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강명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있어서 우수 체험수기 제출과 표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우수 체험수기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5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숙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직무관련자’의 정의 규정 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까지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조항,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에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에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안 제17조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 중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67조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제2장 공정한 직무 수행에서 제4조3항을 보시면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직무관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적인 관계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구 업무나 아니면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해서 모든 업무를 다 보시잖아요?)
강명숙위원  예.
  (○의정팀장 남기석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계셨거나 지금 현직에 계시던 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 소관 업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심의나 평가할 때 제척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실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였을 때는 그 사업에 관련돼서 중복, 집행부에 사업이 있거나 이랬을 때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같은 업종에서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거나 거기에 관계가 돼 있으면 심의할 때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행동강령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무, 이제 의원님들은 겸직금지의무로 배제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돼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2년이라고 여기다가 못을 박아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래서 그 부분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2년 이내는 최근의 기준을 2년으로 잡은 거 같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직에 없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거기에 직에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면 그 위원회라든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것이 아무래도 배척된다는 얘기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제 예를 들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폐업하고 한 지가. 그렇다라면 내가 복지위원회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2년 안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면?
  (○의정팀장 남기석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위원회에는 아무래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만뒀을 때에는 그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권영숙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강명숙위원  예.
권영숙위원  이 내용은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례도 2년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게 맞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강명숙 위원님은 굳이 2년, 3년 이렇게 기준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신 거 같은데 상위법에도 보통 2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으로서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회시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해당 직무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상임위원회는 할 수가 없고 조합장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의견은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5월 21일 목요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