위를 하겠다라는 걸 미리 허락을 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없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추정컨대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 가능성, 그 가정하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률 검토를 하셨든, 또는 뒤에 전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셨든, 어쨌든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토를 받았더니 계약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경보유통을 어떤 제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라고 법률 검토를 받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뭐 다름없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양보해서, 백번 양보해서 경보유통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차 경고를 하든 2차 계약해지를 하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계약을 해지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게 맞지, 이 건을 가지고서 공단 이사장이 잘못했으니까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임을 해라.”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양정 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리,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주장하신 해임 건의안에 이 전대에 관한 내용은 제가 봐서는 많이 담겨있다고 쳐도 전체 주장하시는 바의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체 주장하시는 건 왜 공개경쟁입찰 했냐, 왜 자격제한을 두고서 입찰하지 않았냐, 왜 적격심사하지 않았냐, 그걸 경보유통에게 계약을 낙찰시켜 주기 위한 담합 행위 아니었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뭐예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된 계약, 이 입찰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사장님 이야기는 이제, 이사장님 더 마지막으로, 내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공단 이사장에 응모를 하게 된 이유는 마포는 사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고, 제 공직 인생의 반 이상을 마포에서 보내면서 가장 보람된 공직 인생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마포’하면 떠오르는 게 난지도 쓰레기장이다, 망원동 물난리다, 이런 오명을 좀 씻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저는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 제 일 아닙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모두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서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해서 이제 쓰레기장으로 대별되는 마포가 월드컵의 도시로 바꿔지는 계기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런 보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또 마포구민들한테 엄청난 은혜도 입었고 빚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작은 부분에서나마 정성을 쏟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왔고, 와서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식견 가능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작업을 했고요. 그중의 하나가 오늘 거론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차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봐서, 저보다 경험이 많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한 번도 계약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법률 검토를 받아가면서 처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제 진정성을 좀 알아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원칙은 출석요구서를 우리가 보내야 되나, 이사장 본인 신상에 관한 건으로 자진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것,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사장님은 돌아가시고요. 공단 직원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저 마지막으로 제가 증거 자료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녹음 틀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강명숙 위원님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죠.  
강명숙위원  허락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희  아니, 허락이고 뭐고 본인이, 본인의 의사인 것이지 내가……
강명숙위원  본인의 의사지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트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지금 틀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희  아니, 나는 뭔지를 몰라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본인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강명숙위원  너무 거짓말을 하고 지금 저렇게, 내가 여기 해임 건의안에 올린 거 ‘가나다라마바사’여기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십 가지 질문을 했지만 여기 나온 게 몇 가지나 돼요? 없어요. 여기는 통틀어서 전체적인 문건을 하나 만들어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하나 집어서 질문한 게 여기 내용에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 해 보세요, 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 부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이제 회의 토론할 만큼 하신 것 같고 하니, 그냥 바로 표결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딱 결단을 해 주셔서 바로 표결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발언할 의사가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주저앉히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녹취를 지금 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틀고 싶으면 트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훼방을 놓거나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지금 ‘가’에서부터 ‘아’까지 이 안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저는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부쳐서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말해서 내가 이 안에 맞춰서 답을 달라라고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결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결에 부쳐서는, 돼서도 안 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데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이야기할게요. 강명숙 위원님, 계속 자료 더 보여줄 거 있으신가요?
강명숙위원  저는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나는 이 녹음을 틀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하세요! 하세요.
   (장내 소란)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또 이거 내가 왜 우려하냐면요, 강명숙 위원님이 또 이렇게 발의도 했는데 또 뭘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이 못 하게 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 만약에 저기한 게 있으시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다가 “내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표결 전에 이런 것을 내가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들어보고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거 상정해 놓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끌고 갈 이유가 없는데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은 왜 끌고 왔습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강명숙위원  그냥 바로 처리해서 끝내면 될 것 가지고 뭐 하러 지금까지 끌고 왔냐고.
○위원장 김성희  바로 처리는……
강명숙위원  지금은 저기……
○위원장 김성희  여보세요!
강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리가 변명해 주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희  아니, 여보세요!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강명숙 위원님.
  해임 건의안은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없는데 이야기도 하나도 안 들어보고 강명숙 위원님이 올렸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거에 동조해야 되고 이러면 좋은 위원이고, 지금 그 상대가 있어서 이것은 1 대 1의 상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상대가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또 무시해야 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녹음을 틀든 비디오를 틀든 틀 거면 트시고 안 트실 거면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결정하세요, 결정하세요.
강명숙위원  틀게요.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질의 좀 한번 하고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한일용위원  질의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 한 마디만 하고요, 한 마디만.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위원  지금 나는 저 내용이 뭔지 몰라요, 전혀. 그런데 이춘기 이사장의 육성과 여기 강 위원님과 누구 얘기에 의해서, 이 얘기라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제삼자나 누가 한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난 그걸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이춘기 이사장이 했지만, 제삼자가 했다면 우리가 들을 이유, 이춘기 이사장이 저기다 어떻게 한 거 녹화됐다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삼자 누가 했다라면 우리가 그걸 들을 이유가 없다.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저렇게 굳이 해야 된다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판단은, 내가 뭐 무슨 어떠한 책임을 지든 그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명숙 위원님이 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상임위……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위원장 김성희  예,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고 싶은 것 하세요.
한일용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춘기 이사장하고 우리 강 위원님하고 또 의회와 관계된 얘기면 우리가 듣지만 제삼자들 떠들어댄 것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한 가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명숙 위원님이 지금 트시겠다는 녹취록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녹취록을 트는 데 있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그 모양새는 또 다르게 왜곡돼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행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명숙 위원님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 녹취록을 트시겠다면 민주당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거를 방해하지 마세요, 본인의 의사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결정하세요.
강명숙위원  저는 왜 이걸 틀려고 하냐면……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공식 석상이니까」라고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하실 거면 이것까지 다 틀고 하세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위원  제가 왜 이 녹음을 틀려고 하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구청장님하고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못한다더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지……
   (장내 소란)
○위원장 김성희  아니, 지금부터는요. 저를 좀 따라주세요, 위원장을.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을 보며) 해 보세요.
   (「누구랑 누구의 대화인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저거 찾는 동안에 간단히 위원장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행정건설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이 시기에 김기석 위원은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정말로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석 위원이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옹호하는 것인지 시장팀을 옹호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상임위 자체가 정말 격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건도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건이라 해서 한 것인데 김기석 위원만 바쁘고 다른 위원님들은 하나도 안 바빠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김기석 위원처럼, 저렇게 하면 정말 이제 앞으로의 9대, 우리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와서 보고 뭐라 이야기할 건지, 또 자기는 살짝 빠졌다, 불리한 쪽으로다가 빠졌다라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제가 짧은 것만 하나 틀어줄게요.
○위원장 김성희  예, 그거 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각인시키고 갈게요.
  여기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김기석 위원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해 놓고도 지금 자리에 계속 없는 이런 위원이 돼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안 되지!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그래요? 여지껏 회의 도중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위원장 김성희  지금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당부드렸어요. 나가지 말고, 이번에는,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왜, 빠지고 나서 “나는 빠졌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럴까봐 전체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밥 먹으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이야기를 뭐로 듣고 하는 거예요?
   (「얼른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희  하세요. 아니 왜? 하세요. 하세요, 강명숙 위원님. 하세요.
   (장내 소란)  
  아니, 정회하지 말고 지금 이게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아니 잠깐만요! 강명숙 위원님이 틀기를 거부하시니까 이것은 없는 걸로 하시고, 지금 안건으로다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찬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위원 빠진 일곱 분이서 찬반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 김기석 위원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다시 전자투표에다가 김기석 위원까지 넣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명숙위원  내가 이거 틀겠습니다.
   (「발언기회 얻어서, 발언 허락하세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틀겠습니다.
   (「끝내시죠. 회의 그만합시다, 아 이거 진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희  지금 장난하나. 트세요, 그러면.
   (녹음자료를 들으며)
  이게 다예요?
강명숙위원  이것만 틀어줄 거예요.
○위원장 김성희  아이, 참 진짜 이게 뭐……
이민석위원  발언기회 주십시오, 발언기회 주세요.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 위원.
이민석위원  지금 틀어주신 녹취를 들어보건대,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구청장 같고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의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면 내가 해임 건의를 받아주겠다.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긴 하네요, 구청장이 의원들을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이라고 지금 비난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춘기 이사장을 해임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의 지금 발언의 취지를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강명숙위원  해석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짐작하건대, “내가 정말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서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그걸 나는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서부터 여태까지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조건을 전혀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결을 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안 가지고서는 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 가지고서……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 때문에 바쁘신 시간 와중에서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감정소모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마포구민들에게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실망스럽고, 왜 이것을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됐나부터 해서 해임 건의안을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 때문에 상정시켰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동의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상황을 보시고 동의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도 참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우선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도 안건으로 상정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투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띄워주세요. 그 설명을 간단히 해 봐요.  
○전문위원 유준상  쭉 읽으시면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웬만하면 우리가 마지막 저기인데, 진행대로 좀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을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위원장님이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8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오늘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상정이 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과 본 위원의 질의답변 사이에서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7,900만 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 예상된 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5,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9,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연도별 추계는, 2023년 2억 5,300만 원이며,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상승률 3%로 산정하였고, 2024년 2억 5,700만 원, 2025년 2억 6,2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업비의 경우 매년 신규사업 등으로 변동됨을 감안하여 우선 9,600만 원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본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내년 2023년부터 매년 우리 마포 구비가 9,6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히고 운영비도 매년 마포 구비로 쓰여질 예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회 들어오실 때, 답변을 할 때 준비를 좀 잘해 가지고 오시고 기본적인 것, 그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라기보다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써야 될지는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모르고 오신다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기획예산과장최종익
  민원여권과장김영란
  관광과장김명식
  일자리지원과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