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9.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9.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이상원 의원, 장정희 의원, 최은하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4년 12월 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6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백남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선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7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리마켓 운영 1억 6천만 원, CCTV 이설 및 소규모 공사 3천만 원, 복지재단 보통재산 인건비 출연 7,169만 3천 원, 결혼장려사업 3천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2,5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05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6,579만 원, 폐기물처리 9억 6,549만 3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3억 5,477만 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20만 원, 춤 허용업소 비치용 방연마스크 구매 864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2,263만 6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동 주민 체육 지원 사업 1억 6천만 원,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987만 원, 마포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등의 출연금 2,813만 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1,500만 원, 장애인가족나들이 35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만 원,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 1,400만 원, 마라톤대회 개최 5천만 원, 경의선숲길 봉사단 실비 448만 원과 각 부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집행을 감안하여 80%로 편성한 결과 6억 1,56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15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감액 내역은 없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 원,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1억 원, 도로하부 공동탐사비 1,730만 원으로 총 1억 6,7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증감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1억 8,83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육과, 공원녹지과 2개 부서의 3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초 제출한 32개 사업 219억 5,843만 5천 원 외 아동보육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9억 8,278만 9천 원을 추가하여 총 41개 사업 229억 4,122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 주차장 관리 895만 원, 총 1억 5,89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096만 2천 원, 주차관리과 특근급식비 950만 4천 원, 총 1억 3,046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소금나루도서관 공영주차장 사용료 2,811만 1천 원, 공덕 1-1, 양화진 공영주차장 사용료 66만 원, 총 2,87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일반예비비 28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조정으로 인하여 예수금 수입 1억 2,09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예치금 1억 2,0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의류수거함 유지보수비 200만 원, 자원순환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상암상생선도 장학금 2,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자원순환 체험 교육자료 제작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감으로 인하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금 2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리, 고물가 등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든든한 힘이 되고자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 분야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비롯해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선례 답습적 예산, 부적절한 예산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마포구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어제 채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마포구 예산은 예결위 조정 전 집행부에서 세 차례의 예산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를 40% 삭감하는 등, 자체 출혈을 감내하고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증액안이 많았고, 집행부의 빠듯한 재정에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결위에서는 위원들의 증액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집행실적에 근거해 면밀히 검토하여 약 21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약 2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예결위에서는 최종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채우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적절한 표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예결위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예 참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어제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한만을 행사하려는 의무 없는 권한”을 한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포구의회의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느 편도 아닌, 언제나 마포구민의 편에 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한선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7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8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변행철 님, 장현정 님, 전지혜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7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9항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세 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대희 님, 김성우 님, 안영림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이상원 의원, 장정희 의원, 최은하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안미자 의원, 이상원 의원, 장정희 의원 및 최은하 의원, 총 네 분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마포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우대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 점심식사와 건강, 법률, 세무상담을 연계한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인 ‘효도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구민이 뽑은 10대 정책’ 1위이기도 한 효도밥상을 배우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마포를 다녀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인정한 노인복지 모델로 우수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도울 다른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어르신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문화생활 중 하나인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경로자 우대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분기별로 약 190여 개의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오랜 기간을 활동해오며 항상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째서 소득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우리 구는 수강료 감면을 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화동에서 시행 중인 시니어 대상 3개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서의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생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기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을 실시할 경우 자치회관 운영수익이 0원에 가까워져 운영과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위인데 반해 고령인구 비율은 16.4%로 전국은 물론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갖추고 있고, 경로우대 감면대상 어르신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난 10월, 부영그룹 회장이자 제19대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자치회관 수강료에 대해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께는 50%를, 75세 이상 어르신께는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경로우대자 연령별 수강료 차등 감면과 같은 제도를 통해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약 4천만 원을 투입해 동별로 한 개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 구에 맞는 노인 여가문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서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마음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앞으로 마포의 어르신들이 효도밥상으로 노년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감면을 통해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감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로,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등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사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행정관청의 소극적인 개입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5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공덕동에 468세대가 되는 오피스텔도 있고, 상암동에는 무려 897세대가 되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오피스텔은 수요가 늘고 대형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 관리업무에 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공덕동의 오피스텔 관리비를 부동산 중개 앱에서 직접 찾아본 결과, A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6.7㎡에 관리비는 12만 원이고, B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9.7㎡인데 관리비는 14만 원입니다. 이를 제곱미터당 관리비로 환산해 보면 A오피스텔은 7,185원, B오피스텔은 7,106원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공덕동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3,301원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기준이 달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오피스텔 관리비와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국회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하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행정감독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의 사무보고 현황과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현황 등 관리사무 전반에 대해 구청장이 보고 요청과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내 총가구원 수는 약 928만여 명인데 이 중 3.6%인 약 33만 8,300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평균 거주하는 연령은 36.7세입니다. 주로 청년입니다. 오피스텔도 사실 주거처럼 사용되고 있고, 주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마포구 관내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남환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 집행부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예로 첫째, 지난 10월 24일 마포구민 권리찾기 간담회 현장에서 마포구청 직원들이 인근 교회 차량에 탑승하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과 주민들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탑승자로 지목된 구청 직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버스 이외에 어떤 차량도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CCTV를 언론사 입회하에 공개하자는 의원의 제안에 고성, 반말, 욕설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백남환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이마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영상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새마포담당관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가 가능하다는 거짓 정보를 주택상생과에 안내하였고, 이를 핑계 삼아 주택상생과는 조례도 없는 마포구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더구나 구청의 거짓된 정보에 일부 구의원들께서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3년 10월 24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 및 준칙 제정 계획에 구청장이 결재하였고, 주민감사 결과 마포구 권고안은 준칙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포구 권고안과 관련해서 전결 규정상 구청장이 아니라 소관 과장 및 국장 결재사항이라는 구청장의 주장은 책임 면피용으로 보입니다. 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이 전결하였다면 그 전결권은 구청장이 부여한 것이며, 공문의 효력은 마포구청장 명의로 발생합니다.
  넷째, 깨끗한마포과는 S업체와 외상으로 계약을 했고, S업체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상당 금액의 쓰레기통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서의 허락 없이 업체가 물건을 미리 제작해놓고, 유출된 적이 없다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예기치 못한 장소에 놓여 있는데도 부서는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도대체 깨끗한마포과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자원순환과는 이번 본예산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 예산에 대해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이 가능하냐는 저의 질의에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포구청은 예지력이 있어서 비상계엄령 발포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천재지변 같은 재난 시에 가능한 채주 없는 사고이월을 질책하자 잘못 판단했다며 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채우진 의원께서 지적한 S업체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이 모두 동일한 K업체는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계 금속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면 무난히 챙겼을 2억 6천만 원에 대해 이름만 바꾼 S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예산정책과는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아이디어를 급조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구청장이 위법을 지시해도 따르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의 혈세가 특정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돈줄이 되지 않도록 구청 집행부는 의회를 상대로 하는 숨은그림찾기 놀이를 이제는 그만 멈추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암동·성산2동 주민의 명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경전철 도입을 위해 정청래 국회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과 함께 9-2호선,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로, 강서구청으로, 국회로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백년대계 사업인 지하철 건설에 있어 꼭 필요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빠져버린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은 마포구청장님께 대장-홍대선 DMC역 추가 확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여 DMC역 추가 설치를 외부적으로 거듭 촉구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대장-홍대선 DMC역 추가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구청장님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꼭 추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대장-홍대선에서 DMC역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디어시티는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주요 방송사들이 자리 잡았고, 상암동, 성산동, 수색·덕은, 향동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역도 인접해 있어 1일 유동인구가 12만에 달합니다. 현재도 DMC역은 서울시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의 강북을 가로지르는 6호선과 인천공항부터 서울 중심을 연결하고 있는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 딱 하나 부족한 것은 바로 서부 수도권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추가된다면 서부 수도권과 서울 중심지 그리고 홍대, 강남 같은 주요 거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DMC역을 대장-홍대선에 포함시키는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서울의 주요 거점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나아가 수도권 전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DMC역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DMC역 신설을 사업 시행자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 역시 DMC역 신설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난 8월 28일 김기덕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DMC역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DMC역 추가 건설을 바라는 마포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감과 의지, 서울시의 협조 의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도 마포구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DMC역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제 서울시 면담에서 시사하였습니다.
  마포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조속히 DMC역 추가 설치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DMC역의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님께서 DMC역 추가 건설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본 의원과의 면담에서 구청장님은 “DMC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토부와 함께 DMC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DMC역 추가 건설은 앞으로도 대장-홍대선을 이용할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하루 빨리 DMC역 건설의 의지를 마포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발언을 네 분께서 우리 구민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고 있으면, 여기는 자기를 홍보하는 장은 아닙니다. 익명성으로 발표하시되 직책을 이야기하시는 게 참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시의원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가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DMC역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청장께서도 이야기, 상의하시고 과장께서도 아니면 국장께서도 가서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 중복성의 발언입니다. 이건 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책과 비난을 하되, 그 비난과 질책 속에서 대안적인 제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그래서 5분발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계열 부구청장님, 윤호중 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각각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열 부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계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계열입니다.  
  저는 지난 2년 전 의원님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포라는 낯선 곳에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손길과 눈빛, 때로는 형님, 누나 같고 때로는 동생 같던 의원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밤낮으로 마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사업인 ‘효도밥상’과 ‘레드로드’, ‘실뿌리복지센터’와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업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조언과 지원 그리고 박강수 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우리 구를 서울시 행복지수 1위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는 서울시 출입기자 235명이 올해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압도적 1위로 뽑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구의회와 집행부의 피땀 어린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마포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놓고 가겠습니다. 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마포에 대한 관심과 애정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마포에서 받은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마지막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과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이계열 부구청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마포구에서 한 3년 6개월을 생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퇴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강수 구청장님 그리고 백남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요, 모든 분들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바라시는 그 상상 이상으로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좀 시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백남환  윤호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다 털어버리시죠? 가시는 마당에 박수 쳐 드리면서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의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털어버리시고, 가시는 분이 꽃길을 걸을 수 있게끔 마음의 동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시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든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희망과 기대에 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